제6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7월31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3.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3.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이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이종실위원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이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이종실위원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종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6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6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종실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김상종 위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종실 김희수위원으로부터 호선으로 하자는 제의와 김상종위원으로부터의 동의, 그리고 몇 분 위원으로부터의 찬성이 있어서 호선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부터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부터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김상종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삼서 위원 찬성합니다.
○김희수 위원 민명식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종실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전부 마쳤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전부 마쳤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에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이끌어 나가실 분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로 부덕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해 각자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조례안에 대해 불합리한 내용이나 추가로 삽입할 내용 또는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서 해당실과장의 보충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토론으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중에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이끌어 나가실 분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로 부덕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해 각자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조례안에 대해 불합리한 내용이나 추가로 삽입할 내용 또는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서 해당실과장의 보충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토론으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7월 24일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위에 회부된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건,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4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5년 5월 25일 제정한 강원도 철원군 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 조례와 96년 8월 8일 제정한 인제군레포츠육성에관한조례를 인용하여 본군의 조례는 경호강의 안전사고 예방과 수질보전 및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레포츠사업운영으로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관광객 유치로 산청군의 이미지제고와 지역경제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97년 9월 22일 조례 제1409호로 공포하였는데 행정자치부운영 11250-89(\'98. 4. 21)호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추진계획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각종 규제가 되고 있는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시정·개선명령 등의 규제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불편부담을 해소시켜 지방자치행정의 경쟁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는 철원군 한탄강 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 \'98. 6. 1자 도 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서 심사결과 폐지통보가 되었으며, 본군 조례는 근시안적인 입법으로 제정 10개월만에 시행도 못해본채 폐지하게 되는 것은 많은 아쉬움이 있으나 이 조례도 역시 상위법의 근거가 없으므로 철원군과 인제군 조례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폐지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당초 기획감사실 공영개발계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강원도로 가서 조례안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강원도에서는 내무부와 건설교통부에게 하천법에 의한 것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질의해서 회신받은 것을 놓고 우리 조례안을 검토할 때 당시 제정하는 것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또 대법원 판례에도 개별법에서 위임되지 않더라도 공개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해석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세수증대라든지 경호강의 수질보전도 기할 수 있고, 경호강의 안전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집행부와 같이 제정해서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 자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폐지조례안을 받아 놓고 지난 7월 26일 강원도 철원군에 연락해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철원군에서는 지난 98년 7월 14일 철원군 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 운영계획을 의원간담회시 문화관광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제정해서 있는데 하천의 유수 점용허가를 한국레저와 한탄강스포츠로 96년도에 등록되어졌는데 금년도에는 한국레저의 등록취소로 인해서 업체가 없어졌고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법령에서 레포츠육성산업에 대한 상위법령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입법권 범위를 일탈하고 있다는 내무부의 그 당시 회신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 4월달에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가 법령의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철저하게 규제한다는 지침을 16개 시도에 시달해서 그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서별 근거없는 것을 전부 추려 내어서 유형별로 행정기관 일선에 조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처리하는 행정위원회 또는 유사한 사항등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감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영업관리활동등과 관련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부과 사항 등을 정비대상으로 발췌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도에 이렇게 한 것을 강원도에서 역시 지난 6월 1일자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심사결과통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산하 각 시군에 시달된 총괄정비실적 및 계획서에 보면 스무번째로 인제군레포츠산업육성, 철원군 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 조례는 심사한 결과 폐지해야 된다는 것을 FAX로 받아 봤을 때 우리도 원조 강원도 철원군, 인제군의 조례를 사실상 인용 도입했기 때문에 강원도의 결정을 두고 이 조례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법령의 근거없는 정비계획의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조례도 시행 1년이 지나갔다는 것, 또 당시의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체육업무로 분리되면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상당히 근시안적이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서 쉽게 폐지된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법령의 근거없는 이런 규제사항은 정비해서 국민의 편익증진과 행정도모를 위한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조례 역시 폐지는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 5월 25일 제정한 강원도 철원군 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 조례와 96년 8월 8일 제정한 인제군레포츠육성에관한조례를 인용하여 본군의 조례는 경호강의 안전사고 예방과 수질보전 및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레포츠사업운영으로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관광객 유치로 산청군의 이미지제고와 지역경제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97년 9월 22일 조례 제1409호로 공포하였는데 행정자치부운영 11250-89(\'98. 4. 21)호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추진계획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각종 규제가 되고 있는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시정·개선명령 등의 규제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불편부담을 해소시켜 지방자치행정의 경쟁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는 철원군 한탄강 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 \'98. 6. 1자 도 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서 심사결과 폐지통보가 되었으며, 본군 조례는 근시안적인 입법으로 제정 10개월만에 시행도 못해본채 폐지하게 되는 것은 많은 아쉬움이 있으나 이 조례도 역시 상위법의 근거가 없으므로 철원군과 인제군 조례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폐지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당초 기획감사실 공영개발계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강원도로 가서 조례안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강원도에서는 내무부와 건설교통부에게 하천법에 의한 것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질의해서 회신받은 것을 놓고 우리 조례안을 검토할 때 당시 제정하는 것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또 대법원 판례에도 개별법에서 위임되지 않더라도 공개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해석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세수증대라든지 경호강의 수질보전도 기할 수 있고, 경호강의 안전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집행부와 같이 제정해서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 자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폐지조례안을 받아 놓고 지난 7월 26일 강원도 철원군에 연락해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철원군에서는 지난 98년 7월 14일 철원군 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 운영계획을 의원간담회시 문화관광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제정해서 있는데 하천의 유수 점용허가를 한국레저와 한탄강스포츠로 96년도에 등록되어졌는데 금년도에는 한국레저의 등록취소로 인해서 업체가 없어졌고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법령에서 레포츠육성산업에 대한 상위법령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입법권 범위를 일탈하고 있다는 내무부의 그 당시 회신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 4월달에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가 법령의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철저하게 규제한다는 지침을 16개 시도에 시달해서 그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서별 근거없는 것을 전부 추려 내어서 유형별로 행정기관 일선에 조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처리하는 행정위원회 또는 유사한 사항등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감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영업관리활동등과 관련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부과 사항 등을 정비대상으로 발췌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도에 이렇게 한 것을 강원도에서 역시 지난 6월 1일자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심사결과통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산하 각 시군에 시달된 총괄정비실적 및 계획서에 보면 스무번째로 인제군레포츠산업육성, 철원군 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 조례는 심사한 결과 폐지해야 된다는 것을 FAX로 받아 봤을 때 우리도 원조 강원도 철원군, 인제군의 조례를 사실상 인용 도입했기 때문에 강원도의 결정을 두고 이 조례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법령의 근거없는 정비계획의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조례도 시행 1년이 지나갔다는 것, 또 당시의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체육업무로 분리되면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상당히 근시안적이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서 쉽게 폐지된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법령의 근거없는 이런 규제사항은 정비해서 국민의 편익증진과 행정도모를 위한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조례 역시 폐지는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종합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서 상호간 심층적인 토론으로 의 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한 문화관광과장도 필요하다면 출석시켜 조례제정 1년만에 폐지시키는 졸속행정에 대한 시책질의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한 문화관광과장도 필요하다면 출석시켜 조례제정 1년만에 폐지시키는 졸속행정에 대한 시책질의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서봉석 위원 조례안 폐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나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화관광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결정적인 자료를 주기 때문에 의결에 불편은 없고 잘 해 보려고 하더라도 사후 처리부분에 대해서 어제 예산집행시도 그랬습니다마는 사후대책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법의 관념인데 이런 것을 자주 세웠다가 폐지해서 군민들에게 누를 범하지 않도록 의회 뿐만 아니라 군청 스스로 권위도 세우도록 이 폐지안을 의결해 주면서 그런 붙침을 첨부해서 집행부책임자에게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결정적인 자료를 주기 때문에 의결에 불편은 없고 잘 해 보려고 하더라도 사후 처리부분에 대해서 어제 예산집행시도 그랬습니다마는 사후대책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법의 관념인데 이런 것을 자주 세웠다가 폐지해서 군민들에게 누를 범하지 않도록 의회 뿐만 아니라 군청 스스로 권위도 세우도록 이 폐지안을 의결해 주면서 그런 붙침을 첨부해서 집행부책임자에게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잘 알겠습니다.
이 건은 조례제정시 상위법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알고 제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올려서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폐지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건은 조례제정시 상위법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알고 제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올려서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경호강종합레포츠사업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폐지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사실 잘 되었으면 좋은데 도입은 실제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강원도도 확인해 보고 승복을 인정했는데, 산청군 달력에도 좋게 나와 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강원도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산청 이미지 제고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신종철 위원 레프팅 이 관계는 실제 규제자체가 현재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강원도 내린천과 한탄강에서 레프팅 사고로 인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조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레프팅관계에 대한 관계부처와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한탄강 내린천을 제외한 이남에서는 경호강이 레프팅을 하기 위한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인제군과 산청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의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탄강 내린천을 제외한 이남에서는 경호강이 레프팅을 하기 위한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인제군과 산청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의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상종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앞에 제정한 동기는 말씀드렸고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강원도 철원군과 인제군 조례의 내용이 틀립니다. 이 사항이 규제된다고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에게도 일일이 하나하나씩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해서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신위원이 말씀하신 한탄강에 사고가 났고 철원군에서는 업체를 공모했습니다. 예를 들어 1년동안은 이 업체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반발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세밀히 따져 보니 행정자치부나 관련부서에서 이것은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외국에서는 상당히 인기종목이고 앞으로도 인기종목이 돼 나가는게 사실입니다.
철원군과 인제군에서 법령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단시일에 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에 법령규제 완화에 대해 정비계획을 조례, 법령, 규칙, 훈령, 심지어는 지침서까지 정비해서 1차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1년이 경과되면 이것이 선행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대상에는 의욕만 가지고 어쨌든 해 보겠다고 해서 상당히 오래 자문받고 이에 대한 논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까 서위원 말씀대로 너무 후의 일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때는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이 안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시 한 번 절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철원군과 인제군에서 법령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단시일에 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에 법령규제 완화에 대해 정비계획을 조례, 법령, 규칙, 훈령, 심지어는 지침서까지 정비해서 1차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1년이 경과되면 이것이 선행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대상에는 의욕만 가지고 어쨌든 해 보겠다고 해서 상당히 오래 자문받고 이에 대한 논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까 서위원 말씀대로 너무 후의 일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때는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이 안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시 한 번 절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경호강에서도 작년에 안전을 지키지 못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약 2주전에 사고가 있었고 계속 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안전대책에 신중을 기해서 안전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사고가 있다면 산청관광 이미지에도 안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조례를 만들고 나서 신문등 자료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어제 7월 24일자 신문을 보면 레프팅시대 열렸다, 강원도 영월 동광레포팅해서 총 5인 이상이면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아쉽긴 정말 아쉽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IMF구제금융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건설, 주택 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지방세의 감면대상인 현행 전용면적 6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50/100 경감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시키며, 실직, 가계소득의 급격한 감소로 축산물 소비가 떨어져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농촌경제가 불황이 예상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고통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시책으로 소값 안정을 위한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오는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98년 5월 29일과 98년 7월 21일에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통보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 6월말에 우리 위원님들중에서 농림부 축산과에 전화했더니 그 당시 가축위생과와 축산유통과에서 자가 도축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이라는 전화상 확인한 연후에 그 이후 농림부장관이 김해와 진주지역을 순시하면서 발표하셨습니다.
축산법 제7조에는 반드시 도축장에 가서 도축해야 되는데 소값이 워낙 떨어지고 축산농가의 손실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도축세가 감면되고 지금까지는 도축세가 감안되지 않았으나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개정안이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IMF구제금융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건설, 주택 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지방세의 감면대상인 현행 전용면적 6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50/100 경감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시키며, 실직, 가계소득의 급격한 감소로 축산물 소비가 떨어져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농촌경제가 불황이 예상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고통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시책으로 소값 안정을 위한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오는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98년 5월 29일과 98년 7월 21일에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통보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 6월말에 우리 위원님들중에서 농림부 축산과에 전화했더니 그 당시 가축위생과와 축산유통과에서 자가 도축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이라는 전화상 확인한 연후에 그 이후 농림부장관이 김해와 진주지역을 순시하면서 발표하셨습니다.
축산법 제7조에는 반드시 도축장에 가서 도축해야 되는데 소값이 워낙 떨어지고 축산농가의 손실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도축세가 감면되고 지금까지는 도축세가 감안되지 않았으나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개정안이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 건도 지난 제1차 본회의때 재무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재산세부분에서 이렇게 경감했을 때 주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는 겁니까? 그리고 또 군청으로 보면 얼마만큼 손실을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산청군에 임대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자가도축도 농민들이 원하는 건 아닌데...... 도축세 때문에 못 잡는 것은 아닙니다.
○민명식 위원 농민의 자가도축에 한하여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도축장에는 안 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래도 도축장에는 가야 됩니다. 세금만 안 낸다는 것입니다. 만일 잡아서 팔면 도축세를 물게 됩니다.
○서봉석 위원 실제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도축세는 모든 법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물처리가공법에 의해 ...... 바로 잡으면 식중독이 일어나고 국민은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95. 12. 6 법률 제4993호로 전문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을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따라 설치한 군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50/10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98. 6. 1 경상남도 재해대책본부장으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 통보에 의해 개정하게 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제출된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준칙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을 우리 산청군은 지난 2대부터 한번도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맡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정정해서 운영위원회를 별도 두지 않는 것도 이번 산청군의 개정표준안에 대해서 발전지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역시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일치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95. 12. 6 법률 제4993호로 전문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을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따라 설치한 군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50/10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98. 6. 1 경상남도 재해대책본부장으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 통보에 의해 개정하게 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제출된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준칙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을 우리 산청군은 지난 2대부터 한번도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맡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정정해서 운영위원회를 별도 두지 않는 것도 이번 산청군의 개정표준안에 대해서 발전지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역시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일치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개정하는 골자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7월 24일 중앙부서에서 조례안보면 맨 처음에 제안이후 주요골자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목적은 변동이 없고 제2조 기금도 변동이 없고 기금운용관리를 개정안에서 나온대로 전에는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가장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돼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 64조에 의해서 반드시 군금고에 예치하면서 50/100 정도는 이율이 높은 곳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운영관리의 제일 핵심조항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제3조의 기금운용관리대비표를 보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건설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례안은 크게 4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은행법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하도록 돼 있던 것을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어서 군금고에 위탁 관리하되 그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데 하자는 것이고 하나는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해서 그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고 하나는 기금운용 관리하는데 투명성을 높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 하지 않고 실과장으로 구성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이런 것이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례안은 크게 4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은행법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하도록 돼 있던 것을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어서 군금고에 위탁 관리하되 그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데 하자는 것이고 하나는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해서 그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고 하나는 기금운용 관리하는데 투명성을 높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 하지 않고 실과장으로 구성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이런 것이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결산보고를 매년도마다 세입세출 결산과 같이 기금도 결산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대책기금운용 결산보고도 되어 집니다. 그리고 용도는 사전대비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재해예방이나 연구용역사업 등을 3년간 지방세전에 8/1000에 해당하는 재해대책기금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8/1000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77억중에......
○전문위원 이병규 29백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 건도 제1차 본회의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특별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이번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역시 전위원이 위원이므로 당부드리는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내용은 없는지 사전 충분히 검토를 하시어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특별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이번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역시 전위원이 위원이므로 당부드리는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내용은 없는지 사전 충분히 검토를 하시어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