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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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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9월1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

(13시35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종실위원께서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제일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3시37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그러면 다수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이번에는 사안도 중요하고 하니 민명식위원을 추천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박삼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박삼서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를 위원장에게 인계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부덕한 저를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건외 2건의 조례안과 \'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은 비대한 행정조직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고 경쟁력있는 작고 효율적인 개혁차원의 기구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의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 이 4가지 안건을 이번 회기가 짧기 때문에 본회의에 이어서 속개되어지고 내일 본회의에서 심사보고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45분)

○위원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사항을 상정된 순서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관련 법률은 지방자치법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그리고 필요한 법조문을 몇 가지만 첨부했습니다.  
  나중에 심의를 하면서 봐 주시고, 그 법조문에 애매모호한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위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써 8월 25일자 국무회의에서 개정의결을 하였으나 관보상 공포된 내용은 도달하지 않고 어제 8월 31일자 개정안이 공포예정으로 전문이 통보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본청의 실과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군에 두는 실과 설치기준은 인구 5만미만은 9개실과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98년 6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을 시달하였고, 경상남도에서도 6월 22일 시군 조직관리 관계관 회의에서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개편방향과 기구, 정원감축의 표준모델인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을 시달해 본군에서도 이 지침에 따라 행정구조 조정방향과 지방조직 효율화를 위한 정비, 그리고 산청군 조례에 반영할 지방조직개편 추진계획안을 98년 7월 24일 제65회 임시회 의원간담회와 98년 7월 31일과 8월 24일 의원간담회등 3회에 걸쳐 협의가 있었고, 본군은 98년 7월 31일 경상남도의 행정조직개편안 협의요청으로 시군 조직개편안 협의결과를 통보받아 본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는 제안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기존 실과를 통폐합하는 구체적 내용과 사무분장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과 의회의 수정안에 대해 충분한 시책질의를 한후 토론을 거쳐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집약하여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관련 규정, 대통령령은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통폐합이나 정원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견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의견을 교환, 질의해서 방안을 들을 수 있고 나중에 문서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6월 20일 시군 조직관리관계관 회의시 시달된 1단계 정원감축기준에 의해 본군의 감축계획 77명을 전부 감축 조정하는 개정안이므로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직속기관인 지방농촌진흥기구는 같은 규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 훈련사업등을 분장하기 위해 군수 소속하에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는 규정개정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개정하게 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아까 배부해드린 관련 법령 규정, 대통령령 이것도 천천히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례가 대폭적으로 개정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에 의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수정안과 집행부의 원안을 놓고 하나 하나 심층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3건은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 사항과 의원협의회시 기구개편에 대한 보고사항등을 참고하여 충분한 토론으로 심사 토론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집행부 안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비교해 가면서 특히 집행부 안에서는 지역계획과가 있는데 의회의 수정안에는 지역계획과를 없애고 환경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환경보전과로 분리한 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토론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같거나 문맥만 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김희수위원 말씀처럼 수정안으로 내놓은 부분만 집중 토론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집행부 원안과 의회 수정안의 차이는 집행부에서는 환경복지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의회수정안은 환경보전과 또는 환경관리과로 해서 복지과는 사회복지과로 하고 환경복지과를 따로 두자는 말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우리 의회의 수정안은 집행부 안의 환경복지과를 사회복지과 업무와 환경관리과로 분리시키자는 것 이외 같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례대로 합시다. 
○위원장 민명식   처음부터 하나씩 짚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합시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실 위원   재정경제과는 문맥을 수정했는데 이것은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지금 재정경제과는 동일하고 회계 및 자체결산검사에 관한 사항 이것이 수정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서우 위원   제일 밑에 보면 물가안정 통상진흥에 관한 사항에서 일반유통은 놔 두고 농축산 부분은 농림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회계 및 자체결산검사에 관한 사항은 이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및 통상진흥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유통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농축산물은 농림과에서 맡아주는게 업무분장시에 좋다는 제안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음에 민원봉사과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은 글자순서만 조정되어진 것이고 추가된 부분이 종합민원실에 건축, 농촌주택 및 건축물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결국 도시과의  주택계업무가 종합민원실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명실상부한 민원실의 역할을 다하자는 의미에서 이양시키자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이 부분부터 토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지역경제과를 없앤다는 전제하에서 한 것인데 이 부분부터 토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김호기 위원장님,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내무과장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내무과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종합민원실에 넘어가는 건축부분의 업무는 민원업무가 많습니까?,  사업업무가 많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건축업무에 대해서 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분야는 전부 인허가입니다.  대장도 제증명이니까 민원입니다.  주택사업보다는 이 부분에서  민원이 많다고 봅니다. 
신종철 위원   건축부분이 종합민원실로 갔을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민원인으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사실 업무를 다루는 면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건축, 농촌주택문제 이런 부분은 도시과의  도시과장은  기술직입니다.  그런데 종합민원실로 명칭을 변경해서 즉 말해서 지적과인데 여기에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과장의 직렬이 행정직 또는 지적직입니다. 
  결국 행정직이나 지적직이 건축물업무를 다뤄야 된다는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과장의 직렬도 행정 또는 토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삼서 위원   아까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기전에 만약에 민원실에 건축부분이 가게 되면 과장님도 행정직과 지적직으로만 끝날 것이냐? 건축도 포함시킬 것이냐? 물어보니 그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건축관계와 3복수직으로 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민원실에서 지금까지 건축대장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3복수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에만 3복수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건축물대장은 이미 민원실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농축산물 유통은 농림과에 있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제시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환경복지과에 대해 우리의 수정안과 집행부 원안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수정안을 보면 사회복지과는 복지업무만 전담하고, 환경보전과를 그대로 두고 환경보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게 낫지 않겠나 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과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원래의 안에 환경복지과로 해서 낸 것은  첫째는 기구의 규모가 한 과는 최소한 4개 계(지금의 계입니다)에 팀 또는 담당에는 4명이상이 되면, 이번에 대통령령에 나와 있듯이 한 과에 16명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된다는 기준 즉 대과대계 체제하에서 또 지금 사회복지과에 여성기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방침이 여성기구는 가급적 존치하라, 여성과장을 두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과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환경과를 사회복지과로 엎어서 환경복지과로 이렇게 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만약에 수정안대로 하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그 부분은 지역계획과 문제와 같이 이야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이 되어졌고 사회복지과를 존치시켰을 때 1, 2, 3항은 기하고 있는 사항이고, 4항은 지금 농촌지도소에 있는 생활개선계를 사회복지과에 넣어주는 업무이관 사항인데 4개 계가 형성되어지면 사회복지과가 되어 지고, 환경부분은 따로 떼어서 환경보전과에 보면 1항과 2항은 기존 하고 있는 사항이고, 3항은 지역계획과에 수도계업무를 수도물도 환경에 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주면서, 이것 역시 우리의 하나의 의견입니다마는 계장, 차석을 토목직으로 임명해 주게 되면 우리의 당면문제인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에도 하자나 시행착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에너지이용 및 교통행정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아마 차량매연이라든지 대기공해 부분등 기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부분을 명문화 시켜주는 그런 정도라고 판단합니다.
박삼서 위원   그런데 내무과장님, 지역계획과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을 때 이렇게 되면 대과가 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효율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여기 수정안에 보니 상하수도관계가 환경보전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원안을 상정한 것은 우리 군의 상하수도의 문제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업무 자체가 지금 관리적인 측면보다는 시설적인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안낼 적에 관리적인 측면을 보면 환경과 쪽으로 가서 관리하는게 타당성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시설쪽으로 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도시과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해서 기술직과장 밑에서 실무 기술직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안을 낸 것입니다.  
  환경과쪽에 가면 관리측면은 되지만 시설은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지금 수도계의 상하수도업무는 직원 한사람만 토목직이고 계장도 차석도 행정직이다 보니 업무에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계장과 차석,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 줌으로 해서 상하수도관계 업무도  무난해지고 곁들여 하수종말처리장관계 이 부분도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갖춰집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쯤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기를 점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 실제 따지고 보면 일이라는 것은 과장보다 주무계장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하수도 업무관계도 주무계장과 차석 정도만 토목직으로 임명되어지면 업무수행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지금 건설과와 지역계획과 업무가 거의 유사한 것도 많이 있는데 건설과에는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재난·안전관리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농업기반조성 및 정주권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토목 도로에 관한 사항, 오지개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차라리 지역계획과로 넣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종철 위원   수정안중에 건설과의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에 두고 환경보전과를 두어서 도시환경과 국토이용 사항은 환경보전과로 돼 있습니다.  그 쪽으로 이동하는 사항이 생깁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국토이용. 도시계획문제는 성질상 환경과와 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건설과 직제는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건설과 직제부분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치수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치수는 넣어 주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치수를 건설행정에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직제규칙으로 정할 때 어디에 삽입할 것인가하는 것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2항에 치수 및 재난·안전관리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박삼서 위원   내무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수정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저희들은 우리 원안낸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수정안으로 하면 행정에 큰 무리가 오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앞서 인사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최선의 답은 없습니다.  차선의 답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군수 권순영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이라는 것은 전부 검토됐던 내용입니다.  처음 도시과를 없애자, 그리고 도시업무를 건설과로 넣고 전부 내용을 보면 검토해 봤던 부분입니다.  건설과 업무가 많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적은 대신, 도시과 업무가 민원실로 가게 되는 지금대로 하면 6개 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무실이 넓은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 규모에 맞추어서 직제를 바꾼다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실이 복잡해 집니다.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김희수 위원   수정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평소에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종합적으로 집약되어진 사항인데 다행히 이 안을 내놓기 전에 훑어 보았던, 구상됐던 안이라고 하니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내무과장 말씀대로 최상은 아니더라도 차상은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볼적에는 우리안이 오히려 그 보다는 더 차상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회라고 해서 의회안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절차상이라든지 다시 조정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의회안도 저 개인적으로 아주 바람직하지 않나 차상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수 권순영   둘다 대동소이한데 어차피 어떤 안이라도 1년쯤 해 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생기고 수정해야 한다고 하면, 어느 안이든지 의회에서 절대다수가 수정안을 지지한다고 하면 따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군수님께서 의회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내 놓으면 따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판단으로는 최상은 아니더라도 차상에 가깝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의결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수정안대로 했을 경우에 건설과 부분은 현재 다섯팀 정도 되는데 사실업무가 벅찬 것입니다.  
  한 과장으로서는 업무가 힘든데, 도시계획업무가 결국 건설과로 가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한 과장으로서는 업무가 벅차리라고 보고, 민원봉사과도 현재 지금 5팀 정도 되는데 건축부분이 그 쪽으로 감으로 해서 결국 6팀 정도 나누어지게 됩니다.  두 개과의 업무가 실과별 형평성으로 보면 너무 치중이 되는게 아닌가 봅니다. 
○군수 권순영   사회복지과가 3개계 밖에 안됩니다.  중앙정부에 여성업무가 많다고 하지만 여기도 따라서 절대적으로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문제, 장애인문제, 여성문제 가지수는 많습니다만 현재 2개 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하나와  여기 2개 계를 합해도 3개 계밖에 안됩니다.  표준미달입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6개계도 있고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 일이 벅찹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지금 해 나가다 현재 구조조정해서 이렇게 조정하면 9개 과가 10개과가 되고, 10개 과가  9개 과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9개 실과인데 제생각으로서는 집행부에서 운영하는데 편리하도록 한 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나온 안대로 우선 시행하고 차기에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잘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생길 경우에 재조정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집행부입장을 고려하셔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해 보고 차기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약간 문제점이 도출됐다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과 조정이라고 하지 않고 업무분장을 새롭게 한다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 가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지금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 때가서 다시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봅니다.
  업무가 비대해졌다, 조금 왜소해졌다 하는 그 문제점이지 지금 현재 의회의 수정안에는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의회 수정안도 문제없지만 크게 배타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 아닌 것같아서 이번 기회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만약 그렇게 됐을 때 환경복지과에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군수 권순영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에는 업무량이라든지 인원이 넘치고 모자라는데는 지금도 모자라거든요.  중앙정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도 많은데는 많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실과를 돌아봤을 때 신문보고 있는 과도 있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과도 있습니다.  공평하게 하기는 힘들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 의회의 수정안대로 해 보고 안 되면 다음에 그 때 가서 큰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그 때 가서 새로 의논해 보도록 합시다. 
○내무과장 이종봉   저희들이 문제되는 것이 환경복지과의 폐기물처리관계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수정안대로 하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 반면에 또 앞에서 걱정했다시피 상하수도의 시설과 관리 설치문제 이런 부분은 지금 기술직 과장이 있다가 환경과로 옮김으로 해서  쓰레기 폐기물처리는 해소되는 반면 이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 말씀끝에 부연해 보면 지금 현재 환경과장이 행정과 복수입니까?
(내무과장: \"예\")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토목이라는 직렬을 추가하면 토목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장과 차석은 토목직으로 임명하는데 과의 과장도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를 예상하고 직렬에 토목을 넣어 놓고.....
○내무과장 이종봉   그 부분은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 권순영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수준이라는 것은 직급에 관계없이 천차만별입니다.  사람에 따라 토목직이라고 해서 다되는 것이 아니고 9급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급도 형편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군수 권순영   주인이 모르면 용역도 어렵습니다.
○의장 김호기   항상 보면 집행부안이 우리안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한발짝 물러나 줬는데..... 
박삼서 위원   환경복지과로 하다 보면 틀림없이 여성과장님이 오실 것 같으니 군수님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역계획과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민명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복지과 여성과장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한 여성과장이 약하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달리 방법을 찾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이라고 왜 못합니까?  어떻게 잘못 오해하면 내가 여자라고 약해서 의회에서 아무 것도 못 하는 줄 알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미국 국무장관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개념을 깨고 업무상 분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이번에는 우리안을 따라서 하도록 합시다
○내무과장 이종봉   우리안이 100% 수정안보다 낫다고 주장은 안합니다.  보는 관점이나 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수정안 이 부분도 검토가 됐던 안이고 이외에도 10가지 이상 그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이 안은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제출한 것이지, 수정안 자체가 안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 권순영   건설과, 민원실의 사무실도 문제입니다.
김희수 위원   사무실은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쪽도 민원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도시업무의 중요성도 충분히 감안해서 건설과 업무의 안을 만들어 냈습니다마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 안에 대해 상당한 고심을 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의회에서도 이런 안이 나왔을 때는 집행부에서 업무에 전념하신 분도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이 나왔으면 많이 검토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이런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얘기한 것은 일상생활의 질에 관한 문제가 전무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들은 사회복지나 여성문제외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우리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제, 내무과에 보면 사회봉사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물론 이번 안에는 포함 안 시켰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참고되어져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동시에 질이 향상되는 서비스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이런 문제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너무 획일화하는 것보다는 우리식의 방법으로 하는게 낫지 않느냐, 도나 중앙의 지침대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식을 가미해서 한번 대들어 보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와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김희수위원, 어떻습니까?
김희수 위원   저는 의회안을 고수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호기   집행부와 의견을 절충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일은 많지만 과가 늘어난다든지 줄어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뼈대는 같기 때문에.... 
박삼서 위원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위원님들은 수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인데, 우리 수정안대로 받아 주시면 끝날 것 같은데...  또 김희수위원님이 강력하게  수정안대로 하자고 하시고....
○군수 권순영   김희수위원의 의견에 모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꼭 고집할 수는 없고 집행부의 안이 최선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 보고 1년후에나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호기   지도소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오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문제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우리수정안에 집행부안을 가미해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군수 권순영   생활개선계에 미싱도 있고, 조리실도 있고, 실습이 많습니다.  그것이 불편하기는 할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명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위생계가 보건의료원으로 가게 되면 위생업무 자체에 민원건수를 보면 매년 450∼500여건의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
○내무과장 이종봉   이관시키는 것은 위생계 업무자체가 지역보건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에 보면 공중위생 및 보건법상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말고도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기회에 지역보건법에 맞게 하다보니 의료원으로 가야 맞다, 의료원이 본청과 멀다 보니 위생관계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고 민원을 보려면 본청에 와서 면허세를 내고 증지도 사고 하는 것등으로 의료원까지 왔다갔다 하는 민원불편이 있다, 그 부분이 자체 조례심의시도 거론된바 있습니다.  지금 창구에 보면 도시과 직원도 나와서 도시과 업무서류도 발급해 주고 있고 원래 민원창구에 위생분야가 나와 있었던 것이 다시 돌아 갔는데, 위생계가 의료원으로 가게 되면 담당직원을 민원창구에 파견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업무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직원이 창구에 근무하면서 인·허가 문제를 접수해서 처리해 주고, 또 허가증을 찾으러 간다 하는 말씀인데 허가증은 지침상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처리되면 우송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창구에 위생업무 담당자를 근무시키면 민원인으로 봐서는 큰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알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면 분위기를 보니 수정안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아까 검토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 대한 제24조제1항에 5월 16일 신설되면서 기구라든지 정원은 의결기관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말고 단체장이 제안하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다음에 2항에 있어서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현재 기안이 돼 있는 것은 원래 13개 실과이내에서 9개 과로 축소가 되고 정원도 나중에 감축이 되어 집니다.  이것은 집행부서가 안을 이렇게 통폐합 축소해서 다른 실과에 업무를 재배분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군수님이나 내무과장께 질의를 폈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더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
김희수 위원   의견은 다 들었습니다. 
김상종 위원   아까 수정안을 냈는데 실과의 명칭은 나중에 좋은 명칭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김희수 위원   김상종위원께서 말씀하신 과명칭도 문제되는 과가 환경과와 종합민원실 단지 두 가지가 걸림돌이지 다른 건 ......
○내무과장 이종봉   민원봉사과가 제일 좋은데 ...
이종실 위원   환경보존보다는 환경관리과로 하면 범위가 넓습니다. 
박삼서 위원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에게 건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이의가 없지만 위원님들의 마음이 같이 됐으니까, 오늘 오전 10시  위원간담회에서 이런 부분, 이런 중요한 문제는 그 때 한 번 걸러서 토론해 봐야 됐는데, 회의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서류가 되어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식으로 해서 당황하는 것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환경관리과, 보전과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관리과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수고하셨습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일괄해서 검토보고 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통과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생활개선계가 사회복지과로 왔는데 ......
김상종 위원   농촌지도소에는 과장을 한 사람 두는 것입니까?  두 분 다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담당관이 있고, 과장이 있고 ......
김희수 위원   4항도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5. \'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 

(15시06분)

○위원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5항, 98년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며, 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59조에 의거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에 따라서 연평균 수입금액의 계산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물 평균 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을 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당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4항이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98년 7월 23일 개정 공포되어 본군이 98년 8월 11일자 98년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 결정에 따른 자료제출 지시로 읍면장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제출된 경비율대로 마늘 42%, 양파 51%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중에 1기분 농지세는 거둬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여기에도 과세를 할거라고 미루어 짐작했을 적에는 경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딸기 경비율을 44% 잡아 놨는데 시설하우스 딸기 경비율 44%는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 역시 최소한 수박정도로 경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종명 위원   그렇다고 조목조목 검토를 안해 보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표준조사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표준조사서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일단 다음에 과세근거가 되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무리한 과세근거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시설딸기같은 건 보면 다른 작물에 비해서 생산량이 적다는 것입니다.  생산량은 적고 생산량에서 단가라든지 등을 종합해서 비율이 나온 것인데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실제 설명을 안 듣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판단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산방법이 나와져서 44%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꼭 한 개를 갖고 수정하는 것보다는 이 원안대로 통과를 하면서 ......
김희수 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면서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농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은 못 가더라도 피해는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김상종 위원   이 항목만 합니까?  그 외에는 ......
○전문위원 이병규   이 항목만 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의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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