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1월9일(월) 오전 10시0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 3.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이번 제67회 임시회는 9일간으로 여타 회기에 비해서 조금 긴 임시회인데 지난 주에 읍면순회간담회를 했고 오늘은 조례안과 청원심사, 내일은 군정질문, 모레는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전문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제6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돼 있는데 제일 연장이신 이종실위원께서 자리에 앉아 진행하시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전문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제6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돼 있는데 제일 연장이신 이종실위원께서 자리에 앉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외 2건을 심사하기 위해 먼저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외 2건을 심사하기 위해 먼저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신종철 위원 이서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삼서 위원 신종철위원을 선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가지 부덕한 저를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가지 부덕한 저를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기구를 두도록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98. 10. 1 대통령령 제15903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제2의건국 추진지침이 98년 10월 28일 시군자치행정 총괄 국·과장 회의에서 시달되었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2의 건국업무 전담부서 지정과 조례제정, 위원회 위원의 위촉, 창립총회 개최등이 11월 중순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 표준조례안이 도로부터 시달되었으며, 중앙부처와 도, 군의 추진체계를 갖추어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기구를 두도록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98. 10. 1 대통령령 제15903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제2의건국 추진지침이 98년 10월 28일 시군자치행정 총괄 국·과장 회의에서 시달되었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2의 건국업무 전담부서 지정과 조례제정, 위원회 위원의 위촉, 창립총회 개최등이 11월 중순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 표준조례안이 도로부터 시달되었으며, 중앙부처와 도, 군의 추진체계를 갖추어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이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시어 심의해 나가겠으며,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과장에게 보충질의후 심층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은 추진지침이 내려와서 도로부터 또 중앙으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졌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종명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등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범위, 면적과 국가로부터 양여받는 하천구역안의 잡종재산의 범위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와 기타 예산, 계약등에 관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8년 7월 16일(대통령령 제15836호)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위임 보완사항으로서, 본군에서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산청군 소유재산을 이들 업체에 매각, 대부, 사용허가시 저리로 분할납부, 감면등 조건을 완화하고 또한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 범위등을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등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범위, 면적과 국가로부터 양여받는 하천구역안의 잡종재산의 범위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와 기타 예산, 계약등에 관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8년 7월 16일(대통령령 제15836호)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위임 보완사항으로서, 본군에서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산청군 소유재산을 이들 업체에 매각, 대부, 사용허가시 저리로 분할납부, 감면등 조건을 완화하고 또한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 범위등을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이 건 역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의사담당주사로부터의 검토보고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의해 나가겠으며, 의문사항이나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과장으로부터 보충질의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이것을 하게 되면 군유지를 대부계약받는 사람에게 쉽게 팔 수 있는등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완화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군으로 봐서는 문제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외국인 투자유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 대부와는 다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즉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대부나 사용허가 매각 조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일부 현재 대부받고 있는 분들은 하나도 다른 점이 없습니다.
○조종명 위원 벤처기업은 별도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전국에 벤처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벤처기업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규정돼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그렇습니다.
○박삼서 위원 개정안과 현행과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벤처기업에 대해서 신설된 사항입니다. 산청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처음 된 것이기 때문에 시군공유재산조례에 똑 같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안면 하정리에 신축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이 조례는 영유아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날로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맞벌이가정, 결손가정,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써 기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였으나 조례안 제7조 보육료와 제8조 위탁운영 경비지원 부분등은 입안부서의 의견수렴을 한 후 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안면 하정리에 신축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이 조례는 영유아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날로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맞벌이가정, 결손가정,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써 기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였으나 조례안 제7조 보육료와 제8조 위탁운영 경비지원 부분등은 입안부서의 의견수렴을 한 후 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이 건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 의사담당주사로부터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시어 심층적인 심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이나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과장에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해당과장님이 계셔야 위탁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육료는, 아까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어졌습니다마는 보육료는 얼마를 받을 것인가를 질의해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환경복지과장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공립보육시설이 산청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는 모두 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처음인데 도내에서 공립보육시설이 없는 곳이 밀양, 남해, 산청 이렇게 3군데입니다. 밀양과 남해도 시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아직 담당과장님 출석도 안 되고 했으니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희수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종사자관리에 있어서 시설장과 기타 종사자가 나와 있는데 종사자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신분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공무원신분은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조례로 제정해서 완벽하게 해 놓는건 좋겠습니다마는 휴가나 이런 부분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공립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종자자관리를 좀 더 알뜰하고 착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조례로 정했습니다. 일반 개인이 하는 사설 보육시설은 시설장의 재량에 따라서 마음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사설 민간인이 하는 보육시설에도 휴가, 연가를 마음대로 가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립은 최소한 이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인근 다른 시·군에도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13조 종사자의 정년도 너무 높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도조례에는 61세, 58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도 조례보다 1살 내렸습니다.
○박삼서 위원 제14조에 보면 \"군수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신경써서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지만 혹시 잘못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꾸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최선의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현재 제15조에는 직권면직관계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시설장의 관리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직권면직조항이 있기 때문에 종사자의 관리에 특별한 애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희수 위원 보조금은 어떻게, 얼마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할 예정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국·도비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같은 비율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조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도비가 나오면 군비는 꼭 따라야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국·도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종명 위원 다른 곳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보조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보조비율이 몇 %나 되는지 모릅니까? 국비만 알면 대충 유추가 가능한데 ......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시설할 때는 국비가 많고 군비는 적고 운영비도 국비가 많습니다. 군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시설장이나 임면기준 자체는 제8조에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전문성을 고려해서 군수가 정하도록 돼 있는데 기타 종사자에 대한 자격이나 그런 부분은 현재 위탁자가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이 말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하되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여기에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종사자 자격같은 건 기준에 의해서 법에 명시된대로 뽑을 것입니다. 시설장 자격도 따로 있습니다. 규정대로 할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시설장의 임면조건이 40∼55세로 규정해 놓은 이유는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것도 도 조례를 보고 내려온대로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를 들어 40세이전이라도 유아교육과나 이런 곳을 졸업하고 특정한 자격을 갖고 있었을 때에는 문호를 개방하는 측면에서 40세이하로 낮추는 방안, 예를 들어 더 좋은 시설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40세에서 더 낮출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낮추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세 이상등 이렇게 규정을 하듯이 종사자의 연령은 적어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설장은 조금 더 비중을 크게 잡다보니 사회복지에 관한 그 쪽 계통에 종사경험이 많다든지, 장으로서의 자격이나 연륜을 중시해서 40세이상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꼭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도의 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마는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낮추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세 이상등 이렇게 규정을 하듯이 종사자의 연령은 적어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설장은 조금 더 비중을 크게 잡다보니 사회복지에 관한 그 쪽 계통에 종사경험이 많다든지, 장으로서의 자격이나 연륜을 중시해서 40세이상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꼭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도의 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마는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과장님이 설명한 이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오해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위인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설장을 줄 수 있다, 시설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상한연령은 우리가 다른 곳보다 미리 낮게 낮추었고 하한연령도다른 곳의 예를 보고 정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춰 낮출 필요성이 있다면 낮출 수도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35세 이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김희수 위원 연령의 하한선은 더 낮추어도 된다고 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설장이 정년까지 하게 되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40세에 좋은 요건이나 여건에서 임명됐다 하더라도 본인의 사정이나 운영상의 과실로 주민에 의해서 면직될 수 있습니다. 꼭 40세에 뽑았다고 해서 60세까지 오랫동안 한다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수탁운영기간이 3년이라도 운영의 묘를 기하면 가능합니다.
○박삼서 위원 수탁자는 3년마다 바뀌더라도 종사자는 정년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견책사유가 없는 한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 수탁자가 바뀌었을 때 기정 돼 있는 종자사와 호흡이 맞지 않을 경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13조제2항 종사자의 임면에 보면 기타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하고 임면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수탁자와 시설장이 동일할 수도 있는데 개인이 했을 때는 시설장과 수탁자가 같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법인일 경우에는 민간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군과 계약해서 수탁을 했을 때 제가 필요한 사람을 시설장에 임명한다는 말입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가 시설장이 되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그 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과장님, 이 조례안이 급한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97년 예산으로 신안면에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집이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운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박삼서 위원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하는데 이때 수탁자와 동일인이면 관계없는데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개인, 홍길동이 수탁받았을 때에는 자기가 시설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법인에서 수탁받았을 때에는 누군가를 시설장으로 뽑아야 됩니다. 이럴 때 수탁받은 자와 시설장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수탁자에 대한 어떤 자격조건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사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든지 그런 조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기타 종자자는 운영의 필요성상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유아교육과를 나온 사람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시설장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시설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에 없는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산청 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사항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종명 위원 안 바쁘시면 다음 정기회때 해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례안은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과 도 조례안, 인근에 있는 조례를 참고로 했고 일단 입법예고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램은 보육시설이 다 돼 가기 때문에 99년에 집이 다 되고 나면 바로 보육될 수 있도록 하려면 수탁자에게 위탁하게 되는 그런 처리과정도 있기 때문에, 집은 다 됐는데 조례가 안 돼 운영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영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박삼서 위원 여기에 대해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싶은 것도 있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챙겨서 모르는 부분은 알아보고 했으면 합니다.
○조종명 위원 보육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보완해서 위원수를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임시회 기간도 남아 있기 때문에 산청군어린이집관리밎운영조례안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신종철위원께서 처음이고 하니 심도있게 여론도 수렴하고 결정하자는 이런 뜻으로 유보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유보하여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과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고,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임시회 및 정기회로 유보하였음을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유보하여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과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고,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임시회 및 정기회로 유보하였음을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