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1월9일(월)오후 13시3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유선방송케이블설치청원의건
(13시30분 개의)
○의사담당 이강제 제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종실위원님께서는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종실위원님께서는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유선방송케이블설치청원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유선방송케이블설치청원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산청군의회임시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이종실위원.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가지 부덕한 저를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유선방송케이블설치청원의 건은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위원의 소개로 상정되었으며, 상정된 안건은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청원한 것이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가지 부덕한 저를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유선방송케이블설치청원의 건은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위원의 소개로 상정되었으며, 상정된 안건은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청원한 것이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유선방송케이블설치청원의 건에 대해서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시천면 내대리 152번지 이상배외 453명의 주민이 지역구 의원인 서봉석위원의 소개 의견서와 함께 지난 11월3일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요건을 갖추었으며, 청원의 취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청원서 사본과 청원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을 비추어볼 때 TV 난시청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유선방송에 가입하게 되었고, 유선방송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이 설치되어야하므로 케이블 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예산의 지원가능 문제, 그리고 현재까지의 유선방송 가입자 대부분이 난시청을 이유로 가입하고 있으며, 난시청 지역으로 파악된 세대 모두가 이 유선방송을 가입하게 되면 난시청이 해소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11개 전읍면지역의 공통된 문제이므로 전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원심사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에 관계되는 사항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도 먼저 판단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청원이 법적, 현실적으로 처리 가능한지 예산상의 문제등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등 긴밀한 협력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시천면 내대리 152번지 이상배외 453명의 주민이 지역구 의원인 서봉석위원의 소개 의견서와 함께 지난 11월3일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요건을 갖추었으며, 청원의 취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청원서 사본과 청원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을 비추어볼 때 TV 난시청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유선방송에 가입하게 되었고, 유선방송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이 설치되어야하므로 케이블 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예산의 지원가능 문제, 그리고 현재까지의 유선방송 가입자 대부분이 난시청을 이유로 가입하고 있으며, 난시청 지역으로 파악된 세대 모두가 이 유선방송을 가입하게 되면 난시청이 해소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11개 전읍면지역의 공통된 문제이므로 전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원심사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에 관계되는 사항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도 먼저 판단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청원이 법적, 현실적으로 처리 가능한지 예산상의 문제등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등 긴밀한 협력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이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원의 소개위원인 서봉석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경청하였으며,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검토보고 사항을 청취하였으나 청원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청원서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서. 시천면은 TV난시청 지역으로 주민들이 난시청 해소를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하여 해소책으로 관계기관에서 중계탑등을 설치하여 일정부분 난시청이 해소되었으나 중계탑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일부 지역주민들이 자구책으로 유선방송에 가입하여 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유선방송케이블이 미 설치된 지역주민인 외공리, 내공리, 반천리, 신천리, 동당리, 내대리, 중산리 716세대가 가입을 하려고 하여도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선방송케이블 설치를 주민 연명으로 청원하오니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소개위원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어가며 심층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서. 시천면은 TV난시청 지역으로 주민들이 난시청 해소를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하여 해소책으로 관계기관에서 중계탑등을 설치하여 일정부분 난시청이 해소되었으나 중계탑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일부 지역주민들이 자구책으로 유선방송에 가입하여 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유선방송케이블이 미 설치된 지역주민인 외공리, 내공리, 반천리, 신천리, 동당리, 내대리, 중산리 716세대가 가입을 하려고 하여도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선방송케이블 설치를 주민 연명으로 청원하오니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소개위원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어가며 심층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일단 청원서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시천면으로 국한시켜 다뤄 보도록 합시다. 물론 산청군 전체가 난시청 지역에 다 들어갑니다마는 시천면에 TV수신료를 면제받는, TV수신료를 안내는 난시청지역이 몇 가구나 되는지?
○위원장 이종실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단성 김희수위원으로부터 시천면에 난시청지역이 몇 가구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문화관광과장 노종수입니다.
난시청지역이라고 하는게 일반적으로 보는 판단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14,717세대중에서 난시청 세대수는 66%에 해당되는 9773세대입니다. 이는 95년 11월 1일 조사한 것입니다. 면별로는 산청 53%, 차황 95%, 오부 100%, 생초 48%, 금서 42%, 삼장 63%, 시천 56%, 단성 67%, 신안 93%, 생비량 100%, 신등 60%입니다. 일반적으로 TV를 보고 느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중에 유선방송에 가입해 있는 세대수는 3,113세대입니다.
난시청지역이라고 하는게 일반적으로 보는 판단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14,717세대중에서 난시청 세대수는 66%에 해당되는 9773세대입니다. 이는 95년 11월 1일 조사한 것입니다. 면별로는 산청 53%, 차황 95%, 오부 100%, 생초 48%, 금서 42%, 삼장 63%, 시천 56%, 단성 67%, 신안 93%, 생비량 100%, 신등 60%입니다. 일반적으로 TV를 보고 느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중에 유선방송에 가입해 있는 세대수는 3,113세대입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군 전체가 아니고 9,773세대중에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조사된바 난시청의 이유로는 3,113세대입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시천면 사리, 원리 이런 데도 유선방송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런 지역도 난시청을 이유로 가입한 유선방송세대에 들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9,773세대중에서 난시청을 이유로 가입된 세대는 3,113세대로 6천여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유선케이블을 깔아야 할 세대는 6,663세대로 돼 있는데 조사시점이 최근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당되는 읍면은 전체읍면이 난시청 지역으로 해당되어 지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난시청지역이 아닌, 난시청지역을 제외한 그러니까 3사방송을 산청읍 소재지는 거의 다 봅니다. 그런데도 산청읍 전체가 유선방송에 가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치에 상당히 서위원이 혼란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할 때 제외시키고 난시청지역으로 분류된 숫자만 3천여세대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혼란이 있고 지금 차황 같은데도 유선방송에 거의 가입됐는데 현재 조사내용에는 차황에는 거의 100%가 난시청 지역입니다. 그런데 만암을 제외한 일부 가정의 한 두 곳을 제외하고는 유선방송에 다 가입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시청이 해소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유선방송사가 몇 군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2개소입니다.
○의장 김호기 이 자료는 이 사람들에게 전화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세대수는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A라는 가구가 난시청가구여서 넣었느냐, 난시청이 아닌 가구인데도 넣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략적인 조사를 하려 해도 산청읍 소재지의 가입자는 난시청이 아닌데도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가구별로 그 가구가 난시청가구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어렵습니다.
○의장 김호기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3사만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타 방송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시청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다 넣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가입세대는 3천세대가 훨씬 더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실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난시청지역이 아니라도 유선방송이 있는데는 유선을 넣게 되면 잘 나오는데도 다른 집에는 넣고 안 넣었을 때에는 장애를 받습니다. 어차피 난시청 가구가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가구는 다 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통계 숫자 나온 것은 실제와 맞지 않다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난시청가구가 몇 가구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인데 사실상 이 통계는 정확한 자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조사하려면 지금 현재 유선방송이 들어가 있는 전체를 놔두고 조사를 해야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렵습니다. 산청읍은 유선방송이 돼 있습니다. 안된 사람은 난시청상태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지역은 거의 유선방송에 가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난시청지역이 아니고, 시천 서봉석위원께서 청원하신 그 내용은 유선방송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실제 난시청지역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명백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봉석 위원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됩니다. 한전 산청지점에 가면 난시청지역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각 리별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그것과 유선방송 2개사에 가입한 명부를 얹어 놓고 대비하면 난시청지역에서 유선방송에 가입한 것은 나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시면 자료는 거의 근접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오늘 과장님이 가져오신 자료는 제가 볼 때에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언제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 가져오는 자료를 그런 신빙성없는 자료를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조금 전에 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난시청지역이라든지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확실하게 자료를 빼서 설명해 줘야 합니다. 지금 오부같은 경우에도 난시청이 전역이 아닙니다. 대포에 중계탑이 서 있기 때문에 난시청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부면 전역을 난시청지역으로 해 놨는데 조금전 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먼저 한전에 가서 빼야 됩니다. 난시청지역은 TV수신료가 면제돼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TV 3사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가져오신 자료 같은 것은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지 마세요.
제가 알기로도 조금 전에 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난시청지역이라든지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확실하게 자료를 빼서 설명해 줘야 합니다. 지금 오부같은 경우에도 난시청이 전역이 아닙니다. 대포에 중계탑이 서 있기 때문에 난시청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부면 전역을 난시청지역으로 해 놨는데 조금전 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먼저 한전에 가서 빼야 됩니다. 난시청지역은 TV수신료가 면제돼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TV 3사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가져오신 자료 같은 것은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지 마세요.
○김희수 위원 자료는 부정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난시청이라 하는 것은 객관성이 아니고 주관성입니다. 똑 같은 수신료를 내면서도 2-3개 방송을 보는데도 있는가 하면 한 개도 겨우 보는데도 있고 3개가 다 나오긴 하는데도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곳도 있습니다. 물론 방송 3사에서 나와서 조사도 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주관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사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제 개인적으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 대해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난시청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전국방송 KBS 1, 2, MBC, EBS 전국 방송체널을 다망으로 하고 거기에 5등급으로 화질을 나누어 3등급 이상일 때는 난시청이 아니고 4, 5등급이면 시청료를 면제해 준다는 공보처장관의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애매한 것이 김희수위원의 말씀처럼 3등급의 판정입니다. 3등급 판정을 하려면 육안으로는 어렵고 정밀한 기계를 가져와야 하는데 우리 나라에는 그 기계가 몇 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전체가 안 나오는 쪽이 많으면 난시청지역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보처에 의견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청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지구를, 이미 한전이 고시해 놓은 그 지역안에서만 논의를 하면서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지금 유선방송 난시청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유선방송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유선방송사측에서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자부담으로는 못 넣어주겠다고 하니까 케이블을 깔아 유선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거리가 가깝고 모여 있는 곳은 케이블을 깔아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데 동네가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데는 케이블을 깔지 못 하겠다 하니까 이것을 군에서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천면만 국한시켜 논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를 여기에 쓰면 되지 않겠나, 지역주민의 민의가 되어지면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김희수위원 말씀처럼 시천면에서 자구책으로 특별지원사업비로 해결을 해도 되겠고 일단 청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군 전체 정확한 난시청지역을 조사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기회에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자료를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천지구만 있는게 아니고 하니까 다음에 난시청을 해소할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고 군예산 사정도 봐야 하고 그런게 나와 가지고 논의해야 됩니다. 청원이 들어온건 시천지구이기 때문에 서위원께서는 자구책으로 특별지원사업비로 해결해도 되고 이 부분은 일단 집행부에서 난시청지역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조사부분은 민위원님께서도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데 대해서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단독조사 계수는 아닙니다. 합동조사 결과이고 시차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자료로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자료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 말을 조사기점으로 하든지 해서 한 번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방송사의 기계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타 기관의 협조를 받는다든지 주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 거론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을 시점으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는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보고됐지만 전읍면에 난시청지역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천지역으로 한정하자는 것, 시천지역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면 청원자체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다른 면에서도 미구에 이루어질 사업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거라고 판단됐기 때문으로 한 지역으로 축소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고, 그렇게 하려면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성실한 조사를 하겠다는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난시청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거기에 설치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그 비용을 어떻게 자치단체가 대처할 것인가, 예를 들면 전액보조를 해줄 것인가, 또는 30%정도 보조를 해줄 것인가 하는 비율에 대해서 어떤 방법 여기까지만 결정해서 집행부로 넘겨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비율을 확정해서 집행부서로 넘기자는 안을 내고 싶고, 이런 부분에 청원이 들어 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은 것이 어떤 한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그 지역의 이름을 거론해서 들어 왔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에서 받아 들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다른 면에서도 미구에 이루어질 사업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거라고 판단됐기 때문으로 한 지역으로 축소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고, 그렇게 하려면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성실한 조사를 하겠다는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난시청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거기에 설치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그 비용을 어떻게 자치단체가 대처할 것인가, 예를 들면 전액보조를 해줄 것인가, 또는 30%정도 보조를 해줄 것인가 하는 비율에 대해서 어떤 방법 여기까지만 결정해서 집행부로 넘겨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비율을 확정해서 집행부서로 넘기자는 안을 내고 싶고, 이런 부분에 청원이 들어 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은 것이 어떤 한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그 지역의 이름을 거론해서 들어 왔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에서 받아 들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반론을 들겠습니다. 청원심사 고려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청원 자체가 지방사무의 범위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를 봤을 때 TV 난시청관계는 지방사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비롯한 지방비가 투입 되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유선방송이라는 것은 특정개인의 업체입니다. 여기다 군비라든지 기타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집행부에 이송을 하면 집행부에서도 방송국쪽에 중계탑을 보강해 달라는 정도의 건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아마 의회 자체에서도 결국 그 방법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거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을 개인사업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산청교통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적자가 나면 보조해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운송이냐? 문화냐? 이런 차이일 뿐이고 엄격히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호기 너무 비약적으로 논의하지 마시고 우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한국방송공사의 업무개념을 도입하지 마시고 우리식으로 난시청을 조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난시청으로 분류됐던 안됐던 상관없이 총괄적으로 유선방송사에 가입되지 않는 세대가 몇 세대가 되는가? 그리고 사무적으로 보자면 지방사무에 포함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김희수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같이 걱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법률적으로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 예산지원 없이 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조사가 끝난 이후에 청원서를 내신 분들은 당장 급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회기라도 아니면 의원간담회에서라도 이 문제를 논의하는 방법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실 지금 의장님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다뤄봐야 되겠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난시청지역이 유선방송으로 인해서 해소된 관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차후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것이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다루기에는 실제 어려운 난관이 많이 봉착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각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서봉석위원으로부터 이런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되는 쪽으로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가까운 곳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앞번에 담당과장님에게 말씀했습니다마는 정확한 통계가 중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집행부과장께서는 정확한 통계를 뽑아서 다시 한 번 의장님 말씀대로 간담회에서나 그렇게 토의를 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위원 어차피 청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의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집행부내에서도 유선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든다는 제안이 나와서 군비도 책정하고 거기에서 모자라면 다음 회기로 연기할 수도 있고 하는 안이 나와야 가부간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수고스럽지만 실질적인 난시청 지역이 몇 세대 있으며, 만약에 유선방송을 설치한다면 예산은 얼마나 들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 주세요.
○의장 김호기 서위원이 화질의 등급을 이야기했는데 3등급 이상이면 상태가 좋은 것으로 판정하는 것에도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2등급이라도 다른 방송을 보기 위해서 유선방송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외 미가입된 분이나 마을은 과중한 시설비로 인해서 업자가 손해볼 짓을 안 한다는 것이고, 또 주민은 부담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지원사업비를 활용한다든지 시천에 국한된 것인지? 전역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의논해 봐야 합니다.
○김희수 위원 케이블이 지나 가는데서 150m정도 되는 우리 마을에 5집이 사는데 한 집당 가입비가 35천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부담할테니 넣어 달라고 그랬는데도 넣어주지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선을 못 깔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TV수신료는 내면서 TV는 엉망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조사관계에 대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얘기처럼 산청소재지에는 난시청 지역이 아닌데도 유선을 넣은 집도 있고 안 넣은 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난시청으로 조사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서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방법에서 한전의 난시청 지역 관리자료가 있어도 실제는 난시청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TV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사라고 하는게 어렵습니다. 차라리 유선을 안 넣은 집을 조사하든지, 그렇게 하면 또 장애지역이 문제입니다. 산청읍도 들어가는 지역인데 다른 사람이 유선을 넣어 가지고 난시청이 되어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군 전역에 있는 케이블을 안 넣은 지역을 조사하든지 그래서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조사하든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조사방법을 전체 가구수에서 케이블을 넣은 가구수를 빼고 나머지는 얼마나 되느냐? 지원을 한다면 50%를 해서 넣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든지, 조사공무원들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서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방법에서 한전의 난시청 지역 관리자료가 있어도 실제는 난시청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TV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사라고 하는게 어렵습니다. 차라리 유선을 안 넣은 집을 조사하든지, 그렇게 하면 또 장애지역이 문제입니다. 산청읍도 들어가는 지역인데 다른 사람이 유선을 넣어 가지고 난시청이 되어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군 전역에 있는 케이블을 안 넣은 지역을 조사하든지 그래서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조사하든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조사방법을 전체 가구수에서 케이블을 넣은 가구수를 빼고 나머지는 얼마나 되느냐? 지원을 한다면 50%를 해서 넣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든지, 조사공무원들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의장 김호기 조사방법은 이렇게 합시다. 김희수위원 말씀대로 케이블이 깔려 있는데도 넣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난시청지역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런 조사를 하면 일관성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실 조사하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난시청에 넣을 것이냐는 나중에 심의기구를 통해서 통계를 내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바로 난시청 지역이다 하는 것을 규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분류해서 더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이것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군비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정밀 조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무작정 예산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군비로 하게 되면 실제 돈을 적게 들이면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방금 말씀드렸듯이 케이블이 들어 있는데도 안 넣은 지역을 별도로 조사하자, 난시청지역인데 미가입대상자는 별도로 하자, 차황 장위리가 100가구라고 하면 50가구는 들고 50가구는 안들고 이런 곳은 난시청지역이냐? 케이블 인접지역이냐?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케이블을 넣지 않고도 그런대로 볼 수는 있었는데 옆집에 케이블이 들어옴으로 해서 전파방해를 받아서 난시청이 되어 버렸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케이블을 50%정도 넣었다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서 못 넣는 집도 있을 것이고, 안 넣는 사람들은 또 다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넣는 사람과 안넣는 사람의 형평을 어떻게 할 것이며......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차황 장위리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곳이 난시청지역이냐, 케이블 인접지역으로 조사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기준을 정하면서 하면 됩니다. 케이블 설치지역은 제외시키되 영세민은 제외시킨다든지.... 우선 미설치 지역만 조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케이블을 안 넣은 지역도 아예 원선이 안 들어와서 못 넣은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난시청지역의 판단을 가지고 조사하는 이런 것은 없어집니다. 미가입자중에서 원선은 있는데 안 넣은 사람은 별도 조사하고 원선이 아예 안 와서 못 넣은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조사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김희수위원이 이야기한 다섯가구가 150m정도 떨어졌다고 시설비 부담이 과중하니까 못 넣어 준다는 이런 것은 방송사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매월 내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설치비 미부담으로 인해서 난시청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자는게 목적입니다. 난시청을 정할 때 미설치를 조사하다 보면 설치된 구역에 빠진 것은 영세민이라든지 미설치 마을 호만 조사하면 다 나오게 돼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예산도 빼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실 계속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고 이렇게 공전만 해서는 안 되니까 전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많이 제출되었는데 실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충분히 잘 기억하셔서 일단 조사기간을 정해서 조사를 한 다음 위원간담회등에서 충분히 의논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는 어떤 결론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위원들은 위원대로 다시 한번 더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의논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종명 위원 일단은 청원이 들어 왔는데 집행부측에 대책을 세워놔야 하는 것을 짚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이종실 집행부에서는 기본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연구해 볼 것이 다분히 있습니다. 의원간담회시에 한 번 다같이 의논하도록 합시다.
유선방송케이블설치청원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시간 동안 고생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선방송케이블설치청원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시간 동안 고생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