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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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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월14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57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먼저 제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종실위원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사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산청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제일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58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호선으로 하자는 위원이 계신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으로 위원장부터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민명식위원으로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위원장에는 민명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서봉석위원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그러면 간사에는 서봉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위원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는 동시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제70회 본군의회의 지난 1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산청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산청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02분)

○위원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산청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등을 위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법의 제7조에서 협의회의 설립단위, 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 시기, 방법,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98년 12월 24일자 경상남도부터 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하게 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조례안에 대하여 시행을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에 대한 안과 제출된 조례안을 전부 대조를 했습니다.  이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전시군 공히 행정자치부 산하는 전부 이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의결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며 자치행정과장을 출석시켜 의문사항이나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와 토론으로 심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이 표준조례안과 산청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협의안을 읽어보고 했는데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협의회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의문시 되는데 표준안에만 따를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금지되는 공무원중에도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까지도 봐준다 하더라도 보안업무, 자동차운전, 기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해서 협의회 가입이 금지돼 있는데 너무 많이 규제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3조2항의 단서에 공무원과 지시·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고 법에서 잘라놓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상위법에서 규제를 다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제 상위법의 취지와 상당히 운용이 변질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법을 입안할 때 벌써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런 분들은 참여를 못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또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벌써 제3조2항 단서조항에서 가입이 허용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전문위원 말씀대로 돼 있으면 어떻게 손댈 부분이 하나도 없고 원안대로 통과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삼서 위원   다른 시군에도 통과되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우리 군의회가 상당히 빨리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표준안에 대해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산청군내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 김진곤   5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의회도 이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 댓명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박삼서 위원   옛날 제2건국처럼 도에서는 안 하고 우리는 승인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건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보류해서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이해도 못 하고 잘못되면 시행착오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위원 이병규   시행착오까지 갈 것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이기 때문에 위에서 검토해서......
김희수 위원   원안대로 해도......
신종철 위원   이런 부분은 앞서 가도 됩니다.
김희수 위원   원안동의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시켜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하급직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발전되기 바라면서 제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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