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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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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2월9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3. 2.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3. 2.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2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7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종실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종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제일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7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13시3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호선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으로 먼저 위원장부터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서봉석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서봉석위원이 추천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에는 서봉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신종철위원으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봉석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이번 제7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시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오전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6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2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먼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 12백만원 이하인 3/1000으로 최하로 적용하는 재산세의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99년 1월 11일자 경남도의 조례개정조례안 통보 공문서에 의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부동산 매매업을 하거나 건축업을 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것중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지방세법 제188조에는 재산세의 과표 표준세율이 12백만원 이하는 세율이 3/1000입니다.  12백만원 이상 16백만원 이하는 36천원+12,000천원 초과금액의  5/1000, 16백만원 초과 22백만원 이하는 56천원+16백만원 초과금액의 10/1000 이상 이렇게 12백만원 이상은 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12백만원 이하 3/1000 적은 것만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주택분양을 위한 방법인 것으로 압니다.  
  다음 두 번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5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이 98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량 800cc 이하부터 2000cc 초과시 cc당 세액이 20원부터 150원 인하되어 산청군세조례 제38조제1항1호의 승용자동차 연세액을 경상남도로부터 개정조례안이 통보되므로써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하면 영업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승용자동차로 비용업용만 배기량 800cc이하 100원이던 것이 80원으로 되어지고, 1,000cc이하는 120원이 100원으로, 1,500cc는 160원하던 것이 140원으로, 2,000cc는 220원이 200원으로, 2,000cc를 초과시는 220원, 과거에는 2,000cc 이하부터 3,000cc까지는 250원 310원 차등이 되어졌는데 2,000cc 이상 초과는 세율이 인하가 되어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며 의문사항이나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와 토론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전문위원님, 2,500cc 이상은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예, 과세율에 대해 12월 31일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김상종 위원   150백만원이 감세되어지는데 군으로 보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요.
민명식 위원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에서도 이 조례안이 개정됐다는 말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개정했는데 도에는 개정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세법개정이 됐으니 시·군·구의 조례를 개정하라는 준칙을 내려 줍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개정결과를 보고해 승인을 받는데 거기에서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해야 되고 합니다.
민명식 위원   결국은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 우리가 여기에서 증액하거나 더 작게 받는 것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했다는 그 정도지 우리가 아무 것도 손을 댈 근거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우리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해야 되어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서도 상세히 들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봉석   이서우위원의 동의발언이 있었고 제청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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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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