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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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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3월27일(토) 10시07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4. 3. 산청군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4. 3. 산청군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종실위원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의 건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그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호선으로 하는 것이 좋다면 호선으로 결정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므로 호선으로 선출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부터 선출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제일 연장이자이신 이종실위원으로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이번 안건은 중요한 건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위원장을 한 번 했고 박삼서위원이 참석했으면 시켰으면 하는데 ......
김희수 위원   2건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에는 위원장을 하지 않으신 분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저도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맡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민위원이 하시죠?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그러면 간사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이종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위원을 이번 제7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3월 25일 있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산청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외에 99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하도록 하고 오늘 조례 제정·개정되는 2건을 질의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이종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상 행정조직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써 자치단체사무를 공공기관이 맡는 것보다 민간의 전문성과 기업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업가적 사고와 경영마인드로의 발상전환이 요구되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통해 주민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 생산성제고와 민간상호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행정의 민주성확보와 낮은 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민간을 통해 직접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의 기준에 의거 경상남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전문13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도에서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지침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하고 조례준칙안을 각 시군에 시달하고 의견수렴해서 이 조례안을 작성해서 도는 이미 제정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이 약 2년전에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신문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양평군의 조례도 팩스로 받아서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러니 거의 대동소이하고 이 조례는 거의 이번 정부 제2차 구조조정에서와 같이 행정기관이 처리할 사무를 민간이나 기업,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많습니다.  거의가 공공기업 정부투자기관도 많이 민간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산청군의 사무중에서 직접 지역주민의 권리의무와 연관되지 않는 사무는 법인이나 기관, 사회단체, 개인에게 위탁하는 조례가 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지식, 기술을 요하는 기타 단순행정사무를 빼고 그러니 지금 우리군 관내에는 쓰레기소각장도 민간에게 주면 오히려 인력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민간이 해도 훨씬 낫다고 보고 당장 검토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의료원도 민간위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신문으로도 보았는데 조사나 검사나 검증 이런 건 실제 민간인도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서비스나 비용을 절감해서 주민에게 좋은 질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명식 위원   전문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신안 어린이집도 해당되는 거죠?
○전문위원 이병규   어린이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 조례가 되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예.
민명식 위원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신안 어린이집 관리위탁자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례개정도 하기 전에 위탁 관리할 사람부터 정해 놓고 조례요청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신안 공립 어린이집 조례는 별도로 지난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해서 어쨌든 자치단체나 국가사무중에서 민간에게 위탁할 만한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면 여기에 따라서 서서히 할 수 있는 길이 트이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해 나가다가 필요에 따라서 사안이 발생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길을 열어 놓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양평군은 하수종말처리장도 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김희수 위원   행정의 서비스능력이 떨어진다, 때로는 고비용, 저효율적이다 하는 질책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민간인도 충분히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맡기고 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은 과연 저비용,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나은가 그 부분도 사안에 따라서 짚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물론 조종명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부분에 길을 열어 놓는다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 굳이 제정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저는 회의가 듭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이 시달되어서 거의 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사할 수 있고 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이나 시설,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제일 전초가 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되어야만 민간에게 위탁시켜야 될 그런 사무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다 갖춘 것을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개모집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하더라도 쓰레기소각장이나 위생처리장이나 민간에게 관리위탁할 때 어차피 공개위탁되어질 것인데 굳이 조례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해서 조례로써 규정되어야만 길이 열립니다.  조례없이는 안 됩니다.
이서우 위원   먼저 번에 어린이집 할 때처럼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식으로 하는게.......
○전문위원 이병규   이 조례가 되어야만 어린이집이다, 하수종말처리장이다, 이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렇게 되면 이권단체 비슷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어린이집 이런 것 말고 군단위 자치단체에서 할 건 아니지만 군에도 군 직원을 공개채용한다고 할 때 개인에게 맡겨서 군 직원을 뽑아 들여라 하는 일이 예를 들어 생긴다든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마당에서 군이라는 조직 더 조정될 수도 있겠다, 과에서 필요한 업무를 또 고정관념대로 군의 어떤 과에서 한다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주어서 한 달이면 한달,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 길을 여는 모양인데...... 
민명식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조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제 생각도 그렇고 이렇게 조례개정을 일괄적으로 다 해 놓으면 앞으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 때 그 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검토를 해서 하자는 것이지 이렇게 통과시켜 놓으면 한마디로 심사만 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은 이미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심사를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사안을 봐서 하자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공무원들의 생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민간에게 맡기기 싫고 자기가 가지고 있고 싶고, 이런 장치를 안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이 생기지 않겠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잘 내어 주지 않을 것이다......
이서우 위원   제6조에 보면 수탁기관선정은 \"산청군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 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예를 들어 의료원을 줘야 된다고 하면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 사람들 손에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위원들 생각에 마찰이 생겨질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제4조 3호에 보면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동의의결기관이 이와 같이......
김희수 위원   민간수탁이 과연 작은 정부냐?  작은 정부 지향목적이 예산절감, 인력절감에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어차피 수탁기관에 충분한 경제성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위탁사무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의 범위는 포괄적인데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이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해야 할 사안이 몇 개나 생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참고로 양평군은 교도소도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고 있고 금년도 법무부의 업무보고시 몇 년도에는 우리 나라도 교도소를 민간에게 위탁하겠다고 하는 기사를 신문을 통해 보았는데 금년도는 시설관리 분야로써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원시설관리, 우리는 공원관리소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쓰레기소각로는 해당이 되고, 가로등관리, 휴양림관리, 장비관리, 통근버스, 일반차량등 일반사무분야는 폐기물수거나 재활용품 선별, 주정차단속 등 2002년까지 여러 가지 다 계획돼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은 이 조례가 되어져야만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소각로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심의해서 제정이나 시설면이나 공신력을 종합해서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방침으로서 이 조례가 되어야만 우리 자치단체는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일단 통과시켜 놓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이서우 위원   문제가 있을 때 우리한테 심의를 받을 것이고 모법을 제정시켜 놓는다는건데...... 
김희수 위원   미리 만들어 놓자는 건데 쓸데없이 많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법적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는 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평군은 민간위탁조례가 12월 30일......
김희수 위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조례제정을 성급하게 했던 부분의 하나가 제2건국위원회 조례안인데 이는 도의회에서도 지금 보류해 놓고 있는 사항을 우리는 성급하게 통과시킨 사안도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있지만 도의회도 어차피 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이것은 의제외 발언입니다마는 공무원은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실제 공무원이 할 때는 민간인이 불평불만이라도 하지만 수탁기관에서 하면 불평불만까지도 못하는 것까지 나와진다는 것입니다.
  군살빼기를 해서 민간에게 무조건 넘겨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이종실   그러면 산청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이종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97년 3월 7일 법률 제5301호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 대폭 개정되었고 청정지역안에서는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로 하천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골프장, 스키장의 오수처리를 강화하여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모두 오수정화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젖소의 운동장을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범위에 포함시키는등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기준을 강화하여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은법 시행령이 97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15456호로 전문 개정되었으며, 97년 9월 18일 환경부령 제30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으로 상위법률이 많이 개정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문 개정으로 이번 회기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확실하게 검토 심의할 수 없으므로 차기회기까지 정확히 검토해서 심층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유보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은 전문이 제30조입니다.  시행령은 제112조입니다.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조항은 많지 않다손치더라도 이는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못 적용한 조례가 될 우려도 저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조례심사규칙면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겠습니다마는 법률이 대폭 개정되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됐기 때문에....  솔직히 저 자신도 어제 김해시의회에서 가진 경상남도시군의회협의회에 참석하다보니 충분히 검토를 다 못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주무담당주사와 협의는 했습니다. 
  다음 회기에 97년에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을 이제 하기는 합니다마는 한 달만 더 있다가 완벽하게 해서 하자는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도 감안하시어 완벽하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이 건도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조금 전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는 검토보고가 이루어졌다면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시일이 촉박하고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면 개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심층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보되도록 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검토보고를 냈습니다마는 토론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토론에 들어갔을 때 이는 분명히 축산이나 오수분뇨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는 조례안인데 저는 분명히 강화시키는 것의 당위성을 인정합니다마는 강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라는 건 어폐가 있고 부담이 있을 소지가 많이 있는데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배출시설을 할 때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져야 그에 따른 규제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규제만 강화하면 이것도 하나의 주민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인데 규제만은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상종 위원   여기에 보면 오수처리 삭제인데 삭제해서 문제가 안 될까요?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오수처리시설은 기준이 강화되어서 20ppm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적으로 청소하든 안 하든 20ppm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우리가 검사해서 20ppm이 넘으면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래서 일일이 다 못 한다 아닙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기준치가 넘을 때는 그 비율에 따라서 과태료 800천원도 부과하고 200천원도 부과하고 합니다.
김상종 위원   청소를 하고도 과태료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청소를 한 번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청소를 하든 안 하든간에 물만 제대로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를 들어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해서 나왔는데 단성의 경우에 단성면 성내리 전역 면소재지에 살아도 지금 농민들이 고령화돼 있고 경지규모가 영세하고 하다보니 소를 이용한 재래식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소를 꼭 농사짓기 위해서 한 마리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두 세 마리 부업으로 키우는 사람도 또 두 세마리에서 많게는 10마리 미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제한함으로 해서 물론 주변여건이나 환경, 이웃을 생각 안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동네가 공동화, 현대화, 집단화되기 전에 농사짓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완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가축사육 제한은 풀었습니다.   전에는 면소재지 주변지역, 면소재지를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차황면은 파출소까지 봐야 할 것이냐? 면사무소까지 봐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차황은 소재지가 3개 마을인데 무슨 리는 하고 무슨 리는 하지 못하고 해서 시장마을로 정했고, 신등은 단계리를 생각하면 단계리로 봐야 할 것이냐 그래서 단계는 남단을 뺐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고 해도 5두까지는 면장 허가를 받아서 사육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해도 생계에 보탬이 되는 정도는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개인정화조 있죠?  여기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집은 다 깨끗이 지어놓고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고 노인 분들이 하나 둘 이렇게 사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수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개정된 정화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물이 아까워 못 쓰고 재래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한번 안 들어 갔는데 1년에 한 번씩 해서 돈을 30천원씩 해서 가져가야 되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저도 그런 전화를 몇 통화 받았는데 맹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1년에 많이 사용하면 한 번 사용합니다.  두 식구 사용하는데.  그러니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청소를 안 하면 오니가 끼어 안되고,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으면 변기를 폐쇄조치하면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전에 축산가격이 소나 돼지가 가격이 좋을 때는 농촌에 가면 보통 한 집에 축사를 지어서 20두 이상, 심지어 돼지는 100마리 이상 키우는 집도 많은데 한 곳을 가 보니 파이프를 묻어서 빼 내는데 어디로 빼 내냐 하면 도랑으로 전부 빼냅니다. 
  옛날에는 물고기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동네 악취뿐만 아니라 행정계통에서 실제 조사해서 이걸 이렇게 하지 말라 권유도 해본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장치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건 한 번 더 행정에서 심도있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인데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촌에 있는 집 전체 소를 키우는 사람이 70% 내지 80% 되는데 전부 하천으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떠들어봐야, 그것부터 안 되면 백날 떠들어봐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야를 세심히 조사해서 법적 장치를 한다든지 했으면 합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업무계획에 보면 연2회 하게 된 것도 시설이 큰 데는 하는데 사실상 어떤 게 문제점이냐 하면 한 두 마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서 지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막아서 거름을 퇴비화해서 하라고 유도하고, 바로 도랑으로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산청에서도 3Clean운동이니 깨끗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오부에서 삽니다.  오부가 지역구입니다.  오부에 가면 대현천, 오전천, 중촌천 이게 모여서 생초쪽으로 흘러 갑니다.  수년 전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천에 하천제방을 거의 제가 했습니다.  할 때는 장비를 가지고 개울바닥을 긁으면 물고기가 나와서 매운탕도 해 먹고 했는데 지금은 오부에 들어가면 중촌천, 신촌천, 대현천, 오전천에 가면 고동도 하나 없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때문에 그러냐 하면 축산폐수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조례개정하고 법개정하고 법집행하는 당국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 그 법은 만드나마나입니다.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집행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뭣하지만 지난 번 선거상대자가 바로 축산폐수의 범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절대 아니고 지금 오부에 가면 부곡천이 다 죽었습니다.  노천에 아낙네가 빨래도 못 합니다.  고동도 한 마리 없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신벗고 개울에 들어가지 못 합니다.  들어간 만큼 폐수가 묻어 나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당국은 뭘 했냐 이겁니다.  지금도 이 조례를 아무리 개정하고 법을 강화해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오부면에 좋게 놔 뒀는데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앞으로 오·폐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인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몇 년이 갈 때까지 당국에서 조치를 안 했냐 이겁니다. 
  이번에 이 조례개정이 일단은 다음 회기로 유보되겠지만 조례개정을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집행하는 기관에서 철저하게 좀 단속이나 지도를 해서 정말 맑은 논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실   민위원 말씀중에 이 건이 유보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문위원의 생각이고 아직까지 유보된 것은 아닙니다.
김상종 위원   이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 다음 회기까지 유보시킵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실   전체적으로 찬성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병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8조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아까 현행 조례에는 면소재지 주거밀집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면소재지 주거밀집지역 전에 당초 제정할 때가  94년도 11월인데 1대때입니다. 
  당시 상당히 신중을 기했는데 가축 사육할 수 있는 최고 두수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면소재지 주거밀집지역 이것은 집행부에서 인식해 주셔야 합니다.
  산청군 읍면사무소와 소재지에 관한 조례상에는 군청이나 면소재지는 단성면 성내리가 성내리중에서 주거가 밀집한 지역만 이렇게 제한하는데 이 제한 두수도 생계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소는 5마리, 돼지 5마리, 기타 10마리 해서 구분했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다음 회기까지 이 조례를 재 심의하실 때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것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웃에서 돼지 한 마리를 키워도 냄새가 나고 해서 이웃간에 비위도 상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웃간에 비위가 상하지 않도록 한다고 논란이 있고 했습니다.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최고두수를 줄인다거나 이 주거밀집지역은 아까 집행부의 안은 무슨무슨 마을이나 면소재지는 법정 리로 해 놓으면 2개, 3개 리가 해당되는데 면소재지는 조례에 의해서 단성면 성내리는 면사무소가 있는 곳이다 면소재지가 속해 있는 성내리만 할 것이냐 대방도 할 것이냐, 3개 마을이 있는데 어디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골똘히 생각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는 좋은 안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그러면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차기회기까지 유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건의 조례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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