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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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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8월9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9. 8.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9. 8.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군인사에 의해서 공석중인 전문위원 자리에 자치행정과 자치사무담당 송귀준담당께서 발령받아 위원님과 함께 일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송귀준전문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송귀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오늘 회의에서도 지난 1차회의에 이어 조례안건을 실과별로 묶어서 상정하여 심층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산청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2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 제8조에 의해서 위촉하는 수방단원 연령제한에 있어서 현행 17세 미만 60세 이상인 자는 단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 주민의 동의를 받고 또한 평균수명이 증가함과 농촌인구의 고령화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어 상한연령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청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것을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해서 한해장비인 양수기 대부시 신속한 지원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부신청서를 마을이장을 거쳐 읍면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읍면장에게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한해대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한해대책에 사용 대부할 수 있도록 한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을 삭제하였으며, 사용료 납부연장할 때의 보증제도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 2건에 대해서 제1차 본회의에서 건설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충분한 개정이유가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안이 있었고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청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이 부분도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산청군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8.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서봉석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6건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먼저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위임·시행되고 있는 농어업용 건축신고, 50㎡ 이내의 건축신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고건축물중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등 산청군사무의읍면위원조례에 의거 위임되어 있던 건축업무를 군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읍면의 건축업무를 군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면의 경우만 건축민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뿐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고대상 건축물이 확대시행되므로써 복잡하고 난해한 법내용을 신축적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점등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특히 건축법 제25조4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 조항을 개정 시행하게 된 입법취지에 맞게 읍면 건축직 공무원을 본청 건축부서에 배치하여 건축관련 모든 행정을 종합적으로 관리 및 처리해 주므로써 군민전체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건축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어지면 종합행정 차원에서 건축허가·신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 공동주택 승인 및 관리,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변경, 옥외광고물 관련업무등 모든 건축민원을 종합관리함은 물론 주민의 전화 한통화로 현지출장하여 도면의 무료설계와 신고부터 준공까지 직접 처리해 줌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성확보로 인한 질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과 99년 4월 30일 동법 시행령 개정, 그리고 99년 5월 11일 동법 시행규칙 개정의 내용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으로써 동 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정비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려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현장관리인 제도의 폐지, 대지안의 조경기준이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연면적 1,000㎡부터 2,000㎡ 미만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10% 이상에서 7% 이상으로 완화, 조경공사비의 예탁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 도로안의 건축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개별법의 규정적용, 학교시설 보호구역안의 건축물의 용도와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규정폐지등 건축관련 제한이 상당부분 완화되었습니다. 
  지난 99년 7월 13일 산청군건축위원회에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한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건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본군 건축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동안 규제를 많이 하던 것을 풀어주는 관점에서 검토보고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주요내용중에서 제6조 급수공사승인 및 제27조 업종의 구분은 동일택지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물소유주가 다르거나 업종이 다른 복합건축물로서 옥내 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리 승인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됩니다.
  제9조의 공사비 부담 및 급수공사 장치관리조항에서 공사비용을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한 것을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 노후로 인한 개조 교체공사시 그 비용을 군에서 부담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민원인,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2항에서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및 권리권을 취득한자는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건물의 구 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 납부의무까지 신소유자에게 승계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삭제함으로써 체납에 따른 단수조치등 수도요금 관련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제26조중 별표2 요금요율표 개정내용은 99년 4월 17일 정부의 99물관리종합대책 발표시 지방상수도 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확정하고,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목표율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경우 99년부터 2001년까지 100%로 현실화 목표율이 99년 7월 2일 경남도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고, 본 지침 및 계획에 따라 본군에서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에 걸쳐 매년 30% 수준에서 점진적인 인상계획을 도와 협의하여 목표율이 경남도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안의 업종별 단계요율표를 보면 우리군의 경우에 1,700원에서 2,200원인데 우리군에 개정하고자하는 업무용의 경우 우리군이 5,800원, 함양군이 8,670원이 되고, 영업용이 우리군은 13,700원, 함양군이 16,240원이 되겠습니다.  목욕탕 1종의 경우 함양군이 99,400원으로 우리군은 함양군보다 인상조건이 낮습니다.
  제37조 요금등의 감면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37조의2와 제38조의2에서는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인 중수도 시설의 설치 신고 및 요금감면과 중수도의 설치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중수도 관련법규 및 경남도의 중수도 시설보급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고 하수발생량을 줄이는등 수돗물 절약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수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하수요금이 인상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중 제4조2 배수설비 준공검사 규정은 하수도법이 99년 2월 8일 신설되어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개정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0조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중 별표1을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업종별 기본요금을 평균 30% 선에서 점진적으로 상향 인상조정하게 됩니다.
  제10조 별표2의 업종의 구분란에서 기존 일반용이 가정용과 업무용으로 세분화되고, 동조 별표3의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공식의 \"1일 조업시간\"의 용어정의를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써 분으로 표시한다\"로 하고, 제14조의 별표4중 구분란1의 \"도로, 철도, 궤도\"를 \"도로\"로 하는 등 구분 및 산정기준을 도로 점용료, 하천 점용료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제15조의 별표5중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산정공식과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 산정공식의 \"총사업비\" 용어정의를 \"지방양여금과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 제6조, 제10조, 제15조, 제20조의 조항중 일부 개정되는 내용등은 환경부 훈령과 경상남도의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조례안인 것입니다.
  다음 산청군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행정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수돗물 수질 및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정기평가등을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군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97년 8월 28일 법률 제5395호로 전문개정 공포 시행된 수도법 제19조1항에 의하면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업무를 이 법에 규정하고, 시군단위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항도 주요기능을 보면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등으로, 그동안 수돗물 신뢰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도행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갖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명령제 폐지와 현행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용도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노외주차장 신고의무와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이미 설치된 주차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주차장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여 그 건축물 내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임시주차장 확보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수요가 거의 없는 축사, 변전소, 양수장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였으며, 물류비의 절감을 위해서 창고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4조의 주차거부 금지조항은 주차장법 제8조2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등 주차장법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대로 한 건 한 건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본청에 건축직이 몇 명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9명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9명이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건축에 대한 인허가......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인허가 사무하고 지금 읍면에 위임이 안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외 업무를 전부 다 처리합니다.
김희수 위원   인원이 모자랍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읍면에 실정을 보면 건축직이 없는 읍면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 운영하면 일면으로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우려합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찾아가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찾아가서 직접 처리해 준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릅니다.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하지만 막상 안 되어지는게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비근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성 서부출장소하고 금서 화계출장소를 폐지할 때 말은 일주일에 두 번은 면장이 직접 가서 근무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다가 실제 폐지가 되고 나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듯이 그와 유사해질 가능성이 아주 많아 집니다.
  아까 오늘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 몇 분이 앉아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는데 과연 공무원이 지금 중산리에 들어가 있는데 삼장 내원사 골짜기에서 민원이 들어 왔다 했을 때 제대로 연락이 되어서 찾아 가서 처리가 되겠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김위원님 우려하신 내용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원처리는 통합운영 방향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읍면의 출장소 기능하고 이것과는 상이하고 다르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법으로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동팀을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몇 개 면, 몇 개 면씩 담당기동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건축직이 없는 면에서는 민원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건축직이 있는데가 도시계획구역으로 돼 있는 구역에 있는데 나머지는 수요가 덜하기 때문에 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하향평준화를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읍면에 나가 있는 건축직들을 본청에 불러 들이면 기존 있는데에서는 하향평준화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민들로 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업무분량이나 비중을 봐서 기동성있게 배치하기 때문에 커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기동팀을 몇 팀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지금 이게 조례가 되고 나면...... 지금 팀을 구성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했던 업무가 읍면별 지금까지 신고업무부터 시작해서 분량을 판단해서 적어도 4개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몇 명인데 4개 팀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군 종합민원실 창구에 1팀 있고 나머지는...... 팀을 3∼4개 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총 몇 명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11명입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 읍면의 인원이 많이 줄어졌습니다.  특히 태풍 \"올가\"가 왔을 때, 재난시에 읍면인원은 지금 더 필요한데, 재난때는 직원이 작은데 건축직 이게 군으로 올라오나 읍면에 있으나 굳이 이걸 읍면에......  결국 민원이 불편하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기동대 아니라 특공대가 있어도 민원인에게는 불편한 것입니다.  그걸 꼭 굳이 군으로 올라오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중에 11명이라고 했는데 9명밖에 안 됩니다.
이서우 위원   민위원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군에서, 건설과의 경우를 보면 읍면 토목직이 필요할 때에는 군에서 마음대로 불러서 합동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 행정관청에서 면의 건축직이 필요할 때에는 출장을 내어서 교육만 잘 시켜서, 예를 들어 신안면에 있는 건축직을 생비량면 어디에 나가봐라,  군의 직원이 모자라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군에 모아서 차를 타고 왔다갔다 해야 그게 민원이 잘 해결되고 건축하는데 불편이 없고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차라리 도리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군에서는 일괄 정리만 해서 직원들을 안 놀리고 과장님이 잘 설계만 할 것 같으면 어디어디는 오늘 건축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나가 보고, 안 되면 신안면에 있는 사람이 어디를 지원해주고, 단성면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지원해 주고 하는게 낫지 꼭 군으로 발령을 내어서 있는 걸 없애고 하는 건 말이 조금 안 맞고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현재 읍면에 배치돼 있는 직원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타면의 업무까지 챙기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서우 위원   군에 들어오면 11개 읍면을 다 챙길 것이고 거기에 그대로 놔 두면 자기면은 놔두고 1개 면만 더 챙기면 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우리 민원인이나 지역주민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종전보다도.  건축직이 없는 면의 이런 사람들, 또 건축업무도 비중이 높은 면이나 낮은 면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도 더 지역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은 그만 하고 제가 너무 앞서 갑니까?  수도법에 개정으로 인해서 시군......
○위원장 서봉석   이것 마치고 합시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한건 한건씩 처리하는게 효율적이니 그렇게 합시다.
이종실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주민의 전화 한 통화로 현지에 출장하여 도면의 무료설계와 승인까지 직접 처리해 줌으로 해서 민원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이야기는 좋다 이겁니다.  다 좋은데 정말 주민의 전화 한 통화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아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건축물관계 업무가 복잡합니다.  무허가부터 허가신고 이런 등등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어디 한 군데 나가서 다른 면에 나갔는데 팀이 4팀으로 나눠지더라도 실제적으로 출장 나가고 없는데 아무리 전화해 봐야 전달되어서 오려고 하면 몇 일이 걸릴지 모르고 굉장히 이런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주민의 전화 한통화로 될 수 있다면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꼭 개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의심스럽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위원님 우려하신 내용에 따라서 지금 읍면에서 신고정도로 처리되는 건축민원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군에서 허가처리 민원은 복잡하고......  우려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간단한 민원이기 때문에 기동력있게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잘 해 드릴 수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주사......
민명식 위원   이걸 민원인의 불편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건축계의 인원이 모자라고 하니 군으로 불러 들여서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주 목적은 민원인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현지에 건축직이 있어야 주민이 편리하지 2㎞ 올걸 10㎞ 오는건데......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오시도록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에게 전화를 해 주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지금 one-call을 특수시책으로 내 놓았는데 이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인근 자치단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과 하동의 평가보고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운영하고 있는 곳을 종전 그대로와 비교해 보면 월등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보고서가 평가된 것이 나와야 되고 위원회에도 평가된 보고서를 통해 해 주시고 현지도 방문해 보고 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부분 위원님이 걱정하는게 민간업체가 가스배달하듯이 하는 조직이 아니고 공무원이라는게 과장님 의욕이나 담당주사의 의견은 one-call,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가서 싹 해줄걸 것 같아도 시천면에서 5건만 전화가 오면 힘들 거예요.
  설령 한 사람의 건축직 공무원이 내대에 가 있더라도 면장도 계시고 개발계장도 있고 해서 종합민원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접수같은 것도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산청군의 건축신고사항을 몇 건으로 보시는지 몰라도 4개 팀 정도로 그렇게 기동하는, 가스배달하는 기동 정도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담당주사님,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이것을 하동군에서 제일 처음 했습니다.  하동군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 갖고 이걸 시작하게 된 동기는 건축직이 있는 읍면이 있고 없는 면도 있는데 건축직이 있는 읍면은 문제가 없는데 6개 읍면에 보면 민원이 한 번 찾아 가서 해결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건축직이 있는 읍면은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있는 인력으로 건축직이 없는 읍면까지 커버해 주려고 계획을 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제일 문제있는게 축사나 농가주택을 지을 때 건축주가 한 번 찾아 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토목직이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건축주가 보통 2∼3번은 면사무소에 가야 일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건축직이 있는 읍면은 별 문제가 대두 안 됐고 건축직이 없는 면을 카바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우리 군에서는 뭘 했으며,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우리 계는 3명 뿐입니다. 
이서우 위원   건축관계와 민원관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낸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건축직이 없는 읍면에 최대한 민원인에게 해 주기 위해서 이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위원장 서봉석   담당주사님, 전달은 충분히 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를 들어 건축직이 계장님 얘기했지만 2∼3번 방문해야 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에는 건축직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목직도 편의를 봐 주려면 공부를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타시군을 비교할 때 보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공무원 얘기만 듣고 했습니다.  주민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함양군과 하동군은 했는데 잘 됐다고 하는 건 공무원의 입장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보류를 해서 이번에 안 되어도 다음에 상정하면 되니까 이 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실 위원   이의 있습니다.  보류한다는 것보다는 위원중에 발언을 한 위원중에는 읍면에 건축직이 있는 담당면에서 대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건축직이 없는 면에서는 사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사실 이게 내가 직접 경험도 해 봤고 주민들의 소리도 들어보니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없는데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걸 꼭 그렇게만 생각할게 아니고 좋은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고 실제 이걸 시행해서 우리에게 피해가 어느 정도 있을건지 이런 것도 감안해 보고 이득이 얼마 정도 있을건지도 한번 양자를 놔 놓고 택일해서 해야 되는거지 무조건 보류한다거나 이런건 안될 것 같습니다. 
박삼서 위원   4개 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팀이 있다는 자체는 순회를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one-call제도라 해도 한 번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이 문의할게 있어서 문의를 했다 합시다.  거기 담당자가 군청에 있지 않고 다른데로 순회를 나가고 없어 서로 연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소방법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어떤 담당자가 생초에 와서 민원을 듣고 갔는데 오늘로써 마무리됐으면 좋은데 안 되고 담당자는 다른 면으로 갑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혹시 그 사람과 연락이 안 되면 더욱 더 복잡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요즘은 전화사정도 좋기 때문에 매체를 연결해서 현장에 나가더라도 연결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것은 현장을 본 사람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5월 8일 건축법이 바뀌어서 일반 준공허가나 신고를 안 하고 집 짓는게 있는데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잡기로는 전화 한통화만 해주면 그걸 들고 군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지적도하고 모든 걸 챙겨서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 갖고 모든 걸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탕 신고자체가...... 
○위원장 서봉석   그런 계획은 충분히 알았고, 토론은 우리끼리 할테니, one-call제도에 대해 모르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잘 될까 하는 우려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이종실위원이나 김희수위원, 신종철위원 모든 위원들이 우려하면서도 신중하자는 안을 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인근에 지금 하동이나 함양에서 이미 one-call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평가된 보고서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군의원과 집행부에서 무작위로 어떤 면을 축출하든지 해서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절차에 대해서 들어보고 나서 통과시켜도 크게 늦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끼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신고는 어차피 면에서 되는데 허가는 군에 와야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건축신고도 법상 읍면에서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읍면에서는 신고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가 보완하면서 이 법에 맞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그 법 조항을 전문위원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과장님이 오셨으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특위실 옆에 집행부 대기석이 있으니 한 건 한 건 심도있게 토론이 되어야 되겠다 싶으면 담당직원을 대기방으로 보내고 토론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건씩 해서 하도록, 또 과장님도 부를 수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수질평가위원회를 또 만들거냐만 물을 것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집행부 공무원이 있는 것이 토론에 어려움이 있다 싶으면...... 
이서우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제안하셨는데 함양, 하동군을 둘러보고 가결해도 되는 일이니 이번 임시회에서는 유보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음에 또 걸러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서봉석   지금 당장 통과를 안 시키면 안 되는 법령이 있습니까? 
박삼서 위원   이서우위원 말씀처럼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님인 자료를 찾고 있는 과정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휴회중에 전문위원님과 또 건축담당주사와 저와 같이 자료나 여러 가지 찾아 본 것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요약해서 전문위원께서 한번 더 내용을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건축법 관계 규정에 보면 읍면에서 하고 있는 신고사항은 접수만 가능하고 처리는 못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규정이 현재 읍면에 위임돼 있는 사항은 다시 군으로 환수할 때까지는 유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지금 현재 바꾸고자 하는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까지 처리 가능하다는 내용이고 건축부서에서 좋게 하려고 하는 건 십분 이해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몇 달전 위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건축직이 전문가가 있는 읍면의 경우는 문제없는데 그렇지 않은 읍면으로서는 문제있다 그런 측면에서 건축직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몇 개 팀을 구성한다고 표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표현이, 건축직 한 사람을 너는 산청읍, 차황면을 담당해라, 다른 사람은 신등, 생비량, 신안을 담당해라 이렇게 나누겠다는 것으로 받아 들입니다.  아마 그렇게 팀을 나눈다는 생각자체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하고 있을 걸로 압니다.
  군청에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사명감만 갖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읍면에 나가 있는 건축직 공무원은 건축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보기 때문에 전문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은 원론적인 면보다는 위원님께서 사실은 이것을 바꾸어 놓고 나면 환수할 수 있는, 되돌릴 수 없는 관계규정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니 저 생각같으면 위원님의 생각을, 뜻을 존중해서 함양이나 하동이 지금 현재 진척돼 있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보고 주민의 의견, 공무원의 의견을 한번쯤 받아본 뒤에 최선의,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의결받고자 하는 안이 최선안이다 하는 것이 되면 바꾸는게 좋다는 것이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전문위원 의견 잘 들으셨죠.  
○기획담당주사 박태갑   제가 말씀드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업무를 군으로 이관하는 문제 때문에 실무부서인 기획계에서 조례안 검토도 많이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건축업무의 군 이관시 문제점과 조례안의 내용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는 조금 전 의원님들의 말씀과 같고 저희도 그러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는 읍면의 기능을 통합해서 이러한 업무들이 현재 군으로 올라오는 추세에 있고 2001년까지 30%를 줄이는 차원에서 15%는 인력감축, 15%는 업무조정 차원에서 감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능전환문제는 사실 군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공무원 숫자가 주는구나, 인력이 감축되고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신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기능전환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장문의 리포터를 작성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내려고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우리가 행정에서는 거론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쪽에서 거론해 주셔야 되는데 몇 가지 사유를 들어 말씀드리면 산술적인 숫자에 의존한 무조건적인, 무계획적인 것은 제고되어야 되고, 다음에 행정의 기본이념은 주민에게 가까이 가서 주민의 행복한 삶을 조장하는 것이 지방행정인데 왜 주민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느냐, 읍면전환이 되면 그만큼 행정업무가 저하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 건축직이 비단 건축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보는 다른 업무에 대해 능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보므로 행정효율도 저하됩니다.
  네 번째는 과연 읍면동 기능전환이 됐을 때 이러이러한 행정서비스을 받게 됩니다 하는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렸더라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읍면기능전환에 대해 찬성했겠느냐, 분명히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기능전환을 하다보니 면직원들은 면이 축소되어 군직원이 될 것이니 반대할 이유가 없고, 동직원이 시직원이 될 수 있어 반대가 없었다고 봅니다.  기능전환을 과거에는 광역시나 시군을 기능전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그렇게 했으면 아마 반대가 심했을 것입니다.
  시·도 직원들의 반대를 일시에 차단하는 안으로 면을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하다 보니 오늘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비단 건축업무를 면에서 끌어 올리려고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토목업무도 올라 옵니다.  민원, 복지등 일부만 남기고 전부다 올라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면에 남는 인력은 10명 내지 15명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원이 과연 위급한 재해예방이나 사후 수습이나 현장조사에 어떻게 임할 수 있겠느냐 근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산청군의회만 건축조례를 군으로 올린다 못 올린다 이렇게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우선 행정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근원적인 문제는 시군의회 의장단 회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개인적인 의견까지 포함해서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률이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새롭게 환수하는 부분으로서의 우려보다는 새로운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신중을 기하시고 있는 것이니, 경상남도에 비록 산청, 함양, 하동군만 있는게 아니라 18개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보고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빼놓지 말고, 된쪽만 얘기하지 말고 안된 쪽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에 대해 본회의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중에서 좀 정갈한 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인 통일이 된 의견을 위원 한 분이 좀 의견을 모아서 제안해 주시고, 동의안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동의안을 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충분한 검토가 있을 때까지 유보하는 안이 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 동의안과 제청안이 있었습니다. 
  이 건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시키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에 들어가기 전에 산청군의회나 다른 의회와 연대해서 앞으로 읍면동 기능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과 읍면은 다르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지방자치를 없애버리든지, 지방자치가 작은 거수기는 아니다 하는 것의 강력한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했으면 좋은데 동의하시면 이 특위가 끝나고 나서 본회의장에서 3분발언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미리 의견을 모아서 내용이 집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종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서봉석   제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종 위원   업무용과 영업용 구분이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군 자체 것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잠시만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우리가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남이 이렇게 하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건 말이 안 맞습니다.  사실 수도요금이 원가가 얼마 드는데 그 정도 받으니 적자가 얼마 났다 이런 걸 수치를 내 놓아야 되는데 함양군에서 가정용이 얼마인데 산청군은 얼마니까 적다 이렇게 하면 다른데가 죽으면 따라 죽을 것이고 다른데 내리면 따라 내릴 것이다 하는건데 원가를 수치로 내어서 해 주면 이만큼 적자나니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판단이 날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수치에 대한 인상요인 자료가 있고 이걸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교부세를 지원받는다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자료가 공공요금 인상문제가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해서, 큰 액수 예산확보는 아닙니다마는 교부세를 받아오는데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가대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수요자 부담을 줄이면서 앞으로 2001년까지는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면 30% 조정 인상됨, 전문위원님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함양군보다 못할 건 없어도 우리가 좀 낮게 평가된 건 사실인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조정할 때 인상요인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이 자료를 해서 거기서 인상요율을 정할 때 인근 시군과의 형평도 맞추어야 되고 이쪽의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해서 조정이 이렇게 된 것이고 정부방침도 있고 언제까지는 현실화시키겠다하는 단계적인 계획 그런 것도 있고......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사전에...... 
○위원장 서봉석   김상종위원 질문한 단가 원가계산 자료는 찾고 있죠?
김상종 위원   그것도 그렇고 업종구분은......
○위원장 서봉석   업종구분은 별표3에 나와져 있긴 한데......
김상종 위원   그것이 아니고 업종구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느냐 하는 것인데 법같으면 손댈 방법이 없는 것이고...... 
이종실 위원   교부세 관계때문에 이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양여금 교부세가 상당히 부분적으로 수도에만 몇 % 된다는 옛날에 그게 지금 변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조위원님하고 양양에 가서 교육받을 때 양여금 50%는 순수히 도로에 사용하도록 못이 박혀서 그런 정도로 내려 왔는데 그게 아니고 환경부분에 많이 투자하고 도로에는 예산을 배 이상까지 깎는다는 것입니다.
  교부세관계 말씀하시는데 이게 예년에 항상 내려오는 관례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바뀐 그런 비율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이번에 비용이 17%에서 지원율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4% 정도로 기억하는데 거기에도 공공요금관계에 말이 있습니다.  액수가 많든 적든 인상한 것과 안한 것 자료가 틀립니다. 
김상종 위원   업종구분을 군에서 했는가 법으로 했는가 몰라요?
  됐어요.  그건 됐는데 왜 이러냐 하면 업무용, 영업용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금은방에 무슨 물을 많이 쓴다고 영업용으로 돼 있고 이런게 불합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조사해서 실제적으로 영업용인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목욕탕이나 이런 건 모르지만 금은방같은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어차피 또 상하수도요금은 2001년까지 100% 현실화시켜서 특별회계에 대한 적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노래방이 영업용이 되고......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일부 조금 조정되는데 타시군과 사례를 비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부담이나 생활양식이나 업종이 변동이 되면 변경해야 될 요인은 자꾸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은 차기 요금인상시나 그 때 같이 병행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남도내에 군단위중에서 현행 수도요금이 제일 싼 데가 하동입니다.  다음이 산청군인데 2001년까지 인상시키려면 30%는 2001년까지 하기는 어려워 집니다.  어떤 데는 한꺼번에 100% 해서 바로 현실화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물원가표를 보면 얼마만큼 적자가 났는지 다 알 수 있는데 넘이 올린다고 따라 올리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산청군 분석해 놓은게 96% 내지 97% 정도입니다. 
이종실 위원   물값이 어디는 싸고 어디는 비싸고 하는 문제는 상수도 공사할 때 멀리나 가까이서 땡기는 것에서 차이가 날 것이고 그것도 원가에 합산해서 되는건데 그런 기타 등등이 감안되어서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싸게 받을 수도 있는건데......
○위원장 서봉석   원가표는 지금 복사하러 갔으니 다른 부분 심의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지금 대비한다는 건 절대적으로 숫자로 대비하는게 아니고 원가가 시군마다 틀립니다.  원가에 대한 수도요금 비율을 대비한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무조건 싸다 비싸다 하는 건 안 되죠.
김상종 위원   수도요금을 올린다는 말이 되는데 수도요금을 올림으로 해서 수질이나 서비스가 그에 따라 주고 인상을 해야 됩니다.  97% 올리는데 2001년까지 10%가 군에서 적자라는 얘기인데 그 때 가서 더 올리더라도 좋은 물먹고 수질을 개선해야 주민들이 이해하지 값만 올리고 물은 더 나빠지면 안 됩니다.
조종명 위원   97%라는 것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있다 하는건데 더 많이 하면 900%도 더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의가 없는 것 아니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데가 구체적으로 한 달에 얼마나 사용료를 내는데 50%를 깎아야 되는건지 예를 들어 어떤 달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사회복지사업이고 사회환원사업이고 하니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보면 분리해서 업무용은 일반용과 가정용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서봉석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고아원 이런 건 가정용으로 돼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게 다른 쪽으로......
조종명 위원   신설한다는 법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는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물을 많이 쓰는데가 있고, 차별화해서 50% 깎아야 될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김위원은...... 
○위원장 서봉석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복사되어 오는 동안에 저희들이 지난 식수댐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서명해 주시고 할 때 우리가 제안한게 다 들어왔습니다.
  중수도하고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 대신 아까 이종실위원이나 김상종위원님 말씀처럼 요율표가 산청에서는 수도단가가 얼마 안 되는데 단순하게 함양하고 인근 진주와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단가에 맞는 어떤 현실, 그런 현실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의견이 통일됐다고 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종명 위원   충분한 설득력이 있을 때 인상시켜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시키지 말라는 것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시켜서도 안 되고...... 
김상종 위원   97% 인상시키는 안이 있다니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위원장 서봉석   자료가 아직 도착 안 됐죠.  1분, 2분만 기다립시다 
  지금 남아 있는게 하수도와 수돗물평가위원회 4개 남아 있는데 관계되는 담당자들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비협조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준비를 시켜 주셔서 바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가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수도계장으로부터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듣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한쪽은 총괄원가계산서이고, 한 쪽 면은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놨는데 원가계산서에 보면 총괄원가가 톤당 633원47전입니다.  군수입으로 부담하고 있는 건 톤당 322원입니다.  그래서 96.78%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수고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도 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인상되는 부분은 몇 년도에 몇 % 인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봉석   신위원님, 그것은 뒤에 자료를 받도록 하고 이 조례는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동의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수돗물을 쓰는데에 따른 하수도세가 나와 지는데 지금 하수도시설도 옳게 안 해 주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사실 보면 변두리쪽으로는 하수도시설이 안돼 있는데 하수도요금은 탱탱 매기고 하는데......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하수도 시설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받으려면 하수도시설이 완벽히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읍에만 도시계획구역안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읍에는 일부 하수도시설이 개량이 많이 된 상태기 때문에 부과하고 있고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고 나면 그 때부터는 처리비용에 대해서 요율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현재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타지역 신안, 단성이나 그런데는 하수도개량계획이 확정되어서 시설되기 전에는 부과를 안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설명은 충분히 다 들으셨죠?
김희수 위원   산청군수도급수조례도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서봉석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청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각 위원회 자료요청한 것이 나왔습니까?  위원회 한 번 하면......
○위원장 서봉석   설치해야 된다는 법령이라도......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제19조2항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위원회 기능은 수질검사할 때 위원회에서 시료채취시 입회하고 결과가 오면 같이 검토해서 공표하고, 특별히 행정기관에 수도관계로 인해서 건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시책에 반영시킬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 어떤 자문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으로서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수도물이 나빠서 개선하라는 건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들여야 되죠?  몰라서 안 하지는 않았죠?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수도 수질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법하나 개정되거나 제정되면 위원회가 따르는데 법에 물론 돼 있지만 강제성은 아닙니다.  위원회를 만들지 맙시다.  오히려 더 머리아픈 일입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현재 모든 수질관리를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사고가 나도 그 사람들이 하고 원수나 정수된 물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지만 1년에 봄, 가을 두 차례 낙공강환경관리청에서 직접 와서 취수장 시설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공문화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미비됐으니 언제까지 개선하시오 하는 개선명령이 내려 옵니다.  지난 봄과 가을에 점검받을 때 지적받은 전체 다 지적한걸 개선하려면 예산이 1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1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780백만원정도 확보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이고 그런 부분을 쉽게 말해서 수질평가위원회가 있던지, 없던지 수질관리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수질평가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수도물관계를 명백하게 공개를 해서 주민불신을 없애자는게 큰 목적입니다. 
민명식 위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잘못된데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한다는데 굳이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괜히 복잡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되죠.
○위원장 서봉석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질문이나 요청이 있을 때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신종철 위원   설치목적 자체를 보니 수질평가에 대해서 신문공고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 어떤 공고사항에 대해서 우리 민간인들은 믿느냐 하면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같은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대개 생수나 약수터를 이용해서 물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수질평가위원회가 제가 볼 때에는 위원회 구성자체가 수질평가보다는 수도물대책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부분을 받는 상황 아닙니까?
  민간이 참여해서 불신을 해소하고 수도행정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자체가, 이런 위원회는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물자체가 아주 환경의 기초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는 구성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봉석   위원님들, 더 발언하실 분, 모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발언하실 분은 발언하십시오.
이서우 위원   그 동안 위원회를 설치한다는데 있어 의회에서 안된다고 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이것만 안 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자치제도상 미국이나 이런 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마치 건국위원회처럼 하자고 하면 해야 되는건데요.  취지를 위원들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혼선이 많고 내림비식으로 지방자치제를 거부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정하자는 내용인데 지금 복사를 가져 옵니까? 
박삼서 위원   저는 생각이 우리가 위원이더라도 위원회가 너무 많고 집행부 자체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모를 정도면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입니다.  신위원은 있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없어도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에는 급한 상황이 아니고 그런거니 보류를 하고 꼭 수질대책에 대해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뒤에라도 할 수 있으니 저는 일단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환경에 관한 문제는 환경복지과에 가면 거기에 환경에 대한 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같이 좀 겸해서 하면 되는데 여러 과에 유사한 위원회가 널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건 통합해서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조종명 위원   제가 보니 기능에 수돗물 정기적검사하고 검사결과 공표하는 것과 또 수질관리 기술자문하고 운영할 때 이 위원회를 구성할만한 사람이나 지원이 얼마나 있는지 공표나 검사는 위원회가 없어도 가능하고 공표는, 위원회만 공표한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닌데 이 목적만 가지고 위원회가 필요하냐, 자문해줄 인력은 특별히 있는지 그런 걸 알고 싶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깊이있는 내용으로 검토해 주셔서 고마운데 사실상 일부 내용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핵심은 이 수도행정의 신뢰차원에서 직접 참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민간인이 참여하는 수질평가위원회는 설치운영조례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태 자치단체에 개정된 위원회가 많아서 그 조례와 견주어서 이 조례도 필요하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참여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수질개선을 해 나가는 측면에서도 자문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 환경관리청에서 공표하는 내용과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참여하는 그런 입장에서 공표한 것과 받아들이는 신뢰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박삼서 위원   지금까지 사실은 군에서 어떤 수질평가에 대해서 계속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는데에서 민간인이 참여해서 자문을 구해서 통과했을 때 예산관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당장 시급하더라도 평가에 의해서 당장 시급한데가 많습니다.  산청읍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돗물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뻔하게 수질평가가 나쁜줄 알면서도 예산관계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민간인이 참여해서 건의한다고 해서 반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자문역할이나 의견제시할 때 어느정도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예산수반이 됩니다마는 그외 아까 얘기한대로 직접 민간 주민중에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수돗물을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효과도 생각을 안할 수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거꾸로 민간인이 집행부에 잘못해서 나쁜 것도 좋은 물이라고 평가하면 우리 군민이 속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민간인이 참여하든지 집행부에서 하든지 정신자세만 옳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좋은 측면, 나쁜 측면......
신종철 위원   각종 위원회 조례에 보니 대개 일반 위원장부터 일반운영은 부군수가 맡습니다.  조례구성을 보니 현재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일하려고 민간차원에서 기구를 만들려는데 의회차원에서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질평가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자체가 신뢰있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원안대로 통과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봉석   토론을 중단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19조2항 수질평가위원회가 사실 국회에서 통과된 때는 97년 8월 28일입니다.  약 2년이 지났는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바빠서 늦추다가 근거법에 의해서 이제는 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산청군내 위원회수는 지금 방금 도착한 자료에 의하면 34개로 많기도 한데 이 위원회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기능이 비슷한 것은 같이 한데 묶을 수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토론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안건과 묶어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서우 위원   일단 이것은 통과시키고 다음에 간담회 석상에서나 군수님에게 얘기하는게 낫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검토해 보고 유사한게 있으면 우리가 조례로 정하든지 통합조정하도록......
신종철 위원   수돗물과 유사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회의진행을 도와 주기 위해서 기획담당주사의 발언신청이 있었는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주사 박태갑   이 현황은 작년말 42개 위원회였는데 이걸 수 차례 걸러서 위원님에게 나눠드린 바와 같이 34개로 만들었습니다.
  기획계에서는 위원회 정비에 대해 업무적으로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군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유사한 기능의 통폐합이나 기능폐지, 기능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의 신설 억제한다거나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다른 유사한 위원회가 있거나 중복되는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도 위원회 감축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참고발언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지금 제안한 산청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아직 지방정부에 대한 의무나 인식을 깊이 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그 지역사정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에 위임해서 하달식으로 내려 보내는 불합리한 위원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군의회뿐만 아니라 인근 군과 같이 협력해서 우리 내부에서 조정할게 있으면 정비하도록 의견을 모으도록 하고 이 안건을 제출된 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 안건입니다.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명식 위원   통과하기 전에 한 말씀, 주차장얘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봉석   민위원님, 이 부분이 통과하더라도 나중에 더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것부터 일단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장 21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고생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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