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0월7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청원의건
(13시36분 개의)
○전문위원 송귀준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청원의 건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대리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이신 조종명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대리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이신 조종명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종명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 특위에 회부된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청원의 건을 심사를 하기 위해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 특위에 회부된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청원의 건을 심사를 하기 위해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종명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조종명 모든 위원이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을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을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서봉석위원으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조종명 그러면 간사에는 서봉석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서봉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위원장님과 간사님은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서봉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위원장님과 간사님은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명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위원을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금서면 방곡리외 우리지역에 또 다른 양민학살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1949년 시천·삼장사건이 있은 지가 50여년이라는 긴 역사속에 묻혀 오다가 지금에 와서야 진상조사를 한다는데 대해 후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로 잘못된 누명을 벗고 올바른 역사를 세워서 구천을 떠도는 원혼을 달래고 그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로 관계요로에 건의하여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위원을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금서면 방곡리외 우리지역에 또 다른 양민학살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1949년 시천·삼장사건이 있은 지가 50여년이라는 긴 역사속에 묻혀 오다가 지금에 와서야 진상조사를 한다는데 대해 후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로 잘못된 누명을 벗고 올바른 역사를 세워서 구천을 떠도는 원혼을 달래고 그 유가족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로 관계요로에 건의하여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조종명 의사일정, 제2항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청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1949년 7월18일 여순반란사건 토벌 병력이 작전수행중 매복반란군에 의해서 전멸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인근 주민중에서 협력한 자가 있다는 심정을 갖고 신천초등학교와 덕산초등학교에서 인근 주민 160여명을 학살한 사건을 진상조사하여 당사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관련 부서에 이첩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조사반을 편성 일정기간을 정하여 조사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원의 바람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함평군의 예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에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회기중에만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청원을 의회가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관련 자료입수가 필수적이고 당시 경찰서장이나 지서장의 책임있는 진술인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곁들여서 서주에 있었던 저의 사례입니다. 저의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5살때였고 어머니 등에 엎혀 있었답니다. 서주 북에 나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쏘겠다고 해서 어머니가 저를 엎고 갔다고 합니다.
거기 가니 사람을 줄을 세워 놓고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행여나 싶어서 저를 쳐다보니 내가 눈을 감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세워 놓다가 무슨 이유인지 몰랐는데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누구누구는 나가라는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때 가라는 사람에 끼어서 거기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산모퉁이를 돌아 나오니까 총소리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서주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죽고 산다는게......
청원인의 바램이 해소되기는 보고자도 같으나 우리가 지금까지 국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량했고, 북한군은 모두가 나쁜 일만 했다는 것으로 역사교육이 되어 있는 현실과 남북대치 상황이 이 청원의 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청원의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1949년 7월18일 여순반란사건 토벌 병력이 작전수행중 매복반란군에 의해서 전멸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인근 주민중에서 협력한 자가 있다는 심정을 갖고 신천초등학교와 덕산초등학교에서 인근 주민 160여명을 학살한 사건을 진상조사하여 당사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관련 부서에 이첩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조사반을 편성 일정기간을 정하여 조사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원의 바람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함평군의 예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에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회기중에만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청원을 의회가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관련 자료입수가 필수적이고 당시 경찰서장이나 지서장의 책임있는 진술인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곁들여서 서주에 있었던 저의 사례입니다. 저의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5살때였고 어머니 등에 엎혀 있었답니다. 서주 북에 나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쏘겠다고 해서 어머니가 저를 엎고 갔다고 합니다.
거기 가니 사람을 줄을 세워 놓고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행여나 싶어서 저를 쳐다보니 내가 눈을 감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세워 놓다가 무슨 이유인지 몰랐는데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누구누구는 나가라는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때 가라는 사람에 끼어서 거기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산모퉁이를 돌아 나오니까 총소리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서주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죽고 산다는게......
청원인의 바램이 해소되기는 보고자도 같으나 우리가 지금까지 국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량했고, 북한군은 모두가 나쁜 일만 했다는 것으로 역사교육이 되어 있는 현실과 남북대치 상황이 이 청원의 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청원의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청원소개 위원이 청원소개하는 내용을 읽어 드려야 되는데 기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은 1948년 여순반란사건을 일으킨 반란군이 지리산에 숨어들면서 이를 토벌하려는 아군들이 주민들을 통비분자로 몰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인데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원혼을 달래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청원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리산에서 작전군과 토벌군 통칭 3연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던 중에 1949년 7월18일 오전 토벌군 3연대 1개 소대가 작전수행을 위하여 출동하던 중에 시천면 신천리 속칭 설통바위 모퉁이에서 매복중인 반란군에 의해 전멸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태의 원인을 통비분자의 소행으로 판단한 토벌군이 주민을 모이게 한 후 노약자, 부녀자는 인근의 죽림을 제거하게 하고, 청·장년 60여명을 정렬시켜 놓고 일렬로 군인 1명씩이 집총해서 60명을 전부 사살한 사건이 있고 그해 7월22일에는 시천면 원리 덕산초등학교 뒷동산에 100여명을 끌고 가서 집단학살하고 거리와 들녁에서 닥치는대로 사살하고 가옥을 방화하고, 그래서 당시 희생된 양민의 숫자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수백명에 달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희생에 비추어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유가족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면서 새로운 시대에 밝은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때문에 소개한다는 것이 소개서의 주지입니다.
그러면 대충 내용은 얘기가 됐었고,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내용중에 본문안외에 다른 사례까지도 말씀하셔 가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일이고 6·25전쟁은 우리가 자초한 전쟁도 아니고 불가피하게 일어난 전쟁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고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시대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힘으로 진상조사를 해 가지고 누명이 있다면 벗겨주고 명예회복을 시켜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조사방법과 조사기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사반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은 1948년 여순반란사건을 일으킨 반란군이 지리산에 숨어들면서 이를 토벌하려는 아군들이 주민들을 통비분자로 몰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인데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원혼을 달래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청원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리산에서 작전군과 토벌군 통칭 3연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던 중에 1949년 7월18일 오전 토벌군 3연대 1개 소대가 작전수행을 위하여 출동하던 중에 시천면 신천리 속칭 설통바위 모퉁이에서 매복중인 반란군에 의해 전멸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태의 원인을 통비분자의 소행으로 판단한 토벌군이 주민을 모이게 한 후 노약자, 부녀자는 인근의 죽림을 제거하게 하고, 청·장년 60여명을 정렬시켜 놓고 일렬로 군인 1명씩이 집총해서 60명을 전부 사살한 사건이 있고 그해 7월22일에는 시천면 원리 덕산초등학교 뒷동산에 100여명을 끌고 가서 집단학살하고 거리와 들녁에서 닥치는대로 사살하고 가옥을 방화하고, 그래서 당시 희생된 양민의 숫자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수백명에 달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희생에 비추어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유가족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면서 새로운 시대에 밝은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때문에 소개한다는 것이 소개서의 주지입니다.
그러면 대충 내용은 얘기가 됐었고,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내용중에 본문안외에 다른 사례까지도 말씀하셔 가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다 익히 잘 알고 있는 일이고 6·25전쟁은 우리가 자초한 전쟁도 아니고 불가피하게 일어난 전쟁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고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시대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힘으로 진상조사를 해 가지고 누명이 있다면 벗겨주고 명예회복을 시켜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조사방법과 조사기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사반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청원서 내용에 보면 중간에 전시하에서라고 하지만 현재 청원내용은 1948년이고 1950년도에 6·25전쟁이 발발됐는데, 이는 전시하가 아니고 계엄하 아닙니까?
○위원장 조종명 여순반란사건이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쫓겨서 지리산으로 숨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전역에 토벌군이, 정규군이 대규모로 들어가 토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가 여기 뿐만 아니라......
○신종철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전시하라고 하는 것은 전쟁중이라는 것인데 의견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계엄하라든지 전쟁중이 아니지 않느냐?
○위원장 조종명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간 전쟁은 전쟁입니다. 토벌군이 토벌하는 중이니......
○신종철 위원 전쟁하고는 다릅니다. 전쟁은 적군과의 싸움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것도 옳게 정립이 안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종철 위원 우리 의회에 정맹근씨가 청원서를 낸 내용을 보면 이 문구는 안 맞지 않느냐?
○서봉석 위원 신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연대기를 기록해 놨고 1949년 7월22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도 있고 내용중에 과정이 전부 묘사돼 있기 때문에 설령 청원인이 단어를 국지전을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하더라도 의회가 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판단에서 벗어나도 된다고 보고 단, 우리 위원회가 용어를 쓸 때에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구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될까 싶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앞으로 검토해 보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쟁이라는 용어가 부당하다면 적당한 단어로 고쳐서 하도록......
○서봉석 위원 1950년 이전의 전쟁은 비정규전으로, 지리산지구 비정규전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표현을 나중에 통일시켜서 마지막 보고서에 그렇게 쓰면 안 되겠습니까? 게릴라전을 비정규전으로......
○신종철 위원 청·장년 60명 정렬시켜 놓고 집중사살하기 전의 내용들과...... 물론 그 때 다 돌아 가셨겠지만 이 중에 혹시 생존자는 없습니까?
○위원장 조종명 생존자가 있을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50년 전이니 생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관계되는 분들을 모셔 놓고 얘기를 들읍시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하면 방법론이 나와집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이 특별위원회를 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가동할 것이냐, 가동할 적에는 개의시기밖에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이걸 유족들에게 어느 정도 진상조사나 그런 것을 넘겨서 뒤에 추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론이 먼저 거론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시대에 따라서도 가치관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때는 다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5공 때가 되었을 때 5공에 찬성한 사람이 옳은 것 같이 보이고 지금 와서는 5공때 한 사람은 국가를 망친 사람으로 보이고 한데, 이 사건도 역시 그 때는 죽을 놈이 죽었다 해 놓고 지금 와서 시대적으로 여기 이렇다, 저기 이렇다. 진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50%면 진짜 악질로 자기들끼리 통하던 사람도 같이 덩달아서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나중에 모순을 저지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갖고 의견을 들어봐서......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도 3·1독립만세운동을 한 얘기를 할아버지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자가 못나서 안 끼었는데 그렇게 안한 손자는 그 때 비지 껍데기만 벗겼어도 독립운동가로 되고 있습니다. 손자가 잘 나면 큰 비석 세우는 것이고 할아버지가 충성하고 국가에 큰 공을 갖고 있어도 손자가 못사는 사람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말을 믿지만 그 중에 혹시라도 적군쪽에 있는 사람도 같이 된다는 것인데 의회에서 해 놓으면 나중에 모순을 저지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도 3·1독립만세운동을 한 얘기를 할아버지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자가 못나서 안 끼었는데 그렇게 안한 손자는 그 때 비지 껍데기만 벗겼어도 독립운동가로 되고 있습니다. 손자가 잘 나면 큰 비석 세우는 것이고 할아버지가 충성하고 국가에 큰 공을 갖고 있어도 손자가 못사는 사람은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말을 믿지만 그 중에 혹시라도 적군쪽에 있는 사람도 같이 된다는 것인데 의회에서 해 놓으면 나중에 모순을 저지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60명이든 100명이든 확실한 통비분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처리하자는 건 아니고 진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해 보고 다시 다음에 얘기해 봅시다.
이 상태로 처리하자는 건 아니고 진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해 보고 다시 다음에 얘기해 봅시다.
○김희수 위원 덕산시장 주변에 이와 비슷한 위령탑을 하나 세운 일이 있죠?
○위원장 조종명 연수원 앞쪽입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제막식도 제대로 못하고 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일부 유족은 그 사람은 통비분자가 확실한데 그 사람이 명단에 왜 끼여 있느냐, 그런 이의제기가 있어서 제막식도 못하고 말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이서우위원이 지적하신 말과 같이 중요한 맥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우리가 아까 방법론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다른 업무를 팽개치고 인원이 많아서 그 특위만 구성해 놓을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족들에게 진상을 자체적으로 상세하게 조사를 해 봐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 때 그때 청원특위를 또 구성해서 이걸 관계요로에 진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방금 이서우위원이 지적하신 말과 같이 중요한 맥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우리가 아까 방법론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다른 업무를 팽개치고 인원이 많아서 그 특위만 구성해 놓을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족들에게 진상을 자체적으로 상세하게 조사를 해 봐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 때 그때 청원특위를 또 구성해서 이걸 관계요로에 진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우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동네에도 진짜 빨갱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음에 딴 사람이 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옛날에 빽빽하고, 돈돈하고 죽는다는 말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있고 하니 국군쪽에 줄을 대어서 지는 살아나고 저놈이 했다 해서..... 사람목숨이라는 것은 그때 사람 목숨이라는 것은 요새처럼 인권이니....... 그때 죽음을 들어서 3대까지 말도 안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니가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죽였다는 식으로 자손끼리는 얽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역사를 정립하려면 그 사람은 빼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을 가짜로 보낸 그런 사람은 빼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돈이 있고, 빽이 있어서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3대에 걸쳐 서로 원수처럼 니가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빨갱이 안 했다. 하는데 역사를 정립하려면 바르게 진상조사를 해야 되지 서로 친하니 그 사람도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이건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동네에도 진짜 빨갱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음에 딴 사람이 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옛날에 빽빽하고, 돈돈하고 죽는다는 말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있고 하니 국군쪽에 줄을 대어서 지는 살아나고 저놈이 했다 해서..... 사람목숨이라는 것은 그때 사람 목숨이라는 것은 요새처럼 인권이니....... 그때 죽음을 들어서 3대까지 말도 안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니가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죽였다는 식으로 자손끼리는 얽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역사를 정립하려면 그 사람은 빼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을 가짜로 보낸 그런 사람은 빼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돈이 있고, 빽이 있어서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3대에 걸쳐 서로 원수처럼 니가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빨갱이 안 했다. 하는데 역사를 정립하려면 바르게 진상조사를 해야 되지 서로 친하니 그 사람도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이건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이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정맹근씨 얘기를 들을 때도 유족명단 파악하는데 명단에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거기에도 잘못된 것이 다른 장소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해서 뺀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규명해서 통비분자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규명할 수는 없고 조사기간, 방법 이런 것을 정해 놓는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규명해서 통비분자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규명할 수는 없고 조사기간, 방법 이런 것을 정해 놓는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청원을 내신 분은 의회에서 같이 해 주기를 바라면서 청원서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김희수위원 얘기처럼 청원서가 들어온 사항에서 주민들한테 조사를 시켜놓고 다시 하자는 것보다는 차라리 특별위원회를 같이 구성을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도 있고 그 역할분담을 자기들은 조사를 하고 우리는 관계요로에 진정하고 하는 식의 역할분담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용식 위원 여기에 청·장년 60여명이 덕산초등학교 뒷동산에서 사살당했다는 이 숫자는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종명 관계됐던 사람들이 묻고 답하고 파악한 것으로 확실한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증언이나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근 양민학살사건과 관련된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돌개바람\" 송진현, 금서 화계출신 인데 화계유족은 아닙니다마는 경상대 강희근의 \"화계리\"라는 시집이 있고, \"남자의 길\"의 정재원은 방곡 유족대표입니다. 그리고 \"울부짖는 원혼\"은 부산매일에서 나왔는데 함평양민학살사건 피해진상조사실태보고서에 보면 언급된게 금서 방곡사건은 언급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자료에 어려움이 있고, 함평 건은 어떻게 했냐 하면 함평의 모든 조사자료는 거의 유족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책을 봐도 유족회에서 만들다시피 청원하고 하다가 막판에 의회에서 관여한 경우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도 오늘 청원을 내놓고 청원소개위원이 청원요지 제기하는데 유족대표가 하나도 방청석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 분들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하기는 어렵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별위원회의 계속 존치는 어렵고 한다면 조사기간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로 정하고,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기간과 조사반 편성하는 건 특별위원회와 관계없이 유족으로 하여금 최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고, 문제는 여기에 함평것을 보면 어떤 것이 나왔냐 하면 그 당시 중대장 연락병이 들어있고 결론적으로는 경찰서장, 지서장의 증언이 들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공비, 통비분자는 아니었다 이런게 있는데 적어도 유족들이 어느정도의 지금보다는 협조를 해 주지 않고는 우리 의회가 전부다 해야 한다는 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 양민학살사건과 관련된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돌개바람\" 송진현, 금서 화계출신 인데 화계유족은 아닙니다마는 경상대 강희근의 \"화계리\"라는 시집이 있고, \"남자의 길\"의 정재원은 방곡 유족대표입니다. 그리고 \"울부짖는 원혼\"은 부산매일에서 나왔는데 함평양민학살사건 피해진상조사실태보고서에 보면 언급된게 금서 방곡사건은 언급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자료에 어려움이 있고, 함평 건은 어떻게 했냐 하면 함평의 모든 조사자료는 거의 유족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책을 봐도 유족회에서 만들다시피 청원하고 하다가 막판에 의회에서 관여한 경우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도 오늘 청원을 내놓고 청원소개위원이 청원요지 제기하는데 유족대표가 하나도 방청석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 분들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하기는 어렵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별위원회의 계속 존치는 어렵고 한다면 조사기간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로 정하고,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기간과 조사반 편성하는 건 특별위원회와 관계없이 유족으로 하여금 최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고, 문제는 여기에 함평것을 보면 어떤 것이 나왔냐 하면 그 당시 중대장 연락병이 들어있고 결론적으로는 경찰서장, 지서장의 증언이 들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공비, 통비분자는 아니었다 이런게 있는데 적어도 유족들이 어느정도의 지금보다는 협조를 해 주지 않고는 우리 의회가 전부다 해야 한다는 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전문위원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11명 위원이 전부 다 여기에 매달릴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일단 유족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자꾸 촉구를 하고 해서 차후에 특위를 재구성해서 그 때 청원을 어떻게 하느냐, 관계요로에 할 것인가, 일단 진상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 유족들에게 전사기록을 뒤지든지......
○서봉석 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기간과 조사반 정도는 우리 특위에서 할 수 있고 그 정도해 놓고,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김희수위원 말씀대로 조사반을 특위가 위임해서 조사반장이 유족회대표에게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내라고 공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을 완료하고 그 조사반이 국회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찾아가서 자료수집이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활동하고 다 되어서 자료집 초안이 되면 특위를 열어서 초안검토를 하고 그 보고서를 우리 이름으로 내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기간과 조사반 정도는 우리 특위에서 할 수 있고 그 정도해 놓고,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김희수위원 말씀대로 조사반을 특위가 위임해서 조사반장이 유족회대표에게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내라고 공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을 완료하고 그 조사반이 국회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찾아가서 자료수집이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활동하고 다 되어서 자료집 초안이 되면 특위를 열어서 초안검토를 하고 그 보고서를 우리 이름으로 내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그러면 일단 조사기간을 잡는 것이 좋겠는데 전체위원으로 할 것이냐, 몇몇 위원으로 할 것이냐......
○위원장 조종명 기간은 필요에 따라서는 연장할 수 있고......
○전문위원 송귀준 함평에는 1년으로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1년은 너무 깁니다. 6개월해서 연장하는 쪽으로 합시다.
○신종철 위원 조사반을 구성해서 6월정도 잡아서 필요하면 더 연장도 할 수 있으니......
○위원장 조종명 그럼 조사기간은 6개월로 잡아 오늘이 99년 10월7일이니까 1999년 10월8일부터 2000년 4월7일까지 그렇게 하는데 다른 의견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간은 일단 그렇게 정합시다.
조사반은 몇 명쯤? 제 생각에는 3명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간은 일단 그렇게 정합시다.
조사반은 몇 명쯤? 제 생각에는 3명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5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명식 위원 조위원님, 서위원님, 김희수위원님 하고.....
○김희수 위원 저는 같이 활동을 못할 입장입니다. 빠지는 날이 많을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러면 공위원님 들어가 보시죠.
○위원장 조종명 일단 다섯분을 정하더라도 매일 다섯분이 같이 다니는게 아니고.....
○김희수 위원 조사반이 직접 조사하기는 어렵고 유족들에게 접촉해서 시키고 해온걸 검토하고....
○서봉석 위원 만약 유족이 이쪽을 파달라 하면 서장님에게 얘기해서 매장됐던 곳에 포크레인을 댈 수도 있고......
○민명식 위원 일단 3인으로 구성하고 마지막에 필요한 부분을 파보자 할 때에는 위원 전체가 가서 참관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합시다.
○신종철 위원 1차로 3명으로 구성하고 후에 보충한다.
○위원장 조종명 신위원 말씀대로 할까요? 3명으로 하고 필요하면 전위원이 참석한다. 그렇게 합시다. 다른 의견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3명으로 조사반을 구성을 하고 필요할 때 다른 위원들이 보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명을 추천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3명으로 조사반을 구성을 하고 필요할 때 다른 위원들이 보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명을 추천해 주세요.
○김희수 위원 조종명, 서봉석, 공용식위원.
○위원장 조종명 제 생각에는 단성 위원이 하는게 안 좋나 싶은데, 왜냐하면 유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단성사람들이 들었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김희수 위원 단성사람이 들어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단성에 또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단성에 옛날에 토벌대 내지는 수비대에 가담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성에는 위령탑도 세우고 제사도 모시고 하는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또 다르더라고요.
○위원장 조종명 그런 부분은 다른 지역에도 다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저는 두 곳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단성면 경우도 민감하지만 저희들도 민감합니다. 조위원님도 민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지어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검토보고할 때는 전체특위를 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협력으로 이런 건 가능하다고 보고,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김희수위원님도 같이 활동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송귀준 다섯 분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조종명 금서도 전에 경험도 있는 지역이고 하니 이종실위원을 포함시키는게 어떻겠습니까?
○이서우 위원 본인도 없는데 네분이 하세요.
○위원장 조종명 그럼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합시다.
조사기간은 6개월, 조사반원은 조종명, 서봉석, 공용식, 김희수위원님 네분 위원님이 하시는데 반장은 저한테 반장의 영광을 주시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간사도 특위간사이신 서봉석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합시다.
조사기간은 6개월, 조사반원은 조종명, 서봉석, 공용식, 김희수위원님 네분 위원님이 하시는데 반장은 저한테 반장의 영광을 주시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간사도 특위간사이신 서봉석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신종철 위원 조사반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이서우 위원 신중을 기해서 의회가 욕 안 먹게 해 달라는 바람입니다.
○서봉석 위원 참고로 얘기드리면 저희들이 조사보고서를 만드는데부터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그 보고서에 조서자료가 있다고 해서 전부다 채택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다시 가지고 올라가서 지난 번에 했던 것처럼 국무총리 산하에서도 종류별로 심사해서 가리고 가리고 해서 의혹이 있으면 유족들이 스스로 자기 손으로 유족들 안에서 빼내도록 그 사람에게 책임지워 주어야 됩니다. 의원들이 어떻게 빼냅니까? 지난번 모지역에서도 이렇게 조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님 발언하신 걸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이 건에 대해서 산청군에서 보고서가 올라가서 국회위원이 국회에서 소개하는데 대통령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하는 걸 염두해 두고 활동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이후는 2차 특위를 열어서 보고서 나오고 나면 중간에 토론해서 하도록 합시다.
김희수위원님 발언하신 걸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이 건에 대해서 산청군에서 보고서가 올라가서 국회위원이 국회에서 소개하는데 대통령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하는 걸 염두해 두고 활동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이후는 2차 특위를 열어서 보고서 나오고 나면 중간에 토론해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조종명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단 시일내에 반장으로서 직무활동을 해야 되는데 조사방법으로 일단은 유족대표 몇 분과 회동해야 되지 않겠나,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주고 받는 과정에서 앞으로 전개해 나갈 방법이 나와지겠고......
○서봉석 위원 이 부분에 진상조사를 위해서 유족에게 나가는 서류는 반장이름으로 나가면서 공문으로 처리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나가는 건...... 정맹근씨에게 전화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근거를 계속 남겨야 하기 때문에 활동기간에 한 것은 공문으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서우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전문위원님 보충하실 말씀 계십니까?
○의장 김호기 여기 위원들이 염려하고 계시는데 1대때도 금서·함양양민학살사건명예회복의 건을 의회에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제가 전사자의 유족이고 또 유족회에서 크게 문제는 안 됐습니다마는 반발이 심했습니다.
먼저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당한 사람들도 만족할만한 보상이나 명예회복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선 그 당시는 시대적 상황이든 어쨌든 학살이 아니고 처형이라고 말했는데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럴 수 있느냐, 물론 억지적인 소리도 있고 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결국 서로 합의점이 찾아지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 왔는데 이 사건 역시 다소 국소적이긴 하더라도 상당부분 예민하게 반발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의회에서 염두해 두고 해야지 쉽게 생각해서 큰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서위원이 좋은 제안하셨는데 그 흑백은 자기네들끼리 가려낼 수 있는 자체의 어떤 사안으로 돌려버려야 책임을 면하지 그것까지 안고 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고 활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당한 사람들도 만족할만한 보상이나 명예회복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선 그 당시는 시대적 상황이든 어쨌든 학살이 아니고 처형이라고 말했는데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럴 수 있느냐, 물론 억지적인 소리도 있고 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결국 서로 합의점이 찾아지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 왔는데 이 사건 역시 다소 국소적이긴 하더라도 상당부분 예민하게 반발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의회에서 염두해 두고 해야지 쉽게 생각해서 큰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서위원이 좋은 제안하셨는데 그 흑백은 자기네들끼리 가려낼 수 있는 자체의 어떤 사안으로 돌려버려야 책임을 면하지 그것까지 안고 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고 활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하간 장시간 수고하셨고, 일단 오늘 결론이 난대로 우리가 앞으로 흑백을 가리고 역사를 밝히겠다하는 사항보다는 주민이 청원한 사항을 성심껏 처리하는 것이 의무를 다하는 입장에서 정성껏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같이 노력을 하실 것을 서로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하간 장시간 수고하셨고, 일단 오늘 결론이 난대로 우리가 앞으로 흑백을 가리고 역사를 밝히겠다하는 사항보다는 주민이 청원한 사항을 성심껏 처리하는 것이 의무를 다하는 입장에서 정성껏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같이 노력을 하실 것을 서로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