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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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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3년6월7일(월요일) 오전 10시08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9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산청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9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산청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산청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산청군수로부터 산청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산청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첫째, 제19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6월5일 의장님께서 제의하여 6월8일까지 2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산청군수로부터 산청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산청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외 4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산청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6월4일 부산 동의대학교 지방의회 연구소에서 주최한 지방의회 활동의 경험적 분석을 통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제4회 학술세미나에 조계환부의장님외 7분의 의원님과, 그리고 전문위원 및 의사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둘째,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조사중이므로 다음 회기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건축조례개정안과 산청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밖에 되지 않으므로 오늘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청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산청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의사일정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제안설명만 청취후 정회를 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부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부군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모든 여건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의회를 개회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청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건축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금년 6월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과 조화 있게 건축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어 산청군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근거의 법령은 건축법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조례 개정의 기본원칙은 조례책정 항목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것 외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축법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건축조례의 위임된 사항중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구성 및 심의사항, 적용특례, 건축에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건축종합민원실 설치 및 운영, 건축허가 수수료 가설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안의 건축제한, 지역안의 건축물, 풍치구역 안의 건축물, 시설보호 구역안의 건축물, 공항지구 안의 건축물, 재해위험지구 안의 건축물, 지역안의 건폐율, 지역별 건폐율의 차등적용, 지역안의 용적율, 지역별 용적율의 차등적용, 용적율의 완화, 그리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2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완화, 높이제한 완화구역,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도시설계 작성방법, 공개공지의 확보, 온돌시공,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에 있습니다.
   이상 총 10장 제6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부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청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산청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국가유공자 재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자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개정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 상이군경에만 국한하여 혜택을 주던 것을 범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자구수정을 하였고, 상위법령에서 감면혜택을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이2급은 동 조례에서는 감면해주지 아니하여도 되기 때문에 동조례에 기 규정되어 있는 상이2급간을 삭제하였고 감면을 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신청서 및 상이급별 증명서를 세목별 납기개시 15일전까지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납기개시전이나 납기개시후나 어느 때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15일 전까지를 삭제하여 납세의무자의 감면규제 신청기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충분한 질의 및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심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조례심사 및 토론내용>
○전문위원 이병규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재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청군 토지소유 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 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등 상이급수 1~2급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대상이 되며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이급별 증명서를 첨부 군수에게 면제신청을 하면 대상여부 확인 및 집권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준칙에 의한 것이므로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산청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산청군 건축조례는 1991.5.31자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고, 2. 동법시행령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개정되었으며, 동법의 시행규칙도 1992,6.1 건설부령 제504호로 전문개정되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992.6.1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과 시행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2.8.22 공포시행되고 있는 제635호 산청군 건축조례는 사문화되므로 산청군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됨에 따라 2. 개정조례안에서 건축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위배하거나 자구를 정정하여야 할 조항으로서 가. 제8조(가설건축물)제1항1,2,3호중( )내서를 없애고 1층이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 공공시설로 하고, 나. 제2항제2호 제5호( )내서를 로서로 접속시키며, 다. 제11조제1항중( )내서인 읍면의 자연녹지 지역안의 대지는 제외한다를 단서로 하며 4호에서 %를 한글로 표시하고 제3항 1호 2호 m를 한글로 하고, 라. 건축법 제45조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물은 동법시행령 제65조에서 건축허용 기준을 별표 2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도록한 건축물의 종류중 누락된 건축물을 삽입한 내역은, 
  -제17조에서 제29조까지 설명-
  마. 조례안 제47조 항만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와 제48조 건축물의 용도 및 제49조 건축물의 높이의 규정은 본군 관내 항만시설 보호지구와 공항지구가 없어 조문의 내용만 삭제하고, 바. 조례안 제50조 구역의 세분중 1, 2호 제1종 제2종 재해위험구역에 해일을 삭제하며, 사. 조례안 제53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비율 이하로 규정하여 1호-14호까지 이하를 삭제하고, 아. 조례안 제58조의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2호에서 60㎡로 규정하고 있어 90㎡를 60㎡로 수정하며, 자. 조례안 제60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미터로 표시하고, 차. 건축법 제62조 도시설계의 작성은 시행규칙 제37조에서도 조례제정 위임사항이 없는데 조례안 제64조에서 도시설계 작성방법을 규정한 사항을 조례 제출부서에 심층 질의하여 주시고, 카. 조례안이 공포된 날부터 1982.8.22자 공포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639호의 산청군 건축조례는 폐지하라는 제6조를 신설하고 동 조례 개정안 ‘93.4.29~’93.5.18까지 입법예고를 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이효근 의원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하나도 면제를 안 해주었습니까?
○세정계장 오두원   상이군경이라면 군인과 경찰만 해당이 됩니다.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라면 군경이 아니라도 국가유공자는 다 들어갑니다.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국가유공자는 독립투사, 순국선열, 전몰군경, 상이군경, 순직군경 등입니다.
공윤실 의원   자동차세는 자가운전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명의만 자기앞으로 되어 있고 차는 다른 사람이 몰고 다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정계장 오두원   자기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그렇치 못한 사람은 대리운전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효근 의원   건축법은 담당계장이 개정되는 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택계장 : 개정된 조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함 설명도중 의원 토론이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요약발췌함)
○주택계장 임종건   건축조례(제4조, 제5호, 제6조, 제7조)설명.
공윤실 의원   사천군에서는 층수를 표시 안 했더군요.
○주택계장 임종건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의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될 건물입니다.
공윤실 의원   현장사무소 같은데는 조립식 건물로 2층으로 짓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청읍내에서도 대단위공사 아파트공사를 할 때 분명히 2층을 짓는데 1층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면.....
이효근 의원   그럼 2층으로 합시다.
○주택계장 임종건   건축조례(제9조, 제10조)설명.
조계환 의원   10조는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조례를 만들고 나면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구성에 필요한 건축사나 기사를 써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군의 단순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희 의원   신고사항은 배치도나, 단면도 이런 것은 그려줄 수 있도록 규정에 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윤실 의원   민원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조례로써 그런 것을 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무계장 송귀준   지도원은 건축허가 이전에는 관계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짓는 위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주택계장 임종건   건축지도원은 신고건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단속하기 위한 채용입니다.
○법무계장 송귀준   만약 이 조항을 넣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고 맞지 않고는 나중 문제이고 집행부서에서 재의를 요구하면 전체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검토를 해 다음에 추가해서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계장 임종건   건축조례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설명
공윤실 의원   법무계장님 산청지역하고 영원히 관련이 벗는 것은 조례에서 뺄 수 없습니까?
○법무계장 송귀준   앞으로 산청이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니까요.
공윤실 의원   해안지구, 항공지구 이런 것이 해당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법무계장 송귀준   제 견해도 그렇습니다만 인근 시군과 보조를 맞추려고 그런답니다.
○주택계장 임종건   조문만 남겨두겠습니다.
  건축조례(제27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설명.
공윤실 의원   60㎡는 17평입니까?
○주택계장 임종건 18평입니다.  건물을 지을수 있는 면적은 11~12평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60㎡로 정하면 분할할 때도 60㎡까지도 분할이 됩니다.  최소한 도시계획지구는 90㎡는 되어야 합니다.
강정희 의원   도시계획지역에는 작아도 활용하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권민호 의원   도시미관상 안 좋습니다.
○주택계장 임종건   60㎡미만이라도 법 이전에 분할된 것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공윤실 의원   기존 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계환 의원   너무 작게 분할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계장 임종건   건축조례 제63조 설명
조계환 의원   면단위 열관리 시공 기능사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곳이 다수입니다.
  저희 시천같은 곳이 거의 기름보일러인데 진주같은 곳에서 시설을 하면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고장이 났을 때는 겨울에는 하루저녁도 곤란합니다.
  기름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자격증이 없어 규제를 당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약간의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윤실 의원   그러면 평수를 늘리면 되겠네요.
  (동의하는 의원 많음)
권민호 의원   요즘은 보통 30평 이상씩 집을 지으니까 120㎡로 합시다.
○주택계장 임종건   함양은 100㎡를 했습니다.
공윤실 의원   면적을 너무 높이면 난립되어서 안 됩니다.
강정희 의원   30평 이상은 허가대상이니까 여기는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권민호 의원   새로 지었을 때는 그렇지만 기존의 것을 고칠 때도 문제입니다.
  (35평이상으로 의견조정함)
조계환 의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과 우리 의원님들의 토론내용을 정리해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병규   처음부터 완결을 지어 주지요.
공윤실 의원   8조부터 봐야겠군요.
  ·8조 여기는 2층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27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빼버리고 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을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로 합니다.  28조, 29조도 해당됩니다.
  ·47조, 산청은 항만지구, 공항지구에 해당이 안 되니까 빼버립시다.
  ·52조, 53조, 조례전문에 이하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래 이하는 삭제시키기로 했습니다.
  ·58조, 도시계획안에서의 최소한의 대지면적은 90㎡로 합니다.
  ·66조 온돌시공은 120㎡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는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합니다.

(14시 00분 속개)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심사하여 의견조정 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 제8조 제1항 제1,2,3호중 괄호내서를 삭제하고, 1층 이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 공공시설을 2층이하로 하고, 둘째, 제2항 제2호 괄호내서를 “로서로”접속시키며, 셋째, 제11조 제1항중 괄호내서인 읍면의 자연녹지 지역안의 대지는 제외한다를 단서로 하며 4호에서 %를 한글로 표시하고 제3항 1호, 2호 m도 한글로 하고, 넷째, 동 개정조례 제47조 항만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제48조 건축물의 용도, 제49조 건축물의 높이 3개 조항이 삭제되고 조문의 체계도 제46조 이하에서는 전조항이 변경되며, 다섯째, 조례안 제50조 구역의 세분중 1, 2호 제1종 제2종 재해위험 구역에 해일을 삭제하고, 여섯째, 조례안 제53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규정하여 1호에서 14호까지의 이하를 삭제하고, 일곱째, 조례안 제60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m로 표시하며, 여덟째, 조례안 부칙 제4조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중 종전의 법제44조 제2항 또는 을 삭제하며, 아홉째, 조례안 제66조 단서의 바닥면적 60㎡를 120㎡로 수정하며, 이상 아홉 가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05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2항 및 산청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1항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 두분 이상 및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되어 있는데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폐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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