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0월9일(토)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면화시배지시설물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 7.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면화시배지시설물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 7.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송귀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대리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조종명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대리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조종명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종명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위가 구성되고 당특위에 회부된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외 7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대리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종명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이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을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이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을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박삼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삼서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데 다른 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삼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삼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김희수위원으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조종명 김희수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김희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김희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삼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에서도 원만한 회의를 이끌어 나가실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신데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회부된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실과별로 묶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에서도 원만한 회의를 이끌어 나가실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신데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회부된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실과별로 묶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수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개발로 조성 또는 조성예정 토지의 분양신청시에 규제적이고 현실성이 없는 조성지나 조성예정지의 토지 선수금 납부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개발로 조성 또는 조성예정 토지의 분양신청시에 규제적이고 현실성이 없는 조성지나 조성예정지의 토지 선수금 납부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삼서 이 건은 10월7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 심의해 나가면서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해당과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앉아 계시는데 공무원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뭐뭐할 수 있다, 뭐뭐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제9조 선수금에 보면 분양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의 묘만 기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받아 버리면 되거든요. 실제에서도.
물론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앉아 계시는데 공무원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뭐뭐할 수 있다, 뭐뭐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제9조 선수금에 보면 분양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의 묘만 기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받아 버리면 되거든요. 실제에서도.
○전문위원 송귀준 이 내용은 분양방법을 정할 때 1순위와 3순위는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정하고 4순위는 선금납부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납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고 또 어떤 면에서 부담을 주는 행위니 규제혁파차원에서 개정된 것 같습니다.
○조종명 위원 별로 크게 실효성도 없고......
○이종실 위원 선수금을 내는 사람이 없다는 이거죠 뭐.
○이서우 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회관에 \"주민편의시설 및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등의 사무실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4조제2항에서 이를 금하고 있던 규정을 삭제하며, 금번에 신설된 주민편의시설 및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등의 사무실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복지회관의 현 운영실태를 합법화시키고자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4조제1항2호중 사회단체와 제7조제1항제1호 내용중 사회단체를 보조금 지원단체로 하거나 아니면 제11조제1항 내용중 제9조제9호의 시설중 \"주민편의시설 및 공공기관 보조금 지원단체등의 사무실\"로 수정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복지회관의 현 운영실태를 합법화시키고자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4조제1항2호중 사회단체와 제7조제1항제1호 내용중 사회단체를 보조금 지원단체로 하거나 아니면 제11조제1항 내용중 제9조제9호의 시설중 \"주민편의시설 및 공공기관 보조금 지원단체등의 사무실\"로 수정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서 이 건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심층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실 위원 읍면청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읍면청사 복지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서봉석 위원 현실적으로 오부면의 특수사항인데 만약 지금 면청사를 지으려면 재정적인건 해결되어도 지역내 갈등이 심각해서 조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읍면청사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읍면청사를 다시 지어도 들어가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서봉석 위원 오부면은 청사를 새로 지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위원장 박삼서 차황의 복지회관과 생초 같은 경우는 지원자금 자체가 다르고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전문위원 검토 보고했던 읍면청사는 오부면의 경우이고 입주할 수 있는 제한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심층적으로 의논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조종명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라고 규정이 정확하게 못 박혀 있는게 없습니다.
범위나 이런 걸 정하기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사회단체를 보조금지원단체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단체가 못 들어 온다는 것이 아니고 감면에만 해당되지 않고 또 감면단체는 보조금 지원단체가 되며 나머지 사회단체, 예를 들면 청년회나 이런 단체들은 들어오되 그 요율에 대해 규칙에 위임해 주면 군수가 알아서 하도록 수정안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위나 이런 걸 정하기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사회단체를 보조금지원단체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단체가 못 들어 온다는 것이 아니고 감면에만 해당되지 않고 또 감면단체는 보조금 지원단체가 되며 나머지 사회단체, 예를 들면 청년회나 이런 단체들은 들어오되 그 요율에 대해 규칙에 위임해 주면 군수가 알아서 하도록 수정안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서위원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제청합니다.
○조종명 위원 수정해서 하려면......
○서봉석 위원 보류시켜서 해야 합니다.
○김상종 위원 바로 고치면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예, 바로 고치면 됩니다.
○서봉석 위원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는지 들어 봅시다.
○사회진흥담당주사 박종대 사회진흥담당 박종대입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보조금지원단체외에 복지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산청읍에 노인회의 일부회원으로 구성된 시우회와 생비량면에 청년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사회단체를, 제의견은 공공성이 있는 사회단체는 무상으로 입주하는게 어떻겠냐, 일반 계모임이나 종중의 모임까지 사회단체에 넣자는게 아니고 공공성이 있는, 면 전체의 공공성있는 사회단체가 복지회관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게 제의견입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보조금지원단체외에 복지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산청읍에 노인회의 일부회원으로 구성된 시우회와 생비량면에 청년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사회단체를, 제의견은 공공성이 있는 사회단체는 무상으로 입주하는게 어떻겠냐, 일반 계모임이나 종중의 모임까지 사회단체에 넣자는게 아니고 공공성이 있는, 면 전체의 공공성있는 사회단체가 복지회관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게 제의견입니다.
○서봉석 위원 JC, 로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천면 같은 경우는 로터리, 라이온스분회가 있습니다. 그런 분회가 옮길 수도 있습니다. 남부쪽에서도 신안이나 단성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사회진흥담당주사 박종대 현실적으로 볼 때 봉사단체, 관변단체는 지원금을 받는 관변단체는 실제로 사람들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모임에 가면 밥이라도 한 그릇 줄 수 있는 것이지만 JC, 로타리, 라이온스등 봉사단체는 자기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오히려 떳떳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자기 돈을 투자해서 사회에 봉사사업하는데 돈은 지원은 못해줄망정 현실적으로 공공성있는 단체는 사무실임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자기 돈을 투자해서 사회에 봉사사업하는데 돈은 지원은 못해줄망정 현실적으로 공공성있는 단체는 사무실임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봉석 위원 읍면복지회관 쓸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박종대 산청읍 복지회관은 466㎡로 140평 정도입니다.
○서봉석 위원 이미 들어와 있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회관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압니다. 군수님이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놀려 놓기보다는 다른 단체가 썼으면 좋겠다 하는건데 5명만 모여도 사회단체를 만들 수 있고 상당히 많은 개수가 다양히 나올 수 있습니다. 시천면은 20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20개가 책상 하나 놓으려고 해도 다 차지합니다. 내부문제는 이럴 때 조절해 주는 기능을 군청에서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들은 공익성이 있고 규모가 크니 임의잣대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들은 공익성이 있고 규모가 크니 임의잣대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진흥담당주사 박종대 읍면장이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료만 무료이지 신청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사용 승인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보아서 여유가 있을 때 이야기지 여유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서봉석 위원 1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동시에 신청하면 그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천면에서 30개 단체가 신청했다, 그러면 작년에 했으니 당신은 나가고 다시 해라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삼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개방해서 난립됐을 때 선택조건이 어렵지 않느냐, 무료 개방하려고 하는데 막상 개방해보면 어찌 보면 어떤 규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많은 단체들이 입주하려고 할 때 나중에 불이익받은 사람의 항의성이 있을 때 정리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사회진흥담당주사 박종대 공공성있는 사회단체를 원칙으로 해 보고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의회에 안건을 부여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종실 위원 사회단체에 내가 해석하기로는 사단법인이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단체는 범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체라는게 사단법인이나 청년회의소도 있고 산청복지회관에 가면 시우회, 서도회등 다 있습니다. 전부다 법으로 다 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범위를 축소시키는 이런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체라는게 사단법인이나 청년회의소도 있고 산청복지회관에 가면 시우회, 서도회등 다 있습니다. 전부다 법으로 다 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범위를 축소시키는 이런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의회에서 얘기하는게 청년회의소나 공익단체는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감면대상단체, 법령으로 정해 놓은 보조금 지원단체는 돈을 안 내고 들어 올 수 있고 심의는 면장이 하더라도 다른 공익성단체인 청년회나 덕산에 가면 덕천강어족보호단체가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오기는 면장이 알아서 들어오되 돈은 일부를 내는데 돈받는 규칙을 정해서 군수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리 해야만 관례가 정해지지 덕산같은데 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조기회가 있습니다. 또 배드민턴, 테니스 양쪽 단체가 있습니다. 일반 산악회가 있고 두류산악회도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공익성이 없지 않습니까?
○서봉석 위원 자연보호도 하고 해서 공익성이 있습니다. 그런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른 면에 이런게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더 많이 분화할 수 있습니다. 10명이 모여 소모임을 만들어서 단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독서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좋은 책을 읽는다고 하는데 이 단체를 애초부터 들어오지 말라는건 안 되고 들어오되 너는 돈을 내야 하고 하는 등의 심사는 면장에게 위임하되 엄격해야 하고 먼저 들어오는 단체는 보조금단체를 우선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독서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좋은 책을 읽는다고 하는데 이 단체를 애초부터 들어오지 말라는건 안 되고 들어오되 너는 돈을 내야 하고 하는 등의 심사는 면장에게 위임하되 엄격해야 하고 먼저 들어오는 단체는 보조금단체를 우선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군청에 사회단체로 등록돼 있는게 몇 개 정도입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박종대 관리하고 있는게 30개 정도 됩니다.
○조종명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처럼 해서 이런게 없었을 때는 어족보호회도 넣어 주고 하는데 넣어줄 때 면장이 단서를 붙여서 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민명식 위원 오부면이 그런 경우가 생겨 있는데 농촌지도사들이 있던 사무실을 군청에서 영농법인에게 사용하라고 했는데 오부면 청사건물이 낡아서 철거를 곧 할건데 거기에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사실상 농민단체가 사용하라고 줬지만 사실 폐가입니다.
그리고 농민단체가 와 있는 꼴을 못 봤는데 그래서 거기에 중대본부가 이주하려니 농민단체에서 못하게 한다는 거죠. 군에서 우리에게 쓰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본부가 옮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무실로 주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를 주느냐 아니면 조기축구회나 아무나 와서 주라면 주느냐 하는 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민단체가 와 있는 꼴을 못 봤는데 그래서 거기에 중대본부가 이주하려니 농민단체에서 못하게 한다는 거죠. 군에서 우리에게 쓰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본부가 옮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무실로 주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를 주느냐 아니면 조기축구회나 아무나 와서 주라면 주느냐 하는 걸 구분해야 됩니다.
○사회진흥담당주사 박종대 좋은 말씀인데 제가 외람된 말씀합니다마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단체만 할게 아니고 법인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현실적인 생각이고 조례안 상정동기가 현실적으로 돼 있는 것을 커버하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생비량에 보면 면예비군 면대가 들어있고.......
○서봉석 위원 생비량면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건 아니고 개념부분이 규칙안에 있어서 이런 이런 건 사회단체로 볼 때 해석이 안 되면 혼란이 있을 지역을 앞으로 예상해서 의원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수정해도 본 목적,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사회단체라는 제7조제1항제1호를 보조금지원단체로 바꾸고, 그리고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공익 및 공공성의 목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단체에 대한 사용료는 규칙에 위임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면 아까 두분 얘기입니다마는 군수가 아주 비용을 적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수정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사회단체라는 제7조제1항제1호를 보조금지원단체로 바꾸고, 그리고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공익 및 공공성의 목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단체에 대한 사용료는 규칙에 위임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면 아까 두분 얘기입니다마는 군수가 아주 비용을 적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수정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사회진흥담당주사 박종대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사용료관리를 계산해 보니, 생비량면 청년회에 대해서 공공성이 있다고 보고 감액해서 25/1000를 적용했을 때 연간 1,200천원의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럴 경우 청년회에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쓰던 것을 돈내라고 할 수 있을지 안 그래도 저희 관내에서 생비량면에는 혐오시설관리 관계때문에 말이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청년회에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쓰던 것을 돈내라고 할 수 있을지 안 그래도 저희 관내에서 생비량면에는 혐오시설관리 관계때문에 말이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법률적인 것입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박종대 제정법에 의해서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유보시켜서 조례요율을 낮추어서 해요.
○공용식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박종대 예.
○사회진흥담당주사 박종대 법에 의해서 산청군조례로 제정된게 있습니다. 그 조례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수정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정의결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집행부에 이야기하겠는데 조례간 상충된게 있으면 모두다 점검하고 올라 오십시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사용료감면에 대해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감면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 액수까지, 10%라고 안 정했기 때문에 99.9%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삼서 우리가 회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 어찌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일어나는 작은 문제점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려고 하는거니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깊이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제11조제1항 내용중 제9호의 시설을 제9호의 시설중 주민편의시설 및 공공기관, 보조금 지원단체등의 사무실로 수정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구를 넣어서 수정가결시키는게 안 낫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제11조제1항 내용중 제9호의 시설을 제9호의 시설중 주민편의시설 및 공공기관, 보조금 지원단체등의 사무실로 수정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구를 넣어서 수정가결시키는게 안 낫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로 되어 있는 읍면장과 출장소장 관계규정을 삭제하고 군수로 일원화하자는 것과 산하 직원단체에 우선권을 주는 규정을 삭제하며, 판매인의 결격요건중 파산자나 전과자 배제규정을 삭제하고, 증지는 판매인이 현금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므로 필요가 없는 인감계등 제출의무를 삭제하며, 판매인등이 판매장소등을 변경시 지정된 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10일 이내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없거나 과도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종실 위원 결국 옛날 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증지는 상점에서도 팔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정해서 하니 이게 인감계도 제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게 있으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삼서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의결하는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가결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가결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면화시배지시설물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면화시배지의 전시관 방문 입장객에게 입장료와 별도의 주차료를 받고 있는 별 실익이 없는 주차료관계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삼서 이 건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심층 심의토록 하여 주시고 불합리한 의견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단 주차비에서 문제가 거기에 보면 다른 시설보다는 면소재지와의 거리가 있겠지만 장기주차차량이 노상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판을 세워서 장기주차차량을 배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서우 위원 그 곳은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조종명 위원 돈내도 안 찾아가면 그만입니다.
○위원장 박삼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고 산청군면화시배지시설물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삼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 3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순서대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3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순서대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역주민이 기피하는 사업이므로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등 제4조제1항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1호는 같은법 제21조제2항제2호, 제3호는 같은법 제21조제2항제4호의 내용이고 제5조 기금운용·관리등 제1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이며, 제2항은 같은령 같은조문 제2항이고, 제3항은 같은조문 제3항으로 조례제정 사항이 아니며, 제6조제1항도 같은법에서 고시토록 규정돼 있고 제2항 또한 같은법 제22조제1항 내용으로 조례제정사항이 아닙니다.
제7조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과 제1항 내용으로 조례제정사항이 아닙니다. 제8조제1항은 조례에서 예시된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가 법령에 반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부칙 제2항의 단서조항은 법령의 성질이 폐기물시설 촉진을 위해 앞으로 설치할 지역에 한다는 의견이라면 불필요한 사족이고 그렇지 않고 기존 시설물에도 지원할 수 있다면 헌법이 정한 평등권에 반한다고 보여져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조례는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수정의결하거나 삭제 수정내용이 많으므로 유보 또는 부결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개정조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안으로 검토 결과 가결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일원화와 환경기초 시설인 분뇨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등 제4조제1항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1호는 같은법 제21조제2항제2호, 제3호는 같은법 제21조제2항제4호의 내용이고 제5조 기금운용·관리등 제1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이며, 제2항은 같은령 같은조문 제2항이고, 제3항은 같은조문 제3항으로 조례제정 사항이 아니며, 제6조제1항도 같은법에서 고시토록 규정돼 있고 제2항 또한 같은법 제22조제1항 내용으로 조례제정사항이 아닙니다.
제7조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과 제1항 내용으로 조례제정사항이 아닙니다. 제8조제1항은 조례에서 예시된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가 법령에 반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부칙 제2항의 단서조항은 법령의 성질이 폐기물시설 촉진을 위해 앞으로 설치할 지역에 한다는 의견이라면 불필요한 사족이고 그렇지 않고 기존 시설물에도 지원할 수 있다면 헌법이 정한 평등권에 반한다고 보여져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조례는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수정의결하거나 삭제 수정내용이 많으므로 유보 또는 부결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개정조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안으로 검토 결과 가결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일원화와 환경기초 시설인 분뇨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서 이 3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 청취와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3건중 먼저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3건중 먼저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전문위원님 이 법이 상위법과 상반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우리 조례에 정하지 않아야 하고 어느 조항에 상반되는 조항은 조례에 다르게 정해 놓습니다. 그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못 정합니다. 정하지 아니하여야 될 것이나 법에 상반된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주민협의체...... 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용어가 심의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전문위원 보고대로 정말 수정이나 삭제내용이 많으면 유보 내지 부결하도록 하고 우선 이것을 내게 된 배경, 신설조례니까 내게 된 배경 등에 대해서 환경복지과장에게 질문을 해서 충분히 알고 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1인 이내 이렇게 돼 있고 위촉조례에 보면 해당 시군부 위원 이렇게 항목별로 보면 8명, 위촉기준에 보면 8명 정도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31인이내로 이 법에 정해진대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31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기준에 보면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8인 정도 지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숫자를 하는 것보다는 9인이나 11인 이내로 하도록 해도 31인 이내에 대해 하자가 없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안을 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숫자를 하는 것보다는 9인이나 11인 이내로 하도록 해도 31인 이내에 대해 하자가 없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안을 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과장님, 이런 조례를 정하려면 전문위원님과 법률검토나 이런 걸 안 해 보시고 집행부 생각만으로 정해서 올라 왔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전에 검토해서 이걸 준비하는 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바뀐 과정에서 미처 새로 오신 송위원과 협의를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법에 정한 사항이어서 삭제되어야 한다 이 정도는 공무원 누구라도 과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걸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알리고 이러면 집행부에서 성의를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남지역에도 많은 쓰레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데가 다른 시군에는 하지 않습니다. 꼭 법에 해야 되는 경우 같으면 하지만 해야 되는 기준이하기 때문에 안한 데도 많습니다.
우리가 강원도나 다른 타도의 제정한 것을 보고 비교해서 만들었습니다. 전혀 근거없이 한게 아니고 가까운 진주나 추천한 것을 참고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원도나 다른 타도의 제정한 것을 보고 비교해서 만들었습니다. 전혀 근거없이 한게 아니고 가까운 진주나 추천한 것을 참고로 해서 했기 때문에......
○민명식 위원 전문위원님 설명에서 지금 이 조례는 조례사항이 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조례사항이 아닌데 법령을 확실히 안 찾아보고 산청군에서 새로 조례로 만들려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례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타도 군산이나 진주시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법에 명시돼 있는 5개 항목이 있다면 예를 들어 출연금관계같으면 그 중에 산청에서는 세 가지를 하겠다 해서 5개 다 하는게 아니고 그 중에서 3가지 항목은 우리군에는 활용하겠다는 뜻에서 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주민협의체가 있죠? 주민협의체하고 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 아닙니까? 꼭 법령에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가 말씀드린 건 당초에 그 규모이하기 때문에 지난 번 제안설명드렸을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 해도 되지만 추진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하는 거지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신종철 위원 산청군에 수수료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채수선 1년에, 97년은 모르겠고 결산한게 있는데 100백만원 정도 수수료수입이 되었습니다. 98년 봉투판매나 대형폐기물등에 10백만원 정도입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군에서 출연금을 얼마 정도로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 낼 거라고 제2항의1호 산청군의 출연금기금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출연금 액수에 대해서는 현재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왜냐하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게 마치 올라오면 원안대로 통과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의회에서는 위원들이 사전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꼭 조례내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가시화된 그런 기금이나 사용방법이나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얼마 이상 그러니까 제4조제2항의 1, 2, 3호를 보태어서 최소한이 나와야 주민들을 설득하지 고무줄처럼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의 금액을 얼마로 한다라고 해 놓고 출연금 이렇게 하면 이해됩니다.
이 기금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염려하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비로는 절대 쓸 수 없다는게 조례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특정면에 쓰레기매립장을 해 놓고 농로나 마을안길 포장로를 그 기금으로 쓰면 생색만 내고 주민에게 별로 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게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기금사용을 결정하는 것은 주민협의회든지 저희들 시천면을 예를 들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결정돼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협의체가 결정된 가운데 기금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결정이 되어야 되겠고, 네 번째, 주민협의회 구성시 고려될 사항은 특정면에 가다 보면 혐오시설은 인구가 적은 희소지역에 위치될 수밖에 없는데 자원이 떨어지면 인구가 많은 쪽에서, 쉽게 말하면 나눠먹자할 때 주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인구숫자로써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가까운 곳은 불이익을 당하는, 혜택이 적고 다른 지역에 훨씬 이익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정확한 예를 들면 돈을 쓸 때 매립장반경 몇 ㎞이내 지역에 최소한 몇 % 이내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넣어서 동일구역내에서 쓸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전읍면이 화합도 하고 그 지역주민은 고려해 주어야 된다.
다음에 협약서에서의 문제인데 어차피 쓰레기매립장이 한 곳에 자꾸 못 들어가기 때문에 큰 돈을 들이는데 젖은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지 않고 반입했을 경우는 적발해서 읍면에는 벌칙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협약서안에 넣어야 되고, 조례에는 안 넣어도 되지만 적발감시원을 주민협의체에서 선정해서 그 사람들의 급료는 기금에서 우선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야만이 지역갈등이 해소되고 목적에 달성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협의된 내용을 참고로 불러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항에 보면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법률을 만들어 놓은 것을 다 옮길 필요는 없고 그 조항을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어떤가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새롭게 수정해서 다음 회기에 올려주는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염려하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비로는 절대 쓸 수 없다는게 조례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특정면에 쓰레기매립장을 해 놓고 농로나 마을안길 포장로를 그 기금으로 쓰면 생색만 내고 주민에게 별로 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게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기금사용을 결정하는 것은 주민협의회든지 저희들 시천면을 예를 들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결정돼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협의체가 결정된 가운데 기금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결정이 되어야 되겠고, 네 번째, 주민협의회 구성시 고려될 사항은 특정면에 가다 보면 혐오시설은 인구가 적은 희소지역에 위치될 수밖에 없는데 자원이 떨어지면 인구가 많은 쪽에서, 쉽게 말하면 나눠먹자할 때 주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인구숫자로써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가까운 곳은 불이익을 당하는, 혜택이 적고 다른 지역에 훨씬 이익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정확한 예를 들면 돈을 쓸 때 매립장반경 몇 ㎞이내 지역에 최소한 몇 % 이내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넣어서 동일구역내에서 쓸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전읍면이 화합도 하고 그 지역주민은 고려해 주어야 된다.
다음에 협약서에서의 문제인데 어차피 쓰레기매립장이 한 곳에 자꾸 못 들어가기 때문에 큰 돈을 들이는데 젖은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지 않고 반입했을 경우는 적발해서 읍면에는 벌칙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협약서안에 넣어야 되고, 조례에는 안 넣어도 되지만 적발감시원을 주민협의체에서 선정해서 그 사람들의 급료는 기금에서 우선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야만이 지역갈등이 해소되고 목적에 달성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협의된 내용을 참고로 불러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항에 보면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법률을 만들어 놓은 것을 다 옮길 필요는 없고 그 조항을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어떤가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새롭게 수정해서 다음 회기에 올려주는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서 서봉석위원 말씀은 뭐냐하면 몇몇 위원이 얘기했는데 기금을 이 법은 큰 테두리내에서 더 세밀하게 들어 갔는데 시천에 양수발전소주변지역때문에 막상 기금이 모아지고도 마을과 면에서 쓰는 용도에 따라서 2년간 굉장히 많이 고충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게 아니고 면에서 화합을 해야 되는데 화합을 못 하고 그런 경우가 참조가 됐기 때문에 서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말씀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다른 말씀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제출된 원안은 미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결처리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에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 조례의 유보시 의회가 부결시키면 집행부가 다시 공고를 해서 각종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이 법 조례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연관되는 지역인 생비량의 의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삼서 여기는 생비량 얘기가 들어 가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생비량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특정지역은 얘기를 안 하는게 좋습니다.
○김상종 위원 지역에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인데 아까 김위원 말씀처럼 빠른시일안에 정해 버려야 되지 질질 끌면 말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유보냐 부결이냐 이건 유보시키면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릴 수 있으니 서위원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해 올리면 그 때 통과시켜도 됩니다. 확인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부결시켜 놓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새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두 가지인데 이 조례가 상위법에서 당초에서 제정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해야 될 이유중 하나이고, 10/100으로 정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이걸 부결시켜 버리면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사실은 그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려는 것입니다. 그 지역주민의 본래 취지가 그 지역주민에게는 약간 서운하지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구체화된 걸 보여 주어야 되는데 주민과 공청회시 최소한 조례 이런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통과시키면 의회에서 앓느니 죽지, 집행부를 도와주는 측면은 좋습니다마는 짐을 많이 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안을 제가, 제시하신 기금출연과 관계도 얘기되어졌습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조례안을 새로 만들어서 올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삼서 이게 부결이 유보냐 이 차이는 별거 아니고 결론은......
○이종실 위원 유보가 낫겠습니다. 다시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이서우 위원 100% 만족할 수 있도록 안을 새로 내어서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왜 부결은 집행부로 이게......
○서봉석 위원 기간상의 문제......
○전문위원 송귀준 부결은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처음부터 절차를 거쳐 올라오는 것이고, 아니면 유보는 집행부가 이 안을 잡아서 오면 그걸 의회의 의견으로 의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서우 위원 부결시키면 묵살시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이 조례는 제정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서 우리가 볼 때에는 서봉석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구체적 안이 나와야 만약에 된다면 최소한 반대를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을 얻어야만이 협상과 타협이 가능한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수정해 오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끝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기금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원부분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는데 제4조제3항에 보면 출연금부분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저는 이걸 빼고 군정조정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액수나 이런게 바뀔 수 있습니다. 출연금 규모는 의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건 아니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민원과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잣대가 흐려지거나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기금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원부분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는데 제4조제3항에 보면 출연금부분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저는 이걸 빼고 군정조정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액수나 이런게 바뀔 수 있습니다. 출연금 규모는 의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건 아니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민원과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잣대가 흐려지거나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걸 가지고......
○서봉석 위원 조례에 기금액수를 제4조제1항 3호 정도에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총액수는 얼마 이상으로 한다고 해 놓고 그러면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하한선을 정하는 건 모르지만 의회에서 하면 나중에 갈등이 생깁니다.
○서봉석 위원 이 출연금관계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 의회와 갈등이 생기고 하니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공용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역적으로 제가 뭐 생비량입니다. 생비량지역에 처리시설을 간접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핵심은 제4조나 제8조로 한 두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통으로 다 두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일단 시작하면 몇 십년동안 쓰레기를 들어 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꼭 제가 생비량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충분히 지원되고 이해갈 수 있게 이 정도면 매립장을 설치해도 주민측에서 크게 반발할 필요성이 없겠다 이런 정도로 인정이 되어야만 생비량지역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 매립시설을 설치해도 충돌이 훨씬 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 핵심만 서봉석위원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마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이번에는 유보로 결정하는게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지역적으로 제가 뭐 생비량입니다. 생비량지역에 처리시설을 간접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핵심은 제4조나 제8조로 한 두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통으로 다 두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일단 시작하면 몇 십년동안 쓰레기를 들어 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꼭 제가 생비량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충분히 지원되고 이해갈 수 있게 이 정도면 매립장을 설치해도 주민측에서 크게 반발할 필요성이 없겠다 이런 정도로 인정이 되어야만 생비량지역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 매립시설을 설치해도 충돌이 훨씬 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 핵심만 서봉석위원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마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이번에는 유보로 결정하는게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부결도 나왔고 유보시키자는 안도 나왔는데 찬반을......
○서봉석 위원 제가 부결하자고 했는데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서 그러면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종실 위원 만족도라는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용식 위원 그래도 인정이 되는 선입니다.
○위원장 박삼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공중화장실이 나왔으니 한 말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확인도 오후에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터미널 공중화장실에 물이 누수가 되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된게 아니고 몇 달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소변을 보면서 물소리를 듣고 왔는데 주변에 택시회사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군청에 몇 번 연락을 했답니다. 알아보니 연락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걸 수리를 안 하고 있답니다. 그게 결국 물새는게 우리 군민들 돈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접수가 되었으면 빨리 빨리 고쳐서 누수가 안 되게끔 해야 되지 지금도 가보면 직원 한 사람 확인시켜 가지고 아주 물소리가 날 정도로 물이 새는게 왜 그런 걸 놔 두고 있습니까? 군에서 몰랐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소변을 보면서 물소리를 듣고 왔는데 주변에 택시회사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군청에 몇 번 연락을 했답니다. 알아보니 연락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걸 수리를 안 하고 있답니다. 그게 결국 물새는게 우리 군민들 돈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접수가 되었으면 빨리 빨리 고쳐서 누수가 안 되게끔 해야 되지 지금도 가보면 직원 한 사람 확인시켜 가지고 아주 물소리가 날 정도로 물이 새는게 왜 그런 걸 놔 두고 있습니까? 군에서 몰랐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관리부서에 연락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삼서 그러면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오부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오부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삼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제75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읍면에 위임된 건축업무를 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읍면 건축직공무원이 맡고 있는 건축업무를 군청으로 이관시 지역주민 불편이 오히려 클 것으로 생각하며, 먼저 시행한 인근 시군의 장단점을 조사한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다수 위원의 의견이었으므로 전문위원께서 인근시군의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출장을 다녀 왔으므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지난 제75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읍면에 위임된 건축업무를 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읍면 건축직공무원이 맡고 있는 건축업무를 군청으로 이관시 지역주민 불편이 오히려 클 것으로 생각하며, 먼저 시행한 인근 시군의 장단점을 조사한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다수 위원의 의견이었으므로 전문위원께서 인근시군의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출장을 다녀 왔으므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인근시군 시행하고 있는 함양과 하동중 하동은 못 갔다 왔고 함양군만 다녀왔습니다. 함양군에는 사실상 주택계 하나만 했고 내부적으로 1팀, 2팀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1팀은 군에서 종전에 하던 업무를 하고 2팀은 읍면업무를 하는데 3명입니다.
거기 설명에 의하면 해당부서에 배정된 차량으로 매일 순회를 해서, 계장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신고서와 토지등기부등본만 가져오면 읍면에서 하던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의 경우는 출장이 많으니 당초예산에서 3백만원의 여비를 별도 배정해 놓은 경우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급이 연루된 건도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여비가 모자라서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군에서 나와 함양읍, 수동면은 방문을 했고 안의면과 유림면은 전화를 했는데 그 때 공무원과의 대화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함양군에다가 9명만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9명과 통화를 다는 못 하고 7명과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고 나서는 상당히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회의감이 든 내용은 7명중 한 사람도 군청의 협조를 받아서 한 건 없고 전부다가 건축사를 통했거나 다른 사람의 협조를 받았지 군청의 협조를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무원과 주민의 말이 다릅니다. 군에서 계획잡은 구체적인 안은 관련 과장님이 설명드릴걸로 압니다.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군으로 올라오는게 맞습니다. 왜 맞느냐 지금 현재 우리 군만 하더라도 5명의 건축직이 있고 건축직이 없는 면이 6개 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축직이 없는 면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또 건축직이 초임이 오면 바로 읍면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면에 보내니 문제점이 많다, 공무원 의견은 읍면의 업무가 군으로 가는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읍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의면의 경우 그 당사자인 건축직이 보는 업무중에 70% 정도는 군으로 가져갔고 주관적 판단으로 보니 30%는 남았는데 그래도 간게 편하다는 것입니다. 건축관련업무를 가지고 제대로 못 하다보니 분쟁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읍면에 골치아픈 일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의 발생된 자체에 대한 보고는 면이 하되 그 처리는 모두 군이 하기 때문에 읍면으로서는 손은 없어져도 머리는 가벼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장단점을 저도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 가지고 결론내시는게 좋겠습니다.
거기 설명에 의하면 해당부서에 배정된 차량으로 매일 순회를 해서, 계장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신고서와 토지등기부등본만 가져오면 읍면에서 하던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의 경우는 출장이 많으니 당초예산에서 3백만원의 여비를 별도 배정해 놓은 경우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급이 연루된 건도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여비가 모자라서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군에서 나와 함양읍, 수동면은 방문을 했고 안의면과 유림면은 전화를 했는데 그 때 공무원과의 대화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함양군에다가 9명만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9명과 통화를 다는 못 하고 7명과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고 나서는 상당히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회의감이 든 내용은 7명중 한 사람도 군청의 협조를 받아서 한 건 없고 전부다가 건축사를 통했거나 다른 사람의 협조를 받았지 군청의 협조를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무원과 주민의 말이 다릅니다. 군에서 계획잡은 구체적인 안은 관련 과장님이 설명드릴걸로 압니다.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군으로 올라오는게 맞습니다. 왜 맞느냐 지금 현재 우리 군만 하더라도 5명의 건축직이 있고 건축직이 없는 면이 6개 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축직이 없는 면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또 건축직이 초임이 오면 바로 읍면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면에 보내니 문제점이 많다, 공무원 의견은 읍면의 업무가 군으로 가는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읍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의면의 경우 그 당사자인 건축직이 보는 업무중에 70% 정도는 군으로 가져갔고 주관적 판단으로 보니 30%는 남았는데 그래도 간게 편하다는 것입니다. 건축관련업무를 가지고 제대로 못 하다보니 분쟁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읍면에 골치아픈 일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의 발생된 자체에 대한 보고는 면이 하되 그 처리는 모두 군이 하기 때문에 읍면으로서는 손은 없어져도 머리는 가벼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장단점을 저도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 가지고 결론내시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서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여기 계시는데 아무리 유보된 안건이라도 오늘 갑자기 안을 올리는 것보다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들과 협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는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올라와서 위원들도 당황스럽고 어찌보면 전문위원 말씀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해서 군민에게 피해를,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계장께서도 앞으로는 일단 심층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건 사전에 와서 위원들과 장단점을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에게 3일전에 와서 얘기해야 되지 위원들을......
담당계장이 여기 계시는데 아무리 유보된 안건이라도 오늘 갑자기 안을 올리는 것보다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들과 협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는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올라와서 위원들도 당황스럽고 어찌보면 전문위원 말씀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해서 군민에게 피해를,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계장께서도 앞으로는 일단 심층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건 사전에 와서 위원들과 장단점을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에게 3일전에 와서 얘기해야 되지 위원들을......
○민명식 위원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출장갔다 오신 설명을 들었는데 군의 공무원과 주민들의 얘기가 상반되더라는 얘기인데 공무원은 원콜제도가 주민에게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민원은 원콜제도에 대한 이런 제도를 한번도 활용 안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회나 공무원은 민원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민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군이 편리하기 위해서 공무원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도 건축직을 맡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주민들에게 더 충분히 조사를 해서 이런 제도를 바꾸자고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우리의회나 공무원은 민원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민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군이 편리하기 위해서 공무원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도 건축직을 맡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주민들에게 더 충분히 조사를 해서 이런 제도를 바꾸자고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주택계에서 내놓은 자료자체를 가지고 본다면 군으로 오는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함양군청의 주택계장에게 들은 내용은 참 좋고 다녀와서도 좋겠다고 단언했는데 민간인과 전화를 해 보고는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과연 어디까지 지켜 주겠느냐 여기에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함양군청의 주택계장에게 들은 내용은 참 좋고 다녀와서도 좋겠다고 단언했는데 민간인과 전화를 해 보고는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과연 어디까지 지켜 주겠느냐 여기에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민명식 위원 결국 안 지켜졌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함양군은 무료설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읍면에서도 그렇고 건축설계도서를 가지고 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집짓는 사람에게 직접 읍면에서도 설계도서를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직이 없는 읍면에서는 설계도서 작성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함양군과 우리군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료설계단을 93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그게 없습니다.
사실상 군에서 건축직 공무원이 진짜 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우리군이 먼저 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다 통과시켰습니다. 거창에도 위임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사실상 군에서 건축직 공무원이 진짜 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우리군이 먼저 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다 통과시켰습니다. 거창에도 위임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만약 실천만 따르면 군으로 일원화시켜 주는 것이 지금 현재 건축직이 없는 면을 봐서는 낫습니다.
○김희수 위원 9급이 읍면에 단성과 생비량에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성에 보니 있으나마나입니다. 9급이 바로 발령받으면 면에 배치하니 일을 배울 데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서봉석 위원 건축직이 올라오면 정수가 줄어 듭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인원이 줄어져도 문제가 없답니다. 지금 현재 업무자체가 줄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읍면으로서는 환영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망설이는 이유중 하나가 읍면 건축직, 단성면에는 9급이 있는데 1년이 넘어도 건축업무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중요한 건 우리가 지난번 유보시킬 때도 가스나 기름차처럼 즉각 해줄 것인가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좀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없애려니 TO에서 과부족하도록 해 놓고 계속 빼 올리면 읍면장들이 행정을 돌릴 때나 민원이 발생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좀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없애려니 TO에서 과부족하도록 해 놓고 계속 빼 올리면 읍면장들이 행정을 돌릴 때나 민원이 발생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정원문제는 군전반적으로 어차피 직원을 줄여가면서 검토 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건축직 문제는 시행이 어떻게 되든 놔두고 일단 업무능력을 보면 모으는게 맞다는 것입니다. 인원문제로 왈가왈부할게 아니고.
○위원장 박삼서 민원인에게 원콜서비스가 될 수 있다면, 민원인이 좋아한다면 우리가 환영해야 되는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 이 부분이 의구심이 가니 지금 우리가 심도있게 의논해 보는데......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계장 계획이 그렇습니다. 건축신고하면 현장에 가서 거기에서 민원이 제공해줄 건 오직 등기부등본 한 통만 떼주면 우리가 와서 종합민원실과 의논하고 지적도도 여기에서 떼고 만일 산림훼손이나 그것도 복사해서 우리가 민원인에게 현장에서 처리를 다해 주면 도장만 받고 모든걸 해결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우리가 이 제도를 나쁘다는게 아니고 지금 구조조정이니 뭐니 일선행정의 인원이 계속 감축됩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지 몰라도 일선행정의 인원이 모자랍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인원이 모자라는데 결국은 건축직이 하나 없어짐으로 해서 그 면의 정원이 하나 줄어지느냐 아니면 그 건축직이 없는 대신 행정직을 보충해 주느냐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의문점이지 이 제도를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편리하고 좋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의견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건축업무는 군으로 옮겨야 된다는 명제는 이미 확립돼 있습니다. 시기를 당겨서 할 것이냐 늦춰서 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읍면 정원조정은 안이 잡혀졌기 때문에 어쩔 도리도 없고 군 전반적인 문제로 봐서는 만약에 주택계장 얘기가 지켜질 수 있다면 군민을 위해서 건축업무를 일원화하는게 옳습니다.
어차피 건축업무는 군으로 옮겨야 된다는 명제는 이미 확립돼 있습니다. 시기를 당겨서 할 것이냐 늦춰서 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읍면 정원조정은 안이 잡혀졌기 때문에 어쩔 도리도 없고 군 전반적인 문제로 봐서는 만약에 주택계장 얘기가 지켜질 수 있다면 군민을 위해서 건축업무를 일원화하는게 옳습니다.
○이종실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원안대로 통과라는 말이 나오다가 말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자체방안이 좋다면 이걸 가지고 논해야 되고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건 또한 다음에 행정부서에서 할 일이고 한데 올라온 안건이 정당하다면 통과시켜 줘야만이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규제를 할건 하지만 옳은 일에 대해서 자꾸만 이의를 단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자체방안이 좋다면 이걸 가지고 논해야 되고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건 또한 다음에 행정부서에서 할 일이고 한데 올라온 안건이 정당하다면 통과시켜 줘야만이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규제를 할건 하지만 옳은 일에 대해서 자꾸만 이의를 단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삼서 일단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도 민원인을 위해서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명식 위원 저도 본 건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최대한 민원인을 편리하게 하신다니 원안대로 통과시키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