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1월11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
- 5.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 6. 산청군위원회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
- 5.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 6. 산청군위원회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13시21분 개의)
○전문위원 송귀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실 제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위가 구성되고 당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외 4건의 제정·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대리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하는데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하는데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조종명 위원 김상종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희수 위원 순번에 의해서 신종철위원으로 합시다.
○신종철 위원 앉아 계신 이종실위원으로 ......
○위원장대리 이종실 안 하신 분이 좀 하도록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상종위원이 하시고......
○위원장대리 이종실 그러면 위원장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위원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박삼서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박삼서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위원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박삼서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박삼서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이끌어갈 훌륭한 분이 많은데 저를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이끌어갈 훌륭한 분이 많은데 저를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수가 제출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사회복지직\"을 신설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1읍면 1명의 정원을 두도록 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이 1명 증원하게 되어 정원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직급별 정원을 말씀드리면 7·8급이 각 4명이고 9급은 3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사회복지직\"을 신설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1읍면 1명의 정원을 두도록 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이 1명 증원하게 되어 정원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직급별 정원을 말씀드리면 7·8급이 각 4명이고 9급은 3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별정직인 사회복지요원을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수가 제출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이 불필요하게 조례에 포함되어 있거나 행정기관 스스로 알 수 있는 사항을 주민으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한 사항의 행정규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이 불필요하게 조례에 포함되어 있거나 행정기관 스스로 알 수 있는 사항을 주민으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한 사항의 행정규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당초 목적대로 그 기간내에 안 했기 때문에 부과해서 지금 시비가 걸려 있습니다.
○세무담당주사 이대우 법인입니다. 3년 이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수가 제출한 산청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라\"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중 노인보호와 복지증진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정 필요성이 있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사항이 검토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제4조제3호의 끝부분의 \"시설을 설치한다\"를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제7조의 제2항 본문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 끝부분 풍부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 본문의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며, 제11조의 말미 부분의 공휴일\"이나\"를 \"의 개소\"로 하고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하는게 글의 흐름상 좋지 않을까 합니다.
추가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제5조의 내용중 시설에는 간호사 또는 생활보조원 각 1명을 두도록 한 조항입니다.
현재 집행부의 계획은 간호사는 의료원에서 교대로 직원들이 시간을 내어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생활보조원은 복지여성자원센터의 전문상담요원과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는 운영을 책임질 요원 1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때 현재와 같은 엉거주춤한 상태가 아닌 보다 명쾌한 운영주체를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 조례의 의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사항이 검토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제4조제3호의 끝부분의 \"시설을 설치한다\"를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제7조의 제2항 본문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 끝부분 풍부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 본문의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며, 제11조의 말미 부분의 공휴일\"이나\"를 \"의 개소\"로 하고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하는게 글의 흐름상 좋지 않을까 합니다.
추가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제5조의 내용중 시설에는 간호사 또는 생활보조원 각 1명을 두도록 한 조항입니다.
현재 집행부의 계획은 간호사는 의료원에서 교대로 직원들이 시간을 내어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생활보조원은 복지여성자원센터의 전문상담요원과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는 운영을 책임질 요원 1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때 현재와 같은 엉거주춤한 상태가 아닌 보다 명쾌한 운영주체를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 조례의 의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심층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위원 전문위원 말씀대로 다른 건 괜찮은 것 같은데 간호사 관계, 생활보조원 관계에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여기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탁노소 설치에 결국 간호사와 생활보조원을 고정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는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조례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할 때에는..... 예를 들어 조례에서 간호사 1명을 두도록 돼 있고 관리인 1명을 두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노인들이 있다가 다치거나 잘못되어서 그 분들이 나중에 산청군을 상대로 소송됐을 때 결국 두도록 돼 있는데 두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서 산청군이 당합니다.
그렇다면 법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운영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례도 이와 같이 맞추자는 것입니다. 어디에 위탁하면 위탁하고, 사람이 못할 것 같으면 못하고, 할 것 같으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례를 엉거주춤하게 해서 하지 말고 같이 맞추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공무원이 생각할 때 제도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하는데 법을 하는 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운영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례도 이와 같이 맞추자는 것입니다. 어디에 위탁하면 위탁하고, 사람이 못할 것 같으면 못하고, 할 것 같으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례를 엉거주춤하게 해서 하지 말고 같이 맞추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공무원이 생각할 때 제도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하는데 법을 하는 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정원관계가, 공무원 숫자를 자꾸 줄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1명을 고정배치한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고정배치되면 좋지만 이번에도 이게 사실 사람은 숫자는 적고 해서 간호사를 의료원에서 파견근무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왔다갔다 하는데 충분히 하루종일 그 사람들은 그 날에 근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잠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송귀준 그것이 그 말입니다. 이 조례에는 간호사 1명과 생활보조원 각 1명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두도록 돼 있으면 두는 것이고 못 두면 못 두는대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간호사 1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에 합당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의료원에서 1명을 빼와야 되는 것입니다.
간호사 1명을 의료원에서 파견해서 1일 몇 시간씩 근무하도록 하고 생활보조원은 현실적으로 1명의 관리요원이 필요하면 한 사람은 우리 직원중에 누가 업무담당자나 4시간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구체화 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대로 두어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탁노소에 간호원 1명이 근무하는게 맞고 생활보조원 각 1명이 근무하는게 맞는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대로 조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간호사 1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에 합당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의료원에서 1명을 빼와야 되는 것입니다.
간호사 1명을 의료원에서 파견해서 1일 몇 시간씩 근무하도록 하고 생활보조원은 현실적으로 1명의 관리요원이 필요하면 한 사람은 우리 직원중에 누가 업무담당자나 4시간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구체화 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대로 두어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탁노소에 간호원 1명이 근무하는게 맞고 생활보조원 각 1명이 근무하는게 맞는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대로 조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는 그런 입장에서, 조례도 없이 하다보니 의료원하고 다 합의를 봤고 했지만 이 조례가 없으니 한 사람을 받을 수 없더라고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력은 분명히 말씀드려 자원봉사자에 의존할 수 없고 고정적인 직원배치가 꼭 필요합니다. 운영하는데는, 그렇기 때문에 직원배치하고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직원은 꼭 필요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력은 분명히 말씀드려 자원봉사자에 의존할 수 없고 고정적인 직원배치가 꼭 필요합니다. 운영하는데는, 그렇기 때문에 직원배치하고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직원은 꼭 필요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적당하게 여성자원 책임봉사자하고 공공근로 1명 했는데 공공근로도 계속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는 시각은 여성자원 책임봉사자가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문으로 하든지..... 이 조례를 군수님께 결재받을 때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의료원의 인원을 쓰면 되고 자원봉사자가 하면 됩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조례를 보는 시각은 여성자원 책임봉사자가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문으로 하든지..... 이 조례를 군수님께 결재받을 때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의료원의 인원을 쓰면 되고 자원봉사자가 하면 됩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닙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담당자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된다면 간호사와 생활보조원원을 각 1명씩 확보해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원봉사자 말씀은 책임봉사자가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용도 아니고 고용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자원봉사센터에 나온 운영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책임봉사자를 언제까지 쓸 수 없습니다. 지금 배치를 확고하게,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운영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안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먼저 답변을, 충분히 설명하고 난 다음 통과시켜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통과되든 부결되든간에 충분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 실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간호사는 고정배치가 가능할지 몰라도 생활보조원은 일용잡급직이나 그런 쪽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채용을 안 한다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조례에 못이 박히면 운영의 묘를 기하기가 어려워지는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정식공무원 한 사람을 탁노소에 고정파견하는 것도 문제있고......
○위원장 신종철 현재 탁노소가 산청읍에 위치하는데, 자주는 못 가 보는데, 지금 현재 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이 탁노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제가 한 번씩 가보면 많은 어떤 분들은 못 오고 있습니다. 못 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이동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 수 있는 분들이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들인데 이동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9시부터 5시로 구분이 되는데 그 분이 걸어 나와서 탁노소가 있는 산청읍사무소 옆에 위치한 곳까지 이동에 불편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버스운영이나 군청내에 쉬고 있는 버스를 운행해서 편리함을 준다든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분들이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들인데 이동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9시부터 5시로 구분이 되는데 그 분이 걸어 나와서 탁노소가 있는 산청읍사무소 옆에 위치한 곳까지 이동에 불편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버스운영이나 군청내에 쉬고 있는 버스를 운행해서 편리함을 준다든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탁노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먼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된 상태에서 금년에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걱정도 됩니다. 아무런 뒷받침도 없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없는데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걸로 상당히 어렵게......
사실 거기에 올 수 있는 분이 20명 내외라고 했는데 조금전 진짜 오셔야 할 분은 이동이 불편하고 탁노소까지 모시고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대상들이 못 오는 불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탁노소설치·운영조례가 통과되면 제대로 된 탁노소의 모든 조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이에 따라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올 수 있는 분이 20명 내외라고 했는데 조금전 진짜 오셔야 할 분은 이동이 불편하고 탁노소까지 모시고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대상들이 못 오는 불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탁노소설치·운영조례가 통과되면 제대로 된 탁노소의 모든 조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이에 따라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전문위원 말씀대로 책임자가 없고 책임의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를 쓰면 핑계삼아 시간이나 떼우는 유명무실한 면이 있는데 어떤 계획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책임의식을 갖고 간호보조사들이 열심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어떤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정확한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공근로를 쓰면 핑계삼아 시간이나 떼우는 유명무실한 면이 있는데 어떤 계획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책임의식을 갖고 간호보조사들이 열심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어떤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정확한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제정해서, 20명이라는 기준자체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금년에 계획하기를 현재 20명을 목표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탁노소를 설치만 해 놨지 예산은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시설비, 운영비를 모두 20백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금년에 복지회관을 개조하려면 경사로 거기 들어가는 것만 설계해 보니 8,600천원 정도 나왔습니다. 마침 건주 거기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 20백만원으로 주방개조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뒷받침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신종철 조례안이 제정 안 되면 내년에도 탁노소를 설치해 놓아도 운영을 못 하겠네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례가 되고 시설이 설치되면 합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전혀 없으면 저희로서는......
○서봉석 위원 정부시책의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심각하게 의료원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라고 계속 내려 오는데 나중에 여기에 정수도 행정자치부에서 줄이라고 하면서 탁노소는 만들라고 하고 이건 이율배반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복지 프로그램 안에서 개발한 사람의 아이디어는 좋지만 경로당과 배치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걸 무조건 통과시키지 말아야 된다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그러면 최소한 농어촌의 보건진료소만이라도 폐지를 안 시키면 되는데 하지만 정수도 줄이고 일용잡급도 못쓰게 하는 지침은 지침대로,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운영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운영하라고 하는 이런 것은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출한 집행부 담당자들의 고충을 이해는 하는데 사실 모순관계가 정부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좀더 시간을 갖고 토론하고 건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의회에서 발목을 잡겠다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크게 봐서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복지 프로그램 안에서 개발한 사람의 아이디어는 좋지만 경로당과 배치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걸 무조건 통과시키지 말아야 된다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그러면 최소한 농어촌의 보건진료소만이라도 폐지를 안 시키면 되는데 하지만 정수도 줄이고 일용잡급도 못쓰게 하는 지침은 지침대로,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운영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운영하라고 하는 이런 것은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출한 집행부 담당자들의 고충을 이해는 하는데 사실 모순관계가 정부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좀더 시간을 갖고 토론하고 건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의회에서 발목을 잡겠다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크게 봐서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경로당은 마을에서 노인들이 놀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고 탁노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복지시설에 수용되어서 보호받아야 될 대상중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못 가는 분이 가까운 곳에서, 어린이집은 애기를 그 곳에 맡기고 또다시 부모들이 일하고 나서 찾아가고 하는 곳이 어린이집이고 노인은 자기네들이 직접 거동을 못 하기 때문에 애들처럼 봐주는 그대로 노인을 봐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경로당과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김상종 위원 이건 앞으로 책임소지와 자치행정과하고 인원배치 문제가 협의된 후에 이 안이 되도록 다음 회기로 유보시킵시다.
○서봉석 위원 통과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을 우리가 다 물어야 되는데....
○이서우 위원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산청 인구가 5만이라 해도 공무원이 몇 명이 되어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특혜받는게 아니냐......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20명을 말씀하시는데 20명을 금년에 대상으로 했다는 거지 탁노소 정원이 20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운영하는게 20명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노인복지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되지 군청 조례정원과 관련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예산이 수반 안 되는 복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탁노소가 없으면 우리로서는 편하고 좋습니다.
○박삼서 위원 산청에는 탁노소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정원을 우리가 훼손하지 않으면서 보건의료원에서 남은 인력이 있으면 충분히 그 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데, 보건진료소의 유휴인력이 탁노소에 가서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면 책임의식을 갖는데 공공근로해서 임시적으로 하면 옳게 일도 안 되고 허울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의료원과 상의를 해서 간혹 없어지는 유휴인력이 있다면 정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면 그것만큼 좋은게 없는데 그것이 안 되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의료원과 상의를 해서 간혹 없어지는 유휴인력이 있다면 정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면 그것만큼 좋은게 없는데 그것이 안 되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은 지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한다 이렇게 하는게 낫죠. 그러면 끝나는데......
○위원장 신종철 토론을 잠시 중지해 주시고, 제5조 시설장 부분입니다. 시설장은 시설소재 관할 읍면장이 당연직이 되고 시설장이 종사자에게 임무를 부여한다로 되어 있는 이 조례안이 반영된다면 시설장이 읍면장이 되면 전체적인 걸 책임지게 되는데 군청에서 담당하는 과에서는 책임주체를 읍면에 넘긴다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3조에 보면 이 시설은 군수가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제5조제2항과 안 맞죠.
○위원장 신종철 시설장은 시설소재 관할읍면장이 당연직이 된다고 했습니다. 뒤에 보면 운영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읍면장이 당연히 위원장이 되듯이 제5조 하고 제3조 하고 자체가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 안이 사실은 도에서 내려와서 우리 산청군만 하는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같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틀리면 도에다가 건의해야 되지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종철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은 시간을 좀더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음 회의가 2시에 평통회의가 있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좀더 숙고해 보고 유보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희수 위원 안 내놓은데 제4조제5항을 보면 시설설치기준에 난방장치는 가급적 심야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공공요금을 절약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사족에 불과 안 합니까?
있으나 없으나 공공요금 절약 원칙은 다 서 있기 때문에 심야전기나 개괄적인 걸 지적하기 보다는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것만 제시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조례에서는.
있으나 없으나 공공요금 절약 원칙은 다 서 있기 때문에 심야전기나 개괄적인 걸 지적하기 보다는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것만 제시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조례에서는.
○조종명 위원 심야전기를 꼭 지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난방장치는 공공요금을 절약하여야 한다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종명 위원 그건 당연하니......
○이종실 위원 있어도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제4조제5항은 전면 삭제하는 걸로 할까요?
○김희수 위원 수정의결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신종철 나중에 되는 것 보고......
○김희수 위원 제5조제1항 생활보조원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간호사도 아니고 물리치료사도 아니지만 노인들이 기거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김희수 위원 쉽게 말해 없어진 일용잡급직이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생활보조원 1명 관계는 도 준칙에는 없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생활보조원이 복지시설에 보면 생활보조원을 상당히 씁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생활보조원인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넣었고, 다른 시군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생활보조원인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넣었고, 다른 시군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특별한 자격이나 소정교육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격증은 없는 사람으로 탁노소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분입니다.
○조종명 위원 용어는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용어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런 복지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현여건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건 우리 정원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 되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보이소.
○이종실 위원 총 군에 TO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한 사람을 신규로 쓰게 된다면 TO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리들의 생각은 지금 읍면이나 보건지소 보건요원들이 현재 많이 있는데 앞으로 줄어질 때 간호직이나 간호보건직이 아마 남아돌걸로 제 나름대로...... 있는 정원을 늘리는게 아니고 기존 있는 인원을 활용해서 배치받으려는 자체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실 위원 기존 인원을 사용한다면 지금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쪽에서는 그만큼 또 인력이 모자란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없는 그런 인원이라면 처음부터 없어야 될 문제인데 TO상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외 사람을 만일에 이쪽으로 돌린다면 그 부서에서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업무형편상 애로를 느낄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필요없는 그런 인원이라면 처음부터 없어야 될 문제인데 TO상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외 사람을 만일에 이쪽으로 돌린다면 그 부서에서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업무형편상 애로를 느낄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공용식 위원 의료원에서 구조조정상 일용을...... 의료원 구조조정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내막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은......
○공용식 위원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할 얘기도 있고 의료원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고정배치가 안될 경우에는 지금도 의료원에서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 탁노소에는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료원에서도 느끼기 때문에, 다같이 군수님 밑에서 일하기 때문에 같이 합의해서 자기네들이 매일 한 사람씩 차출해서 지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에 정원조례나 구조조정이 되고 진료소가 없어지면 탁노소가 당장 금년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력조정할 수 있지 않나 제 욕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담당과인 자치행정과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협의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조례심의위원회시 같이 의논하는 과정에서 실과장님들과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만들어져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안 만들어졌습니다.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위원장도 지적을 했는데 탁노소를 제대로 운영하려고 경로당과 차별화해서,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에 따른 시설은 물론 거주공간에 대한 시설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을,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 운송수단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운송수단을 추후 하려면 그런 버스는 일반버스는 아니고 특수버스라야 되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자꾸 파급이 되어 집니다.
단순하게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사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봤을 때 굉장히 비참할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과연 설치해서 앞으로의 문제까지 짚어봤을 때에는 도에서 우리 현재 실정과 배치되는 요구를 했을 때 순순히 따라야 될 것이냐 한번 짚어 보자는 것입니다.
운송수단을 추후 하려면 그런 버스는 일반버스는 아니고 특수버스라야 되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자꾸 파급이 되어 집니다.
단순하게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사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봤을 때 굉장히 비참할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과연 설치해서 앞으로의 문제까지 짚어봤을 때에는 도에서 우리 현재 실정과 배치되는 요구를 했을 때 순순히 따라야 될 것이냐 한번 짚어 보자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 양로원이나 요양원이 있으면 사실 탁노소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 정도만 있어도.
극히 어려운 분들에게 재정이 넉넉하면 읍면별로 다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요양원이 없기 때문에 탁노소가 잘 운영이 되면 또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생각하고 시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20백만원중 개조하는데 10백만원으로 하고 10백만원을 운영비로 써라 해서 예산이 되었지만 문화원 집이 지어져서 나가게 되면 그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자금을 안 쓰고 지금 현재는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그릇 하나라도 얻어서 씻어서 깨끗이 삶아서 쓰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아주 아껴서 15백만원 정도로 확실히 모르지만 거의 안 쓰고 문화원이 나가면 개조하려고 돈을 아끼고 있습니다. 보일러도 놓고 독지가가 생기면 그 돈으로 시설을 하면 잘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시설비를 확보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다면 탁노소 운영을 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극히 어려운 분들에게 재정이 넉넉하면 읍면별로 다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요양원이 없기 때문에 탁노소가 잘 운영이 되면 또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생각하고 시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20백만원중 개조하는데 10백만원으로 하고 10백만원을 운영비로 써라 해서 예산이 되었지만 문화원 집이 지어져서 나가게 되면 그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자금을 안 쓰고 지금 현재는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그릇 하나라도 얻어서 씻어서 깨끗이 삶아서 쓰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아주 아껴서 15백만원 정도로 확실히 모르지만 거의 안 쓰고 문화원이 나가면 개조하려고 돈을 아끼고 있습니다. 보일러도 놓고 독지가가 생기면 그 돈으로 시설을 하면 잘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시설비를 확보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다면 탁노소 운영을 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으면...... 안 계셔도 안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관에서 운영한다는게 아니고 군에서 직영할 경우에 이렇게 간호사 1명과 생활보조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이걸 앞전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보육시설처럼 가급적이면 위탁을 해서 종교단체나 법인단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사실 금년 아무런 뒷받침이 없어서 임시적으로 했는데 천주교나 성당쪽에 어느 정도 협조해주실 분들에게도 타진해 봤고 산청교회에도 물어보니 지역에서 교회, 종교에만 국한할게 아니고 사회봉사도 해야 되니 서로 연구해 보자 해서 위탁하는 것도 그 분들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은 좀전에 제4조제5항 같은 것처럼 없앨건 없애고 제7조에 협의회 구성·운영도 자구정정하셔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법령에 하자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 설명이 더 없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복지과장님은 잠시 나가 주시고 토론후에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긴시간 동안 탁노소보다는 복지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체 의견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 설명이 더 없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복지과장님은 잠시 나가 주시고 토론후에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긴시간 동안 탁노소보다는 복지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체 의견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현재 탁노소를 민간위탁 한다고 하지만 민간위탁도 이익이 발생치 않으면 민간이 달려들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종교단체, 종교적인 사명감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종교단체에서 그렇게 시설만 갖춰주라 우리가 운영할거마, 시설해 주는 것 말고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할 때까지 미뤄 봅시다.
물론 종교단체, 종교적인 사명감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종교단체에서 그렇게 시설만 갖춰주라 우리가 운영할거마, 시설해 주는 것 말고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할 때까지 미뤄 봅시다.
○위원장 신종철 산청읍 탁노소에 가까이 있고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수위원도 말씀드렸는데 탁노소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건 간호사가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인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수송관계입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6명이 왔는데 탁노소에 나오시는 분은 10분 이내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수송이 되고 봉사자들이 왔을 때 인원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의료원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6명이 하루종일 못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에 오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하면 이익을 떠나서 할 수 있는데 그 시설만 요구했을 때는 제대로 되어야 된다, 수송부분은 군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는 종교단체에서 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된다면 잘 운영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조례부분에 아까 다른 타과와 협의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요령껏 편의적으로 한다는건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차후 조례입법시 신중한 검토후에 저희 의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은 저 역시도 보류해서 좀더 시행후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후에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희수위원도 말씀드렸는데 탁노소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건 간호사가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인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수송관계입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6명이 왔는데 탁노소에 나오시는 분은 10분 이내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수송이 되고 봉사자들이 왔을 때 인원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의료원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6명이 하루종일 못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에 오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하면 이익을 떠나서 할 수 있는데 그 시설만 요구했을 때는 제대로 되어야 된다, 수송부분은 군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는 종교단체에서 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된다면 잘 운영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조례부분에 아까 다른 타과와 협의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요령껏 편의적으로 한다는건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차후 조례입법시 신중한 검토후에 저희 의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은 저 역시도 보류해서 좀더 시행후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후에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이걸 자꾸 유보만 할게 아니고 이번이 임시회이고 25일부터 정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시킵시다. 보완하든지.
다음에 그런, 방금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들이 개선 보완된 연후에 제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례제정은 시급한 부분이 아닙니다.
다음에 그런, 방금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들이 개선 보완된 연후에 제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례제정은 시급한 부분이 아닙니다.
○박삼서 위원 한번 하더라도, 시간이 좀 늦더라도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희수 위원 즉흥적이고 졸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찝짝거리면 발목잡히는 부분밖에 안 됩니다.
○공용식 위원 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김희수위원의 부결의견과 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예,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탁노소설치·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위원회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 2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2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박삼서의원외 2인이 제출한 산청군위원회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은 군수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특정인을 중복 위촉하고 있어 많은 군민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으므로 여성위원을 10%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특수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위원 위촉을 원칙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촉된 위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조례안의 적용은 위원의 임기가 종료한 때부터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명기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원안의결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붙임의 중복위촉된 위원현황과 도지사 지시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종철위원외 2인이 제출한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은 산청군정발전이나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므로써 보다 많은 협조자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명예군민증수여자 결정은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게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촉된 위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조례안의 적용은 위원의 임기가 종료한 때부터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명기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원안의결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붙임의 중복위촉된 위원현황과 도지사 지시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종철위원외 2인이 제출한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은 산청군정발전이나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므로써 보다 많은 협조자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명예군민증수여자 결정은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게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 2건의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박삼서의원과 이종실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 순서대로 산청군위원회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의 건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중에 여성위원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먼저 상정 순서대로 산청군위원회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의 건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중에 여성위원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20% 정도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여성이 3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중앙 권고사항으로 2000년도까지 30%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30%로 집행부에서 소화를 시키겠습니까? 퍼센테이지가 없으면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30% 해서 집행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30% 해도 꼭......
○전문위원 송귀준 30% 소화를 다 시키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중앙 권고사항으로 계속 내려 오는데 연도별로 목표가 돼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 안 되니, 왜 안 되냐하면 여성위원을 적정하게 넣을 사람도 있고 안 넣을 사람도 있습니다. 목표량을 못 따라 갑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면 20%로 하지요. 실장님 말씀은 그걸 30% 이상 안 해도 될 수 있는 거고 전문위원은 10% 이상으로 해서 그것을 지키자는 거고......
○조종명 위원 50% 해도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하여야 한다는데 안 했을 때는 관계공무원의 문책거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는 관계없는데 현실적으로......
○전문위원 송귀준 20%로 올렸을 때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지킬 수 있으면 올렸으면 합니다.
○조종명 위원 누구든지......
○위원장 신종철 기회를 주면 분명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집행부서에서만 할 수 있다면 20%로 하면 좋습니다. 문제는 10%는...... 집행부에서 소화를...... 무조건 1명 넣으라는 거죠. 적어도.
○이종실 위원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도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해도...... 저는 위원회에 2개나 돼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도지사 지시는 상당히 마음이 드는데 각종 위원회중 법령에 근거가 있더라도 불필요한 위원회는 연내에 정비하라고 했는데 법령상 근거가 있더라도 대폭 정비를 합시다.
○조종명 위원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집행부와 앉아서 팍팍 없애야 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추리는 부분은 다음에 토의하도록 하고 위촉에 관한 부분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제3조는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습니다. 10% 이내로 해야 되면 꼭 해야 된다는 말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10명 이내는 몰라도 11명만 되면......
○위원장 신종철 10%로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적어도 한 사람은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 해서 집행부에서 소화시킬 수만 있으면 10%도 걱정스럽긴 한데 실장님 말씀대로 소화만 가능하면......
○위원장 신종철 20%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10명이면...... 10명 이내는 그렇지 않고 10명 이상이 되면 1명, 그러면 이 부분은 20%로 하겠습니다.
○이종실 위원 지금 현재 여성참여 비율은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계속적으로......
○김희수 위원 넣는건 좋은데 우리가 지역적인 현실을 감안해서 걱정하는 것이 시내 아파트촌 같은데는 고학력 여성들이 있고 또 여성들이 많이 있는 시부하고 바쁜 일손거리가 있는 농촌 현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발굴하면 20%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실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는 넘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여유를 두어서 20%에서 30%를 두어서 해야 되지 20%로 꼭......
○위원장 신종철 20%라고 해도 그 이상도 포함됩니다. 최소단위입니다.
○이종실 위원 20%면 꼭 20%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무조건 20%가 넘어야 됩니다.
○위원장 신종철 최소 20%니까 30%도 상관없습니다. 단 10명 이내에 이를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5조는 군의원은 가능하면 참석하지 말라고 의장님 말씀은 그랬는데 제3호는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건축자격이 있으면 그 쪽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의원이라고 해서......
○김희수 위원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데 남강댐주변지역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강댐에 관계되는 사람, 단성군 의원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종실 위원 그렇긴 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자격이 있거나 특정 군의원 1명, 특정 공무원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중복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제3항은 빼도 무관합니까?
○위원장 신종철 빼면 2개 이상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김희수위원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뺐을 때와 안 뺐을 때의 차이는......
○위원장 신종철 저희들에게 회시 내려올 때에는 군의원 몇 명이라고 내려 오는데 자체에서 이 조례가 없어서 그렇게 내려 왔는데 조례가 생기면 그 자체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제3항은 삭제하면......
○조종명 위원 2개, 3개 위원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지장이 있습니까?
○이종실 위원 군의원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의회에서 그게 배치부분이 나오니까 그 때 의원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의장님 이야기는 어떤 맥락이냐 하면 그 위원회도 의회 밑이다 하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맞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그런 점이 있는데 위원회 몇 군데를 참석해 보면 저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찬성이다 반대를 떠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만 있는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종실 위원 이대로 합시다.
○조종명 위원 그런게 있어도 가급적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고......
○박삼서 위원 그런 것은 스스로가 안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됩니까?
○김희수 위원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산청군위원회위원위촉에관한조례 제3조 10%를 20%로 수정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제2조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제2조제1항에 산청군 출신이 아닌 내·외부인으로서 군정이나 군민에게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앞으로 기여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산청군출신이 아닌 이걸 삭제를 했으면 해서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실명을 거론하기 뭐 합니다마는 널리 알고 있는 최병렬, 김두희씨 이런 유명인사, 그런 분들이 앞으로 우리군정에 자문해 주거나 여러 가지 협조해 주고 했을 때 또 협조받기 위해서, 그 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산청군 출신이 아닌, 그 사람들 다 산청군 출신입니다. 주민등록이 안돼 있어서 그렇지......
보면 제2조제1항에 산청군 출신이 아닌 내·외부인으로서 군정이나 군민에게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앞으로 기여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산청군출신이 아닌 이걸 삭제를 했으면 해서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실명을 거론하기 뭐 합니다마는 널리 알고 있는 최병렬, 김두희씨 이런 유명인사, 그런 분들이 앞으로 우리군정에 자문해 주거나 여러 가지 협조해 주고 했을 때 또 협조받기 위해서, 그 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산청군 출신이 아닌, 그 사람들 다 산청군 출신입니다. 주민등록이 안돼 있어서 그렇지......
○위원장 신종철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물론 그렇게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지위나 명예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현재 산청군 향우들도 다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향우중에 명예군민증을 받은 분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못 받는 분은 수치심을 가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출신 향우는 군정모니터요원이나 이렇게 하고 명예군민증수여 목적자체가 산청군 출신이 아니라, 산청군에 관심을 많이 가진 분들에게 주려는 것입니다. 명예군민증수여조례와는 그 내용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우중에 명예군민증을 받은 분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못 받는 분은 수치심을 가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출신 향우는 군정모니터요원이나 이렇게 하고 명예군민증수여 목적자체가 산청군 출신이 아니라, 산청군에 관심을 많이 가진 분들에게 주려는 것입니다. 명예군민증수여조례와는 그 내용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박삼서 위원 산청군 출신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호적등본 이런 것으로 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나중에 저는 이걸 출신이라고 했는데 태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태생이 산청입니다.
○이종실 위원 그러니까 산청군에서 안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맞습니다. 취지는 김희수위원님의 뜻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박삼서 위원 태생이 아닌 사람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신종철 예.
○전문위원 송귀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산청군에서 줄만 한 분도, 안 줄만한 분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산청이 고향이고 산청사람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명예군민증을 안 주면 기분나쁠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이종실 위원 문구내용을 조목조목 봅시다.
○위원장 신종철 염려되는 부분이 제3조 대상자 결정부분인데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명예군민증을 주려면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한 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불합리하게 많은 분들이 하면 안 되는게 의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남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위원장 신종철 예. 그리고 수여대상자가 있더라도 추천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산청외에 있으면서 산청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제5조는 어떻게 해석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예를 들어 이런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산청군민이 예를 들면 그런 조례가 없는데 자연발생유원지에 산청군민은 500원 받고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1,000원이나 2,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산청군민이 받는 특수한 권리를 누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청군민이 예를 들면 그런 조례가 없는데 자연발생유원지에 산청군민은 500원 받고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1,000원이나 2,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산청군민이 받는 특수한 권리를 누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종명 위원 예를 들어 입찰받을 때도 이런 사람은 가능하고 또 안 되고......
○사무과장 권두원 예를 들면 중산관광단지 분양시 산청군민에게만 분양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된다 하는 특혜를 준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김희수 위원 줄 수 있는 특혜가 있다면 얼마든지 주면 됩니다.
○위원장 신종철 명예군민증을 받을 수 있는 정도면 그 정도 특혜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별다른 이의 없으니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공용식 위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조종명 위원 군민증의 서식이 이렇게 간단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다른 군의 군민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귀하는 우리군의 군정에 기여한 공이 지대함으로써 이 군민증을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우습더라고요. 군민증이 많이 있는데, 수여조례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선발이라고 바꾸어 봤다가 그 부분은......
○위원장 신종철 군수옆에 직인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예, 들어갑니다.
○조종명 위원 조례 몇 조 하지 말고 \"귀하가 산청군명예군민임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위원장 신종철 규정에 의하면 명예군민증은 그냥 주는게 아니고 군 조례에 의해서 심사해서 나에게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산청군명예군민임을 증명합니다.\" 하면 너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런 조항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산청군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산청군에 기여도가 커서 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증명이니 적어도 조례에서 정한 2개 조를 검토해서 주는건 뺐습니다.
○김희수 위원 사족을 붙인다면 \"귀하를 산청군조례 몇 조에 의해\"... \"귀하\"를 그것만 할 뿐이지 다른 걸 더 손대면......
○조종명 위원 \"귀하를\"을 넣어도 부드럽고 좋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도 사족입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건의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건의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