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2월1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 4.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 4.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6분 개의)
○전문위원 송귀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종실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종실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제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으로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으로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이종실위원.
○서봉석 위원 동의합니다.
○민명식 위원 조종명위원을 선출합시다.
○위원장대리 이종실 그러면 간사에는 조종명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조종명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조종명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 2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2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제명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바꾸고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범위의 한도액에 맞추어 월350천원을 월550천원으로 하고 회기수당 1일 50천원을 70천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종전의 1년에 1회의 정례회의를 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38조가 개정되어 정례회를 연2회 실시하도록 돼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4에서 정례회 집회시기를 1차는 6월과7월중에 2차는 11월과 12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선거가 있는 해의 1차 정례회는 7월과8월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두고 집회일자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정례회 집회일자를 1차는 7월10일로 하고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 결산안의 승인을 하며,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7월20일로 하며, 2차는 12월10일로 하고 예산안의 심의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제명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바꾸고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범위의 한도액에 맞추어 월350천원을 월550천원으로 하고 회기수당 1일 50천원을 70천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종전의 1년에 1회의 정례회의를 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38조가 개정되어 정례회를 연2회 실시하도록 돼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4에서 정례회 집회시기를 1차는 6월과7월중에 2차는 11월과 12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선거가 있는 해의 1차 정례회는 7월과8월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두고 집회일자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정례회 집회일자를 1차는 7월10일로 하고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 결산안의 승인을 하며,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7월20일로 하며, 2차는 12월10일로 하고 예산안의 심의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이 2건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서 개정 및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내용이 되도록 위원님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집회날짜만 박았지 기간은 명시를 안해 놨네요?
○전문위원 송귀준 기간은 처음에는 생각해 봤는데 하다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 당시 1차가 많이 필요하면 그 때 길게 잡고 적으면 짧게 잡으면 2차는 35일중 남은 것만 쓰면 되니 오히려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 안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우선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 개정조례를 먼저 처리하고 했으면 합니다. 두 개를 보고는 했지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실 그러면 무엇부터 했으면 좋겠습니까?
○간사 조종명 순서대로.
○위원장 이종실 그러면 먼저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김상종 위원 타시군에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이것은 현실적으로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이니 전부다 이대로 안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된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낮추어서 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조종명 회의날짜만 앞서거니 뒷서거니 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입법취지를 보면 상한선이라는 것은 그 이하의 범위에서 당초 시군의 사정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신문을 보니 현실적으로 이것이 바람직하다는건 아니나 일단 전시군이 상한선 그대로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토론할 필요없이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 이종실 그러면 이 문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된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는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잘 참작하시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는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잘 참작하시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무엇이 문제있느냐 하면 2년에 한번씩 자체 원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구성이 7월10일 부분이 겹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했으면 합니다.
○이서우 위원 아닙니다. 6월30일이 끝 아닙니까?
○사무과장 권두원 이 문제때문에 국회에도 질의를 해 보고 입법조사관에게도 전화해보고 몇 군데 해 봤는데 선출일로부터 2년이랍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의장되시는 분은 2년이 안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7월10일 됐기 때문에 금년 7월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그렇게 되면 6월중에 하면 되겠네요.
○서봉석 위원 그것도 법입니다. 지금 사무과장 얘기한 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인데 그게 상치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신종철 위원 오전에 선출하고 오후에 개의하면 됩니다.
○서봉석 위원 그 부분을 미리 합의하자는 것입니다. 오전에 후반기 의장단 원구성하고 오후에 정례회를 하고 본회의에 들어가고, 새로 뽑힌 분이 바로 한다는 거죠.
○이서우 위원 그런데 의원의 임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사무과장 권두원 6월30일까지입니다.
○이서우 위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순이 있어서 물어본 것인데, 그 2년은 언제부터이냐 해서 물어본건데...... 꼭 의장단선거를 7월10일 하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사무과장 권두원 없습니다.
○이서우 위원 보통 임시회를 만일 했다 하면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60일이나 기간을 두거든요. 두기 때문에 예를 들어 6월말에 임시회가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6월말에 차기의장도 뽑아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임기는 7월10일부터 시작되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무과장 권두원 선출일로부터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서우 위원 그 때까지는 의장님이 되는 거요.
○김희수 위원 임기만 채워 주면 되는 거죠.
○신종철 위원 사전에 뽑죠.
○이서우 위원 사정에 따라 할 수 있고 우리가 중요한 회의가 없으면 정례회의가 7월10일부터 시작되니 오전에 뽑아놓고 오후에 쭉 일정대로 해 나가면 됩니다.
○신종철 위원 먼저 상충될 수 있으니 오전에 뽑고 오후에 하면 됩니다. 2년에 한번이니까.
○서봉석 위원 올해부터 적용되니 그렇습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그걸 지적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서봉석 위원 합의되어서 넘어가면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지금의 임의적 규정을 의무적 규정으로 하자는 것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고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특별휴가와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20년 이상을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며,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에 한하던 3개월의 퇴직준비휴가를 조기퇴직공무원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이 종전에는 휴가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포함하게 하며, 경조사특별휴가를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좀 부언을 드리면 현 규정은 20년이상 재직공무원의 경우 휴가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을 특정해 놓았습니다. 언제까지 휴가를 10일 찾지 않으면 휴가자체가 없어지는데 20년 넘은 사람이 언제든지 휴가를 찾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넓어졌고 현 조례는 정년하고 명예퇴직에만 있던 것이 조기퇴직에도 생겼습니다. 6개월 봉급을 주던 조기퇴직자에 대해서도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조사 특별휴가중에는 현조례 같으면 결혼한다면 휴가가 1주일인데 일요일이 끼면 8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는 일요일을 포함해서 일주일밖에 안 되도록 하자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하루가 줄어지도록 바꾸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부언을 드리면 현 규정은 20년이상 재직공무원의 경우 휴가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을 특정해 놓았습니다. 언제까지 휴가를 10일 찾지 않으면 휴가자체가 없어지는데 20년 넘은 사람이 언제든지 휴가를 찾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넓어졌고 현 조례는 정년하고 명예퇴직에만 있던 것이 조기퇴직에도 생겼습니다. 6개월 봉급을 주던 조기퇴직자에 대해서도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조사 특별휴가중에는 현조례 같으면 결혼한다면 휴가가 1주일인데 일요일이 끼면 8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는 일요일을 포함해서 일주일밖에 안 되도록 하자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하루가 줄어지도록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된 거니......
○위원장 이종실 오전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원안대로 의결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현실적인 의견을 내면 고쳐질 수 있는 겁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안될 걸 만들어놓고 하라니 지난 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출산휴가는 1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적으로 최소한 이틀이나 3일은 주어야 되는데 부인이 애낳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빠른 속도로 선진국 복지수준을 따라 가려면 하루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출산이라는게 기계처럼 시간이 정해져서 튀어나오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도 하고 주로 병원에서 하는데 입원하고 출산하는 과장까지 보려면 최소한 2박3일은 필요합니다.
그런 현실성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재량권을 의회에 주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의원들을 이미 틀안에 넣어놓고 하지 못 하게 해놓고 이것만 하라는게 안타까워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견을 낸다면 남편이 3일 동안은, 입원수속하고 출산까지 보려면 3일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안될 걸 만들어놓고 하라니 지난 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출산휴가는 1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적으로 최소한 이틀이나 3일은 주어야 되는데 부인이 애낳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빠른 속도로 선진국 복지수준을 따라 가려면 하루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출산이라는게 기계처럼 시간이 정해져서 튀어나오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도 하고 주로 병원에서 하는데 입원하고 출산하는 과장까지 보려면 최소한 2박3일은 필요합니다.
그런 현실성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재량권을 의회에 주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의원들을 이미 틀안에 넣어놓고 하지 못 하게 해놓고 이것만 하라는게 안타까워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견을 낸다면 남편이 3일 동안은, 입원수속하고 출산까지 보려면 3일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서우 위원 요즘은 핵가족화이기 때문에 남편이 가서 하고 돈도 가져가서 정리하기 때문에 출산예정일이 몇 시몇 분까지 정해져 있으면 몰라도 통증이 일찍 와서 늦게 낳을 수 있는데 상위법으로 정해 놓으니, 유독 산청군에서만 고쳐질 수 있는건 아니니......
○조종명 위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실 재청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합리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전체 위원이, 전부다 의견을 같이 모아 주셔서 결정한 사항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합리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전체 위원이, 전부다 의견을 같이 모아 주셔서 결정한 사항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민층의 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하여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에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군세의 감면관계 규정을 이에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는 서민층의 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하여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에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군세의 감면관계 규정을 이에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실 이 건도 오늘 오전 재정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 가지고 의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원안대로 의결합시다.
○간사 조종명 재청합니다.
○박삼서 위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준칙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공시설을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수탁자가 영업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 신고인이 제출하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폐지하여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중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개별법률에 의하여 취득이나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해서 심의의 대상에서 생략하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10년이내 연8%의 이자로 돼 있던 것을 기존의 수혜대상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연5%로 인하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때 매각용도를 폐지 또는 투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대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사후징수로 대부료의 징수가 어려워짐을 피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도록 돼 있던 것을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일원화하였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 25/1000로 하되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10/1000으로 하도록 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공유재산대부료의 산정방법이 이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공시지가로 변경됨에 따라 대부료의 과다상승을 막기 위하여 대부료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공유재산을 2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산출한 연간대부료나 사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인상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0%의 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나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적용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지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지하단독건물의 부지평가기준을 신설하고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산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산유지 관리비의 충당재원과 신탁의 종류를 정하며 수의매각의 요건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근거법규를 명확히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공유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건을 위배할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특약등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채권인 공용전세주택도 관사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국유재산 관련규정의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준용하는 사례를 차단했습니다.
이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지하단독건물의 부지평가기준을 신설하고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산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산유지 관리비의 충당재원과 신탁의 종류를 정하며 수의매각의 요건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근거법규를 명확히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공유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건을 위배할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특약등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채권인 공용전세주택도 관사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국유재산 관련규정의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준용하는 사례를 차단했습니다.
이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실 상정된 조례안 내용중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당해토지평정가격이 무엇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공시가 된 공시지가를 얘기합니다.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입니다.
○김희수 위원 시가표준액하고 토지평정가격하고 공지지가......
○전문위원 송귀준 시가표준액은 옛날에 있었는데 요새는 없습니다. 폐지되었습니다. 안 씀으로 해서 바꾼 부분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문구는 있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지금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8/1000과 10/1000이 어떤게 높습니까? 전에 시가표준액하고 공시지가하고 어떤게 높이 돼 있습니까? 이중 삼중으로 돼 있다보니 차이가......
○전문위원 송귀준 옛날에는 농지소득금액 50/1000이나 토지시가 8/1000중 작은 것을 대부료로 하도록 돼 있던 것을 당해토지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하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전국 일원화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중에 어떤게 높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평정가격이 높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현실화됐다는 것입니까?
○이서우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해야 형평성에 안 어긋나지 잘못하면 소리들을 수 있습니다. 특정인이니 싸게 받았다 이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전문위원 송귀준 이건 옛날같으면 보리를 만약에 심었다면 거기에 생산이 얼마나 되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대부료가 결정되었는데 나중에 대부료를 못 받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 버리고 당해토지 평정가격이 정해졌으면 대부계약과 동시에 대부료를 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의회 승인을 받는데 이걸 묶어 승인받아야 될 요인을 분리해 버리면 승인을 안 받아도 될 부분입니다. 부결되었다면 따로따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서위원님이 간사하실 때 그 때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해서 사실상 말씀드렸는데 1억이상의 경우 1건인 경우에 같은 회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올리고 해야 되는데 방금 김위원님 말씀처럼 집행부에서 경우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종합민원실장님이 유념해서 그걸 하면서, 도둑질해서 팔아먹는게 아니기 때문에 투명성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뒤에 알아졌다 하면 면키 어렵습니다. 꼭 해주려면 한 건만 처리하면 의원들은 모르는데 담당계장만 알고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규정상 보면 그렇게 할 개연성이 없잖아 있는데 그건 하게 되더라도 사전에 의논하고 나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만약 지역구의원에게도 알려 주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폐도부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장뭐식이한테 해 줬는데 도로가 구부덩하던 것을 바로 내고 이번에는 2차선이 되니 도로부지가 가운데 끼어 있어서 내주면 결국 도로는 다른데로 가는 것입니다. 또 내줘야 되는데, 밑의 사람도 필요하고 위의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평소 우리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고 내나 자기토지를 위에 물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위의 사람이 힘이 있고 불하받은 사람이 그걸 덥석하려고 들면 민원의 소지가 생기니 당해 지역구의원에게 필요없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회의진행상 그 얘기는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고 회의진행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제4조에 령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이 있는데 령제92조 마을회관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되 손해가는 마을회관에 사용료를 받으면, 여기에 부과해야 됩니까? 개정안에 보면 마을회관에......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마을회관은 대부분 마을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김상종 위원 임대해서 큰소득이 되지 않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무조건 부과해야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령제92를 보면 마을회관을 다른데 임대해줄 일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령제92조 내용은 대부요율과 재산평가항목입니다. 그러니 제92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요율이 얼마 필요하며 평가는 어떻게 한다는 방법이 명기돼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마을회관에 주어서 크게 나지 않는데 무조건 사용료를 부과하는지?
○전문위원 송귀준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용도는 아니고 수익재산관리때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예를 들어 다른 지역보다는 산청지역에 보면 마을회관에 한쪽에는 가스집 전세주고 있고 한 쪽에는 에어로빅학원하고 있는데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수익으로 봐야 됩니다. 그 재산은 현재 마을재산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군유재산으로 안돼 있고 마을로 돼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여기 말하는건 군의 재산을 마을에 임대해 줬을 경우입니다.
○김상종 위원 복지회관은 들어간다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포함됩니다.
○김상종 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서봉석 위원 16조에 불용재산 처분이 있는데 개정안에는 삭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거가 령제83조제2항 신설조항이라고 돼 있는데 단대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용재산을 처분해 갖고......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예.
○위원장 이종실 저걸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마침 그 때 제가 차황면장하고 있을 때인데 문화관광과에서 매입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매입해도 대부계약은?
○전문위원 송귀준 대부계약돼 있습니다. 제가 서무계 있을 때 대부계약하는걸 직인찍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내가 알기로는 전체다 된게 아니고 일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은 산청군민 전체가 공무원이 이걸 한데는 하고 안한 데는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할 때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더라도 일괄 전부다 대부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부서에 알아봐서......
○위원장 이종실 질문을 해서 대부료 들어온걸 보니 대부료가 대부계약이 아니고 애들장난도 아니고 요율에 의해서 했다는데 도저히 대부료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받은건지 모르지만 법적인 근거를 좀더 다시 한번 봐서 검토해 주는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대부요율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그러니 그 부분뿐인지 다른게 있는지......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다시 한번 연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대부만 해 갖고 할게 아니고 대부해서 수익이 그렇게 적어지면 매각을 하면 오히려 더 훨씬 우리가 득을 볼텐데요.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소관부서부터 검토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의회에서 매각하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아무리 공시지가를 올려서 대부료를 받는다고 해도 매입한 가격에 비하면 완전히 밥팔아 똥사먹는건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구멍을 새로 뚫을 일도 없는데, 팔아라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입한 가격에 이자붙을 정도만 되면 파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거금을 벌었답니다. 땅값이 많이 올라 5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조종명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한다 했는데 공유재산처분이나 이런게 있을 때만 실장님이 처리하고......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아닙니다. 그 부서에서 처리하되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의 의무만 있는 겁니다.
○조종명 위원 팔아도 거기에서 팔고 임대도 거기에서 하고......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쉽게 말해서 장부수치만 관리하고 재산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령제83조 신설을 보겠습니다. 제83조2는 재산매각대금 용도등과 관련되는건데 매각한 때에는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6조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것이 있다, 그래서......
○서봉석 위원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임의규정입니다. 강제규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제16조는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분명히 못 박아 놓은 강제규정하고 방금한 얘기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삭제시에는 나중에 혼란스럽거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좀 심의를 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되면 조성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해 놓았는데 지금 이걸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령제82조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이거 팔아서 다른 걸 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팔긴 팔아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못 사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안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위원은 일부러 안 사는 걸 우려하는 것이고 나는 좀 좋게 생각해서 안 샀을 때에는 못 사는 것과 안 사는 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불용재산해서 큰덩어리는 아닙니다. 차황건을 팔게 되면 모를까......
○서봉석 위원 공유재산계획을 올리면, 다 묶으면 산청군에서 상당히 액수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걸 노력을 하긴 하는데 아주 미온적인 노력을 하거나 했을 때 의회가 삭제하고 나면 따질 근거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장님에게도 이위원이나 김위원이 물은게 그런 내용인데 편법이 쓰여졌을 때에는 유념한다 했는데 만약에 실장님 다음에 또 오시는 분은 유념안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안 만들어 놓으면 매번 다음 실장에게 유념하시오 해야 되는데 수고를 덜 하려면 제도화해서 만들어 놓으려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조치를 해서 논란이 될 부분은 존치시켜 놓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서위원 말씀은 예를 들어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팔되 그 돈으로 다시 사야 된다 하는 것을 살려 놓자는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그러면 그게 그 당시 판단이 안 서겠습니까? 이렇게 묶어 놓으면 융통성이 오히려 더 없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저 개인적인 의견도 서위원 의견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구태여 지금 제16조 불용재산처분 삭제를 안해도 아무런,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삭제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지방자치법 신설규정인 제83조의2항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 표준안이라서 이쪽에 사유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 봤는데 두 내용을 보면 제16조를 존치해도 문제가 없으니 삭제하는 걸 안 해도 됩니다. 령에 관련된 조항은 두 조항이 상충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삭제해도 되고 존치시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실 령제83조의2 신설규정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사하다는 것은 비슷하다는 얘기이지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이걸 꼭 유사하다고 해서 삭제시킬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제16조를 이대로 해석한다면 예를 들어 10평을 샀으면 매각처분한 돈으로 다른 땅 몇 평이 되든간에 그 돈으로 매입하는데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그렇게 해서 좋을 일이 있고 필요없는데 꼭 사야 된다는 묶이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 신설된 제83조2는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융통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실 꼭 사라는 건 아닙니다. 당해토지가 임야, 구획정리예정지구, 공공시설의 설치예정지구,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것도 하나의 여유를 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것이나 그것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아닙니다. 제16조 불용재산이 현재 이용도가 10이면 그 이용도가 10이 낮다고 볼 때 12나 13이 될 수 있는걸로 재산을 바꾸어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재산은 반드시 그 재산으로 팔아서 수익성향이 높은 타재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고 령제83조2는 매각대금을 그에 상응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하나는 강제규정이고 하나는 임의규정이니 강도는 다릅니다.
○이서우 위원 다만 당해토지가 임야, 구획정리예정지구, 공공시설의 설치예정지구, 기타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산이나 팔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임야, 구획정리 예정지구, 공공시설의 설치예정지구, 기타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재산자체가 지금 현재 효용가치는 낮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 판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이번에 비근한 예를 듭니다. 청현축산단지를 팔아서 1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것 팔아서 어디에 썼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뭔가 해야 됩니다. 안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차황 토지 사놓은게 얼마 들었다든지 어딘가 연관이 돼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가격이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으면 팔아도 좋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조종명 위원 그렇더라도......
○위원장 이종실 수입이 좋은건 조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토지대토한 것과 똑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국공유재산을 이번에 불하를 안 했습니까? 땅살거 연구해 놓고 불하해 주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아닙니다.
○이서우 위원 조그마한 거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사는거지 팔았다고 해서 사야 된다면 아예 못 해 주어야 되지요.
○서봉석 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삭제를 하면 유리합니다. 유리한 이유가 자치단체장은 그 땅이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 팔아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확보를 안 하고 예를 들어 다른 사업비로도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고 그리고 령제83조2 신설규정은 노력하면 되는거지 노력이라는 것이 잣대가 없기 때문에 한번 더 얘기드리지만 임의규정이라는 신설규정때문에,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제16조를 놔두고 령제83조2를 신설해도 조례의 효력에는 모순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으로 처리하는게 좋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삭제를 하면 유리합니다. 유리한 이유가 자치단체장은 그 땅이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 팔아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확보를 안 하고 예를 들어 다른 사업비로도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고 그리고 령제83조2 신설규정은 노력하면 되는거지 노력이라는 것이 잣대가 없기 때문에 한번 더 얘기드리지만 임의규정이라는 신설규정때문에,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제16조를 놔두고 령제83조2를 신설해도 조례의 효력에는 모순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으로 처리하는게 좋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만약에 서위원님, 이게 별로 재산가치가 없다 해서 처분했을 때 제16조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해석해서 다른 걸 꼭 해야 된다......
○서봉석 위원 거꾸로 해석하면 다음에 살게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팔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미리 살 것도 모르는데 돈을 갖고 있다가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게 대충 나오면 그것과 준비해서 행정작용을 일으켜 달라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딱 그렇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서봉석 위원 제16조는 강제규정이라 임의규정인 노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취지와는 어긋납니다.
○간사 조종명 저도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편리에 의해서 슬슬 팔아서 없애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서우 위원 물론 그 과정을 군에도 일개 필요없는 너머 동네에 있는 건 할아버지가 잘 알아서 귀떨어진 토지가 있으면 팔아서 집빚도 갚고 가까이에 있는 토지도 사고 해야 되지 적당한 토지가 없으면 안 팔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꼭 그럴 때 우리에게 토지를 팔면 무작정 그것으로 도로포장에 쓰고 집짓는데 쓰지 말고 상의해서 해야 되지 불하를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걸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꼭 그럴 때 우리에게 토지를 팔면 무작정 그것으로 도로포장에 쓰고 집짓는데 쓰지 말고 상의해서 해야 되지 불하를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50평이나 30평이 남아 있다 해서 헐게 해서 팔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신종철 위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종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과장님한테서도 대충 얘기들었고 우리 위원님 나름대로 의견이 많이 제출되었습니다. 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서위원 말씀하신 수정안이 나왔고 또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한번 더 제출해 주시고 빨리 이 조항을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위원, 다른 것 물을게 있습니까?
실과장님한테서도 대충 얘기들었고 우리 위원님 나름대로 의견이 많이 제출되었습니다. 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서위원 말씀하신 수정안이 나왔고 또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한번 더 제출해 주시고 빨리 이 조항을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위원, 다른 것 물을게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없습니다.
○이서우 위원 제16조는 존치하는 것으로 그 부분만 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서봉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에 가축분뇨의 정의를 신설하고 축산폐수의 정의에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를 바꾸고 상위법령에 명시된 과태료부과기준과 법적 근거가 없는 분뇨등 관련영업허가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신고업무가 군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정화조 관련업무를 군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화\"에서 건조, 발효등에 의해 감량시에 수분함량 기준을 설정하고 \"폐기물\"을 \"쓰레기\"로 용어를 변경하고 건조, 발효등에 의해 감량시에 수분함양기준을 40% 미만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재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하고 감량의무사업자가 감량처리시에 수분함량기준을 설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자의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기한을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적정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배출방법과 요령을 제작·배포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설치규정을 삭제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기준을 설정하며, 음식물쓰레기가 적정하게 재활용 처리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하도록 한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도 위임조례의 개정에 따른 업무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항목의 추가 신설과 여태까지 일반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적발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을 500천원 이하일 때에는 그 부과금액의 50%의 범위내에서 500천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지급액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한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화\"에서 건조, 발효등에 의해 감량시에 수분함량 기준을 설정하고 \"폐기물\"을 \"쓰레기\"로 용어를 변경하고 건조, 발효등에 의해 감량시에 수분함양기준을 40% 미만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재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하고 감량의무사업자가 감량처리시에 수분함량기준을 설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자의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기한을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적정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배출방법과 요령을 제작·배포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설치규정을 삭제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기준을 설정하며, 음식물쓰레기가 적정하게 재활용 처리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하도록 한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도 위임조례의 개정에 따른 업무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항목의 추가 신설과 여태까지 일반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적발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을 500천원 이하일 때에는 그 부과금액의 50%의 범위내에서 500천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지급액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한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실 이 3건도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 가지고 상정된 순서대로 좋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별표2에 보면 가축사육할 수 있는 최고두수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동물들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환경복지과장님을 출석시켜야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구밀집지역에 키울 수 있는건데......
○김상종 위원 무슨 문서가 뭐 이래요. 아무 것도 없이......
○김희수 위원 개는 가축에 안 들어갑니다.
○이서우 위원 제8항 넘어가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포상금을 적발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천원 이하일 때에는 50%내에서 500천원짜리를 신고하면 250천원인데 500천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10%로 돼 있습니다. 10%이면 500천원에 예를 들어 600천원짜리 신고했을 때 60천원밖에 안 됩니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종실 아닙니다. 500천원에서 60천원 더 보태서 500천원이면 250천원에서 초과금액 100천원 초과금액에 대한 10% 해서 260천원입니다.
○김상종 위원 경찰서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어디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만약에 국가가 하면 국가로 갑니다. 산청군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본인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비로 됩니다.
○김상종 위원 쓰레기를 투척한다든지 하면 파출소에 신고한다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파출소에 신고해도 이리 넘어와야 됩니다.
○김상종 위원 경찰서에 하더라도 군에 과태료를 낸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경찰서는 안 되고 군으로 이첩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엄밀히
○김상종 위원 냇가에 고기를 잡을 때 경찰에 적용됩니까? 주민이 어획했는데 군에 과태료 들어오면 면에 신고하는게 낫고 우리로 봐서는 이왕 과태료 낼거. 그런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서봉석 위원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별표2에 보면 가축사육을 할 수 있는 최고두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동물들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어느 규정에 운용하고 있는지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명시된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예를 들면 개를 500마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당초에 있다가 아니다 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서봉석 위원 염소 200마리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산양과 염소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돼지도 키울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산돼지 F1을 번식해 줍니다. 그런 것은 돼지에 원용한다든지 안해 놓으면 상당히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비고란이 비어 있기 때문에 염소는 양에 준한다든지 사육산돼지는 돼지에 준한다는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조종명 마을안에 사육하는 것이지요?
○서봉석 위원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것 의견이 어떻습니까?
○간사 조종명 예를 들어 거위를 몇 십마리 키울 수 있습니다. 산돼지, 오소리는 야생동물로 분류합니다.
○위원장 이종실 기러기도 많이 하는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육동물에는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거기에 안 나오는 것을 번식해서 키우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리 조례로서는 못 하는 거죠.
○서봉석 위원 그래서 보면 옆에 비고란에다가 적어 넣으면 됩니다. 비고란 그거 비워 놓으면 뭐할 거예요?
○전문위원 송귀준 나중에 판결나면 모르지만 양은 염소에 준하고 청둥오리는 오리에 준한다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서봉석 위원 요즈음에 별난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안 됩니다. 비고란에 넣으면 됩니다.
○신종철 위원 타조도 사육을 많이 합니다.
○김희수 위원 타조는 가축이 아니니......
○민명식 위원 개는 아니네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개가 빠지고 사슴이 들어 왔습니다.
○김희수 위원 산돼지는 돼지에 준하고 기러기는 오리에 준한다 이렇게 언급했을때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다른 규정은 현재 안돼 있습니다. 소를 그러면 젖소와 같이 넣을건데 따로 돼 있는걸 보면 산돼지 그런 건......
○위원장 이종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조항은 일단 보류를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환경복지과장님께서 중앙에 질의를 내어서 범위가 사실 어떻게 되는지 확고하게 한 연후에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이것과는 관계없이, 오늘 제출된 조례와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오폐수와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개정조례안과는 관계없는데 개정조례안은 통과시켜주고 비고부분은 질의해서......
○위원장 이종실 다시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제8조2의 별지2와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별표에 해당됩니다.
○서봉석 위원 별지가 어디 있습니까? 별표가 별지입니까? 별지가 없으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것이 별지입니다.
○서봉석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것도 별지로 조례를 바꾸기로 하고 이번에는 그대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고 다음 번에 연구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질의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일괄 하는게 좋겠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법령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그러면 이 조항을 나중에 조례에 삽입하기로 하고 통과시키는 안과, 또 이것을 다음에 일단 유보를 시키고 다음에 처리하는 안 두 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때문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유보시킨다는 건... 이번에는 이렇게 통과해 주시고 질의를 해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일단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이종실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 이종실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문제도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신고를 많이 하셔서 포상금도 많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신고를 많이 하셔서 포상금도 많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태료부분은 본인의도는 아니지만, 안 버려야 되지만 지키지 않으면 신고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서봉석 위원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를 안 지켰을 경우에 부과벌칙이 어떻게 됩니까? 벌칙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송귀준 뒤에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음식물쓰레기 말입니까?
○서봉석 위원 예,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있으면 어떤 한번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거기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 제5조와 관련한 4페이지를 보세요.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생활폐기물의 경우, 음식물류의 경우등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첨부된 서류에는 현재 없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앞으로 벌칙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벌칙이 없으면 하나마나입니다.
○김희수 위원 15조에 보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난에 안 들어 있고 음식물쓰레기부분이 나옵니다.
○서봉석 위원 15쪽에 나오는데 이렇게 안해 놓으면 모릅니다.
○위원장 이종실 10쪽에 있는데 여기에 붙일게 아니라 알기 쉽게 하려면 2개로 붙였으면 좋은데 10쪽에 다붙어 있습니다. 16번에서 18번까지 입니다.
○서봉석 위원 젖은쓰레기 배출규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젖은 쓰레기를 밤에 갖다 놓으면 측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봉투에 서봉석 이름을 써내는게 아니고 똑같이 산청군수가 찍힌 봉투입니다. 여름철이면 물이 줄줄 흘러요.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벌칙규정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산림을 훼손해서 불법으로도 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위원장 이종실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3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시책의 일환으로 시천보건지소를 폐쇄하고 삼장보건지소와 통합운영하며, 그 명칭을 \"덕산통합보건지소\"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해당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진료소의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집행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방향에서 의결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종실 그러면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