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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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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3월24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4.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4.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13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송귀준   제8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종실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제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8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3시30분)

○위원장대리 이종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으로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을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조종명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 동의로 조종명위원이 조례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민명식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실   민명식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동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명식위원님이 전체 발언에 의해서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산청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13시33분)

○위원장 조종명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1/50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차지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우리군의 경우 경남도지사에게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15/1000 이상으로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읍면은 20세 이상 주민의 수의 15/1000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제의 좋은 취지에 비하여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주민참여가 용이하도록 수정의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는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로 정하여 운영한 인원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인터넷이 보편화되어가고 있어 필요하다면 집에 앉아서 대통령에게 즉시 자신의 의견을 보낼 수 있는 시대이고 주민의 직접 참여확대가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추세임에 비추어 주민수의 과다한 수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의 남발을 억제할 수 있는 선에서 정하여져야 한다고 본다면 100여명에 해당되는 3/1000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단서에서 정한 특정 읍면의 경우 일정한 인원수를 초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이 조례에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산지석의 견지에서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거창신문의 기사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 각자 나름대로 검토가 있으리라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담당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산청군 20세 이상 인구중에서 15/1000가 몇 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주사 민우식   503명이 됩니다.
신종철 위원   인원에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 동의인데 15/1000 이상이 되면 인구가 되든 관계없이 동의의 방법은 날인해야 되는 것입니까?  서명만 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나중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여부를.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제가 의회에 청원하고자 하는 A라는 사람이 내가 대표되어서 이러한 산청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도에 제출하면 이것을 일단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러면 당신이 가서 산청군에서 정한 숫자만큼 서명을 받아 오시오 하는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냐 하면 이미 서명을 받기 전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또 군의회의 감사제가 제대로 작동하면 한 건도 생길게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감사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도 물론 한 면만 예를 들어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감사를 요청해오는 상태에서 현재 우리군이 안을 낸 15/1000 이상, 503명 정도로 숫자가 커진다면 실질적인 조례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3/1000 정도로 100여명 정도가 해당된다면 주민 참여도가 높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남발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항외 청구할 수 없는 사항외가 된다면 먼저 의회가 열심히 나서거나 조치를 해야 되지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수를 100명 정도 해당되게 되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조금 전에 이것도 협의회에서 거론했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의원들도 합의가 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 와서 갑자기 전문위원 의견에 따라 가버리면 의원들 자체가 어찌 보면 협의회가 일관성이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의원협의회때 거론한 부분을 다시 전문위원이 했다고 다시 뒤집어버리면 우리의 존재가치가 흔들리지 않느냐?  
○위원장 조종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를 하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간담회의 역할자체는 조례를 제정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 조례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합리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상 간담회나 행정협의회가 되더라도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는 부분들은 다르지 않느냐, 그 동안에 연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말하자면 집행부측의 안인 500명 이상 해야 된다는 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신종철위원 의견은 100명 정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예로 나와있는 서울, 부산은 500명, 인천도 500명, 울산같은 대도시에도 50명 정도 되는데 이런 사항은 대도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100명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500명이면 한 면민 전부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공용식부의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용식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삼서 위원   수정의결을 해도 좋지만 위원들이 빠진 분도 있고 다시 유보를 시켜 절충을 하는 것이, 어차피 이 선에서 못하니까 전문위원의 제시한 숫자도 수정하게 하려면 위원들도 빠진 분도 있고 이런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유보를 시켜 가지고 다음에 한번 더 걸러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조종명   서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봉석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수정의결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산청군 전체가 요건을 달성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많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보고처럼 절차가 있습니다.  대표위원이 나와서 다시 대표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인정받은 사람이 다시 서명을 적절한 수만큼 받아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가부간 결정을 해서 된다하면 감사하는 것이고, 안 된다면 기각되는 것이니까 그런 안전장치들이 두 가지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공익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사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의 권위에 도전한다 이렇게 봐 버리면 앞으로 인터넷을 하게 되면 의원 스스로가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데 쌍방간 질문을 하고 왔다, 갔다하는 것을 볼 때 지금 숫자는 줄여도 큰 문제는 없다.  아까 신의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정해서 인원을 낮추어서 의결해도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민명식위원?
민명식 위원   저는 상반된 얘기입니다.  주민청구감사권 인원을 줄이자는 위원님들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자칫 잘못하면 주민감사청구권도 아닌 것을 주민이 작으니까 너도나도 도장을 찍어 가지고 남발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집행부 인원을 가지고 너무 남발 안게끔 이 인원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50명 정도 해 놓으면......
○위원장 조종명   수정하자는 것은 100명입니다. 
민명식 위원   50∼100명 서명 받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웬만한 것도 주민감사청구권하자고 합니다. 
서봉석 위원   민위원님, 이것은 산청군에서 말해서 잘 안 되니까 도에다 청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명이 넣어버리면 실명이 아니어도 E-mail만 쳐넣어 버리면 감사가 되고 안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표자가 이름을 밝히고 나와서 위임을 받아서 그 사람이 최소한 우리가 하게 하려면 100명 정도는 수고스럽게 받아 가지고 할 때는 이미 상당히 공론화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
박삼서 위원   500명이 많다, 그래서 수정을 꼭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다급한 부분이 아니면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200명을 할 수도 있고, 300명을 할 수도 있고, 꼭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기는 하되 몇 명이냐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00명을 하는 것보다 100명을 하는 것이 낫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마는 명수에 대해서는 좀더 의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오늘 특별위원회 자체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참석하지 않은 분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의원님들이 전체다 참석하지 않아서 보류를 한다는 것은 의회 자체의 기본적인 것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박위원님 말도 좋은데 오늘 가신 분들은 남은 분들을 믿는 마음에 가셨기 때문에 사람이 작아서 보류시키자는 것은 집행부에 체면도 안 서고 업무를 정성껏 처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여하튼간에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만약에 100명이 작으면 150명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신종철 위원   협의회때 거론했던 것이, 그런 부분들은 심사를 잘 해야 하는 그런 것도 ......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감사청구 방법이라든지, 또는 청구하고 나서 감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방법이라든지 심사위원회는 도에서 구성되어가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숫자가 너무 적어도 곤란한 부분이 있고, 많아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2,153명을 행정자치부에 냅니다.  군부에는 대부분 제일 작은 곳이 474명입니다.  그 외는 500명 내외입니다.  물론 인원수를 결정하는 부분은 의회가 의결하게 되겠지만 타 시군의 경우도 참고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타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서명문제, 주민들의 문제 이런 것도 똑같이 거론되었을 것입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것은 타시군의 예를 보면 500명 내외로 결정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우리보다 앞서 있는 일본같은 경우에는 1명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타 시군에서는 500명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위원장 조종명   의견을 들어볼만한 것은 다 들어봤고 다 아는데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박삼서 위원   그러면 절충을 해 가지고 집행부 안하고 전문위원 안하고 중간쯤에서 합시다.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의원협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심층적으로 됐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다시 심의해 가지고 100명으로 한다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문에 바꾼다는 자체도 나는 굉장히 뭐합니다.  이럴 바에는 협의회할 필요도 없고 올라온 안을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박위원, 박위원.....
민명식 위원   타 시군에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위원장 조종명   잠시 정회를 합시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어느 정도 남발을 억제하는 선에서 수정한다고 하면 약 170명 정도 되는 5/1000정도로 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신종철위원으로부터 5/1000 정도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송귀준   단서규정, 이것도 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상위법 위반인 것 같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것은 삭제하지요.
신종철 위원   5/1000로 하고 \"다만\"부터는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신종철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여 말씀해 주세요.
신종철 위원   산청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제2조에 \"다만\"부터 \"제외한다\"까지는 삭제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남발을 억제하는 선에서 본다면 약 170명에 해당하는 5/1000정도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신종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부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감사주민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58분)

○위원장 조종명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과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2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주민세 소득세할 관련규정과 주행세 신설등에 따른 것이나 제출된 조례안의 대부분이 상위법인 지방세법 조항을 조례에 그대로 원용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보여져 일부 수정의결이 불가하므로 부결처리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다시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를 종전에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 면제하던 것을 감면신청으로 바꾸고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에서 분가할 때에는 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장애인의 경우도 국가유공자와 같은 방향으로 개정하며, 지정문화재의 경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일부를 경감하던 것을 면제로 하고 종전의 경감대상이던 전통건조물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경감규정은 삭제하였으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하였으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면제규정을 주차장업이 수익사업이고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전제에서 과세전환되었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한 세금감면 관련 상위법규의 정비에 따른 조문정비등입니다.
  이 조례는 보다 합리적인 방향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그러면 이 2건도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있으면 발언허가를 받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우리가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네,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첫 번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으면서 세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나와 있는 재정업무편람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지방세법 제3조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시·도, 시·군·구의 조례로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필히 정하여야 하고 했고, 그 뒤에 좀 내려보면 국세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법률의 제정이라는 형태로 재정권을 행사하고 지방세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신하여 조례의 제정이라는 형태로 재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 밑에 하단부 넷째줄부터 법률과 같은 성격의 것이므로 지방세법은 법이론적으로 볼 때 표준법적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세무행정에 있어서는 국세는 법률에 따라야 하고 지방세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의 법률은 본질적으로 표준법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의 표준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기준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조세조례에 한번 더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법의 규정이 모든 주민에게 법적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조례를 통해서만 법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다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상급기관의 판단입니다.  행정자치부 업무편랍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담당직원하고 상당히 논란을 했고 이 부분은 생각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  문제는 지방세법 3조에 보면 지방지치단체는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이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만 정해놓고 어떤 얘기냐 하면 조례를 정할 때는 시행규칙은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규칙으로 만들어 넣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을 임의규정화한 상태에서 범위만 정하고 그 세부사항을 조례에 위임했다면 모르나 현재의 지방세법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민세의 경우에는 만원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조항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군수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모든 세액을 한 개도 그렇게 정해놓지 않고 예를 들어 농지세가 10/1000 이하에서 지방조례로 정한다는 이런 말도 없고 전부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정해놔도 다른 것은 몇%로 한다는 것은 애당초 상위법에 정해놓고 전부 일반적으로 정해놨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만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10천원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책을 쓴 사람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국세는 법률이 법원이 되고 지방세는 조례가 법원이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는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조항도 챙겨 봤는데 모든 세금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법에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예를 든다면 어느 세목은 몇 %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히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국세는 법으로 정하는 것이 맞고, 지방세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자율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 책의 저자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 논리상은 안 맞습니다.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지방세가 재산세, 종토세 이런 것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이나 세율이나 이것을 지방세에 있는 것을 그대로 군세에 명시되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어디까지나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명기해 주어야 한다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지금 논쟁을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이것이 빠져 가지고 나중에 세법상 문제가 생겨 가지고 법률상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신종철 위원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울산광역시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주행세 신설에 따른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의 3.2%를 주행세로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주는데 주행세는 어디서 부과하느냐 하면 정유제조공장이 있는 시군의 거기에다 교통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행세를 환불을 해줍니다.  그래서 울산시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산청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160백만원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정유사에서 세금낸 부분의 일정부분은 정유사가 소재하는 시장군수가 특별 징수의무자가 되어 가지고 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울산시장한테 집결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장이 당해 시군 산청군, 함양군이라든지 전국의 시군이 갖고 있는 자동차수에 비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법만 가지고 조례하나도 없어도 거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도 재정경제과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언제 조정되어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지론은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 잘못되면 항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아주 맞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법 자체가 아주 안 맞습니다. 
박삼서 위원   처리가 안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마는 만약 세금을 부과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문제가 생기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 전 시군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체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고 전시군이 도하고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보고사항이나 서식 이런 간단한 사항, 법에 명시된 것은 조례로 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이런 것을 볼 때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지방세는 지방법이 있는데 있지만 산청군수가 자치단체장이 세금을 받으니까 너거 규정을 갖고 받아라 그래야 세금을 받는 근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박삼서우 위원   법을 수정해서 하라는 이런 얘깁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민법에 보면 임의규정이 있고,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방세법 자체가 임의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세법이 임의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정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씨하나 안 틀리고......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조례에 있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지금 지방세법 그대로 조례로 정해야 되고 앞으로 조례자체가 우스워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있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위임한 것을 정하는 것이 조례기 때문에 위의 법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따를 것은 따라 주어야지.
박삼서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하는 것은 우리군에 맞게 수정할 수도 있는데 위에 내려온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고 박과장님 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논리죠?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세법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으면 조례로.....
○위원장 조종명   과장님하고 전문위원의 논쟁으로 될 수는 없는데, 본위원이 법률적인 상식이 없어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로 자치단체가 수백개가 되지만 대개 자치단체가 수도요금을 받아도 대동소이한데 조례로 너희 실정에 맞게 할 것은 하고 말 것은 말라는, 그렇다면 자치단체가 무슨 존립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느낀다는 말이 이상합니다마는 아무리 규칙으로 정해놨어도 군수가 군수법으로 안 정해놓으면 징수하는데 문제가 안 있느냐 이런 얘기인 모양인데 논쟁적인 것은 다음에 별도로 하든 연구하기로 하고 이것은 위원님들 나름대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민명식 위원   지방의회에 들어와 한가지 느낀 것은 모든 조례라든지 규칙이 상위법에 의존해 가지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의다 상위법에 의존해서 조례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법률을 정하든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정합니다.  이 부분도 상위법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따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서봉석 위원   지방세를 물론 전문위원님 말도 큰 원칙에서 보면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할 때는 요율까지도 전국자치단체에 주어야 맞는데 준칙으로 내려오는데 저도 사실 몇 번 지적했지만 규정을 이름만 바꾸어서 껄끄러운게 많습니다.  
  그런데 군세를 국가에는 못 냅니다.  한국은행에 내더라도.  그렇다면 결국 귀속되는 기관자체가 시장군수기 때문에 그것을 정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원활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준칙을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사항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지금 흡족하지는 않지만 내려온 준칙에 원용해서 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꼭 제 주장을 펴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조문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토씨하나 안 바꾸고, 결론적으로 지방세법에 그대로 있는 것을 조례로 넣는 것이 합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 있는 그 사람의 지론은 지방세는 조례로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법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애당초 안되어진 것을 법률에 정했으면 그만이지 필요없는 것을 왜 우리 조례로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조항을 읽어 봤는데 아무리 봐도 억지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될지는 몰라도 중앙부처가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세금을 받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은 재정경제과에서 토씨 하나 안 바꾸고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바꾸어 나가야.......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전국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한 그런 표준안입니다.  전문위원 의견대로 할 것 같으면 군세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도 거기에 얹을 것이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세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대다수 의견이 이것을 원용하자는 것입니다.  함양다르고 산청다르고 하는 것도 같은 지역안에 살면서 어색한 부분도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숙한 지방자치제가 되었을 때 그때 한번 논의해보고 원안의결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이서우위원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 반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들었고 이 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삼서 위원   전문위원 말씀도 그렇고 원안가결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종명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이 되었습니다.  

5.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14시20분)

○위원장 조종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여야 하거나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공설묘지와 공설납골당 시설과 관련한 조례로 우리군의 실정을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는 당초에 자료를 제가 몇 번 검토했습니다.  제가 검토한 그 내용대로 김상종위원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논의한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니까 감면부분을 전부 규칙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감면부분은 수정을 해 가지고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전부다 규칙에 수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위원인 김상종위원도 출장을 가셨고 좀더 이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유보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이 조례안을 낸 과장님께서는 김상종위원하고 의논을 하기는 했는데 오늘 충분히 설명할 과장님도 안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김상종위원님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의식하지 말고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에관한 조례안의 시행규칙안 3조1항, 2항은 조례로 애당초 넣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검토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감면사항을 전부다 규칙으로 넣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바꾸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상종위원은 큰 문제없으면 그대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봉석 위원   보통 조례안을 보면 규칙으로 너무 위임한 것도 있고, 민명식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김상종위원이 지역구위원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통화상이라도 듣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만약 이것이 이번에 제정 안되면 공설묘지를 관리하는데 시급하게 큰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사전에 조례안을 전위원님들께 돌려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사전에 조례안을 만들어 김상종위원님과 일주일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김상종위원께서는 자기가 검토안을 상정하라고 몇 번 저한테 독촉을 하고 그래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여기서 직접 얘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상종위원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유보를 시켜놓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종철 위원   일단 보류를 시키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공정은 몇 %입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공정은 90%입니다. 우리 계획은 4월에 중순에는 개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럼 여기서 김상종위원님하고 통화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가능합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김상종위원님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도 되느냐 물어보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조종명   담당주사가 일주일 동안 자료를 주어 가지고 협의가 되었다, 전문위원하고도 협의가 되었다 그러셨는데.......
○전문위원 송귀준   김상종의원은 우리지역에 대한 것은 어떠냐는 것만 묻더라고요,  그 부분은 규칙에 위임되었다, 이렇게만 통화를 마쳤는데 얘기는 별 것 없으면 내 의식하지 말고 통과시키라는 얘기였습니다. 
서봉석 위원   7조2항 규칙에 보면 가술리 50%, 가술리를 제외한 곳은 30% 나오는 이 부분에서 김위원 얘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가술리 주민이 100%니까.  왜냐하면 반대급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보류를 시킵시다. 
서봉석 위원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우선 통화를 해 가지고 하도록 정회를 합시다.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조종명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건의 의견을 내 주십시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 제7조2항에 감면대상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칙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해당 출신 위원님 김상종위원도 출장중이고 신등 특히 가술리 주민의 의견이 자세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종명   모두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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