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6월2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 9.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 13.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 9.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 13.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전문위원 송귀준 제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민명식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25일 제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외 12건의 조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25일 제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외 12건의 조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민명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서봉석 위원 민명식위원으로 합시다.
○조종명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민명식 위원장에는 본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박삼서위원으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민명식 간사에는 박삼서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박삼서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박삼서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민명식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위원 상호간 심층 심의토록 하겠으며, 조례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은 해당실과장 또는 담당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위원 상호간 심층 심의토록 하겠으며, 조례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은 해당실과장 또는 담당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부칙 제2항의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제정과정에서 잘못 인용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을 \"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은 제정시 인용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내용이 당시에 정기회 자체를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두 번으로 나눠지면서 감사를 제1회때 한다는 내용을 삽입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타자를 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꾸려고 했는데 통과되고 나서 지나쳐 버려 가지고 한 장짜리가 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개정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부칙 제2항의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제정과정에서 잘못 인용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을 \"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은 제정시 인용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내용이 당시에 정기회 자체를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두 번으로 나눠지면서 감사를 제1회때 한다는 내용을 삽입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타자를 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꾸려고 했는데 통과되고 나서 지나쳐 버려 가지고 한 장짜리가 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개정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건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현실성이 없는 분야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휘의 순화목적으로 제2조제2항 본문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며 같은조 제3항 당연직 위원에 각 실과장외에 담당관을 삽입하고 제3조의 결정사항 중 법령개정으로 불필요하게 된 8호 농지위원회, 9호 개간위원회심의사항, 15호 이웃돕기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행정의 여건변화에 따라 현실성이 없거나 시책추진 계획이 없는 14호의 초지 조성부문과 17호 공업용지 조성심의사항, 18호 영세민 없는 마을 조성사업, 21호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1호 방화대책 협의사항을 삭제하고,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19호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사항, 20호 불허민원 심의사항을 삭제하며 23호 환지 심사는 위원장이 군수로 별도운영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용어순화 차원에서 25호 \"영세민\"을 \"저소득층\"으로 하며, 26호는 위원회가 폐지되었고 27호 \"정책\"을 \"시책\"으로 한 것은 적절한 용어선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4조의 회의날짜 \"화요일\"을 \"목요일\"로 한 것은 부군수 주재의 실과장회의 일자와 연계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수용한 것이고 안건 제출일자를 \"2일전\"을 \"3일전\"으로 한 것은 위원이 충분한 검토기간을 갖도록 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제5항의 개정내용은 위원장을 일반위원의 숫자에 포함시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고 제6조의 \"서기 약간 명\"을 \"서기 1명\"으로 하고 제8조의 \"실비변상\"을 \"수당과 여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현실성이 없는 분야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휘의 순화목적으로 제2조제2항 본문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며 같은조 제3항 당연직 위원에 각 실과장외에 담당관을 삽입하고 제3조의 결정사항 중 법령개정으로 불필요하게 된 8호 농지위원회, 9호 개간위원회심의사항, 15호 이웃돕기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행정의 여건변화에 따라 현실성이 없거나 시책추진 계획이 없는 14호의 초지 조성부문과 17호 공업용지 조성심의사항, 18호 영세민 없는 마을 조성사업, 21호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1호 방화대책 협의사항을 삭제하고,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19호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사항, 20호 불허민원 심의사항을 삭제하며 23호 환지 심사는 위원장이 군수로 별도운영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용어순화 차원에서 25호 \"영세민\"을 \"저소득층\"으로 하며, 26호는 위원회가 폐지되었고 27호 \"정책\"을 \"시책\"으로 한 것은 적절한 용어선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4조의 회의날짜 \"화요일\"을 \"목요일\"로 한 것은 부군수 주재의 실과장회의 일자와 연계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수용한 것이고 안건 제출일자를 \"2일전\"을 \"3일전\"으로 한 것은 위원이 충분한 검토기간을 갖도록 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제5항의 개정내용은 위원장을 일반위원의 숫자에 포함시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고 제6조의 \"서기 약간 명\"을 \"서기 1명\"으로 하고 제8조의 \"실비변상\"을 \"수당과 여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봉석 위원 설명중에 27호 첫장 맨끝에 정책을 시책으로 한 것은 적절한 용어선택을 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제생각은 국가시책은 했으면 정책이 맞는데 군정이니까 정책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책으로 명칭을 바꾸었다고 보여집니다.
○조종명 위원 이의 없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규제개혁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4조의 제2항은 용어순화의 관점에서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며 제5조 제2항에 위원장을 이론이 없도록 재적위원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원용사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바뀔 때 위원장을 위원수에 포함시킨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원용사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바뀔 때 위원장을 위원수에 포함시킨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건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건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론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제1조의 본문 중 \"산청군\"을 \"군 또는 군수\"로 하고 어색한 문맥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2조의 본문내용 중 \"판결\"을 \"소송\"으로 하고 \"소송수행\"을 \"소송을 수행\"으로 하며 제4조의 \"산청군 또는 산청군수\"를 \"군 또는 군수\"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보완하면 산청군은, \"군수\"와 \"군\"은 조금 개념이 현실적으로 같이 봅니다마는 그것을 조금 달리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보완하면 산청군은, \"군수\"와 \"군\"은 조금 개념이 현실적으로 같이 봅니다마는 그것을 조금 달리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님들,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군\"하고 \"군수\"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단체장으로서 소송이 들어와도 산청군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산청군수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용어를 현실적으로 보면......
○의장 김호기 군수는 결국 일개 직원이 잘못한 문제가 있을 때도 산청군으로 소송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행정적인 것에 대한 개념차이는......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은 지방자치단체, 군수는 집행기관의 장입니다. 잘못되었을 때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청군\"이라고 해도 산청군수가 소송을 수행하는데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구체적으로 행정법상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기획담당주사 민우식 군수는 민사소송은 군은 행정소송을......
○간사 박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군이고 참 애매합니다.
○이서우 위원 원안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론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제3조의 본문 중 \"군이\"를 \"군 또는 군수가\"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의 경우와 같습니다.
앞의 경우와 같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군\"과 \"군수\"를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이해될는지 모르지만 산청군이 공사를 하다가 웅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웅덩이를 팠는데 제대로 옆에다가 보완시설을 안 해서 한 애가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옵니다. 산청군수가 행정처분을 잘못해서 그와 관련해서는 \"산청군수\"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 제1조의 본문 중 \"출장소장\"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업무가 읍면에서 없어짐에 따라 관련조항인 제2조1호를 삭제하고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같은조 5호의 관련법규 조항을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옛날에는 주민등록증을 장이 발급했는데 임용해서 발급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한국조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때문에 달라지는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청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전자공인의 사용과 군수의 공인규격 등의 개정에 따라 전문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옛날에는 군수가 서기관인데 이제는 부이사관 대우가 되어서 공인회계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서무계에 있을 때 바꾸자고 했는데 뭐 공인이 큰 문제가 되느냐 놔두자 해서 안 바꾸었습니다마는 전자결재가 생겨서 바꾸어야 합니다.
다음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 기구의 개편과 앞으로의 유동적인 조직의 개편 시에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제2조 제4항 및 제15조의 본문 중 \"내무과장\"을 \"정보화담당실·과장\"으로 하며 계장제 폐지에 따라 제10조제3항 본문중 \"정보통신계장\"을 \"정보화주무담당\"으로 하고 출장소의 폐지에 따라 제19조 본문 중 \"출장소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내무과장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갔다가 다시 돌렸습니다. 이제는 정보통신계가 오고 가고 하니 그걸 막기 위해서 담당실과장을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 제1조의 본문 중 \"출장소장\"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업무가 읍면에서 없어짐에 따라 관련조항인 제2조1호를 삭제하고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같은조 5호의 관련법규 조항을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옛날에는 주민등록증을 장이 발급했는데 임용해서 발급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한국조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때문에 달라지는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청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전자공인의 사용과 군수의 공인규격 등의 개정에 따라 전문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옛날에는 군수가 서기관인데 이제는 부이사관 대우가 되어서 공인회계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서무계에 있을 때 바꾸자고 했는데 뭐 공인이 큰 문제가 되느냐 놔두자 해서 안 바꾸었습니다마는 전자결재가 생겨서 바꾸어야 합니다.
다음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 기구의 개편과 앞으로의 유동적인 조직의 개편 시에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제2조 제4항 및 제15조의 본문 중 \"내무과장\"을 \"정보화담당실·과장\"으로 하며 계장제 폐지에 따라 제10조제3항 본문중 \"정보통신계장\"을 \"정보화주무담당\"으로 하고 출장소의 폐지에 따라 제19조 본문 중 \"출장소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내무과장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갔다가 다시 돌렸습니다. 이제는 정보통신계가 오고 가고 하니 그걸 막기 위해서 담당실과장을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산청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산청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민명식 이게 내무과장을 정보화담당실과장으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정보화담당실과장으로 지금 직제가 안돼 있는데 불일치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그 당시 어쨌든 정보화담당 자체를 실장이면 실장, 과장이면 과장 그대로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서봉석 위원 현실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할 경우 정보화담당 이렇게 하면 이 자체가 실과장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명칭이 허수입니다. 과장이든 실장이든 쓰려는 내용자체는 좋은데 어디를 갖다 놔도 실장이나 과장을 붙인다는 건 좋은데 문제는 실장, 과장의 급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5급이나 4급이 왔다갔다하면 똑 같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기획감사실장 자리가 복수직입니다. 사무관이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용어자체가 실장, 과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 송귀준 그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주무과장을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러면 고쳐 버립시다.
○간사 박삼서 명칭을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내무과장으로 돼 있는걸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면 말이 없는데 직제가 바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 갔다가 때에 따라서는 자치행정과에 오고 하니 손을 안 대려고 하려는 것 같습니다.
○서봉석 위원 행정사무 행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애기 옷을 살 때 10년 있으면 10살이 될거라고 해서 10살짜리 옷을 사지는 않습니다. 명칭이 과장으로 바뀌고 하더라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수정의결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까지 허수로 둬서는 안됩니다.
○서봉석 위원 산청군 군청안에 보면 자치행정과장은 있고 정보화담당실장이나 과장이 없습니다.
○이종실 위원 자치행정과장으로 돼 있는데 정보화계획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것도 안 고치고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장 김호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과장이나 실장중에 정보를 담당할 수 있는 과장이 자치행정과장이라는 말이죠.
○신종철 위원 문제가 과장, 실장이 중요한게 아니고 정보관련 지원역할을 했는데 현행조례에 보면 실질적인 정보통신계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실과장이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기획감사실에도 갈 수 있고......
○의장 김호기 아니 앞으로 예를 들어 재정경제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정보담당실과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유연성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아니 이 문제는 용어 제2조에 보면 나중에 죽 읽어보면 최고정보화 책임자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군수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을 담당하는 뭣뭣뭣을 말한다. 이게 정보화담당실과장의 실장이나 과장이 없으면 군수에게 누가 말하는 거죠?
○의장 김호기 없을 수 없죠. 지금 정보화담당은 자치행정과장이 하고 있는데.
○서봉석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의장 김호기 기획감사실로 가면 실장이 될 수 있죠.
○서봉석 위원 그 때는 그렇게 바꿔야 되죠. 직제에 따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서우 위원 내무과장이 없어졌으니 자치행정과장을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민명식 그 얘기 아닙니까? 내무과장이 담당자로 한다는 이 내무과장이 없어졌으니 자치행정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호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중 내무과장이라는 직제 명칭이 없으니 포괄성을 갖기 위해서 정보화담당실과장이 된다, 다시 말하면 농업관련 담당실과장 이러면 농림과장입니다. 정보담당실과장은 현재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동적으로......
지금 우리가 본문중 내무과장이라는 직제 명칭이 없으니 포괄성을 갖기 위해서 정보화담당실과장이 된다, 다시 말하면 농업관련 담당실과장 이러면 농림과장입니다. 정보담당실과장은 현재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동적으로......
○신종철 위원 현재는 실과장 용어보편상, 다음에 정보통신계가 기획감사실로 가면 기획감사실장으로 조례를 바꿔야 되니 수정하지 않기 위해서 실과로 넣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서봉석 위원 그것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애기 옷을 사면서 2살짜리 옷을 6살짜리 옷으로 사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행정법에서는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할건가 또 자치행정과에서 할건가 뚜렷하게 사람에 따라서 진행하는게 행정인데 그게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자꾸 바꾸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의도는 맞는데 군수가 앞으로 안 바꾸면 됩니다.
○의장 김호기 이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보화업무는 앞으로 더 군행정이나 개인의 어떤 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이 기회에 아주 법자체를 기획감사실에 둔다로 옮겨 버리지요.
○간사 박삼서 지금은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수정해서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제15조3항을 마찬가지 자치행정과장으로 바꾸는, 다시 조례를 바꾸면 되니......
○의장 김호기 발전적으로 자치행정과에 두지 말고 기획감사실에 두지......
○서봉석 위원 그러면 행정조직을 바꿔야 됩니다.
○간사 박삼서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바꾸고......
○서봉석 위원 정보통신담당은 군수가 바꾸면 되니......
○신종철 위원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주무담당이 아니고 정보통신담당으로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 여러분......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이해는 가지만 중요한 일하는 직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정보화통신계장을 정보통신담당으로 수정의결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그리고 출장소장은 빼고.
○서봉석 위원 그렇게 해서 수정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 여러분, 조금전 서봉석위원께서 말씀하신 본건은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정보화통신계장\"을 \"정보통신담당\"으로 하고 \"출장소장\"을 삭제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산청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정보화통신계장\"을 \"정보통신담당\"으로 하고 \"출장소장\"을 삭제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조에 대형폐기물은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도록 의무화하며 제6조는 상위법에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용기 등의 설치기준이 없어져서 삭제하며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제10조와 제14조, 제15조, 제18조에서 쓰레기봉투판매소는 일정요건만을 갖추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업소의 폐지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며 제17조에서 지정업소제도의 폐지에 따라 봉투대금은 선납제로 통일하고 제12조 제1항 2호에서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를 구두신고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조례에 보면 쓰레기봉투판매는 군수가 지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 슈퍼나 어디에서도 팔 수 있지 않느냐, 일정요건을 갖추면 팔 수 있도록 하니 관련조항이 삭제되는 것이고, 하나는 대형폐기물배출신고를 신고용지를 내어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럴 필요없이 구두로 어떠한 것을 하면 되겠다 하는 이 규제를 없애는 조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조례에 보면 쓰레기봉투판매는 군수가 지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 슈퍼나 어디에서도 팔 수 있지 않느냐, 일정요건을 갖추면 팔 수 있도록 하니 관련조항이 삭제되는 것이고, 하나는 대형폐기물배출신고를 신고용지를 내어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럴 필요없이 구두로 어떠한 것을 하면 되겠다 하는 이 규제를 없애는 조항입니다.
○서봉석 위원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간사 박삼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2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제2조 별표1의 제2호 다목중 \"토석·사력\"을 \"토석·모래·자갈\"로 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표 제6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남강댐 보강사업으로 인하여 농지 및 가옥이 편입되어 이주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남강댐 보강사업으로 인하여 농지 및 가옥이 편입되어 이주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전문위원님, 이상 12건의 조례안검토보고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원안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이서우위원이 원안의결함이 좋다고 하셨는데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건은 원안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으로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건은 원안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으로 산청군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원안대로 의결합시다.
○위원장 민명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제81회 임시회의 유보건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니 위원 여러분, 이 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지난 제81회 임시회의 유보건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니 위원 여러분, 이 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지난 임시회때 조례특위에 올라왔다가 사용료문제로 잠깐 유보됐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제7조2항을 참고하셔서 질의와 토론하고 나서 거기에 이의 없으면 원안의결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토론은 지난번에 다 했고요.
○김희수 위원 하나 여기에 조례에 빠진게 있습니다.
납골묘지에 대해서는 15년이 지나면 군수가 화장해서 안치를 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납골묘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 안치를 했을 때 제8조4항에 보면 보관기간이 10년이 됩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표현합시다. 무작한 놈이 납골묘지를 15년간 쓰고 내버리면 이걸 새로 군수가 파서 화장해서 10년간 무료로 안치해야 되는 결과가 있고......
납골묘지에 대해서는 15년이 지나면 군수가 화장해서 안치를 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납골묘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 안치를 했을 때 제8조4항에 보면 보관기간이 10년이 됩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표현합시다. 무작한 놈이 납골묘지를 15년간 쓰고 내버리면 이걸 새로 군수가 파서 화장해서 10년간 무료로 안치해야 되는 결과가 있고......
○김상종 위원 화장을, 납골묘지 15년 하면 화장을 하지 않지 납골만 들어 있으니......
○김희수 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납골당을 15년간 사용을 하고 난후에 재계약을 안 했을 때 처리방안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처리방안이 이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희망했을 때는 연장할 수 있는데 재계약을 안 하고 방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까? 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항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연고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4항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연고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김희수 위원 제얘기를 못 알아 듣네요. 15년간 썼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계약을 안해 버리면 유골을 어떻게 할거냐 말입니다.
○김상종 위원 5항을 읽어보면 합동매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쓰레기장처럼 한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예.
○신종철 위원 제12조제1항에 보면......
○간사 박삼서 막상 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꺼내서 묻었는데 뒤에 나타나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묘는 함부로 손못댑니다. 15년 됐다가 어떤 말썽을 일으키려고요.
○신종철 위원 제12조2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박삼서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 파장이 말을 못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이 경우에는 법 제16조1항 규정에 따라 개장후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합동매장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있으니.
○김상종 위원 과장님, 제9조1항에 보면 1개월 이내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만일에 묘를 쓰려고 하는데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1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취소한다는건데......
○전문위원 송귀준 생장은 못 들어가는데요.
○김상종 위원 납골당 쓸건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하면 곧 돌아가실줄 알고 허가를 신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생장은 못 들어가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생장과 관계없이 김위원님 말씀은 미리 예약했는데 한 달내에 돌아가실 것으로 했는데 돌아 가시지 않는 그럴 때는
○이서우 위원 그런 것은 정당한 사유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용어정리부터 합시다. 납골당이라는 건 화장을 해서 뼈를 조그만 아파트에 넣는 것이고 납골묘지는 화장해서 개인단독주택에 넣는 것 아닙니까? 화장해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화장을 해서, 예를 들어 이미 다른 지역에서 이장해 왔을 경우에는 이미 살이 다 없이 뼈가 됐을 때에는 화장을 안 해도 일단 생장만 아니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별표1에 보면 납골당이면 관내와 관외가 있는데 관내를 얘기하는건 신등면만 입니까? 산청군 전체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산청군 전체입니다.
○신종철 위원 주소지만 산청군이고 관외는 그 외이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김희수 위원 제8조4항에 보면 무연고자 및 보호시설 수용자 사망시는 군수가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며,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예를 들어 우리관내에 무연고자, 예를 들어 좋은 말로 행려병자 그런 사람이 죽었을 때 이걸 우리가 굳이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저는 현실적으로 대학병원에나 연락해서 해부실습용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좋겠고, 그 다음에 보호시설의 수용자하는데 현재 보호시설은 성심원밖에 없는데......
○신종철 위원 거기는 옆에 납골당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보호시설중 성심원은 자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을 우리 관내에 있는 양로원이나 산청군 관내에 보내는 분이 있기 때문에 무연고가 있습니다. 행려사망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도 사실 연고가 없어서 우리군에서 보호비로 살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도 역시 무연고자에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종실 위원 보호시설은 여기는 없지만 다른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생길 수 있고 관내에 수용을 의뢰해서 보호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관내에 화장도 마찬가지 다시 해준다는건데 무연고자의 사망시 다른 지역에서 했다가 가져온다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영안실로 옮겨서 화장처리해서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현실적으로 화장할 때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려사망자가 발생했다, 무연고자가 사망했다 할적에 현실적으로 진주의료원에 갖다 놓고 검사받아서 화장해서 가져오는 그 일을 우리공무원이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너무 확대한 조례가 아닌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내 발생 무연고자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 자기집이든 임대했거나 무료임대 어쨌든 생활하고 계시는 집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화장할 수 있는 기간동안은 자기집에 있다가 화장실로 이송해서 행려사망자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매장비 500천원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처리하고 또 수의는 우리가 지금 여성단체나 독지가들이 주는 것으로 해서 무료로 이미 수의가 나가 있습니다. 비용 안 들고 하면 비슷하게 처리는 될 수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사용료를 감면하고 이런건 규칙으로 정한다 했습니까? 이게 앞으로 수지가 맞겠습디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게 아니고 산청군민의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서우 위원 준공식은 언제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례가 통과되어 납골당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한 다음 6월 중순경 할 계획입니다.
○김상종 위원 묘지관리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관리인부를 해서 저희들이 첫해니까 금년에 우리가 운영을 하고 대충 안이 나오는대로 보고 위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위탁은 아직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위탁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서봉석 위원 과장님, 본향은 한자가 있습니까? 한자로 써 놓은 것.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본래 本자, 고향 鄕자입니다.
○신종철 위원 공설묘지는 관내와 관외의 사용료 차이가 없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관내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위 예를 들어 주소를 미리 옮겨놓고 돌아가실줄 알고
○간사 박삼서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아까 관리자 그걸 일용인부임을 쓸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상종 위원 깎아 버렸으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깎아 버렸으면 추경에 내어서
○전문위원 송귀준 예산계장 말에 의하면 본청 일용직을 돌려서 쓰려고 그 예산반영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일용인부를 쓰는데 지역사람을 써서 민원을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쓰레기장은 검토한다 하면서 사업만 주고 다른 건 주지 않는 이유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이서우 위원 주변 생비량에는 3억이나 줬는데......
○김상종 위원 말이 있고 데모를 하면 뭐 주고 조용히 하면 안 주는 이렇게 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주변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걸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은 못 했지만 지역에 농로포장이나 전번에 예산추경에 올려 놓고 결정한걸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종 위원 생비량에는 주변지원사업을 안 할거요?
○이서우 위원 돈주면서 갈라먹는 건 아니잖아요.
○김상종 위원 지원사업이 아니고 주변지역의 사업이고 그 외에 3억을 주잖아요?
○이서우 위원 3억으로 사업하지 갈라......
○김상종 위원 갈라먹는 건 아니고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주변지원사업이 있고 단체를 만들어서 친목이 되면 고려가 되어야 되지요.
○김상종 위원 거기는 지원비지요.
○간사 박삼서 그런 식으로 되면 산청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서우 위원 새로 시작하는 곳 말이지요.
○김상종 위원 내가 하는 말은 잘 설득시켜서 조용히 하면 가만히 있고 데모하면 뭐 주고 하는 버릇을 들이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 사업하는데 데모하면 뭐 주는데.
○이서우 위원 과장님이 주변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세요. 도와줄 수 있으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최대한 저희들이 지역 또 신등면 같은 경우에 포장같은 거 요구한데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하려고 예산이 일부 있고 또 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생비량처럼 연 3억이면 3억, 얼마이면 얼마 연차적으로 지원하는데......
○김상종 위원 예를 들어 그렇다 하는 거지 내가 3억 받아서 뭐 할거요. 앞으로 그런 버릇들이지 말라는 거요. 설득해서 잘 하면 시멘트 발라주고 떠들면 3억 주고 하는 버릇을 들이지 말라는 거요.
○위원장 민명식 과장님,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신등의 그것도 혐오가 아니고 섬뜩한 시설인데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지원이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번 제81회 임시회시 유보된 건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재검토하여 충분한 의논을 거쳤으므로 본건에 대해서 원안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번 제81회 임시회시 유보된 건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재검토하여 충분한 의논을 거쳤으므로 본건에 대해서 원안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