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84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0년7월18일(화) 오전10시41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정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12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4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산청군의회제1차정례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호선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이의가 없으면 호선으로 선출하여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부터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이종실위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조종명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간사에는 조종명위원님으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조종명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이종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 중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이끌어나가실 분이 많으신데도 여러 가지 부덕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 심사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이종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종명의원외 3인이 제출한 산청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발송에 대비하여 전자공인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공인의 규격을 현행 2.1㎝에서 2.7㎝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종철의원외 2인이 제출한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검사위원 3인을 4인으로 하고 일비를 의원의 회기수당 수준인 70천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특별한 의견은 없고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실   그러면 산청군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서 표결사항이 발생할 일은 없죠?
○전문위원 송귀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고 원안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그러면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상종 위원   3인을 4인으로 한명 더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실비 올리는건데  2인으로 하여도 사람을 못 구해 가지고 곤란을 겪고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볼 때 2명을 정하는 것보다 3명을 정하기가 수월합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안면이 바치고 한데 3명이 되면 서로 교류가 되고......  물론 10일을 연장도 가능하지만 10일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3명이 해가면서 일비를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2명을 선임하는 것이나 3명을 선임하는 것이나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상종 위원   이걸 고쳐 가지고 3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만일 못 구할 때는, 꼭 못 구할 때는 골치 아프잖아요.
○위원장 이종실   제가 알기로는 2인에서 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전문위원 송귀준   예, 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인 이상 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3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군을 쭉 보니까 3인이나 5인 이하로 만들어놨는데 5인 이하로 만들어놨지만 5인 이내로 만들어 놓으면 인원이 4인이 적습니다.  거창군의 경우에는 4인으로 했고 다른데는 쭉 조례를 보니 3인 이상 5인 이하로 시행령과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래도 괜찮고 4인 이하로.
김상종 위원   못을 박을 경우 사람을 못 구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종명 위원   3인 이내로 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사람을 못 구해서 결산검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명식 위원   우리도 바꾸어서 시행령같이 해버리면 되잖아요?
이서우 위원   의원이 안건을 낸 것을 수정한다는 것도 그렇고.....
조종명 위원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산청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3분)

○위원장 이종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 4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상정한 순서대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수가 제출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단계 2차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쓰레기처리시설의 민간위탁계획에 따라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관련업무를 환경복지과로 조정하며, 산림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농림과의 명칭을 농업산림과로 변경하고 자치행정과의 업무 나목 행정역점시책 및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 및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환경복지과의 업무 나 목 폐기물처리종합 기획조정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 분뇨처리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은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는 것이고 농림과를 농업산림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 환경복지과업무가 좀 비대해집니다. 
  다음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표현에 맞지 않는 문맥의 정리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7조 제1호중 경진회를 경진대회로 제2호중 경기대회를 경진대회로 제3호중 체육을 교육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청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5호의 상위법규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제3조제1항중 현실에 맞지 않는 예비군 리대장, 새마을 청소년회장과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현에 맞지 않는 문맥의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6조 중 \"양도 실시하여\"를 \"양도하거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종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건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환경복지과 업무가 많아집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지금 보면 매립장업무가 지금은 위생환경사업에 있는 것을 환경복지과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쓰레기업무는 환경복지과로 가져오고....
○전문위원 송귀준   매립장업무를 환경복지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계에서 하다가 위생환경사업가 생겨 가지고 넘겨줬는데 폐지되면서 폐기물관리계로 다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어쨌든 사업소 업무가 환경복지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은 산림과를 부활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농업산림과로 한다는 이것은 적절한 해소책이 안 되겠습니까?
민명식 위원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를 하고 환경복지과로 이관을 하면 부작용...... 환경복지과에서 전부 다 맡으면 환경복지과 업무는 지금도, 환경에 대해서 뾰족한 대책도 없고 넘어가는데 업무가 전부 뭉쳐 가지고 될까요?  위생환경사업소는 위생환경사업소대로 두고......
○전문위원 송귀준   옛날에 위생환경사업소에 있던 분뇨처리장이 민간위탁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매립장업무하고 쓰레기 수거하는 것하고 남는데 매립장업무를 그대로 지금 폐기물관리계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인원이 약간 아닙니다.  쓰레기차하고, 청소차하고.....
민명식 위원   분뇨처리장이 민간위탁되어지고 아직 쓰레기장은 민간위탁이 안 되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쓰레기처리장이 민간위탁된 후에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위생환경사업소가 생긴 것은 분뇨처리장 때문에 생겼고 이 업무 조정과정에서 이 업무를 넘겨준 것입니다.  제가 있을 때 위생환경사업소가 있는데도 폐기물관리계에서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을 줄이면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폐지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위생환경사업소 사업소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설업무를 전담한다든지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제반 어려운 사항들이 군에 별도 시설을, 기구가 있을 경우하고 만일 위생환경사업소장이 없어진다면 그것을 대변해줄 내용은 크게 줄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쓰레기처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적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구조조정차원에서......
신종철 위원   민간위탁한 이후에, 쓰레기처리시설이 민간위탁될 때까지 존치해 두었다가 민간위탁한후에 폐지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매립장의 민간위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이 업무가 민원이 엄청 야기되는 업무입니다. 
신종철 위원   민간위탁을 안할 것 같으면 사업소를 폐지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본청에 있으면서 위생환경사업소를 매일 가볼 수도 없고 거기에 계속 주재하면서 안에 민원처리라든지, 시설근로자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지 여기 안에서 다 한다는 것은 통제가 어렵지 않나, 차라리 민간위탁이후에, 안 된다면 할 이유가 없고 민간위탁한다는 미명아래 한다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민간위탁할 때까지는 설치했다가 환경복지과에 와서 사업소를 폐지해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력이나 차량관리나. 
○전문위원 송귀준   인력을 줄이려고 하니까 그렇지, 현실적으로 사업소가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신종철 위원   인력도 인력이지만 인력을 줄이려는 이유가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서  폐지한다는 것인데 민간위탁이 어렵다면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민간위탁해 놓으면 지금 문제는.....
민명식 위원   민간위탁이후 조례개정해서 해도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위생환경사업소가 물론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위생환경사업소를 없애야 되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없애도 꼭 필요한데는 당분간 놔두고 또 꼭 해야 될 때 먼저 손질하고 이래야 되지..... 
○전문위원 송귀준   그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폐기물관리계에 1년 있으면서 소각장하는 8개 시군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느낀 점은 몇 군데 위생환경사업소가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생환경사업소가 있는 장점은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점은 위생환경사업소 소장이 6급입니다. 6급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본청으로 업무가 들어오면 환경복지과장이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저보다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천 한군데를 가보니까 2개 계가 있더라고요. 매립장 거기는 사무관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괜찮은데 6급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합하는 것이 관리면에서 나을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6급 상태이나 과장님이 관리하기는 환경복지과 업무가 방대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더 업무를 맡겨 가지고 될까싶고 또 사업소장 한사람 직급만 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그렇습니다.  사업소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우리가 개정한다면 사업소장 한사람 없어진다는 이거죠?  현재  그런 문제는 사업소장도 없고 대신 환경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이 뜻이죠?
○전문위원 송귀준   자치행정과장 오시라고 했으니까......
신종철 위원   현재 자치행정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보고 미리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민간위탁하면 이 조례는 자동적으로 개정됩니다. 
민명식 위원   이 건은 설명을 들어보면 내나 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들으면 맞는 얘기만 할 것이고 유보합시다. 
○위원장 이종실   담당부서의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이 임석을 했습니다.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중에서 일부만 민간위탁된 부분이 분뇨처리장이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을 시작으로 해서 청소관계, 쓰레기매립장은 관리를 해야 되지만 청소용역관계 이것도 민간위탁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환경사업소의 기능은 유지할 필요가 없고 해당 환경복지과에 이 업무를 이관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민간위탁하기 전에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민간위탁한 이후에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를 해도 충분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 보면 분뇨처리장이 가장 큰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규모나 시설로 봐서는 분뇨처리장보다는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이 더 큽니다.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청소업무하고 청소관리 이런 부분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다른 시군에도 거의 다 쓰레기청소방법까지는 민간위탁이 다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신종철 위원   우리는 아직 안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우리도 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계획이니까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하기 전에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이후 폐지해도 되는데 물론 분뇨처리장이 민간위탁되었지만 아직 쓰레기처리시설이나 소각장은 아직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근무인원은 숫자가 적고 쓰레기소각장은 많은 인원들과 장비들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환경복지과에 또다시 업무를 맡아서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걱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이전에 폐지하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 위생환경사업소가 사업소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분뇨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하고 두 가지 합해 가지고 위생환경사업소를 두었는데 지금 위생환경사업소라는 사업소를 설치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담당하는 계에서 쓰레기처리시설도 재활용쓰레기하고 일부는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지금 일반 쓰레기만 반입하는 쓰레기만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고 편의상 그렇게 위탁해서 했는데 지금 이 업무를 일원화시켜야만 쓰레기처리업무를 군에서 일원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조례로써 기구를 없애고 민간위탁시켜야 될 그런 조정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위생환경사업소를 없애고 그 업무를 환경정비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처리업무는 금년내로 민간위탁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본 사항에서는 직급조정을 하든지 줄여야 되다보니까 화살이 위생환경사업소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다른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민간위탁했다 해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민간위탁업자에게 다 맡기는 건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민간위탁해도 관리감독을 해야됩니다. 되는데 위생환경사업소가 없어짐으로써 청소업무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참에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 한참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명칭 변경부분, 즉 농림과에서 농업산림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동의하고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는 것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조종명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위원장 이종실   동의가 나오셨고 재청......
김상종 위원   위원장님, 저도 면에 있으면 업무가 쓰레기를 실어보내는 것하고 재활용을 수거하더라고요. 면자체에서 그러니까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업무가 이원화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군에서는 일원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안을 낸 모양인데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통과를.....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키는 이걸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는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이 조금 정상적으로 맞지 않게 돼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분뇨처리장은 조정을 안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신종철 위원   민간위탁은 정상적으로 공고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고 공고를 내고 충분한 기간을 거칩니다.  분뇨처리장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시 폐지시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조례를 두고 다 해 놓고 뒤에 폐지를.....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이걸 조정을 한 군데로 해 줘야 되지 업무를 두 군데로 놔두면 일부는 민간위탁하다 있고 일부도 민간위탁할 계획이고......
신종철 위원   아직 안됐잖아요?  
민명식 위원   민간위탁하고 나서 해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50%정도만 민간위탁하다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분뇨처리장에 반 이상 된다는데 반 이상 절대 아닙니다. 인원들이 몇 명됩니까?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렇다면 이 사업은 나중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시킬 수가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왜 못 시킵니까? 못하는 이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법적으로 안 해 주신다면 할 수가 없어요.  
민명식 위원   분뇨처리장은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얘기하는게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행정기구설치조례중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자는 건 위생환경사업소라는 하나의 사업소가 있음으로 해서 인력이 많이 소요 안 되어집니까?  소요되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민간위탁해서 최대한 민간위탁하다 구조조정도 하고 인력도 줄이고 또 일원화시키자는 뜻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위생환경사업소가 없고 그러면 환경복지과도 비대해진다 해서 거기다 업무를 더 못 준다는 건 안되거든요.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자체는 민간위탁시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민간위탁 과정을 저도 위원으로서 참가를 했었는데 조례가 어려워서 민간위탁이 어려운 상황은 실제적으로 없었습니다. 
  현재 남은 쓰레기처리장하고 소각장시설이 100% 반드시 민간위탁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받는 사람이 수익이 없고 예를 들어 그런 사항이 생길 때에는 민간위탁 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민간위탁한다 해서 받는 법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 이후에 개정조례안을 개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조례개정을 민간위탁이후에 하기를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실   신종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나왔는데 수정동의안 내용이 농림과를 농업산림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것은 원안대로 하고 환경복지과 업무에 위생환경사업소를 없애는 문제는 유보조치하자는 신종철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명식위원님께서 거기에 동의하셨고 김상종위원님께서는 행정의 일치성 관계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상종위원님의 의견에 어떤 동의가 계시는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명식 위원   유보와 찬성이 있었으니 그 부분만 물읍시다.  들을건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되죠.  김상종위원이 거기에 반대 의견이 됐으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상종 위원   반대의견이 아니고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원안대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의자가 있으면 같이 의결을 붙여야 되고 쌍방.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용식 위원   제 생각은 물론 양쪽 다 신종철위원이나 김상종위원님께서 일리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현재 일부는 민간위탁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으니까 일부 남은 업무를 민간위탁과 동시에 폐지를 하는 것으로 제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실   그것은 유보와 같은 얘기인데 공위원님 말씀도 수정하자는 동의안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조례를 폐지해야 됩니다. 
공용식 위원   무조건 유보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과 동시에 폐지를 한다는.......
신종철 위원   그런 조건은.....
○위원장 이종실   법적으로 성립이 안됩니다.
조종명 위원   동의안이고 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이대로 원안대로 하자, 유보를 해 놓자는 말씀이 계시는데 위생환경사업소가 폐지가 되어도 이 업무가 환경복지과에서 원활한 업무수행만 되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일단 그게 되나, 안되나 하는게 신종철위원님이 걱정하는 분야이고 아직 민간위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은 계속 있는데 환경복지과에서 직접 관리가 쉽겠느냐, 현장이나 사업소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신데 들어 왔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직원을 고정배치할 것이고 폐지되더라도 제 생각도 원안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더 깊이 의논해서 처리해 봅시다.  표결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이종실   잠시만...... 방금 조종명위원님께서 서로 의견을 내놓고 표결에 붙이는 것 보다 심층 의견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조종명 위원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민간위탁을 시켜놓고 업무를 줄여서 환경복지과에서 업무를 본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실   사업소를 그냥 그대로 업무 반은 민간위탁됐는데 그대로 행정력을 소비 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종철 위원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소비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실   없애 버려도 크게......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민간위탁할 때까지 우선.....
김상종 위원   표결하고 통과시킵시다. 
○전문위원 송귀준   민양근씨 얘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환경사업소가 가지고 있던 분뇨처리장 저걸 없애면서 조례부터 그 부분을 삭제하고 민간위탁했습니다.  개정이 선행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선행되어야 된답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것은 내용은 소장 6급 1명을 줄이고 환경7급 1명이 현실적으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실질적으로 인원은 기능직 인원은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장과 차석 한 사람만 줄이는 구조조정계획이 수립돼 있는 모양입니다.  안 했을 경우에는 다시 살려주는 문제가 있고 저희 경험에 비추어봐서 매립장의 경우는 폐기물관리계에서 일괄 관리하는게 오히려 낫습니다. 
  저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그 당시는 저 업무를 동시에 보고 있었는데 분리되어서 별 이득이 없는 것이 매립장에서 지금 들어오는 쓰레기가 완전히 재활용과 일반쓰레기가 사실 완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사실은 일원화되는게, 분산하는 것보다 일원화되는 것이 관리상 나을 것입니다. 만약 거기다가 쓰레기수거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면 더욱 더 필요성은 있습니다.  오히려 모으는 것이 나쁠게 없습니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도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위원장 이종실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 행정업무를 소비하는 것보다는 한 쪽으로 모아서 일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신종철위원님께 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의결하는데 있어서 신종철위원님의 좋은 수정안도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양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아까 왜 분뇨처리장 민간위탁시 조례안 폐지부분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분뇨처리장을 민간위탁하기 전에 조례를......
○전문위원 송귀준   그 부분은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에서 삭제해줬답니다.  
이서우 위원   의회에 올라왔어요?
○전문위원 송귀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게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렇죠, 우리 회의록에 보면 있을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그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민간위탁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렇다면 방향이 달라지는데......
민명식 위원   민간위탁한 건 얼마 전에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전문위원 송귀준   민간위탁전에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조례개정은 2대에 했다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좀 변했다면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는 지금도 현재 소관 업무를 분할한다 해서 전문적으로 소방할 수 있는 소장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 있으면서 통합해서 한다는 건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수정동의안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표결에 붙이는 방법밖에 없겠죠. 
이서우 위원   아까 자료가지고 오라는 건 안 가져 없어요?
○전문위원 송귀준   별 실익이 없습니다.  제가 업무볼 때에만 하더라도 저 업무가 안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종실   표결 붙여야 되겠습니까?
이서우 위원   표결을 붙이는게 원칙입니다.  저도 신위원과 동감인데 조정타겟이 사업소입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박삼서 위원   저는 생각이 상황 자체가.......
이서우 위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축산폐수 운영 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이것입니까?  신위원, 이걸 보세요.
조종명 위원   업무협의회시 얘기가 있었는데 위탁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례는 안 하더라도......
이서우 위원   개정을 해주면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하니까......
신종철 위원   조례개정 없이도 민간위탁 다 시켰습니다. 
이서우 위원   조례개정을 안 해주면 민간위탁할 수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네요.
김상종 위원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조종명 위원   문제는 위생환경사업소를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이것은 인원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조종명 위원   구조조정을 하면 사람을 안 줄이고 할 방법이 있나.
신종철 위원   개정이유가 보면 구조조정에 따라서 민간위탁계획에 따라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업무를 일원화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봐서는 개정 사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유보하자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그러면 결정합시다. 
김상종 위원   의료원도 인원을 줄여서 보건소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는데 차제에 그것도 두고 하면.......
신종철 위원   그것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의료원 부분은 격하시키면 의료원 기능자체는 민간위탁시키자는 내용입니다. 병합입니다.
김상종 위원   민간위탁을 시키든 어떻든간에 인원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보건소는 줄이면 안됩니다.  
김상종 위원   줄이면 득도 봅니다.  보건소 밑에는 약방하고 관계없잖아요?
○위원장 이종실   김상종위원님 다른 이야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방금 법규를 보니까 조례를 구태여 폐지 안 해도 민간위탁이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니까......
김상종 위원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일부 업무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현재 인원가지고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줄여달라는 것이고, 앞으로 의료원 보건소에서 줄이자해서 보건소로 격하시키자 그러므로써 득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내려온 건 반대를 하고 우리가 하는 건 깎아야 되고 이런건 불합리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고 의료원 부분에서는 우리가 할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종실   그러면 어차피 표결방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종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나왔는데 수정동의안에 의하면 민간위탁이후에도 얼마든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폐지하는 것을 유보를 하자는 신종철위원님과 민명식위원님께서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상종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걸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거수로 합시다.
○위원장 이종실   신종철위원님께서 거수로 표결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찬성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종철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민명식위원, 이서우위원, 공용식위원)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다는 분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종위원, 조종명위원) 
  세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종철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종명 위원   위생환경사업소는 존치하고 농림과는 농업산림과로 고치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이후에 폐지토록 하고 이번에 유보키로 한다는 의견에......
○전문위원 송귀준   과반수가 안됩니다. 
김상종 위원   전체를 유보시킵시다. 
○위원장 이종실   그러면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유보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의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실   그러면 좋습니다.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원안통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실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8분)

○위원장 이종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 2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규의 개정으로 제명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를 \"산청군청소년수련원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순화와 직제개편에 따른 소관직위의 변경을 위한 것으로 제5조제2항의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변경하고 제7조 본문중 \"복지여성담당\"을 \"체육청소년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종실   이 2건도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겸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먼저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원안통과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실   그러면 산청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원안통과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실   그러면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정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1분)

○위원장 이종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지역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된 순서대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 본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 조직개편이후 정비되지 아니한 직위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8조 제2항의 본문 중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수수료변경에 따른 의료원의 검사수수료의 조정과 검사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제4조 본문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별표1의7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자\"는 보건복지부령인「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제10조에 명기되어 있어 삭제하고 별표 3 검사, 시험항목 및 수수료의 7. 일반세균 \"3,000원\"을 \"4,400원\"으로 하고 8. 대장균 \"3,790원\"을 \"5,500원\"으로 하며 살모넬라외 3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종실   11건의 조례안 검토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고 먼저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3건 다 일괄하여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종철 위원   마지막에 수가 검사, 시험항목자체가 금액이 정부 단가입니까? 저희들 군자체 단가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와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원안대로 의결합시다. 
○위원장 이종실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원안의결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실   산청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장시간 동안 11건의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