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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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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0년 9월 4일(월) 오후 10시09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
  5. 4.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7. 산청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9. 8. 산청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
  5. 4.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7. 산청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9. 8. 산청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10시09분 개의)

○전문위원 송귀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조종명위원,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3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시10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호선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으로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조종명위원 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조종명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조종명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공용식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공용식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종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중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끌어나가실 분이 많으신데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2분)

○위원장 조종명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제84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번 특위에서 하였으므로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특위에서 자치행정과장을 출석시켜 이 조례와 관련하여 설명한 사항을 참고하여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내용,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위생환경사업소 폐지 말씀......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령 지난번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더라도 한번 더 보고를 듣고 토론을 충분히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종명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지난번에 \"농림과장\"을 \"농업산림과장\"으로 바꾸는 내용에는 이론이 없었고 지금 현재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민간위탁하자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위생환경사업소 조례를 폐지해 주지 않으면 민간위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전에 할 때에는 그런 단서규정을 써놓았더라고요.  저쪽 분뇨처리장 쪽은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민간위탁한다는 예외규정을 넣어서 조례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집행부 안을 따라주는 것이 조직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그렇습니다. 
이서우 위원   유보된 안건이라도 과장님이 본회의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유보되면 바로 내려옵니다.  의회에서 다루기 싫으면 안 내려오고 의장이 직권으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명칭변경을 \"농림과\"를 \"농업산림과\"로 하는 차이점이 특별한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별 의미는 없습니다.  \"농\"자는 \"農\"자이고 \"림\"자는 \"林\"자로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생각해 보니 지금 밤나무하는 율림회에서 산림과를 해주라 하니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민원에 대한 해소를 하면서 이름으로서 좀 완화되는게 있다......
이서우 위원   \"림\"자는 \"林\"자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맞습니다. 
이서우 위원   원칙은 농림과 하는 이게 맞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제 생각에는 농림과 하는 것을 바꾸고, 군민들 정서에 어떤게 좋으냐?
서봉석 위원   율림회나 관변단체들이 우리군에 산림과가 없다는걸 건의를 하다보니 집행부에서 곤혹스럽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보는데 사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이 별로 효율성에도 안 맞다고 봅니다.  부를 때에도 \"농림과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농업산림과장\" 하면 그렇고 \"림\"이라는게 우리나라 제일 중앙부처에서도 \"농림부장관\" 이렇게 되지 \"농업산림부장관\"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설득을 못했다는걸 보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부공무원들이.  이미 그 안에 다 들어 있다고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못한 민원에 대한......
○위원장 조종명   제 생각은 주민들 정서에 \"농업산림과\"가 만족시켜주는 점이 높다면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농림과\"로 불러도 되지요?  일반적으로.
김상종 위원   \"농업산림과\"로 고치면 간판도 고쳐야 되고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왜 쓸데없는 것으로 신경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자치행정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봅시다.  설득할 수 있다면 바르게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온다 해서 무조건 하는건......  잠깐 좀 쉬고......  이 부분은 폐지해도......
신종철 위원   개정이유는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민간개혁에 따라서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는데 선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한다면 민간위탁해놓고......
서봉석 위원   이 조례가 안 없어지면 안 됩니다.  
신종철 위원   전번에는 안 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전문규정에 단서규정을 넣어 놓았습니다. 
서봉석 위원   분뇨처리장은 단서에 돼 있고 폐지가 안 되어도 위탁될 수 있도록, 두 가지가 동시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중앙부처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서봉석 위원   업무조정 부분은 이의가 없는 것 같죠?
이서우 위원   명칭변경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불편합니다.  \"농업산림과장\"으로 하지 않고 \"농림과장\" 하면 쉬운데 요새 말을 줄이는 것도......
김상종 위원   이것은 주민들에게 우리가 설득시켜야 되고 자꾸 줄어들면 불편하고 하니 이 조례는 \"농림과\"는 그대로 두고 뒤의 건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수정의결.
○위원장 조종명   자치행정과장을 불러서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직제 업무조정은 원안대로 하고 명칭변경은 그대로 두도록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된 안이 이번 특위에 넘어왔는데 \"농림과\"를 \"농업산림과\"로 바꾸는건 원래 \"농림과\"로 그대로 두도록 하고 다른 건 원안대로 하도록 하고 이 조항을 수정토록 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봉석 위원   의견서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에 임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업무도 없는데 글자를 많이 넣는건 좋지 않습니다. 

3. 산청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 
4.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1분)

○위원장 조종명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상정된 순서대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에서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당장 필요해서 만드는건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지 모르니 만들어놔라는 의견이 있었답니다. 
  두 번째,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항목이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것과 수수료의 현실화율이 낮은 항목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가보상율이 40%미만인 43건을 상향조정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라 6건을 신설하며, 상위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따라 36항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 원가보상율인 62.7%보다 낮은 56.9%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증지보유, 판매소 폐지신고, 승계신고 등의 불필요한 의무조항과 조례위반자에 대한 판매인 지정취소, 장부비치 및 검사 등의 과다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재택 전자민원처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와 정산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이 3건은 지난 8월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상정순서에 따라 산청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임시시장 이 부분이 재정경제과장에게 물어봤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있을 단성, 금서, 신안 장옥신축 대비인지 임의적으로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 주변이나 창녕에는 예를 들어보면 고추시장을 합니다.  그런걸 대비할건지 본질적인 뜻이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관련법을 보니 산청시장을 현대화하려면 옮겨야 합니다.  그럴 경우를 두고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부시장을 하려고 공설운동장쪽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산청시장계획과 연계되냐 싶어서 물으니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랍니다.  당장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 조례에 보면 다음 조례도 그런게 나오는데 계속 조례를 시행하되 2004년12월31일까지 되는데 이게......
○전문위원 송귀준   조례 일몰제 때문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가니까 법이나 규칙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조례를 폐지하는,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만약 임시시장조례를 우리가 만들어놓고, 물어보려는 이유가 우리가 언제 산청읍도 아니고 산청시장도, 화계시장도 아니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데 2004년 말까지 안 나왔을 때 행정적인 낭비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그 때 또 바꿉니다.  부칙을.
서봉석 위원   그러면 부칙개정조례안이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시한이 정해져야 되는, 일몰제로 했더라도 일반적인걸 광범위하게 확대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최근에 나왔는데 전 조례를 이런 식으로 예규나 이런걸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다보면 문제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지금 사업자 위주로 해주다보니 소비자가 손해보는 것이 나옵니다.  규제혁파와 관련되는 것인데......
서봉석 위원   하려면 행정자치부나 의견을 내 주려면 구분해서 내줘야 합니다.  장기간을 가도 괜찮은가 하는 것을 구분해줘야 되는데 그 판단조차 자기들이 못박는 자체가......
○전문위원 송귀준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 근접하는 관계공무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건 앞으로 계속 필요한 조례다 하면 일몰제로 안 해도 가능 안 하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만들자 말자 바로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날짜 바꾸려고 개정조례안이 올라온다는 자체는 낭비가 심할 것 같다는 생각때문에 이런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김상종 위원   원안통과시킵니다.
○위원장 조종명   산청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에 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원안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원안의결합시다.
김상종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시30분)

○위원장 조종명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중기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산청군이 보유하고 있는 중기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중기는 도로보수용 덤프 1대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대여할 여력이 없고 관리는 다른 규정이 있어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이 건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내용중 불합리한 내용이나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원안의결합시다.
○위원장 조종명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안도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8. 산청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11시32분)

○위원장 조종명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2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순서대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 제한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 숙박시설에 대해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규에서 제외한 전 준농림지역에서 위락·숙박시설이 가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국토이용법령시행령에서 이러이러한 지역을 할 수 없다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만들어놓고는 뭐라하냐 하면 조례로서 뭐 수질오염이나 환경훼손 염려가 없다면 조례로 제정해도 가능하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 조례는 내용이 상위법규에서 이러이러한 지역을 못 한다하는 지역을 빼고는 준농림지역에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규에서 묶어놓은 것 말고 다 풀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산청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은 현재 시행중인 산청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하도록 하며 상수도 공급등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여건이 갖춰지면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먼저 산청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지난번에 저희 산청군의회 의원들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건설교통부를 방문하고 그 결과가 여기에 많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산청군의회 3대의원으로서 자부심을 좀 느끼고 국회의원이 해야 될 부분을 지방의원도 할 수 있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게 아니고 이 조례에 포함돼 있는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께서는 자기 지역의 준농림지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허가가 가능한지를 제대로 완전히 이 기회에 아시면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담당자로서 설명을 했던 이창규계장을 모셔와서 설명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심의해서 통과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그게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조금만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종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님이 출석하셨는데 산청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사시는 동네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해당되는지를 충분히 알고 싶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개정관련행위제한구역도에 의해 설명)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에서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 이내인 하천 양안중 당해하천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인 집수구역 여기는 도면의 녹색부분이 해당됩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경호강, 덕천강이 제한이 됩니다.  보시는 도면은 1/50,000로 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남강댐 계획홍수위선을 정확히 표시하여 1/5,000 정도 도면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하면 이 지역안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된다는 것을 개략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덕천강의 경우는 소리당까지가 끝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1/50,000 도면에 나름대로 표기할 때는 이 정도이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가감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경호강의 경우는 덕촌, 창주까지 올라오는데 나중에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이해해 주시고 양천강은 제1지류 하천으로 이어집니다.  큰 피해는 없습니다.
  다음에 하천으로 유입된 지천 제1지류 하천을 말하고 20㎞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지천에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로 도면의 청색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양천강의 경우 장란주유소 위까지 정도입니다.  여기는 갈전쪽이고 이것은 안봉천이고 여기는 둔철폭포까지 정도입니다.  이곳은 내정쪽 척지쪽이고 여기는 내수, 물안실 병정위입니다.  이쪽 부분이 대장이고 향양쪽입니다.  여기는 남사천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남사천은 운리 원정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이곳은 백운계곡입니다.  여기가 양안으로 500m입니다.  물이 흘러들어 집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란 색상은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능선이 이쪽 안에 능선이 있기 때문에 물이 돌아 나오는 이곳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 조례를 제정되고 나면 세부도면 작성등 많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행위제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 집수구역 도면상 적색부분입니다.  지방상수도 포함해서 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집수구역은 안 됩니다.  광역도 마찬가지로 안 되고 유하거리 10㎞ 이내인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는 안 됩니다.  산청, 생초는 상수도가 있어 경호강은 함양 경계까지는 강주변으로 500m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삼서 위원   문제되는게 생초 간이상수도를 옮겨야 됩니다.  그것때문에 자리제한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옮기면 변경이 됩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보호구역 자체가 해제되기 때문에 여기 산청상수원에서 생초까지는 약 10㎞ 내로 소재지까지는.  다음 항목에 나옵니다마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유입되는 하천지점 지류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방금 얘기한 부분입니다.  유화저수량 이것은 300,000㎡ 농업용 저수지가 있는데 이것은 홍수위선으로부터 경계 200m이내 구역......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손항, 율현, 병정, 내리, 모고 거기는 못 자체가 산속에 있기 때문에 못주변으로 200m 이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지역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큰 애로는 없을 것 같고 단계상수도는 차황소재지까지 못 올라가고 조금 밑에까지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집수구역 이것은 1급하천은 해당이 없고 국가하천중에 경호강이 해당이 됩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준용하천은 2급하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이것은 도로부분에서 50m는 여관·숙박시설은 안 되고 음식점은 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도로부분은 이번에 많이 풀어주었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음식점은 풀어주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저촉만 없으면 가능합니다.
이서우 위원   소리당 못가서 있는 여관은 뜯어내야 됩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그것은 97년 법개정 이전에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 전에 하기 위해서 허가낸 것이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여기에 하나 규정이 돼 있는 것이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는 자연마을 10호 이상은 제한을 안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오수처리시설을 한다든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이런 시설이 돼 있는데 하는 지역에는 제한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10호 이상 취락이 형성돼 있는 곳도 허용이 됩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원지와 산청읍 소재지, 또 대부분의 면소재지는 준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준농림지로 된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받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북부 광역권 상수도계획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정부지를 방곡천에다가 취수장을 설치하면 차황은 놔두고는 4개 읍면이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산청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으로 산청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제9조제1항 유지보수에 보면 25개 보수하여야 한다는 말이 맞는데 뒷줄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군수가 제2조제3항에 보면 군수가 관리자로 돼 있습니다.  군수가 개보수를 당연히 하여야 한다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문구를 좀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9조제1항에 보면 셋째줄에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군수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리자는 군수이고 협의회는 군수가 아니죠?  그 밑에.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보면 거기에 제3항에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당해 지역의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 이렇게 놔두고 앞으로 관리자라는 것은 군수만 가지고는 전체가 아니다로 해석하면 유지·보수 문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 좀 마을의 세력이 약하고 숫자가 적은데는 예산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사용자협의회가 대부분 간이상수도는 작은걸 말하죠?  인구가 적은데는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규소급수시설이 고장났거나 했을 때 군수는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하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얼마까지를 지원하는건지 예를 들어 50%는 당연히 해주고 50%는 그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건지, 명문화가 돼 있어야 맞지 않는가?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구체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서위원님 우려하시는데 사실상 간이급수시설내 소규모급수시설이나 완급을 가려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준바도 없습니다.  급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걸 비추어볼 때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주민부담도 20%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조종명   20% 범위는 어디에서?
이서우 위원   사용자가?
○위원장 조종명   20% 범위내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고 넘을 때에는 군수가 해야 됩니다.  제13조에 보면 예산범위내에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세부사항은 규칙에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문구를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산청군도 어디 가서 보면 경상남도 안에 보면 힘이 없어서 \"하여야 한다\" 해놓고 얻어올 때에는 힘 싸움이 있잖아요.  예산이 없을 때는 힘에 밀려서 큰 동네부터 1억이 되면 단적인 예를 들면 산청이라 함은 산이 좋고 물이 맑고 그렇게 선전을 많이 하는데 그 좋은 산밑에서 물은 못 먹어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마찬가지로 위에 간이급수시설과 똑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줘야 맞는게 아닌가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조종명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여야 한다\"로 해놓고 예산이 없으면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사항입니다.  그런데 밑의 건 보면 소규모급수시설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다예요.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좀 힘이 없거나 잘못 보인 곳은 순번이 뒤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용이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싸움이 벌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먹는 물에 대해서는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너집 있다고 해서 안 되고 20집 먹는다고 해서 되고는 안 맞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서위원 생각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자......
서봉석 위원   앞에다 포함해서 \"간이급수시설\" 다음에다가 \"간이급수시설 및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를 다같이 넣어줘야죠.  다같이 먹는 물인데.
이서우 위원   그렇게 넣어도 다른 그석은 없다 아닙니까?  글을 짝 빼고 그것만 넣으면 될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우려되는 곳이 면세가 급격히 위축되는 읍면에서는 지금은 좋다 해보자 해도 다음 번에 민원에 코 끼입니다.  해결 못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시천면은 집단화돼 있기 때문에.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서봉석 위원   간이급수시설도 개보수가 잘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서우 위원   이리 하면 안 됩니까?  \"간이급수시설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로 해놓고 \"이 경우\" 이것은 빼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제 얘기가 그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렇게 해도 안 되겠어요?
○위원장 조종명   그러면 뒤의걸 빼면 관리자라는게 군수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개보수하여야 한다, 민간인 것은 민간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가 안 들어가면.
이서우 위원   앞에다 넣고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사무과장 권두원   관리자가 하나는 군수이고 하나는 대표자입니다. 
서봉석 위원   관리자는 두개가 된다 아닙니까?  문맥이 맞는게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뭔 얘기냐 하면 피해가 난 곳은 다른데 우선해서 예산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공통적으로 써달라는 것이고 작은 마을에도.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너무 법규적인 용어를 완벽하게 하다보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포용력있게 넣어놓는게 차라리......
신종철 위원   밑의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서봉석 위원   이것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라는 빌미가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지금까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지원안한 것도 없고 또 긴급하다는데 군에서 내몰라라 하고 방치한 것도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기해 달라는 것이고 문구를 둬도 큰 이상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니 넣어 주지요.  그렇게 해도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해야 한다는건 양해됐으니 문제없고 서위원 염려부분이 간이상수도는 관리를 해주고 일반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소규모급수시설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수도법 제3조에 보면 간이상수도라 함은 종전에 통틀어서 간이상수도로 쳐왔습니다.  이번에 소규모시설과 간이상수도를 구분지은건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가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하루 공급량이 20㎥이상 500㎥이하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를 간이상수도로 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100인 미만 또는 1일공급량 20㎥미만 급수시설중에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우리군의 간이급수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121개, 지금 현재 소규모급수시설이 174개 이렇게 해서 295개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간이급수시설 다음에다가 소규모급수시설 그걸 집어넣어주면 되네요.  간이급수시설이나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서봉석 위원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간이급수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9조에 유지 보수해서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는걸 피해입은 간이급수시설 다음에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서봉석 위원   이 경우는 삭제......
○위원장 조종명   넣어야 되지요.
○사무과장 권두원   그러면 밑에는 소규모를 빼야 되지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보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소규모는 빼버리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서봉석 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건......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할 수 있다\"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서봉석 위원   다 읽어봤는데 소규모급수시설이 많아요.  앞으로도 많고 174곳입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121개입니다.  어디가 더 많아요?  사람들은 나중에 상당히 열악한 조건속에서 100인 미만인데 10조에 긴급복구나 비상급수에도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큰동네는 해주고 밑의 동네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먹는물에 대해서는 주민이면 똑같이 대우해 주자 저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위원장 조종명   서위원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조문을 볼 때에는 소규모급수시설은 차등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준칙에 보면 위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산청군수는 수도정비계획을  5년만에 세울 때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다른 예산을 쓰면 됩니다.  
김상종 위원   우선적으로 100호 이상에는 해주는건 기정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건 사실입니다.  적은건......
서봉석 위원   제 입장을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시천면은 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지금 면세가 작아지고 있는 면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지원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넣어놓으면 조그맣게 100원, 200원 들어도......
○위원장 조종명   다른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이 부분은 결국 마을에서 어느 정도 간이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서위원 의도는 다른데 있는게 아닙니다.  100호 미만의 작은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자는 것입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도 있고 \"하여야 한다\"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하여야 한다\"나 \"할 수 있다\"도 같습니다.  군수가 듣는 어감상 부담을 더 한다는 것뿐이지 결과는 같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제9조가 유지보수입니다.  관리자도 어느 정도는 보수를 해야 될 의무를 다 하라는 조항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보수에 전예산을 군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서봉석 위원   어차피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주민부담금을 적립하잖아요.  없으면 안 해줍니다.  그것도 그 밑에 소규모급수시설도 주민적립금을 같은 비율로 하면 됩니다.  저는 좀더 전향적인 군수 같으면 거꾸로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주민부담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부담을 간이급수시설이 큰데는 재력이 크고 동네가 크고 하니 많이 내고 20%든 30%든 내고, 밑에는 10%나 20% 내서, 이것은 먹는 물에 대해서는 이런 쪽으로 가는게 올바른 물철학이고 누가 군수를 하여도 물을 못먹어 민원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안 들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문구는 그 내용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경우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의무적인 부담도 주민들도 관리자도 가져야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할 수 있다\"나 \"하여야 한다\"는 예산의 범위내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대로인데 그렇게 문구를 다루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그렇게 되면 다 수정이 된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말하나가 어디에 들어 있느냐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엄청 달라집니다.  제9조에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빼고 나면 우선적으로 면민이 알아서 하여야 한다는 이것은 순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먼저 지역계획과 상하수도 예산중에서 1번으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순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규모급수시설이 안 들어가면 누누이 저 혼자 얘기하는데 마을세가 약한 마을에서는 상당히 호소할 데가 없다는 거죠.  지방장관이 누가 되든간에 물철학을 바꿔야되지 먹은물 가지고 큰동네는 되고 작은 동네는 안 된다는 건......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적으로 하는건 재해나 사고에 의해서 피해입은 시설에 대해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당연합니다.  문구를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에는 넣고 밑에는 빼고.
○위원장 조종명   그러면 정리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상하수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간이상수도시설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제9조제1항은 됐고 다른 조항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종 위원   제9조제1항의 수정동의함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제9조제1항은 수정동의하고 다른 건 동의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종위원님의 동의에 동의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제9조제1항만 수정하고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7건의 조례안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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