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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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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0년10월5일(목) 오전 09시59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리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0.  9. 산청군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안
  11. 10.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3. 12.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5. 14.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리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0. 9. 산청군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안
  11. 10.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3. 12.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5. 14.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전문위원 송귀준   시작하겠습니다.
  제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민명식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민명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당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기 위해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호선으로 하자는 위원이 많은데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김상종위원.
서봉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김상종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데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상종위원이 선임되었고 다음에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공용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상종위원님이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공용식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김상종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성된 부지를 분양함에 있어 공영개발지구와 관광지개발사업지구를 분리하여 분양의 요건을 정하여 둔 것을 하나로 일원화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은 없는지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제7조제1항3호가목에 순위가 나오는데 보면 1순위가 이주민, 토지편입자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자가 상당히 해석상의 논란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고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조례안을 제출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심의했으면 합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권상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자는 당초에는 하천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한 것을 고쳤습니다. 하천법 제45조는 편입부지 무상양여입니다.  편입된만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다른 법을 다 찾아보고 보상금을 받지, 제가 판단하기는 편입되고 보상금을 안 받는 것으로 될 소지가 있다 하기 때문에 토지편입자로 편입부지를 희사한 자로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이 줄은 긋고 \"편입부지를 희사한 자\", \"토지편입자로 토지편입부지를 희사한 자\"로 해도 되고 \"편입부지\"로 해도 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자기땅이 들어갔는데 안 받겠다는 것보다 \"토지편입자\"로 하지 말고 \"토지소유자\"로 \"편입\"을 \"소유자\"로 바꾸고......
서봉석 위원   이주민, 토지소유자로 편입부지를 희사한 자.
○위원장 김상종   예,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별 이의가 없으시죠?
서봉석 위원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밖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제3항에 제1순위는 이주민, \"토지소유자로 편입부지를 희사한자\"로 수정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산청군리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김상종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리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5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순서대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과의 공업업무와 통상업무를 지역계획과로 이관하고 종합민원실의 업무중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과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재무과로 변경하며 종합민원실에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재정경제과로 이관하는 대신 농업, 산림, 환경관련 인허가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와 지역계획과의 건축물 복합민원처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과 농촌주택 및 취락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이관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는 경계도시과를 제외한 타실과 소관 각종사업 기술지도와 읍면의 건설행정 기술지원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지역계획과는 재정경제과로부터 중소기업지원 및 노정공업진흥고용촉진에 관한 사항과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관받고 건축행정분야를 종합민원실로 이관하면서 과의 명칭을 도시경제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복지과와 농림과의 업무의 일부가 종합민원실로 이관됨에 따른 문제의 언급이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으나 실과의 업무가 개괄적으로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과의 업무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복합민원처리를 한 부서에 일원화하기 위하여 시도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청군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이 22세로 임용환경에 비하여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고 지방기능직 10등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35세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용원은 사환이나 방범대원 등이 되겠으며 현재 우리군의 정원에는 없고 현원도 없으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서 조례로 임용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리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장의 복무에관한 조항 중 이장이 질병이나 타지역 출타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도록 한 조항과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 보고하도록 한 내용 등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장이 매학기에 장학금지급대상자를 군수에 추천하던 것을 매학년마다 추천하도록 하고 학교장이나 학부모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은 지급의 정지요건으로 정하여둔 보호자인 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한 행위를 한때와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란 조항과 1년에 1회로 장학생 선발을 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이 된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없는 지급정지 사항이 신설된 것은 해당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상응하는 타 장학금을 당해 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란 조항으로 장학금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항의 단서와 제6조의 \"수용시설\"을 \"이용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어감상의 문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제4조 제1항 10호의 신설은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 필요성도 인정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내용은 제7조의 내용이며 본조에서 신설과 동시에 제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에서 유료로 되어 있던 독서실과 목욕탕 중 독서실을 유료에서 제외하였고 제10조의 제3호의 종전 공익상 필요라는 것에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때\"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의 사용료 감면 대상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제18조의 읍면장의 지도감독도 년2회에서 1회로 축소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발전적인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 건은 지난 10월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상정된 순서대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재정경제과 실업대책담당이 있는데 이것하고 나면 어디로 분장이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한시기구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 봄까지만 실업대책팀이 있어지고 그 다음은 없어지는 것으로 됩니다.
서봉석 위원   그 때까지는 그럼 어디에?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재정경제과에 있다가 없애면 됩니다.
서봉석 위원   사무분장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명식 위원   인·허가 부서를 신설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허가 부서가 생기면 민원인이 여기 와서 전 허가를 한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겁니까?  다른 서류가 예를 들어 농림과나 건설과나 이런데 가서 서류를 떼와서 직접 가져와서 여기 와서 민원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한몫 다 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복합민원계 신설이유는 거기에서 한몫에 다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민원인이 다른 자리에 안가도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종합민원실에 가면 종합민원실에서 건축과 관련된 것을 하려다 보면 농지전용의 경우도 있고 산림훼손의 경우도 있는데 한 과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건축하고 복합민원계하고는 틀리지만 한 군데만 거치면 종합적으로 허가나 모든 걸 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예를 들어 지적도 떼오라, 다른걸 받아오라 하는 것도 갈 필요없이 다 해준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민명식 위원   그렇게 하면 민원인은 상당히 편리한데 자칫 잘못하면 허가부서가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내주기가 쉬우니까 거기에 계장이나 담당자가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남용이 될 소지가  안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허가권력 남용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허가 내 주고 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며, 농지전용의 경우 사후관리는 농지전용을 허가해준 부서에서 책임지도록 돼 있고 산림관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림관계는 업무분장하면서 허가는 허가담당부서에서 내주되 사후에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은 산림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인 농림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분장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남용이라는건 아마 오히려 권력남용은 안 되어지고 순수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모든 허가가 거기에서 다 나면 담당이나 담당계장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휘두를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법령에 의거해서 내줘야 되는걸 안 내주고 자기가 권한행사를 한다는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어떤 면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합리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허가권을 갖고 단속권을 갖고 있지만 허가권, 단속권은 분리됩니다.  유착가능성이 훨씬 없어집니다.
박삼서 위원   준공검사는 어디서 내줍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그 쪽에서 다 해주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이쪽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박삼서 위원   인·허가만 내고 준공은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준공검사까지 복합민원실 그 쪽에서 처리합니다.  그 업무까지는 되는데 아까 사후관리 얘기를 했는데 사후관리는 몇 년간 계속 해서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나서도 그런 경우에 사후관리를 해당 계에서 하고 허가를 내는 과정까지는 전부 복합민원계에서 합니다. 
박삼서 위원   준공까지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정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력남용이고 민원인에게는 다시 사정하는 계를 하나 더 만드는 수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옛날에 통합전에 지역계획과에 하나 있었죠?  그 과가 복합민원식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설립하려면 골치아프니 과마다 조정해서 공장설립을 해준다 했는데 결론은 민원인에게 한 과에 가면 복합민원으로 해결될거라 보는데 각 과마다 부서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공장설립을 하기 위해 5개 부서를 거치다보면 4개 부서는 되는데 1개 부서에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걸 조정하고 해서 복합민원계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 과의 법에 어긋나면 공장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군에서 공장을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큰 이상이 없으면 공장을 설치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한 과때문에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인은 개별적으로 5개 과에 다시 로비라 하면 뭐 하지만 다시 법률을 검토해야 되고 하다 보면 한 과 때문에 되려 부서마다 가서 설득하고 해야 하면 그 과는 있으나마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잘 하면 민원인에게 좋습니다마는 부서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저거과에서는 잘못되면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개과는 오케이했는데 1개 과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정해야 되는데 어찌보면 보기는 그럴싸하게 국가에서 시책을 해놨는데 막상 시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한 계를 더 만들어서 고생시키는 경험을, 옛날에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해본 것입니다.  잘못 판단하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시행해보고 다시 고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민원인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 것 같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건데 잘 하리라 보고 감독하는 각 실과도 있고 감사계도 있고 의회도 있으니 사후에 더 챙기도록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대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무를 참 잘 하는 사람이 가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과에 들어가면 고생 엄청 할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만큼 대우도 따라줘야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에는 경제도시과를 제외한 타실과 소관 각종 사업 기술지도와 읍면 건설행정 기술지원 업무를 신설하였다고 했는데 건설과에 무엇을 신설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그 내용을 넣었다는 겁니다.  도시경제과 거기에는 기술지도를 안 하고 나머지 실과나 읍면에 기술지도를 해야 되는 책임을 건설과에 부과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서우 위원   건설과 전체에 준 것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만약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도로와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할게 있으면 도로 관리부서 이런 식으로 부서가 배분된다고 봐야 되죠.  지금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었는데 이걸 문서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주로 인허가 관계하다 보면 감사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감사가 집중될 과가 이쪽 종합민원실이 될 것 같은데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규칙을 정해서 어떻게 해서 잘 운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수 있는 그걸 규칙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실명 아닌 익명으로 올라온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면제해줄 것인가 이 부분도 예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인이 복합민원실에 왔다가 여러 사람 있는데서 안 된다는 판정을 받고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열린 군수실\"이나 \"군수와의 대화\"에 올려서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본질과는 벗어나서 인터넷상 검색해서 보고시 계속 종합민원실장이나 담당자들이 불려 다녀서 행정의 낭비요소가 있을 수 있다, 실명으로 거명하더라도 종합민원실장에게 권한을 1차적으로 줘서 자체적으로 시간을 주고 조사하고 그걸 해서 명백히 드러나면 윗선으로 보고하는 명확한 규칙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는 일을 한 것에 비해서 평가받는게 잘못 평가받거나 그 쪽으로 가려는 사람이 기피해올 것으로 해서 과는 설치돼 있는데 일은 안 되는 우려도, 적극적으로 안 해주는 우려도 안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다른 의견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업무조정에 보면 종합민원실 재산관리담당 부분이 재무과로 가는데 재산관리담당에서 재산관리하는 주요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업무 말입니까?  국공유재산하고 군유재산하고 그걸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자산자체는 군청자산 자체관리가 아니고 국공유재산, 군유재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번에 업무조정에 보면 정보통신계는 기획감사실에 갔다가 자치행정과로 간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소 그런 부분이 있듯이 재산관리담당이 국공유재산이면 재산관리담당을 하려면 이 부분들을 제대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지적도를 뗀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종합민원실에 있어서 부동산 부분이나 지적부분에 대한 서류떼기가 좋으니 이런 부분은 차라리 종합민원실에 있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계수조정때문에 그런지......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종합민원실 면적이나 기구자체가 지금 현재 복합민원계와 건축계를 넣으면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벅차지 않느냐, 과를 조정하다보니 업무배분을 적당하게 맞추어서 하려니 재산관리업무가 원래 본질이 재산관리업무는 재무과 소관이 맞습니다.  도면이나 이런 것까지도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아마 재무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해왔고 또 자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재무과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신종철 위원   자리가 복잡하다 하기보다는 효율에 맞다면 복잡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민원실에 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자체는 종합민원실에 두고 장소는 다른데 있더라도 재산관리담당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적도나 여러 가지 민원실 왕래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 자리가 2층이고 1층에 서류등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 시간의 낭비도 있을 수 있고 다소 사무실이 좁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제 의견은 지금 현재 고치지 않은 상황하에서 종합민원실이 규모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복합민원계하고 건축계가 인원이 8·9명씩 됩니다.  많은 인력이 내려와서 업무를 보려면 첫째는 사무실 면적이 좁습니다.  좁고 재산관리업무는 사실상 종합민원실 업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과장님 말씀은 들으신 것 같고 우선 그게 시행하다 보면 공간도 넓어지고 필요하다면 그 때 고쳐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민명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질의도 많았고 과장님 설명도 상세히 잘 들었고 본 건은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민명식위원께서 원안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원안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리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제3조제3항 삭제부분은 동의하는데 제4항 부분은 이런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주로 동네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장이 경질됐는데 이 부분은 재산을 안 넘겨주면 마을의 이장을 선임했는데 실질적인 지도력이나 이런 것이 행사가 안 되어서 갈등관계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물론 규제를 풀어주려는 이유나 원리는 좋으나 또 하나의 행정을 융합해서 끌어가는 개념이라면 최소한 이 조항은 삭제를 안 하고 존치, 제3조제4항은 존치하고......
○위원장 김상종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해줘야 한다.
서봉석 위원   안 해주면 이 문제로 소송이나 이런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마을공동재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4항은 둬도 되겠다 싶은데요? 
○자치행정담당주사 민영현   규제개혁 차원에서 검토된 사항인데 방금 서봉석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데 사실상 이것이 시행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계인수는 마을공동재산이 있다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행대로 인계인수서가 현실성이 없다 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상종   그런데 각 마을에서 이장들하고 선거직으로 보면 갈등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항 면적이나 이런걸 안 넘겨주는 이장도 있습니다.  면장이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인계를 해주라 말할 수 있는 조항이 이 조항밖에 없습니다.  이 조항은 그렇게 해줘도......
박삼서 위원   이 조항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 민영현   규제개혁 차원에서 마을에서 전임이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꼭 넣어서 할 필요가 있냐......
이서우 위원   놔두는게 좋다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이 조례는 제3조제3항만 삭제하고 제4항은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별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조제4항은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이장자녀 장학금 금액이 연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 민영현   1인당 1백만원까지는 안 되지만 약 1백만원입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지급의 정비부분이 삭제되는데 1인당 1백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장학금으로는.  보호자인 이장의 불미스런 행위나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나 이런 내용들은 좋은데 밑에 보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학업이나 특히 성적이 불량한 부분 세 가지는 좋습니다마는 마지막 부분에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이 부분은 존치하는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부모가 학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 다른 부분에 사용한다면 장학금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두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8조제1항부터 제2항, 제4항은 삭제하되 제5항 부분은 존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선발시 품행 이런건 조정합니다마는 장학금은 영수증을 가져와야 지급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상종   그건 알 수가 없지요.
신종철 위원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방법은 없듯이 마찬가지로 장학금을 줄 때 다른 부분에 써서는 안 된다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이 없으면 다른데 써도 도저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풀려면 다 풀어야 되는데 세 가지는 삭제하되 한가지는 존치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어떻습니까? 
서봉석 위원   이것과 앞의 것이 다른데 장학금을 줄 때 돈에다 장학금이라고 ......
○위원장 김상종   신위원, 그리 아시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요?
신종철 위원   예.
○위원장 김상종   원안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전문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제18조 읍면장 지도감독도 연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데 읍면복지회관 관리 감독을 위해서는  자주 나가 보는게 안 좋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방치개념보다는 입주해 있는 당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1년에 한번 정도 간다는 것입니다.  한번이나 두 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규제를 풀라고 하니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 조례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김상종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중개업분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 건도 제1차 본회의에서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해 심의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폐지해도 되는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청군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김상종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 사용제한의 내용에  있어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자 그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제14조의 제1항 제1호의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취소할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 50%만을 반환하였으나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도의 금지는 허가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규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경우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취소할 경우에 납부한 사용료 50%만을 되돌려 주던 것을 전액 되돌려 주는 개정내용은 약속파기에 따른 제재의 개념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예약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사용신청을 남발할 소지도 있어 어느 정도의 계약파기에 따른 불이익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므로 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   순조로운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건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이 부분에서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나 이후에  당일에 있을 경합자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체육시설 전용사용에 있어서 전액반환도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처럼 계약파기에 따른 책임을 본인 스스로 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건 좀 수정해도 한참 수정해야 되는데 만약 그 안이 완전하게 안 된다면 일단 유보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안을 제출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조종명 위원   담당자 의견도 들어봅시다.
○위원장 김상종   같은 날 같은 사람이 경합을 붙었을 때 우선순위가 누구냐 하는 것하고, 계약했는데 앞날 와서 못 하겠다 하면 그런 것도 문제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렇죠? 
서봉석 위원   예, 거기에 한 가지 더 설명을 첨부하면 갑이라는 단체가 체육시설중에서 하나를 실내체육관을 예를 들어 10시부터 3시까지 약속해놓고 이대로 통과되면 오후에 좀 더 쓸 수 있으니 오후에는 받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을이라는 단체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쓰면 목적을 완전 달성하는 집회가 있는데 그로 인해 경합이 됐을 때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명확히 해놓자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요건을 명확히 해서 정해놓으면 되는데 분쟁이 났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답변을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위원장 김상종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사용허가를 시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신고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 들어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내줄 때 담당공무원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규제 완화차원에서 민원입장에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허가받는 사람이 허가를 받으러 들어왔다 물론 그런 경우는 없고 저희들 경우는 잘 없는데 첫 번째 허가를 내주었을 때 오후 3시까지 내줬다, 두 번째 허가를 받으려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운영의 묘를 사전에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당일 허가를 두개 내줬을 때는 맞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도 앞에도 당초법 그대로 두더라도 변경하는 것도 허가받아야 된다 그럴 경우에도 부득불하게 행위가 끝이 안 난다든지 애를 먹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몇 시간 걸리죠?  예를 들어 이대로 놔두고.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허가를 받았으면 즉각 가능합니다.
서봉석 위원   그럼 신고나 허가가 별 의미가 없잖아요? 허가는 과장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관리인, 예를 들어 담당직원이 해줘도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과장이 출장갔을 때 담당에게 해 주라 했을 때 연장해주라 했을 때 그런 문제는 과장님은 출장갔고 3시까지 쓴다고 했는데 5시까지 써야 되겠다 했을 때 과장은 없고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종철 위원   유선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법정대리가 있습니다.  담당이.
서봉석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용어변경하는 거지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민원이나 이런 사람이 일정시간에 겹쳐서 올 수 있습니다.  봄, 가을에 체육대회도 많이 하고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드민턴하는 사람하고 족구할 사람들이 동시에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두개를 해야 되는데 한쪽은 되고 한 쪽은 안 되어서 한 쪽을 포기할 수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10시부터 3시까지 하면 끝나요.  담당자에게 혹시 우리가 6시까지 쓸지도 모르니 뒤에는 받지 말라 했을 때 6시까지 써야 했을 때는 한 사람 더 완성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단체가 속했을 때 상당히 원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쟁을 조정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운영의 묘라고 하는데 운영의 묘가 오히려 강한 단체에게 규제해주면 좋은데 대체로 약자를 설득해서 니가 참아라고 하는 일이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때 오는 당사자의 불이익은 잘못됐다 하는데 이 부분에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먼저 오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아니겠어요?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예.
○위원장 김상종   그 날짜는 허가가 났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럴 수 없는데 하루에 두개 내줬을 때 전임자가 시간을 끌었을 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참아주십시오 그럴 수 있겠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전에 사용하고 오후에 한 단체 더 사용할 수 있는데 오전에 사용하는 사람이 경기결과가 안 나왔다 해서 더 써야 되겠다면......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현실적으로 2개나 3개나 경합되도록 허가할 수 없습니다.  한 개 경기를 보면 언제쯤 끝날 수 있는 확신이 선다거나 오전에 끝난다거나 오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두번째 들어오는 단체는 지연될 가능성이 많고 하니 알아서 허가받아야 된다, 신청해야 된다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예를 들어 족구하러 왔습니다.  공설운동장을 빌렸어요.  족구 한 게임 하니 너무 일찍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칩시다 해서 실내체육관을 빌렸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허가 신고를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하고 실내체육시설이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두 개를 턱없이 점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시까지는 족구만 하면 되고 다음에 밥먹고 나서 1시부터 3시까지 실내에서 배드민턴을 하면 되는데 10시부터 3시까지 족구 및 배드민턴을 했을 때 앞시간에는 텅텅 놀려도 못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한번도 없다고 했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앞으로는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예를 들어 3시까지만 쓴다고 했는데 3시에 끝이 안 나고 두시간 더 써야 한다고 했을 때 다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3시부터 계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제지할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나가시오 할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계장님, 현재 현행 조례를 두어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불편한 건 저희들은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제2항, 제4항은 현행대로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하면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쓰고자 하는 입장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기보다 신고만 해서 쓰자 하는 완화차원입니다. 
신종철 위원   주민들의 편리나 복지를 위해서 규제자체를 풀면 좋겠다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 사용을 하는 사람들의 편리도 되지만 아까 서봉석위원 말씀대로 차후 사용할 사람에게도 그런 것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현행대로 두는 것이 주민들의 편리를 양쪽 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3조2항 부분은 현행대로 하고 다른 이 부분은 제7조2항에 보면 사용제한에 보면 \"시설유지 보수할 때\"라는 것은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나 운동장, 체육관을 보수할 때에는 당연히 사용제한이 되는 것이고 제2항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로 사용제한을 바꾸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저희들이 기타 부득이한 경우 악용우려가 있습니다.  허가를 해 주는데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그게 아니면 반드시 해 주라, 운동하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의 제한 해석을 축소시키겠다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박계장, 이렇게 합시다.
이서우 위원   사용료반환 문제입니다.  사용료반환인데 보면 사용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50/100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군에서 받았죠?  현재는.  내가 내일 쓸 것이다 해놓고 오늘 안 쓴다면 미리 받은 돈에서 50/100을 받아들였다 아닙니까?  이게 다음에는 100% 다 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 체육관 쓰겠다 해놓고 안 쓰면 예를 들어 서봉석씨가 다음에 그걸 쓰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쓰면 체육관을 놀려놓고 골치아픈 일이 생깁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돈을 다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지 한 사람이 못 쓴다하면 부득이 못 쓴다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부득이 못 썼을 때에는?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못 쓴다고 할 때에는 다시 써라 이런 계약은 어렵습니다. 
신종철 위원   계획을 잡아서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날 와서 사용을 못 하겠다 하면 현행으로 봐서는 50% 반환을 받거나 미리 받았다면 50%는 내줘야 되고 만일 사전에 안 받아둔 사항이면 50%를 받아내야 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 지금 현행대로면 만일 A라는 사람이 매주마다 행사를 신청해놓고 하루 전에 가서 안 된다고 애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행사잡는 사람이 이번주에 할걸 다음 한 두 달전 바로 빌리려고 계획합니다.  이걸 악용하면 행사계획은 그날 다 잡아놓고 뒤에 사후 회의해서 둘째주가 낫다면 생략해도 돈을 안 줘도 되니 3주전에 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는 예약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현상황에서는 100% 반환도 뭐 할건데 50% 현행이 맞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앞의 건 운영의 묘를 살리기로 하고 50% 반환은 그대로 반환하지 않도록 수정의결합시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운동하는데 순수한 운동을 하는데 돈을 내도록 하기보다는 무료개방으로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전부 골고루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주민들간의 경합이 되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정에서 강하게 규제는 풀어야 하고 사용제한은 명확히 해줘야 되는건 맞고 주민간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규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칙에서 해결이 됩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일단 현 규정대로 하면 체육관 사용료가 하루에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대용 20천원입니다.  부대시설을 사용하면 50천원, 100천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신종철 위원   계장님 설명에는 예를 들어 주민들이 무료로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한다면 차라리 사용료를 낮추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러면......
신종철 위원   부탁하면서 제14조는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도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50%는 그대로 받고 반환을 안 해주도록 그런 안입니다. 
신종철 위원   제3조2항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고.
○위원장 김상종   그러면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통과시키고 싶은데 위원 여러분......
신종철 위원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2항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행하고 제14조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신위원 말씀대로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2.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김상종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된 순서대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와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이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산청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되며 폐지된 조례의 역할을 이 조례가 하게 되겠으며 종전 조례가 입장료를 청소비의 개념으로 징수했다면 이 조례는 이용에 따른 입장료이므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접근되었다고 보여져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융자대상을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이 구분하여 둔 것을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원화하였고 자금관리를 산청군농협이 취급함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인 대부신청시의 연대보증관련서류를 삭제하고 직위명칭의 변경에 따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의료보험법이 국민의료보험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발족하여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의료보험조합지소가 철수되어 조례의 존치사유가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급대상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고 영세농민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도 쉽지 않고 기타 저소득과의 구분도 불분명한 것을 감안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2조제1항 제2호를 삭제한 것으로 보여지며 장학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제7조 제2항의 본문중 기탁금을 삭제하는 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8조의 2와 3은 현실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으나 조례상 뒷받침이 없는 사항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제8조3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 4항에 명기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 4건도 본회의에서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사항 청취한 내용을 참고하여 심의해 나가시며 필요하다면 해당과장의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대로 먼저 산청군자연휴식지관리및이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제4조 이용료 징수에 제1항2항3항에 1호에 보면 이용료는 자연휴식지 입구나 매표소에서 입장객으로부터 1회에 한해서 교부하고 징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회라는게 날짜가 구분이 안돼 있으니 한번 들어 와서 여름철에 3·4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서를 붙여서 1회는 1일로 본다, 교부한다 다음에 1회는 1일로 본다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1일이면 저녁에 들어왔다 그러면 당일로 고치면 어때요?
조종명 위원   누워자고 가면 1일을 더 받지 않습니까? 
서봉석 위원   오후에 왔다가 밤12시에 갈 수 없습니다.  뒷날 한두시간 느는건 문제없는데 청소년같은 경우에는 1주일도 있습니다. 자연휴식공간을 오래 점용했는데 비용은 한번밖에 안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1일 더 자고 가면 한번 더 받을 방법도 없잖아요?
서봉석 위원   들어왔을 때 표기해서 다음 번이나 안 나왔으니...... 
○위원장 김상종   나올 때 본다.
서봉석 위원   너르지 않습니다.  자연휴식지라는 공간이 그렇게 너른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들어올 때 3∼4일 있을건가, 몇 일 있을 것인지 물어서 영수증을 끊어서...... 
○사무과장 권두원   3회분을 다 받아......
서봉석 위원   일찍 나가면 거기 써놓고 내주든지...... 
○환경보전담당주사 유재우   자연발생유원지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보면 1일, 단 12시를 넘으면 내일 받도록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매표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한번 받기도 징수마찰이 생깁니다.  다음 날 받으면 일단 들어올 때 몇 일 있다 가실거냐고 물으면 이틀 있다 간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순회하면서 방문해서 받아야 되는데 방문해서 받는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서우 위원   법으로는 그렇게 만들어놔야죠.  애먹이고 하면 공무원이 제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이 부분에 예를 들어 단체가 와서 텐트 큰걸 쳤습니다.  친목회나 노동조합이 쳤다, 현대노동조합이 쳤다면 단체입니다.  사람은 자꾸 바뀌어도 텐트는 계속 있는 것입니다.  끝낼 때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작업1반 가고 2반 가고 합니다.  그런데 안 받겠다는 거요?  그러면 받지 말든지.
○위원장 김상종   받기는 어렵다해도 규제를 할 때에는 만들어 놓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서우 위원   영수증을 교부할 때 뒷면에다가 단, 1회는 1일로 본다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서봉석 위원   마찰이 생기면 가져 와서 이걸 근거로 했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잠깐 와 있다 간 사람이나 몇 일 있다 가는 사람과 똑 같이 받는 건 형평성이 안 맞아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용료를 징수받는 위탁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유계장이 문의해보니 현실적으로 두번 세번 받기 어렵습니다.  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많이 이용한 사람에게는 많이 받는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어떻게든 못 받을 때는 못 받더라도 규제를 해서 가급적이면 또 사실은 꼭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야지 형평에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당초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위탁관리자가 괜히 그렇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방금 서위원 말씀이 한 개인이 와서 한건 모르는데 큰 단체는 너거만 노는 자리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내도록 촉구해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열흘 논 사람과 하루 논 사람이 마찬가지면 형편에 맞지 않는건 사실입니다.
이종실 위원   유원지에 가면 우리가 이용료를 안 받는데도 대구같은데는 굉장히 덥습니다.  유원지 근방에 산청, 함양에 와서 텐트를 치면 인수인계를 합니다.  동네 사람한테 며칠 거기 있다가 가라 하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걸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 조례안은 제4조에 또 있습니까? 
이서우 위원   제5조 위탁관리책무에 제3항에 보면 이용료징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원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1년이 안 짧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위탁계약을 1년씩 합니다.
서봉석 위원   나중에 공무원 불신은 아닌데 통계를 잡든지 다음 정책대안을 만들 때 최소한 행정에서 3년을 가지고 정책대안을 만듭니다.  그게 그런 대비를 해보면 앞으로 시설물을 확장할 것인가 예를 들면 아까 얘기처럼 입장료는 얼마 안 걷혔는데 주변시설은 사람이 많이 왔으니 늘려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당신들 낸 것도 없는데 해야 될 때 주먹구구식으로 돈도 얼마 안줘갖고는 안 됩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유재우   다른 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 유원지별로 통계가 나와 있고 영수증만 1년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 조례는 제4조 이용료 사용징수에 관해서 \"1일은 1회로 한한다\" 이것만 삽입해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실 위원   군수님이 대부하던 것을 산청농협중앙회에서 위탁 처리한다로 돼 있는데 이게 이유가 결국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받는 주민이 연대보증서기 어려우니 결과적으로 군농협에 위탁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군농협에서 대부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 주민에게 주면 부실이 되니까 융자를 해줄지 안해줄지 연대보증인을 사실 안 세워도 해줄 수 있을 그런 농협중앙회 산청군지부에서 해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저 사람 돈 융자해주고 돈 못 받으면 자기들이 물어넣어야 됩니다.  사전에 농협하고 어떤 협의가 되어서 근거가 있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이종실위원님 말씀에, 군정질문에서도 얘기했는데 영세민일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에 군이 출연해서 그렇게 해줘야 대출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서 대부를 거부할 때 합법적으로 거부했을 때 빛좋은 개살구이다 최소한 영세민일 경우 영세민에게 들어가는 액수만큼 보험료를 내고 떼여도 얘기 안 하겠다 해야 영세민일 경우에는 맞다.
민명식 위원   그 전에는 영세민들에게 군에서 내줬거든요.  보증을 세웠는데 지금은 돈을 농협으로 위탁했으니 군에는 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 말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삭제해도......
이종실 위원   융자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위탁했을때는 농협에서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위탁이 이미 다 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도 해갑니다. 
민명식 위원   군에서 하다 안 하는걸 굳이 놔둘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중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언제 위탁되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96년부턴가 오래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농협에 수수료 1% 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본뜻은 지금 현재......
민명식 위원   이대로 하면 군에도 보증인이 둘 있어야 되고 농협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없애자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은 맞는데 통과한 이후에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저소득일 경우에는 농협이 대출을 안 해줬을 때 자금실용이 있느냐 조례자체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운용할걸 군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저소득층 융자를 군에서 이걸 연대보증 세우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중으로 하니......
이종실 위원   그렇게만 생각해서 할 문제는 아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농협에도 받고......
이종실 위원   군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데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데 주민편익을 최소한 봐줘야 될 의무가 군수님에게 있는데......
서봉석 위원   우리가 안 세우는건 맞는데 이 조례는 통과하되 영세민에 대해서는 어떤 다음 이후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는 아닙니다.  영세민을 신용보증을 안 해주면 군지부에서 돈을 안 빌려주면 제도자체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주민소득지원자금 이것입니다.  자기통장에 예금해 놓고 있어도 군에 돈을 안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 위원이 지역에 보면 유지나 도단위 회장도 안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것은 달라요.
조종명 위원   그것은 영세민이 아닙니다. 
이서우 위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다 들어옵니다.  통과는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군에서 돈 다 떼일 수 없는 것이고 농협에 넘기는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실 위원   96년에 위탁됐는데 조례폐지는 지금 합니까?
조종명 위원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의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송귀준   제8조3항이 다른 법하고 상치되는 내용이 있어서 제8조3항을 삭제하고......
○사무과장 권두원   여기 출납폐쇄후 보고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인데 금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그 전에 개정되기 이전자료로 했기 때문에 3개월 했는데 3개월에서 80일로 바뀌어졌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해주는게 맞겠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 조항은 지금 현재 어차피 80일로 맞춰 놓으면 다음에 또 바꿔야 하니 이 부분을 삭제하는게......
○사무과장 권두원   기금까지 언급을 안 해놨기 때문에 기금자체는 조례 결산이나 기간을 언급 안 할 수 없습니다.  3월을 80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 결산보고서도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냐 하면 전년도 결산이 6월30일까지 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다른 것과 합리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제8조3항은 3월을 80일로 바꾸고 제2항에서는 결산보고서를 다음에 6월30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서 수정의결.
○위원장 김상종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조의3항의 80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삽입하고 6월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를 삽입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0분)

○위원장 김상종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해당법률이 폐지되고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제2항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상정된 폐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의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6. 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1분)

○위원장 김상종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사용량에 따른 요금부과와 수도료의 수익자 부담원칙의 견지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내용과 주문의 여러 항을 묶는 작업을 병행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제6조의 제2항과 제4항의 내용을 제1항에 합하고 제2항과 제4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의 제2항을 제1항에 합하고 제2항을 삭제하였으나 선납과 관련하여 미납시의 취소요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미납사유를 제출하면 타당성이 인정될 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제4항을 제1항에 합하고 제4항을 삭제하면서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소유공작물에 손해를 기했을 때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해둔 것을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지도록 신청자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제18조의 제1항4호와 5호는 사용자의 번거로움을 더는 측면에서 삭제되었고 제21조 제4항은 당초부터 당연한 사안을 열거한 것으로 군더더기로 삭제되었습니다. 
  제23조의 제1항 본문중 \"기타 부득이한\" 이 \"관로파손, 수질오염등이 발생한\" 것으로 바꾼 것은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24조는 기본요금과 급수장치 손료의 개념에서 사용자 편리의 개념인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바꾸면서 제26조의 요금을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에서 단계별 누진요금 체계로 개선하여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은 수도요금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돗물 사용을 줄여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담당부서의 말에 의하면 이 조례안이 시행되게 되면 상수도 예산 자립도는 현재의 52%에서 약 80%로 향상되고 현 사용량을 가지고 추계할 때 가정용은 52%, 업무용은 37%, 영업용은 59%, 욕탕1종은 16%정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물 사용을 억제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와 같이 기본요금제에서 단계별 누진제로 전환하는 방향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체제로 바꾸고 제4조의 2에서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를 완벽한 시공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공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설치되는 건축물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설치비용과 관련되는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공공하수도에 접속하는 곳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10이상의 하수매출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을 추가로 배수시설 설치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하였고 이 경우 부담금을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15조 제2항 제4호 본문중 일부 내용이 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을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내용은 오수종말처리장 비용하고 오수종말처리장되고 나면 정화조라든지 정화시설을 안하고 바로 배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출된 안에 보면 오수종말처리장 비용과 정화조비용을 다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검토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바꾸어서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러면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0쪽에 보면 별표2에 현행 업종별 요율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정용일 경우에는 상당히 재정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오히려 물을 앞으로 절수기기를 쓰고 물을 아껴야 되는 욕탕1종이나 2종을 보면 영업용이나 상당히 완화돼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배경이 2억 더 받는게 가정용에서만 받는게 높아 가지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것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용면에서 보면 기본요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가정용에는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도 사용량이 톤수를 구분해서 이렇게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잘 보면 욕탕2종이 200톤을 쓰면 한 달에 117천원 기본요금이 나옵니다.  거기에 200에서 초과하면 더해서 부과할건데 그 옆에 칸을 해보자고요.  옆의 건 200×770을 곱해서 상당히 등급간격을 300으로 띄워 놓아서 물을 많이 쓰는 가정용에는 억제효과가 있는데 영업용 욕탕은 억제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수가 더 많은 불특정 가정이 지고 오히려 업소는 혜택을 받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더 계산해 보십시오.  잠깐 정회하고.  차이날 것입니다.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목욕탕은 앞으로는 절수기기를 안 쓰면 안되도록 업주들이......
박삼서 위원   감이 오는건 잘못하면 가정용만 올리는 격이 되고 욕탕같은 경우는......
○전문위원 송귀준   욕탕2종은 산청에는 없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욕탕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1종은 보통 목욕탕 정도의 시설입니다.  욕탕2종은 사우나나 대규모 욕탕시설을 한 곳입니다.  우리지역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서봉석 위원   한 달에 얼마정도 물을 씁니까?  1종은 요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경호탕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300천원에서 400천원 정도 평균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면 500천원씩......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앞으로 절수기기를 부착해야 될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만약 그렇다면 가격결정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시 보면 거두기 쉬운 쪽으로  간격을 촘촘히 해서 짜내고 그 외에 보면 납부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완화해 줍니다.  정주영씨는 돈이 엄청 많아도 간격이 별로 없어서 똑 같습니다.  100억이나 5000억은 똑 같고 중간단계는 1백만원 단위로 해서 요금을 달리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욕탕1종 같은 경우도 501톤 초과해서 무조건 다 쓰는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500∼1000, 다음 1000∼2000 이렇게 해서 간격을 넓혀주라는 것입니다.  누진제로 해서 구분해 주는게 물을 앞으로 아끼는 혹은 비용을 현실화하는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반대적인 얘기인데 가정용을 보시면 사용량 단계를 많이 늘려 놓았습니다.  이유는 기본요금에 근접하는 예를 들어 11톤∼21톤 범위안에서 그 쪽에 많이 사용하는 가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 놓은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늘려놓은 것이고 욕탕종류에서 이걸 좁힌건 방금 서위원 말씀과 반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간격을 줄여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물어봅시다.  가정용 10톤인지 모르겠는데 371원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1톤에서 10톤 사용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10톤을 썼을 때 3710원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3,710원하고 다음에 좀전에 얘기한 구경별 정액요금 안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13mm 해서 그 금액을 더해서 사용료가 징수되게 되겠습니다.  360원 + 10톤 했을 때  3,710원 해서 총금액이 4,000 가까이 나갑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러면 제일 작게 쓰는 사람도 기본요금보다는 많이 내잖아요?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제일 작게 쓰는 사람이 360원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용을 안 하고 수돗물을 안 썼다 했을 때는 우리가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징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경별 징수해야 된다는 뜻은 우리가 6년마다 급수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6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교체합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료를 받는다고 보시면 타당할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가정용 52%가 증액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가정용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배를 52% 더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건 주민들에게는 조금 실제 %를 덜 받고 업자나 큰 공장이나 이런데는 조금 더 부과하는건 될 수 있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는데 현재 52%면 요율로 보면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내용은 검토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너무 많이 부과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설명해 보세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52%를 인상시키더라도 우선 숫자만으로 보면 많이 올린다 싶지만 인근 군하고 물 원가계산하고 보면 높게 책정된게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인상을 해야 밸런스가 맞다는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당초에 아주 낮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근 쭉 나옵니다마는 최소한 그 정도는 가정요금도 상수도요금도 올려줘야, 올려도 80%밖에는 안 됩니다.  또 2001년까지 현실화시키라고 하는데 또 그 당시 가서 많이 올리려면 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 물관리종합대책에 2001년까지는 현실화하라는건 100%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 비용부분을 가정에서 많이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탕1종이나 영업에서도 해야 되는데 단적으로는 개정하려면 욕탕1종은 한달에 욕탕이 200톤은 쓴다 아닙니까?  200톤은 더 쓴다고 봐야 되는데 101톤부터의 등급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대부분 400톤이나 500톤 이상 쓴다고 보는데 밑에 간격은 좀 한 개만 해놓고 예를 들면 100에서 300 해놓고 301에서 500 해놓고 501에서 1,000 이런 식으로 위의 등급을 넣어서 누진할 때 참고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야 목욕업주도 무조건 물많이 쓰면 안 되고 절수도 하고 아끼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지금 현재 가정용을 52% 올리고 욕탕자체를 적게 지금 현재 수도요금을 올린다는 위원님 하신 얘기는 타당성이 인정은 되나 지금 현재 가정용은 지금 현재 사용료를 징수해볼 때 징수해본 결과 기본요금을 징수했습니다. 10톤 미만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정용에 예를 들어 50%를 올렸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정용을 징수를 한 사용료를 받으면 우리가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아까 욕탕하지만 욕탕1종, 2종은 없고 1종은 있는데 보통 목욕탕 징수를 하고 있는게 400천원에서 500천원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한 달에 1,000톤 이상 쓰고 있습니다.  1,000톤 이상 쓰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욕탕에 지금 현재 징수한다는건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16% 올려도 결국 앞의 요금징수 이상을 징수하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린다면 조금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알겠는데 목욕탕이 1종에 1,000톤은 다 쓴다는데  300톤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밑의게 필요없으니 만일 700톤 해서 올리고 1,000톤 하면 절약방안이 안 생기겠느냐 1,000톤 하면 요금이 다르니 아껴쓰려고 노력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입니다. 
이서우 위원   1톤부터 300톤까지는 빼도 된다고 봅니다.  이건 목욕탕을 열어 놓으면 300톤은 더 씁니다.  300톤부터 500톤까지, 500에서 700톤, 700톤에서 1,000톤으로 누진세율을 많이 매겨나가야 되고 16%는 돈이 작다는 소리 아닙니다.  물요금을 많이 올리면 또 목욕비 올라가니 안 좋다는 소리입니다.  누진세율을 올리는데 실효성있게 매겨 300톤이 기본요금에 해당되게 되고 300톤에서 500톤, 500톤에서 700톤 이렇게 해놔야 물을 적게 쓸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16%가 작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민명식 위원   자꾸 가정용이 영업용보다는 싸다고 얘기하는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작게 쓰는 데에는 작습니다.  가정용이 50톤을 썼을 때 922원이죠.  영업용 50톤을 쓰면 871원으로 쌉니다.  영업용이 영업하는 사람이......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목욕탕과 개념을 같이 가지는데 목욕탕과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많이 쓰면 도로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다른건 별 손댈게 없고 목욕탕 1종을 손대야 됩니다.
조종명 위원   신위원 집에 수도요금 얼마나 냅니까?
신종철 위원   저는 식구가 많아서 쓰는 양이 많습니다.  수도요금이 10천원 선입니다.  사무실만.  가정하고 치면......
이서우 위원   요율만 매겨주는 것이......
신종철 위원   가정용 자체하고 영업용은 물을 많이 쓰는데 가격이 낮느냐 하는데 영업용을 올리면 물값을 올렸다 해서 밥값도 올라갑니다.  가정용을 아껴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안 아낍니다.  업무용은 물을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청소하는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은 가격을 높여놔도, 업무용을 올려도 되고 가정용이 높이더라도 가정에서 아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올리는건 맞는데 목욕탕은 물을 절약하는 할 수 있는 요율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목욕탕이 2,000톤 써도 1,029원이고 그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율을 매겨서 하면 좋을건데......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요율체계 이걸 자꾸 자치단체별로 마음대로 조정했으면 하는 말씀 아닙니까?  단계별로 그런데 체계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합니다.
이서우 위원   500톤 이하 쓰는 산청군 목욕탕은 없죠?  그러면 위의 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우리지역에 보면 필요없는게 있는데......
신종철 위원   사용단계별 1∼10이라든지 가정용하고 욕탕부분에 얼마까지 받으라고 법률상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군에서 맘대로 고칠 수 있는게 아니고......
신종철 위원   욕탕1종은 500톤 초과 부분이 없다는 거죠.
○위원장 김상종   확실하죠?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예.
신종철 위원   전국의 목욕탕협회에서 로비한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그 요율이 내려지는 부처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부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이건 수질......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이건 물관리행정평가나 이런건 환경부에서 하지만 이건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옵니다.  요금체계가 있습니다.  물가하고 전반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서우 위원   방금 요율부분을 전문위원은 행정자치부에 하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만약 요금체계를 조금 전에 신위원도 그런 얘기를, 로비 이런 말씀을 했는데 만약 그 단계를 이걸 1,000이상 단계를 또 5000단위로 해서 만약 금액을 증액시킨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업주에게서 많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문에 이런 규정을 정하지 않았나 봅니다.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매겨진 등급이 현실성이 없는 등급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목욕탕에서 300톤 쓰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용식 위원   있을 수 있습니다.  목욕탕을 한 달에 이틀 정도 영업하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요율표가 우리가 변경시킬 수 없는 변경표라면 그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하수도에 대해서 의논합시다.  전문위원님, 행정자치부에서 목욕탕에서 1에서 100톤, 500톤 하는 요율표를 매겨놨는데 전국적인 단위입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볼 때에는 법으로 이렇게 법제화된건 아닐 것이고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멋대로 하면 대비해볼 수 없으니 대비해 보기 때문에 이런 준칙이 내려진 것일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공요금을 얼마만큼 현실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관계를 대비해보기 용이하도록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전국단위를 해서 이 단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택도 없을 것으로......
○전문위원 송귀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체계를 바꿀 때 안 올리면 못 올립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 조례는 원안의결하고 싶은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으로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왔지만 제15조제1항 이중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리설치비용 전액 했는데 이 부분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으로 수정해서 의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상종   담당계장이 협의하였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서길영   예.
○위원장 김상종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2제2항제5제15조 본문중에서 전액을 이 부분 설치비용을 비교해서 적은 비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의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 15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의 심의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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