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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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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6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89회산청군의회임시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4.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도시계획조례안
  6. 5.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89회산청군의회임시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4.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도시계획조례안
  6. 5.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7분 개의)

○전문위원 송귀준   제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민명식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제89회산청군의회임시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3시39분)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산청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호선으로 하자는 위원이 많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호선으로 위원장부터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공용식위원.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공용식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용식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신종철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종철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4건의 제정 및 개정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산청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13시43분)

○위원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서 같은 규정 제14조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제18조의 제출의견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예고문의 작성, 제6조에서 예고문 작성과 관련한 사항은 제7조에서 예고의 방법으로 신문·공보·컴퓨터통신·방송 등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 예고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제8조에서 의견제출 및 처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9조에서 필요한 경우의 공청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제10조에서 다른 기관 또는 상급행정기관과의 예고나 공청회를 하기 전에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제11조에서 집행부 실과에서 발의하는 입법안의 경우 입법예고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의 입법안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4조 입법예고의 대상과 제8조제2항 접수된 의견에 대한 통지와 관련 처리방법 등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의 사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의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조례제정안 작성시에 전체의 짜임새 문제로 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한 검토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이 건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 없는지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오전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대강 요지만 밝혀 주셨습니다.  특히 이 자치법규안이 주민의 알권리와 대단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조항 한 조항마다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셨으니 조항마다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공용식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간사 신종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기획감사실장님, 그러면 각 항목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오전 제안설명때 제정이유나 주요골자는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조금전 서위원 말씀대로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목적으로 이 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로는 조례·규칙을 말하는데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에 투명성을 높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행정절차법상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례를 정하지 않고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보면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종전에는 산청군법무행정처리규정인 훈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을 내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의해 지금까지 처리해 왔는데 98년에 행정절차법이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입법예고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 사항들이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지난 11월달에 12월말까지는 반드시 이 안을 조례로 정하라는 입법예고 지시가 내려와 있어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입법\"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합니다.  조례·규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라 함은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민의 일상생활에 관련있는 자치법규는 반드시 입법예고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시킬 건 반영시켜서 입법예고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에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에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토지제도, 4. 도시계획, 건축, 5. 도로, 하천, 교통, 6. 시험제도, 7. 정보화 관련제도, 8. 지방세 각종 수수료, 사용료 포함한 관련 제도, 9.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행정절차법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입법예고할 시간이 없을 경우에 20일 이상 되어야 되는데 아주 긴급하게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고 입법예고 때문에 공익에 현저히 손해가 온다면 입법예고를 안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또는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을 예고하며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입법예고의 대상 제4조는 사실상 행정절차법상에 일부 명시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군과 직접 관련있는 부분은 없애버리고 우리군과 관련이 적게 되는 부분 등을 입법예고 대상 제4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긴 하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 제5조 예고문작성에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입법주요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제2항의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알기 쉽게 작성\"해야 됩니다.
  제6조 예고방법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신문·공보·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에 법제문 규정에 보면 컴퓨터통신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아주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통신으로 공고해도 된다는 것이고, 제2항 \"군수는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장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법제문 규정에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공고를 떠나 통지해야 되다는 것입니다.
  제7조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20일 이 부분도 사실은 절차법상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서 주민들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해서 전체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결정한 것을 반영시키되 반영이 됐다는 내용은 제출자에게 통지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입법예고해서 반영이 된 입법안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마는 1차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의안상정을 의회에 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9조 공청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공보, 일간신문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입법예고가 앞에서 얘기한대로 신문, 컴퓨터통신, 방송뿐만 아니라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는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제10조는 협의등 관련사항입니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상급 행정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것은 협의·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하고 나면 무효되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전에 협의·승인을 받은후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11조 입법안 심사는 \"군수가 발의하는 입법안의 경우 제4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이행한후 기획감사실장의 입법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법제업무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이고 어제 창원지검에서 송무업무에 대한 지도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총괄적인 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12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것은 일몰제운영 때문에 4년간 12월31일까지입니다.
  이상 법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기획감사실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4조제2항에 3번 말이죠.  입법예고안 및 불리한 내용으로 판단될 경우 이런데 예를 들어 그런게 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정해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축조해서 심사했으면 싶은데요.  우선 이게 목적에서 있듯이 주민들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그런 목적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건데 내용에 보면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긴급을 요한다든지 현저히 불리한 판단을 하는 경우 집행부의 책임자가 운용하기 좋도록 돼 있는 부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를 수정해야겠다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제6조제2항 \"군수는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사실은 좀더 조장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저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로, 아니면 단, 어떠어떠한 것은 해야 한다든지 위에 있는 제4조에 제8항까지 중에서 이런 것은 해야 한다든지 조례안에 강제규정이 있어야 좋겠다는 내용이고 제9조제1항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다른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4조제1항9목에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이것은 당연히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것으로 예외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제4조제2항3목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런 부분은 아예 조항자체를 삭제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주민들에게 오히려 폭을 넓은 알려주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수정안을 내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고.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당초안을 무수정통과로 잡았다가 바꾼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4조 내용은 어떠냐 하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운영하고 같습니다.
  또 제2항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2항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삭제해야 됩니다.  이 조항을 빼자고 논란이 됐었는데 조례를 만들다보니 그것을 빼니 허술하다 해서 저는 모르겠다 하고 말았는데 이 부분은 왜 법에서 만들어놓고 조례로 위임을 안 했냐하면 제4조가 빠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4조는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법에서 정해놓은 사항, 군수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고가 아니고 이 조항을 조례로 정할 필요없이 해라, 그리고 제2항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2항에서 분명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제4조는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닌 것이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되는게 맞고 제8조제2항은 행정절차법 제18조제1항을 그대로 갖다놨기 때문에 삭제해야 맞습니다.  이 업무를 보는 실무자가 사전에 저하고 한번 의견이 있었던 사항인데 저는 모르겠다 그 때 이야기를 그리 하고 말았습니다.  이 조항은 우리가 조례를 고쳐봤던 뾰족한 사항이 아니고 제4조는 삭제해야 되는 사항이고 제8조제2항도 삭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18조제1항에 있는 사항이고 제4조제1항은 법제업무규정 제14조 내용과 같고 어떻게 같으냐 하면 제가 죽 맞춰보니 제4조제1항4호는 법제업무 규정 제4조제1항 나항과 같고 제2항 2호는 다호와 같고 3호는 라호와, 4호는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과 같고 5호는 4항의 도로와 교통행정이 있는데 하천부분만 새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6호는 법에서는 자호 국가시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고 7호는 차로 돼 있습니다.  차호와 같고 8호는 없는게 들어가는데 지방세 관련은 기타 9호에 있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9호에 포함됐다고 본다면 전부 제14조는 사실 상위법에 있는거니 안 들어갈게 들어간 것입니다.  모양 좋으라고 넣어놓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대봤자 별 이익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삼서 위원   제8조제2항이 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항목이 법 제18조에 돼 있다 이 말이죠?
○전문위원 송귀준 제18조제1항입니다.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제4조하고 제8조제2항을 삭제의견을 내려고 당초에는 생각했었는데 이런 조례가 계속 와서 그쯤 해놓고 말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조금전 말씀하신 부분들을 삭제를 시켜도 행정절차법이나 법제업무 규정에 들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삭제에는 별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제18조까지 넣어줬으면 비교하기 쉬울건데......
서봉석 위원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행정절차법에 있는걸 여기에 조례로 넣어놓을 필요없다, 없애봤자 똑 같으면 놔놓고 특별히 제가 볼 때에는 제4조제1항에 9호가 시작은 기타로 돼 있지만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주민의 일생생활에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건축이나 토목부분에서 대단위 사업공사가 일어날 경우에 저는 충분히 민원소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서는 제9조 공청회 부분 제1항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제4조제1항9호는 당연히 당연조항으로 한 항을 더 넣어서 제2항을 넣든지 밑에 넣어서 단서조항해서 위의걸 없애는건 같으니까 그대로 하고 공청회 부분에서 강화시켜 줬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김상종 위원   반드시 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 부분은......
박삼서 위원   공익관계가 있으면 안 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제4조제2항3호......
서봉석 위원   입법예고는 안 할 수 있지만 주민이 알 수는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안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민이 알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에게 요구를 했을 때 그것까지 묵살하면서 자치제에서는 위배되는게 아니겠는가......
박삼서 위원   제4조제2항에 보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이 미칠 사항은 안 할 수 있다......
서봉석 위원   방송이나 입법예고로 안 할 뿐이지 주민이 알았을 때에는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여는 것이 공청회를 열었다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건 아니고 공청인의 의견을 듣는거지 이해관계가 한쪽 의견만 듣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리는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의회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제4조제1항1호부터 9호까지는 입법예고해야 되는 사항이고 서위원 말씀은 그 중에 9호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제9조 공청회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드는게 좋겠다는 말씀인것 같은데 그 부분도 그것을 다 넣으려고 하면 공청회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출안대로 하는 것이......
서봉석 위원   인원수나 이런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면 되니까 규칙에서 예를 들면 주민의 몇 분의 1 이내 만들 수 있죠.
김상종 위원   \"하여야 한다\"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얻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자체가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떤 자치법규 조례에 대한 의결사항이 아니고 각종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는 의회의 의결을 안 받으면 시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야 한다\"는건, 못 박는건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삼서 위원   어차피 하려면 서위원 말씀대로 제4조9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하려면 공청회관계에 권익보호해줄 수 있는건 하려면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어차피 하면서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당장 우후죽순처럼 할까봐 대비할 수 있는 부분만 되면 한번을 해도 야무지게 하고 권익을 찾아주는건 괜찮습니다.  수정쪽으로 해서......
김상종 위원   해야 되는 부분은 하라고 하면 됩니다.  \"할 수도 있다\"로 해놔야지 무조건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여야 한다\" 하면 전부다 해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전부가 아니고 제9조제1항에 잘 읽어보면 다른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안 하면 안 합니다.  안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대해석하면 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필요하면.  제4조제1항9호 건은 입법예고를 설령 안 하더라도 주민들이 알아서 이의를 제기하면 공청회는 열어야 됩니다.  공청회를 여는 자체에 무조건 관철하는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공청인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의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리자 저는 그런 뜻입니다. 
김상종 위원   공청회가 필요하면 의회에서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 하고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리 놔둬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여기 보면 지방세하고 각종 수수료, 사용료 이것만 봐도 과표현실화문제 이게 전부 주민의 권리·의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거기에는 수수료, 사용료를 인상하는데도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다 해야 된다면 상당히 이런 부분은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해놔도 나중에 결국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청회를 거치는게 안 좋느냐 하면 공청회를 안 거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공청회 내용을 보면......
서봉석 위원   그게 심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단 다중민원과 관계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상종 위원   그런 심각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서 입법예고가 정해지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서 가져오라고 하면 됩니다.  의회에서 공청회 결과를 가져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둬도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군수가.
김상종 위원   입법예고를 안 하더라도 의회에는 가져옵니다.  할 때에는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제4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9호가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항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박삼서 위원   서위원은 이왕 공청회를 하려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영부영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입법예고를 해도 의회에서 봐서 들어오면 공청회를 해라, 또 입법예고도 해라하면 됩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입법예고를 반대하면 공청회는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청회 같은 경우는 명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꼭 공청회를 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 개최를 안 해도 개별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득이 될 수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궁중심리가 공청회 백번 한다고 좋은건 아닙니다.  호도자체가 주민에게 호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봉석 위원   이걸 잘 읽어보면 제6조 같은 경우에 보면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군수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긴급이나 큰 문제라고 봅시다.  보면 그 조항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군수는 제4조제2항1호와 3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입법예고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의회로 가져와서 한다는 자체도 자기들끼리 쑥덕공론으로 몰려 당당하지 못하고 조례목적이 뭐냐하면 투명성에 있습니다.  입법과정의 투명성이고 기회확대인데 목적을 잘 해줘야 되지 너무 현재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문제가 생기면 하자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제4조제9항을 \"단\" 이렇게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제4조제1항9목은 예외로 해야 한다, 제가 행정절차법 제46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6조는 행정예고입니다.  이것은 입법예고안의 행정예고입니다.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이게 입법예고안의 행정예고입니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첫째,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두 번째,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세 번째,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네 번째,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은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이게 행정예고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많은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전부 입법예고 전에 의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공청회의 필요시에는 공청회를 열어서 그 결과를 가져 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원안의결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무엇을 갖고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김상종 위원   법을 정하기 전에 의회에 가져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시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입법예고하고.
서봉석 위원   입법예고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안 해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입법예고를 시행단계에서 하고 들어오면 주민과는 마찰이 일어나죠.
김상종 위원   아니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시행이 됩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예를 들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또는 빠지고 들어온다 해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끝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김상종 위원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공청회 결과를 가져오라 하면 공청회를 거쳐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입법예고를 안 했더라도......
김상종 위원   \"하여야 한다\"고 하면 무조건 공청회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인데 안 해도 의회의 승인후 해야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의회의 의지니까 문제는 안 됩니다.  서위원 말씀은 그전에 주민의 폭을 넓혀보자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그렇게 열어준다면 의회 의원들이 혹시 손을 드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의회 의원의 위상도 문제이고 심의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일 한 두 사람 이렇다면 손들면 죽인다는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여야 한다\" 하면.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습니다.  공청회를 해서 그 의견을 군수가 반영을 시켜서 입법안에 넣어서 의회에 넘겼다고 할 적에 의회에서 입법자체를 유보나 부결해서 조항을 삭제시켜 버렸다 그런 문제도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고 조금 융통성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요.  \"하여야 한다\"보다는.
서봉석 위원   저는 제9호가 복합민원과 관련한 것이 예견되는 일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군청이 직접 시행하지는 않는데 다른 청에서 상급기관이나 우리군내 토지사용이나 시설물 설치시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리 됐을 때 상당히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갑갑하다는 질타를 안 받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방금 얘기한 정회시간중에 내준 자료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여기에도 보면 \"다만\"이 있습니다.  셋째 줄에 보면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집행하는 쪽에 물론 집행하는 쪽이 중요합니다마는 집행쪽에 유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지역내에서 자주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있을 걸 예견해서 만약 제4조를 존치한다면 제9호의 경우는 좀 먼저 청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마는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 주민세 1천원에서 3천원 올리고 나로서 상당히 이의가 있었습니다.  2천원 올리는데 대수냐 소주 안 먹으면 되지 하는데 주민으로서는 300% 해석한다는 거죠.  상당히 안 좋은 의견들도 저는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우리도 스스로 주민들에게 챙겨줘야 될 필요가 있다,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박삼서 위원   주민세를 서위원이 얘기했는데 한 예인데 공청회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올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불보듯이.  공청회를 했다 해서 나는 생각이 우리가 꼭 필요하면 주민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주민이 다 참여해서 물가를 올리려고 하면 올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일이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단순한 과표현실화 문제인데 만일 과표를 조정하려고 공청회를 한다고 합시다.  공청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산청군만 과표를 제일 낮게 책정해놓고 할 것입니까?  공청회를 안 하고 바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그래서 열외규정이 되는 것이지 행정편의대로 예외규정이 되는건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이나 입법예고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입법화하는데 주민의견을 반영시키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안 듣기로 하면 이런 부분 법안이 나올 수도 없고 입법에 관한 사항은 입법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박삼서 위원   저는 생각이 논란이 오고 가는 것도 아무리 좋은 법이 있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집행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집행하면 되지 물론 잘된 법이 있어도 정확하게 집행하면 좋게 봐줄 수 있는데 저는 생각이 위원이 법에 앞서서 집행하는 사람이 집행을 잘해 주면 이런 문제가 안 된다, 서로 서로 못 믿으니 문구를 넣자 말자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이런 논란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해줘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못 믿으니 입법화해서 명시하자는 것이고 공청회를 안 해도 집행하는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일해 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이종실 위원   공청회를 해서 그게 공청회 그 자체가 정말 정당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게, 묘하게 작용할 수 있는게 공청회입니다.  예를 들어 공청회에서 다수 의견이 왔다 치나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거기도 문제가 생깁니다.  만일 다수 의견이 들어왔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다 그럴 경우에는 공청회 자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공청회를 해서 되는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것도 적절히 잘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서위원, 조정합시다.  해서 뒤에 다시 잘못돼 올라오는건 그 때 가서 말리면 됩니다.
서봉석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해서 할건 아니고 지금 산청, 사실 민주화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얻어준걸 쓰다보면 상당히 그런 적극성, 입법이나 주민참여에 있어 적극성이 떨어질 경우가 있어서 최소한 좀더 대범하고 걱정하는 우리 위원이 그런 폭이라도 최소한 열어놓고 좀더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안 있겠느냐, 산청군의회가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도에 감사청구 숫자할 때 경상남도 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청군이 최소치고 적은 숫자로 돼 있습니다.  한 건도 안 하더라도 대단히 개척적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 이런 부분도 한 가지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공청회를 해서 혼란스럽게 한다기보다는 공청회 절차나 규칙이 있고 하니 그런걸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아주 열의있게 활발한 신의가 있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염려해 안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위원들이 미리 멀리 내다봐 주자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뜻은 충분히 알고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결론은 이렇습니다.  혹시나 집행부에서 해야 될걸 안 할 수도 있으니 서위원은 그것을 못 박자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는 혹시나 해서 그렇게 되면, 공청회가 잘못 이용되면 미리 공청회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완만하게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조화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위원장님, 결론을 내립시다. 
○간사 신종철   다수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를 한다는 의견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박삼서 위원   통과시켜 주면서 의견사항으로......
서봉석 위원   별 의미는 없죠.
○간사 신종철   삭제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의회의견을 내고.  서위원 우려하시는 내용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과 함께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서 제6조 예고방법으로 문구의 차이인데 컴퓨터통신으로 돼 있는데 컴퓨터통신은 E-mail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될 수 있고 E-mail 주소록이 없으면 보내지 못 합니다.  차라리 군 홈페이지로 바꾸고 제9조제2항 공보부터 일간신문도 문구를 정리하기 위해서 위와 똑같이 통지하고 다음에 \"신문, 공보, 군 홈페이지\"로 바꾸는 것이 문맥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정해서.
○위원장 공용식   신문, 공보, 군 홈페이지......
○간사 신종철   \"컴퓨터통신\"을 \"군 홈페이지\"로 바꾸고.
김상종 위원   일괄적으로 전부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간사 신종철   그런 부분하고 다릅니다.  E-mail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서우 위원   컴퓨터통신으로 어쩐다는 것입니까?  개인에게 알려 주는게 아니고 군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되니까.
○간사 신종철   문구를 그렇게 바꾸고 수정.  공청회부분은 의견서를 내고, 방금 제6조제1항에 \"신문, 공보, 컴퓨터통신\"인데 \"컴퓨터통신\"을 \"군 홈페이지\"로 바꾸고 제9조제2항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맞추어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봉석 위원   신문, 공보, 그리고 \"컴퓨터통신\"을 \"군 홈페이지\"로 바꾸고 방송 이렇게 수정......
○간사 신종철   수정해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6조제1항 \"신문, 공보, 군 홈페이지, 방송\" 이렇게 수정되는 것이고 \"컴퓨터통신\"은 지우고 제9조제2항도 \"공보\" 다음에 위의 내용과 같이......
○간사 신종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6조 예고방법에 제1항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신문, 공보, 군 홈페이지,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제2항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신문, 공보, 군 홈페이지, 일간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간사 신종철   아니 \"신문, 공보, 군 홈페이지,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사실을 알려야 한다\"
○위원장 공용식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40분)

○위원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하니 참석요청을 해놓고 설명을 들어보고 하기로 하고 정회하도록 합시다.
이서우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검토보고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인 전산직 6급과 7급 각 1명의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직원의 보강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공용식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실 위원   그런데 정원의 총수가 476명인데 2명이 불어나면 478명이 되는데 외부에서 전입시키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정보통신관계 정보화사업 때문에 저희 군에 지금 기존 인력이 3명이 있는 것으로 중앙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직은 3명이 아니고 4명이 지금 해나가는데 한 사람은 종합민원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직급을 전국적으로 늘려주면서 6급 1명, 7급 1명의 정원을 전 시군에 행정자치부에서 다른 것은 자꾸 줄어들지만 그래서 이번에 전산직이 2명으로 6급, 7급 정원이 내려와서 이 정원은 한시적으로 2002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동안에.
  지금 현재 조례상 늘려놓아야만 정원을 충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금 충원을 하는 방법은 지금 저희군에서는 한 사람 있으니 한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특채를 하는 방법이나 그렇게 충원할 방법입니다. 
○간사 신종철   도 정보화기본계획이나 산청정보화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정보운영에 따라서 업무가 방대해지고 전문화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에 능수능란한 전문분야를 다루고 있는 분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부분이 좋을 것으로 기본계획에 돼 있습니다.  현재 전산직 7급이 있고 6급 한 명 더 하려면 자체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전문직을 영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보화기본계획에 그런 부분이 있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6급이나 7급을 특채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원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인원중에서 그 요원이 있다면 거기에서 채우고 남는 것만 채용하면 되는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드린 이유가 7급 전산직이 이춘자라고 종합민원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불어도 한 사람이 충원될 수 있고......
○간사 신종철   예를 들어 현재 정보화부분이 정보, 전산, 통신 세 가지를 같이 운영되고 있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통신하고 전산하고 두 가지입니다. 
○간사 신종철   통신하고 전산인데 실제적으로 정보화부분 인건비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전산직만으로 정보화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통신부분도 정보화하고 같이 돼 있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산청군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이런 부분이 계의 조정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저희들 앞으로 정부측에서도 정보화사업의 추진이나 이런 부분때문에 증원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숫자를 낮추고 있는데 늘리는 이유는 그만큼 추진력을 강화시키는 부분인데 통신부분하고 정보전산 부분하고 별도 분리계획은 없습니까?  기계적인 부분하고 전산부분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현재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가면 통신하고 전산하고는 달라져야 되고 하나의 과를 형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 전산직이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4명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물론 전산직이니 전산에는 잘 하리라 믿는데 지금 외부에 보면 컴퓨터관련 1급, 2급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따고 있습니다.  과연 산청군에 근무하는 그 사람을 승진시키는게 원칙이지만 외부의 사람처럼 컴퓨터의 전산을 그 정도로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큼 전산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 보유인력들이 젊은 친구들입니다마는 기사 1급, 2급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능면에서는 많이 안 떨어지리라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7급이나 6급을 공채를 하는 경우에 6급 공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별정직이나 7급은 공채를 더러 하고 있는데 7급 공채의 경우에 자격이 1급 기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경우는 상당히 귀하고 기능면으로는 더 낫지 않겠나, 신기술이니.
  그렇지만 산청군에서 근무하려고 고급기술자가 오겠냐는 의아심도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하고 한 사람은 기 충원돼 있기 때문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간사 신종철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계적인, 기술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은 그런 분들이 할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정보화사업을 해나가는데 특히 산청군 전체를 봤을 때에는 행정적인 마인드도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기계를 잘 다루더라도 기획적이고 행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부분이 홈페이지를 기계적으로 운영이 잘 되지만 기획적으로 잘 꾸며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행정마인드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볼 때 전산직을 뽑을 때 아까 채용계획이 있다면 제가 생각에는 기계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도 우수하되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이 맡아서 해야 그래야 정보화부분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정회때 전산직이 행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행정직에서도 정보화를 맡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잘 알겠습니다.  구조조정하면서 인원이 476명에서 478명으로 불어났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증원을 2명을 행정자치부에서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을 덜 가집니다.  이 2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은 기존 있는 사람으로 충원하면 되고,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직인 사람이 채용하기 전까지는 대신 갈 수 있는 한시적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2002년 말까지죠?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간사 신종철   앞으로 2년간 한다는 말씀입니까?  내년부터?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2년입니다. 
서봉석 위원   2년 계약직입니다. 
김상종 위원   6급이 들어오더라도 책임자가 되어야 되는데 군의 실정에 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6급 채용을 안 하고 계약직으로, 별정직으로는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직이라는데 저걸 계약직으로는 안 되고 7급을 공채해야 됩니다.
이서우 위원   그러면 7급이 둘 있을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승진시키면 되기 때문에......
○간사 신종철   행정적인 마인드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외부인사도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부분을 자체내에서도 발굴할 수 있다 말입니다.  현재 여기는 전산직 2명이 증원되는데 행정직을 혹시 전산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행정직을 전산직으로 바꾸기는 힘듭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술직렬이기 때문에.
김상종 위원   자격증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격증이 있으면 특채해서 다시 뽑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간사 신종철   그래서 현재 산청군 자체의 행정직중에 행정마인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군자체 행정직 한 명중에 잘 하시는 분을 특채하고 그렇게 되면 행정직 1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인재가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간사 신종철   원안통과에 몇 가지 의견으로 충분한 검토를 부탁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도시계획조례안 

(15시05분)

○위원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도시계획조례안은 건축법 일부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가는등 도시계획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기타 부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삭제나 수정이 필요한 대목을 열거한다면 먼저 제8조제1항은 도시계획법 제9조제1항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하며, 제9조제1항은 본문중 \"당해 필지내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법 제22조의 조문과 거의 일치하고 도시계획이 토지의 한 필지 한 필지의 용도보다는 대국적 견지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특성상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도 개인에게 통지하면 분란의 소지만 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항이 없는 본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1조는 법 제20조의 내용과 같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15조제1항의 본문중 영38조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제17조는 영 제24조제4항1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전문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제19조는 제1항밖에 없으므로 항 표시를 삭제하고 1호의 내용중 \"제1호 내지 제7호\"와 2호의 내용중 \"제1호 내지 제3호\"는 해당 조문의 내용 전부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22조의 본문내용중 \"제10조\"는 제2항6호\"를 삽입하여 보다 구체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23조의3호 내지10호는 상위법에서 위임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행위허가의 취소시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군에 대하여 그의 불이익에 상응한 배상요구가 있을 때 군의 배상책임문제는 없는지 검토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24조제2항제3호의 \"이상\"은 \"이하\"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제29조제4호의 내용중 \"제18조\"는 \"제24조\"로 수정의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제33조의 내용은 영 제51조 별표 2내지 17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별표13에만 시행령 별표 14의2호 사목 숙박시설을 제외하였고 다른 내용은 영의 별표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 전별표의 내용중 제1호는 영에 있는 내용으로 조례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3조제1호 내지 제16호의 각 별표는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는 호수를 없애고 별표의 앞에 가. 나. 다 등으로 되어 있는 목을 1. 2. 3 등의 호로 바꾸고 각 호의 문안 별표의 앞에 건축법시행령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4조는 제1항 뿐이므로 제1항 표시를 삭제하고 제14호 내지 제16조의 ( )안의 취락지구 앞에 \"자연\"을 삽입하여야 영의 규정에 배치되지 아니합니다.
  제35조의 제1항17호는 영 제63조제1항제17호가 하한선이 50% 이상으로 되어 있어 결과적인 해석은 같게 된다고 하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50%\"를 \"60%\"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36조의제1항 본문중 상위법규의 인용이 잘못되어 있어 \"제86조\"를 \"제53조\"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제37조의 제3호의 2층 이상은 일반지구라면 변두리지역인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등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상\"을 \"이하\"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제41조는 영56조의 내용으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와 도시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상위법에 위배되어 해당 영의 취지와 맞게 전문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 내용을 예시해보면 본문을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1. 위락시설, 2. 공장, 3. 창고시설, 4.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5. 자동차 관련시설, 6. 동물관련시설, 7.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8. 공공용 시설중 교도소 및 감화원입니다.
  제54조제2항 본문내용중 \"익명으로\"는 게재할 내용도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수가 취할 행동이 아니라고 보여져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5조는 이미 해당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산청군건축조례가 상정돼 있어 삭제하여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이 조례안도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도시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심의했으면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들었지만 너무나 고쳐야 될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합당하게끔 해서 다음 정례회의때 할 수 있도록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종 위원   건축법조례와 같이.
○간사 신종철   과장님이 이 때까지 기다렸으니 좀 들어보고......
서봉석 위원   우리가 조항을 새로 써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유보안을 냈으니 일단 동의를 합시다.
서봉석 위원   위원들도 더 공부하도록 하고.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박삼서 위원   건축법도시계획조례와 상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해서 보류시키는게......
○위원장 공용식   본 조례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2분)

○위원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계획조례와 동시에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제88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에서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이나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이 부분도 재유보하기로 합시다.
이서우 위원   도시계획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송귀준   도시계획법이 안 되면 유보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공용식   본 건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4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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