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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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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26일(화) 오전 10시03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4. 3.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도시계획조례안
  6. 5.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6. 5. 산청군도시계획조례안
  7. 6.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 송귀준   제9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조종명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21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위가 구성되고 당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산청군의회제2차정례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이서우위원님께서 호선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그러면 전체 위원이 호선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으로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이서우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이서우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서우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공용식위원.
김상종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서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될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산청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1항에서 6급 이하의 전 공무원에 대하여 가입을 가능하게 해두었음에도 업무의 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종전의 호칭이 계장인 담당주사에 대하여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일부 담당주사는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함에 위의 법 시행령을 모태로 제정한 조례와 군수의 조치가 괴리되는 것을 합치시켜 주기 위하여 실과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제1순위로 법정대리권을 가진 실과 선임담당주사를 제외하고는 관련법이 특정하지 아니한 모든 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밀업무담당의 경우 현재는 막연하게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이를 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군 단위에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일반기업의 노동조합과는 다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준 노동조합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사실이므로 앞으로 기업의 현실에서 종종 발생하는 노조와의 갈등문제에 비추어 유사한 사례로 협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해서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군수가 직장협의회의 직책을 가진 공무원을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으로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장의 의견을 듣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이 규정이 반드시 실천을 강요한 조항이라고 하기보다는 선언적이거나 아니면 권고의 뜻을 가졌다고 보여지므로 집행부가 느끼는 정도로 제약이 따른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군수의 입장에선 인사권에 커다란 제약으로 판단하고 있어 집행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는 성질은 판이하게 다르지만 유사한 사례로는 군수가 의회직원의 인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의장의 요구가 집행부의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군수가 인사시에 혹시 곤혹스럽다고 할지 아니면 성가시다고 할지 하는 이유로 의회직원을 배제하고 인사를 하고 사례가 많아서 의회 직원이 장기간 근무하게 됨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상실하거나 타성에 젖게 되는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 의원들의 의도는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당초에 이 조항이 의도한 직원들을 도우려는 정신을 살리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은 현재 집행부의 직장협의회와 관련한 관련규정의 적용이나 예산편성등에 비추어 볼 때 직장협의회에 대한 접근은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도와주려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도와주려다 의회직원의 전철을 밟아 오히려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만에 하나 집행부가 본 조항의 바람에 배치되는 처분을 한다면 그 때 가서 대응한다고 하더라고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서우   이 건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신종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은 없는지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이 조항이, 전문위원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법규에 위배되는건 없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이 조항이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건 아닌데 이 조항이 제가 삭제해도 좋다는 조항은 인사권의 침해라고 일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있어 왔는데 입안시 문제는 기업체나 그러한 걸 막아보자는 것으로 보는 문제는 없고 인사권을 제약한다고 하면 문제는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저의 판단에서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처음에는 직원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게 분명히 도입된건 맞는데 이러다보니 어떤 개연성이 있냐하면 애당초 직원인사시 그 쪽에 있는 직원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가설을 가지고 기업이나 일반 사기업체의 가설을 도입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보내줘야 할건 생각했는데 이야기, 의견을 들으니 귀찮다는 겁니다.  애당초 배제하면 도와주려다 오히려 도와주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우선 이 조례가 의회 의원발의입니다마는 관련하고 있는 주무과장이 자치행정과장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조례운용상황에 대해 들어보고 판단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와서 조항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출석을 요구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자치행정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자치사무담당계장님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과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박계장 얘기를 듣기전에 제가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게 된 배경도 너거 의회를 보면 아는데 의회가 지금까지 때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싶어도 안 했는데 결정적으로 앞으로 똑같은 절차를 밟을 거라는거죠.  
  제가 새로운 의장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 의장님께는 제가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회의 의원은 의회의 직원들을 집행부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면 자주 바꿔주는게 좋다고 건의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개념에서 보더라도 이것도 군수가, 그렇다고 군수가 본다 해서 군수가 협의회장의 의견을 묻는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A라는 직원을 빼내려고 하면 직원이 아주 그 직원이 안 되면 안될 사태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의회는 그런 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직원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시작했는데 직원에게는 오히려 욕먹는 사태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다면 의원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을 의회가 집행부에 알려줬으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걸 집행부에 알려줬으니 일단 의원중에 이 자체를 철회하시든지 나중에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그 때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박삼서 위원   저는 의원발의가 됐기 때문에 발의한 이유가 있으면 틀림없이 소신을 가졌다거나 하는 것을 들어보고......
○위원장 이서우   담당주사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발의했는데 제3조제2항 부분인데 직장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해야 되는 가운데 내용은 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제가 몸담았던 경험자로서 대개 본조직 밑에 분회가 있습니다.  소규모로 대의원이 있으면 대의원과 분회장에 대한 인사를 하든지 전보를 할 때에는 항상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과.  그 사항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이런 직책을 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노동조합 자체를 와해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던 것을 옮기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서우   그 분야에 뭐라 해도 잘 알고 계시는 담당주사가 왔으니 우리 위원들이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가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한 점 대신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태동하기 시작한 직장협의회가 원만하게 발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못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보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님, 저희들이 다른 사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다 들으면 그런데, 제3조제2항과 관련된 부분만......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저희들 입장은......
신종철 위원   관련되는 부분만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이번에 의원발의된 조례안 내용의 핵심을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가입금지 대상의 완화, 하나는 직책을 가진 간부회원들의 인사시 협의사항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두 번째 인사협의 관계는 사실상 설명되어졌고 했기 때문에 담당계장인 저로서는 첫 번째 가입금지 완화대상 조례안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설명은 나중에 다음 사항을 검토해볼 때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 오늘은 쟁점이 됐던 제3조제2항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저희들 입장은 나중에라도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직장협의회 직책을 가진 공무원의 인사를 할 때 사전에 직장협의회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 제7조의 협의사항은 4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음에 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복무일반 및 고충에 관한 사항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선언적인 조항이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명시되어 버리고 나면 선언적인 조항으로 해석하기 곤란하다는 것이고 기관장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관한 사항, 법령을 수반하는 사항 등은 협의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협의회 직책을 살펴보면 군단위에 직책을 가진 사람이 10명 있고 그 밑에 읍면등 해서 협의회 직책을 가진 사람이 35명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직책을 가진 협의회원이 많기 때문에 인사시에 협의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사전에 협의회장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건 대상조례안은 다시 한번더 재고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봉석 위원   이 부분은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데 다 해줘도 상관없다고 보고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어떤 직책과 관계없이 한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지나오고 가면서 공무원들과 군민들과의 관계나 해서 한 발 물러서서 제3조제2항에 그 부분을 약간 수정하거나 삭제하더라도 다른 부분까지 집행부가 의원발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3조제2항을 제외하고 나면 완화시켜 주는게 일반적인 정서에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현재 있는걸 갖고 해소됐다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은 좀 의회하고는 의견이 상충된다, 굳이 여기를 한 사람 들어서 토론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우선 신종철위원이 발의하신 것에 저도 찬성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와 문제된다고 판단되는 제3조제2항 이 부분만 삭제한다면 다른 부분으로 문제를 삼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직장협의회가 생긴지도 얼마 안 됐고 의회에서 사정도 잘 간파하고 계시겠지만 의회가 먼저 이 법을 가지고 거론한다는 자체가 내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법이 직장협의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직장협의회에서 조례를 가져왔을 때 심의하고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시 가져왔을 때 그 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냐, 직장협의회가 생긴지 얼마 안 됐으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종철 위원   출범이 되어서 물론 김상종위원님의 의견이 전혀 틀리다는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직장협의회에서 상정했다면 차라리 모양새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직장협의회에서 상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어려운걸 뚫는게 그 사람들의 책임이지요.
김상종 위원   군에서 의회에 관한 조례를 가져오면 어떡할 겁니까?
김호기 위원   그거야 봐서 정당하면 통과시키는 거고.
김상종 위원   전국적으로 산청군이 다른데서 다 시행하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도 협의해서 그 제도가 좋으면 반영시키는데 아직 생긴지 얼마 되지 않는 협의회에서 운영을 위해서 불신부터......
서봉석 위원   개정돼 있는 자료가 있으니 산청군이 진입까지 하려는 쪽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단위까지 이번에 해소하려는 이런 것들이 읍면단위까지 묶어놓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풀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 차이기 때문에 산청군에서 직장협의회 가입비율이 적다,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혹시......
김호기 위원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을 때 구체적으로 단면만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것이 문제되는가, 군수가 인사권을 할 때 어떤 제약요인이 되는지 공무원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예를 들어보세요.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조례안이 의회에서 발의해서......
서봉석 위원   제3조제2항을 제외한 상태에서 혼선이 일어나니까.......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이 발의하신 신구조문은 별표로 돼 있는데 현행 조례안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개정을 해도 저희들 현재 가입금지대상 범위가 개정하지 않는 상태의 조례와 그대로 해도 똑같다, 다만 의원님께서 이걸 좀더 구체적인 용어선택을 하셨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각 조항별로 비교해 가면서 저희 478명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을 체크해 가면서 현재 조례안대로 체크해보고 의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체크해봤는데 단 한 명밖에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안 개정실익이 없지 않느냐, 논란의 여지만 남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
김호기 위원   논란의 여지가 어떤 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되느냐 그게 예를 들어서 사무담당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예를 들든지 어느 계를 잡든지 논란이 여지가 뭣때문에 일어나는지 그걸 말해보라는 겁니다.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근본적으로는 집행부 입장은 직장협의회에 대한 어떤 지금 분위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성숙돼 있습니다.  가입금지대상 기존조례안을 완화해석으로 하는 이쪽으로 최대한 폭을 넓혀 놓았고 협의회에서 원하는 바를 충실히 이행해 주었고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협의회 조례가 인사문제를 포함한 이런 조례안이 제출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갈등요인이 됐었고......
김호기 위원   자꾸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할게 아니고 갈등의 요인, 논란의 요인이 뭔지를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군수에게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군수와 집행부간 비교해도 좋고, 개인과 비교해도 좋으니 갈등의 요인이나 논란의 여지가 뭔지?
김상종 위원   제3조제2항만 빼면 다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달라요.  말을 하는게 아니고 제3조제2항만 빼더라도 뭐가 다르냐 하면 현재 하고자 하시는 분들 현재 방향을 뚫고 가시는 분은 읍면단위 비서나 보안까지 포함해서 가입금지대상에 포함시켰는데 그것은 필요없다, 읍면단위는 필요없고 군단위 책임자만 들어가면 된다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서위원 말씀중에 읍면단위의 비서나 경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산청군 전체 공무원을 통틀어서 이 조항에 있어서 신현영씨 혼자 금지대상이 돼 있습니다.  신현영씨는 군수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됩니다.  
김호기 위원   담당업무가 뭡니까?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행정직 여론담당입니다. 
김호기 위원   6급입니까?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7급입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말씀드릴건......
○위원장 이서우   전문위원이 검토 현행대로 개정해야 될 것과 비교해 가면서 위원이 알아듣게 설명해봐요.
○전문위원 송귀준   자꾸 어렵게 끌고 가는데 개인적으로 현 집행부가 조례를 일단 무시하고 풀어준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과거의 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지위직책에 종사하는 제3조제1항 신구조문대비표에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제3조제2항 부분을 삭제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 이유는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3조제1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호에 지위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해서 법령, 훈련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지위감독직책의 공무원이 어디냐 하면 종전에 계장 지금의 담당주사입니다.  이게 어디어디 있느냐 하면 이 관계법을 보면 마지막에 보면 대통령령이나 또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통령령을 조례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내무부 담당계장과 통화하니 내무부에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애당초 대통령령이라 하든지 했으면 조례가 필요없을 것이다 했더니 자기는 대통령령도 맞아야 되고 조례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무분장은 계장이 기다는 겁니다.  처음에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해석을 달리하게 된게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6급은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사무분장에 있어 애당초 계장이 직책이냐, 아니냐 내무부 담당계장과 통화를 하면서 직책입니까?  아닙니까? 하니 아니랍니다.  산청군의 경우 예를 들면 쓰레기업무를 맡고 있는 총괄계장에게는 쓰레기업무를 분장에 넣어놓았습니다.  그게 업무분장에 의해서 깁니까 아닙니까?  하니 기라는 겁니다.  해석은 그러나 과장의 직무대리나 일정직위를 받은 사람이 기고 결론적으로 6급이, 예를 들면 건설과장의 직무대리를 받으면 기고 6급이 건설지원담당을 받았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업무분장에 다른 공무원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해석은 이 부분이 문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게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내무부 지침이 우선이냐 조례가 우선이냐 할 때 조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무부 지침시 산청군이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확실히 직무대리는 아니니 근본적으로 풀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는 그렇게 풀어주더라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이 유고시 그 과 과장의 직무를 대행한 1순위인 계장을 빼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것은 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뺀다는 것이 제3조제1항 제1호에 직무대리 6급을 당연히 제외하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종전 계장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 과의 주무계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2호에는 여기 보면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걸 담당자와 업무분장하자는 것으로 명쾌하게 하는 겁니다.  예산의 경우를 잘못하면 예산계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통칭할 수 있는데 예산계에 근무해도 통계를 보는 직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산과 통계를 보니 그래서 딱 그 업무만 보는 직원과 계장만 하고 나머지를 빼고 4호 비서업무는 이것은 실질 수행공무원만 했는데 실질수행공무원은 업무가 넓다는거죠.  원칙적으로 행정계는 안 되는데 행정계 직원중 군수의 비서업무를 많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비서업무가 주된 업무는 과에 한정된 사람만 하자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제5호를 보면 당초에 감사, 조사, 비밀, 유선, 교환업무등 공무원 이렇게 됐을 때 군단위에서 감사, 조사, 유선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나 업무분장에 감독하는 공무원을 결과적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석하기는 다른데 예를 들면 비밀을 갖고 있지 아니한 데가 거의 없으면 그 경우는 빼버리자는 것이고 읍면에서나 군의 경우에도 확실히 업무분장을 좀 줄여 하자는 것이고 보안업무도 그런 식으로 이 준비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군이 하고 있는 것과 달라진 부분은 군이 공시하도록 돼 있던건 조례에 명쾌하게 해주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이 조례를 바꾸어서 팀장을 풀어줬어야 되는데 풀어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작년에 조례안이 내려오고 다음에 2월에 공고할 때에는 아까 행정자치부 지침이 조례를 입안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그런 부분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직장협의회 조례안 자체가 현재는 전국 통일적인 추세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도 방금 전문위원 설명에도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실제 수행공무원이 주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해석을 사실상 전문위원님은 실제 수행의 범위가 넓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주된 업무해석이 넓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해석상의 문제지 이 조례를 바꿔야만 직장협의회가 발전하고 가입금지대상이 완화된다고 생각지 않고 5월에 새로운 행정자치부 해석지침이 내려와서 지위감독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실과장급으로 해석하고 다음에 법정대리나 직무대리 위치에 있는데 주무계장까지 이렇게 해석하도록 했고 거기에 따라서 모두 완화했습니다.  
  다음에 감사, 조사, 비밀, 유선, 교환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군에 감사에 관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종철 위원   군단위 부분이 읍단위도 비밀업무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저희들이 여기 비밀을 보안업무라 해석하고 읍면에......
김호기 위원   산청군 기초자치단체가 취급하는 보안업무가 몇 급이 있습니까? 
○자치사무담당 박태갑   2급, 3급, 대외비가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2급 정도면 국가기밀에 준하는 2급입니까? 
○자치사무담당 박태갑   비밀의 내용에 따라서 국가와 관련된 것도 있고 자치단체 고유 행정업무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행정에 비밀이 있습니까? 
○자치사무담당 박태갑   전시업무나......
박삼서 위원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키려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협의회가 생겼다는 자체는 군수님이 인사권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고 직원들 크게 보면 서로 친선하고 이런 부분인데 결론은 조례를 제정해놓고 시행해보지 않고 무작정 조례를 개정한다는 자체는 불만입니다.  시행해서 어떤 군수님이 집행부서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운영의 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때 짚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서봉석 위원   편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편법으로 시행했더라도 그렇게 판단해서 직장협의회의 노력자체가 보여서 문제점이 도발했을 때 의원이 그때 나서야 될 때다 생각하는데 자체에서 불이익이 오는가 거기서 문제점이 하나씩 발견되어서 밝혀야 되지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의원이 밥그릇 챙겨주는 식으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옛날 말 그대로 일반 사기업과는 틀리다는 겁니다.  공이 잘못 나가면 주민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개 회사 같으면 누르면 끝나지만 이런 단체는 아닙니다.  문구 하나 가지고 왈가왈부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흐름이 전체 흐름에 문제가 있는거지 일개 문구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멋지게 돼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고 악용되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악용한다고 할 때, 그 때 직장협의회에서 꼭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의원이 나서야 되지만 아직 지금은 태동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든가 간부들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의원의 공감대가 불이익을 받고 있구나 했을 때 해볼 수 있는 문제이고 이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이 부분은 제3조제2항 부분이 논란되고 있는 부분이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지만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과는 다르긴 하지만 현재 직장협의회 자체가 노동조합의 개념에서 출발한건 사실입니다.  그 사항에서 보면 기업에서 보통 발생되는 부분이 이렇게 집행부에 있는 노조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을 와해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다보니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고자 제안을 했었고 다음에 이 부분외에 첫 번째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다수가입이 됐다하더라도 조례상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금지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제3조제2항 부분은 앞으로 우리들이 지켜보고 직장협의회에서 별도 의견들이 있거나 하면 검토해볼 요량으로 하고 현재 앞두에 대한 부분은 제3조제2항을 제외하고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삼서 위원   수정할 필요없이 우리가 만들어놓고......
조종명 위원   서위원에게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얘기를 들어봅시다.
서봉석 위원   위원들의 입법권은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가올 그런 것까지 예견해서 법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해줄 수도 있는데 대체 지금까지 국회를 비롯해서 전혀 전부다가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게 아주 공공연스러울 때 법을 개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관례로 돼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의견을 선진적으로 끌고 나가는 지역에서는 제3조제2항을 제외하고 나면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조례가 안돼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산청군직장협의회 관련조례는 분명히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걸 알고 있고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들이 조례를, 법을 만드는 당사자가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때 다시 올라오면 해주겠다는건 우리의 책무를 게을리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방금 발의하신 위원인 신위원의 말씀도 있었지만 인사권과 관계가 있고 하니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해도 문제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너무 우려하는, 현재의 구조를 가지고 우려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이런 것보다는 사회라는 것은 자꾸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걸 감지하고 있고 하는 중에서도 우리산청군이 꼭 앞서가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흐름을 유도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 산청이라고 해서 다른 것보다 훨씬 좀더 진전되는 의견을 내지 못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위원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명식 위원   박계장님, 제3조제2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사무담당 박태갑   현실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가지고 일일이 체크를 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현행과 개정안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다만 검토보고에도 나타났고 서위원, 신위원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개정하더라도 강화도 될 수 있고 완화도 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따라서 직장협의회 문제는 군수님이 좋은 분위기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맡겨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신종철위원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발의로 한걸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이 건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보를 했다가 다시 집행부에서 하는걸 보고 폐기가 아니고 유보를 시켜 좀더 지켜보고 그 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해서 의결을......
신종철 위원   다음 임시회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요.
이종실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가 본 조항에 배치하고 있는 그런걸 했을 때 검토해도 늦지 않다 이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치사무계장님께서 제3조제2항을 빼고 나면 크게 내용은 비슷하니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발의의원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 발의시 좀더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실제 저도 이걸 다 읽어보지 않고 위원이 하는거니 해서 서명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걸 생각해보니 사실상 제3조제2항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되면 구태여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후에 배치되는 사항이 있었을 때 그 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하는걸 저는 말씀드립니다. 
민명식 위원   그래서 저는 전조항을 유보하자는 겁니다.  유보를 했다가 지켜보고 좀 문제가 있을 때 그 때는 다시 의결할 수 있다는 거죠.
김상종 위원   유보를 하면 회기 때마다 올라옵니다.
이종실 위원   문제가 있을 때 그 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게 편법이라는건 서로 인정을, 위원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편법이 있습니다.  제3조제2항은 편법입니다.  편법이라는 말은 그 운영자가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가 편법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 편법대로 해도 문제가 없으니 하라는건 우리의 책임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유보한다고 해도 그 부분이 또 올라오면 임시회마다 의원이 발의해야 되는 좀 모양새가 별로 안 좋습니다.  한 쪽이 해서 안 된다 해서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 편법이 발견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취지를 가지고 적극성을 갖는게 좋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 문제가 없고 이렇다면 그게 다 들어와 있다면 제3조제2항 부분은 이미 얘기가 본래는 토론이 되어서 수정 삭제하기로 합의돼 가고 있으니 그 부분외에는 집행부에서 편법보다는 의회가 만들어놓은 틀안에서 의회의 권위도 살리고 해서 결정을 내리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삼서 위원   의회 의원의 권한 그러는데 의회의 권한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있고......
서봉석 위원   이건 의회말고는 할 수가 없죠.  군수가 법을 만들 수는 없죠.
박삼서 위원   실제 직장협의회가 없어도 산청군이 내려오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부당한게 있었으니 직장협의회를 하면서 바르게 하자는 겁니다.  직장협의회가 없었다고 해서 산청군이 잘못됐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르게 하자는건데 이렇게 하자 해서 개정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겠죠.  있지만 해보지도 않고 법을, 조례를 바꾼다 해서 시행자체에 편법을 쓰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조항이 제3조제2항이 큰 문제인데 이 부분도 문자 하나 바꾼다 해서 잘 되는게 안 되는게 아닙니다.  서로 의지하고 군수님도 직장협의회를 존중해야 되고 직장협의회에서도 월권해서도 안 되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때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에는 좀더 가입을 완화시키자는 내용도 있었고 지침에 의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입된 상태인데 조례상으로서는 편법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의원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도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견해에서는 올리거나 내리는 것보다는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편법을 알았다면 이 부분은 제대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박삼서 위원   편법운영이 집행부 자체에서 편법으로 직장협의회를 나쁘게 이용한다는 그 자체는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 편법을 이용해서 어차피 인사권에 사용한다거나......
신종철 위원   그건 아니고 그 부분은 명분을 지켜 주기 위한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편법으로 운영한 사실을 안다면 명분과 조례상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발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제3조제2항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간사 공용식   동의합니다.
서봉석 위원   발의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냈고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상종 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얘기냐 하면 여기 의사담당 이강제의 업무분장에 보면 의사총괄관리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무분장이 다른 공무원의 지위감독을 행사하는 이강제가 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하는데 그걸 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바꿔줬거든요.  조례도 바꿔 주는게 맞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제3조제2항만 삭제를 한다면 수정통과한다는게 오히려 집행부가 하고 있는걸 현실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사무담당 박태갑   저는 법령해석상 문제를 가지고 구태여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말씀이고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운영이라든지 관련사항을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만의 문제로 해석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조례안 재고를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실 위원   해석자체가 제3조제2항만 빼고 나면 그게 거진 내용이 같다고 계장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구태여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신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러면 틀리다는건 무슨 조항인지 자체가 이런 면에서 그게 틀리다 제3조제2항만 빼고 나머지를 얘기해 주세요.
신종철 위원   충분하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토론을 종결하고 결정합시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제3조제2항도 포함시켜 하는게 맞아요.  집행부 눈치보고 원안대로 해줄 겁니까?
이종실 위원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게 아니고......
김호기 위원   제3조제2항 삭제도 최대한 의회에서 양보한 겁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
김호기 위원   다만 추상적인 문제를 현실화시켜주는 것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집행부에서도 지침에 의해서 어차피 다 풀어놓으면 산청군조례를 정해 놓는게 온당하고 합리적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니 조례가 필요없다면 제가 볼 때에는 생각이 진보적이지 못 하다고 보고 그 부분은......
○자치사무담당주사 박태갑   풀어도, 문제가 됐을 때 풀어도 됩니다.
○위원장 이서우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께서는 제3조제2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고 이종실위원께서는 같은 내용을 뭐 하려고 하느냐 해서 부결쪽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바로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이종실 위원   예.
신종철 위원   토론을 충분하게 했으니.
○간사 공용식   물론 위원 개개인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전에 다른 의견이 있어서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직장협의회나 다른 곳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 때 일단 되는걸 봐서 다시 재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테니 이번에는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단 의견서를 앞으로 직장협의회에 관한 것은 서로의 교류관계를 충분히 재론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붙여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김상종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신위원님은 수정을 고수합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이 없는데 간사께서 의견제시한 부분에 다 동의가 될 것 같으면 안 할 것이고......
김호기 위원   그것을 부결을 하지 말고 다음 회기에 올라온다고 귀찮다고 할게 아니고 다시 한 번 각자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유보를 동의합니다.
서봉석 위원   김호기위원님, 사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우리의 분위기를 잘 목격하고 계셨을건데 어차피 우리가 먼저 하기가 거북하다 이런 쪽으로 여러 위원님 의견을 이해하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 크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 먼저 개선되는 쪽 의견을 들어서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유감이 남고 집행부에서 의원발의한 것이 집행부 운영전체를 바꾸는 거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경계 내지는 간섭하는 투로 들으면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 그것은 입법권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심의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저는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앞서나간다 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 또 앞서 나가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내용적으로 지침을 갖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켜서 조례를 만들어주는건데 그것 자체가 제3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과 안 된다면 부분적으로 조금 우리가 단련이 덜 돼 있다고 보고 여러 위원이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예 철회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호기 위원   좋습니다.  원래 내 마음도 그랬는데 앞의 제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표결합시다.  표결해서 가부결정을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먼저 묻겠습니다.
  뒤에 수정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수정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김호기위원, 서봉석위원 손듦)
  그러면 이 건에 부결하자는 분?
신종철 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자동부결입니다.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서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조제2항중 \"지정된 날짜와 장소를\"을 \"지정된 장소에\"로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 하였고, 제8조의 제2항에서는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접근 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에 처리비용에 비해서 봉투와 롤온박스 수수료가 너무 낮아 이 갭을 줄이기 위하여 일반쓰레기봉투 가격은 50%, 롤온박스 처리수수료는 100% 인상하고 상인에 주던 이익의 마진을 종전의 5%에서 약 10%대로 하고자 하며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기존의 16개 품목에서 69개 품목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상하더라도 처리비용의 11%밖에 안됨에 비추어 원안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서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과장님, 롤온박스 수수료를 100%로 하면 마을에 있는 것중 철거가 많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현재 많이 없습니다. 
김상종 위원   지금 내려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거의다가 많이 없습니다. 
○간사 공용식   군내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관광지 위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마을단위로 차가 많이 안 다녔기 때문에 마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좋기 때문에 마을까지 차가 진입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는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연 비용입니까?  월 비용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월 비용이 아니고 가득 찰 때까지 둬야 되기 때문에 오래 두면 가득 찰 때까지 몇 달 걸리면 쓰레기가 썩고 해서 박스가 부식되거나 상하기 때문에 64천원 받는게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단위는 가급적이면 빼고...... 
조종명 위원   현행이 64천원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32천원입니다. 
김상종 위원   유원지에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안 받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롤올박스를 거의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갖다 놓지 거의 지금......
민명식 위원   박스는 나도 오부에 마을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없으니까 요새 태워버리지도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처리가 곤란한 겁니다.  할 수 없이 밤에 깜깜할 때 도랑가에 집어던지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저는 이걸 마을로 확대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김상종 위원   도시사람들이 다 갖다 버립니다. 
신종철 위원   박스부피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톤 정도?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부피환산은 안 해봤는데 톤수로는 5톤으로 알고 있는데 부피는 제가 차를......
신종철 위원   5톤이면 박스가 헐은게 쓰레기봉투 가격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올리고 쓰레기가 수분이 있다 보니까 부식도 될 것이고......
민명식 위원   쓰레기를 어디에 버립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봉투를 사서 버리면 됩니다.  오부 부녀회장이 와서 설명했습니다.  64천원이면 그걸 집집마다 갈라붙일 때 문제가 있다 해서 인정을 하고 갔습니다.  64천원으로 가르면 나는 작게 썼는데 많이 냈다는등 어떻게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쓰레기 배출한 건 봉투를 사용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하고 갔습니다. 
신종철 위원   어려운 농촌 경제사정도 있지만 쓰레기를 줄이고 절약하는 시책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종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원안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11시14분)

○위원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제정하고자 하는 법원이 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6조가 2000년 7월27일 삭제되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가 동일 날짜로 신설되었습니다.
  법률에서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서 군으로 하여금 조례를 정하도록 한 것이 법률적 효력이 있느냐는 별론으로 하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 5에서 군은 관할구역 안의 농어촌용수구역의관리에관한사항중 농어촌용수의 이용배분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조작에 관한 사항,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비용과 관리비용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1조 내지 제8조와 18내지 21조는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나 제9조 내지 제17조는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지도 않고 운영회의 필요성도 크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러므로 책임지지 않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제9조 내지 제17조와 제18조제2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이 조례안도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건설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서 제17조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제9조에서 제17조까지는 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회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농림부에서 마련해서 도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업시설 목적외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자는 뜻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준칙안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가 허가하는 과정에서 자칫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은 전문인들에게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삽입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위원회 관계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군단위의 큰데는 필요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소홀하게 허가를 해줄 부분들을 배제한다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별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인 지원만 합니까?  제4조제2항에 보면 그 밑에 농촌용수계획수립도 있고 한데 앞으로 금전적인 지원도 합니까, 행정지원만 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농촌용수구역이라는건 지난번 제안설명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구역을 제외한 전체 농업생산기반시설구역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시설들을 설치하고 보전하고 관리하는데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아직 계획수립 그 단계는 아니죠?
○건설과장 민영근   장기계획 수립은 안돼 있습니다.  다른 계획들에 포함해서 수립돼 있는 경우도 있고......
김상종 위원   왜 묻냐 하면 모레 군정질문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상세한 그런 계획들은 안 들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농업용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결국 예를 들어 농업용수, 지하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공업용이나 식수로 사용할 때를 말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하면 농업에 직접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는 다 시설이나 용수라든지, 그래서 이게 위원회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위원회가 그렇게 필요한 존재는 아닌 것 아니냐 해석을 그리 할 수 있는데 또 간혹 가다보면 우리가 군자체에서는 간단하게 해결하기 곤란한 사항들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위원회를 존치를 했다가 운영을 해가면서 나중에 어떤 불합리성이 있다 하면 그 때 가서 폐지해도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농업용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는다든지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든지 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원안의결하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서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상종 위원   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군에 허가가 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허가가 들어왔을 때 위원회의......
김상종 위원   자체적으로 위원회없이 바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바로 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다른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는게 안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가 운영위원회를 없애자고 하는 배경을 보면 제9조제2항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돼 있습니다.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농촌용수 공급 우선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농촌용수 신규공급계획지구 선정,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그리고 또 타목적으로 사용할 때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만약 이대로 다 하려고 하면 위원회를 계획할 때 해야 되고 허가시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이걸 무시하면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안할 것이고 만약 이대로 안 하면 나중에 조례를 위반한다는 겁니다.  혹시 만들어놓고 위반하면 더 큰일이고 또 차라리 안 만들어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읍면간의 배분이나 모든게 전부 위원회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민영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18조제2항 보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제한적으로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군수가 자체로 결정이 가능한 사항이지만 목적외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전문위원 송귀준   제18조제2항에 보면 \"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대로 받으려면 너무 많고 안 하려고 하면 조례위반이고......
김상종 위원   제18조제2항도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위의 법에서 억지로 해놨으면 하라는게 맞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안 했다면 감사하면 감사에 걸릴 것이고 하려면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김상종 위원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게 안 낫습니까? 
신종철 위원   위원들의 수당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다음에 우리가 운영해보고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전문위원 말씀대로 수정의결합시다.
○위원장 이서우   그러면 제9조에서 제17조까지와 제18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도시계획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도시계획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89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산청군도시계획조례안은 지난번에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의해서 안을 작성할시에 좀더 구체성있게 내용을 포함시켰고 그러다보니 상위법 시행령상에 있는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 건축조례를 유보해놨던 사항이 이번에 같이 동시에 조례가 앞으로 시행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상 중복되는 상황을 부분적으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건 양해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유인물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서우   전문위원이 설명하세요.
○전문위원 송귀준   이 조례대비표에 제출안은 당초에 경제도시과에서 냈던 안이고 수정안을 제가 검토보고드린 이 정도는 수정해도 좋겠다는 그 내용을 바꾼거고 그 외 붙어있는 것은 바꾼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상종 위원   건축조례와 맞추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맞추었습니다. 
  이 건은 지난번에 이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바꾸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위원장 이서우   내용이 깁니다.  수정안이 너무 길고 하니까 위원장이 읽든 읽어야 될 실정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읽어주세요.
○전문위원 송귀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만 삭제하고 저는 그런데 어떤 얘기냐 하면 여기에 제8조에 가면 제1항을 삭제하고 옆에 써놨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또 제3항, 그러니 제1항이 없으니 제2항으로 하고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은 항이 없는 본문으로 하며, 제11조를 삭제하면서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3조를 제12조로 조례를 땡기는 겁니다.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그러니 제15조를 제14조로, 제15조제1항 본문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4페이지입니다.  제16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8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9조를 제17조의 항이 없는 본문으로 하고 제1호와 제2호의 본문중에 제1호 내지 제7호를 삭제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0조를 제18조로 하고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조를 제19조로 하고, 제22조를 제20조로 하며 제1항 본문중에 제10조 다음에 제2항 제6호를 삽입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3조를 조문을 당겨 제21조로 하고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제24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항제3호중 \"이상\"을 \"미만\"으로 바꾸고 제25조를 제23조로 하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6조를 제24조로 바꾸고 8페이지입니다.  제28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9조를 제27조로 합니다.  그리고 제29조제4호 본문중 제18조를 제22조로 고치고 제30조를 제28조로 바꾸는 겁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31조를 제29조로 하고 조문만 바꾼 겁니다.  제31조를 제30조로 바꾼 겁니다.  10페이지, 제33조를 제31조로 바꾸고, 11페이지는 제34조를 32조로 바꾸고 제1항은 항이 없는 본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제14호 내지 제16호 본문중 \"취락지구\" 앞에 \"자연\"을 삽입해서 \"자연취락지구\"로 바꾸는거고 제35조를 제33조로 조문을 바꾼 것이고 제35조제1항제17호 50%를 60%로 10% 올리고 12페이지에는 바꾸는게 없습니다.  
  13페이지에는 제36조를 제34조로 조문을 바꾸고 제1항 본문중 제86조를 제53조를 바꾸는 내용이고 14페이지입니다.  제37조를 제35조로 15페이지, 제38조를 제36조로 바꾸고 제39조를 제37조로 조문을 바꾸고 제40조를 제38조로 바꾸고 제41조는 제39조로 바꾸고 제39조는 본문을 전문수정하는데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중 교도소 및 감화원 등이 되겠습니다.  
  제42조를 제40조로 바꾸고 16페이지입니다.  제43조를 제41조로 바꾸고 17페이지, 제44조를 제42조로 바꾸고 제45조를 제43조로 바꾸고 제46조를 제44조로 바꾸고 제47조를 제45조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18페이지, 제49조를 제47조로 바꾸고 제50조를 제48조로 바꾸고 제51조는 제49조로 조문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제53조를 제51조로 바꾸고 제52조를 제50조로 바꾸고 제54조제2항 본문중 \"익명으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6조를 제54조로 바꾸고 제57조를 제55조로 바꾸고 20페이지는 전문을 삭제하는 것이고 부칙이 어떻게 바꾸어지냐 하면 그것은 건축조례가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는 당초 필요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내용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종 위원   15페이지, 제39조를 보면 제41조를 제39조로 고쳤는데 할 수 없는 건물이 많이 삽입된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송귀준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보존지구내의 건축물을 보면 당초에 있던 내용이 많이 바뀌어서 보존지구안에서는 시설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존지구는 사적지나 문화재보존지구 하여간 특수지역입니다. 
김상종 위원   창고나 동식물 관련시설은 해도 안 됩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이게 도입했는데 다른걸 제가 보고 일단 만든건데 이 조항은 적어도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보존지구라 하면 그 옆에 제41조에 보면 문화재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입니다. 
김상종 위원   거기보다도 더 강화시켜 놨는데요?
조종명 위원   그게 문화재보호법에 들어있다는거죠.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개별법으로 다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보존지구 안에서는 이런 내용은 못 짓도록 만들어놓고 나머지만 풀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보존지구안에 동식물 관련시설 같으면, 식물 관련시설이나......
조종명 위원   묘포장도 안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문화재보존지구는 예를 들어서 시천면 사리에 산천제가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들이 국비나 군비나 들여서 이주를 다 시키고 개발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될 경우에 일반주거를 할 경우에 허용하지 부가시설은 없다......
김상종 위원   생태계보존지구도 동식물 관련시설이 안 되냐는 겁니다.
조종명 위원   식물원도 못 짓고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보존하자는 차원이니 인공시설을 못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상종 위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에 생태계보존지구가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없습니다.  저희 군에는 문화재보존지구만 있습니다.  문화재보존지구만 있고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조종명 위원   원래를 살리면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더 구체화시켜 놓았습니다.  제41조 보존지구 이것은 군에 하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지구입니다.  더 구체화시킨게 이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문화재 보호시설중에도 주차장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문화재보존지구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되면 개별법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하겠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았으면 개발계획 수립당시에......
김상종 위원   조례를 위반해도?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즉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시설은 허용이 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종명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원래대로 해놓는게 안 나아요?
김상종 위원   내가 볼 때에는 보존지구라도 동식물 관련시설은 보존지역에 창고 같은 경우는 생길 것이고 동식물원도 만들 수 있을건데 묶인다는 겁니까?  우리가 묶어서 득본게 뭐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귀준   이걸 제가 보면 일단 제가 당초 재검토 했었을 때는 이런 얘기입니다.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위에 상위법에 올라가봐야 됩니다.  당시는 불합리하다고 해서 바꿨는데 상위법을 봐야 됩니다.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자와 의논해서 바꾼건데......
김상종 위원   창고시설하고 동식물 관련시설 이건 뺍시다.  이건 빼도 안 됩니까?  조례에서 빼도 관련법에 있으면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는 겁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해야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제56조에 보면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해서......
김상종 위원   상위법에 있으면 조례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정하도록 해야 된다면 빼도 되고요.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보존지구 안에서는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장과 협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놓고 문화재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제41조는 애당초 상위법에 열거만 해놨고 상위법에 있습니다.  있고 제56조에는 도시계획조례가 반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못 짓는데 보존지구에는 적어도 이런 시설은 있어도 된다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상위법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몰라도 정해놨으니 우리가 법은 지켜야 될 것이고 상위법에 있는데 구태여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상위법에 있는게 아니고 이 부분 조례로......
김상종 위원   조례로 정할 것 같으면 안 넣지요.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조례로 정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사무과장 권두원   조례로 정하되 빼도 문제없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뺐다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민명식 위원   여기 상위법이 있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지을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도시계획조례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돼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조례로 정해놓으면 심의위원회에서 못 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당초 제41조 본 지구안의 건축물......
○전문위원 송귀준   시행령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그대로 내용인데 그러면 너무 압축시켜 놓으면 나중에 김위원 말씀처럼 운영상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자동차 관련시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못박으면 이상하게 됩니다.
민명식 위원   이렇게 정하면 주차장은 못 한다는 겁니다.
김상종 위원   위탁시설도 우리가 지을 수 있으면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짓도록 돼 있습니다.  장사가 되면 짓지요.
○전문위원 송귀준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를 정하는 것은 할 수 있고 조례로 안 정한 것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접근이 조례를 정하는걸 정하려면 할 수 있는 걸 여기에 말을 바꾸어야 되지요.  제56조에 보면 \"할 수 있다\" 해버리고 말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해서는 어쨌든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설만 넣은 겁니다.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 해 주려면 사람이 사는 주택, 뭐뭐뭐뭐 이렇게 열거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하려면 위원님이 고치면 됩니다.
○위원장 이서우   보존지구안에......
○전문위원 송귀준   조례로 정한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서우 위원   3번 정도만 빼면 되지 나머지는 위락시설도 안될걸 된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 조항 제41조는.....
김상종 위원   공장도 여러 가지 됩니다.  된장공장도 간장공장도 공장이고 그런 것도 만일 지리산 같은데 보존지구에 못할 것 같으면 문제되는 겁니다.  창고나 동물원을 만드는데 보존지구에 못 만들어요?  좋지요. 
○전문위원 송귀준   우리군에서는 문화재보존지구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시천면 사리밖에 없습니다. 
김상종 위원   지리산에는......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만 해당이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보존지구는 1개소로 덕천서원을 중심으로 산천제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관계없을상 싶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입니다. 
김상종 위원   그러면 자동차시설은 빼 버리든지요?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보호관리를 위해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조종명 위원   주차장 관련시설은?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주차장 보호를 위해서 만들라는 것이고 
신종철 위원   2페이지, 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견 반영부분에 수정하는 안을 보면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자문단이 어떤 자문단 말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저희 읍단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안 하는데 꼭 필요시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경우는 읍단위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자체를 시단위 기본계획은 1/5000, 도상의 1/1200의 지적고시라는 절차를 안 거치고 전체의 청사진을 제시해놓고 그 안에 맞도록 도시계획수립법에 맞도록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뺄까도 했는데 도시계획 군단위의 경우도 필요시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놓은건데 별도 계획수립할 대상은 군수가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구성요건이?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구체적인 자문단 요건은 없고 조항자체에, 법시행령 자체 조항에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는데......
신종철 위원   규칙에서 정하면 됩니다.  정해야 되고 제3조와 제11조 부분은 삭제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같은 내용입니까?  시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시행령과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17조는......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마찬가지입니다. 
신종철 위원   14페이지, 건축물 높이부분인데 미관지구로 해 놓으면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미관지구는 2층 이상으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현재 미관지구의 시정사항이 없는데 미관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예를 들어 관리하는 차원에서 갔을 때에는 적어도 미관지구의 경우는 2층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신종철 위원   미관을 살리려면 건물의 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3층 이하는......
○전문위원 송귀준   그 부분은 저와 의견이 달랐는데 도심개발시 위에 6층이나 10층 이런 식으로 모형을 잡기 위한 견해라는 겁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1종 일반주거지역에 미관지구 지정시 최고 4층 이하에 대해 2층 이상 건물이 들어서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용도지구 지정시 관리목적이 돼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들쑥날쑥 안 하도록.
신종철 위원   일반미관지구에 이상은 있는데 이하도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이상은 못 짓는다는 겁니다.  일반지구 관리를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 미관지구라면 계획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종철 위원   1층 이상을 지어야 되는데 미관지구에 2층 이상 하면 예를 들어 10층도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아닙니다.  미관지구 지정의 경우에 일반주거는 1종과 2종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상업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데 1종은 4층 이하 2종은 상업주변에 발전되는 지역에 15층 이하밖에 지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산청읍에만 보더라도 킹모텔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 미관지구로 지정하자, 산에 능선이 보이게 하라고 했을 때 만약 3층 이상 제한하려면 관련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고도제한을 10m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4층 이상은 못 짓도록 돼 있습니다.  용도자체가 그 안에 미관지구를 지정했을 때 2층 이하는 못 짓도록 제재되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만약 그런 고도미관지구를 지정하면 고도도 제한할 수 있다......
김상종 위원   미관지구로 정해진 곳은 없죠?  그 때 다시 심의하면 되죠?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예.
○위원장 이서우   이 안건은 제89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죽 열거해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용범   종전에 건축조례로 쓰고 있는데 다시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그 법을 건축조례를 그대로 뽑아와서 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1분)

○위원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도 지난 제89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지난 특위에서 하였으므로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이나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전문위원님, 설명을 하세요.
김상종 위원   협의가 됐죠?
○전문위원 송귀준   별 문제있는게 없습니다.  도시계획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건축조례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넘어가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이고 나머지는 관련 건축법시행령이나 도시계획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함께 조례를 맞추어서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실장님, 우리 군민이 봤을 때 건축하는데 규제를 하는 겁니까?  풀어주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최경호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주택담당주사 임종건   건축법 자체는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위제한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전에 유보를 했던 배경이 통과시키고 나면 도시계획구역내에 건축을 못 하는 문제가 생기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한 것이고 다른건 없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안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이게 해결됐으니......
신종철 위원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다른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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