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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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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1년 6월 1일(금) 오전 10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캐릭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4. 3.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5. 4.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캐릭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4. 3.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5. 4.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박태갑   제일 연장이신 민명식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아서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제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위원\"하는 위원 있음)
  이서우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이서우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신종철위원.
○위원장직무대행 민명식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이서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산청군캐릭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캐릭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산청군캐릭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일반 개정조례안의 상부지침이나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되는 그런 것들과는 달리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회의록 속기를 위해서 전체를 낭독하는 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산청군에서 CI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바 있는 \"천왕이\" 캐릭터와 보조캐릭터를 상표로 기 등록한바 캐릭터 상표의 보호와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상표권\"의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위함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상표권\"의 보호는 상표법 제2조와 제9조, 제41조 등에 의해 등록된 사항을 동법 규정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기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적인 상표권의 경우에는 상품개발 이후 그 상표권을 가진 특정인만의 주체적 권리행사에 그치는데 비해 본 군의 캐릭터 상표권의 경우 행정청의 영리적인 목적보다는 주민과 영농단체 등의 이용활성화를 통해 군민과 단체, 관내 특산품 생산업체 등의 수익증대를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그 권리를 방치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상표권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제반 문제점을 차단하고 지역상품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입니다. 
  세부검토의 축조의견은 나름대로 검토한 세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보시면 집행부 안은 산청군캐릭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펴서 검토보고를 드릴 때 같이 보셔야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집행부 제출안을 옆에 놓고 설명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제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캐릭터 상표에 국한하여 향후 심벌마크의 도안활용과 캐릭터+심벌마크의 혼합사용등 다양한 사용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고 유사상표 등록 및 지적재산권 확보시 미비점 및 잦은 조례개정 문제점 대두, 행정력 낭비요인이 될 것입니다. 
  개선의견으로 캐릭터의 의미는 넓게는 지역의 특성, 개성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이므로 향후 물레방아, 천왕할매, 약탕기등 각종 캐릭터 개발, 등록 및 혼합활용 등을 예상하여 \"제출된 조례안 별지 제1호 서식\"에 그 상표종류만 기재하여 신청하면 되도록 서식을 고치고 조례의 제명도 폭넓게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이렇게 해서 산청이 소유하게 될 모든 상표를 다 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고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조 목적부분입니다. 
  집행부 안에는 산청군이 소유한  캐릭터상표 이하 \"상표권\"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검토의견을 보시면 전단을 약칭하는, 전단은 산청군이 소유한 캐릭터상표를 전단이라고 보고 후단 괄호부분과의 상호불일치가 됩니다.  \"상표권\" 이렇게 돼 있죠.  \"산청군 소유한 캐릭터 상표\"와 불일치가 됩니다.  \"산청군이 소유한 캐릭터 상표\"의 약칭으로 \"상표권\"이라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약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긴 명칭이 자주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인데 조례안 제2조 이후에 용어의 정의 외에는 상표권이라는 약칭용어를 본문에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약칭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의 명확성, 간결성에 반하고 있습니다. 
  개선의견을 보시면 제1조 목적부분에 \"이 조례는 산청군이 상표법 제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것이 검토의견이 되겠고 제2조 용어의 정의 부분에 설명부분을 보시면 집행부 안에는 \"상표권이라 함은......중략 해놨습니다.  설명부분이 나오는데 검토부분을 목적부분의 개선의견대로 수정한다면 불필요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사용신청의 제1항2호중 집행부 안에는 산청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명품, 경쟁상품 생산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검토의견을 보시면 제3조1항1호에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3호 규정에 의한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의 범위내에 이미 국가, 도, 군, 농협등 나열이 돼 있는 부분중에 군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같이 중복되어서 연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히려 산청군내의 상품에 대한 사용범위는 이미 제3조제1항1호에서 규정한후 제3조제1항2호에서 반복하여 규정하면서도 관외생산품에 대한 상표도 안의 임대부분은 누락되어 넥타이, 입체캐릭터 모형, 열쇠고리, 각종 팬시상품 등의 생산 및 유통업자가 사용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의견에 보시면 제3조1항2호를 \"산청군 밖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제품이미지 향상 등을 위해 산청군의 상표를 임대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로 하며, 제3조제3항 \"생산자만이\" \"사용희망자\"가 돼 있는 것을 고쳐서 \"생산자\"를 \"사용희망자\"로 하여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에서도 사용가능토록 확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제5조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를 보시면 개선의견에 보시면 제명이 너무 길어, 제명이 아니고 조명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조명이 너무 길어서 \"사용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때에는 \"사용료 및 사용료 부과\" 이런 식으로 조명이 계속 다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걸 조명으로 택하는 그런 기술적인 점을 활용해서 \"사용료\"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조1항1호중 공산품은 바로 밑에 부분에 나오는 일반공산품과 혼선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주장하기를 농·임·수·축산물을 공산품이라고 주장할 경우에 사용료부과에 애로가 있어서 혼선을 초래하므로 농·임·수·축산물의 공산품도 일반적인 가공품을 제외한 모든 것은 일반공산품으로 볼 수 있도록 뒷부분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동조2항3항을 보시면 사용료부과 조사 등을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돼 있어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무리한 조례입니다.  
  개선의견을 보시면 제5조2항을 \"사용료부과는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에 의한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되 불성실하게 신고했을 때만 관계공무원이 서면 또는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로 고치면 좋겠고, 제5조3항을 \"사용자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말까지 사용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확인한 후 2월말까지 매년 1회 사용료를 부과 고지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언제까지 납부하고 이런 조항은 사족에 불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사용의 취소부분입니다. 
  집행부 안에는 고의 및 허위, 또는 타지역 상품의 사기포장 판매시에 상표사용을 취소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캐릭터는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달리 엄격한 메뉴얼 아래 통제되어야만 이미지통합작업에 많은 용역을 들여서 추진한 본질이 훼손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걸 보호하는 기준이 필요함에도 준수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중입니다. 
  제6조1항3호를 신설해서 \"등록상표의 규격배율 및 색상등 기본메뉴얼을 훼손해서 사용할 때\"로 이렇게 규정해서 우리의 상표본질을 훼손치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제7조 청문조항이 있습니다.  집행부 안에는 사용취소시 청문의 개요를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상당히 친절하게 안내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마는 검토의견을 보시면 행정절차법은 이 조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제반 포괄적인 어떤 법에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행위에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별도에 조문으로 명기할 필요있는지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만약 상표등록 취소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 당시 관계공무원이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숙지해서 관계법에 따라 청문을 안내하고 실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조례에 공통되는 조항을 다 넣게 되면 조례가 상당히 복잡하고 길어질 것이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제7조 청문부분은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보고 개선의견을 보시면 만약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 때 청문절차를 반드시 명기토록 하는 중앙의 지침이나 훈령에는 없다면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별지로 작성된 위원회 수정안은 워낙 많이 수정됐기 때문에 위원님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해본 안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원안과 위원회 수정안을 상호 비교해 가면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 본문의 내용설명을 지금까지 드렸고 별지 1호서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별지 1호서식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사용승인\"서식란이 있고 사용승인란 맨위에 보면 \"사용희망상표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집행부 안에는 없었는데 넣어서 어떤 상표라도 서식에 의해서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다음 별지 2호서식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승인내역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 첫 번째 칸에 \"승인상표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희망상표명에 따라서 어떤 상표든지 서식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제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서식까지 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조례가 신설조례입니다.  대부분의 조례가 이익을 줄 때도 있지만 우리조례에 반할 경우에는 벌칙도 있어야 됩니다.  법에는 항상 벌칙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과태료나 벌금이나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 조항이 조례자체에 없고 방금 전문위원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우리안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수정안을 낸다 하더라도 벌칙이 빠져 있고, 만약 그렇게 되면 집행부를 무시하고 신설조례로 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유보해서 다시 수정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번에는 부결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벌칙조항은 제1차 본회의때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상표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 벌칙조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비단 위생업소나 각종 허가와 관련해서 벌칙조례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상위법에 명시돼 있고 상위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 조례들은 정리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명식 위원   전문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데 신설조례에도 한 구절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위반했을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한 구절이라도 넣어놔야 하는 사람들이 보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지, 벌칙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벌을 주는건, 상위법은 그 사람들은, 사용희망자는 상위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걸 넣어주면 법적조항을 전부 안 넣더라도......
서봉석 위원   너무 자료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잠깐 정회를 하고 이 건은 신설조례기 때문에 상표법과 관계된 벌칙을 찾아서 우리실정에 맞도록 검토하고 나서 하도록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서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서봉석위원께서 이걸 도로 돌려서 다시 해보자, 부결시켜서 다시 하자는 그 말도 좋은데 검토의견은 장황해도 별 문제되는건 많지 않은상 싶은데 대조해서 가능하면 수정해서 하도록 합시다.
서봉석 위원   제일 문제가 조례상 알아도 제가 왜 부결하자 하느냐 하면 조례명칭을 바꿔버리면 딴 것입니다.  법률에서 명칭 한자가 바뀌어버리면 \"등\"한자만 들어가도, 이런 것은 용어가 한자 더 들어가고 할 때는 그 법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하는데 제명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서위원님 말씀도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서봉석 위원   전문위원 말씀은 포괄적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이러한 조례를 위원회에서 다루실 때 통과 의결시키는 기준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명까지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우리 국회법이나 일반 자치단체 회의관련법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을 수정해 가지고 수정의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명까지 바꿀 경우 집행부의 안을 특별위원회에서 폐기하고 위원회 수정안이나 어떤 의견으로 수정동의 하셔 가지고 그 안을 원안으로 해서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명을 바꾸었다 해서 그 조례안을 부결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나도 그 부분은 아는데 이건 이미 행정행위에서 조례심사위원회 소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록을 남겨서 본회의장을 거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산청군은 특수하기 때문에 의장님만 제외하고는 특위위원이 다 되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있지만 실제 한분 차이가, 다른데 예를 들어 시군에 20명 있는 위원회가 3개 이상 있는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또 상호 위원간에 본회의장에서 토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는 한 분이 본회의장에 더 있다 해서 쉽게 바꾼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과정은 다른 시군, 몇 개 위원회가 있는 시군 위원회에서 할 때에는 조례명칭을 바꾸어서 내용도 싹 뜯어고치고 급조해서 위원회에서 낸다는 자체는 의원발의로는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본회의장에서 내놓아야 되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된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산청군소유등록상표권이 미래지향적이라고 보는데 만들어온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낸 이 안은 부결시켜줘야 다음 번에 새로 이 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 논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서봉석위원님 말씀하신게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부를 무시하고 의원발의로 통과되면 집행부는 뭐 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결시키면 다음에 못 올라옵니까?
서봉석 위원   올라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같은 제명으로는 못 올라옵니다.  제가 위원회 수정안이라는 유인물을 배부해드린 배경도 사실은 서위원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회 수정안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너무 이렇게 만들면 집행부를 무시하는 것도 되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종철   한편적으로 제가 집행부 안하고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된 수정된 내용을 보면 현재 제3조1항2호 사항인데 수정안을 보면 \"산청군 밖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제품이미지 향상 등을 위해 산청군의 상표를 임대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자\" 이렇게 해 놓고 제6조2항에 보면 \"타지역 상품을 군내 생산품인 것처럼 포장 판매시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내용이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 신종철   왜냐하면 산청군 밖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면 타지역 상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군내 생산품인 것처럼 포장 판매하면 사용취소인데 내용물 자체가 사용신청을 할 수 있고 취소도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신위원님, 검토보고시 제 검토보고 내용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서봉석 위원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6조에 타지역 상품은 신위원 의견에 동의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산청군이 사용한 등록상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기획담당주사 민우식   1항에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1항에 보면 제6조1항2항, 3항에 포함돼 있는데 1항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이런 부분은 군 밖에서 생산한 제품은 실질적으로 소유등록상표를 쓰면 안 됩니다.  약초축제시에도 다른데서 생산돼 나온걸 저번에 군수님, 의장님, 농협조합장님이 스티커를 붙이고 했는데 엉뚱한데 붙여서 판매한 적이 있어 지적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종실 위원   자체를 부결시키려면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거론한건......
○간사 신종철   이 부분은 의견을 낸다는 겁니다.  그런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그리고 신위원 얘기한 별지서식 이것도 바꾸려면 행정행위를 편하게 하기 위한건데 앞으로 산청군에서 이후에 만들어야 되는 승인신청서는 전화번호 밑에 한 칸 더 넣어서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 주소를 처음 만들 때 바로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일요일이나 휴일이라도 급하게 연락을 해야 될 때 이런 것이 있으면 점검이 쉽다는 겁니다.
박삼서 위원   부결시키고......
○위원장 이서우   다음에 올라오면 다시 검토하면 되니......
○전문위원 박태갑   마치기 전에 부의장님, 신위원 말씀 의문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집행부 조례안은 밖에서는 없었는데 제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릴 때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삽입시켰습니다.  그 삽입시킨 이유가 캐릭터상표는 산청군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수익을 잡는 것도 있지만 일반공산품에 캐릭터상표를 임대함으로써 벌 수 있는 그런 수익까지도 예상해서 조례에서 규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 장성 \"홍길동\"상표는 연간 50백만원에서 1억씩 해서 내주고 있고 진주에도 \"논개\"캐릭터가 기업체에 그렇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군내 생산제품만 적용하는 조례가 아니고 우리의 상표가 필요해서 자기회사나 기업이미지를 높이려는 데가 있다면 임대해서 수익을 잡으라는 측면에서의 조례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보시지 말고 이것을 빼고 조례를 통과시켰다, 산청군 밖에서 할 경우에는 개정하면 됩니다.  광범위하게 해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내실있게 해보고 홍보가 될 때 향후 부담이 적지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하면 속을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이 조례가 지향하는 바가 상표를 팔아먹기 위한 전제조건이 깔린 겁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다른 의견 없으시죠?
○간사 신종철   농산품 이런 제외부분은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부분도 공산품과 농산품과의 구분부분을 전체적으로 명기되어야 되고 현재로써는 농산품도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승인신청서에도 미래지향적인 신청을 받아서 실제 일요일도 공문을 보낼 수 있는 E-mail이나 휴대폰,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는 넣도록 의견을 달아서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방금 말씀부분은 담당공무원도 숙지하시고......
○기획담당주사 민우식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소유등록 내용으로 안 하고 캐릭터만 해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안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목 자체를, 제명을 바꾼다기보다는 앞에 수정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명을 안 바꾸고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급한게 있습니까? 
○기획담당주사 민우식   신청을 하는 업체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상품개발 관계도 문의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기획계장이 법을 만들 때에는 진통이 있더라도 충분한 토론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개정안처럼 허술하게 해놓으면 다음에 이틀 있다 바꾸어야 되고 사람에 따라 조항을 바꾸어야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낸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더라도 방금 위원장님이 정리한대로 전체를 포괄하고 서식도 좀더 정상적으로 만들고 하면서 서식도 거기 조례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서......
○위원장 이서우   급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임시회때 올리면 원안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10시43분)

○위원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거창군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를 보시면 이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행정협의회규약의 개정이나 협의회의 폐지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안은 세부내용에 수정을 가하는 심사형식보다는 일반적 동의를 구하는 의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처리할 창구가 마땅치 않아서 조례특위에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약안의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자구의 일부 변경이라도 회원 4개군 군수가 회원입니다마는 회원 모두의 군수 협의와 관련 4개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각각 동일한 조건과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행정협의회의 특성상 기존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일반적인 의견제시는 바람직하지 못한 점, 실질적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규약안의 전체내용보다는 가급적 금회 제출된 변경내용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거창권행정협의회\"란 명칭상의 문제가 대표성이 미흡하여 개정코자 하는 \"서북부경남권행정협의회\"가 옳은 명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의견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것은 지난번 협의회때도 논의되어서 위원님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안대로 명칭만 변경해 주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이 건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이서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시면 새마을지도자의 범위에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시키고 중고등학교 학생의 성적기준 제도전환에 따른 장학생 자격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새마을지도자의 범위에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군내 새마을문고지도자수는 157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자가 늘어나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장학생의 자격기준 개정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장학생의 정원조정과 관련해서 집행부 안에는 연간 읍면 지도자수의 7% 내외를 예산의 범위내로 개정을 해서 들어왔는데 검토의견으로서는 무보수 순수명예직인 새마을지로자의 사기와 관련해서 판단해볼 때 집행부 안대로 개정시에는 수혜폭 확대보다는 축소가 불가피하여 사기저하 문제점이 예상되어지나 한편으로는 이 장학금 지급재원이 도비 50%, 군비 50%인 현실적 여건과 도의 관련조례가 이미 \"예산의 범위내\"로 이렇게 돼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부득이 도의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군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7% 내외에서 한다고 읍면지도자 수가 돼 있는데 이걸 \"예산의 범위내\"로 바꾸자 이 말인데요.  예산이 7%이내 예산이 되는 겁니까?  예산이 얼마 정해져 내려옵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사실상 여기에 시장·군수의 자율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얼마 내려주면 여기에 맞추어서 산청군에서 50% 부담해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당인원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이런 식으로 될건데 그래서 안 붙이고 있다 해서 자율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친다 해서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서봉석 위원   저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장학금지급시 제3조 자격에 제3조2항에 보면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떨 때는 민간단체의 장학금 액수가 많으면 문제되는 겁니다.  또 적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간단체는 여기에서 특수성을 인정해서 겹쳐서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단체와 자매결연해서 거기서도 줄 수 있는데 뒤의걸 삭제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좀 수정안을 내봤으면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 저는 \"민간단체로부터\"하는 이 민간단체를 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많이 생기고 장학사업하는데 거기에 조금 했다고 해서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에서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저도 개인적으로......
서봉석 위원   특히 도시지역에서 향우들이 장학금을 줘보려고 하는데 이것때문에 받을 조건이 없어져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종명 위원   그렇다고 해서 대상자가 없고 하겠습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맨 밑부분에 보시면 밑에서 4번째 부분부터 나옵니다.
이종실 위원   이 이야기는 받은 사람이 자꾸 받는 경향이 있으니 골고루 주자는 의도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 얘기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장학금을, 우리 장학기금도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걸 빼버리면 결과적으로 상당한, 다른 어떤 장학금을 주려해도 꼭 민간단체가 아니라도 국가기관이나 그런데서 준다 해도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이중으로 주는건 예산낭비적인 요인때문에 군민들에 대한 수혜폭을 늘리려는 정부시책에 반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남기는게 좋겠고 민간단체 제외부분은 우수학생이 이중, 삼중으로 수혜를 받아서 꿈나무로 클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서위원 의견에 동감하지만 담당계장이 나와 계시니 의견을 들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지금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른 타 이중, 삼중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빼고 다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농촌이 이거나마 인구정책을 펴야 될 정도로 공동화되고 있는데 남아있는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인데 아버지가 열심히 고생해서 남았는데 그 얘기가 있어서 잘 했다고 해서 향우들이 밖에서 볼 때 거둬줘야 되겠다 싶은데 새마을지도자에 걸려서, 이장 아니면 지도자입니다.  거기에 걸려서 받았다고 해서 못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개를 포함해야 됩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사람의 사기를 꺾을게 아니냐,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이걸 조정과정에서 숫자가 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염려되어서 우리처럼 인구문제가 심각하고 젊은 인원들, 새마을지도자에게 봉사하려는 기회를 높이려면 우수 자녀를 남겨둘 의지가 있는 학부모에게는 민간단체를 빼주는게, 수혜를 마찬가지로 많이 받도록 해주는게 좋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서우   민간단체에서도 향우회나 이런데서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걸 법에다 명시해 놓으면 이중으로 못 준다는 겁니다.
김상종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서우   700천원에서 800천원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1년에 2번 정도 주는데 상반기에 400원 정도 됩니다.
조종명 위원   대상자가 귀할 때에는 되는데 돈줄데는 많은데 돈이 적을 때에는 중복되는데는 안 주는게 좋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13명 정도 수혜를 받습니다.
조종명 위원   13명 정도 주는데 대상자는 많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서우   민간단체가 한다 해서 안 되는건 아닙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지금은 민간단체에서 지급받는 부분은 빼고 안 받는 사람을 보충시키고 그렇습니다. 
이종실 위원   알아서......
조종명 위원   우선은 놔두고 대상자가 없으면 몰라도......
○간사 신종철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학업성적이 많이 들어갑니다.  학업성적 위주도 예를 들어 예·체능 특기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만약 도대회나 전국대회에 입상한 사람도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체능하는 학생의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예·체능 부분은 투자가, 장학금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김상종 위원   예·체능 해서 문화상품권 한 장 받으면 안 됩니다.
○간사 신종철   성적위주도 중요하지만 능력위주도 가미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유공도 일부 주고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그러니 학과성적 이 부분을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60/100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이건 결국 학과성적이라는걸, 신위원 얘기한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
○간사 신종철   그런 부분이나 학생중에도 물론 성적이 떨어지고 예·체능에 대한 소질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장학금 수혜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성교육이 됩니다.
서봉석 위원   조계장은 유공장학생도 준다했는데 그러면 위법인데 유공줄 사람은 부부지도자로서 전·현직 이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상을 안 입은 사람은......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새마을사업에 공이 있는......
서봉석 위원   바꾸면 그렇게 되는데 앞번에는 줬으면 위법입니다.  앞의 걸 보세요.  현행은 아직 법이 안 바뀌었는데 줬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간사 신종철   이 부분 지급부분은 새마을과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새마을사업과 개정되고 나면 지역에 공이 없는데도 절친하다고 주고 이런건 없을 것입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검토해서 올리면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서봉석 위원   우리가 너무......
김상종 위원   한 면에 한 명 올립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들이 신중해야 되는데 예산도 통과시 신중해야 되지만 이거 하나를 잘 하고 못 하고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를 뺐으면 합니다.  민간단체는 예를 들면 서너명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덕산조기회가 새마을 어려운 예를 들어 모 지도자 아들이 수술을 했는데 돈이 엄청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면 안 되니 전체성원을 끌어서 가려니 기금을 떨어서 장학금 명목으로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은 빼버리고......
이종실 위원   민간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군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조정해 옵니다. 
이종실 위원   이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서면만 해도 민간인, 개인이 주는 장학금이라든지 이런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게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도시에 행사때 가보면 엉뚱하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들이 더러 나와요.
서봉석 위원   또 문제가 뭐냐하면 40만원 준다고 해서 거기에 또 60만원밖에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서우 위원   민간단체는 뺍시다.
조종명 위원   줄 때 참고로 해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서우   그 부분만 삭제하면 되겠네요?  지방자치단체나......
○전문위원 박태갑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체\"까지 다섯자만 삭제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서우   \"나\"도 삭제해야 되죠?
서봉석 위원   예.  \"나\"에서 \"체\"까지.
○위원장 이서우   수정안을 내 주세요.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낸 안에 제3조3항2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후에 있는 \"나\"부터 \"민간단체\" 줄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서봉석위원이 낸 수정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이서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시면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설치된 주변지역설치기금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통합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으로 이에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단순한 자구의 정정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서위원님, 해당지역구기 때문에 의견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없습니다.  집행부 안대로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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