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1년 6월 29일(토) 오전 10시03분 개의
- 의사일정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
-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 박태갑 제9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이종실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이 호선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으므로 이의 없으면 호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이 호선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으므로 이의 없으면 호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신종철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그러면 신종철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서봉석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41호 산청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및 배경입니다.
도로의 부속물인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근거 마련 및 각종 조경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경남도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본 군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그간 푸른경남가꾸기사업과 가든산청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에 주력해온 행정력과 주민동참을 뒷받침하는 조례로서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훼손자 부담금징수등 일부 조항에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하는 부분도 있으나 그 요건이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부담기준의 합리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어 그 적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의 형식, 체계, 자구 등에 있어서도 특별한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산림법, 도로법, 건축법 등과의 상충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및 배경입니다.
도로의 부속물인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근거 마련 및 각종 조경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경남도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본 군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그간 푸른경남가꾸기사업과 가든산청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에 주력해온 행정력과 주민동참을 뒷받침하는 조례로서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훼손자 부담금징수등 일부 조항에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하는 부분도 있으나 그 요건이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부담기준의 합리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어 그 적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의 형식, 체계, 자구 등에 있어서도 특별한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산림법, 도로법, 건축법 등과의 상충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봉석 제13조에 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에서 주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도로관리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것을 좀 발의한 계장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국도변에 양해를 얻어서 가로수를 심었는데 저쪽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찰의 경우가 없는지?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현재 그런 마찰이 있습니다. 마찰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로수는 도로구조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코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고 식재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는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이나 가든산청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관리청의 묵인하에 식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경남가꾸기사업에 따라서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했을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항시라도 가로수가 도로변에 지장이 있다고 제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거해 준다는 도의 공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로수 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큰 마찰은 없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리고 제15조에 가로수 관리의 위탁이 있는데 지금 특정한 면에서는 주민단체가 이 가로수 관리를 기금을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 넣을 수 없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예를 들면 시천면의 예인데 청년회의소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물론 일부는 군비로 충당하여 가로수를 식재한데가 있습니다. 그 후 사후관리 문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액 비료대금 또는 농약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세세한 건 다음에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이 조항만 본다면 주민단체가 못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규칙으로 따로 정한 데가 있습니까? 어디 규칙에다가, 제22조 시행규칙에 넣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제15조가 지정하는 단체가 될 수 있다는걸 하나 넣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규칙을 정할 때 제22조를 참고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단체가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는 걸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조례수정안을 내겠고, 규칙에 넣을랍니까? 규칙에 넣는게 낫겠죠?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시행규칙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렇지 않으면 바로 수정안을 내야 되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규칙에 정하는게 수치가 늘어 전부다를 규정하는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종 위원 지금 도로가에 가로수를 심어놨는데 가을에 농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지에.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이 때까지 식재하면서 사실상 저희들도 사후문제를 따지지 않고 심은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는 농민피해나 식재한 후 가로수로 피해가 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고려하고 식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식재돼 있는 가로수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할 때에는 그 가로수를 다른데로 이식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식재돼 있는 가로수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할 때에는 그 가로수를 다른데로 이식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농민이 원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까? 타당하면.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현재 식재돼 있는 가로수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크게 농작물에 피해를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차황이나 신등같은 경우 군도에 보면 나무를 심어놓은걸 다 부질러 놓았습니다. 그게 안 심을 곳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면 벌금을 매기고 부담금을 매길 것입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이미 식재돼 있는 가로수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에 가로수가 영구히 설 수 있는 부분에 앞으로 점차 이식할 부분은 이식하고, 신규식재할 부분은 식재를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어릴 때 조사해서 빨리 다른데로 옮기든지 해야 되지요.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그게 문제가 도로의 규모로 보아 도로가 좁고 넓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말하자면 도로부지나 옆에 땅이 넓은데도 있고 좁은데도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수종을 보면 도로는 작은데 큰 나무를 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걸 엄격한 규정도 없이 적당하게 판단해서 심는 것 같은데 그게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주민들이 살짝 가서 죽이는데 막을 방법도 없고 안 했다, 잘 모르겠다, 전정해도 이상한 모양으로 해 가지고 관리도 되지 않고 이런걸 관리하는 규칙이 정해지든지, 방금 말씀이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면, 필요하면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기준이 서면 농민이 보는 눈과 관리청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농민이 지장이 있다면 뭐이 지장이 있어요 하면 그만입니다. 그 말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리 엄격히 실사를 하여 전답에 피해를 덜 주고 경관도 좋은 방향으로 택해야 되는데 보완장치를 할 방법이 있습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원래 가로수라는 것은 도로 미관이나 도시경관을 목적으로 식재되는게 현 가로수의 식재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의 입장으로 볼 때 도시부분에는 가로수 식재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농경지 도로 주변에 식재된 가로수가 많은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관리하는데도 사실상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정해서 기존 식재돼 있는 큰 나무를 옮길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전정해야 될 부분은 전정을 해서 그것을 가꾸는 방법, 안 그러면 앞으로 도로계획이 확장계획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그 나무가 자연상태 그대로 클 수 있는 부지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제11조제3항에 보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고 가로수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도로에는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산청군에 계획돼 있는 가로수 식재계획이 있습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현재 지금 도로라고 산청군에 나온데는 거진 가로수가 다 서 있습니다. 식재돼 있는데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으로 식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구간은 단풍나무거리, 어느 구간은 전나무거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상의해서 추진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시가지 가로수부분에 상업적인 가게를 가지신 사람이 가로수 식재로 인해서 가려서 상업에 지장을 받는 부분은 주인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가로수 식재로 인해서 환경이 살아나는 부분이면 반대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생각은?
○산림녹지담당주사 정태호 물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산청읍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산청읍의 경우 지금 도로폭도 좁을 뿐만 아니라 인도가 좁거나 없다시피 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도가 있고 예를 들어 3차로에, 1차선에 주차공간이 마련되어서 주차하기 때문에 사실상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 구간은 인도가 있는 구간, 그리고 직선구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검토해서 적정한 수종을 선정,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식재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결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가결인데 서봉석위원님 말씀대로 동 조례 제15조와 관련하여 가로수 관리의 위탁범위를 규칙으로 정할 때는 주민단체, 봉사단체들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붙여 원안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가결인데 서봉석위원님 말씀대로 동 조례 제15조와 관련하여 가로수 관리의 위탁범위를 규칙으로 정할 때는 주민단체, 봉사단체들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붙여 원안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42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촌저소득층 노인환자 증가에 따라 방문간호 수요가 증가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확대 운영하여 신규수요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은 종전 보건지소의 진료권역이 사실상 보건진료소로 이관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합니다.
이렇게 개정하게 되는 배경은 보건지소 인력이 그간 꾸준히 감소된바 98년 9개소 27명에서 현재 8개소 17명이 되어 그간의 감소인력을 감안 진료권역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구조조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그간 수 차례의 보건진료소 구조조정(감축, 폐쇄)시도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유보되어 오면서 진료소간 업무형평성 문제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던바 이 조례의 개정이후에는 그간 구조조정 미 이행에 따른 단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소·진료소간 기능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효율향상, 진료소의 업무량 증대를 통한 구조조정 여파차단등 장점이 많은 한편 만약 이 조례 개정이후 진료소 구조조정이 재론된다면 그 추진의지와 명분이 더욱 약화될 것을 전망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소 구조조정이 답보상태인 현상태를 감안한다면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촌저소득층 노인환자 증가에 따라 방문간호 수요가 증가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확대 운영하여 신규수요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은 종전 보건지소의 진료권역이 사실상 보건진료소로 이관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합니다.
이렇게 개정하게 되는 배경은 보건지소 인력이 그간 꾸준히 감소된바 98년 9개소 27명에서 현재 8개소 17명이 되어 그간의 감소인력을 감안 진료권역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구조조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그간 수 차례의 보건진료소 구조조정(감축, 폐쇄)시도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유보되어 오면서 진료소간 업무형평성 문제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던바 이 조례의 개정이후에는 그간 구조조정 미 이행에 따른 단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소·진료소간 기능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효율향상, 진료소의 업무량 증대를 통한 구조조정 여파차단등 장점이 많은 한편 만약 이 조례 개정이후 진료소 구조조정이 재론된다면 그 추진의지와 명분이 더욱 약화될 것을 전망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소 구조조정이 답보상태인 현상태를 감안한다면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청취가 있었으며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청취가 있었으며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실 위원 여기 조정하는데 주요골자에 보면 다에 현 향양보건진료소에 특리, 평촌리, 매촌리를 추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전에 매촌리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매촌리는 향양관할구역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관할구역이 아닌데는 보건지소 또는 보건의료원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이종실 위원 매촌같은 경우에는 향양보다는 여기가 빠른 것입니다. 매촌을 넣은 이유는 상당부분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내가 매촌에 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건을 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넣어도 충분히 향양보건진료소에서 특리하고 평촌만 넣어도 광역권입니다. 그런데 매촌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외래환자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 진료를 받으러 올 수 있는 환자는 보건진료소를 비단 이용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된건 거동불능자나 연세 많은 노인층 환자들의 방문진료를 확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권역을 확대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동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통원치료가 가능한 분들은 가까운 의료원에 와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의료원에서는 거동불능자, 옛날에는 치료를 안 했습니까? 매촌 관할구역에.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했습니다. 지금 방문간호진료는 일반 종합병원에서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료소같은데는 보건지소도 그런 추세로 갑니다마는 오전에는 래원환자를 진료해주고 오후에는 거동이 불능한 노인층을 방문해서 진료하는 질높은 의료를 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종명 위원 예방접종은 누가 담당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그런데 지금 금서를 볼 때에는 저쪽 화계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진료소하고 보면 오히려 보건지소보다 물량이 훨씬 광범위하고 많아요. 한 사람으로 다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업무가 과중한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그래서 래원환자 전체 커버는 진료소 한 군데서는 어렵습니다.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방문환자가 우리관내 1,100명 정도로 방문환자 중심으로 하다보면 얼마든지 구역을 넓혀도 업무상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진료소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면에 좀 오지같은데는 그럴 것입니다마는 실제 진료소에 환자가 몇 명 들어옵니까? 정말 좀 어려운 환자같은 사람들은 거기 안 가고 전부 병원으로 다 빠져나가지 거기 가는 사람들 머리가 아팠다든지 계속, 일상생활에 조금 불편한 사람이 가서 간단하게 진료를 받고 약 타 먹는건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상당히 한 사람이 이 큰 구역을 맡아서 한다는게 출장가서 해야 되는데 거동불능자나 이런 사람을 위해 출장나가서 하면 지역별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갈건데 나가서 어디 급한 지역에 환자가 발생해서 빨리 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종실 위원 아까도 된다 된다 하는데 시행해보면 차질이 있을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방문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마는 오전에 외래진료소 환자중심으로 하고 만성질환자나 거동불능자는 거의 그 지역에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오후에 방문진료가면 요즈음 전부 핸드폰이나 통신이 잘 되어서 조금 전에 급한 환자가 생기면 거기에 바로 가서 진료해줄 수 있는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이종실 위원 좋은데 그러면 앞에 특리하고 평촌하고 안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반 놀았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놀았다기보다는 환자는 예측불허니까 한 명이 와도 대기상태에서 진료해줘야 되고 합니다.
○김상종 위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금서도 너무 광범위한 지역이 있는 반면에 신등 법물보건진료소는 가술리 월평을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술리 청산을 지나가서 월평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이 구역은 지난번에 우리가 운영협의회하고 진료소 소장들하고 연석회의를 두 번 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보건지소에 인접해서 거기에서 커버가 가능한 지역을 제외해서 하고 그보다 더 취약성이 있는 지역 그 쪽으로 하라고 리단위로......
○김상종 위원 방문진료소를 하려면 청산을 지나서 월평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넣어주든지 조정해줘야 되지 지나가면서 거기는 방문을 안 해주고 월평은 해주고 가고 불합리한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종철 가술리 청산부분은 추가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예.
○김상종 위원 없는 지역은 다른데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가는 이쪽에 연접한 곳이니 확대해도......
○김상종 위원 지금 통과시켜놔 버리면 다른 지역에 지금 없는 위원들 동네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간사 서봉석 다른 위원님들, 자기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과장님에게 물어봅시다. 진료소 업무가 무엇입니까? 예방같은 것도 진료소에서 다 하는가? 지소에서 다 하는가? 진료소도 같이 하는데 따로 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진료소 업무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보면 제14조에 보건진료원의 업무가 나오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행위가 있고 환자에 대한 이송, 다음에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다음에 정상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 삽입, 예방접종등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질병예방 관계, 또 가족계획이나 모자보건사업, 그 외에 주민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가 연결돼 있습니다. 대체로 의료취약지를 말씀드렸는데 의료취약지에서 응급상황이라든지 그런걸 처치해줄 수 있는 최초단계의......
농어촌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보면 제14조에 보건진료원의 업무가 나오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행위가 있고 환자에 대한 이송, 다음에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다음에 정상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 삽입, 예방접종등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질병예방 관계, 또 가족계획이나 모자보건사업, 그 외에 주민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가 연결돼 있습니다. 대체로 의료취약지를 말씀드렸는데 의료취약지에서 응급상황이라든지 그런걸 처치해줄 수 있는 최초단계의......
○조종명 위원 가능하면 구역을 넓혀도 괜찮은 덕산은 사실상 시천지소가 없어진 경우인데 삼장에 지소가 있긴 있는데 의사 하나, 간호사 하나 했는데 이 사람이 시천면에 진료소구역외 구역은 나가서 다 해야 되는데 이 의사도 늘 있지 않고 사람도 진료소나 지소에 여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커버구역이 너무 넓어요. 진료소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떨 때 보면 노는 것 같은데 이것저것 눈치를 보면 바쁘더라고요. 오히려 보건진료소에 가보면 평촌보건진료소에 가서 물어봤는데 방문간호를 하고 한다는데 거동을 못 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요? 하니 15명 정도 하더라고요. 덕교리까지 확대되어도 2·3명 정도입니다. 혹 이틀만에도 가보고 3일만에 가보고 약 떨어지면 갖다 드리는 경우에는 더 늘어도 문제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소에도 내몰라라 하는건 아니고 지소에서 진료소까지 관리해줄 능력은 없다, 사람 하나로 의사는 의사이고 그래서 이러나저러나 문제는 크다, 사람을 늘려주든지 지금 시책과는 역행인데 기능을 발휘하려고 시천·삼장을 통합해놓고 의사도 둘 있게 돼 있는데 여직원 한 사람으로 이러니 필요한건지 안 한지 싶고 차라리 원지처럼 통합보건지소로 만들든지 해야 되지 더 보완할 수 없으면 비교는, 궁여지책으로 이런 방안이 나온상 싶은데 이나저나 문제는 많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일거삼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거리도 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최초의 의료시혜가 폭넓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거동불능 이런 분들이 병원이나 보건지소에 나오려면 상당히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된다든지 해야 됩니다.
○간사 서봉석 과장님, 구역이 넓어지면 많이 다녀야 되는데 차량 및 장비 지원문제나 또 예를 들면 운영하는 일상적인 경비가, 예산을 더 증액해서 요구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차량문제는 진료소 단위로 개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비나 이런 문제는 조금 걱정해야 될 문제이고 또 예산면으로도 앞으로 가정방문간호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 여비를 계상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 때는 추경 또는 예산요구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의료취약지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한다는 안도 몇 번 대두됐고 타시군에서도 그런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의약분업 시행이후에 이 추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의 최초 시혜단계인데 없애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사업이 좀더 폭넓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피치 못해서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찾아가서 하는 행위는 상행위도 찾아가서 해 주는데 마찬가지로 행정서비스는 가서 해 주는게 제일 좋은데 구역이 늘면 걱정되는데 그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사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경비의 폭을 좀 늘리고 그러면 사회개발비쪽에서 예산이 줄어야 되고 다른 쪽에서 줄이든지 그렇게 해서 불만이 서로 안 생기도록, 말 안 한다고 해서 불만이 없는건 아니니까 과장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차량운영비라도 지원되어야 맞습니다. 현실성이 있고 또 의료취약지역에 진료소 설치목적에 의해서 주민에게 주어지는 혜택 또한 그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기반이 됐을 때 비로소 수혜자들이 100% 수혜를 볼 수 있다 이건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런걸 신경써야 하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예를 들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매촌리를 안 넣고 빼면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거동불능자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듭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숙녀 거동불능자만 하면 안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일반환자는 얼마든지 다른데로 갈 수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예, 됩니다.
○이종실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안 되면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병원같은데는 문제인데 그게 근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틀린데 일반병원에는 간호사가 주사를 못 놓게 돼 있습니다. 의료보호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김숙녀 교육을 6개월간 받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최소단위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김상종 위원 다른데는 모르겠고 가술리 월평만 있는데 청산을 넣을 겁니까? 월평을 없앨 겁니까? 아무런 나중에 불만이......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가술리 전체를 하면서......
○김상종 위원 가림이 들어갑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청산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과장님, 환경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가복지사업 알고 계시죠?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예.
○위원장 신종철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정방문복지사업인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위쪽으로 아프면 죽을 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어서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위생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상적으로 목욕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하니까 재가복지사업에 협조해서 실시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재가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파악해보고 이 사업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물론 재가복지사업에 진료원 한 분이 전체적으로 마을단위로 이종실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매촌리처럼 큰 면을 담당하기가 힘에 벅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재가복지사업하시는 분중에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정기교육을, 그리고 봉사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위원장님, 주요골자중 자항, 가술리, 월평에다가 가술리, 월평리와 \"청산\"을 추가하는......
○간사 서봉석 수정안을.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자항에 법물보건진료소 관할구역중 장천리 전체로 변경 및 가술리 월평부분에 \"청산\"을 추가해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술리, 월평에 \"청산\"을 추가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술리, 월평에 \"청산\"을 추가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