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1년 6월 29일(토) 오전 11시01분 개의
- 의사일정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
- 3.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 4.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6.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
- 3.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 4.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6.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전문위원 박태갑 제9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조종명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제95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조종명위원님.
○신종철 위원 민명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조종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2001-47호 산청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일부 비판적 여론을 감안하여 그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군의회가 공무국외출장 목적 및 타당성 심사, 출장결과보고, 사후관리 등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동 규칙 관련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2000년11월30일 경상남도에서 우리군으로 이첩 통보되어 우리군의회에서도 그간 의정간담회 등을 통해 수회 협의한바 있는 규칙안이며,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기준경비도 기초의회 의원은 1인당 연간 1,300천원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점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볼 때 이 규칙 제정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규칙이 제정되더라도 규칙에 내용상에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연간출장회수 제한」과 「금액제한」이 없고 「출장회수 및 금액제한」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불과한바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시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이 부분은 향후 예산편성 지침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이 규칙제정과는 무관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칙제정은 그 제정여부가 우리군의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제정시기를 늦추는 경우에 우리의회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는 반면에 이번 기회에 이 규칙이 제정된다면 군의회의원의 해외출장에 따른 합리성,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군민들의 신뢰의정을 제고하는 실익이 기대되므로 이러한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2001-47호 산청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일부 비판적 여론을 감안하여 그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군의회가 공무국외출장 목적 및 타당성 심사, 출장결과보고, 사후관리 등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동 규칙 관련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2000년11월30일 경상남도에서 우리군으로 이첩 통보되어 우리군의회에서도 그간 의정간담회 등을 통해 수회 협의한바 있는 규칙안이며,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기준경비도 기초의회 의원은 1인당 연간 1,300천원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점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볼 때 이 규칙 제정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규칙이 제정되더라도 규칙에 내용상에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연간출장회수 제한」과 「금액제한」이 없고 「출장회수 및 금액제한」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불과한바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시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이 부분은 향후 예산편성 지침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이 규칙제정과는 무관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칙제정은 그 제정여부가 우리군의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제정시기를 늦추는 경우에 우리의회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는 반면에 이번 기회에 이 규칙이 제정된다면 군의회의원의 해외출장에 따른 합리성,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군민들의 신뢰의정을 제고하는 실익이 기대되므로 이러한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들 말씀하세요.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들 말씀하세요.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이게 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게 우리 지방의원들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어찌보면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한 부분에서는 맞지만 앞으로 있을 보수를 받고 움직이는 의원들의 어떤 활동을 제약할 부분이 있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규칙은 원안대로 통과하더라도 의회에서 힘을 모아서, 인근 이미 통과된 의회와 연계해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비용부분에서 이야기인데 제2조 적용범위에서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는 특별히 NGO활동이나 열심히 활동하는 직업적인 의원이 나올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1,300천원은 상당히 미달하는 경비라고 보고 이 부분에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의 준칙이나 권고안이 계속해서 우선 통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의회 의장님 협의회때에 의장님이 여기에 안 계십니다마는 정식으로 이 부분은 의원이 힘을 모아서 건의해서 다음 경상남도의장협의회의 공식 안건으로 이 부분을 다뤄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예, 서봉석위원 말씀은 물론 예산지침에 따라서 통제하는건 좋은데 너무 돈이 꼭 1,300천원 이하로 들면 좋지만 더 들 경우에 벗어날 방법이 없어서 이 부분을 의장협의회를 통해서나 건의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의견만 제시하고 원안통과하는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의견만 제시하고 원안통과하는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예, 의안번호 2001-48호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시면 산청군에 캐릭터인 \"천왕이\"와 군상징심벌마크가 개발 완료되고 이미 상표로 등록된바 이들 상표의 보호와 무분별한 사용을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이 조례는 지난 제93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으로써 금회 보완제출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 신청자격에 있어 제품의 이미지 향상과 산청군의 홍보와 세입 등에 도움이 될 때를 대비하여 관외상품에도 상표를 사용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천왕이\"와 \"심벌\"외에도 향후 군이 개발 등록하는 모든 상표권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조례의 제명을 「산청군캐릭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에서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으로 하였으며, 사용의 취소사항에 캐릭터 등의 기본지침을 훼손·왜곡시키지 않도록 「등록상표의 기본메뉴얼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한 때」를 추가하였고, 그밖에 청문조항의 삭제로 간결성을 꾀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정정과 서식변경등 제93회 임시회시 조례특위에서 토론된 내용이 전부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이 조례는 그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된 사항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이유를 보시면 산청군에 캐릭터인 \"천왕이\"와 군상징심벌마크가 개발 완료되고 이미 상표로 등록된바 이들 상표의 보호와 무분별한 사용을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이 조례는 지난 제93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으로써 금회 보완제출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 신청자격에 있어 제품의 이미지 향상과 산청군의 홍보와 세입 등에 도움이 될 때를 대비하여 관외상품에도 상표를 사용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천왕이\"와 \"심벌\"외에도 향후 군이 개발 등록하는 모든 상표권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조례의 제명을 「산청군캐릭터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에서 「산청군소유등록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으로 하였으며, 사용의 취소사항에 캐릭터 등의 기본지침을 훼손·왜곡시키지 않도록 「등록상표의 기본메뉴얼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한 때」를 추가하였고, 그밖에 청문조항의 삭제로 간결성을 꾀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정정과 서식변경등 제93회 임시회시 조례특위에서 토론된 내용이 전부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이 조례는 그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된 사항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서위원이 군의 현재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신 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등록된 분은 없고 문의를 하신 분은 한 두 분 있었습니다.
서위원이 군의 현재 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신 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등록된 분은 없고 문의를 하신 분은 한 두 분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농업입니다.
○간사 민명식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산청군에 신청하면 상표를 주는 대가를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사용료는 제5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농·임·수·축산물하고 그 가공품은 무료로 하는 조항이 돼 있습니다.
농·임·수·축산물하고 그 가공품은 무료로 하는 조항이 돼 있습니다.
○간사 민명식 나머지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어제도 약 5,000여명이 래프팅에 다녀갔다고 하는데 영리목적으로 천왕이를 활용하겠다는 제안 이런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제5조제1항4호에 영리를 목적으로 소유등록상표도안을 사용시 영업수익의 1/1000 이상 상호 협약에 의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래프링 저 문제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공포되고 나면 저기에서도 사용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캐릭터상품 판매금액의 10/1000 이상 했는데 10/1000 이상 하면 마진이 충분히 남을까요? 충분히 남지 않으면...... 10/1000 이면 1%로 그리 많지 않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10/1000이니 1%에 해당됩니다. 이게 사용료 관계 이건 이미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요율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다른 질문사항이나 없습니까?
○김상종 위원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제출된 원안에......
○간사 서봉석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49호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 조례와 관련한 상위법인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자본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키 위함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보시면 조례의 제명이 바뀌어 밑줄친 부분과 같이 \"민자유치\"가 \"민간투자\"가 되었으며 일부 조항의 관련용어 및 조문의 위치가 바뀌어 종전의 제1조중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을 개정안에서는 제1조중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항으로 하였습니다.
애매한 부분을 구체화하여 종전의 제2조제3항중 관계공무원을 개정안에서는 제2조제3항중 종합민원실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복지과장, 건설과장, 경제도시과장으로 하였고 제7조2항중 \"예산계장\"을 \"투자유치업무담당\"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상기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사항의 내용과 같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사항 정비와 불합리한 용어를 단순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이유는 이 조례와 관련한 상위법인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자본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키 위함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보시면 조례의 제명이 바뀌어 밑줄친 부분과 같이 \"민자유치\"가 \"민간투자\"가 되었으며 일부 조항의 관련용어 및 조문의 위치가 바뀌어 종전의 제1조중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을 개정안에서는 제1조중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항으로 하였습니다.
애매한 부분을 구체화하여 종전의 제2조제3항중 관계공무원을 개정안에서는 제2조제3항중 종합민원실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복지과장, 건설과장, 경제도시과장으로 하였고 제7조2항중 \"예산계장\"을 \"투자유치업무담당\"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상기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사항의 내용과 같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사항 정비와 불합리한 용어를 단순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그래도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그래도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나눠준 자료에 3쪽 제6조제2항중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결한다고 했는데 위원회 숫자가 몇 명인데 그날 참석하지 않은 위원과 표결시 동수일 경우에 아마 이야기대로 한다면 우리군이 더 유리한건지 예를 들면 찬성하는 쪽으로 되는 것 같은데 더 유리한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6조제2항중. 우리군이 유리한건지 불리한건지?
○전문위원 박태갑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회의에 있어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정족수가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가부동수일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의장이 있고 없고를 구체적으로 넣다가 지금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에 따라가기 위해서 의결한다 해 놓으면 의결정족수를 일반화한 것으로 같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우에는 부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회의에 있어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정족수가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가부동수일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의장이 있고 없고를 구체적으로 넣다가 지금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에 따라가기 위해서 의결한다 해 놓으면 의결정족수를 일반화한 것으로 같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우에는 부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례기 때문에 명기돼 있던걸 폐기함으로 해서 우리군이 득이 되면 그렇게 할 용의도 있지만 그게 실익이 없을 때에는 놔둬도 됩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권상현 과반수 이상일 때에는 가부동수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과반수 이상이 되면 찬성이 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모든 의결에 있어서 보편타당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권상현 똑 같으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종전에는 이런 용어를 않 썼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건 개정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위원장 조종명 그건 이해가 됐지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상종 위원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우리 나라 회의관례가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쓸 때는 이유가 있어 썼는데 없앴을 때 산청군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면 되는데 팽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뭔 얘기냐 하면 민자유치하는데 위원이 10명이 나온 겁니다. 그중 5명이 찬성, 5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걸 명기를 안 해놓고 없앴을 때 당연히 부결된다는게 어디에 이 법률안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일어난 모든 회의는 가수동수일 때는 부결된다는 이런 법률이 없으면 놔둬도 된다는 뜻입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권상현 가부동수일 때에는 대부분 보면 부결된 것으로 법률용어가 국회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점이 과반수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과반수 이상 하면 의결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면 개의하는데 이 과반수 해석을 5.1부터 본다는 것이고 다음에 의결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출석으로 5.1이 되어야 됩니다. 5가 되어서는 당연히 부결입니다. 과반수라는 용어가 과반이 넘는걸 과반수라고 합니다.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다른 불합리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할까요?
그러면 이 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할까요?
그러면 이 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예, 의안번호 2001-50호 산청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이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었던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삭제되었고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동법의 적용대상사업의 범위가 규정돼 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경과를 살펴보면 1988년12월31일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거 1990년6월28일 산청군공기업적용대상사업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오다가 1993년4월10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이 삭제되었고 1999년3월31일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직영기업의 적용대상인 지방공기업의 범위를 공공성이 강한 9개사업으로 제한하고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지방직영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우리군 조례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 폐지로 달라지는 사항을 살펴보면 우리군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장이 없으므로 조례폐지로 인한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은 없다고 봐집니다.
참고로 무학산청샘물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폐지이유는 이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었던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삭제되었고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동법의 적용대상사업의 범위가 규정돼 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경과를 살펴보면 1988년12월31일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거 1990년6월28일 산청군공기업적용대상사업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오다가 1993년4월10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이 삭제되었고 1999년3월31일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직영기업의 적용대상인 지방공기업의 범위를 공공성이 강한 9개사업으로 제한하고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지방직영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우리군 조례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 폐지로 달라지는 사항을 살펴보면 우리군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장이 없으므로 조례폐지로 인한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은 없다고 봐집니다.
참고로 무학산청샘물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예, 말하자면 폐지이유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의 적용대상사업범위에 규정돼 있으므로 문제점이나 불편함이 없다고 그래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민명식 이의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51호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생략이 가능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사무간소화를 꾀하고 사용료·대부료를 연체한 경우 연체요금의 고지기한내 납부시 고지일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공제하므로써 민원편의를 제고하며, 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부과시 청문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질만한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심의대상 생략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법을 살펴본바 무상귀속, 경지정리 환지,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상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토지 등과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 미달토지 및 990㎡ 이하 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등 경미한 재산의 취득·처분시로 규정되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둘째, 연체요금의 고지기한내 납부시 연체료의 공제와 청문제도의 도입으로 민원 편의제고와 불만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여지며, 셋째,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현행기준을 하한선으로 하여 그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한 것은 그간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수입이 민간경제부분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써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 조례에서 검토된 몇 가지 수정의견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펼쳐서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개정조례안을 펼쳤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위에서부터 8행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이 제1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의\"자가 누락돼 있습니다. \"의\"자를 삽입해 주시고 다음 4페이지,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수정의견에 보시면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이 누락되었고, 다음 7페이지, 7행을 보시겠습니다. 이용하지 못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 장래의 서술형으로 미래형이기 때문에 \"못하는\"은 현재 서술용어가 되겠습니다. \"못하게 되는\"이 옳은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못하는\"이 \"못하게 되는\"으로 장래의 서술형으로 정정했고, 8페이지, 6행이 되겠습니다. 사용면적으로 괄호서술이 있고 다시 \"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으로\"를 빼야만 맞는 표기가 됩니다. 앞 부분 \"으로\"를 삭제하고, 8페이지, 10행을 보시겠습니다. 제100조3의제2항-규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의\"자가 누락돼 있습니다.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렇게 삽입하고, 9페이지, 2행에 보시면 \"3호에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호는 전체를 삭제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3행에 보시면 제1항, 제2항 규정-규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이렇게 \"의\"자를 삽입해 주시면 되겠고, 10페이지, 13행에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는 서식과 같은 것에 붙여서 나오는 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정하는 서식에 의해\", 18행도 마찬가지로 \"정하는 서식에 의해\" 이렇게 고치면 좋겠습니다.
다음 별도 설명을 드린다는 부분입니다.
참고표로 표시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4조2제2항제3호를 삭제하는 이유는 제2조제1호와 제2호에서 기준이 적시되었습니다. 그 적시된 기준이 \"군에 유리한 때\",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등 해당기준 판단시 행정의 재량이 이미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제3호에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제3호는 삭제하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내부결재 등을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므로 삭제를 검토하게 된 겁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문맥과 자구상의 수정 필요부분이 있으나 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수정의견 등을 참고하여 수정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생략이 가능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사무간소화를 꾀하고 사용료·대부료를 연체한 경우 연체요금의 고지기한내 납부시 고지일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공제하므로써 민원편의를 제고하며, 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부과시 청문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질만한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심의대상 생략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법을 살펴본바 무상귀속, 경지정리 환지,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상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토지 등과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 미달토지 및 990㎡ 이하 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등 경미한 재산의 취득·처분시로 규정되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둘째, 연체요금의 고지기한내 납부시 연체료의 공제와 청문제도의 도입으로 민원 편의제고와 불만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여지며, 셋째,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현행기준을 하한선으로 하여 그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한 것은 그간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수입이 민간경제부분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써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 조례에서 검토된 몇 가지 수정의견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펼쳐서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개정조례안을 펼쳤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위에서부터 8행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이 제1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의\"자가 누락돼 있습니다. \"의\"자를 삽입해 주시고 다음 4페이지,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수정의견에 보시면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이 누락되었고, 다음 7페이지, 7행을 보시겠습니다. 이용하지 못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 장래의 서술형으로 미래형이기 때문에 \"못하는\"은 현재 서술용어가 되겠습니다. \"못하게 되는\"이 옳은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못하는\"이 \"못하게 되는\"으로 장래의 서술형으로 정정했고, 8페이지, 6행이 되겠습니다. 사용면적으로 괄호서술이 있고 다시 \"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으로\"를 빼야만 맞는 표기가 됩니다. 앞 부분 \"으로\"를 삭제하고, 8페이지, 10행을 보시겠습니다. 제100조3의제2항-규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의\"자가 누락돼 있습니다.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렇게 삽입하고, 9페이지, 2행에 보시면 \"3호에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호는 전체를 삭제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3행에 보시면 제1항, 제2항 규정-규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이렇게 \"의\"자를 삽입해 주시면 되겠고, 10페이지, 13행에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는 서식과 같은 것에 붙여서 나오는 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정하는 서식에 의해\", 18행도 마찬가지로 \"정하는 서식에 의해\" 이렇게 고치면 좋겠습니다.
다음 별도 설명을 드린다는 부분입니다.
참고표로 표시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4조2제2항제3호를 삭제하는 이유는 제2조제1호와 제2호에서 기준이 적시되었습니다. 그 적시된 기준이 \"군에 유리한 때\",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등 해당기준 판단시 행정의 재량이 이미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제3호에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제3호는 삭제하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내부결재 등을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므로 삭제를 검토하게 된 겁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문맥과 자구상의 수정 필요부분이 있으나 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수정의견 등을 참고하여 수정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재무과장 권두원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할 때 깊이있게 검토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실무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마는 주로 골자부분에 대한 답만 중점적으로 검토하다보니 이런 부분에 흠결이 있었습니다. 일반부분에 대해서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할 때 깊이있게 검토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실무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마는 주로 골자부분에 대한 답만 중점적으로 검토하다보니 이런 부분에 흠결이 있었습니다. 일반부분에 대해서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10페이지, 8행에도 보면 군수가 제22조제6항 뒤에도 \"의\"자가 들어가고 그 옆에도 \"의\"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단서규정에 따로 나올 때에는 \"의\"자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신종철 위원 \"따라\"도 또 나옵니다. 이것을 \"의\"로 바꿔야 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규정에 따를 때는 이 \"따라\"가 오히려 맞습니다. 서식은 \"서식에 의거\"가 맞고 규정이나 지침은 \"따라\"가 맞습니다. 이 부분은 ......
한 가지 더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 의안을 내실 때 검토는 잘 하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표준지침안을 보니 표준지침안에서부터 표시누락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무과 실무단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 수정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상급기관의 지침은 표준안에 불과하니 검토시 좀더 신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 의안을 내실 때 검토는 잘 하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표준지침안을 보니 표준지침안에서부터 표시누락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무과 실무단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 수정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상급기관의 지침은 표준안에 불과하니 검토시 좀더 신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10페이지, 8행의 경우는 수정을 안 해도 관계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이것도 \"의\"자를 넣어줘도,오히려 넣는게 합당하지요. \"따라\"는 그대로 두는게 맞습니다. \"제22조제6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서봉석 위원 \"의\"를 삽입하는게 맞고 문구는 그렇고 본질내용과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본질부분에서 제6조제3항제3호에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할 때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0백만원 이하의 재산 이렇게 됐는데 평수부분에서 990㎡는 300평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마다 상당히 집행부가 좋은 뜻으로 하면 우리가 그런걸 선량하다고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특혜성이 많이 묻어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었거든요. 솔직히. 평수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토론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준 것 5쪽에 보면 제3항제3호에 죽 나오는데 990㎡의 토지가 300평인데 적은게 아닙니다. 남았다고 잔여토지할 때 이런걸 떼고 나면 특혜성이나 상당히 의혹이 있을 때 나중에 위원들이 따질 부분이 현실적으로 약하다 이런 생각에서 평수부분에 조정하는 부분에 칼을 대어서 기준없이......
○위원장 조종명 반드시 그렇게 하자는 내용은 아니죠?
○서봉석 위원 아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300평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토론해 보자는 겁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토론해 봤으면 합니다.
○서봉석 위원 6쪽 제3항 300평 이하의 토지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산청군에서 앞으로의 공공시설이나 이런 수요에 대비해서 면적을 축소해야 된다는 소수안을 내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정회시간중에 거의 원안에 합의했기 때문에 소수의견은 기록만 남겼으면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정회시간중에 거의 원안에 합의했기 때문에 소수의견은 기록만 남겼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서위원 의견은 6쪽, 제3항제3호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할 때 990㎡로 300평 이하의 토지나 대장가액이 10백만원 이하의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회부하지 않는다 그런 안인데 이 안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만 제시하고 다른 분들은 의견없죠? 다른 부분은 전문위원이 낱낱이 적시한 자구가 잘못된 것만 수정하고 다른 줄거리는 원안대로 하는 그런 식으로 통과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52호 산청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처분에 있어 현실에 맞게 그 요건을 정비하고 기구개편으로 인한 직제를 조례에 반영키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그간 우리군의 불용품 발생시 그간 전국의 자치단체 등에 재활용할 품목이 있는지를 조회하여 왔으나 취득가격이 10,000천원 이상 물품을 모두 조회하는데 따른 행정력 낭비와 불용품 소요기관이 별무한바 향후 그 조회대상을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기준도 10,000천원에서 20,000천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20,000천원 미만의 물품은 감정평가없이 자체불용결정후 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청·소」폐지에 따라 현실에 맞게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을 지정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산청군물품관리규칙」에 「의회사무과장」을 물품관리관으로,「의사담당」을 물품출납원으로 신규 지정하여 물품관리의 원활을 기한바, 독립기관으로서의 의회기능과 물품관리의 효율성이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도의회사무처, 인근 시군등에서도 점차 이런 형태로 정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동 조례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이유는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처분에 있어 현실에 맞게 그 요건을 정비하고 기구개편으로 인한 직제를 조례에 반영키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그간 우리군의 불용품 발생시 그간 전국의 자치단체 등에 재활용할 품목이 있는지를 조회하여 왔으나 취득가격이 10,000천원 이상 물품을 모두 조회하는데 따른 행정력 낭비와 불용품 소요기관이 별무한바 향후 그 조회대상을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기준도 10,000천원에서 20,000천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20,000천원 미만의 물품은 감정평가없이 자체불용결정후 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청·소」폐지에 따라 현실에 맞게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을 지정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산청군물품관리규칙」에 「의회사무과장」을 물품관리관으로,「의사담당」을 물품출납원으로 신규 지정하여 물품관리의 원활을 기한바, 독립기관으로서의 의회기능과 물품관리의 효율성이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도의회사무처, 인근 시군등에서도 점차 이런 형태로 정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동 조례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그래도 불합리한 내용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그래도 불합리한 내용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실상적으로 저희 의회는 하나의 독립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부분도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을 보면 의회 사무과장도 하나의 물품관리관으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물품관리부분도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을 보면 의회 사무과장도 하나의 물품관리관으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그 부분이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아니고 앞에 검토의견에서 보셨던 부분이 핵심이고 그 동안에 없던 부분을 이렇게 삽입해서 직제에 맞도록 누락돼 있던 것을 추가로 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이게 빠져서 이런 조례에 포함되지 않고 빠져 있다면 현실적으로 우리조례의 내용에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물품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고 다음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 조치를 취한다면 의회의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물품관리 뿐만 아니라 각종 일을 함에 있어서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마찬가지로 해온건 통상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독립기관으로서 의회기능은 있지만 물품관리의 효율성면에서 볼 때 이렇게 가는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이게 빠져서 이런 조례에 포함되지 않고 빠져 있다면 현실적으로 우리조례의 내용에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물품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고 다음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 조치를 취한다면 의회의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물품관리 뿐만 아니라 각종 일을 함에 있어서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마찬가지로 해온건 통상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독립기관으로서 의회기능은 있지만 물품관리의 효율성면에서 볼 때 이렇게 가는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어떤 물품이라고 꼭 짚어서 말씀드릴 수 없으며 예를 들어 에어컨을 5년 전에 10백만원 주고 샀다면 전국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조회를 합니다. 5년 전에 10백만원 주고 산 에이컨이 노후되어서 불용처분코자 하는데 가져갈 의사가 있느냐 전국에 조회합니다. 전국에서 서로 전화해서 오고 보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가져가고 하는데 거의 100% 그것은 없습니다. 가져가는건 없는데 못쓰니 불용처분하는데 절차가 또 있습니다. 재물조사해서 상태는 어떻느냐, 산 내구연한은 지났느냐 여러 가지 합니다. 불용처분을 하더라도 10백만원 이상은 조회를 했는데 이것은 너무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 그 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이렇기 때문에 상향조정해서 20백만원 이상은 전국에 조회를 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그 이하는 처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신종철 위원 감정기준하고 감정평가는 어떤 차이입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매각시 위의건 장부가격은 취득시 등재가격이고 이걸 다시 팔려면 감정기준에 의해서 감정합니다. 입찰을 한다든지 할 때 예정가격 기준이 되고 감정해서 가격이 얼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자동차같은 경우입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최하 5년 정도 되는데......
○위원장 조종명 20백만원 정도의 차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장부상 취득가격이 20백만원입니다. 팔 때의 가격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단 배상을 20백만원에 사서 장부에 등재돼 있으면 전국에 조회해야 된다는 겁니다. 못 쓰는걸 전국에 조회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서봉석 위원 의료원 기구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의료원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기도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전국에 자동차를 조회한 사례가 있는지?
○재무과장 권두원 지금도 계속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오고 우리도 하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번 정도 상태가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는게 비경제적으로 판단되면 불용처리하는데 불용처리하고 나서도 이런 절차를 취해야 일반인들에게 매각이나 폐기처분이 됩니다.
○서봉석 위원 컴퓨터 중앙처리시설 그것은 한 대씩 뗍니까? 전체로 다 묶습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그 관계는 깊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봉석 위원 여러 대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 개만 갖고는 20백만원이 안 되는데 묶으면 남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관계는?
○재무과장 권두원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모르는데 이런 절차는 합리적인 선에서 처리하는데 이런건......
○서봉석 위원 나중에 궁금해서 그런데 자재부분은 한 개씩 따로 하는지 한데 묶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상종 위원 내구연한내 매각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산청군내 차가 7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95년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괜찮으면 계속 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산청군내 차가 7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95년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괜찮으면 계속 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10백만원 이상일 경우에 행정력 낭비가 심하고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불용품 소요기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원안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폐지에 따른 직제관계 이것은 의회사무과장을 제가 3년 정도 했습니다마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어떨때는 집행부에 예속돼 있을 수도 있고 독립적인 경우도 있고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 독립기관으로만 생각한다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도 전부 다 의회도 따라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폐지에 따른 직제관계 이것은 의회사무과장을 제가 3년 정도 했습니다마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어떨때는 집행부에 예속돼 있을 수도 있고 독립적인 경우도 있고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 독립기관으로만 생각한다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도 전부 다 의회도 따라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53호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있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키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령체계상의 모순을 시정하는데 있어 일부 늦은 감은 있으나 이 조례의 개정지연으 로 인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하게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종전 1∼3%의 범위에서 2%로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를 심사하시고 난 뒤에 추가로 긴급한 의안 한 가지를 의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지 않으면 산회를 선포하게 되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0일 의원간담회시 자치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통해 청취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정원」이 일부 변경조정되어 이달말까지 상급기관에 신청토록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우선 그 내용을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들어보시고 충분히 이해가 되신다면 이번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시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바쁜 의안인만큼 오늘 그 절차를 잘 협의해 주시면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안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부설주차장 관계를 하시고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있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키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령체계상의 모순을 시정하는데 있어 일부 늦은 감은 있으나 이 조례의 개정지연으 로 인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하게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종전 1∼3%의 범위에서 2%로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를 심사하시고 난 뒤에 추가로 긴급한 의안 한 가지를 의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지 않으면 산회를 선포하게 되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0일 의원간담회시 자치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통해 청취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정원」이 일부 변경조정되어 이달말까지 상급기관에 신청토록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우선 그 내용을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들어보시고 충분히 이해가 되신다면 이번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시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바쁜 의안인만큼 오늘 그 절차를 잘 협의해 주시면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안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부설주차장 관계를 하시고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스교통담당주사 강순경 부설주차장설치는 부설주차장은 건축주가 시설의 범위안에서 건축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주차수요를 유발시킬 때 건축주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차장설치는 원천적으로는 건물내에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다른 곳에 설치할 때는 건축물로부터 300m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설치는 산청읍의 경우는 대우식당이 군청옆에 설치했고, 쌍방울상회는 산청읍 맞은 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10대 미만은 관계없고 10대 이상인데 쌍방울상회는 10대 이상은 안 되는데 대우식당밖에 없습니다. 대우식당하고 또 어디입니까?
○가스교통담당주사 강순경 관공서도 해당이 됩니다.
○신종철 위원 군청, 농협, 저희들 산청군내 유료주차장은 관계 없습니까?
○가스교통담당주사 강순경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노상주차장을 말하고 있는데, 노외주차장 말하고 있는데 노상주차장으로 유료는 상관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농협중앙회나 산청군, 큰 규모의 대우식당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되니 받는다는 말씀인데 그중 2%, 3% 정도인데 1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가스교통담당주사 강순경 군의 경우 주차장 설치면적은 관공서는 건축면적 120㎡, 1대가 필요합니다.
○간사 민명식 대우식당 주차장은 어디입니까?
○가스교통담당주사 강순경 의회사무과 뒤에 있는 것입니다.
○간사 민명식 쌍방울상회나 대우식당은 주차장을, 법령상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니 거기다가 만들어놨는데 사실 대우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차를 거기 시켜놓고 대우식당에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법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건축허가나 할 때 주차장시설을 인근에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의회사무과 뒤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기 세워놓고 대우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며, 읍사무소 앞에 있는 쌍방울상회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쌍방울상회에 가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물론 법이 그렇더라도 그런 식으로 허가를 하니 산청의 주차질서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지금 10대 미만의 경우는 그런 정도밖에 없는데 1%대와 3%대일 경우에는, 2%대에는 몇 대 정도 됩니까?
○가스교통담당주사 강순경 우리군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본청 건축면적이 5,010㎡, 의회 건축면적이 1,238㎡로 도합 6,248㎡입니다. 관공서 같은 경우시설면적 120㎡ 이상이면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같은 경우 의회와 본청을 합해 6,248㎡ 건축면적에 주차대수는 52면이 되겠습니다. 이 때 1면은 18㎡ 기준입니다. 10대 이상이 18㎡로 주차구역을 그어놓은 1대를 1면이 아니고 18㎡ 하면 승용차 3∼4대 정도 되는데 면적을 했을 때 52면 정도의 부설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52면의 경우 2%를 적용하면 1면은 장애인전용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산청군에 장애인주차구역은 현재 2개로 돼 있습니다. 면적을 재보니 24.5㎡입니다.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2%를 적용해도 장애인주차공간을 확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군은 본청 건축면적이 5,010㎡, 의회 건축면적이 1,238㎡로 도합 6,248㎡입니다. 관공서 같은 경우시설면적 120㎡ 이상이면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같은 경우 의회와 본청을 합해 6,248㎡ 건축면적에 주차대수는 52면이 되겠습니다. 이 때 1면은 18㎡ 기준입니다. 10대 이상이 18㎡로 주차구역을 그어놓은 1대를 1면이 아니고 18㎡ 하면 승용차 3∼4대 정도 되는데 면적을 했을 때 52면 정도의 부설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52면의 경우 2%를 적용하면 1면은 장애인전용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산청군에 장애인주차구역은 현재 2개로 돼 있습니다. 면적을 재보니 24.5㎡입니다.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2%를 적용해도 장애인주차공간을 확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2%가 되면 10대 기준 2%면 0.2대 정도 되는데 1대 기준합니까? 아니면 0.2대면 현재 이 조례로서는 10대 기준이면 그었던 2%면 1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스교통담당주사 강순경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신종철 위원 100대 정도 되어야 2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대 정도 되는 경우에는 11대에서 15대 정도인데 2%이면 0.2대이면 한 대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스교통담당주사 강순경 부설주차장 별표 2항6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설치기준에 의해서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 0.5이상은 1대로 보고 그 이하는.....
○신종철 위원 0.5 이상이면 거의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론 큰 대형 건물에는 실질적으로 없고 관공서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2%에서 3%로 수정할게 나을 것 같고 다음에 예를 들어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손치더라도 장애인 차가 안 서고 다른 차가 섰을 때단속근거가 됩니까?
○가스교통담당주사 강순경 다른 차가 섰을 때 단속근거가 안 되지만 장애인이나 임산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어서 시간당 10만원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산청군에 보면 장애인 주차장이 부속주차장 세워놓은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가스교통담당주사 강순경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서 지도장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이서우 위원 3%로 올리는건 안 됩니다. 장애인주차장은 어디로 가든 텅텅 비어 있고 일반주차장이 그석한데 장애인 위주로 한다 해도 2% 정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가스교통담당주사 강순경 이 문제는 고성군이나 인근에 돼 있는 시군단위도 보니 보통 2%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특별한 의견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해도 좋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해도 좋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