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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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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8월 8일(수) 오전 11시21분 개의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1분 개의)

○전문위원 박태갑   산청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조종명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외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시2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호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호선으로 하자는 위원이 계신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공용식위원이 위원장을 제일 적게 했는데요.
김상종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서봉석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간사에 서봉석위원을 선임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서봉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65호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저소득주민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회복지직의 정원이 증원된바 그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2001년5월2일 행정자치부 자제12200-306호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이 시달되고 2001년5월10일자로 이첩 시달된바 있습니다. 
  정원승인 및 배치계획을 보시면 사회복지직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3명이 증원되어 14명이 되고 군 전체정원은 기존 478명에서 3명이 증원되어 481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원 3명은 기초생활보호대상 200가구, 기타 저소득층 450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인력운영 및 배치계획은 군본청과 읍면의 관련분야 행정수요를 재검토후 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검토결과를 보면 읍면간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이 조례는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뒤에 나오게 되는 행정기구설치조례와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시어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봉석   우선 가결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지금 각 읍면별로 담당하고 있는 인원수, 한 복지사가 읍면별로 담당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심의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사회복지직은 11명인데 읍면별 1명씩 배치돼 있고 본청에는 없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게 아니고 각 읍면에 지금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사회복지직이 담당하고 있는 민원수요의 수가 균형이 안 맞다는게 밑에 있거든요.  그 내용을 위원들이......
○전문위원 박태갑   간사님,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카피해서 위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이서우 위원   지금 카피하고 오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3명이 내려오면 도에서 사람을 주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도에서 시험봐놓은 자원을 우리군에 주는 겁니다.
이서우 위원   군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시험을 응시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군에서는 보지 못 하고 도에 요구를 해서...... 
이서우 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 몫 해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한가, 토목직이 필요한가도 모르는데 무조건 위에서 주는대로 받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정책적으로 각 시군별로......
○간사 서봉석   시군별로 민원배정에 각각 차이가 나지요?  똑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군부에는 거의 같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간사 서봉석   제일 많은데는 어디입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제일 많이 받은데가 김해로 8명이고 밀양이 7명......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비율에 따라서 배정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합천군은 이번에 한명 했습니다.  거창, 하동, 남해가 우리와 같고.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기존 사회복지직이 많으면 적게 줍니다. 
민명식 위원   사람을 더 준다는데 받아 오지요.
○간사 서봉석   운영면에서 읍면하고 본청하고 행정수요를 재검토해서 배치한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군청에 없는 주무 한 사람 발탁한다는 뜻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현재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읍면에.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3사람이 다 보고 있고 의료보험은 따로 보고 진위용씨하고 유승주하고......
○간사 서봉석   일반행정직이 보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조종명 위원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저희들 계획은 군에 사회복지직이 없기 때문에 군에 한 사람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은 읍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행정수요 재검토후 배치한다 그러셨는데 행정수요가 이미 계획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 이것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이 부분을 자주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검토해본 결과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 3명을 증원했습니다마는 해당되는 읍면이 산청읍, 시천면, 단성면이 이 기준보다 많기 때문에 3명이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에 가서 보면 엇비슷합니다.  이 기준이 미달되어서 증원 안된 면이나 행정수요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환경복지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재검토해서 인력배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뜻에서 이렇게 검토보고드렸던 겁니다.  표에서 보시면 3월30일자 수급자 계가 나옵니다.  가구수 산청읍 361가구, 시천면 208가구, 단성면 317가구로 돼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1명을 본청에 놔 놓으면 어떤 면중에 한 사람 정도는 못 내려가겠다 그지요?  2사람 정도밖에 못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민명식 위원   이 건은 사회복지직 정원을 늘려주는거니 원안대로 의결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종명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다른 위원 말씀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3분)

○위원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66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시범적인 설치운영과 읍면기능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의 순증에 따라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및 기구설치 개요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시군 본청 한시기구 승인이 행정자치부 자제13101-486호 2001년7월3일 시달된바 있고 그 공문에 의해서 승인된 개요를 살펴보면 시군별로 1개과를 증설하되 1년6월 한시적 운영을 원칙으로 정원은 과장요원만 1명 증원되고 6급 1명을 감원하여 총정원수는 변동없이 상계하고 과 설치는 사무와 인력조정, 자치센터 운영등 기능전환을 총괄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반드시 포함 운영하되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적 기구보강이므로 연관성없는 기구 등의 대체설치는 금지토록 돼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 안에 의거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이미 있었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부연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타시군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기구증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기능전환에는 시군입장에 따라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또 결과를 보시면 기 완료 시군이 7개 시군으로서 창원시, 진해시, 함안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이 되겠고 추진중인 시군이 9개 시군, 부결 또는 보류시군이 2개 시군으로서 진주시가 부결하고 사천시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완료 지역의 특징을 보시면 도시지역의 경우 대부분 동업무의 시본청 이관대상이 많아 반대여론이 높으나 창원시의 경우에는 이미 대동제 실시 등으로 업무이관이 거의 완료되어서 동조례의 처리가 신속했으며, 농촌지역 군단위 5개 군의 경우에는 업무이관의 영향이 별로 없어 동조례의 처리가 완료된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관련입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산청읍에 설치할 예정이며, 운영상의 장·단점과 문제점 등은 시범실시후 검토를 거칠 사항이므로 특이쟁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읍면기능 전환과 관련해서는 읍의 사무가 일부 군에 이관되는 것에 그칠뿐 면의 업무와 읍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이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을 비공식적으로 2번에 걸쳐서 이미 청취하신 바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고려로 우리군의 경우 기구순증과 신설에 따른 주민불편 사례는 거의 없는 반면에 1개 과 신설로 인해 일부 민원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되므로 예상 또는 우려되는 문제점이 만약 있다면 추후 의회의 기능을 발휘하여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하에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상 또는 우려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그 내용을 청취한후 심도있는 승인을 최종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몇 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 여기서 한번 더 설명을 들어보는게 어떻습니까?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그렇게......
이서우 위원   충분한 이야기는 들었고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보는 식으로 1문1답식이나 그렇게 물어보도록 합시다.
조종명 위원   담당과장님에게 이런걸 물어보면 싶습니다. 
  행정자치부 방침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현재의 읍면 기능이 현재의 상태에서 몇 명 정도 현정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두 명 빼거나 보태도 되는지, 그리 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얘기부터 들어보면 싶습니다.  실제는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행정 수행상 현재 인원으로 충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공무원 일이 숫자라고 하는건 일이 아주 공평하게 배분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월한 사람도 있고 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11개 읍면 현원이 160명입니다.  다소 조금 전에 비하면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정원이 22명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하여 160명 정도 하면 그런대로 현재 현상유지는 가능한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 통과이후 말하자면 읍면의 기능전환 이후에 더 이상 인원을 추가로 줄인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지금 현재 현원이 160명인데 중앙 지침대로 하면 정원 책정인원이 158명입니다.  여기에서 탄력성을 부여해놓고 있기 때문에 일이 많은 특수한 업무를 하는 부분에는 한 명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현원과 앞으로의 조정되는 인원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서우 위원   가칭 주민생활과 이게 설치되면 이게 주요업무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여기에서의 주요업무는 사실상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능전환 이것이 주업무라고 보면서 실제 내용은 생활민원 부분 여기에 업무가 많고 비중이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우 위원   과장 얘기하는 부분에는 지금 앞에 얘기한 부분과 뒤에 그 업무가 많다는건 우선에 이 업무를 주민생활과로 해놓고 기능전환만 하고 앉아 놀기는 그렇고 하니 옆에 꼽사리로 끼이는거지 시범적으로 읍면을 없애기 위한 전초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기능전환하는데 총괄하는 주민생활과는 말은 허울좋게 해놓고 120민원기동대, 납골당, 화장장, 뭣도 가지만 가장 먼저기 때문에 나는 이걸 위원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꼭 이게 행정자치부의 압력에 의해서, 도의 압력에 의해서 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의미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읍면이 우리가 동과 시나 다른 것이 재해가 있고 하면 지금 군수님도 계시지만 조그마한 것이 있어 가지고 군수님 도장만 찍어서 읍면에 다 내려 옵니다.  군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도.  그래서 면직원은 불평합니다.  군에서 하는걸 우리에게 넣어놨냐 어느 과장하고 다투는 것도 봤어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터놓고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계속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업무나 인원조정면에서 전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현재 하는 일과 인원수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서우 위원   시범이 문제인데 시범이 왜 문제냐 하면 우리가 지금 남해와 산청이 장묘문화 시범지역이다 해서 소문났는데 농으로 그렇진 않을건데 법이 시범이 없을상 싶은데도 여러 사람이 하니 빨려 들어가는데 이게 시범적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시범적으로 하는건 주민자치센터인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면서 이것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확대할 것이고 이것이 별 효과가 없다면......
이서우 위원   행정자치부장관이 하면 따라 해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은 녹을 먹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1년간 운영해서 좋다면......
이서우 위원   평가해서 안 좋다고 나왔는데 왜 하는거요?  읍면에는 거창군 마리면은 안 좋다고 나왔는데 안 좋다고 나왔으면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필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범적으로, 일괄적으로 해봐라 하는 지시입니다. 
김상종 위원   이것은 각 읍면에서 주민들이 인원을 줄일 것 아니냐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확답을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군수, 부군수 확답을, 인원을 줄일게 아닌지......
이서우 위원   답변전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중 의회의 기능을 발휘하여 했는데 만일 통과되고 나서 의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게 뭐뭐 있습니까?  주민생활과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전문위원 박태갑   앞으로의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 행정기구를 변동할 때에는 계속 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제동을 걸 수 있는......
이서우 위원   우리가 이걸 가결시켜 놓고 틀렸으니 새로 하자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이번 조례까지는 다뤄질 것이고 다음에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루게 될 것이므로 얼마든지 그 때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규칙을 할 때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게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이죠?  지금은 한시적으로 돼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시적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한시적입니다. 
○간사 신종철   김상종위원 말씀 부분 결말을 짓고......
○위원장 공용식   이 자리에 군수님, 부군수이 참석했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군수 권순영   여기에서 하면 됩니까? 
○위원장 공용식   예.
○군수 권순영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한대로 우리가 읍면의 기능을 제 입장에서는 지금 더 이상 감축하거나 줄이거나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나중에 또 중앙에서 뭐라 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더 이상 줄이는 일은 없고 이 기능면에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서 크게 달라질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구자체가 잠정적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영구적인 직제가 된다면 그 때 가서 우리군청에 기구도 다시 한번 손봐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그 문제는 확실하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군수님 말씀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데 저도 면사무소 직원들이나 주민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냐 하면 건축부분은 군청으로 왔는데 실제로 건축이 왔지만 면사무소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답니다.  공문이 군청에서 내려오니 결론은 이중, 삼중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내나 그 친구들이 공문서를 전달하면 전화상 알아보라니 업무하기 힘들고 업무량만 실제적으로 구조조정전보다 공문내려온게 옛날보다 많으면 많지 적어졌다는 얘기는 아니고 구조조정은 간단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업무가 늘어난건 이중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자치행정과장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다보니 사실 같은 면 직원이나 주민들은 군청보다는 면사무소와 유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기들도 사람이 숫자가 줄어지니 불안해하고 혹시나 가까운 곳이 없어지지 않을까 불만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신경쓰셔야 됩니다.  군청에 있다 해서 전화상 할게 아니고 몸으로 직접 뛰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건 주민의견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서우 위원   이게 한시적인 기구라 했는데 우리가 4대의회에 진출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는데 주저앉으면 한시적인 기구가 아닌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 그 때 되어서 한시적인 기구는 그 때 거론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중앙에서 한시기구지만 만약에 없애버리고 정원을 안 살려주면 그 때는 업무를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이서우 위원   업무조정만 한다?  과만 늘어나는 한시적인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과도 같이 없어집니다.
신종철 위원   이후에는 과가 그대로 존치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되겠죠.
이서우 위원   그 후에 일도 복잡한데 과장이 하나 더 있다가 없어지면 어디 가서 대기발령시킬건가 그석할건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군수님 말씀을 들었으니 충분히 이 자리에서 얘기했으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상종 위원   이러면 계가 3개 불어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3개만 만들 계획입니다. 
김상종 위원   맡고 있는 계장중에 적성이 맞지 않는 계장은 적성에 맞는 계로 보내주든지 읍면간 교류를 시켜서 읍면에 욕보는 사람들 그 적성에 맞는 계로 바꿔주는 가능성도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알겠습니다가 검토입니까?  시정입니까?  검토하실 겁니까?  시정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별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읍면 계장과 군 계장하고 정기적으로 교류시키는 기준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기준을 마련하려고 보니 상당히 애로는 많습니다. 
김상종 위원   검토하려면 1년 걸리겠죠?
이서우 위원   이번에 통과되면......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알아서 하는 거죠.
○의장 김희수   김상종위원의 보조발언입니다.  
  검토하는데 3년 걸릴 것이고 그 읍면간 순환근무 그것은 규정인데 규정을 고쳐야 되고 읍면간의 순환보직을 하려면 아마 이동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규정이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근거라는건 궁극적으로 군정을 이끌어나가시는 군수님 마음이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고 과장님 마음이, 인사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마음이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김상종위원이 말씀하신 중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속히 한번 검토해서 금년 안에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인사요인이 있을 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종실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 보고와 이서우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추후 문제점이 있다면 추후 의회의 기능을 발휘할 기회가 있다고 보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보고대로 승인해 줬으면 싶은 제 의견입니다. 
김상종 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공용식   그러면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군수님 답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을 보면 읍면사무 일부가 군으로 이관된다는데 무슨 사무이관입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지난번에 비공식 간담회에서 몇 개 업무, 평소 하지 않는 업무 몇 개 이관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읍면사무 일부 군에 이관되어야 될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실상적으로.  왜냐하면 읍에서 전체 업무를 맡아서 업무가 과중하거나 계 전체가 그 일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수도에 2명의 인원이 있는데 취수장, 정수장의 노후된 상수도관 파열시 복구작업이나 여타 이런 작업을 다 맡다보니 2명이 영수증도 돌려야 되고 많은 업무가 과중돼 있습니다.  사고가 생기면 전 주민이 불편하니 읍직원이 전부다 나서 업무의 공백이 커지고 있는 사항들은 사실상 군에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읍에 귀찮아서가 아니고 그런 일들은 상수도관 노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사업을 읍 일대에 다 하고 있는데 실상적으로 상수도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터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군청앞 공사도 5개 정도 있는데 거의 그런 일때문에 다른 일을 못 보는게 있는데 군으로 이관해 가는게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부분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상수도 부분은 면에 있는 직원을 불러모아 물어보니 면에는 두는게 좋겠다, 거리도 멀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면에 두는게 좋겠다 해서 면에 두는게 좋겠다고 했고, 읍에는 규모도 크고 군에 관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안이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군의 관련부서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왕 자리니, 저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산청읍, 제 지역선거구에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지금 현재 개정조례가 승인됐을 때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 담당이 생긴다 아닙니까?  이 분들이 와서 읍사무소에 설치된 자치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읍사무소 자체내에서 총무계나 이런데 설치할 계획인지 운영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추후업무는......
이종실 위원   결정하든지 해야 되지 안에......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센터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 주업무는 본청 여기에서 맡도록 할겁니다.
이서우 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감독만 하는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보조하고 이런 부분은......
○위원장 공용식   참고해 주시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7분)

○위원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67호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용어변경과 폐기물 분류 및 수수료 감면대상 등을 재정비하여 군조례에 반영키 위한 겁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폐기물 분류가 달라지게 되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이렇게 2개로 세분화됩니다.  이 용어중에 \"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설계, 생활계에서 나타난 \"계\"는 계통이나 종류 등의 총칭용어가 되겠습니다.  분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어가 변경이 되어서 \"건축폐잔재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하고 수수료 감면대상 변경에 대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지급범위가 달라져 거택보호 대상자 1인당 60ℓ, 자활보호대상자 1인당 30ℓ로 구분돼 있던 것을 1인당 월30ℓ로 통일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의문사항 한 가지를 검토해보면 쓰레기봉투를 결론적으로 지역범위가 축소되는데 군민혜택은 달라지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를 확인해본 결과 쓰레기봉투 지급대상자 월평균 사용량 조사결과 1인당 최고가 24.96ℓ를 쓰고 있어서 1인당 30ℓ로 통일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적게 쓰는 사람에게도 30ℓ를 지급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며 30ℓ 범위내에서 신청한 만큼만 지급하고 지도감독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특별한 쟁점이나 수혜계층의 예상되는 불편사항 등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이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어떤 폐기물인지 설명을 들어보면 싶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항중에서 사업장에서 배출되어 나오는 폐기물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이런 것은 유사한 그런 폐기물입니다. 
조종명 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채수선   사업장폐기물 이런 것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총괄적인 폐기물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폐콘크리트나 또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장폐기물 처리규정에 의해서 규모별로 지정된 장소에 처리할 수 있지만 일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는 그것은 소음으로서 말하자면 벽돌 부스러기, 종이나 이런 생활과 비슷한 폐기물이 나오는 것은 일반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것과 사업장이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무소에 처리하는게 있다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예를 들어 집을 뜯으면 생활폐기물은 산청매립장에도 다 갖다넣을 수 있고?
○환경정비담당주사 채수선   예,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5톤 미만일 때입니다. 
김상종 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 공용식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3분)

○위원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68호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역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 군조례에 반영키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일정한 면적에 의거 무조건 적용받아 오던 것을 음식물 쓰레기 배출은 적으면서 업소의 면적이 넓어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되어 불편을 겪어온 업소에 대한 예외규정을 삽입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중 객석면적이 200㎡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대항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 적용되는 관내업소를 파악해본 결과 산청읍에 오이소호프와 솟대하늘 2개 업소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규제가 완화된다면 여기에 맞춰서 이런 업종에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특이쟁점이 없고 관련업소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개정이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별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없습니까? 
  (\"원안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6분)

○위원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69호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해 달라지는 과태료 부과항목의 추가수정과 부과금액 조정 등을 군조례에 반영키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종전에는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례에 없던 것을 금번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법이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의 근거에 의해서 부과해 왔었습니다.
  다음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였는데 우리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적용대상이 주로 공산품 제조 및 수입업자에 국한되고 군관내에는 농공단지내 \"코니카\" 1개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현황이 집행부의 조례안에 의하여 나름대로 방대해서 이것을 집계를 해봤는데 35건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조정 18건중 상향 10건, 하향 2건, 신규가 6건이 되겠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 17건으로 이것은 상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향조정되는 것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정폐기물 수집방법 위반, 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 3차례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가 약간 하향되어졌고 신규조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 생활폐기물 감량배출사업이나 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의 경우 세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등 몇 가지 구분해서 검토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특이 쟁점사항이 없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의 조정내역상 상향의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강화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상의 형평성 유지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하향의 경우에도 경미사항에 대한 적정과태료 부과필요성 및 형평성 유지 등의 적정사유가 있으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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