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9월 24일(월) 오전 10시03분 개의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제97회산청군의회(임시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4.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6.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제97회산청군의회(임시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4.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6.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 박태갑 제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이신 이종실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산청군의회(임시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이종실위원님.
○위원장 이종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2001-72호 산청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종전과 같이 매년 12월 10일에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년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에 예산을 의결해야 하는 사유로 인해, 매년 12월 21일까지의 예산안 의결시한에 쫓기게 되고 하반기 정례회시 자주 다루게 되는 결산추경의 경우에도 연도말을 불과 3∼4일 앞두고 결산추경예산이 의결되어 행정집행의 촉박성과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제2차 정례회 잔여일정은 17일간으로 금년 12월 10일에 정례회 개최시 12월 26일에 종료하게 되어 역시 예년과 같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마다 반복되는 정례회 운영의 미비점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사항을 보시면 매년 12월 10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2월 5일로 5일간 앞당겨 집회하고자 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현행 집회일보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예상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만약 정례회 이후 다룰 의안이 추가 예상될시는 임시회기중 적정기간을 정례회 뒤로 돌려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개정배경은 종전과 같이 매년 12월 10일에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년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에 예산을 의결해야 하는 사유로 인해, 매년 12월 21일까지의 예산안 의결시한에 쫓기게 되고 하반기 정례회시 자주 다루게 되는 결산추경의 경우에도 연도말을 불과 3∼4일 앞두고 결산추경예산이 의결되어 행정집행의 촉박성과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제2차 정례회 잔여일정은 17일간으로 금년 12월 10일에 정례회 개최시 12월 26일에 종료하게 되어 역시 예년과 같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마다 반복되는 정례회 운영의 미비점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사항을 보시면 매년 12월 10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2월 5일로 5일간 앞당겨 집회하고자 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현행 집회일보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예상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만약 정례회 이후 다룰 의안이 추가 예상될시는 임시회기중 적정기간을 정례회 뒤로 돌려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위원장님, 10일 늦춘다고 했는데 물론 26일까지 맞추려면 시일이 촉박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위에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우리 예산심의에 많은 지장을 가져왔는데 이게 타당할지 모르겠어요?
○간사 서봉석 예산 내시는, 실장님에게 여쭤보겠는데 내시로 봐도 충분히 가능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늦게 해도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집니다. 그래서 가내시 온 것으로 예산편성하고 1회추경때 정식으로 내시가 내려오면 확정짓도록 하면 됩니다. 국비나 도비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날짜는 관계없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예.
의안번호 2001-73호 산청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군민들중 비교적 젊은 계층과 학생 등의 인터넷 이용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와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를 보다 손쉽게 해소하기 위해, 군의회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실시간중계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현행규칙상 녹음, 녹화의 허용을 촬영 및 중계방송까지 확대하고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까지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도 사실 실시간중계를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칙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음 희망자의 참여를 위한 신청서식을 신설하며, 중계방송내용의 제한규정과 허용대상의 범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종합의견으로서 이 규칙이 개정되면 의회사무가 일부 증가하고 의원들의 행동이 일부 제약되는 등 의회내 자체 불편사항이 일부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급증과 인터넷의 활용도 제고, 군민의 알권리 제고측면에서 볼 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미 국회와 광역시·도의회 등에서 실시하여 큰 장애없이 정착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볼 때 제출된 원안대로의 의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001-73호 산청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군민들중 비교적 젊은 계층과 학생 등의 인터넷 이용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와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를 보다 손쉽게 해소하기 위해, 군의회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실시간중계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현행규칙상 녹음, 녹화의 허용을 촬영 및 중계방송까지 확대하고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까지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도 사실 실시간중계를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칙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음 희망자의 참여를 위한 신청서식을 신설하며, 중계방송내용의 제한규정과 허용대상의 범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종합의견으로서 이 규칙이 개정되면 의회사무가 일부 증가하고 의원들의 행동이 일부 제약되는 등 의회내 자체 불편사항이 일부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급증과 인터넷의 활용도 제고, 군민의 알권리 제고측면에서 볼 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미 국회와 광역시·도의회 등에서 실시하여 큰 장애없이 정착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볼 때 제출된 원안대로의 의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봉석 전문위원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상당히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규칙이. 타 시군에, 경상남도 안에, 타군, 타시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조례가 상당히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규칙이. 타 시군에, 경상남도 안에, 타군, 타시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타시군에 비해서 이 부분에는 우리군이 앞서 나가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은 녹화해서 방영 안 합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예,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녹화방영시스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산청군에 생겼고 거기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규칙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좋게 해석하면 좋은데 잘못 해석해서 중계방송이나 녹화방송을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위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잘못 내리는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는 볼 때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에만 치중할게 아니고 이게 녹화나 중계방송이 잘못됐을 때 11명 의원중에 주민들에게 잘못 비춰졌을 때 그 파장도 조금 생각해 보는게 안 낫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그래서 잠깐 검토보고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예민한 사안이나 특별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은 심의를 하실 때는 중계방송 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대상범위를 미리 규정했습니다.
○박삼서 위원 만약 사실 어떤 때는 회의를 하더라도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때 그 때는 못 하도록 할 수 있죠?
○전문위원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그런건 다 규정했습니다.
○박삼서 위원 미묘한 사안이나 서로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을 그럴 사안이 생기면 그렇게 하면 되니......
○위원장 이종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자체예산은 전혀 소요되지 않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자기의 기술과 장비를 활용해서 전파를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군의회의 예산과는 별로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러면 원안의결합시다.
○이서우 위원 그러면 위원이 품위를 잘 해야 됩니다.
○간사 서봉석 위원장이 사회도 잘 봐야 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74호 산청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개정사유를 살펴보면 \"포상절차를 명백히 하고 포상대상자 선발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제적·현실적인 사유는 포상행정집행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상 포상절차를 살펴보면 포상추천은 부서장, 기관단체장, 사회단체장이고 포상심의는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 문제점은 사소한 포상의 경우에도 인사위원회 개최 또는 7명의 위원에게 일일이 서명 날인을 받아 서면심의절차이행등 번잡성과, 시일 과다소요, 행정의 내용과 집행실적, 공무원의 품성파악등 공직내부 정보에 비교적 어두운 민간인이 심의에 참여, 형식적 심사에 그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현행 조례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민간인을 포함한 7인의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던 포상심의를 실과장으로 구성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간소화하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간인 참여배제와 포상업무의 편의성을 비교 계량해 볼 때, 그간 민간인 참여가 형식에 그쳤다는 점에서 편의성을 더 살려나가는 방향이 합당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개정배경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개정사유를 살펴보면 \"포상절차를 명백히 하고 포상대상자 선발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제적·현실적인 사유는 포상행정집행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상 포상절차를 살펴보면 포상추천은 부서장, 기관단체장, 사회단체장이고 포상심의는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 문제점은 사소한 포상의 경우에도 인사위원회 개최 또는 7명의 위원에게 일일이 서명 날인을 받아 서면심의절차이행등 번잡성과, 시일 과다소요, 행정의 내용과 집행실적, 공무원의 품성파악등 공직내부 정보에 비교적 어두운 민간인이 심의에 참여, 형식적 심사에 그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현행 조례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민간인을 포함한 7인의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던 포상심의를 실과장으로 구성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간소화하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간인 참여배제와 포상업무의 편의성을 비교 계량해 볼 때, 그간 민간인 참여가 형식에 그쳤다는 점에서 편의성을 더 살려나가는 방향이 합당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결국은 포상 심의하는데 민간인을 배제하고 실과장급으로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내용은 그렇습니다.
○민명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상은 구분해서 예를 들어 군수급이하 포상은 실과장이 하고, 도지사나 국무총리나 대통령 표창은 그래도 난 민간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상의 범위를 정해서 그 이하는 실과장이 하고 이상은 민간인을 포함한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규정은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과장만 전부 해놨을 때에는 이 안에 청 내부 실과장만 하는거니 조금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약간 수정해서 상·하한선을 정하는게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 설명을 들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표창 추천자체가 장관, 도지사, 국무총리 등 해서 빈번히 내려오는대로 올리는데 올리는대로 다 되냐 하면 아닙니다. 도내에서는 전부다 받아서 1∼2사람 주려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 때마다 위원회 위원을 불러모아서 하면 수당도 줘야 되고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꼭 그렇다고 보면 청백봉사자의 청백리상이나 이런 아주 큰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하면 안되겠습니까?
물론 민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표창 추천자체가 장관, 도지사, 국무총리 등 해서 빈번히 내려오는대로 올리는데 올리는대로 다 되냐 하면 아닙니다. 도내에서는 전부다 받아서 1∼2사람 주려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 때마다 위원회 위원을 불러모아서 하면 수당도 줘야 되고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꼭 그렇다고 보면 청백봉사자의 청백리상이나 이런 아주 큰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하면 안되겠습니까?
○민명식 위원 상한선을 정하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장관, 국무총리, 도지사까지 그런 식으로 다 하면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김상종 위원 만일에 같이 내려왔을 때에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군수표창 같이 있을 때 따로 모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몫에 다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민간인은 잘 모릅니다. 산청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서우 위원 집행부에서 올린 내용보고 특별히 원수진 사람 아니면 옳다 할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강조한다면 의회는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으니 의회 의원 1명 정도 들어가면 집행부에서 무작정 하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의원님들이 상시 출근하시면 되는데 이런건 늘 자주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 때 그 때......
○이서우 위원 심의도 필요없이 하나의 공정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한 사람 정도 넣어 놓는 것도 집행부에서 좋을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숫자가 많고 횟수가 빈번하니 주로 서면심사를 하는데 그 때마다 사인받으러 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실 민간인은 공무원들을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민간인 위원을 선정할 때 옛날에 공직생활을 했다든지 그 분야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잘 모른다는 이 소리는 과장님, 저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옛날부터 있던 공무원은 잘 아는데 새로 들어온 공무원은 잘 모릅니다.
○위원장 이종실 과장님 말씀은 원안의결해 줬으면 싶어하는 말씀같은데 되도록이면 우리도 정말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게끔 우리 위원들도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해주는게 안 좋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상종 위원 인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예, 지금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것을 분리시키자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원안대로 의결합시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75호 산청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을 보시면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 시스템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하여,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 통일된 표준조례안을 마련한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조례안의 구성내용은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관리, 사이버민원실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전자우편 ID보급,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등이며, 이번 제정조례안의 경우 전국 248개 자치단체중 이미 245개 자치단체에서 홈페이지가 구축된 이후의 사후조치로써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거의 반영, 제정되었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5조1항, 제18조1항, 제18조2항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뒤에 만약 정보화 관련 사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가거나 했을 때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군수는\" 이렇게 수정해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졌고 제10조1항에 보시면 접수, 처리, 처리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 처리라는 말이 애매합니다. 처리에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전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과정\"이라는 말을 넣어서 용어선택의 모호성을 배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정배경을 보시면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 시스템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하여,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 통일된 표준조례안을 마련한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조례안의 구성내용은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관리, 사이버민원실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전자우편 ID보급,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등이며, 이번 제정조례안의 경우 전국 248개 자치단체중 이미 245개 자치단체에서 홈페이지가 구축된 이후의 사후조치로써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거의 반영, 제정되었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5조1항, 제18조1항, 제18조2항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뒤에 만약 정보화 관련 사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가거나 했을 때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군수는\" 이렇게 수정해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졌고 제10조1항에 보시면 접수, 처리, 처리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 처리라는 말이 애매합니다. 처리에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전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과정\"이라는 말을 넣어서 용어선택의 모호성을 배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봉석 제가 물어보고 싶은게 제6조제1항에 보면 담당부서장이 나오는데 담당부서장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제6조. 뒤에도 보면 담당부서의 장 이렇게 나오는데.
○전문위원 박태갑 자치행정과장이 됩니다. 그렇고 민원사항에 따라서는 각 개별 부서의 장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걸 어떤 직위명을 쓰지 못 하고 담당부서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것도 변경될 것이 있어서 그렇다는거죠?
○전문위원 박태갑 그렇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리고 뒤에 제19조하고 관련되는, 제17조, 제19조와 관련된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비밀번호가 누출되거나 혹은 다른 형태로 도용당하거나 해킹당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벌칙조항이 행자부에서 내려온게 없습니까? 이게 만약 고의로 유출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비밀번호가 누출됐을 때, 표준안에는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표준안에는 없었습니다.
○간사 서봉석 제10조제4항에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민원인에 대한 것도 있지만 처리부서에서도 주의해야 되고 제17조에 대해서, 다음에 제19조 이 3조항이 상당히 사이버공간에서 노출되기 쉬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조종명 위원 관계법으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제19조에 보면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벌칙규정이 돼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벌칙규정을 볼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지금 벌칙규정은 따로 준비한 것이 없고......
○간사 서봉석 이 조례가 신설조례기 때문에 보안규정이라는게, 최소한 조례정도 내려오게 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생각하고 있는거고 담당자가 올릴 때 관련돼 있는 용어나 법령 이런 것은 담당자가 갖고 있어야 되죠.
위원장님, 이 부분을 좀더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좀더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실 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박태갑 우리가 흔히 법 현실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말들을 합니다마는 인터넷이 급속히 도입 확산된 이후에 이 정도 되는 조례안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인터넷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라도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발전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비밀번호 관리가 국가정보원에서 관리한다는 이런 규정 때문에 정회가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안업무를 잠시 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가정보통신 관련 책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부분을 서술해놓은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디스켓에 보관해야 된다, 이중금고에 보관하여야 된다, 다음에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꿔줘야한다 이런 선에서 더 크게 규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은 우리군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다음에 처벌조항도 총괄적인 처벌조항을 규정해 놓은 것에 불과할 뿐 이 부분을 가지고 법적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상식적인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이 정도라도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위원장 이종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1페이지에 보면 제2조5호에 보면 \"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라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신종철 위원 얼마 전에 저희들이 외국어 부분인데, 실상적으로 외국어를 볼 때 권순영군수님 이름까지 틀린 그런 적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예.
○신종철 위원 그래서 외국어홈페이지 관리자체를 앞으로 담당부서나 아니면 여기 보면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군수님 이름까지 틀리는 경우는 조금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회사를 제대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벌칙은 됐고 아까 그것은 파란색으로 그어놨는데......
○김상종 위원 벌칙이 없다 해서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간사 서봉석 다음에 질문한 것중에서 국가관련규정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분량이 많습니다.
○간사 서봉석 책인데 핵심만 간단히.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일반 통신보안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전문위원 박태갑 엄계장님, 국가정보통신보안관련규정 내용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디스켓으로 보관해야 된다, 이중금고에 보관해야 된다 등등......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안 지켰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사 서봉석 그것도 있고 국가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국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대해서는 국가 어떤 권력이 당체제가 돼 있을 때 한 당이 잡고 있다가 다른 당으로 넘어갔을 때 그런 중요한 비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공무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겼을 때에는 개인비밀보호법 벌칙에 의해서 제2조2항에 의해서 한다 했는데 실제로 국정원의 공무원이 어겼을 때에는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별도 통신보안자체가 나와 있고 ID관리나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세밀하게.
○신종철 위원 중요포인트가 보니 벌칙 제23조2항을 읽어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간사 서봉석 그것은 봤는데 우리 산청군의 담당공무원이 개인정보가 들어온걸 개인정보를 노출시켰을 때에는 징역, 벌금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이게 저는 인터넷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라는 것도 별로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한계를 경찰이나 군대가 영토를 지키고 하는 것은 되는데 사이버공간까지 국가가 침해해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는 어찌보면 국가나 개인이나 제약 폭이 같아야 된다, 너무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라는 이름하에 독립적으로 관리한다고 위협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요새 TV에 많이 보시겠는데 영국에 설치돼 있는 인공위성망이 E-mail 왔다갔다하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가,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번호가 안 나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아예 앞으로 이 보안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위에 그런 의견을 내줬으면 하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는 어찌보면 국가나 개인이나 제약 폭이 같아야 된다, 너무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라는 이름하에 독립적으로 관리한다고 위협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요새 TV에 많이 보시겠는데 영국에 설치돼 있는 인공위성망이 E-mail 왔다갔다하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가,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번호가 안 나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아예 앞으로 이 보안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위에 그런 의견을 내줬으면 하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민명식 위원 그것을 우리군에서는 군공무원이 비밀을 누출했을 때에는 처벌조항이 나와 있는데 국가에서 요즈음 검사, 판사가 본인도 모르게 계좌추적까지 당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국가적인 것을 의회에서 조례와 관련시켜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간사 서봉석 물론 조례라는게 어찌보면, 국가라는 것이 우리는 영토만으로 생각하는, 군으로서 조례를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한민국보다는 경상남도보다는 산청군이 작다는걸 넘지 못 하는데 사이버공간에서는 별 권한이 없다는 거죠. 제가 영국에 있는 어떤 사람과 보고 싶으면 실시간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이버공간인데. 거기에 국가정보원이나 기관원에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해서 그 정보를 압축된걸 넘겨버리면 별 의미가 없다는거죠. 그럴 것 같으면 국정원통신보안관련 규정 다를 얘기 안해 줘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예를 들면 국정원 기관원이 넘겼을 때 제2조2항에만 처벌받는건지, 이 나라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사적으로 놔둬버리는게 낫다는 겁니다. 국정원에서 관리할 필요없고 산청군 안에서 하다가 개인은 비밀번호 바꾸는게 훨씬 사이버공간에서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종 위원 이것은 앞으로 시행하다가 건의는 하든지 하고 이 안은 별 안이 없으면 원안대로 하도록 합시다.
○간사 서봉석 지금 위원장님 시간이 자꾸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최소한 이걸 담당하는게 국정원인가도 질문했기 때문에 그 답을 듣고.....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국정원입니다.
○간사 서봉석 국정원 같으면 국정원 공무원이 걸리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2항에 의해 처벌받는건지 아니면 더 엄벌을 줘야 된다고요. 그런 것이 있는건지 명확히 알고 넘어갑시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업무규정에 보니 보안업무 이게 통신보안만 별도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보안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안도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징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서위원님, 이것은 국가정보는 국가에서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조례는 우리내부의 비밀을 유출했을 때는 내규 벌칙을 적용하고 이것은 앞으로 법령을 더 찾아서 의견을 내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와 국가하고는, 그렇다고 국가사무법령을 우리가 개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례만 개정하고 그것은 다음에 법령을 찾아서, 단순하게 국가에 의견서를 내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의 법령이 동일하다 해서 법령이 강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조례도 문제있다, 이것은 안 된다는거죠. 국가업무는 국가대로 우리가 건의서낼 부분이고 우리조례는 우리조례대로 하자는 거죠.
○간사 서봉석 이 조례없어도 홈페이지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이미 다한 것도 아니죠?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중시해야 될게 법령이라고 보는데 우리군민에게 바로 영향을 준다, 아무리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잘못됐을 때 그런 부분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내서 개선된게 있습니다.
옛날에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청주에서 한 시민단체와 시의원이 조례로 만들었어요. 시장이 반대를 하고 대법원에서 다시 이겼는데 유신시대의 법률로 되면서 그것이 엄청나게 민주화되는 과정에 정보를 공개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안이라고 해서 옳다고 무조건 도장 찍어주면 우리가 국회를 보는 소위 거수기 의원과 똑 같다는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들이 비밀번호를 자꾸 바꾸고 할 수 있는데 총괄적으로 비밀번호를 갖고 있는 곳이 예를 들면 산청군, 함양군 비밀번호를 엄계장이 관리하고 있는 이것을 국정원의 한 두 명의 직원이 갖고 있다가 다른데로 노출한다면 엄벌로 가야 됩니다.
그런 면을 간과한 면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은 유보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새 법을 만들 때에는 한 명이 그 안에 해당될 개연성만 있어도 신중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법을 해석하는 판사보다 이 때는 신중했으면 하는 심정이고 특히 이 부분은 사이버공간이기 때문에 국정원쪽에 알아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종합하면 국가정보통신안보관련 규정에 대해서 의원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물은 것이고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물은 것으로 이 부분은 다음 회의때, 임시회때 올려도 되니 유보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옛날에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청주에서 한 시민단체와 시의원이 조례로 만들었어요. 시장이 반대를 하고 대법원에서 다시 이겼는데 유신시대의 법률로 되면서 그것이 엄청나게 민주화되는 과정에 정보를 공개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안이라고 해서 옳다고 무조건 도장 찍어주면 우리가 국회를 보는 소위 거수기 의원과 똑 같다는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들이 비밀번호를 자꾸 바꾸고 할 수 있는데 총괄적으로 비밀번호를 갖고 있는 곳이 예를 들면 산청군, 함양군 비밀번호를 엄계장이 관리하고 있는 이것을 국정원의 한 두 명의 직원이 갖고 있다가 다른데로 노출한다면 엄벌로 가야 됩니다.
그런 면을 간과한 면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은 유보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새 법을 만들 때에는 한 명이 그 안에 해당될 개연성만 있어도 신중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법을 해석하는 판사보다 이 때는 신중했으면 하는 심정이고 특히 이 부분은 사이버공간이기 때문에 국정원쪽에 알아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종합하면 국가정보통신안보관련 규정에 대해서 의원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물은 것이고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물은 것으로 이 부분은 다음 회의때, 임시회때 올려도 되니 유보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하게 되는 것이라서 완벽히 준비를 못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잘못된게 아니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할 때 보완해서......
○간사 서봉석 법을 통과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해석이 다 안 되고,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통과해 주시면 잘 하겠다는 그런 말은 산청군의회는 있으나마나입니다. 233명을 보내면 다 사인만 하면 되지 의회가 없어도 군수가 사인하면 되지, 지방정부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없애는 거예요. 좀 도전적이고 돌발적인, 거꾸로 말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준칙안이 내려온다 해서 언제까지 준칙안 받고 할 거예요? 준칙안만 보고 하니 의원발의가 제대로 안 되고 집행부 공무원도 그렇게 알고 내려온대로 원안가결, 그래서 틀린 적이 많았잖아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제정하기 위한 목적이 벌칙도 해야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실제 하고 있는건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화시켜 놓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상에 이 부분은 만들어놓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통과시키려는 게, 억지통과는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다 누락된 부분을 본따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세히 알아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 운영사항에는 잘못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면 더 확실히 해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이 법이 없으면 산청군 홈페이지는 다운됩니까? 접속 불가능합니까? 그것을 얘기하세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하고 있는걸 뒷받침해주는 겁니다.
○간사 서봉석 하고 있는걸 뒷받침해서 해줘요? 그것은 진짜 큰길 막아놓고 물어봐도 옳은 말이 아니에요. 제가 다투려는게 아니고.
○위원장 이종실 지금 서위원님께서 다음 회기때로 유보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종명 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 유보했다가 그러면 사항을 알고 나서는 변화된게 나옵니까?
○간사 서봉석 우리가 법안을 통과할 때에는 충분히 위원들이 용어의 정의나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리가 본회의에서 과장이 설명했지만 그 설명시에는 골자만 설명한 거지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트집을 잡거나 지연시키는건 아닙니다.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모르고 있는거니 제대로 알아보고 대한민국 영토범위보다 엄격히 말하면 이 부분은 뒷부분은 벗어나 있는 공간까지 있어요. 사이버공간이라는게.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충분한 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되는게 어떤건지 알 필요가 있다, 국정원이 아니라 뭐라도 국정원이 한다, 청와대가 한다 해서 갖다 받쳐야 되는 건 아니고, 명확히 담당자가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유보하자는 겁니다. 설명했는데도 유보하자는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충분한 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되는게 어떤건지 알 필요가 있다, 국정원이 아니라 뭐라도 국정원이 한다, 청와대가 한다 해서 갖다 받쳐야 되는 건 아니고, 명확히 담당자가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유보하자는 겁니다. 설명했는데도 유보하자는건 아닙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지금 인터넷을 지금 한다고 해서 인터넷이 다운된다거나 회로에 이상이 있다거나 물론 그런건 없고 이 법을, 이 조례를 제정을 안 한다 해서 인터넷이 안 된다는건 아니고 다만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 구축망을 여러 가지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뭔가 제반사항의 규정 근거를 마련하자는 거지, 인터넷 이걸 조례를 안 함으로 해서 인터넷이 안 된다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운영상의 묘도 살리고 제반규정을 확실히 조례로 규정을 만들어서 인터넷을 시행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라면 이 조례는 원안의결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법령을 만들고 이걸 인터넷 구축망을 바꾸고 하는 것 같으면 바꾸는데에 대한 문제점, 또 법령에 대한 문제점 이런걸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서 좀더 체계적이고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건데......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운영상의 묘도 살리고 제반규정을 확실히 조례로 규정을 만들어서 인터넷을 시행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라면 이 조례는 원안의결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법령을 만들고 이걸 인터넷 구축망을 바꾸고 하는 것 같으면 바꾸는데에 대한 문제점, 또 법령에 대한 문제점 이런걸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서 좀더 체계적이고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건데......
○신종철 위원 오늘 이 부분은 시스템 부분하고 홈페이지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처벌조항에 보면 홈페이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한 조례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실상적으로 제6조 홈페이지 자료관리가 실제 인터넷 홈페이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벌조항이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실상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산청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삭제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고 싶어도 관련 조례가 없어 그냥 내용상 남을 비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고 관리자가 얘기할 경우 무슨 조항으로 삭제하고 관리하느냐 네티즌이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전문위원 말씀이 어떤 그런 조항없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런 조항이 준비된 것만으로도 진일보된 거라는 이유는 4페이지 제6조제4항에 보면 특히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산청군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광고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실상적으로 저번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출하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적인 광고에 쓸려가는 경우가 많고 1번부터 4번 사항은 실상적으로 많은, 어떤 자가 돌을 던지면 사람이 맞으면 머리만 터지지만 개구리는 맞으면 죽습니다. 비방에 대한 홈페이지 근거가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인터넷 시스템 구축과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관리자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밀번호에 대한 ID나 처벌조항은 더 검토하더라도 빨리 오늘 일단 원안대로 수정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처벌조항은......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한 조례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실상적으로 제6조 홈페이지 자료관리가 실제 인터넷 홈페이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벌조항이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실상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산청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삭제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고 싶어도 관련 조례가 없어 그냥 내용상 남을 비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고 관리자가 얘기할 경우 무슨 조항으로 삭제하고 관리하느냐 네티즌이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전문위원 말씀이 어떤 그런 조항없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런 조항이 준비된 것만으로도 진일보된 거라는 이유는 4페이지 제6조제4항에 보면 특히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산청군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광고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실상적으로 저번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출하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적인 광고에 쓸려가는 경우가 많고 1번부터 4번 사항은 실상적으로 많은, 어떤 자가 돌을 던지면 사람이 맞으면 머리만 터지지만 개구리는 맞으면 죽습니다. 비방에 대한 홈페이지 근거가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인터넷 시스템 구축과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관리자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밀번호에 대한 ID나 처벌조항은 더 검토하더라도 빨리 오늘 일단 원안대로 수정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처벌조항은......
○위원장 이종실 의견이 분분한데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같이 조율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잠시 법률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4페이지입니다. 제6조제2항 사항인데 실상적으로 2항에 1번이나 2번이 정치적 목적외에는 실상적으로 저희들이 의회 홈페이지도 보면 의원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런 글을 올렸을 때에는 정치적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예를 들어 담당부서장이 판단해서 정치적 목적성향이 있으면 의원활동 자체 홍보는 분명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거고 성향도 있고 할 때 삭제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수정할건 수정해 가면서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실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위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이 건에 대해서 수정하려면, 보완하려면 어떻게?
○신종철 위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라면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목적은 어떤 예를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면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향은 내용전체가 포괄적이 됩니다.
○조종명 위원 목적이라는 것도 나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판사가 결정해도 알 수 있습니까?
○이서우 위원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경우......
○신종철 위원 담당부서장이 판단할 기준이고.
○조종명 위원 이의가 있으면 판사가 재판할 수밖에 방법이 없죠.
○이서우 위원 그렇게 하고 2항에 보면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경우 성향이 있을 경우 하지 말고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경우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하죠?
○간사 서봉석 저는 이 부분이 정치적 목적 판단시 군수는 바꿔놔도 삭제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자기는 어떤 의정활동을 해서 홍보해서 올렸는데 상대가 보니 내일 모레 선거도 있고 해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 해서 군수가 지웠습니다. 그래서 또 올리니 또 지웠습니다. 이렇게 자꾸 지우면 안 된다는 거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청문을 했다든지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사이버공간상에서 토론을 유도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죠.
○전문위원 박태갑 제2항에 삭제이유를 통제......
○간사 서봉석 삭제이유를 통제하면 안 되고 똑같은 글을 두 번째 올리면 또 삭제하고 또 세 번째 올렸습니다. 이것은 안 아니죠. 왜 당신이 자꾸 올리는가에 대해서 청문해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을거니.
○민명식 위원 차라리 남을 비방하거나 위원회나 의회의 활동, 공무원 업무와 관련없는 부분은 군자체에서 구분해서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남을 비방하거나.
○이서우 위원 그렇게 하면 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종명 위원 다 해당이 됩니다. 음란물, 욕설도 욕설로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산청군이 수행하는 것에 관계되는 것만 올려라 그러면 국가정보도 필요없고 정치적 의무도 별 의미없고.
○조종명 위원 그렇더라도 휘둘려서 삭제시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명식 위원 국가업무나 지방자치단체 업무 및 의정활동과 관계없는 음해성 이런건 자체에서 삭제할 수 있다......
○간사 서봉석 이 문제의 발생이유는 중앙부서에서 통제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아직도 사실 중앙집권적입니다. 인터넷은 쌍방향 통행으로 아무리 가난한 애도 PC방에서 100원만 넣으면 대통령께 건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항을 넣다보니 이런 폐해가 나타난 겁니다. 자기 잘못을 까놓고 사과할 정도로 열린 사회 같으면 이렇게 굳이 구질구질한 얘기를 국가안전이나 이런걸 안 넣어도 되는 것을 행자부는 조지는 부서 아닙니까? 지방공무원. 그 조례를 만든 사람은 분명히 그런 의도가 많이 깔려 있다는 거죠.
○김상종 위원 이건 군조례를 정하고 안 하고 국가업무는 다 제재받게 돼 괴롭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고 오늘은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박삼서 위원 특별히 제정한다 해서 애로사항이 나오는건 없죠?
○간사 서봉석 그런데 박부의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애로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났다는건 아니고 얘기를 하다보면 사람이 사상이나 이런 것은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 다룰 수 있는데 6.25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면서 평양에 갔던 교수가 이렇게 했는데 다른 문구를 대면서 반박할 수 있는데 국정원의 비밀번호가 노출되어서 문초를 당하면 안 되죠. 당신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조례같으면......
○김상종 위원 조례가 아니더라도 국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간사 서봉석 그러면 없는게 낫다는거죠.
○김상종 위원 지금 현재 이상 안 했을 때에는 제6조제2항에 보면 이것 때문에 많은 시비가 붙고 있잖아요. 삭제도 못 시키는 형편인데......
○민명식 위원 조례를 개정 안 하면 삭제시킬 수 없죠?
○김상종 위원 해 보고......
○간사 서봉석 제일 문제되는게 비방이나 명예훼손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해 보자는 거죠.
○위원장 이종실 찬반양론이 계속 대두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이 건에 대해서 가결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반투표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한데 지금 서위원은 강력하게 유보조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오늘 또 원안통과시키자는 의견으로 양론이 상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연구검토한 바도 없고 사실 이래서 유보를 조금 해서 다뤄보고 이래 가지고 해도 크게 과에서 어떤 업무상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없습니다.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다음에 내놔도 별로 달라질게 없다는 겁니다.
○박삼서 위원 처음에 일을 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 컴퓨터를 잘 모르는데 그 부분을 알고 나서, 유보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알건 다 나와 있는 사항에서 국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에는 패기가 문제입니다. 유보할 정도면, 다음 번에도 달라질 내용이 없다면 또 다시 올라온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실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이 충분히 문구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많아요. 이 문구자체가 애매한게 해석하기 어려운 문구가 있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안을 놓고 한번 수정안을 낼 수 있고 하니 검토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박삼서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엄계장님, 특별히 유보시킨다 해서 애로사항이 없죠?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미안스럽지만 위원은 저도 사실 컴맹인데 이해를 구하고 나서 다음에 제 정비해서 위원이 이해를 하고 나서 할 수 있으니 급한건 아니니 젊은 의원과 대화해서 나이많은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다음에 재 상정해서 위원인 우리가 어찌보면 창피하지만 알고 나서 하자는 거니 유보시키도록 해 주시고 큰 애로사항이 없으면......
○조종명 위원 다른 시군에도 어떤지 알아보고.
○위원장 이종실 한 쪽으로 의견을 밀어주십시오. 유보시키든지.
○민명식 위원 다음에 뭘 알자는 겁니까?
○위원장 이종실 방금 얘기했는데 문구자체가 수정안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방금 서위원이 얘기한 것이나 또 신종철위원이 얘기한 것이나 상당히 고칠게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 전부 다 일괄해서 한번 검토후에 해 보자......
○민명식 위원 이것을 조례를 의결한다 해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안 하는게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비밀을......
○위원장 이종실 민의원, 그것은......
○민명식 위원 막는건 아니고 산청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거지 이게 안 만들어졌다 해서 우리 비밀번호 안 훔쳐갑니까?
○위원장 이종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방금 얘기가 다 나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회의진행 못 합니다. 충분히 수정할게 있으면 문구자체가 애매한게 있고 하니 그런걸 검토후에 의결을 하자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건은 유보하되 제 생각은 지금 인터넷 시스템이나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정보화촉진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거쳐서 상정해서 다룰 부분이 되면 그쪽 분 의견도 받을 수 있고 빠른 시일에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따른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유보했으면 합니다.
이 건은 유보하되 제 생각은 지금 인터넷 시스템이나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정보화촉진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거쳐서 상정해서 다룰 부분이 되면 그쪽 분 의견도 받을 수 있고 빠른 시일에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따른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유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실 좋은 생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유보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유보조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유보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청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유보조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76호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을 보시면 농협의 내규에 의해 상기 융자금 회수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재차 현행조례에서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이중규제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간결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대출·회수 및 융자금 반환업무는 지난 96. 5부터 산청군이 농협중앙회 산청군지부와 업무위탁대행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서 정한 \"융자금을 회수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명시규정중 밑줄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이 농협에 그 회수사항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그치고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개정안대로 정비하더라도 융자금 회수에 차질이 없으므로 이중 규제조항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배경을 보시면 농협의 내규에 의해 상기 융자금 회수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재차 현행조례에서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이중규제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간결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대출·회수 및 융자금 반환업무는 지난 96. 5부터 산청군이 농협중앙회 산청군지부와 업무위탁대행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서 정한 \"융자금을 회수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명시규정중 밑줄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이 농협에 그 회수사항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그치고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개정안대로 정비하더라도 융자금 회수에 차질이 없으므로 이중 규제조항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아는데 이 조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융자금 회수위탁하고 나서 농협에서 수수료를 받죠? 자기들 융자금 내주고 받고 하는 수수료를 받는 그 기관에서 자기들이 통보해서 회수하고 해야 되지 산청군에서 굳이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통보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치자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조종명 위원 회수통지를 받으면 몇 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고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기들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죠.
○민명식 위원 원안의결합시다.
○김상종 위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77호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군내 1개소 시범설치예정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근거조항을 우선 마련키 위함이며, 장래적으로는 군내 설치·운영되는 모든 주민자치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주요내용은 상당히 많고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군부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기 제정된 곳은 없고 제정준비 가시화된 곳이 함양군이 9월22일 상정됐고, 하동군은 입법예고중이고 10월중에 의회에 제출될 것이고 거창군은 10월경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제정시기가 미정인 곳도 6개군 정도 나왔고 함안군의 경우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입장 및 고려사항으로서 이번 조례안의 형식·체계·내용상 문제점은 특별한 것이 없었으나 타시군의 동향 등을 감안해볼 때 제정시기를 탄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내 처음으로 제정완료시 읍면 기능전환과 이번 조례안을 같은 맥락으로 잘못 이해하는 계층의 부정적 여론에 휘말릴 소지가 있으며, 현재까지도 각종 언론 등과 행자부 홈페이지 등에 읍면 기능전환의 폐지 및 개선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차기 임시회까지 이 조례안을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범설치 행정 준비사항에 대한 입장조율은 만약 이 조례안이 유보될시 시범설치준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선 시범센터 설치에 준비해야 될 장소, 시설, 집기, 컴퓨터 등의 행·재정적 지원 및 확보는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조율하는 것이 행정집행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전국단위, 도단위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여 부정적 여론의 해소 또는 전국 동시시행등 회피할 수 없는 여건조성시 조례제정등 근거마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정배경은 군내 1개소 시범설치예정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근거조항을 우선 마련키 위함이며, 장래적으로는 군내 설치·운영되는 모든 주민자치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주요내용은 상당히 많고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군부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기 제정된 곳은 없고 제정준비 가시화된 곳이 함양군이 9월22일 상정됐고, 하동군은 입법예고중이고 10월중에 의회에 제출될 것이고 거창군은 10월경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제정시기가 미정인 곳도 6개군 정도 나왔고 함안군의 경우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입장 및 고려사항으로서 이번 조례안의 형식·체계·내용상 문제점은 특별한 것이 없었으나 타시군의 동향 등을 감안해볼 때 제정시기를 탄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내 처음으로 제정완료시 읍면 기능전환과 이번 조례안을 같은 맥락으로 잘못 이해하는 계층의 부정적 여론에 휘말릴 소지가 있으며, 현재까지도 각종 언론 등과 행자부 홈페이지 등에 읍면 기능전환의 폐지 및 개선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차기 임시회까지 이 조례안을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범설치 행정 준비사항에 대한 입장조율은 만약 이 조례안이 유보될시 시범설치준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선 시범센터 설치에 준비해야 될 장소, 시설, 집기, 컴퓨터 등의 행·재정적 지원 및 확보는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조율하는 것이 행정집행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전국단위, 도단위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여 부정적 여론의 해소 또는 전국 동시시행등 회피할 수 없는 여건조성시 조례제정등 근거마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계속 유지될건지도 불확실하고 차기 임시회보다 더 한참 늦추어서 타시군의 동향을 보아서 그 때까지 유보시키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이한식 산청읍입니다.
○이서우 위원 설치할 때 필요한 사항이나 장소, 공간 이런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조율한다고 했는데 의원이 전체 관여할 수 없으니 실시 담당부서와 산청읍과 의회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종실 유보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유보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유보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