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1월 27일(화) 오전 10시30분 개의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
- 4. 산청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
- 4. 산청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전문위원 박태갑 제9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조종명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모든 위원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모든 위원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조종명위원님.
○이서우 위원 위원장을 많이 안 맡은 김상종위원......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김상종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상종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상종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신종철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김상종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93호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여 출산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 위축예방과 모성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해서 출산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 2001년8월14일 공포되었고 2001년11월1일 시행되고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해서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밑줄친 부분을 보시면 \"줄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닌 \"주어야 하며\"로 강행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여 출산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 위축예방과 모성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해서 출산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 2001년8월14일 공포되었고 2001년11월1일 시행되고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해서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밑줄친 부분을 보시면 \"줄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닌 \"주어야 하며\"로 강행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산후에는 45일이고 산전에도 45일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산전과 합해서 90일입니다. 미리 휴가를 내어서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서우 위원 그것은 이러나 저러나 자기가 입덧을 심하게 해서 오래 못 있을 때에는 일찍 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총 90일하면 되지요.
○전문위원 박태갑 너무 두달, 석달 전에, 애낳기 전에 휴가를 낼 수 없도록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산후에 많이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조례로 되면 12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전문위원 박태갑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삼서 위원 지금 문제가 생초에도 그런 한 분이 계시는데 산청군의 면에 보면 여성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산후 90일 주는건 괜찮은데 거기에 대한 결원에 대해서 어떤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은 돼 있습니까? 그것이 없이 무조건...... 왜 그러냐 하면 면에 가보면 여성공무원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한 두 달이 아니고 석달 정도 되면 업무에, 별 필요없는 부서같으면 문제없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럴 계획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부의장님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종전에 있었던 계약직공무원으로 그 기간동안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립되거나 한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어찌보면 공무원이 면사무소 직원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적어졌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졌는데 인원이 적어지거나 그렇게 돼 버리면 굉장히, 사람이 서서히 없어져 버리면 괜찮은데 갑자기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되면 몸에 부딪히는게 적을상 싶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다 중요부서기 때문에 빠져 버리면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작정 상위법에 된다 해서 무조건 내려오면 그런 대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각 사무실별로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 원안의결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94호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미 설치한 빨치산토벌전시관의 입장료징수등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등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몇 가지 조례와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반적인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 체계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장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물의 입장료가 제 사견입니다마는 다소 비싼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타 시군의 입장료를 보시면 우리 전시시설물보다 비교해 규모가 크다고 보여지는 거제 포로수용소는 1,000원, 다음 에 다른 여타 박물관은 500원, 700원, 400원으로 나타나 있고 무료입장인 곳도 상당수 파악이 됐습니다 마는 기재는 안 했습니다.
입장료와 관련해서 심의하실 때 고려사항은 먼저 입장료가 낮으면 처음에 수입이 저조하기 때문에 최초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저조한 사항을 잘 극복하고 나면 방문객이 증가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수입이 증가될 것이다, 두 번째, 초기 입장료가 높다면 최초의 수입증대로 인해서 위탁관리가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방문객이 감소하고 최종적으로는 수입이 저조할 것이다 이래서 두 가지 대안 모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현재 입장객 현황을 고려한 수입을 봤는데 2001년5월 개관이후 현재까지 41,156명이 왔고 이중에 일반인이 25,387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 할인이 되는 계층을 제외한 일반인은 1일 평균 141명이 되었고 141명이 30일 기준해서 700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매월 3백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다시 141명이 500원으로 계산해 보면 매월 2,115천원 됩니다.
그리고 인원을 두명 정도 쓴다고 보면 일용인부임보다 조금 상향된 인건비를 주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매월 2백만원 이상의 수입만으로도 적정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500원 내지 700원 선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관계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해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중 청소년의 나이가 나옵니다. 집행부 안에는 \"19세 이하의 자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하\"란 표현을 쓰게 되면 19세까지가 청소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시행일 규정이 나오는데 집행부 안에는 이 조례는 200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을 살펴보시면 화장실이나 매표소나 이런 부대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내년에 바로 시행했을 때 전시관 문앞에 서서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좀 별로 보기 좋지 않은 장면이 계속 연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과 내년 봄까지 시설들을 좀 보강한 후에 2002년4월 이후부터 시행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부칙 시행일에 대해 수정의견을 내봤습니다. 다소 수정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관계과장의 얘기를 더 듣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미 설치한 빨치산토벌전시관의 입장료징수등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등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몇 가지 조례와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반적인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 체계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장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물의 입장료가 제 사견입니다마는 다소 비싼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타 시군의 입장료를 보시면 우리 전시시설물보다 비교해 규모가 크다고 보여지는 거제 포로수용소는 1,000원, 다음 에 다른 여타 박물관은 500원, 700원, 400원으로 나타나 있고 무료입장인 곳도 상당수 파악이 됐습니다 마는 기재는 안 했습니다.
입장료와 관련해서 심의하실 때 고려사항은 먼저 입장료가 낮으면 처음에 수입이 저조하기 때문에 최초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저조한 사항을 잘 극복하고 나면 방문객이 증가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수입이 증가될 것이다, 두 번째, 초기 입장료가 높다면 최초의 수입증대로 인해서 위탁관리가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방문객이 감소하고 최종적으로는 수입이 저조할 것이다 이래서 두 가지 대안 모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현재 입장객 현황을 고려한 수입을 봤는데 2001년5월 개관이후 현재까지 41,156명이 왔고 이중에 일반인이 25,387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 할인이 되는 계층을 제외한 일반인은 1일 평균 141명이 되었고 141명이 30일 기준해서 700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매월 3백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다시 141명이 500원으로 계산해 보면 매월 2,115천원 됩니다.
그리고 인원을 두명 정도 쓴다고 보면 일용인부임보다 조금 상향된 인건비를 주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매월 2백만원 이상의 수입만으로도 적정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500원 내지 700원 선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관계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해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중 청소년의 나이가 나옵니다. 집행부 안에는 \"19세 이하의 자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하\"란 표현을 쓰게 되면 19세까지가 청소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시행일 규정이 나오는데 집행부 안에는 이 조례는 200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을 살펴보시면 화장실이나 매표소나 이런 부대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내년에 바로 시행했을 때 전시관 문앞에 서서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좀 별로 보기 좋지 않은 장면이 계속 연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과 내년 봄까지 시설들을 좀 보강한 후에 2002년4월 이후부터 시행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부칙 시행일에 대해 수정의견을 내봤습니다. 다소 수정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관계과장의 얘기를 더 듣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전번 예산심의시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관람료를 받으려는 매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삭감한바가 있습니다. 만일 현재 과장님 얘기대로 2002년1월1일부터 시행하려면 매표를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시행이 된다면 임시로 예를 들어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나 이동식 건물을 배치하는 수밖에 없고......
○간사 신종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설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그것은 지금 중산관광지쪽에 국비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임시로 설치하는 부분은 그것 가지고 활용해도 활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단 전문위원 검토하신데는 1월부터 3월까지는 비수기로 학생들이 방학도 하고 겨울에 산쪽에는 별로 안 오니 4월1일부터 받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에 개관하고 연말까지 사실 입장료를 안 받고 있으니 부담스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 초부터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안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 4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에 개관하고 연말까지 사실 입장료를 안 받고 있으니 부담스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 초부터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안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 4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종철 매표소 예산을 의회에서는 삭감하고 과장님은 예를 들어 중산관광지 부분에 국비가 내려와 있으니 그것으로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컨테이너 박스로 하는 것보다는 빨치산토벌전시관과 어울리는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임시로 갖다 놓거나 다른데서 빌려올 수도 있고......
○간사 신종철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바도 있고 다른 예산을 먼저 쓰고 뒤에 전시관에 대해서 새로 건물을 짓겠다, 새로 건물과 배치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아예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임시건물을 옮겨와서 쓰고 나중에는 치우겠다는 겁니다.
○간사 신종철 옮긴다거나 해도 예산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기존의 예산을 빌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이 건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10백만원 삭감한 이유는 조잡한 시설을 짓지 말라는 뜻에서 삭감한 것이고 매표소 설치는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서 잘 지으라는 그런 뜻에서 예산심의시 의견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시행을 한다면 임시적으로 박스를 빌려서 돈 안 들이고 운반료만 들면 빌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2002년4월1일부터 먼저 징수하려면 특별한 목적이나 사용처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일단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해야 됩니다. 현시점에서 보면 사실 저거 만들어놓고 아쉬운게 일용직 하나 배치해서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수입이 없으니 인력배치가 안 되어 집니다.
저희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어차피 나중에는 위탁관리쪽으로 가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표를 파는 사람 한 사람, 안내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청소나 매일 쓰는건 아니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인력배치는 반영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관광지나 문화유적지에 가면 관리인력이 상당히 많은데 유독 산청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체육관에도 한 사람, 황매산, 중산리도 그렇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직접 하든지 위탁하든지 수입원을 가지고 여기에만 재투자해서 활용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어차피 나중에는 위탁관리쪽으로 가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표를 파는 사람 한 사람, 안내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청소나 매일 쓰는건 아니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인력배치는 반영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관광지나 문화유적지에 가면 관리인력이 상당히 많은데 유독 산청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체육관에도 한 사람, 황매산, 중산리도 그렇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직접 하든지 위탁하든지 수입원을 가지고 여기에만 재투자해서 활용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는 그런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입장료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볼거리가 많지 않은데, 물론 그 안에 전시시설을 해놨다하더라도 높은게 아닌가, 하려면 우리가 수정안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유보를 시키고 문화관광과에서 지적하면서 용어의 정의에서도 19세 미만이 맞다고 보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랬는데 시행일하고 입장료처럼 아주 중요한 입장료부분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적절하게 한 개라면 받아들여지지만 유보를 해서 다음 정례회도 있고 하니 새로 검토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냅니다.
○이서우 위원 거기에 동의하는데 대충 여기에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아줘야 될겁니다. 거기에 와서 이렇게 하려면 그석하니......
○서봉석 위원 유보해서 최종 하면......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4월1부터 시행이 된다면 지금 승인하실 필요는 없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고 싶은건 두 사람 가지고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매표소 한 사람, 입구에서 표받는 사람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매표소 한 사람, 입구에서 표받는 사람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서우 위원 청소하고 안내해 주는 사람과 두 사람만 하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물론 여기에서 매표해 버리면 표점검은 안 해도......
○서봉석 위원 두 사람 정도로 하고 인원 비용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국립공원 같은데 보면 예를 들면 관광과 자료를 보면 문화유산해설사가 국립공원에서 등산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산청군 전체에 이런 시설들 앞으로 공공이 투자해서 해줘야 될게 많은데 면화시배지나 만들어질 성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산청군 전체의 문화유산 내지는 기념관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원봉사쪽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식대나 교통비 정도 주는 이런 조직을 미리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그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안 받는다든지 이런 특전을 주면서 하는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산청군 전체에 이런 시설들 앞으로 공공이 투자해서 해줘야 될게 많은데 면화시배지나 만들어질 성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산청군 전체의 문화유산 내지는 기념관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원봉사쪽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식대나 교통비 정도 주는 이런 조직을 미리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그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안 받는다든지 이런 특전을 주면서 하는게 안 좋겠느냐?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화유산해설사 5명을 확보했고 국비가 지원되는 외국어통역안내원 두 사람을 확보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을 받아와서 하는데 생업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상시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도비지원이 되지만 군비부담이 되어서 인건비가 하루에 20천원 정도 나옵니다.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표보는데 한 사람 있어야 되고 전시관 안에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전시시설 이것만 있는게 아니고 현재 생각은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밑에 주차장, 전시관쪽, 유통센터쪽에 있고 그 위에 청소년야영장까지 위탁관리시켜야 되지 그렇지 않고 돈받는 전시관만 관리하고......
기본적으로 매표보는데 한 사람 있어야 되고 전시관 안에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전시시설 이것만 있는게 아니고 현재 생각은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밑에 주차장, 전시관쪽, 유통센터쪽에 있고 그 위에 청소년야영장까지 위탁관리시켜야 되지 그렇지 않고 돈받는 전시관만 관리하고......
○이서우 위원 주차장도 돈을 받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거기 들어와서 하는 사람이 주차장 청소나 주차장 관리도 해줘야 됩니다. 관리반경이 넓기 때문에 청소년야영장은 굉장히 묵어 있는데 국비내려온 것으로 정비를 해서 전시관 관람하고 산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테마공원처럼 이렇게 산책코스가 될 것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전시관 건물 전시부분만 하는게 아니고 옆에 부분까지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상근이 3명은 되어져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서우 위원 이것을 위탁관리하게 되면 군에서 최소한 수입은 안 보더라도 적자는 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위탁관리할 사람이 생겨지면 계약하는데 그렇게 하면 입장료를 얼마 받아라 조례로 정해주면 3사람이 근무하면 3백만원 수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나면 내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중에 구경하러 전국에서 많이 왔을 때 수입이 많으면 서로 경쟁자가 생겨지지만 처음에 시작해서 하루종일 지키고 서 있다가 수입이 없으면 조례를 나중에 또 바꾸자고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세 사람 정도의 관리자를 두어 풀, 잡초제거까지 보고 지금은 무료로 하니까 그런데 수도세나 전기세는 자기들이 다 내야 되는데 영상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를 미처 못 챙겨 봤는데 전기료도 300천원에서 500천원 정도 듭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3백만원 수입으로는 빠듯한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 때문에 가는데 충청도엔가 고서를 3,000권 정도 모아서 박물관을 만들어놓고 입장료를 3천원 정도로 받고 있었고, 부여 정림사는 국가사적지인데 사실 우리 산천재보다도 나을게 전혀 없는데 거기에 5층석탑 국보 하나 있다고 1천원 받고 주차료 따로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1천원 밑으로 받으면 계산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후 수입도 대비해 보고 다른 지역도 보고 이렇게 해서 1천원 정도 잡았는데 물론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싸면 많이 오고 대신에 수입이 적고 처음 하다보니 어떻게 보면 홍보가 안 되어서 적게 온다고 보고 청소년을 제외했는데 일반인중에 65세 이상을 안 받으면 또 적습니다. 65세 이상이 많이 옵니다. 나이 많은 분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군에서 하든 민간위탁을 주든 세 사람 정도 쓴다고 보고 전기세는 감안 안 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4월1일부터 시행되는 방침이 된다면 유보해 주시면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 때문에 가는데 충청도엔가 고서를 3,000권 정도 모아서 박물관을 만들어놓고 입장료를 3천원 정도로 받고 있었고, 부여 정림사는 국가사적지인데 사실 우리 산천재보다도 나을게 전혀 없는데 거기에 5층석탑 국보 하나 있다고 1천원 받고 주차료 따로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1천원 밑으로 받으면 계산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후 수입도 대비해 보고 다른 지역도 보고 이렇게 해서 1천원 정도 잡았는데 물론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싸면 많이 오고 대신에 수입이 적고 처음 하다보니 어떻게 보면 홍보가 안 되어서 적게 온다고 보고 청소년을 제외했는데 일반인중에 65세 이상을 안 받으면 또 적습니다. 65세 이상이 많이 옵니다. 나이 많은 분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군에서 하든 민간위탁을 주든 세 사람 정도 쓴다고 보고 전기세는 감안 안 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4월1일부터 시행되는 방침이 된다면 유보해 주시면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됐습니다.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내년에 우리 행정공무원 인원이 일용직이나 상용직을 늘릴 예산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줄이는 방침입니다. 저게 교부세와 직접 연관이 되어 집니다. 예산편성하고 나면 인건비중에 일용직 인건비는 청와대에 보고가 다 되는데 거기에서 인원이 불면 교부세가 적어집니다.
○위원장 김상종 위원님, 다른 의견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다음 회기로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다음 회기로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산청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시면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시설부지 분양수입금 등의 회계 및 관리상 별도 관리가 필요하나 규정미비로 일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관광개발사업 추진시에도 유사한 문제점이 예견되어 이를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공영개발사업의 용어의 정의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경영수익사업 또는 관광지개발사업\"으로 하여 관광지개발사업 수입금도 특별회계로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시행한 한방휴양관광지 시설부지 분양수익금은 현재 조례 미정비 상태이므로 예산의 분리를 위해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관리하고 있으며, 이 조례가 정비되고 나면 특별회계로 관리될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 특정목적의 사업의 경우 예산 입·출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만큼 관광개발 사업추진 수입금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시면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시설부지 분양수입금 등의 회계 및 관리상 별도 관리가 필요하나 규정미비로 일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관광개발사업 추진시에도 유사한 문제점이 예견되어 이를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공영개발사업의 용어의 정의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경영수익사업 또는 관광지개발사업\"으로 하여 관광지개발사업 수입금도 특별회계로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시행한 한방휴양관광지 시설부지 분양수익금은 현재 조례 미정비 상태이므로 예산의 분리를 위해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관리하고 있으며, 이 조례가 정비되고 나면 특별회계로 관리될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 특정목적의 사업의 경우 예산 입·출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만큼 관광개발 사업추진 수입금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저희군에서 계획을 해서 개발하는 관광사업은 다 포함이 됩니다. 사실 먼저 중산리 부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 그런 부분도 관광지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한방휴양관광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이 될 것이고 안 받고 자체로 하더라도 관광분야의 개발사업이라면 다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군에서 필요로 해서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을 하는데 부지를 매입해서 관광개발을 해서 매각했을 때 들어오는 부분 수입은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양하고 나서 돈을 받아들이는 부서는 저희부서이고 장부정리는 세입부서에서 하더라도 돈을 받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어차피 관리해야 되고 재무과에서도 해야 되고 이원화되는데 아예 세입은 우리가 정리해서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방휴양관광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이 될 것이고 안 받고 자체로 하더라도 관광분야의 개발사업이라면 다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군에서 필요로 해서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을 하는데 부지를 매입해서 관광개발을 해서 매각했을 때 들어오는 부분 수입은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양하고 나서 돈을 받아들이는 부서는 저희부서이고 장부정리는 세입부서에서 하더라도 돈을 받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어차피 관리해야 되고 재무과에서도 해야 되고 이원화되는데 아예 세입은 우리가 정리해서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장기간 미분양됐을 때 일반부분이 관광지개발 범위를 넓혀 놓으면 부담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어차피 관광개발사업을 했다면 거기에 분양해서 들어오는 수입관리나 전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원화시켜주는게, 이렇게 안 해도 저희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일원화시켜 주는게 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96호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산청군공립어린이집의 시설부지 지번변경등 관련조례의 보완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는 필지합병에 따른 지번변경이 있었고 괄호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조정되고 보육료 수납한도액 초과수납규정이 삭제되어 향후 규정된 수납액 이상은 수납이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수탁자의 보증인제도를 폐지하고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물을 담보하도록 규정이 됐고 인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등 불필요한 서류제출이 폐지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9년1월13일 우리 산청군공립어린이집의 시설부지 필지가 합병됐고 상위법 등이 주로 99년 초에 개정되어 그 당시 우리군의 조례안 개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번에 제출되어 다소 뒤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 이 조례개정 지연으로 인한 특별한 군민불편사항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우리군의 각종 조례 개정사유 발생시에는 관련부서의 보다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산청군공립어린이집의 시설부지 지번변경등 관련조례의 보완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는 필지합병에 따른 지번변경이 있었고 괄호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조정되고 보육료 수납한도액 초과수납규정이 삭제되어 향후 규정된 수납액 이상은 수납이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수탁자의 보증인제도를 폐지하고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물을 담보하도록 규정이 됐고 인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등 불필요한 서류제출이 폐지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9년1월13일 우리 산청군공립어린이집의 시설부지 필지가 합병됐고 상위법 등이 주로 99년 초에 개정되어 그 당시 우리군의 조례안 개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번에 제출되어 다소 뒤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 이 조례개정 지연으로 인한 특별한 군민불편사항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우리군의 각종 조례 개정사유 발생시에는 관련부서의 보다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보육료 수납한도액 이것은 몇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액수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2세미만 단가는 322천원인데 180천원∼200천원, 그리고 2세 미만까지는 261천원인데 150천원 정도, 3세 이상은 156천원이 단가인데 110천원에서 120천원 정도로 단가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3세 이상은 얼마라고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110천원 내지는 120천원입니다.
○서봉석 위원 운영자들이 군청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거나 수지가 안 맞으니 더 달라는건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원해달라고 수없이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 융자시설은 이율을 낮춰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나 농촌지역의 젊은 맞벌이를 하는 농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데 이 부분에 시설이 너무, 마을 보육시설인데 요즘 약간 교육적인 부분을 많이 가미하고 있습니다. 만4세 정도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얼마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어디까지나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자들이 6세 이상 초등학교도 정부에서 다 의무적으로 중학교까지 다 해주고 하는데 어린애기 보육하는데 정부에서 저소득층까지는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게 맞다고 건의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아동숫자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숫자는 많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이 적기 때문에 걱정하는게, 죄라면 가난이 죄지 어린애들을 잘 키우고 싶다는 욕심은 있는 집 부모나 생활보호대상자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지원이 없어서 만약 군에서 실장님도 계시지만 특히 영상물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데 지원을 조금씩 해주면 상당히 부모들도 좋아하고 군민전체도 자긍심도, 그냥 보육시설에 몇시간 가둬놓고 하는게 아니고 갔다오고 나면 그래도 다른 도시애들보다도 떨어지지는 않겠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어서 예산요청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몇 가지 우리가 예산도 요청했습니다마는 국도비지원이 있어야 되고 정부에도 우리가 많이 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교부 교재교구비는 일부 조금씩 전반적으로 얼마를 준다 이렇게 돼 있지 않지만 중앙에서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쓰고 남으면 내려옵니다. 그럴 때 교육교재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많지는 않을 겁니다. 생초, 신안, 시천쪽에 룸비니나 너댓개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예를 들면 적령에 맞도록 제가 볼 때에는 교재비중에서 특히 비디오영상물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액수는 많지 않을 겁니다. 1년에 약간만 세워주면 나누어서 할 수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내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시설에서 사는 것은 면세조치를 해주더라고요. 공립시설에서 TV나 비디오, 피아노를 산다면 정부에서.
○서봉석 위원 군수님이 배려를 하고 계신데 조금더 배려해서 상당히 어린애를 키우면 교육에서 떨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과장님, 실장님과 의논하셔서 애들이 타시군보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 김희수 이건 조례건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공립어린이집중에서 하나가 원지에 있는 거기는 원지는 인구가 늘어나는 특수성이 있고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시설이 비좁아서 증축요구를 하는데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증축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몇 년차 계속해서 이번에도 요구해놨습니다. 도내에서 한 두 군데밖에 지원이 안 되다보니 이번에도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비지원이......
○의장 김희수 국도비 지원에만 연연하지 말고 증축이기 때문에 얼마 안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천만원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어린이집 같은 시설은 시설에 보온도 잘 되어야 되고 난방도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들 것입니다.
○의장 김희수 그것도 언제 내려올지 기약없는 국도비에 매달리지 말고 자체 군비로 확보해볼......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중앙이나 도에도 갔다오셔서 영 가망이 없으면 그렇게 하시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위원 여러분들, 별다른 의견이......
○서봉석 위원 자치단체에서 교재비용을 예산편성해 달라는 의견을 붙여서 원안대로.
○간사 신종철 현재 보증보험증권 담보해서 보증인제도를 폐지하면 현재는 어떤 사항으로 돼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보증인도 인감도 내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본인이 이러나저러나 담보물을 제시하면 액수, 시설 손실을 해주기 위한 건데 보증인까지 달아서 그 사람에게 하는건 과잉......
○간사 신종철 현재 계약상태에서 보험증권담보입니까? 부동산담보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부동산담보입니다.
○의장 김희수 그것도 이중담보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무거나 한 개만 하되 보증인제도를 없애자는 겁니다.
○간사 신종철 담보나 보증인이나 같은데 두 번째 보면 보증보험증권은 1억 이상이고 부동산담보는 1억원 상당 그 두 가지인데 1억원 상당 이렇게 해놨는데 이상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공인감정을 통해서 감정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상당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거기에 해당하는만큼 1억원 이상 담보면 됩니다.
○이종실 위원 꼭 1억원이라기보다 위 아래로 하면 될 수 있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많이 차이가 나도 1% 정도 되는데 그렇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금 여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서봉석 위원 큰 차이는 없다......
○위원장 김상종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조례이고 하시는 말씀을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알아들으셨으니 그렇게 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4건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제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조례이고 하시는 말씀을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알아들으셨으니 그렇게 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4건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제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