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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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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12월15일(토) 오전 10시05분 개의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른청원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른청원의건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박태갑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이종실위원님께서 불편하시기 때문에 다음 연장자이신 조종명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었고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이서우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모두 이서우위원님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서우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서봉석위원.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예,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서봉석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서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른청원의건 

(10시09분)

○위원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른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른청원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끝났고 저의 보고가 끝나고 나면 청원소개의원의 요지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에 관계공무원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공무원 의견청취시에는 그간의 추진과정, 경과, 향후 대책 및 검토계획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들으시도록 준비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원인 대표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마지막으로 토론 및 의결을 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토론 의결시에는 의회의 대응 방안이나 집행부 또는 정부건의사항, 방문계획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이 법률 제정이후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분량이 많습니다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로 대체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특위에서 검토하실 사항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예산지원방안에 대해서 지원방안, 또 지원하는 주체도 정부차원, 자치단체 차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두 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 용역 및 계획은 어떠한지, 조기착공 계획은 어떤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부차원 대책으로서 중앙정부 계획은 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갈 것인지,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인지, 대정부 건의 및 발송계획의 요지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발송시기와 방법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헌법소원등 법률적 대처계획은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장기대책은 대 정부차원 방문, 건의이후에 만족할만한 해결책이 없을 것을 가정한 장기대책과 방안 등을 살펴주시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집행부에 협조하실 사항은 오늘 특위 전에 위원님이 잠시 말씀했습니다마는 시설설치 미이행에 따른 집행부의 이행촉구나 강제집행은 대정부 건의문 회신이 도착할 시점까지 유보시켜 달라는 의견도 덧붙여서 같이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청원이 끝나면 청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는 각 항목별로 진행과정의 결과를 한 두 차례에 걸쳐 통지를 하셔야 될 것이고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본 청원건과 관련해서 정부동향이나 다른 자치단체별 대응정도, 법률 미이행에 따른 실질적 규제강도 등을 늘 관심있게 다루면서 적절한 지원 또는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소개의원인 서봉석위원으로부터 청원과 관련한 요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예, 서봉석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핵심적인 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법률의 시행령이 97월8월8일 개정됨으로 해서 산청읍을 제외한 전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돼 있고 그 지역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중에서 800㎡ 이상의 일반건축물이나 200㎡ 이상인 음식점, 목욕장업, 기타 숙박업 이런 건축물에 대하여 2001년 12월말까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환경부에서 강제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인해서 주민들은 계속적인 시설설치 공문을 받고 불안해지고 있고 대부분이 200㎡ 이상 되는 목욕장업, 음식업, 숙박업들이 산청군으로 보면 관광시설의 어떤 간접적인 기반이기도 합니다.  큰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고 대부분 관련업계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우선은 그 분들의 설치비용이나 그런 것이 과도하게 들고 또 헌법소원이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고 다음에 우리군으로 보면 관광기반의 붕괴도 우려되고 그래서 청원을 받아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 분들은 적법한 절차를 그쳐 오수처리시설을 하였고 준공검사를 필해서 영업해 왔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결과 준공미필은 대상중에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위헌소송을 해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집행부가 환경부의 명을 받아서, 대통령령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헌법소원 대응이 곤란하다면 산청군의회가 주민을 대표해서 헌법소원등 법적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덕산지역은 80년 소도읍개발 당시에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고 긴급하게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양성화되어 당시 건축물을 지을 때 건폐율이 90∼100%까지 나가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묻을 공간부족으로 설치가 불가능하여서 이러한 지역에는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시급합니다.  특히 또한 신안·단성지구도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번 특위활동 과정중에 수정예산에 실시설계비가 들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청원을 소개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지난 2회추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고 삭감을 했듯이 관공서인 시천·단성면사무소에 대해서는 8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하고 한 자치단체내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서 제외됐다는데 대해 상당히 집행부에 서운한 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전 위원이 삭감하게 되었고 이것이 끝날 때까지는 행정의 집행책임자인 군수님이 산청군의 관공서 뿐만 아니라 주민들 모두가 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민복리를 위해서 함께 풀어준다는 차원으로 모든 행정처리 과정 과정마다 이 부분이 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시설, 공공시설 따로 분리되지 않도록 청원에 임하는 위원님께서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원소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다음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이 법률 제정이후 현재까지의 추진과정 및 경과와 주요동향, 그리고 앞으로 계획 등을 설명해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난뒤 별도 질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시행부칙 제3조제2항 개정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시설에 따른 추진과정과 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처리사항을 살펴보면 해당업소에 대해 6회에 걸쳐서 연말까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안내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읍면장에게 4차례에 걸쳐 독려공문을 발송했고 산청월보, 천왕이소식지, 산청군 홈페이지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도 5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에게 국고보조 형평성문제와 소급 입법문제 등으로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였으며 해당 담당주사로 하여금 환경부 생활오수과에 출장시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집중 건의하였지만 별다른 효과없이 4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었으므로 그대로 시행한다는 회신을 지난 11월15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 참석시 수회에 걸쳐 문제점을 공론화하였으며 타시군 및 시도에 대해서도 이 법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거론하여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수 차례에 걸쳐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성과없이 되었습니다.  
  물론 청원을 한 업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법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시행해야 하는 본군 입장에서는 이 법률이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수   장묘법 때문에 우리가 바로 말썽이 굉장히 났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습니다. 
○의장 김희수   그런데 이 법 또한 장묘법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무조건 환경부나 중앙부서의 지시나 지침에 따른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장 김희수   장사법을 강력하게 시행한 것이 어떤 문제점을 야기했는지는 우리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난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욕 얻어먹는 것은 군수님과 군의원이 얻어먹었습니다.  주민은 조례인지, 법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욕은 군수님과 군의원이 얻어먹었는데 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쨌든 어떤 명분을 찾더라고 시간을 벌어야 되고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두 군데 만들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계상해놨는데 그게 될 시기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의장 김희수   지금 말씀은 엄연히 법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타시군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쪽 또한 민원이 빗발칠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던가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가 몇 일전에도 검찰청에 다른 문제로 회의를 갔었는데 인근 하동, 남해, 진주 산청 이렇게 5군데 봤는데 우리처럼 검찰청에서 오수분뇨법을 강력히 단속한다는 검사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서는 건의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사항을, 저는 가는데마다 이 문제를 거론을 합니다.  어디 회의를 가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걸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 말씀을 안 합디다.  
○의장 김희수   타시군과 정보교환을 하고 있죠?  강력히 시행을 하겠다고 합디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것보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를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도에도 건의하고 몇 일전에 도에서 출장을 나왔습니다.  분뇨처리장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때도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건은 과거에 합법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하는 것도 문제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 법 시행에 따른 유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국가에서, 도에서 하여튼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줘야 된다는 걸 강력히 저희들도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거지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걸 우리가 먼저 해서 주민들에게 법을 적용해서 처분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있게......
○의장 김희수   어쨌든 좋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는데 이 법을 우리군에서 시행을 안 했을 때, 유야무야해서 안 했을 때 우리군이 받는 불이익이나 담당과장님이 받을 불이익이 어떤게 예상이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에 합당하는 처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내 개인적인 신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법을 적용해서 피해를 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조금전에 장묘 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장묘관계도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면 주위에 피해가 있다는 사전 홍보활동을 적극 했지 그간에 불법으로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한 건도 저희들은 법적으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홍보를 해서 하는데까지 하되 다른 시군과 처벌시에는 법적으로 그 분에게 재산상 손실이나 개인적인 처벌을 할 때에는 다른 타도나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할 계획이고 제가 단독적으로 우리군이 먼저 앞장서서 처벌하는데는 앞장설 계획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 산청군내 거기에 저촉되는 업소나 단체가 이 법 시행이전에 이미 그것은 적법하게 분뇨를 처리할 수 있게 정화조나 다 됐다고 준공검사해서 영업하는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갑자기 시행이 됐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막연하게 법이 바뀌었으니 당신 위반이다 이렇게 적발할 수 있을까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처벌을 하라고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다른 조치를, 그 안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주고 그리고 해야 되지 좀 유예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지원을 대폭 해줘서 바꿀 수 있는 지원방안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 분들의 애로를 알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도 했었고 다른 타도에도 알아보니 우리군만 이렇게 할게 아니고 인근 시군에도 수차례 얘기했고 전라도나 경상북도에도, 경기도, 강원도쪽에도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마는 경북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결국 여타 시군이나 타도에 하는게 결국은 여론을 조성해서 이 분들의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의 도 자금과 군비를 확보해서 경제적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경때 10% 정도에 해당되는 145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결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도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서봉석   과장님, 우리는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회에서도 이 법이 벌써 97년도에 개정이 됐으면 3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많이 못 챙긴 것도 사실이지만 의원은 전문직이 아닙니다.  공문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공문이 집행부로 내려오면 그것을 3대의회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한 적이 없죠?  이 문제에 대해서.  97년부터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솔직해야 돼요.  뭔 얘기냐 하면 방기하고 있었던거죠.  
  그 때는 식수댐문제나 상수원 보호문제, 의장님 말씀하신 장사법 갖고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의 큰 정책변화에 살아 남으려고 정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나 이런데 싸우고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환경과로 공문이 내려왔으면 협의해줘야 되는데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많다, 솔직히 주민들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부터 이 청원을 처리하고 앞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가 나와야 되지 당연히 법이 통과되고 했으니 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는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우리끼리 싸우자는건 아니고 의견을 모으는데 최대한 고민해서 좋은 안들을 만들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좋은 안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위원회에 얘기하고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해야 되지 여기에서 의회 의원하고, 법이, 낼 모레 시행령이 시행되는데 따져봐야 시간낭비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청원이 접수가 되어서 대행해서 산청군의회가 받은 겁니다.  시행을 내년부터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촉구공문들은, 과장님은 안내문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벌칙이 있는 안내장이 나가기 때문에 주민이 받을 때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할 겁니다.  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서 환경부에서 답이 올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유보하겠다는 것을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보한다는 답변은 드릴 수 없고 군수님께 의논을 드려 가지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우리 위원회는 12월21일까지 유효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사 서봉석   물론 주무과장으로 의회에 청원이 들어와 의원들도 다 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환경정책에 대한 건의문을 전 위원의 연명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18일 가서. 
  그 답이 올 때까지는 유예하는 것을 군수님하고 협의하고 보고드려서 우리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21일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방금 다른 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대응하는 방안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대상되는 분이 56건인가 그렇게 되는데 대상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수님이 걱정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 과장님이 걱정하는 소리도 들었고 한데 걱정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촉구하고 환경부에도 갔다오고 잘 하셨는데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번쯤 모아서 얘기를 좀 했으면 우리도 확실히 알아듣고, 문서만 내어서 하니 겁부터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모아서 대응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런 식의 대응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부터도 제 생각에는 방금 서봉석위원 말씀대로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서 환경부에 갔다 왔다 해서 다 해결이 안 된다 해도 그 기간에라도 대상자를 모아서 사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할 수 있는데까지 견디고 유보하고 하지만 꼭 안 돼도 기분좋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앞으로 대책이 나오는대로 안 되는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서로 마음이 안 상하게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별 뾰족한 수도 없이 지원도 못 받고 유보도 안 되고 하니 전혀 노력을 안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입장으로 봐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그 동안  별 효과가 없어서 그렇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실 공문을 보내기가 민망스러워서 개별로 만나서 방문도 많이 했는데 공문을 가져갔는데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분들도 있고, 집단적으로 모으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모임은 안 가졌으나 찾아가서 여러 차례 설득시키고 이해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분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지난번에 와서 많은 분이 함께 하지 말고 임원진과 같이 의논하자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든지 우리군 행정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은 입장에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같이 걱정하고 같이 의논하자고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사 서봉석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해당되는 800㎡ 이상, 일반건축물 200㎡에 면사무소가 두 군데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는 지난번 예산도 삭감했는데 같이 나간다면 산청군수가 결국 나중에 이 법 시행이 되면 벌금을 받아야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간사 서봉석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예상이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중앙부처로부터 벌금을 받으면, 이 법에 의해서 벌금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부수되는 부분이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간사 서봉석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법에 적용된다는 것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간사 서봉석   실무자중에서 변호사와 논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과장님 말씀대로입니다. 
○위원장 이서우   이 법이 97년9월8일 됐는데 과장님, 열심히 한건 20여차례에 걸쳐 민원인에게 공문을 내고 방문도 했고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죽 된게 2001년도에 와서 자기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했더라고요.  아까 서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3대의회가 들어서면서 이게 된거거든요?  그 전부터 그러니 98년7월1일부터인지 97년부터 99년까지 그때 했으면 안 되면 중앙부서로부터 돈을 못 받으면 도로포장을 못 하더라도 이런데 기본설계를 땡겨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와 시행하려니까 터지니 당혹스러운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되겠느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최초에 법이 바뀌어서는 이 업무를 안 봤고 제가 98년말에 이 업무를 받아서 했는데 이게 사실......
○위원장 이서우   그 전에는 누가 봤습니까?  이선명과장님이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합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법적용을 받는다는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기가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계도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위협을 느낄만큼 공문이 나가면 겁을 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만나고 접촉해서, 수 차례에 걸쳐 개별접촉과 홍보도 했고 중앙부처에 구두로라도 어떻게 하면 바뀌어질 수 있는가 해서 2001년12월말까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중앙부서나 도에 건의해서 잘 되면 주민이 이런 부담을 안 해도 되겠다는 것을 강력히, 공문을 내고 하지는 않았지만 위쪽으로는 많은 건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어차피 주민들은 12월말까지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일단 중앙이나 도자금을 얻기 위해서 인근 시군에도 물어보니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했기 때문에.
조종명 위원   지금까지 경과가 어떻게 됐다 자꾸 따져서는 결론이 안 나겠고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대책, 어떻게 하겠다, 대상자는 어떻게 해줄 것이며 앞으로 수습은, 의회는 의회대로 두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군정으로서의 대책은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서우   과장님, 방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듣고 싶네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 입장에서는......
조종명 위원   기간이 되면 잡아가겠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독한 사람이 있습니까?  장사법에 관한 법률 때문에 군수님과 의원님들께도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산청에서 사시고 연세가 88살인데 넘에게 욕 안 먹고 살았는데 아버지의 딸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악질 공무원이 안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자들이 왔을 때 얘기했습니다.  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이 분들이 부담을 없이 할 수 있는가, 또 유보해주면 더 좋고 뭔가 제가 생각할 때에도 저는 당연히 과거에 적법하게 했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처음에 공무원이 추진 못 한다고 욕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시행을 안 하는걸 유독 산청군만 그러냐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기 전에 빨리 법이 바뀌면 주민이 부담을 안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가면서 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다보니 그 동안 논 것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중앙부처나,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이 신문기자에게 여론을 줘서 신문보도해 주라고도 하고 정보과에서 왔을 때에도 몇몇 건의해 달라고 자료를 주었습니다.  
  이번 장사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도에 건의한 내용이 그대로 신문에 나니 도에서도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공문을 공무원이 자료를 주어서 신문냈다고 혼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혼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주민에게 득이 가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어떤 욕을 먹더라도 같이 대응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간사 서봉석   구체적으로 하다가 말았는데 국·도비나 다른 것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국·도비 관계와 모든걸 건의할 때 그랬습니다.  권역별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권역별로 해주든지 읍면단위로 어쨌든 본인부담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해달라, 하수종말처리장이 섰을 때 사후 관리비도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은 물관리부서에서 하든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게 있다면 하는게 바람직하지 우리군에서 봐서는 사후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아울러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서봉석   지금 과장님, 이 일이 산청군에 크게 보면 서너개과에 나눠져 있다는걸 알고 계시죠?  지금 과장님이 하려고 해도 협력을 안 하면 안 되는데 경제도시과 상하수도계가 같이 협력해야 되고 종합민원실 건축계가, 또 행정자치부의 마을하수도과도 협의해줘야 되고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분의 주무계장이나 과장님이 서로 원활한 협의를 안 하면 과장님의 생각만 갖고는 힘들다,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건 수시로 이복천계장이 담당을 맡고 계시지만 지휘를 잘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무계장이 만날 수 있도록 정례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현재는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협의도 많이 했고 중앙부서에 갈 때에도 물관리 담당자와 같이 가고 했습니다. 
○간사 서봉석   제가 묻는 이유는 지난번 식수댐할 때에도 주민대책위가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연결되는 정보가 잘 흐르는 상태에서 하니 결과가 좋았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중앙에 헌법소원까지 가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게 있습니다.  대책위가 해 주어야 할 것, 의회에서 해 주어야 될게 있습니다.  정례화하지 않으면 일을 풀어나가는게 차단되어서 벌써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서로 내부에 협의가 안 되어서 잘못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한 가지 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시천이나 단성·신안같은 경우는 그 때 도시계획을 소도읍가꾸기를 하면서 건축물을 짓다보니 건폐율이 90∼100% 된다 했는데 사실입니다.  국·도비를 요구한다고 아까 했습니다마는 국·도비 요구하는 부분중에 하나는 근본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개인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도 그 이전에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개인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설사 아무리 지원이 된다치더라도 설치장소가 없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90% 내지 100%까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설치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전이라도 그런 형평성이나 사실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이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앞에 지난번에 말한 것도 없고 지금 인접해있는 시군하고 같이 군수가 주가 되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설명은 그만 듣고 내 보냅시다.
○위원장 이서우   덧붙여서 기획감사실장님과 경제도시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들이 환경복지과장에게 주문했듯이 예산계, 상하수도계와 서로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의회에서도 이번에 경제도시과에서 신안·단성 3억, 시천 2억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올린 것도 특위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당겨서 유보가 1년만 된다면 설계할 수 있는, 장사법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리고 제가 간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신안·단성하고 덕산지역같은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 범위내에 있는 해당업소를 빼고 원격지, 뚝뚝 분산돼 있는 집이 몇 집이며 의장님이 말씀드린대로 건폐율, 얼마나 묻을 곳이 있는지, 또 재정능력, 부담능력이 있는지 공무원 입장에서 예산이 1억얼마 확보해놓은 것 추가로 그렇게 되면 얼마 정도 줘야 되는지, 원격지가 두서너 집이 있어서 마을하수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된다면 종합민원실 건축계장과 협의해 마을하수도를 당겨서 하면 유예가 되겠는가 판단된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하는데만 하기 때문에 의논을 했었는데 새 집을 짓는 그런 곳에 해야 된다고......
○간사 서봉석 알아요.  그 얘기는 행정자치부의 감사사항이 아니라는걸 알아요.  많이 완화되었어요.  뚫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운영만 잘 하면 그 부분의 신축이나 증·개축을 안 해서 감사에서 혼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요령껏 하면 됩니다.  공무원이 그것에 대해서는 길게 하지 말고 기술적인 문제, 집행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선 판단해서 되겠다 안 되겠다를 협의할테니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자료만 내면 됩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되지.
이종실 위원   그 자료가 나오면 그게 바로 안이죠.
○위원장 이서우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원인 대표들이 밑에 기다리는데 청원인대표를......
○간사 서봉석   경제도시과장님에게도 들어봐야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하고 수반돼 있거든요.  하수도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관계 공무원이기 때문에 1번으로 지금 환경복지과를 했고 경제도시과장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들어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몇 년까지 당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서우   그러면 경제도시과장님, 자리에 오셔서 현재까지 추진계획과 앞으로 할 일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도종순   경제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읍의 경우에는 일일 2,800t 용량해서 158억의 예산으로 98년부터 내년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8억중에 53%는 양여금이고 지방비가 47%이고 도비, 군비해서 23.5%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성 하수종말처리장은 1,500t 규모로 추정사업비는 13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읍단위하고 면단위하고는 재원이 다릅니다.  읍단위는 양여금이 53%, 지방비가 47%인데 면단위는 양여금이 70%, 지방비가 30%인데 지방비 30%는 도비, 군비가 지방비인데 계획에 의하면 도비는 없고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30%는 군비입니다. 
  그리고 시천은 하루에 700t 규모로 76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은 70%로 53억이고 군비는 22억을 확보하고 있는데 단성하고 시천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억과 2억의 용역비를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설계가 되고 당초계획은 단성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천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됐는데 설계가 되어지면 도와 중앙부처하고 군비부담능력등 계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건의해서 언제까지 당기겠다는건 없지만 설계가 되어지면 도하고 조기에 군비 확보방안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 그런 것을 갖고 계속적으로 앞당기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시설비도 시설비입니다마는 사후에 준공되어도 관리비가 3개소에 10억 정도 매년 투자해야 될게 아닌가, 앞에 건의사항에 보니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시군 지원관계, 사후관리비에 대한 지원, 낙동강댐 물이용자에 대한 부담, 사업비 확보관계 이런게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서봉석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시천지역에 2009년부터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대로 되어서 조정이 안 되면 현재 이 법에 의한 청원하고는 상당히 실효성이 없거든요.  특히 건폐율이 90∼100%까지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좀 상당히 앞당길 그런걸 하려면 우리집행부에서 절차를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지요?
○경제도시과장 도종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도 환경부하고 계속적인 건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 건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과연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얼마만큼 확보할 것인가 그 양여금 확보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고,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하수도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는건 조정할 수 있죠?
○경제도시과장 도종순   5년마다 조정하도록 돼 있는데 특히 필요하다면 안을 만들어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장 김희수   지금 시천·삼장 하수종말처리장, 신안·단성 하수종말처리장이 동시에 착공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의회의 취지는.  예를 들어서 일사천리로 자금도 충분히 돌아가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돌아간다면 언제쯤 착공될까요?
○경제도시과장 도종순   즉시 착공도 가능합니다.  예산이 제일 문제지.
○간사 서봉석   양여금이 문제네요?
○경제도시과장 도종순   예, 양여금과 군비하고.  산청의 경우 38억, 단성의 경우에 40억, 시천의 경우 23억이 되는데 그렇게 확보할 것인가 양여금을 보태면 150억 정도 되는데 과연 우리군만 특별히 지원될 수 있을지가 문제죠.
김상종 위원   군비부담도 문제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도종순   양여금도 문제지만 군비도 문제고 유지관리도 문제입니다. 
○간사 서봉석   우리가 만약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빠르게 하려면 변경해서 국비부담은 우리문제니까 나중에 의결해서 기채를 내더라도 하고 양여금문제는 중앙부처와 해서 차이나야 한 해밖에 차이 안 나도록 하면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같이 협의되어서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개년 계획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그런 협의해야 됩니다.
  나중에 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일이든간에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실 빠르게, 하루라도 빠르게 해서 전체적인 민원이나 비용을 개별적으로 설치했을 때 설치공간이 없는 것,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특이한 사항을 저희들에게 그 부분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의회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의원간담회때.
박삼서 위원   그것을 할 때 종합적으로 해 보세요.  해서 우리가 능력에 따라서 빨리 할건 빨리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경제도시과장 도종순   5년 시행은 예산이 국비, 도비사정이, 사업시행기간은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서봉석   어차피 변경하려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협의해서 올리자는 것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도종순   우리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변경이 되는데 얼마만큼 양여금을 확보하느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정투융자계획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도나 환경부에서도 군비를 미리 확보해 놓고 하려면 다른데보다 아무래도 당겨지지 않겠느냐 하는거죠.
조종명 위원   국·도비를 다 준다할 때 우리군은 조달할 능력이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양여금이 확보되면 군비부담, 아까 30억이죠?
○위원장 이서우   총 60억 정도 됩니다.  동시에 한다면.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60억이면 1년에 다 마쳐지는 사업이 아니고 1년에 20억 정도라고 보면 다른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쪽에 부담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그 계획도 바꾸려고 실장님이 주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사업부서에서 나와야 됩니다.  기본계획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서우   나오면 우선해서 장기계획에......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포함시키고 저게 100억, 30억 이상이 되는 것은 도 재정투융자 승인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그렇게 되는 과정을 과장님이 환경복지과장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를 마치더라도 다음 1월달 임시회 정도라도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도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다른 사항은 없죠?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물을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서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인 대표인 조균환씨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조균환씨를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균환씨, 본 청원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요점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청취가 끝난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표 조균환   저희 부족한 업소들의 애로사항을 청원으로 접수하여 받아들여 주신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대책위원중의 한 사람인 조균환입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에 대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청군은 지리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등 맑은물을 이용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최고의 관광지를 만들기 위하여 군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진 고속도로 개통으로 그 위상을 점점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관광지에는 식당이라든지 여관, 목욕탕등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법을 소급적용함으로써 더구나 어려운 시기에 있는 업소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에 청원을 낸 저희 업소들은 현행법령을 잘 지켜온 대부분 산청군에서 모범업소로써 산청군을 알리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IMF 시기에 고용창출을 해온 업소들이기도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저희들의 어려움을 산청군의회에서 맡아서 처리해 주시리라 믿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요약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소급입법에 대한 것을 세밀히 검토하여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헌요소가 있다면 군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중앙부처인 환경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청원인인 저희들에게 개선통지서가 발송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하수처리시설의 예산을 대폭 확보하여 차후에 또 다른 민원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2002년부터는 저희 업소들이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위원님, 이번 청원을 내면서 만약 산청군의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도 해 보았고 의회는 반드시 군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정말 심사숙고해서 좋은 결정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위원님들께서 청원인 대표에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상종 위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밖에.
○위원장 이서우   그러면 청원인들께서는 지금 위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청원소개 위원이신 서봉석위원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집행부가 토론한 관계, 또 향후 우리 일정에 대해서 서봉석위원께서 간단하게 청원인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가셔야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서봉석의원님, 말씀하시죠.
○간사 서봉석   청원인이 많이 오신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미리 조치했으면 행정적인 낭비나 또 주민의 비용이나 시간 이런걸 아낄 수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같이 잘 풀어나가자는 차원으로 주민의 아픈 곳을 집행부나 의회가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면서 방금 청원인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있었던 집행부 공무원들간의 회의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에게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시책질의를 해서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계속적으로 촉구공문이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의회가 청원을 받아서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가지고 올라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 건의문, 어떤 회신이 올 때까지는 군수님께 보고해서 본회의가 21일 끝나는데 본회의가 끝나는 날 전까지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예견해서 말씀드리면 이 공문이 올라가면 주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판단해서 우리에게 결정이 내려올 때까지는 시간이 연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면 나중에 다시 청원인들 대표자에게 결과를 의회에서 전달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소재지권, 신안·단성권, 그리고 덕산지구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군비, 양여금 등을 확보해서 그 구역안에 속해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또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번 2002년 수정예산에서 위원이 같이 노력해서 신안·단성에 실시설계용역비 3억, 다음에 덕산지구 2억 해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문제제기와 또 그것을 의원들도 그렇게 잘 받아서 활동하는 과정중에 나타난 산물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갈 때 여러분이 건의한 지금 헌법소원문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올 계획입니다.  물론 다른 환경정책에 대한 건의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건의문을, 건의사항을 특위에서 여러분들이 가고 나면 확정해서 그 건의사항과 다음에 파견할 위원을 선출해서 그 위원이 갔다 와서 본회의에 위원장이 보고할 겁니다.  그래서 마치는 날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 결과를 역시 청원인 대표에게 의회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바로 적법해소는 중앙부처와의 문제기 때문에 바로 해소할 수 있는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정도지만 여러분의 뜻을 져버리지 않고 앞장서 해 드린다는 것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방금 청원소개위원인 서봉석위원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군의원, 공무원, 주민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믿어주시고 앞으로도 힘을 모아 나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한치도 의심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다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방금 전에 서위원이 얘기한 전부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어요?
○청원인 강정희   똑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먼저 산청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오폐수처리법은 근본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산청의 입장은 어느 정도 감안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환경정화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이나 사정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운 청원인들로서는 이러한 점을 실제 호소하고 싶고 또 현재 국가적으로 환경을 정화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합동정화조나 또 개인별로 한다면 예산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간다고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업소들로서도 상당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호소하는 것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더욱 더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서우   오늘 날씨도 춥고 한데 청원인들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균환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이미 본 특위의 입장이 대충 정리되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여 기록에 남기고 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간사와 전문위원께서는 종합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봉석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전문위원 검토하셨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주요검토사항에 그것을 보고 하나하나 짚어 내려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청취를 했기 때문에 기록을 그대로 하고 상기하면서 밑의 걸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검토할 사항중에 첫 번째, 예산지원등 자체추진이 가능한 사항등 단기대책인데 집단시설지역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
  두 번째, 개별분산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합의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 의견으로는 두 세 곳 이상에 그런 어떤 시설이 있을 때에는 마을하수도, 그러니까 준 관광지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마을하수도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도록 하수도기본계획을 조정해 준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런데 아까 좀전에 공무원 있을 때 했는데 집단하수종말처리장을 어차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대책에는 저는 공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차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은 집단적으로 면소재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계곡쪽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하면 불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그 사람에게 혜택이, 지금 당장 하는 건 돈이 1억·2억도 아닌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그 분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것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싶고, 개별분산 지역은 준관광지 마을같이 이 분들과 투쟁하는데 같이 할 수 있게 해 줘야만 말썽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장기계획에 들어가서 되면 혜택받을 사람이 안 받고, 안 받을 사람이 받고 해서 불신의 씨앗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돈만 허비하고 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처리하면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이 부분은 우리가 위원장과 간사가 장기계획도 세우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참조하셔서 하시면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간사 서봉석   부의장님, 개별분산은 두 가지인데 준관광지로 했을 때에는 여기에는 그래도 해당되는 업소 200㎡인 업소가 두 세곳 있는 업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을만 원격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구역 이 부분은 예산지원방법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비 확보된 것은 우선적으로 그 쪽으로 확보해서 처리해주는 쪽으로, 개별 분산쪽에서 원격지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칙을 잡고 검토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덧붙이면 집단으로 되는데는 미루고 개별분산지역은 군비지원을 해서 그 사람이 자체적으로 하되 군비를 많이 지원되도록 해서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간사 서봉석   구체적인 자료는 21일 이전에 위원회에 환경복지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져오면 검토해서 이렇게 원천적으로만 잡아서 나중에 협의시에 협의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큰 원칙은 이렇게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1항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항은 의장님도 질의했고 하기 때문에 양여금을 빠르게 확보하느냐에 초점을 모으고 집행부에서 양여금이 확보되면 군비는 우선적으로 의회에서 결의해준다로 원칙을 정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세 번째, 대정부차원에는 중앙부처인 환경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방문자 확정문제인데요.  내부적으로는 위원장님인 이서우위원님과 간사인 저, 이복천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면담을 공문으로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더 추가하실 위원이 계시면 더 하시고 수정하자면 하시고 동의를 해 주시면......
신종철 위원   의원정례회 기간중이니 많은 분이 가실 필요없이 두분만 가도록......
○간사 서봉석   위원장과 간사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 마지막 할 때 청원특위 위원장이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일 11시로 면담신청해 놨습니다. 
  다음에 대화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중에 건의서가 있고 환경정책 건의사항이 또 있을 겁니다.  이 건의서를 한번 봐 주시면 우리 산청군의회 의장님 관인이 앞에 찍히고 뒤쪽에 보면 조정하고자 합니다.  산청군의회가 의장님도 있고 부의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순번대로 했는데 제출할 때에는 맨 위에 산청군의회 의장 누구, 부의장 누구 하고 그 밑에 의원 이름으로 쭉 해서 도장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부를 가지고 가서 환경부 생활오수과, 수질정책과, 다음에 위에 기획실 3분을 만나서 각각 한 부씩 전달하고 올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는 과장님들이 유권해석기관이기 때문에 큰 시책 외에는 작은 완결구조를 가지고 있고 과장님에게, 3개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온전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3부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다음에 의회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이미 우리사무과장님이 필요한 경비나 형식을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위를 마치고 나서 위원님들에게 사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다음 나번으로 가겠습니다. 
  대 정부건의문 작성 및 발송계획이 있습니다.
  건의요지는 지금부터 한번 건의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서만.  그래서 제가 한번 읽고 여기에 수정하거나 첨가하실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건의서, 4대강 수질의 획기적인 개선과 맑은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은 전 국민이 동감하고 있는 사항이나 IMF구조조정과 맞물려 혹독한 시련을 겪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업소들은 그 동안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부도직전에 도달해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4년여간의 설치유예기간을 주었다는 단순한 논리만으로 금년말까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독려하고 있지만 업소당 평균 3·4천만원이 소요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업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97년 9월8일 대통령령 제15456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법률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단독정화조시설은 인정하지 않고 2001년 12월31일까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률은 대한민국헌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급입법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였다고 사료됨으로 이 법 적용을 개선 또는 완화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붙임 몇 가지 사항도 아울러 건의드리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12월18일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연명이 있고 그 뒤에 건의사항을 바로 한 부로 해서 제출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경정책 건의사항에 큰 뼈대만 자료에 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환경정책 건의사항,  첫 번째, 오수처리시설 설치유예를 요구하며 두 번째, 설치장소 해결방안 강구를 요구할 겁니다.  이것은 건폐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지원액은 행정자치부 마을하수도문제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관리 방안을 모색해달라, 저희 의회에서는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을 당구장표시 이후에 보면 완공이후에 환경부 무슨무슨강 관리청에서 주관해서 국가가 해달라는 내용의 요지로 건의문을 내겠습니다.
  요지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국고보조에 형평성이 상실됐는데 이 부분은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이 얘기는 지금 200㎡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지원, 국가에서 국고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로서 지난 추경에서 1억얼마를 확보했는데 그것은 정말 그 분들에 비하면 필요비용의 10%밖에 안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설령 그 법이 맞다 하더라도 상당히 종합으로 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지역과는 형평성이, 같은 국민으로는 엄청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아까 경제도시과장 말씀에도 있었지만 5년마다 계획을 변경하는데 사실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혹은 우리지역의 특이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환경부 스스로도 이 부분에 양여금을 확보해서 풀어주지 않으면, 환경부가 중앙부처인 기획예산처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아무리 추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환경부가 좀더 분발하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뼈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용은 더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민명식 위원   앞으로 마을하수종말처리장이 나왔는데 축산에 관한건 지원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양여금 신청을 저희군이 1일 50t 규모로 환경부에 해놓고 있고 처리장소는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부지 일부도 마련해뒀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착공하게 되리라 여겨지는데 그러면 앞으로 축산도 뇨하고 똥하고는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똥은 거름으로 이용하고 뇨만 가지고 와서 1차로 걸러서 하수처리장에 넣어서 공사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민명식 위원   알아듣겠는데 뇨하고 분하고 처리한다는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지역에 있는 흑돼지는 오부 전체 농사짓는 수입의 배를 벌어오고 수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오줌하고 분뇨하고 짜는 기계를 신청했다가 군에서 전부 안 되고 말았는데 이 법은 2002년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앞으로 3년 있어야 축산폐수를 갖다 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내에 이 법은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분뇨하고 짜는 기계를 요구했다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지금 축산중 돼지같은 경우에 200두 이상은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시설은 전부다 국가가 농림사업 42조원 사업으로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나오는 뇨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갈 수 없습니다.  일일 130t 규모로 했다가 감사원에 지적되어서 50t으로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가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5.6%짜리 돈을 받아 가지고 다른데 사용하고 처리시설하는데 3천, 5천드니까 거기 안 하고 시설투자비를 다른데 쓰고 그랬습니다. 
민명식 위원   건축에 대한 허가를 왜 그리 해줬어요?  담당공무원이 분뇨처리시설이 돼 있다고 해줬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 안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면적안에 포함돼 있는데 이 절차를 다르게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매듭짓고 나서 합시다.  지금 나항에 대정부건의문이 추가할 것이 있으면 추가하고 없으면 채택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의결하시기 전에 건의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서두인사를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네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였다고 사료되므로 이 법시행을\"에서 이 법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적용\"으로 바꾸어 주시면 좋겠고 \"즉시 중단\"은 강력하기 때문에 이 법 적용을 \"개선\"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이 큰 윤곽은 방금 자구수정에 대해서 는 넷째 단락에 있는 \"시행\"을 \"적용\"으로 바꾸고 \"즉시 중단\"을 \"개선\"으로 바꾸고 나머지 앞에 부분 인사말을 추가하는 것을 해서 이 골격 그대로 해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의해 주시고 건의요지도 환경건의사항을 그대로 첨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첨부하겠습니다. 
  발송은 저희들이 18일 가기 때문에 직접 전달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접 전달을 위원장님이 하겠습니다.  발송시기는 18일 바로 현지에서 환경부에 도달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번입니다. 
  헌법소원등 법률계획이 지금 당장에 헌법소원을 했다고 준비를 안 해놓고 있는데 18일 중앙부처에 갔다오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서로간의 회신건의서가 그걸 물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회시를 보고 대응하는데 이 부분에는 집행부가 대응하기가 어렵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을 받아서 수행해야 될 자치단체기 때문에 군수가 환경부를 소송하기 어렵고 산청군의회가 청원인을 대표해서 위원회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의견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결과공문이 온걸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소송경비는 군청의 것을 쓸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국가소송이라는게 결국 상대가 중앙부처가 됐던 소송수행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다면 의회하고 작게 말하면 기획감사실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송수행 경비를 의회 예산편성에 해줄 수 있는 것인가 문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고 소송자격이 자치단체가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와 다음에 소송주체가 군이 되느냐, 의회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의결하시지 말고 유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을 잘 들었고 헌법소원에 대한 검토를 하고 역시 밑에 4번하고 같습니다.  만족할만한 대책이 없었다고 했을 때 같이 묶어서 다와 4항을 묶어서 회신오는 것을 보고 검토해서 대응해 보도록 주도적으로 의회가 일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의장 김희수   헌법소원하고 행정소송하고 어느 쪽이 우리쪽으로 봐서는 유리합니까?
○위원장 이서우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니 13조 몇 항이라는 것......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헌법소원은 환경부에......
○전문위원 박태갑   헌법소원은 대법원에 합니다.  유권해석을 받아도 위헌판결이 날 수 있고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날 수 있고, 원안기각 판결이 날 수 있는데 만약 위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헌이 언제까지 개선하라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국가가 하는게 옳고 어느 부분까지는 잘못됐다는 식으로 판결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서 당장 우리의회나 이해 관계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해 당자자들이 구성을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 서봉석   의회에서 해줄 것은 헌법소원을 해서 근원적인걸 풀어주면 될 것 같고, 개별적으로는 주민을 대신해 행정소송을 해주지 못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대책위에서 비용을 전담해서 억울한게 있으면 행정소송을 수행해서 집행을 정지해달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희수   그 사람들은 행정소송을 하시오, 우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테니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간사 서봉석 그렇죠.  나눠져야 되죠.  우리가 청원을 아무리 받았다고 해도 업소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해줄 수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시행이 되고 시행이후에 행정소송보다는 실질적으로 먼저 행정소송......
○간사 서봉석   행정소송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2002년1월1일부터 중앙부처에 갔다왔는데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문이 내려와서 벌금이나 조사를 하라고 하면 즉시 행정소송을 하면 되고 청원을 받은 우리로서는 소급입법 적용으로는 불합법하기 때문에 산청군의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판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실상적으로 건의하고 왔다하더라도 행정소송이나 위헌을 산청군에만 한정할게 아니고 산청군 자체만의 고민이 아니고 타시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연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서봉석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해내려 가는데 신종철위원님 말씀하신건 우리군수님이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협의체가 있습니다.  군수님 협의체가 뭐냐 하면 서북부권 행정협의회에도 갈 수 있고 또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도 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하고 의견이 맞는, 의사가 통하는 시장 군수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의 이해관계가 맞는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의장님도 할 수 있고......
신종철 위원   최소한 경상남도는 되어야 된다.
○간사 서봉석   이해관계가 다른게 도시는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군부에만 해당이 된다고요.  그래서 신위원님 방금 제안한 부분을 추가해서 우리집행부의 책임자인 군수님이 이런 필요성이 있는 협의체에 가서 안건으로 올려서 같이 협의를 하도록 권고안을 추가합시다.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에 청원인에 대한 처리결과는 우선 저희들이 특위를 다 마치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갔다오고 했다는 것을 요약한 것을 보내주면 될 것이고 1차로, 두 번째로 우리가 환경부에 보낸 공문에 대한 답이 오면 그 답 사본을 우리건의서하고 엎어서 보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단계별로 청원인 대표에게 우편으로 전달해주는 것으로 결론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향후 조치 등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환경복지과에 지난번 자료요구한 것을 계속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의회 의장님 앞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의 동향 이것을 경상북도를 포함해서 이 법이 적용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향중에서 특히 우리와 입장이 같은 상부에 있는 군부의 동향을 분석해서 그 조사를 모아서 우리에게 즉시즉시 산청군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복천   지금은 별다른 동향이 없고 다른 인근 함양, 하동이나 다른 시군에 알아보면 그 분들 얘기가 우짤끼고, 기다려보는기다, 눈치만 보는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희수   내가 여담으로 한마디 드려보면 의사과 직원이 환경부에 전화를 하니 환경부에서 하는 얘기가 야, 이 사람들아, 지금까지 뭐 하다 이제 와서 문제제기를 하느냐, 3년간 유예기간을 줬는데 분기별로 문제점이나 개선책이 있으면 건의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지금 하느냐고 하더랍니다.  환경복지과에서는 중앙정부 지시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간사 서봉석   의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도 확인이 될 것이니 빠짐없이 방문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마지막 결정할게 남아 있습니다.  건의문과 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큰 윤곽만 말씀드렸고 동의하시든 수정하실게 있으면 하시고 마치기 전에 집행부에서 특별히 대책위원회를 아주 그냥 껄끄러운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할건지, 또 다른 관계부서인 경제도시과와 잘 협의해서 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자료나 직접 와서 구두로라도.
조종명 위원   벌금을 내도 기분이 덜 나쁘게 조정하세요.
○위원장 이서우   방금 서봉석간사께서 주요요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상 정리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청원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0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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