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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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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12월10일(월) 오전 11시00분 개의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4. 산청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4. 산청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박태갑   제100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중 제일 연장이신 조종명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공용식위원.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공용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민명식위원.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민명식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공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산청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04분)

○위원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1-75호 산청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의안제출경과를 보시면 지난 제97회 임시회때 유보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유보되었던 사유로는 일부 수정의견이 있고, 홈페이지 시스템 안전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보다 확실한 규정을 숙지한 후에 처리하자는 다수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유보가 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등은 지난 회기시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시면 제3조제3항에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이런 식으로 돼 있는걸 홈페이지는 앞에도 나오기 때문에 하나는 삭제하도록 했고 다음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이 부분에 있는 \"자치행정과장은\"을 \"군수는\"으로 해서 기구개편 또는 명칭이 바뀌었을 때를 대비해서 잦은 조례개정을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제2항제2호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을 성향은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경우\" 이렇게 고쳤고, 제6조제3항에 그 때 지난 임시회때도 무분별한 자료삭제를 예방하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3항을 신설해서 홈페이지의 개시자료 삭제시 관계부서장으로 구성된 협의회 등을 거쳐 그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이런 항을 새로 신설해봤습니다.
  다음 제8조제3항에 \"종합민원실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이 밑줄친 부분을 \"군수는\"으로 고쳐 가지고 이 부분 역시 잦은 조례개정을 예방했습니다. 
  제10조제2항에 \"접수·처리·처리결과\"를 중간부분에 처리는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해서 \"접수·처리과정·처리결과\"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 후에 이번 회기때 통과가 되는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이 건은 먼저 제97회 임시회 특별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써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내용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민명식   자치행정과장님, 제6조제3항에 수정한 것, \"군수는 홈페이지의 게시자료 삭제시 관계부서장 등으로 구성되는 자료삭제협의회 등을 거쳐 그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골자는 혹시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문위원님도 들어주시고,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개인이나 관공서 이런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인터넷에 어떨 때는 모함성이 있는 이런게 많이 올라옵니다.  조례로 될 수 있다면, 무기명 모함성으로 올라오는건 군에서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을 수는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직권으로 삭세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물론 상업성이나 이런건 지워도 문제없는데 조금 문제있는걸 지우면 그 뒤에 계속 달아서 더 시끄럽기 때문에 사실상 어떨땐 지워야 할 대상도 안 지우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울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간사 민명식   그게 왜 나는 그런 이런걸 제의해 보느냐 하면 사실상 모함하는 것, 나도 모함을 한 두 번 당해봤는데 결국은 인터넷을 보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쳤는지도 모르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피해는 결국 본인 당사자가 본다는 겁니다.  이런건 바로 군에서 삭제시켜줘야 되는데 삭제시킨다고 해도 2∼3일 후에 시키는데 그 때는 이미 볼 사람은 다 봤다는 겁니다.  그런걸 조례로 개정해서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하나 넣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그런 경우에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내부규정으로 지침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으로 계속 달아서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본인이 요구하면 지워줄 수 있으니 알아서, 그런게 돼 있다니까 빨리......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자료삭제협의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자료삭제협의회는 사안이 크고 해서 주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삭제하는데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협의회를 통한다는건 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부서장이 이사람들과 그때그때 협의회를 가져 가지고 삭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군수 마음대로 지우는게 아니고.
서봉석 위원   대략 인원이나 이런건......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고정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려니 문제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봐가면서, 사안에 따라서 관계되는 부서장을 모아서 하려고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조례를 신설해서 자료삭제협의회는 기구인데, 법안에 있는 기구인데 그게 고무줄처럼 인원이 5명이나 6명, 8명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최소 필요인원을 기밀성있게 위원회가 자료삭제협의회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엄청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남이 적은 글을 퍼온글이라고 그대로 퍼서 다른데 옮겨 버린다는 겁니다.  비슷한 길을 작전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PC방에서 민위원 얘기처럼 모함성 글을 근거가 없지만 애매한 글을 올려서 땡하면 들어가서 바로 옆에서 전송됐는걸 보고 예를 들면 신문사나 감사부서나 글을 퍼뜨리면 산청군청 안에서는 삭제를 했지만 이미 그것은 알려져 버린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 이를 때 자료삭제협의회는 숫자도 적어야 되고 기민성있게 상시 검색하는 사람이 인원 안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안 들어가 있으면 몇 분 사이에 퍼간다는 겁니다.  군청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안을 생각한다면 4명에서 5명 정도로 시간이 3∼4분안에 인터넷 유선상으로 전화가 가면서 상시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이 상주해서 열어보라고 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직책이 높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면 지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판단하는 사이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자료삭제협의회를 구성해 줬으면 이렇게 제안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서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항을 신설하면서 임의적으로 한게 아니고 담당계장과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그 내용중 서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포함돼 있고 그래서 자료삭제협의회라고 일부러 했습니다.  협의회도 어떤 회의록을 갖추거나 회의를 통지하는 협의회가 아니고 고무인을 파서 출력한후 바로 고무인을 찍어서 해당되는 사람의 사인을 받아서 간략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실무협의회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 식의 협의회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4∼5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총괄하는 기획은 해당 부서장인 자치행정과장, 다음에 게시된 글 내용과 관계되는 과장님, 실무계장님 해서 4명 정도로 고무인을 파서 그때그때 사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서봉석 위원   이 협의회는 신속성이 생명이라는걸 알고 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위원도 말씀했는데 상시검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정보통신계에 직원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항상 홈페이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수정사항에 제3조제4항을 봐 주십시오.
  거기도 보면 자치행정과장이 들어 있습니다.  포함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서우 위원   그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그것은 추가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자료삭제협의회가 돼 있더라도 분야별로 보는 그런 분에게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정보담당자에게 전화를 빨리 해주어야 지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조례가 개정되므로써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꼭 모이지 않더라도 전화상으로 할 수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방금 신종철위원이 제안한 3조4항에 자치행정과정을 군수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서봉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제4항을 말씀과 같이 고치기로 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77호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경과를 보시면 이 건 역시 지난 제97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으로 사유로는 주민자치센터를 전 읍면에 확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여론을 차단함과 동시에 다른 시군의 동향을 파악한 후에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역시 지난 회기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간 이 조례와 관련하여 타시군의 동향을 살펴보면 한시기구로 승인한 자치단체가 19개 시군으로 보시면 6개 시군에서 완료, 6개 시군에서 보류, 산청군을 포함해서 2개 시군은 상정중이고 나머지 5개 시군은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제정에 따른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오해여론 상당부분이 해소되었고 산청읍만 설치한다는 사항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시에 면지역 확대설치 우려여론에 대해서는 향후 의회에서 예산심의 기능 등으로 조율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이 조례 미제정시 문제점으로는 조례의 뒷받침이 없는 추진으로 산청읍 시범실시에 애로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간 이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충분히 검토되었고 주민들의 우려 또는 오해여론도 상당부분 해소된바 있으므로 이번 회기에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예, 이 건도 먼저 제97회 임시회 특별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민명식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김상종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21분) 
○위원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4항, 산청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1-109호 산청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종전에는 시도 단위로 설치했던 식품위생기금을 시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2000년7월13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고 2000년7월27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은 이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등에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조례를 운영하는 기반이 되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의 귀속비율이 변경이 돼 왔는데 종전에는 시도에서 70% 가져가고 시군에 30% 주던 것을 시도 40%, 시군 6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과징금 규모를 살펴보면 이 법이 개정된 후에 식품위생기금에 과징금의 규모는 지난2000년7월13일 법개정 이후 현재까지 7,300천원 정도로 매우 영세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과징금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를 살펴보면 1년 정도 조례제정은 이루어졌지만 과징금의 관리는 예년에 하던 식대로 도교부금 영달통장에 의해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특이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일부 의견사항을 제가 덧붙이면 제11조에 융자심의위원회 설치관련 조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불과7백여만원밖에 안 되는 이런 돈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추가 설치하는 행정낭비가 우려되고 위원회 감축차원에서 여타 위원회 대행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한 의견을 덧붙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시는 관계전문가 등을 배석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조례를 약간 수정해 놓는다면 위원회 설치도 하나 줄이고 다음에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보건증진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민명식   과장님, 검토보고에 보면 일부 의견사항 해서 이 부분에 위원회를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군정조정위원회도 그 기능을 대행하는 것도 되는데 지금 의료원에 위원회가 하나 안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예, 있습니다. 
○간사 민명식   그 위원회를 같이 하는, 위원회를 하나 만드느니 그 위원회에서 통합해서 하면 더 안 낫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건강증진......
○전문위원 박태갑   성격이 유사하면 그게 오히려 더 낫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수정 안 하고 가면 시행규칙에서 검토할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조례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고치지 않는 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융자줄 것도 없고, 융자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격이 안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여기에 사실 이것을 산청군이 전향적으로 예를 들면 앞으로 대진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관광업의 기반으로서 식품업을 본다면 특별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어차피 수정할 것 같으면 하나 정도 들어가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정규모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추가했으면..... 그 부분은 실장님,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운용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말고 다른 기금이 또 있죠?  박과장님?  다른 기금융자해서 쓸 수 있는게 있죠?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군 것만 쓰면 되는데 도에도 신청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지요?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서봉석 위원   무슨 기금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찾아서......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식품진흥기금인데 그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것은 재원이 시·군단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간사 민명식   위원회가 거기도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도에도 있습니다. 
○간사 민명식   군에는 없고?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앞으로 설치할 겁니다.
신종철 위원   의료원에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건강증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서우 위원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하면 타당성이 있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우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돈이 모아지면 언제까지 가면 돈이 모아지겠는지 그 때 가야 위원회가 필요하지 지금은......
이서우 위원   조정위원회에서 하다가 재원이 많이 늘어나면 그 때 가서 다시 하면 되니......
○보건증진과장 박용범   전문위원 의견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것도.
○간사 민명식   전문위원이 조정해 놓은대로 이대로 해서 수정의결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그러면 제11조를 전문위원 검토보고한대로 수정하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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