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1월14일(월)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박태갑 제10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제일 연장이신 조종명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제일 연장이신 조종명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자체가 신안면 선거구이기 때문에 이서우위원을 추천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이서우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서우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서우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신종철위원.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예, 모두 신종철위원을 간사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서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2002-4호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신안면 하정리 원지4구마을을 원지4구마을과 원지대동마을로 분리하는 것으로 대동아파트를 별도의 마을로 분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사항을 보시면 마을별 인구수 상위마을 현황입니다.
신안면은 239세대 798명이고 대동아파트만 별도 분리해서 보면 176세대에 589명이 되겠습니다. 산청 남산마을은 24세대 815명으로 이 마을은 성우아파트가 소재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청읍 지리2구는 713명으로서 오늘 조례개정안에 들어오는 마을은 군내에서는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마을이 되겠습니다.
최근 1년간 10명 이상 인구증가마을을 빼봤더니 금서 화산 13명, 시천면 거림 13명, 신안면 원지3구 207명, 원지4구 19명의 인구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안면 원지4구마을의 경우 아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수는 719명으로서 군내에서는 2위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인구증가현황은 1년간 19명이나 인구수가 가장 많은 산청읍 남산마을의 경우에는 대부분 원주민 위주로 주민정서에 용이하나 신안의 경우에는 대부분 외지의 유입인구 또는 신세대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같은 마을에서도 주민정서에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신안면 원지4구마을은 군내 인구수 분포중 상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장의 행정업무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인정되는 점, 두 번째, 주민구성상의 특징도 여타 마을과는 일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세 번째, 향후에도 인구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볼 때 원지대동마을과 분리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파트 건설회사의 명칭을 딴 대동마을이라는 지명은 원지1구, 2구, 3구, 4구의 고유명칭과 지역특정적 합치를 못 하기 때문에 원지대동마을은 원지5구로 수정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신안면 하정리 원지4구마을을 원지4구마을과 원지대동마을로 분리하는 것으로 대동아파트를 별도의 마을로 분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사항을 보시면 마을별 인구수 상위마을 현황입니다.
신안면은 239세대 798명이고 대동아파트만 별도 분리해서 보면 176세대에 589명이 되겠습니다. 산청 남산마을은 24세대 815명으로 이 마을은 성우아파트가 소재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청읍 지리2구는 713명으로서 오늘 조례개정안에 들어오는 마을은 군내에서는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마을이 되겠습니다.
최근 1년간 10명 이상 인구증가마을을 빼봤더니 금서 화산 13명, 시천면 거림 13명, 신안면 원지3구 207명, 원지4구 19명의 인구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안면 원지4구마을의 경우 아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수는 719명으로서 군내에서는 2위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인구증가현황은 1년간 19명이나 인구수가 가장 많은 산청읍 남산마을의 경우에는 대부분 원주민 위주로 주민정서에 용이하나 신안의 경우에는 대부분 외지의 유입인구 또는 신세대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같은 마을에서도 주민정서에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신안면 원지4구마을은 군내 인구수 분포중 상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장의 행정업무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인정되는 점, 두 번째, 주민구성상의 특징도 여타 마을과는 일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세 번째, 향후에도 인구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볼 때 원지대동마을과 분리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파트 건설회사의 명칭을 딴 대동마을이라는 지명은 원지1구, 2구, 3구, 4구의 고유명칭과 지역특정적 합치를 못 하기 때문에 원지대동마을은 원지5구로 수정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3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내용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3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내용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이 조례에 수반되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산청군이 2002년 469쪽에서 470쪽에 보면 이장의 수당과 그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32명에서 33명으로 느는데 이 부분 예산은 어디에서 쓸건지 집행부에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을 몇 개 만들건지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아직 안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반수를 조정하는 이 문제는 별도 검토한 적이 없고 만약 이게 통과되면 수당문제는 어차피 기존 수당에서 우선 지급하고 추경때 확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이 부분은 원지 대동아파트 주변지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명칭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주민들은 기존 이름 자체가 대동아파트니 대동이 좋겠다는 것을 군청조례심의위원회에서의 실과장들 심의때나 실무자 심의때 다 같이 얘기나온게 대동이라는 이름이 좋지 않고 차라리 원지5구가 낫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의견을 존중해 주는게 옳지 않겠나 했는데 역시 위원님들의 의견도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 대동보다는 원지5구가 맞다 그러셨기 때문에 지역구 이의원님하고 방금 상의하고 면장님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원지5구도 괜찮겠다는 의견으로 집약된 것 같습니다.
○간사 신종철 대동마을이라면 한 쪽으로 치우쳐진 독립적인 마을같아서......
○김호기 위원 대동이라는 것은 산청 원지하고는 아무런 연관도 없고 정서에도 안 맞고 시골적인 농촌의 의미에도 전혀 안 맞는데 차라리 강촌마을 대동아파트로 하든지 그게 당연한건데, 또 한 가지 문제있는게 이건 산청에서 안고 있는 아마 인구늘리는 것도 문제될 것이고 통폐합도 벌써부터 고민해오던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건 물론 조금 전에 서위원 얘기했듯이 예산이 수반되는지 문제가 먼저 검토되어져야 됐고 물론 추경에 하면 문제없지만 반수 조정도 이미 집행부에서 검토했어야 되고 조례안 법을 바꾸는데 달랑 종이 한 장만 들고 온다는건 태도가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산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자 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이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읍면에 공문을 냈습니다.
○김호기 위원 대동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무래도 원주민하고는 이질감이 있을 거예요.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어디 원지사람이가? 신안사람이가?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산청사람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검토되어야 됩니다. 법이 바뀌었으면 분명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원지에 애정을 갖고 그냥 주거공간만으로 뿐만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신안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검토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검토해 보세요. 나는 잘 모르겠고. 그런 문제도 검토해 보시는 반면에 선행되어야 될 것은 신안주민들의 청원에 의해 이런 조례가 개정되어지는데 이 이후에 바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폐합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는 통폐합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존치해서는 안 된다는거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말이 조금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주개념을 보면 집성촌을 이루는 정주개념입니다. 그것을 도입해야 됩니다. 소규모 위주로 정주개발을 합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서 10가구가 살든 5가구가 살던 옛날 전통을 살려서 현대식을 가미한 생활공간을 좀 행복하게 또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정주개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거죠. 이렇다보면 정주개발이 각 면에 시작이 되는데 한 동네 두집같은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장, 반장 둘 겁니까? 신안에서 마침내 주민들의 소원이 들어왔으면 이 때 같이 검토됐으면 좋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번 겪어야 될 진통입니다. 그리고 민선2기 말기이니까 이럴 때 해치워야 됩니다. 다음 회기라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건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고 이름을 바꾸는걸 검토 안 했으면, 전문위원이 얘기 안 했으면 내가 하려 했는데, 강촌마을 대동아파트 이렇게 가칭 제가 지었어요. 원지5구하는 것보다는 강촌마을 대동아파트로 지어왔는데 우리의견이 맞춰지면 그런게 좋겠다 싶습니다. 강촌마을 대동아파트 이렇게 써왔습니다.
○간사 신종철 아파트만 딱 원지5구마을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김상종 위원 지금 이 사항이 방금 김위원 얘기했듯이 합하면 그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그런건 없는데 주민은 결사반대입니다.
○김상종 위원 행정자치부의 동의를 얻어서 주거를 합하면 수당이나 이런걸 해줘야 하지 그냥 무턱대고 합하면 안 됩니다. 건의도......
○김호기 위원 그것도 방법을 찾아서 중앙부처에서 안 하더라도 자체에서도 방법을 건의해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그 지역에 사업을 더 준다든지......
○김호기 위원 그렇죠. 그런 방법입니다.
○민명식 위원 인구를 분리하는걸, 마을을 분리하는걸 인구수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그런건 아니고 아까도 전문위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지역은 특히 외지에서 전부 유입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을일을 상의하려면 이장이 애를 먹습니다. 의견일치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끼리 한 마을로 해주면 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인구수에 따른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신대 그런건 아닙니다.
○민명식 위원 왜 인구수를 묻느냐 하면 불행하게도 오부에도 마을분리를 해주라는 의견이 올라와서 분리가 안 되고 말았는데 특성상 마을을 분리해줄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중매마을 본 마을에 가려면 근 2㎞ 이상 걸어가야 되니까 사실상 가을이나 겨울이 아니더라도 반상회 하려면 2㎞는 걸어가야 되는데 농촌이 노령화되어서 걸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 마을끼리 서로 엄청난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아랫마을에서 세멘이라도 하려면 윗마을에서 괭이들고 와서 파내는 이런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마을이 중매마을이니 반상회나 이런걸 중매마을에서 하니, 이 사람들 2㎞ 걸어가서 안 하기 때문에 엄청 마을끼리 불신을 가져오는데 굳이 저는 인구수 비례가 아니라면 지금 오부에도 몇 개 마을이 보면 사실 중매마을보다 훨씬 적은 인구수나 가구수가 많은데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그런대로 마을로써의 역할을 합니다. 이 중매마을은 마을로써의 역할을 하면서도 혜택이라고는 못 받습니다. 공지사항도 못 듣고 아무 것도 못 듣습니다. 인구수가 아니라면 이런건 이번 기회에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불행히도 안 되더라고요. 추후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특성이 있는 마을은 분리가 되게끔 연구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김호기 위원 의제와는 다른건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위헌판결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된다면 산청군은 진주시에 붙는게 확실시됩니다. 진주시에 붙는건 시간문제라고 봐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민위원이 말씀하신거나 오늘 이 안을 심의한 것들은 한 개만 기준을 가지고 검토해서는 곤란합니다. 지역수도 감안해야 되고 인구수도 감안해야 되고 또 설령 아파트가 다음에 또 들어와서 1,000명 정도의 사람이 산다하더라도 주민과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 리에 묶어주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종합적으로 하지......
국회의원 선거구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위헌판결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된다면 산청군은 진주시에 붙는게 확실시됩니다. 진주시에 붙는건 시간문제라고 봐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민위원이 말씀하신거나 오늘 이 안을 심의한 것들은 한 개만 기준을 가지고 검토해서는 곤란합니다. 지역수도 감안해야 되고 인구수도 감안해야 되고 또 설령 아파트가 다음에 또 들어와서 1,000명 정도의 사람이 산다하더라도 주민과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 리에 묶어주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종합적으로 하지......
○김상종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대동마을은 원지5구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서우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지4구 대동마을은 원지5구마을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은 원안의결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지4구 대동마을은 원지5구마을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은 원안의결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2002-5호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시면 상위법령의 개정 및 폐지, 용어의 변경 등으로 인해 달라지는 제증명수수료 항목을 신설 또는 폐지하는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20여 페이지가 됩니다마는 크게 나누어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본문 일부 개정사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조례 제2조의2 「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조항이 삭제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조례 제7조의 「생활보호법」이란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별표로 돼 있는 제증명수수료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일치시켜 정비코자 하는 것이 51건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먼저 삭제되는 것이 사실확인 폐지로 인한 관련수수료 징수항목이 삭제되는등 32건이 명칭변경되는 것이 공부의 등초본 대장문서를 대장문서 공부의 등초본교부등 이렇게 해서 이런 명칭변경이 16건, 다음 신설되는 것이 상위법령의 근거마련에 의한 유통관련업 신고, 유원시설업 신규허가·변경허가등 9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시면 군 자체적으로 제증명수수료를 인상·인하·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대부분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상위법의 내용을 군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며, 개정되는 제증명사무가 군 민원사무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적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이유를 보시면 상위법령의 개정 및 폐지, 용어의 변경 등으로 인해 달라지는 제증명수수료 항목을 신설 또는 폐지하는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20여 페이지가 됩니다마는 크게 나누어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본문 일부 개정사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조례 제2조의2 「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조항이 삭제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조례 제7조의 「생활보호법」이란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별표로 돼 있는 제증명수수료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일치시켜 정비코자 하는 것이 51건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먼저 삭제되는 것이 사실확인 폐지로 인한 관련수수료 징수항목이 삭제되는등 32건이 명칭변경되는 것이 공부의 등초본 대장문서를 대장문서 공부의 등초본교부등 이렇게 해서 이런 명칭변경이 16건, 다음 신설되는 것이 상위법령의 근거마련에 의한 유통관련업 신고, 유원시설업 신규허가·변경허가등 9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시면 군 자체적으로 제증명수수료를 인상·인하·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대부분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상위법의 내용을 군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며, 개정되는 제증명사무가 군 민원사무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적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3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내용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3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내용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개정이유대로 맞다면 원안의결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2002-6호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시면 금융기관 일반대출 및 각종 정책자금의 이율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농가의 자립기반구축지원을 위한 우리군 관련사업 융자금의 이율을 인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인하내용을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대부이율을 현행 5%에서 연 3%로 인하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현재 지원조건은 소득지원기금은 가구당 20백만원 이하로 2년거치 2년균분상환이 되겠고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10백만원 이하로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현재 지원현황을 보시면 소득지원기금은 총자금 2,985백만원인데 그 중에 1,773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자산은 현금으로써 1,2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총자금 316백만원으로 융자된 것이 129백만원, 지원해줄 수 있는 잔여현금이 1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운영사항입니다.
연도별로 지원내역을 보시면 소득지원자금은 그 동안 수혜농가수가 130농가에 1,773백만원이 지원됐고 9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기금은 그 동안 수혜가구가 68가구에 융자액은 408백만원이 되겠고 역시 연도별 지원내역은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영 주체별 이율을 보시면 이전에는 행정에서 이상 직접 담당하면서 했으나 96년 이후에는 농협중앙회로 넘어가면서 농협중앙회의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현재 5%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소득지원기금 체납현황입니다.
체납농가수는 21농가가 되겠고 금액은 330백만원이 되겠는데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 체납자는 1명인데 금액은 6,390천원이 되겠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람으로 알려져서 다음에 결손처분이라도 해야 될 사람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의 이율현황을 보시면 진주, 합천, 의령, 함양군이 3%로 운영하고 있고 하동군은 우리와 같은 5%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본 개정조례안은 소득지원기금의 경우 수혜농가구가 130농가에 불과하며 일부에서는 체납등 불미스런 사례도 있으나 이들의 영농형태가 미지원된 소농가보다는 비교적 앞선 영농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들이 산청군 전체영농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점, 또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일반시중금리 인하 등을 고려해볼 때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띠는 자금으로서의 이율로는 현재이율이 다소 높다는 점, 향후 뉴라운드 개시등 악화되는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영농을 위한 자금부족농가의 영농의지 제고와 저소득 주민의 삶의 의지를 제고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점인 점을 고려해볼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이유를 보시면 금융기관 일반대출 및 각종 정책자금의 이율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농가의 자립기반구축지원을 위한 우리군 관련사업 융자금의 이율을 인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인하내용을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대부이율을 현행 5%에서 연 3%로 인하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현재 지원조건은 소득지원기금은 가구당 20백만원 이하로 2년거치 2년균분상환이 되겠고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10백만원 이하로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현재 지원현황을 보시면 소득지원기금은 총자금 2,985백만원인데 그 중에 1,773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자산은 현금으로써 1,2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총자금 316백만원으로 융자된 것이 129백만원, 지원해줄 수 있는 잔여현금이 1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운영사항입니다.
연도별로 지원내역을 보시면 소득지원자금은 그 동안 수혜농가수가 130농가에 1,773백만원이 지원됐고 9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기금은 그 동안 수혜가구가 68가구에 융자액은 408백만원이 되겠고 역시 연도별 지원내역은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영 주체별 이율을 보시면 이전에는 행정에서 이상 직접 담당하면서 했으나 96년 이후에는 농협중앙회로 넘어가면서 농협중앙회의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현재 5%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소득지원기금 체납현황입니다.
체납농가수는 21농가가 되겠고 금액은 330백만원이 되겠는데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 체납자는 1명인데 금액은 6,390천원이 되겠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람으로 알려져서 다음에 결손처분이라도 해야 될 사람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의 이율현황을 보시면 진주, 합천, 의령, 함양군이 3%로 운영하고 있고 하동군은 우리와 같은 5%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본 개정조례안은 소득지원기금의 경우 수혜농가구가 130농가에 불과하며 일부에서는 체납등 불미스런 사례도 있으나 이들의 영농형태가 미지원된 소농가보다는 비교적 앞선 영농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들이 산청군 전체영농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점, 또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일반시중금리 인하 등을 고려해볼 때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띠는 자금으로서의 이율로는 현재이율이 다소 높다는 점, 향후 뉴라운드 개시등 악화되는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영농을 위한 자금부족농가의 영농의지 제고와 저소득 주민의 삶의 의지를 제고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점인 점을 고려해볼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시 환경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내용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본회의시 환경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내용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지금 생활안정기금이 체납자도 많이 있는데 지금 5%, 산청군에는 5%를 받았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민명식 위원 결국은 5%가 농협에 의뢰해서 주니 농협의 수수료가 2% 붙어서 5%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1%입니다.
○민명식 위원 이거 앞으로 3%로 인하한다고 보면 4%가 되는 겁니까? 3% 이렇게 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3%를 받아서 그 중에서 수수료가 떨어지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엎어서 3%?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주민이 내는건 3%만 내면 됩니다. 생활안정기금은 한 사람이 남았기 때문에 한 사람 체납됐지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민명식 위원 저소득층에서 20백만원까지 무담보로 합니까? 보증인을 세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것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생활안정기금은 10백만원까지 주는데 농협에서 보증인이 없으면 그냥 주겠습니까?
○조종명 위원 대상자는 우리가 선정해주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돈이 남은 것도 대상자가 많이 와서 통보해 드렸는데 농협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현재 대출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민명식 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들을 선정해줘도 농협에 가면 안 되거든요. 요즈음 보증 서주라고 하면 보증 절대 안 서줍니다.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군에서......
○김상종 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없습니다. 안 받고 줘버리면, 지원한다면 그런게 필요없는데 받기 위해서는......
○김상종 위원 그것은 아는 것이고 농림과에서 주는 것과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을 뿐이고 주 내용은 농림과 소득지원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을 뿐이고 주 내용은 농림과 소득지원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김상종 위원 우리군에서 융자해 주는게 많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득지원자금등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율을 같이 만들어버리면 어때요? 어느 자금은 5.8%이고, 어떤 자금은 3%, 5% 이렇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타당할 것 같으면 한 몫에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조종명 위원 관계부서가 다르니 중구난방입니다. 조정을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지금 현재 낮추기 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이런건 다 비슷비슷했는데 이게 3%로 낮아지고 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조금 상대적으로 비교해서는 높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이 자금은 어려운 농민과 저소득에 대한 자금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 낮추려고 하는 것으로......
○김상종 위원 중소기업도 역시 어렵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득자금을 하면서 농업에 다른 지원을 많이 해 주라고 하면서 이율을 받아먹기 위해서 하는건 아니니 어쨌든 사용해서 소득을 올려야 갚죠. 이율이 비싸서 못 갚아서 떼이는 것보다는 이율을 싸게 해주는게 안 나아요?
○간사 신종철 저소득 주민들도 어렵지만 중소기업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같이......
○조종명 위원 형편이 다르겠지만 맞추어서 이렇게 하라고......
○김상종 위원 어디 재료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농민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이자감면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종철 중소기업도 낮춰줌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대표자를 살리는게 아니고 거기에 고용돼 있는 사람도 같이 살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견을 붙여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실 위원 저도 의견제시를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소득지원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생활안정기금은 정말 생활에 직접 관련이 되어서 살기 어려워서 대출해 주는건데 이걸 구분해서 꼭 3%라는 규정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소득지원기금 3%, 생활안정기금은 한 2%나 해서 우리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민, 개인적으로 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데 꼭 이율을 받아서 소득을 본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걸 차등요율을 적용시키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득지원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생활안정기금은 정말 생활에 직접 관련이 되어서 살기 어려워서 대출해 주는건데 이걸 구분해서 꼭 3%라는 규정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소득지원기금 3%, 생활안정기금은 한 2%나 해서 우리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민, 개인적으로 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데 꼭 이율을 받아서 소득을 본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걸 차등요율을 적용시키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종명 위원 3%도 이자가 안 쌉니까?
○이종실 위원 결국 싸도 이 자금은 못 사는 사람이 쓰는건데......
○조종명 위원 영 못 사는 사람에게 주는건 아니고 말하자면 생계보장비를 주는 그런 사람에게 주는건 아니고......
○이종실 위원 생활이 안 되어서 생활을 위해서 주는거니 말 그대로 조금 더 혜택을 보여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기초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주고 자활할 수 있는 사람, 능력있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 인근 시군에도 이렇게 3%로 돼 있는데 몇 일전에 공문이 왔는데 융자하고 그것을 5.85%인가 이렇게 올리라고 공문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하는건 제가 볼 때에는 이 정도 선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위원장님, 한 달에 이자가 26천원 정도 되는데 하루 노임은 그 정도는 더 됩니다. 하루만 하면 갚을 수 있으니 3%로 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의견을 내어서 합시다.
○조종명 위원 문제는 저는 여기에 더 문제있는상 싶습니다. 여러 가지 농협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업별로 기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기금이 생활안정기금은 반 이상이 사장돼 있고 소득지원기금도 과장님 직접 소관은 아닐는지 몰라도 반 이상이 사장돼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즉, 홍보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대상자도 있을건데 대충 농협에서 하지만 대상자는 면에서 해줍니다. 조건이 되는 사람은 더 해줘야 됩니다. 12억 이런게 낮잠잔다는건 문제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한다고 기금을 만들었냐 하는 겁니다.
○김상종 위원 권할 것도 없습니다.
○조종명 위원 안 쓰려고 하는건지 홍보부족인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홍보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자기네들 보증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간사 신종철 이 부분은 이장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3%까지 낮아졌다는걸 주민들이 모를 수 있으니 충분히 홍보해서 어려운 분들이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나머지 자금이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율만 낮춰주시면.
○조종명 위원 못 받은 돈은 받아야 되지만 대출이 안된 돈은 활용하도록......
○위원장 이서우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군의 기금으로서 생활안정기금이나 소득지원기금등 무슨 자금이든 기금이율을 최대한 3%선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군의 집행부에다 촉구하면서 이 자금부분도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원안가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군의 기금으로서 생활안정기금이나 소득지원기금등 무슨 자금이든 기금이율을 최대한 3%선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군의 집행부에다 촉구하면서 이 자금부분도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원안가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종실 위원 하나 덧붙일게 방금 조위원 말씀하셨는데 자금배정만 해놓고 있을게 아니고 농협에서 몇 명이 대출됐다는게 나올건데 안 되는 이유를 따져서 융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그것을 만들어서 왜 안 됐느냐, 농협에 촉구해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다달이 융자대상이 예를 들어 10명에게 갈라 붙였는데 이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안 나갔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계속 체크합니다. 체크하면 이 사람이 융자해줄 보증인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연말까지 하다가 결국 연말까지 못해서 자금이 넘어오는 것이지......
○이종실 위원 언제까지 대출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선정한다는 방안을 잡고 해야......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융자기회를 얻은 사람치고 뺏기고 싶겠습니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영 택도 아닌 사람은 못 쓰고 그런다고 얘기했는데 저소득이라는 구분이 어느 정도가 이 돈을 쓸 수 있는 저소득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생활보장법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대로입니다.
○민명식 위원 정부에서 받기도 어중간하고 안 받기도 어중간하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계비를 받고 있고 정부지원이 아닌 순수하게 정부의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 식비나 연료비, 의료비까지 다 받는 사람은 어차피 그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돈줘도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하고 활동력도 있고 그 중에서 소득기준이 식구가 예를 들어 3명이면 최저생활비는 1,000천원 정도 되는데 900천원이나 700천원 정도 수입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면 개를 키우든지 소를 키우든지 자립을 시키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능력있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에서 각종 기금에 대해 적극 홍보를 해라, 또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기금을 3%선에서 동일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는 뜻을 촉구하면서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에서 각종 기금에 대해 적극 홍보를 해라, 또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기금을 3%선에서 동일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는 뜻을 촉구하면서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2002-7호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분뇨처리등 관련영업자에게 그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있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그간 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등 관련영업자 대행근거를 마련하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등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등을 대행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청소대행업자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천재지변, 기타사유 등으로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징수액만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제고인만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분뇨처리등 관련영업자에게 그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있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그간 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등 관련영업자 대행근거를 마련하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등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등을 대행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청소대행업자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천재지변, 기타사유 등으로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징수액만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제고인만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환경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환경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실 위원 원안대로 의결합시다.
○위원장 이서우 원안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