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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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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4월25일(목) 오전 10시47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
  4.  3.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11. 10. 산청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
  4. 3.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11. 10. 산청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47분 개의)

○전문위원 박태갑   제1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제일 연장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심의를 위하여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48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
  모든 위원님이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조종명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위원장에는 조종명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조종명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민명식위원.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간사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주재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조종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조종명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2-94호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이 건은 2001년12월28일 제99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 및 유보이유를 보시면 기 설치한 빨치산토벌전시관의 입장료 징수등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함이고 유보됐던 사유는 화장실과 매표소 등의 설치시기를 고려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옳다고 하여 유보를 했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시설물의 입장료에 있어서 유보당시 다소 비싼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재검토를 요구한바 있으나 그간 집행부에서 다른 시군의 유사한 시설물 등과 비교 검토해본 결과 시행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제2조 용어의 정의중 청소년의 나이부분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적정표현이 19세 미만의 자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이 부분은 수정하고 부칙부분에 보시면 시행일이 나오는데 2001년11월달에 제출이 되면서 시행일을 2002년1월1일부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과 매표소 완공시기가 대략 7월경으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일 규정을 2002년8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두 부분은 수정해서 의결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99회 임시회 조례특위시 유보건으로서 이견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대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정사항은 수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2분)

○위원장 조종명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2-21호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의 집회일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현행조례에 문제점을 보시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현행조례안을 적용하여 군의회 제1차 정회회의를 7월20일에 개최할 경우에 군의회의 의원들이 군정업무를 파악할 시간이 촉박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에 있어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기대할 수 없으며, 제1차 정례회의 이전에 마치게 되어 있는 전년도 결산검사의 경우에도 결산검사 실시는 종전 의회가 담당하고 결산승인은 새로이 구성되는 의회가 담당하는 모순을 일부 가져오게 됩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조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한해 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9월5일로 조정하여 집회토록 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례회의의 집회일 등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여기도 단서조항이 있어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9월이나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민명식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다른 특별한건 없는데 현행 보면 저희들이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이렇게 돼 있는 데 지방선거로 \"총\"을 \"지방\"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 날짜는 민명식위원과 위원님이 발의한대로 9월5일로, 총선거는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선거를 얘기할 때에는......
○전문위원 박태갑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안설명에는 총선거로 돼 있었는데 제가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해를 하실까봐서 검토보고에는 지방선거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상위법을 보니 이렇게 총선거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총선거는 국회의원선거를 얘기하고 대선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는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장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것을 상위법에서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총선거로 한 것은 지방선거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법사위를 거치면서 실제로 용어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착오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법률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우리조례기 때문에 지방선거로 해도 전문위원 말씀처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지방선거로 바꾸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박태갑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조종명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선거 자구만 수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 조종명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2-22호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의 본격시행에 따라 사회보장업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사회복지직 정원 6명을 증원코자 하는 안입니다.
  사회복지직 현황을 참고로 보시면 별정직 대체현황에 있어서 군본청에 4명 있었고 읍면에는 10명이 91년도와 93년도에 대체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직 배치는 별정직의 사회복지직 전환으로 7급 3명, 8급 5명이 배치되고 2000년 사회복지직 지침에 따라 9급 3명, 2001년도에 9명 2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별정직의 사회복지직 전환이 이루어져서 2002년4월1일 6급 1명, 7급 2명이 됐고 현재 사회복지직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16명이 되고 현원 16명은 6급 1명, 7급 5명, 8급 5명, 9급 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명을 더 받아서 채우게 되면 현원이 22명으로 5급 1명이 다시 별정직에서 일반직인 사회복지직으로 넘어오면 사회복지직은 얼마 안 있어서 1명만이 결원상태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 정원조정 이후에 우리군 공무원 정원현황을 보시면 집행기관이 6명이 늘어나서 478명, 의회는 그대로 해서 총정원은 487명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 사회복지업무의 증가에 따른 합리적인 대처 및 군 공무원수의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원안의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환경복지과장님, 6급 선임이 누구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송정덕계장입니다. 
○간사 민명식   사회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업무 요원들을 증가시켜준다는데 별 이상없이 의결하도록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민위원께서 원안의결을 하자고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조종명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2-23호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후 복직할 경우에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실시할 수 없었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코자 함입니다.
  검토사항으로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4월27일부터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군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7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휴직후 연가실시의 애로사항 문제는 공무원복무의 경직성 해소를 통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가공제방법이 개선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는 노사정위원회등 범사회적인 논의가 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며, 연가공제방법의 개선사업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 실시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민명식   없습니다. 
이서우 위원   원안의결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종 위원   그러면 토요일에는 전직원이 다 휴무입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 민영현   주요골자는 월1회 휴무를 할 수 있고 토요일이 예를 들어 한 달에 4일이면 월1회 전직원이 휴무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2개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휴무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논다는 것입니다.

 6.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조종명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2-24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되는 사항을 군조례에 반영키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규정이 없어서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종전에 없던 것을 개정안에는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1일, 납기일은 매년 7월16일에서 7월31일까지로 하였고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써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새로이 규정한바 첫 번째,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두 번째, 호주승계인, 세 번째, 연장자 순으로 규정하고 농업소득세 소득신고기한을 4개월 연장하여 종전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31일에서 5월31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건축물분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을 조정하여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1일에서 매년 6월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16일부터6월30일까지를 매년 7월16일에서 7월31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군세 관련조례를 정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원안의결이 타당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이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민명식   원안의결합시다.
○위원장 조종명   원안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 조종명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2-25호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일부개정 및 삭제에 따라 관련사항을 군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부분의 일부자구를 개정하여 조례설치 목적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바 종전에 \"음성한센환자집단촌 지원\"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으로 하였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50/100 경감해봐야 산청군 전체로서는 1백만원 미만이 된다는 것을 실무자로부터 들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되었으므로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상위법 개정사항을 단순하게 군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원안의결합시다.
○위원장 조종명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조종명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2-26호 산청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건 역시 2001년10월1일부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군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료보호\"라는 용어를 모두 \"의료급여\"로 개정하였고 기금관리공무원 부분에 대한 규정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단순하게 반영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청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11시09분)

○위원장 조종명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2-27호 산청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노인과 장애인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보시면 휠체어택시 운영계획은 차량대수는 1대이고 지원사항은 기사 1명 인건비는 8급상당 정도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유류대, 보험료 등이 동시에 지원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군직영 또는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돼 있고 군내에 이용대상 장애인수를 파악해보니 339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주요쟁점사항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휠체어택시의 효용성문제에 있어서 우리군의 이용대상 장애인수가 적고 홍보가 덜된 여건 등을 감안해볼 때 시행초기의 효용성은 극히 미약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시책자체가 사회복지시책이고 그러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홍보방안 마련을 전제로 효용성 문제는 쟁점으로 삼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운영방법은 기사인건비와 차량유지관리비가 거의 지원되는 호조건인 만큼 택시업체, 장애인단체 등에서 모두 수탁을 희망할 것이므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우선 시행초기에는 이용자가 극히 적을 것을 감안하여 군직영으로 예산절감을 기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해 보이고, 현재 타시군의 운영방법 및 관련단체 의견을 일부 살펴보니까 시행초기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직영의 경우가 일부 있었고 시행이 정착되고 난 이후에는 장애인단체나 택시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단체의 의견은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을 가장 잘 모실 수 있다 그러니 장애인단체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함께 장애인단체가 어렵기 때문에 기사와 직원을 겸할 수 있다 해서 직원확보 차원에서 희망하는 것 같고 택시업계에서는 운전노하우가 자기들에게 있고 별도 직원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시기에 과연 운영방법까지 의회에서 거론할 필요가 있느냐를 생각해봤는데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 맡겨주신다면 하단부에 보시면 나오는 것과 같이 자구수정을 그쳐서 수정하는 것으로 자구수정(안)을 설명드리면 목적부분에 \"휠체어택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증진에 목적으로 한다\"의 수정안은 단순하게 사회복지증진이라는 말은 빼고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 조례는 단순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랬고 제3조1호에 보시면 \"거동불편\"이 나오고 \"타인의\" 이렇게 돼 있는데 타인은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보조기구 등을 포함하는 용어는 타인이 아닌 타가 됩니다.  그래서 \"타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됩니다.
  제4조제3항에 보시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약정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이렇게 \"에 관한 약정\"이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세 부분을 고쳐서 수정의결했으면 싶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효용성과 운영방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형성되면 자구수정안을 고쳐서 수정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민명식   과장님, 하긴 해야 되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간사 민명식   산청군이라고 못 하겠다는 그렇게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선 저희들이 해보고 전문위원 검토한 바와 같이 다른 시군에도 처음에 초기에는 홍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군이 장애인수가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합니다.  장애인숫자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대상인원은 339명 정도로 보지만 총장애인 숫자가 1,800명 정도가 되고 또 중풍, 치매환자가 153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가 자꾸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사 민명식   제가 하긴 해야 되냐를 묻는 이유는 일단 당분간은 산청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그게 홍보가 많이 되고 이용도가 있을 때에는 다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사도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기사채용 관계가 상당히, 기존 있는 기사가 사실은 한 사람 매달려야 되는데 늘 수요가 없는데 기사를 두기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기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간사 민명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기사를 채용했다가, 관공서 공무원이라는건 다문 채용하기는 쉬워도 이 택시를 민간업체에 위탁했을 때 너도 가라 하는 부분은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걸 조금더 늦어지더라도 처음부터 타당성이 있는 업체에 위탁해 버리면 산청군에서 짐을 짊어질건 없다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당분간 저희들이 해봐야 되지요.  그냥 주는 것보다는.
○위원장 조종명   민위원은 업체에게 주자는 의견이고 예, 신위원, 말씀하세요.
신종철 위원   휠체어택시가 이미 도착돼 있다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벌써 도착해서 차고에 있는데......
신종철 위원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와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발대식도 이미 있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휠체어택시에 대한 부분은 돼 있고 현재 군청에 있는 만일 운전직을 이용해서 택시를 운영하면 돌아가면서 한 명이 매달려야 되는데 현재 기사인력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운전면허가 1종이 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더라도 노인복지상담원과 기사를 활용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직원이 담당해도 실상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제 생각은 이러나저러나 직영하다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민간위탁하면서 홍보해 나가는 방법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운영방법은 충분하게 많은 여건이 뒷받침될 것이고 앞으로 이 계획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리는 우선 저희들이 직영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원거리는 군청기사를 활용하고 가까운데는 노인업무담당자가 1종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적절한 대상이 나타나서 충분히, 무턱대고 장애인단체에 줄 수 없고 무턱대고 운전업체에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서 적당한 위탁자가 생기면 되도록이면 빨리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경상남도 안에서 시행하고 있는데를 좀 얘기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10개시에서는 운행하고 있고......
서봉석 위원   직영과 위탁을 준데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서봉석 위원   대표적인 사례로 직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나 위탁준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현재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김해시, 통영시, 거제시는 위탁하고 있고 나머지 사천시하고 밀양시, 양산시 세 군데는 시에서 직접 운행하고 있습니다.  7군데는 위탁, 3군데는 직영입니다. 
김상종 위원   위탁은 어디에 주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마산시, 창원시는 지체장애인협회, 진주시는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진해시는 (사)한국운전기사선교연합회 진해선교회에서 하고 통영시는 모범택시 통영시지회에서 하고 김해시도 전국모범운전자협회, 그리고 거제시는 장애인거제시지회 이런 식으로 위탁돼 있습니다. 
○간사 민명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사가 온전치 않은데, 이 택시는 내가 전속하는 기사다 하는 것하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노인복지상담원도 한번 가고 기사도 돌아가면서 가지 하는 이런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친절이라는건 내가 맡은 바를 수행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하루만 환경복지과에서 이걸 끌고 넘기면 그만이라는 식은 틀리고 차량이라는건 틀리니까 저는 바로 장애인단체나 어디 위탁해 버리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종 위원   야간에는 공무원이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분들이 야간에 위급할 때에는 119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건 바람을 쏘여준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야간이 아니고 주간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신종철 위원   조례안에도 보면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저녁 10시 이후에는 안 된다든지 아침 6시부터, 민간위탁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민간위탁은 바로 줄 수 없으니 업체를 선정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직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종 위원   민간위탁하면 인건비까지 줘야 됩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그래서 검토보고드릴 때 지금 너무 이용대상 장애인수가 적으니 시행초기에는 우선 직영하면서 적절한 대안을 찾도록 하는게 옳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조종명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휠체어택시운영은 우리가 승인한다, 좋다, 원칙적으로는 좋은데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꼭 지정 안 해줘도 맡기는데 합리적으로 잘 하이소......
서봉석 위원   대신에 방금 자료가 불비했는데 신규조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이미 시부에 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위원회에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직영이나 판단의 근거가 되도록.
신종철 위원   한 가지 4페이지, 이용요금표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 타시하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건 준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다 요금이라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그냥 무료로 하면 너도 나도 무조건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정해 놓는게 낫겠다는 것이고 이 정도는 사실 유류대도 안 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수수료 차원입니다. 
신종철 위원   20㎞ 이내만 돼 있는데 왕복 40㎞인데 2시간 정도......
○전문위원 박태갑   다 3,000원입니다. 
신종철 위원   다 3,000원이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산청읍 거리에 보통 10㎞도 안 되는 지역에 의료원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왕복 3천원 하면 택시비와 같습니다.  그러면 효용성이 없으니 10㎞이내 2시간이내 1,500원으로......
서봉석 위원   좀 중증은 면제되기 때문에 큰......
신종철 위원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별 차이 없습니다.  택시비를 미터기로 하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택시비하고 별 차이없으면 이용하는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한 번 타는데도 3,000원 줘야 되는데......
○위원장 조종명   가까운데는 이것 말고도 이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궁소에서 오라하면 거기까지 가서 싣고 해야 되는데 이용이 안 되겠습니까?  가까운데보다는.
이서우 위원   자구수정안을 그렇게 수정해서 원안 수정의결함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자구수정은 전문위원 검토한 외에는 수정이 없고 자구수정은 검토안대로 자구수정하고 다른 운영하는건 좀 잘 운영을 해서 다른 의회에도 자료를 주셔서 상호 앞으로도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로 하고 자구수정을 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산청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조종명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의안번호 2002-28호 산청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을 주간에 시설에 입소시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도내 탁노소설치운영 현황을 검토해 봤는데 조례를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3군데 있었고 시설은 전부 1개소 이상씩은 다 있습니다. 
  시설당 탁노소 이용인원은 보통 보면 20·30명 정도이고 많은데는 50·60명 정도 이용하고 있었고 탁노소 운영방법은 거의 보면 읍면에서 직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외 병원이나 교회 이런 부분에 위탁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탁노소 현황을 보시면 위치는 산청읍 복지회관 1층이 되겠고 명칭은 산청군탁노소, 주요시설은 러닝머신, 물리치료기, 허리안마기, 발맛사지기등 다수가 확보돼 있습니다.
  현재 지원체계는 의료서비스는 보건의료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보조원은 성심인애원에서 나와서 하고 있고 식사보조는 공공근로와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성심인애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이용인원은 하루에 평균 25명에서 34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난 99년1월9일 조례표준안이 경남도로부터 시달된바 있으나 그간 운영상의 제반문제점 등으로 조례제정이 보류돼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산청군탁노소가 성심인애원측의 참여와 공공근로요원 확보 등으로 운영 및 지원체계를 어느 정도 갖춘 점, 다음 보건의료원의 정기출장검진과 운동 및 물리치료기 등의 확보로 실질적인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진 점, 세 번째로 도내 거의 모든 시군에서 조례제정을 마치고 이 시책의 정착에 노력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볼 때 우리군도 탁노소 운영안 조례는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종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민명식   없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별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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