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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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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8월22일(목)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부의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군수님께서 회의가 있으신데 퇴장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휴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서 자유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5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으로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후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공용식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제1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입니다. 
  지난 8월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의 휴회기간인 8월21일 본 특위를 운영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성두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전 위원이 참석하여 작성, 의결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청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행정 업무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각종 의안심사등 의정활동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행정사무감사 감사기간은 2002년9월11일부터 9월17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군본청 9개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인 산청읍, 생초면, 시천면, 신등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시천면과 신등면은 9월중 군의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하며 감사실시요령은 감사기관의 기관장,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장의 선서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검토와 시책질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해당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요구, 그리고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의 의결을 득한후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명식   공용식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이므로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5분)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과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0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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