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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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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9월8일(수)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계속)
  3. 2. ’93년도제3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계속)
  4. 3.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계속)
  5. 4. 군정에관한질문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군수제출)(계속)
  3. 2. ’93년도제3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군수제출)(계속)
  4. 3.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의장제의)
  5. 4.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9월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과 간사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을 호선하여 9월7일 1일간 이번 회기중에 회부된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3년도제3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둘째,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교육위원 입후보자 소견청취후 추천후보자를 선출하겠습니다.
  셋째,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군정에관한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군수제출)(계속)
2. 93년도제3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군수제출)(계속)

(10시03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3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제2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효근입니다.
  \'93.9.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3년도제3회정수물품취득의결의건에 대하여 9월7일 제1차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권민호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둘째,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난후 전 위원들의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토론을 하고 당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홍진술의원, 정길윤의원, 강정희의원, 공윤실의원이 참석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안건심사에 참고될 발언을 듣고 전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추경예산편성 배경의 세출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항목들을 고려하고 의회운영 기본경상비, 공보관리 기본경상비, 문화시설확충 기본경상비, 지방수입관리 경상사업비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산절약이 가능한 비목에서 29,222천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여 일부 수정의결시켰으며, 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가결시킴으로써 일반회계 기정예산 39,620,945천원과 금회추경 1,866,392천원으로 예산액은 41,487,337천원이고 특별회계 기정예산 17,795,409천원, 금회추경에서 286,607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17,508,802천원이 되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8,996,139천원입니다.
  셋째, 금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 위원들은 인건비, 기준경비, 의무적 경비를 삭감하여 경상적 경비계상을 억제하고 기본경상비 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인가 심의하게 되었고 주민의 숙원사업과 개발사업은 읍면별로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넷째, 본청, 사업소, 읍면 관용차량의 운전자 자손보험 가입으로 기능직의 운전상 과실에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와 빈번한 정수물품 책정을 지양한후 신규, 대체물품의 취득승인 요청을 하여줄 것을 바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섯째, 93년도제3회정수물품취득의결의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정된 정수물품취득의결안에 대한 품목별 신규, 대체취득 사유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승인요청한 수량 23개 9품목중 신규취득 수량 18개, 5품목, 대체취득 수량 5개 4품목의 소요예산 61,968천원에 대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자동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전산화와 재활용품 수거용 화물자동차, 도로변 제초작업 예취기, 환경 지도단속장비, 농촌지도소용 차량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취득승인을 의결시켰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2건의 안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수정 동의없이 본 특위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3회정서물품취득의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욱위원 후보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민주화와 교육자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적임자를 후보자로 선출하여 경상남도의회에 2인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먼저 교육위원 후보자로 등록하신 후보자의 소견부터 듣겠습니다.
  세 후보자께서는 등록순에 따라 5분 이내로 소견을 말씀하시되 남을 비방한다든가 남의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우길후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길후보 평소   존경하는 김기조의장님, 조계환부의장님, 공윤실의원님, 김호기의원님, 정길윤의원님, 강정희의원님, 정종인의원님, 권민호의원님, 공갑석의원님, 이효근의원님 앞에서 부족한 제가 말씀을 드릴 자리가 마련된 것이 저에게는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언 반세기에 가까운 교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뒤돌아보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는 79년9월1일 함양 마천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이래 민주화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직원을 도왔으며, 학생처벌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즐겁도록 노력했습니다.
  80년4월 마산시내 중학교에 다니는 제집 아이를 마천중학교 1학년에 전학을 시키고 완전 이사도 했습니다.  이에 여러 선생님들의 알뜰한 지도덕분으로 면민이 바라는 학교로 육성하였던바 도시로 가려는 학생이 없어졌습니다.
  그후 상부의 명을 받아 83년4월에 산청중학교로 부임하였습니다.
  산청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 남명선생의 교훈이 깃든 선비의 고장이라는 것이 실감되어 선 듯 정년퇴임후 이곳에 정착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87년3월 진영종고로 자리를 옮겨서 3년을 보내고 90년3월에는 창원시의 중심학교인 경원중학교에서 몸을 담고 있다가 92년8월31일 정년퇴임하고 곧장 덕산으로 완전 이사를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식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올바른 인격형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정이 넘쳐 흐르는 그 곳에 분명 제대로 된 교육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홍수속에서 개인과 사회가 처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할줄 아는 문제해결 능력을 학생들은 곡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 개인마다 그들의 잠재능력이 최대한 발휘되어 자아실현이 되도록 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 친구들의 권유와 저에게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뜻을 한번 냈습니다.
  만약 제가 교육위원으로 선출되면 남명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산청교육발전에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장 김기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주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후보 안녕하십니까?  
  열악한 우리 산청군정에 골몰하시는 김기조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산청교육장님을 비롯한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향토지도자 여러분께서 저희들 이 자리를 경청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변변치 못한 제가 막중한 교육위원 후보로 등록함에 있어 여러 의원님께 누나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고향인 차황에서 45년6개월의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지난해 8월31일 정년을 맞았습니다.
  남은 여생을 고향에 보은할까 하여 살고 있습니다만 이번 보궐선거에 이와 같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등록할줄 알았다면 저는 사양하였을 것입니다.
  산청이 저를 키웠고 지켜준 은인의 고향이었기에 이번에 주어진 기회가 제가 마지막으로 향토교육에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주변의 권유와 지역민의 정서에도 힘입어 나서게 되었습니다.
  미미한 힙입니다만 제가 지금 향토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산청교육청 자문위원과 산청경찰서 치안협력 원로위원, 그리고 황매산 풍년제 추진위원장, 국제로타리 산청클럽 등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급한 교육과제로 든다면 첫째 2000년대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유능한 기능인 육성과 또한 도덕, 예절교육 강화로 효제충신하는 전통을 이어가는 인간성 회복 교육일 것입니다.
  이 두 덕목의 교육추진이 절실히 요청되며 우리나라 발전과 선진국으로 이어지는데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조화를 이룰 때 성숙한 우리사회가 될 것입니다.
  후반기신임 위원장이신 이한조씨도 기자 인터뷰에서 지적한바 이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산청도 이와 같이 훌륭한 의회가 마련되고 지역발전의 기치아래 여러 의원님들의 단합된 모습에서 전력투구하시는 고마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선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현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현후보 존경하는   김기조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앞에서 제가 소견말씀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고맙게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7년 신안면에서 태어나 단계국민학교를 거쳐 진주 사범학교를 나왔습니다.
  교직생활의 첫 출발은 모교인 단계국민학교를 시발로 해서 신안국민학교를 거쳐 진주에 나가서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교직생활을 이어 나왔었습니다.
  그 동안에 합천교육청, 거창교육청, 도 교육위원회에서 전문직의 경력도 나름대로 쌓아보기도 했습니다.
  작년 8월31일 진주 중앙국민학교 교장을 끝으로 해서 40여년의 교직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그 동안 쌓아온 교육에 대한 경험을 향토발전이나 산청군 교육을 위해서 몸바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뜻을 두게 되어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 교육장님도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만 교육장을 도와서 교육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각급 학교교장이 그 경영이 수월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교사들로 하여금 열심히 우리들의 후예들을 잘 교육시키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방금 말씀올린 이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립니다.
  또한 교육재정의 확보가 교육행정에 있어서 최우선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적정한 교육재정, 좀더 넉넉한 교육재정을 확보해 환경을 학생들에게 도움되게 마련한다고 할적에 교육은 성공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도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교원의 인사가 수월해야만 우수한 교원이 모여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산청군은 교원의 인사급지에 있어서 다 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함양, 거창, 하동과 같이 라급지로 되어졌을 때는 교원의 순환근무가 훨씬 원활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교육장의 뜻과 모든 분의 뜻을 합쳐 조정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외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만 시간상 제가 줄여서 말씀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산청군 남부에 고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향나들이를 한다고 해도 산청읍이나 북부가지 지나치는 기회는 그 동안 허술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챙겨 주시고 알려 주시고 그것 같으면 저도 이 지역의 모든 행사에 참여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수고하셨습니다.
  산청군 교육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추천후보자 선출의 당락에 관계없이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후보자 여러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선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교육위원 후보자 2인을 선출하여 추천하는데 “투표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1인1기표식 투표방법으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를 교육위원 추천후보자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시의 다수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함으로써 다수득표자가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겠습니다.
  단 결선투표후보자 결정과 결선투표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경력순에 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1인을 기표하여야 하며, 후보자 3인중 2인 이상 기표한 경우에는 그 투표용지 전체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9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감표위원으로 선임된 정길윤위원, 이효근의원,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효투표를 없애고 정확한 투표를 위해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방법과 무효투표가 되는 사례를 정확히 설명한후 제1회 제1차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태갑   의사계장 박태갑입니다.  
  투표방법 및 무효투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은 제1차 본회의시 채택된 1인1기표 방법으로서 선거구 순으로 호명되신 의원님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를 받으시고 감표위원에게 명패를 제시한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마치고 난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시 이미 투표방법을 설명드린대로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경력자 2인을 추천하여야 합니다만 각 회별 투표시 기표는 1인에 한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무효가 되는 투표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청군의회가 작성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이며, 셋째로 2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이며, 넷째,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한 수 없는 것이며, 다섯째는 붓뚜껑으로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기표한 것입니다.
  다음은 투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1회에 1인의 추천후보자를 선출한후 잔여후보자 2인에 대하여 제2회 투표를 실시하여 1인의 후보자를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1회 제1차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이상 없습니다.)
  투표순서는 읍면 선거구순에 의하되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에 하시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이 끝났으므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윤실의원님부터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마침)
  다음은 김호기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마침)
  다음은 홍진술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마침)
  다음은 강정희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마침)
  다음은 정종인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마침)
  다음은 조계환부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마침)
  다음은 김기조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마침)
  다음은 권민호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마침)
  다음은 공갑석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마침)
  다음은 정길윤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마침)
  다음은 이효근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마침)
○의장 김기조   투표를 다 마쳤습니까?
  (예)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11장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11장 이상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개표중)
  제1회 제1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명중 정우길후보 0표, 김정주후보 4표, 권재현후보 7표로써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권재현후보가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회 투표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신후보를 제외한 정우길후보와 김정주후보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제2회 제1차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태갑   제2회 제1차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11장 이상 없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윤실의원님부터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마침)
  다음은 김호기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마침)
  다음은 홍진술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마침)
  다음은 강정희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마침)
  다음은 정종인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마침)
  다음은 조계환부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마침)
  다음은 김기조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마침)
  다음은 권민호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마침)
  다음은 공갑석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마침)
  다음은 정길윤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마침)
  다음은 이효근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마침)
○의장 김기조   투표를 다 마쳤습니까?
  (예)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11장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11장 이상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개표중)
  제2회 제1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매중 김정주후보 7표, 정우길후보 4표로써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김정주후보가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의장 김기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1시05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와 같이 군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군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군정발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의원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시되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부의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시천면 내대리 내대천과 반천천에 상부와 하부저수지 축조만수시 0.61㎢ 면적에 79만㎾ 시설용량으로 양수식 지하발전소 건설이 금년 9월부터 99년12월까지 내자·외자를 포함하여 367,934백만원을 투자 건설되는 것이 확정되기 전 92년7월 한국전력공사에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 자연도 조사에서 녹지등급을 낮추어 환경영향평가가 무원칙이라고 지난 5월 국회 보사위에서 이해찬의원이 질의하였고, 환경운동연맹에서도 천연림과 생태계 파괴우려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는 관내에 건설되는 양수발전소의 환경영향 및 지역주민 참여와 여론은 어떠한지, 또 보상심의위원회 개최와 보상금이 산정되었는지를 알고 있는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할 책무의 이행은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양수발전소건설에 대하여 찬반여론이 상당히 팽배한 처지인데 지방현지에 건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그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시천 내대 양수발전소 건설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환경보호과장 박용범입니다.
  조계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청 양수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건설되는 양수발전소의 환경영향 및 지역주민 참여 여론에 대해서는 수몰지역 주민은 정부의 장기전력 수급계획에 의해서 본 사업을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충분한 현실보상, 그리고 집단이주단지 조성, 양수발전소 주변의 상권조성, 대농대토, 이주정착금 지원을 원하고 있으며, 보상대금은 한국전력공사의 사전대책 제시와 아울러서 완전한 합의 이전에는 편입물건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지역 주민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녹지자연도 8, 9등급을 한전과 환경처간의 협의과정에서 7등급으로 수정된 언론보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소건설 주변지역의 기상변화로 인한 습도증가와 안개일수 증가로 지역특산물인 곶감 품질저하와 댐하류지역 유수량 부족으로 인한 영농지장 및 농작물 피해, 공사시행에 따른 하천오염, 그리고 소음, 관광지 교통체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개최와 보상금이 산정되었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몰지역민은 한전과 사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산정을 희망하고 있고 또한 한전측은 편입물건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 산정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2항에 대해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할 책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중앙정부는 매년 10년 단위로 국가의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권역별로 환경보전관리는 지방환경청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계획 수립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미치게 될 환경영향 및 예측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서와 같이 평가서류를 동법이 정한대로 절차를 이행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외 관내 일반적인 환경보전관리에 대해서는 군자체적으로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소 건설의 견해에 대해서는 산청 양수발전소 건설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 차원에서의 계획이나 허가 등의 행정결정을 하는 사업이 아니며, 다만 양수발전소 건설예정지는 지리산 국립공원 인접지역이므로 자연경관을 잘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국가의 전력 장기수급계획에 의해서 동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에 본군에서는 예상되는 민원발생사항과 주민여론을 심도있게 파악해서 사업시행측인 한전측에 충분한 협의와 홍보가 되도록 지역주민의 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며, 본 사업을 그렇게 함으로써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신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의원 손듦)
  예, 질문하세요.
공윤실 의원   공윤실의원입니다.
  환경처에서 90년초에 90년 말까지 전국사업장 녹지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녹지분포도 자료가 산청군에 비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물론 그 당시에 환경과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전국 녹지도 분포자료를 환경처에서 배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 생각은 지금 환경과나 사업소에 있든지 할텐데 산청군에 비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그 자료는 지금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 한전쪽에서 현지 설명회와 아울러 도단위 현지보고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한전쪽에서 의혹을 풀기 위해서 몇 차례의 보고 내지는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실 의원   제가 묻는 것은 90년 말에 완료한 전국 산지녹지도를 완료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환경처에 있기 때문에 환경처에 요구를 한다든지 지금 자료가 없다면 그 자료를 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호기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본 질문의 요지는 본 군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부의장님께서 문의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아직 안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일 궁금한 내용이 환경처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문제보다는 양수발전소 건설에 대한 본군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반대를 한다 아니면 찬성을 한다 그런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앞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전력측에서 정부의 장기전력 수급계획에 의해서 본 사업을 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전제조건을 사전에 이행을 하고 본 사업을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입장입니다.
  보상문제라든지 환경오염문제라든지 제반 문제를 주민들이 원만하게 수긍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가 선행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종인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하세요.
정종인 의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차원에서는 대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만약에 양수발전소가 건립되었을 때 안개나 생태계 변화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일부 주민들은 진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지역은 미곡 증산액보다도 농외소득으로서 곶감, 사과, 밤, 감 이런 것을 주업으로 삼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면입니다.
  그런데 안개로 말미암아 유실수나 또 곶감 재배에 큰 피해가 생기고 양개면에 직접적인 손해가 올 때는 어떻게 되며, 보상책은 세워져 있는지? 지금 일부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국가 대계를 봐서는 해야되지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때에 우리 심부름꾼도 같이 동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했는데 신중히 고려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양개면에 만약 간접적이나 직접적인 피해가 올적에 국가에서는 대안을 세워놓고 추진해야 되지 무조건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시행측에서도 그렇고 환경처에서도 그렇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합니다만 우리군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군민과 동일한 입장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희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하세요.
강정희 의원   방금 박과장께서 주민의 여론이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수렴한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얼마전에 진주MBC 주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수발전소에 대한 TV토론회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군 당국 주관부서 참여요청 통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진주토론회 말씀입니까?
강정희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별도 초청은 없었지만 우리군에서 관계되는 계장하고 직원 몇 명이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그 토론회에 가서 직접 들어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강정희 의원   그런 부분은 제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산청군 주민 아닙니까?
  산청군민의 입장에서 충분한 입장을 발표하고 표명해야 될 장소라고 봅니다.  그런데 산청군민은 제외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도 통보가 없이 자기들 스스로 한다는 것은 산청군을 무시하는 경우라고 할까, 우리들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 아니냐, 거론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설치는 산청군이 하는데 통보도 없이 자기들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성을 띠고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환경단체에서 주관해서 토론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도 참여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강정희 의원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청군의 입장표명이 외부에 노출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겍 소외되었다고 봅니다.
  산청군으로 봐서는 주민들의 권익이라든지 재산에 대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입장표명이나 사전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끌려 다니는 그런 당하는 입장밖에 더 됩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성을 띠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진술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홍진술의원, 질문하세요.
홍진술 의원   양수발전소에 대해서는 방금 박과장께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충분히 한전과 협의해서 조정을 해주겠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주민의 피해가 없다는 것을 알려면 지형적인 특성, 고지대 즉 산악지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는 여러 가지 생산조건, 또 환경에 관한 지식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민에게 피해가 가고 이러이러한 것은 이득이 있고 하는 심사분석이 전문가가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산청군에서는 주민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얘기의 대상을 한전하고 심의를 하겠다, 한전은 어디까지나 강행을 하려는 입장이고 강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소리가 나서 이해관계가 결부될 때는 그것을 주민들이 듣고 이해가 가는 범위를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이것은 오로지 환경에 대한 기술적인 습득이 없이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앞으로 기술적인 습득관계를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손해관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야를 홍진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경처가 있고 지방환경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원래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측과 환경관리부서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문적인 기술분야를 다룰 것으로 생각되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우려를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소상한 어려움을 잘 모를 것 아니냐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잘 수렴해서 어디까지나 한전에만 통보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군 자치단체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건의하고 전달하는 통로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될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홍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계통을 통해서 직접 사업시행청에 대해서 수시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환부의장 손듦)
○의장 김기조   예.
조계환 의원   전력수급법은 특별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산청군이나 도에서 안 한다고 해서 안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점점 시기가 다가오니까 면내에 군내에 안해야 된다는 사람, 해야 된다는 사람 상당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전기가 필요한데 그 따위 소리를 하냐고 강력히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명산인 지리산에 그런 시설을 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고 안 하고의 결정권이 없다면 군민들이나 면민들이 큰 파문없이 갈등이 고조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설치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가봤더니 거의 리장, 지도자, 군내 사회단체등이 포괄적으로 다 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의적으로 됐으면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관변단체나 이장, 지도자들만 모여졌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만약 반대가 심해져 지역에 갈등이 심화되고 서로의 불신, 이해관계가 증폭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해야 된다는 사람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 안 해야 된다는 사람은 상당히 강하게 목소리를 낸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닙니다.  해야 된다는 사람도 상당히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행정이 알아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잘 알겠습니다.
  면지역에서도 조계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찬반론에 대해서 또 지역주민의 여론을 일원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지역대책협의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반대해서도 안되고 찬성해서도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결집시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를 것도 아니고 찬성만 할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견해로 봐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주체는 아닙니다만 우리 군민을 걱정해야 될 군정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장시간을 두고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분,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정보고회에 나가서 보니까 상당히 양수발전소 시설하는데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였는데 우리는 아무런 자료도 없었고 보고도 안 받았고 심지어 사회단체에서 반대서명운동을 하러 다니는데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행정에서는 보고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런 흐름도 모르고 자료도 없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함으로써 답변을 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자주 흐름이나 상황을 얘기해주면 서로 대화가 되고 같이 걱정을 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자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우리가 질문을 하고 따지고 하므로 해서 답변을 하고 하는데 그치지 말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데까지 행정, 의회,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김호기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날 제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발전하려면 군민 대화합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본군에서는 크고 작은 각종 행사를 하면서도 산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일정으로 군민화합의 더큰 효과를 얻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좀더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군민의 날을 조속히 제정하여 미래지향적 군민의식 전환과 큰 화합을 이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본군에서는 정통성, 지역성, 역사적 뒷받침이 되는 좋은 날을 제정하여 군민 대화합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지하구정비 택지조성 분양 지연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설명회를 통해서 제가 의문나는 점을 질문도 하고 해서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답변이 되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난 임시회 1차 본회의시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경시에 택지분양 용역비를 의회에서 5천만원을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택지분양이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이유? 또 이로 인해서 과중되는 군비지출 28억8천8백만원에 대한 2억2백16만원을 조기 상환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 군비지출이 과중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현황, 경리상황과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6월30일까지 업무상황과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되는데도 공영개발사업 시행후 의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군민화합, 질서, 창조를 위한 군민의날 제정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김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민의 제전으로서 지리산 평화제와 군민 체육대회를 병행해서 매년 일자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그것보다도 군민과 대외향우회의 참여도를 확대하고 우리 고장의 전통성을 살리고 활력이 넘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군민의날 제정을 위해서 5단계로 나누어 추진계획을 지난 93년8월16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많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군의 전통성을 상징할 수 있는 일정을 선정하기 위하여 93년8월30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관내의 인사와 대외향우회장등 36분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자료가 수집이 되면 충분하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민으 비롯한 대외향우회 등 약 1천백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군의회에 설명과 아울러 보고를 드린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전예고를 신문 또는 반회보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시에는 적정한 조치를 취한후에 군민의 날을 제정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지하구정비 택지조성 분양지연사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원지하구 하천정비 및 택지조성 분양지연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지지구 공여개발사업은 91년12월31일 착공, 93년6월9일 준공해서 현재 확정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관리청 하천공사 준공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차입금 28억8천8백만원에 대한 이자는 금년도 분이 2억2백16만원 정액입니다.
  지난 7월21일 9천1백만원을 불입하였으며, 1억1천16만원은 금년 12월 말까지 불입하도록 되어 있어 분양시기에 따라 군비부담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 공영개발 사업실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보고는 매사업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3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한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분양이 지연된 사유는 업무소홀로 지연된 것은 없으며 분양을 위한 업무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 준공후에 본 하천의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준공인가와 인가후 신청하는 국유지 무상양여 협의를 한후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인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조속인가를 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분양계획은 10월까지 국유지 무상양여신청을 해서 택지분양가 용역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는 지적합병 및 분할조치를 하고 택지공급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중에 택지분양공고를 해서 분양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 김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계십니까?
  (권민호의원 손듦)
  예, 질문해 주세요.
권민호 의원   저는 보충질문에 앞서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곧 분양된다고 그러는데 상가, 택지, 아파트도 1동 들어가고 복지회관도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산청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상가가 많이 생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상가지역하고 택지가 되어 있는 지역하고 조화있게 배치를 해서 앞으로 상가지역이 많이 들어서면 위락시설도 들어설 것이고 그러면 주택지하고 잦은 마찰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택지가 좀 작았으면 하는게 제 소견이고 택지를 분양하더라 해도 조화있게 위치선정을 해서 상가하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하세요.
김호기 의원   지금 원지택지 조성한 곳에 가보면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와 지금 가서 보면 참 놀랄 정도로 잘 되 있습니다.  아름답고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서도 더 좋은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완공된지가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데도 아직 안 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발생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원지도시계획을 수립할 적에 금방 권민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가, 택지 등등을 도시계획상에 고려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가능하며 택지분양가격도 좀 상승되는 요인이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하면 빈약한 군재정에도 도움이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문제는 2공구 사업문제가 이미 시달이 되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가능한한 민원이 최소화되면서 2공구도 세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설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안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종이 한 장이면 몇 년 계시다 가실건데 제가 자꾸 수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시니까 검토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회와 같이 연구 검토하고 의논해서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가 개원된 이후의 첫 사업이고 의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지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오늘 치른 교육위원 선거 이것은 별로 관심밖의 일이고 실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계환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예, 질문하세요.
조계환 의원   저도 앞서 두 의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고 첫째, 매립지의 배치도를 사전에 수렴해서 어느 것이 적합한지를 선정, 승인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승인을 받아놓고는 변경이 안됩니다.
  주택과 상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안을 놓고 의견을 모으고 결집을 해서 도시계획 승인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다 해놓고는 나중에는 안된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려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아파트만 없으면 누가 그것을 사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돈을 많이 투입해서할 수 있겠는데 아파트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직까지 산청군내에는 택지가 모자라서 주택을 짓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은 없는데 주택에만 신경을 쓰고 또 신안면에 아파트를 두동 지었는데 이주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런 점은 심사숙고하여 원지는 진주나 덕산 대원사나 중산리가 가깝기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진 곳인데 계획을 좀 더 검토해서 산청군 세수에도 증대가 되고 땅값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원지도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우려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조정되어 있는데 별도로 평면도를 만들어서 설명회를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그렇게 합시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04분 속개)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공윤실의원입니다.
  우리 산청군은 금년도에 다행히 수해로 인한 피해가 아주 경미해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방차원에서 수해위험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위험지구 사업장에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93수해위험지구 예산집행내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공윤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수해위험지구 선정 적합여부와 수해위험지구 사업장에 집행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위험지구 선정은 1차로 예방행정 태세를 위한 내무부장관 지휘서신 제3호에 의거 인명 및 재산피해에 따른 예상지역과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데 기준원칙을 두고 먼저 행정지도 읍면담당 실과장이 지난 3월31일 읍면장과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우심지역 36건을 선정한 결과를 해당실과에 통보하고 분야별로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해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12건을 2억원의 예산범위내에서 선정하였으며, 잔여지구는 차기에 예산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2차는 지난 6월28일 내무부장관이 전국 일제 1일 재해예방점검지시에 따라 1차로 조사된 재해위험지구를 포함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재점검 조사한 후에 1차 시행중인 사업비 부족지구 3개소를 포함 6개소에 1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추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풍수해대책법 제21조에 의거 재해위험지구로 공고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재해위험지구는 3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수해위험지구 사업장에 집행된 예산은 1차로 2억원, 2차로 1억7천만원, 총 3억7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4개 사업장이 준공되고 나머지 사업장은 전체 공정 7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집행내역은 별첨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기도 좋고 해서 현장에 독려를 해서 빨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윤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39개소의 사업장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술의원 손듦)
○의장 김기조   예.
홍진술 의원   산청군 관내 전체 39개소로 되어 있는데 읍면장과 상의해서 현지조사를 했다, 그런데 금년도에 최소의 자금을 들여서 위험지구 정비된 사항과 금액이 최고의 돈을 들여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장 관계 이것을 과장님께서 전체 잘 모르실 것이고 면단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예.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부돈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처리인력 보강에 대해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1992년11월30일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하기 위해 많은 주민이 토지대장등본과 구 토지대장등본을 군 민원실에 청구하고 있고 리동 보증인들이 보증한 보증서에 첨부하여 확인서를 접수시키고 있는데 현재 실적을 확인한바 확인서 접수 8,600건, 발급 6,200건이나 되고 제증명발급이 1일 평균 410건으로서 민원인들이 20~30분 대기하고 조치법 업무의 인력이 부족되어 접수시키면 수일후 등재되어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통지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별조치법 문의 및 상담도 1일 평균 20건이나 된다는 사실을 소관부서에 확인한바 있으니 각 실과 계의 업무 및 인력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배치로 책임성 있는 기능직 이상 인력을 보강하여 공고문 작성등 조치법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주민의 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찾아온 민원인에게는 공무원 모두가 부모형제 일같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도록 간부급 공무원의 민원상담제를 계속 성실히 시행해서 민원쇄신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의장 김기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특별조치법처리인력보강 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정종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관부서인 지적과의 업무량이 증가해서 민원인에게 다소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한명의 사무보조원을 증원하여서 민원을 처리함과 아울러 금번에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셔서 사무보조원 2명을 채용토록 예산이 확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 업무의 보조를 위해서 저희 내무과에 있는 기능직 1명을 민원창구에 기 배치하는 등 민원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과별 인력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도나 중앙으로부터 군으로 이관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무원의 증원은 동결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타실과 계의 인력을 조치법 관련업무 처리부서로 배치하는 것은 현실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원동결이 해제되고 총 정원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말쯤 되면 다시 자체인력 진단을 실시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4월10일부터 민원불편해소와 안내처리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본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간부급 공무원의 1일 민원상담제를 계속해서 실시해 민원불편 해소와 친절봉사행정 실천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의원 손듦)
  예, 질문하세요.
공갑석 의원   방금 정의원님의 질문에 있어서 내무과장님께서 내무과 기능직을 한 사람 민원창구에 배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조금전에 정의원님 질문시에 전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 접수가 8천여건, 현재 발급이 6천여건 되고 현재 미발급된 것이 2천여건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적계나 지정계에 있는 인원으로서는 상당히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책임의 한계를 질 수 있는 고용직 직원 한 사람이라도 시급히 배치하는 것이 민원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4년도가 되면 토지등급이 상승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연내 접수된 사항은 연내에 등기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만이 주민의 불이익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인력이 고용직 한명이라도 빨리 배치되어서 연내에 접수된 건은 이월이 안되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구에 나가있는 직원은 6명입니다.  민원처리발급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문제가 안되고 방금 말씀하신 확인이나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있는 인원들이 힘은 들지만 열심히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공갑석 의원   그런데 지금 지정계나 지적계에 있는 직원들이 어느 과의 직원보다도 야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감당을 못해서 제때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보다 더 효율성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입니다.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 및 공공용지 확보용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생초면 어서리 입구 벌바위에서 상류쪽 고읍교 하부까지 직할하천인 경호강 약 800m 구간은 반개섬으로 인하여 어서리쪽으로 타원형으로 유수가 되어, 지난 87년7월14일 셀마호 태풍피해는 생포면 전체가 총 39억7천여만원인데 그 중 생초면 소재지에서는 침수로 인해 주택, 점포 62동과 상수도 양수장이 침수되었고 도로하천의 유실로 인명과 귀중한 재산의 피해가 극심하였습니다.
  반개섬 안에는 개인토지가 36필지 142,522㎡(43,121평)가 있는 지역으로 벌바위에서 고읍교 하부까지 하천개수공사를 시행하여 생초 소재지의 항구적인 수해예방과 진주-김천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가 시행되면 생초를 경유하는 노선계획이 생림휴게소에서 교량이 가설되어 고읍들 강변으로 상향해 하촌 교량으로 본통 진입이 되므로 2㎞ 이내에 교량이 두곳이 되고 다른 안으로는 현국도 3호선을 따라 상향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 안이면, 공공부지인 도로용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직강공사가 된다면 약 6만여평의 부지가 조성되므로 건설부의 직할하천 개수계획을 절충시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여 생초면 소재지를 발전시켜주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조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 및 공공용지 확보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정길윤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초면 갈전리 소재 반개섬은 대홍수시마다 침수 고립되는 곳으로서 87년 셀마 태풍때에도 반개섬이 침수 고립되고 생초면 소재지인 어서리 일부가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본 지역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건설부에서 89년9월1일 제125호로 고시되었으며, 하천정비기본계획상 반개섬은 고수부지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생초면의 외부유입 인구가 증가될 전망이 희박하므로 현재로써 공영개발사업의 추진효과와 투자비 회수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며 생초면 소재지측의 두 개 하천인 초곡천, 계남천과의 기술적인 처리문제까지 있어 군자체로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국도 3호선의 4차선확보 계획수립 협의시에 반개들과 생초면 소재지의 보호와 예산절감 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우선 동 하천정비사업을 조기에 시행해 주도록 하천관리청인 건설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의원 손듦)
  예, 정종인의원, 질문해 주세요.
정종인 의원   하천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군 행정에서 실시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그것은 관리청이 건설부입니다.
정종인 의원   정길윤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면보다도 산청군 전면으로 봐서 하상이 논바닥보다 더 높은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하상정비를 함으로써 홍수에 큰 피해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주위의 환경도 보기좋게 만들 수도 있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하상정비사업에 중점을 두시고 홍수에 큰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우선적으로 골재채취 예정지를 선정해서 필요할 시에는 골재를 먼저 들어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인 의원   만약에 골재가 쓸데가 없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사업이라든지 공영개발사업에 골재가 들어갈 때가 없다고 그러면 그 때까지 하상정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채취를 해서 모아둬도 안됩니까?  앞으로 하상정리에 중점을 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형식적인 답변을 하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계속 하게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참봉사행정의 실천용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1일 제18회 임시회때 군정질문시도 진정한 위민봉사를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하였을 때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대상 건축물의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를 관계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무료로 작성해 주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으나 이는 주민을 위한 참봉사행정을 외면하는 처사로 생각됩니다.
  근래 진양군도 행정쇄신과 군민의 편의를 위해 건축무료설계단을 설치운영해 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해 무료로 설계도서를 작성해주기로 하고 본청과 16개 면의 건축 및 토목직 공무원 22명으로 건축무료설계단을 운영해 건축허가 기간단축과 함께 주민의 설계비 부담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지상보도를 지난 6월23일 접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왜 이러한 행정쇄신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포기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본청 건축직과 읍 건축직, 면의 토목직은 9월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진양군의 건축무료설계사 운영을 보고 지난 6월에 개정한 건축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 설치운영과 병행하여 참봉사행정실천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참봉사행정 실천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1일 제18회 임시회때도 질문을하셨지만 신고대상 건출물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무료로 설계해줄 수 있다면 해당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건축업무 담당공무원은 군본청의 주택계장을 포함해서 건축직이 4명이고 산청읍은 1명입니다.  그리고 여타 면은 건축직이 없어 토목직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15명중 2년 미만이 10명이나 되어 아직은 토목분야의 소규모사업 설계조차도 능숙하지 못한 실정이고 읍면 시행사업은 합동작업을 해 설계하고 있으나 건축설계는 이와는 여건이 또 달라 합동작업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즉각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을 잘라서 말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기간을 지나서 듣고, 보고, 배우며 경험을 쌓아 기술을 축적한 후에라야 설계작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력이 짧은 대부분의 읍면 기술직 공무원으로서는 토목분야 설계작성도 미흡한데다가 건축설계까지 하게 한다는 것은 걸음마를 막 배우려는 어린 아이의 양손에 물건을 들여서 걸음마를 시키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무료로 설계해준다 해놓고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 오히려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비난을 받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몇 차례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지만 특별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해 10월부터는 읍면 담당공무원이 설계도를 작성 처리하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군본청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 예상되므로 군민에게 이해 설득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정희 의원   산청군내의 토목직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켜서라도 10월부터는 시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라도 군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 불과 1~2개월 전에 봉사행정 용의를 물었을 때는 단호히 인력난을 들어 못하겠다고 했습니까?
  그 때 그 답변을 지금과 비교해 상당히 불성실한 내용이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양군이나 다른 군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봉사행정하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우리도 벌써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업무한계만 따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부분뿐이 아니고 모든 행정이 주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를 찾아서 창의력을 발휘해 주었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진양군의 경우도 토목직으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함으로 인해 자기가 못 하니까 자기친구를 통하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 설계사무소에 의뢰해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목설계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건축설계까지 맡겨 놓으니 그 직원들의 고충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문시에는 인력부족으로 못하겠다고 했지만 말씀드린대로 토목설계도 못하는 직원에게 건축설계까지 하라고 한다면 과연 원만히 처리해낼 것인지 저는 매우 걱정을 하고 있고 만약 주민들이 설계를 해달라고 했는데 기술이 부족해 못하겠다 또는 업무가 바빠서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을 때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전교육과 직접교육을 통해서라든지 군에 직원들과 같이 하는 방법등으로라도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35평 이상은 허가대상이지만 30평 이내는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건축의 단면도, 평면도 이런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겪은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건축설계소에 가서 단면도, 평면도 그리는데 40만원을 주었습니다.  실제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마음먹고 몇 일만 교육시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과장님이 고생이 되겠습니다만 각 읍면의 건축, 토목직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조기 실시해주는 방법을 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기술자나 비기술자나 보는 것은 다 볼 수 있습니다.  틀리는게 있다면 그리는 것입니다.  남이 볼 때는 쉬워 보여도 그리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건축신고시 5가지 도면이 붙게 되는데 평면도, 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정면도 등 평면도나 배치도는 좀 간단합니다만 입면도나 단면도 같은 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교육을 시켜 조기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입니다.
  재정확충방안 강구용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16억8천9백만원이 수입되어 지방세 수입액 25억2백만원의 6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3년도의 당초 세입예산에 담배소비세 수입목표액은 16억9천백만원으로서 8월말 현재 수입액이 얼마이며, 몇 %를 달성하였습니까?
  전체 군세수입의 70%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의 확충을 위해 우리고장의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해서 열악한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까지 군에서는 담배소비세수 증대를 위해 어떠한 시책을 폈는지, 담배인삼공사 산청지점과는 내고장 담배소비를 시키기 위한 협의나 협조를 하였는지, 주민들의 단체 관광시나 관광놀이시와 향우회등 출향단체 기업인들에게 내고장담배사가기와 군청산하 읍면, 각급 기관단체 공무원 임직원들이 내고장담배 공동구입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위문이나 격려, 각종 시상품을담배로 대체해나갈 용의는 없는지, 출향기업인들에게도 협조요청을 하여 오는 추석명절에 귀향하는 근로자 임직원과 출향인들이 이 시책을 알고 내고장담배를 고향 산청에 와서 살 수 있는 홍보와 이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재정확충 방안강구 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해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단성면 권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배소비세 증대와 관련한 지방세 확충방안 강구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원이 빈약한 우리군의 실정에서 담배소비세는 군세 총 목표액의 66%를 차지하는 17억1천만원으로써 8월말 현재 수입액은 국산담배로써 9억9천8백만원과 외국산담배 5천8백만원 합계 10억5천6백만원으로써 목표액 대비 61.7%로써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가능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담배소비세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91년도에 담배인삼공사와 협의해서 “88라이트” 담배 2,500갑을 산청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표지로 별도 제작해 재외출향인사와 기업인 등을 상대로 판매를 하였으나 제작 및 판매에 따른 경비에 비해 실익이 없어 중단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흡연을 추방하는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세수증대 시책들이 주민들의 흡연충동요인으로 와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담배판매 홍보활동을 자제하도록 지시된 바도 있고 미국으로부터 국산담배판매 홍보활동이 외국산 담배소비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한미통상 마찰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항의에 따라서 시군에서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삼갈 것을 지시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대외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양하고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민간단체의 각종 집회시에는 500원 담배 한갑을 우리군 관내에서 구입하면 우리군에 360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연 2~3회 정도 반상회 회보에 내고장담배를 애용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개인별 담배구입은 물론 각종 행사 또는 길흉사시 손님 접대용으로 구입하는 답례품에 내고장 담배를 구입사용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하 공무원들의 장기교육시 필요한 담배는 본군 관내에서 일괄 구입해 출장토록 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6월 반회보에 게재한 바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명심하여 앞으로도 계속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정희 의원   군 세수증대를 위해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담배소비세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립니다만 본 의원이 아직 정확한 자료를 제공은 못합니다만 군유지 광산에서 채굴을 했을 때 채굴료를 임대차한 사람이 받는다는 정보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산림과와 재무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져 군의 세수를 손해보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금서면 강정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제가 아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은 간혹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질문하신 임야에 대한 임대료는 임야 임대규정에 의해 받고 잇고 광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율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에 대한 임대관계는 산림과 소관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못 드려 죄송합니다.
권민호 의원   조금전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무난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홍보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에게 억지로 권할 필요는 없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중 외지에서 사는 분들이 있어 그 분들에게 조금 더 홍보가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금년은 장마로 인해 유난히도 지리산을 끼고 있는 산청지구에는 농작물 관계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을 비롯해 각 산하 읍면 직원까지도 일선 주민들과 한 톨이라도 더 수확하기 위해 노고한데 대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70년대 녹색혁명이나 새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공무원 힘이었습니다.  지금도 산청군이, 지방자치제가 원만하게 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주민에 대한 신뢰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잘 하시겠지만 산청공무원들은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들을 위해 계속 열심히 성심성의를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임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묻습니다.
  읍면장을 신규임용할 시에 관할읍면에 연고가 있는 자를 임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장 임용의 필수요건은 무엇이며, 부수되는 간접요건은 무엇인지 관련법, 규칙, 시행령등 상세한 근거를 제시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자금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의 법적 근거와 ’93 밤나무 항공방제시 인건비, 자재대, 기술지도등에 소요된 경비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자금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92년도에 비해 ’93년도에 항공방제 면적이 6,523㏊에서 8,700㏊로 갑자기 대폭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께 문화원운영보조금 정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에 산청문화원 운영비 83,000천원과 문화원 운영사업비 30,000천원, 충효교실 2개소 운영 18,000천원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8월말까지 교부액은 얼마이며, 그 정산내역을 밝혀 주시고, 지난 8월에 발간된 산청문화지 창간호의 내용을 검토하였는지? 산청문화지 창간호의 발간비용과 배부선은 어디인지? 군에서는 게재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게재내용을 발간할 때 문화원에서는 사전 군과 협의를 하였는지? 창간호의 게재내용을 보면 22명의 투고자중 특정인 원고가 372P중 59P가 되어 읽어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답변과 문화지 창간호에 보조금이 사용되었다면 보조금 정산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읍면장 임용의 법적 근거에 대해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홍진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의 임용자격 및 요건은 지방자치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읍면, 동장의 임용자격, 그리고 내무부장관이 정한 전국 동일기준인 읍면장 임용에관한규칙 제3조 임용자격 규정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받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읍면, 동장 임용자격 규정에 의해서 당해지역에 연고가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다음 각호 1항에 해당됩니다.
  첫째, 일반직 6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자, 둘째,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셋째, 새마을지도자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읍면 단위이상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입니다.
  다섯째,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청군 읍면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신규임용의 경우 임용일 현재 30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로서 근무상한연령은 5급 이상 일반공무원의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60세까지를 이야기합니다.
  홍의원께서 신규임용의 경우 관할 읍면에 연고가 있는 자로서 임용해야 할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 내용중 당해지역이란 개념은 특정한 지역과 다른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자치단체를 지칭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이를 근거로 각 자치단체장은 읍면, 동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읍면, 동간에 읍면, 동장을 재임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시지역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홍진술 의원   부군수님의 설명에 미숙한 점이 있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읍면, 동장의 연고에 대한 해석을 보면 당해 연고가 있는 자를 임용토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취지는 지역실정에 밝은 자를 임용하므로써 읍면, 동장과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결속을 통해서 읍면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위주의 책임행정을 위한 것으로 이 경우 당해지역에 연고가 있다 함은 해당 읍면, 동지역과 공동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을 본적지 또는 출생지로 하고 공동생활권에서 거주 또는 근무한 것,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자등 특별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어 해당 읍면, 동 실정에 밝고 당해 읍면, 동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는 군의 고유권한입니다만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허구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즉, 해석을 차이가 있게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 강인석   당해지역에 연고가 있다하면 협의적인 입장에서는 당해 읍면, 동지역입니다.  광의적인 입장에서는 공동생활권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현행법상의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군을 통솔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래서 연고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동생활권을 가진 곳을 연고지라 하는 것이 학자들이 통념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진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부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항공방제 자금집행 내역에 관한 질문에 대해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산림과장 조두수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공방제 자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항공방제의 법적 근거는 산림법 제103조제3항, 산림청훈령 제438호, 그리고 경상남도 산림시책에 의거 시행했습니다.
  두 번째, 소요경비 내역은 89,288천원으로써 자재대중 농약대가 55,332천원 그중 군비지원 2천만원입니다.
  지형도 및 깃발대가 8,629천원, 양수기 설치, 약제혼합 및 주입을 위한 인건비가 14,877천원, 기술지도 여비가 2,592천원, 납부고지서 용지대가 450천원, 기타 7,408천원이 소요된 정산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세 번째, 항공방제 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밤나무 해충방제 신청은 작년도 9~10월 사이에 읍면별로 해당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취합, 금년도의 산림해충방제를 도에다 보고했습니다.  도에다 보고하면 산림청까지 보고됩니다.
  이에 따라 확정되었음에도 신청을 누락하거나 면적을 축소해 신청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로 인해 92년도 항공방제 면적과 93년도 항공방제 면적이 차이가 났고, 93년도에도 당초 신청을 받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 4,300㏊씩 2회에 8,600㏊인데 금년도 분만 하더라도 600㏊가 불어났습니다.
  93년도 항공방제 신청을 받은 면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0㏊ 정도가 늘어났는데 내년에도 이런 현상은 다소 있을 것으로 그 사유는 농가의 편리를 위해 누락된 것이라든지 분산되어 있어 당초에는 항공방제를 생각하지 않았다가 옆에서 항공방제를 하는 것을 보고 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항공방제 중에도 그것을 수용해 처리함이 가하다고 생각되어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관계 증빙서류를 산림조합으로부터 안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은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진술 의원   근거가 없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정산경비 자료는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제출받기 곤란합니다.
강정희 의원   금년도 본군에 항공방제 보조금을 줄 때 공문상으로 반드시 약제를 구입하라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 경비는 생산농가들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예.
강정희 의원   농약구입 부분의 정확한 증빙서류를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그것은 연말정산 서류가 들어올 때 받을 계획이고 우선 당분간 작업이 끝난후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완료보고에 들어오는 내용만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장 김기조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92년도 비용과 93년 비용이 편차가 난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 12,000원 정도 되었고, 금년에는 11,000원 정도 부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보조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종인 의원   제 견해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안배보다도 지역의 현황을 알고 계시는 것도 무방할 것 같고 산림조합, 율림회에서도 아셔야 될 거 같아 말씀드립니다.
  지난 ’90~’92년까지는 삼장같은 경 경우 운영위원을 30여명 두어 25병을 기준으로 해넣은 것을 2병씩 남겨 기장에게 많이 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배정된만큼 쳐버리고 마니까 부족한 점이 있더란 말입니다.  헬기가 작년 친 그 비율로 내려왔는데 큰 것, 작은 것 구분해 농약을 30병 넣을 것을 35병 넣으니까 수금한 돈 이외에 2백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것을 볼 때도 작년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이 나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을 좀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적게 넣고 많이 쳐주는 것에 그대로 응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마당에 법을 변동해야지요.
○산림과장 조두수   저희들도 기장이 오면 공중근무기 때문에 무리하게 부탁은 못하지만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오면 숙소를 찾아간다든지 식사하는 곳을 간다든지 사실상 하등 그럴 이유가 없지만 방금 정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리를 봐 달라고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비행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산청군에 8,600㏊ 같으면 8,600㏊에 대한 운행시간이 나옵니다.
○의장 김기조   과장님, 작년 금년 항공방제시 산림과 직원이 계속 따라 다녔습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비행기 앉는 자리마다 안전수칙을 이행하는지......
○의장 김기조   국가재산은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주지해야지요.  ’92, ’93년도 농약방제 비용이 차이가 난다고 서로 고함을 지르고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왔는데 이것이 규명되어 주민의 의혹을 풀어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앞으로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비를 해 주세요.
  다음은 문화원운영 보조금 정산에 관한 질문에 대해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전형수   공보실장 전형수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운영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문화원 운영비 및 운영사업비, 충효교실 운영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93년도 당초예산에 산청문화원 운영비 8,300천원과 문화원 운영사업비 30,000천원, 그리고 산청, 단성향교 충효교실 2개소 운영비 1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후 2회 추경시 산청문화원 운영사업비는 당초 30,000천원에서 도비 5,000천원이 삭감 25,000천원으로 줄어들었고 충효교실 운영은 당초 18,000천원에서 도비 2,000천원, 군비 4,000천원이 삭감되어 현재 12,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은 2/4분기까지 15,740천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충효교실 운영비는 산청, 단성향교에 각각 5,000천원씩 10,000천원을 교부했습니다.
  문화원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급한 15,740천원과 문화원 자부담 1,474천원에서 2/4분기까지의 예산이 17,214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지출된 것이 문화원 운영비에 저희들이 지원해준 예산중 보조금으로 6,581천원이 지출되었고, 문화사업비에 8,90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합하면 15,487천원이 집행되고 지원해준 15,740천원중 253천원이 미집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업비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문화강좌 4,538천원, 향토예술인 초청행사 2,572천원, 다음 농요경창대회 1,901천원, 청소년 시낭송회 290천원, 산청문화 창간호 발간에 4,449천원, 한시 시조강좌에 120천원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충효교실 운영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각 향교에서 금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운영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조속히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8월중 발간된 산청문화지 창간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문화지의 내용을 검토하였는지에 대하여 창간호가 발간배부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청문화지 창간호의 발간비용은 문화원에서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에 의하면 1,300부 발간에 4,449천원이 소요되었으며, 배부선은 전국 문화원과 문화원 가족, 관내 기관단체, 학교, 일반 주민 등으로 현재도 일부는 배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게재내용의 사전 협의등 절차는 없었으므로 책이 발간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게재내용은 알지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충실한 지도자 협의 등을 통해서 보다 향상된 문화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관리조례등 관계규정에 의해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불충분하지만 홍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8월달에 발간한 문화지에 군비 4,440천원이 투입되었다 그랬는데 문화지라 그러면 산청의 모든 문화에 대한 투고와 기고가 되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는 상당부분이 특정인의 활동내역을 문화지의 내용을 벗어난 개인의 의정활동을 기재했다는 것은 문화지로 볼 수 없습니다.  개인의 홍보활동에 투여된 비용을 군비로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실장 전형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부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문화지가 창간되고 난후 그런 사실을 알고 편집기술적인 면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후 여타 비판의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보실장의 부덕한 소치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차후에 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문화지는 전국 각지에 보내는 것으로 압니다.  문화지는 산청의 얼굴입니다.  산청의 얼굴을 내보내는 공보실장이 사전에 이런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결국 공보실장님이 제대로 점검을 안해 산청문화의 이미지를 흐리고 위신을 실추시킨 것 아닙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솔직히 62P가 도의회 의원의 홍보지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산청군의회 활동은 안 실었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실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전형수   정말 따가운 질책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강의원님의 보충질문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지가 우리 산청의 얼굴이며, 또 역사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을 특정인의 활동이 여러 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또 실을만한 좋은 재료를 발굴할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 이런 모든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입만 열었다 하면 문민정부, 문민정부 하는데 그야말로 문화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색있는 향기를 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민정부에 와서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만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는 챙길 수 있지만 책을 발간하는데 우리가 일일이 감수하고 하는 것은 간섭과 편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방금 강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특정인의 의정활동이 적나라하게 기술되었는가 하면 우리 군의회 의정활동이 거기에 수록되지 못했다는 것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보실장인 저로서는 두 말할 여지없이 여러 의원님들의 질타와 꾸중도 감수합니다.
강정희 의원   제 얘기는 우리 의정활동을 기재해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의정활동은 문화지에 기재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도 의정백서나 도의회 발간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지 문화지에 실을 사항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조계환 의원   조금 전 공보실장이 책을 발행할 때 감수하는 역할을 감독하는 것 같이 생각해 전혀 간여하지 않고 자율로써 문화원에 맡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책을 발행하려면 어떤 책이든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감수를 받는 것으로 압니다.
  편집과정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감수받는 것을 간섭, 감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산청군 문화지가 산청군을 걸맞지 않게 호도를 하고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을 책을 발행하고 나서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애깁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예를 들어 문화원에 감수위원회를 만들어 도장을 찍고 하든지 아니면 군청에 가져와서 감수위원회를 만들어 대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간섭과 감독이 되기 때문에 그냥 둔다면 잘못은 왜 시인을 합니까?
○공보실장 전형수   제가 말씀드리는 자율이란 테두리가 없는 무한한 자율이 아니고 문화의 독창적인 면을 침해하지 않겠다는데 기준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이 발간되고 난 다음에 저도 알았기 때문에 책을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도 질책도 하고 문제점을 적시해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묻기도 한바 있습니다.  책을 만들 때 문화원에도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안할 말로 공보실장을 편집위원중의 한 사람으로 참여시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 해 주었다면 저도 그런 여과장치에 참여해 이런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반절차없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처음 해본 일이라 경험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이 살다가 못 났지만 자식이 생겼다는 마음으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에 2집은 이런 오류와 반성을 거쳐 좀더 잘 다듬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정길윤 의원   9월4일 고천 배재석 선생님을 뵈올 일이 있어 저하고 도의원  송재선씨하고 부산에 갔었습니다.
  부산에 가니까 마침 배재식선생님  책상에 이 문화지가 있어요.  언제 책이 왔느냐고 물으니까 9월3일 왔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산청문화지”라는 글을 써 보냈답니다.  이 글을 보냈는데 한 모서리는 인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인쇄를 하지 뭣하러 글을 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문화지 창간호를 내면서 글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 글을 보냈는데 안 실렸답니다.  또 김일랑 이분보다는 배재식선생님이 연령이 높은데도 이 분보다 뒷 페이지에 실린 것은 좀 더 고려를 해서 편집을 했어야 되지 않았냐고 유감스러워 하셨습니다.
  이제 태동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좀더 관심을 기울여 좋은 소리를 듣도록 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전형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좀 못 났지만 자식이 태어난 것으로 만족해 달라는 말씀은 하셨는데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주었고 예산은 지원후 반드시 사후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 조치는 군민 모두의 정서입니다.
  독선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문화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져야 합니다.
  그리고 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적에 실장님께서는 의회 기사가 게재 안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도의회나 군의회가 무엇 때문에 문화지에 게재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따지는 것은 왜 우리 의회기사를 안 실었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중 개인적으로 군민정서나 문화창달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실어야 되겠지만 의회활동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번 일은 예산집행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잘 하겠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책이 발간된 과정이나 발간된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공보실장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수를 시키든지, 다시 발간하든지 해야 합니다.
  산청군민들이 그렇게 자존심이 없고 정서적으로 모자란줄 아세요?  여기가 바로 선비의 고장입니다.  남명 조식선생님이 사신 곳입니다.  선인들을 욕되게 하는 짓은 절대 용서해서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부군수님께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예산을 쪼개서 사회 관변단체에 보조나 융자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이후는 전혀 관리를 안 합니다.  국가예산을 들여 산림방제를 한다든지 할 때도 전혀 관리 감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보조, 융자 이런 사업에 대해 좀더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뭉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신 산청군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35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과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폐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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