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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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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9월12일(목) 오전 11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계속)
  4.  3.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안)(계속)
  5.  4.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7. 현장활동계획보고의건(계속)
  9.  8. 2001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  9. 공유재산관기계획안승인의건(계속)
  11. 10.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의건(의장제의)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3. 2.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4. 3.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5. 4.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6. 5.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7. 6.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8. 7. 현장활동계획보고의건(계속)(결과보고:김민환의원)
  9. 8. 2001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10. 9. 공유재산관기계획안승인의건(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11. 10.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의건(의장제의)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부의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와 현장활동, 그리고 남강댐관리단등 관련부처 방문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8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로 인하여 응급복구에 밤잠 안 자고 수고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안과 결산안 및 공유재산, 현장활동보고서가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서 자유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1.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2.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3.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4.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5.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6.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11시04분)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재화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제10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입니다.
  지난 9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특위는 2002년9월6일 특위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민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지정대리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2-41호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06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중 고문제도의 삭제와 소속의원 구성비율을 어느 한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라는 다수의원이 의견에 따라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서 지난번 조례특위시 개정된 의견을 토대로 자율방제활동과 고문관련 부분을 삭제하여 소속의원에 구성비율을 1/3에서 1/5로 수정하는등 배부하여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51호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운용의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들간에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였으나 세입부분의 전입과 차입금의 명확한 구분이 요구되었고 세출부분에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정부의 지원축소가 예견되는등 조례제정에 앞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52호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의 개정으로 수리계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한 것으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칙, 경상남도수리관리조례를 적용하여 운영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농업기반시설을 원활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53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무업무의 병무청 이관에 따른 단순업무 조정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2-54호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시적 정원인 주민생활과장의 5급과 정보화 추진인력 6·7급등 3명의 존속기간이 2002년12월31일일까지임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조례의 부칙에 명시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정현원관리지침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향후 정원조정과 기구개편시 실과읍면별 업무량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02-55호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 등의 개정으로 폐지 또는 위임대상업무에 따라 제외된 사무의 명칭변경들 일부내용을 정비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에 의해서 대다수 위원들이 공감하였으나 도로의 점용료 부과징수와 소하천구역에서의 토지점용허가등 업무위임으로 인하여 읍면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실과별로 위임한 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유보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앞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위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명식   심재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6건에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종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장활동계획보고의건(계속)(결과보고:김민환의원) 

(11시12분)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7항, 현장활동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31일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역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3개반 10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여 관내 일원을 현장활동한 결과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민환위원께서는 현장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현장활동에 따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31일 우리군 전역에 내린 집중호우시 피해지역을 현장활동한 것으로 지난 9월7일부터 9월10일까지 4일간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3개반으로 나누어 실시한 것입니다.
  수해의 주원인은 집중호우에 있지만 치산치수를 완벽하게 하지 못함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산사태, 제방붕괴지역에 대하여 항구적인 복구이전에 안전진단을 실시 인명피해나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 등이 요망되며, 항구 복구시에는 수해발생원인부터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산사태 발생지구와 우려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사방댐, 야계사방, 돌쌓기 등을 통하여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임도시설로 인한 산사태 발생이 과다한바 기존 시설의 완벽한 점검보수와 무분별한 임도개설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임도개설시 수해 등에 대비한 완벽한 시공이 요망됩니다.
  세 번째, 상습침수 및 하천과 관련된 수해피해 원인은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함에 있는바 사유지 등을 매입, 물의 흐름에 지장이 있는 퇴적물 제거와 하천이 잠식되기 이전의 원상복구 차원의 개량복구가 절실히 요망되었습니다.
  네 번째,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재해위험시설물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제방축조, 배수장, 유수지장목, 하천퇴적물 등은 재해예방 차원에서의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완벽하게 재해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1987년 태풍 \"셀마\"때 재해극심지역인 원지, 덕산, 장란지구 등도 하천정비공사 시행 및 자동보 설치등 완벽한 대비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금번 태풍 \"루사\"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완벽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현장활동 기간중 보고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지원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현장활동 결과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명식   김민환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현장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 2001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9. 공유재산관기계획안승인의건(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11시16분)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재호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제10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의원입니다. 
  지난 9월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결특위는 지난 9월10일 특위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민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지정대리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4명으로부터 2002년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그 의견사항에 대하여 조치한후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향후 체납자 특별관리로 결손처분사례 최소화와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해줄 것과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한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 및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는 지엽적이고 실무적인 업무에 대한 점검을 탈피하고 군 재정 전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제도개선사항을 위주로 검사하였습니다.
  결산안 내용을 보면 항목별 세부의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드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사항과 같으며, 보완사항으로서는 검사결과 군의회 의견 송부사항을 집행부에서 대부분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개선·보완하였으며 제도개선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등 대체적으로 적정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군재정 현황을 분석해볼 때 전체수입중 지방세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2002년도에도 최종결산시 그 비율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므로 향후 지방세 신장율에 대한 기대와 행정력 과다투입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지방교부세 비율은 점차 상승추세에 있어 향후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한 각종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액과 자금운용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의 비중이 전체수입의 29%를 상회하고 있는바 지방세 확충 못지 않은 지속적인 관심증대가 요구되며 현재의 지방교부세 신장규모와 추세 등을 감안해볼 때 과거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등에 소요될 재원문제로 군자체의 역점시책을 하지 못 하는 애로사항은 거의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군자체 역점시책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확대가 요구됩니다.
  주요성과로는 현재의 군재정상황에 대한 단편적 이해를 벗어나 전체를 폭넓게 파악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인근 시군과의 상대적 비교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우리군의 재정운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개선 발전시킬 분야로는 특별교부세의 지속적인 확충노력과 예산의 이월·불용액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군자체 역점시책 및 농정시책 등의 투자확대와 부서별 회계실무자의 종합적인 수준향상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군의회 결산검사는 단편적 사실위주의 점검보다 군 재정지수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찰하고 제도적 보완을 기하는 검사방향을 유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 결산검사의 방향전환에 따라 단기조치보다는 장기적 제도개선사항이 많이 도출됨으로써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차회의 예산편성과 긴밀히 연계되므로 세입·세출예산 편성방법 개선과 역점투자사업의 관심분야 등은 차회추경과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 중점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입니다. 
  이 건은 단성면복지문화회관건립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열악한 복지문화 공간확충과 면민의 화합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단성면 묵곡리 일원에 테마공원을 조성키로 하였다가 남강댐하도개량사업 토지 미분양으로 금년내에 사업착공이 불가하여 2001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집행부서에서 관련부서와 단성면발전협의회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면민의 숙원사업인 복지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필요한 부지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향후 별도의 운영조례 제정시 관리·운영주체와 운영경비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충당하는등 회계규정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며, 현 부지의 주거지역으로의 지정등 행정절차 미이행시 대체부지 선정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검토와 시설물 관리·운영능력 및 주민이용률 등을 고려한 사업규모 조정검토, 그리고 시설물 명칭 명확화등 조건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명식   권재호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의건(의장제의) 

(11시25분)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0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키로 하였으나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등 집행부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난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09회 임시회에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6분)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과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등 바쁜 일정속에 제1차 정례회의에 열심히 노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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