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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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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3월3일(월) 오전 11시01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11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수해복구사업현장점검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9.  8.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1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수해복구사업현장점검의건(신종철의원외 3인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6.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산청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8.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면한 업무추진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선진의정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운영사항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된 것으로 지난 2월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3월8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제의하셨으며,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는 태풍루사피해에따른수해복구사업현장점검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산청소도읍기능제고 및 래프팅편의부지 추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8일까지 6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구성과 제안설명 등을 하게 되며 3월4일부터 3월6일까지 3일간은 태풍루사피해에따른수해복구사업현장점검을 실시하고 3월7일은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공유재산과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3월8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상정된 의안을 처리하고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길윤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철현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제5호 태풍 라마순과 집중호우, 그리고 제15호 태풍루사로 인하여 우리군은 900여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항구적인 수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 667건의 대상사업중 40%에 달하는 수해복구사업이 진척을 보이는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67건의 수해복구사업에 포함이 되어 공사하고 있는 곳은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의 읍면에서 당초 수해복구사업 대상지 조사시 누락되어 공사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민원은 큰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군민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군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누락지역에 대한 재조사와 향후 복구대책등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이나 읍면에서 보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부분도 개인이 복구하기엔 장비확보, 비용부담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소한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여 소외받는 군민과 지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동절기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각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탁상행정에 의한 설계에 의존치 말고 주민의 현장설명등 지역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공사가 되도록 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다시는 입지 않도록 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정길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1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원협의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3월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종일관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수해복구사업현장점검의건(신종철의원외 3인발의) 

(11시09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수해복구사업현장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신종철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 현장점검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해 8월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군내에 수많은 피해를 입은 하천, 농로등 주요사업장을 방문,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주민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장방문기간은 2003년3월4일부터 3월6일까지 3일간이며 3개반 10명으로 편성하여 주요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장 점검대상지는 군시행사업 및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수해복구사업중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거나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답사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요청 및 재시공등 강력히 집행부에 요구할 것이며 구체적인 답사대상과 세부사항은 운영협의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신종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태풍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서 오늘 운영협의회시 합의된 바와 같이 2003년3월4일부터 3월6일까지 3일간으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추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3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경제도시과장 박태갑입니다.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추가매입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심의한바 있는 군청앞 다목적 쌈지공원대상지의 좌측부지를 사업구역에 추가편입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 건과 관련한 추가매입계획은 지난 2월3일 군의회 행정간담회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개요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 및 실태,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사업개요로 위치는 산청읍 옥산리 440-11번지 일원 사유지 2필지 917㎡이며 사업내용은 화강석판석·사고석 포장, 점토블럭, 발바닥맛사지길, 연못, 분수조경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개요, 소요예산, 매입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승인되면 2003년 상반기중에 보상협의 및 사업을 완료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입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12월31일 한시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정보화사업 추진인력인 6·7급 각 1명의 존속기한이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조례의 부칙에 명시하여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명시사항으로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6급, 7급 각 1명의 존속기한을 2004년6월30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청군내에 설치된 문화의집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설치와 시설사용료 납부 및 민간위탁등 구체적인 관리계획의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의집 명칭은 산청문화의집과 덕산문화의집 2개소입니다.  문화의집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사업의 범위, 시설사용의 허가 및 취소 등을 마련하였고 사용료의 납부는 문화관람시설만 받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문화관람시설이라는 것은 강당, 대공연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사용료가 4시간 이내 30천원, 하루 쓰는데는 50천원을 받도록 규정해놨습니다.  사업료 감면은 국가나 군주관 행사, 군민과 재외향우 단체가 쓸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 외 사용자의 설비제한 관리운영위탁근거 등을 마련코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작년 연말에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주민의견수렴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특위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2002년7월1일 제3기 민선군수 출범으로 1급관사를 영유아보육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립어린이집 1개소 산청어린이집 신설에 따라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입니다.  안 제1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입니다.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기능전환 관련 사무조정의 확정으로 읍면에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군으로 이관함에 따라 읍면위임사무를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마재배 허가, 이·미용영업소 영업의 휴업신고, 외국인등록표 등의 관리 및 체류지 변경신고 이 3가지 업무를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하고 전염병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 소독인부 관리, 방역소독 및 방역장비관리의 업무는 읍의 업무만 이관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2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수해복구사업현장점검 및 각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03년3월4일부터 3월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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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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