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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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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10월9일(목) 오전 10시29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수해복구사업등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3. 2.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상환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4. 3. 군정질문의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수해복구사업등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공용식의원외 3인발의)
  3. 2.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상환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서봉석의원외 3인발의)
  4. 3.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개의)

○부의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서상윤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지난 휴회기간 동안 현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봉석의원님.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입니다.
  당면한 군정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군정은 지금 가는 방향을 뚜렷하게 군민들이 읽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은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소득과 직결되지 않고 또 중추적인 기능은 항상 빠져서 겉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주요한 부분에 대한 기획팀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내용을 담을 것으로는 첫 번째, 지방분권에 관한 대책, 둘째, 한의대 유치에 대한 대책, 세 번째, 산업특구에 대한 대책, 네 번째, 지리산통합문화권 개발에 대한 대책 등을 기획하고 또 일의 업무를 분장시켜 줄 기획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소리는 요란한데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없어서 주민들에게는 신문지상에 나는 것 이상의 느낌을 갖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어 앞으로 조직개편에서도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또 거기에서 다뤄진 업무가 각 실과에서 똑같이 분장되어서 우리산청의 앞날을 조금이라도 밝혀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민명식   서봉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해복구사업등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공용식의원외 3인발의) 

(10시32분)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사업등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공용식의원께서는 현장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입니다.
  금번 제11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수해복구사업등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수해복구사업등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6일부터 10월8일까지 3일간에 걸쳐 2개반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주택상습침수지역 7개소, 농경지침수지역 5개소, 수해복구사업 18개, 기타사업 3개소등 33개소의 현장을 점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택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점검결과입니다.
  점검대상은 산청읍 산청휴게소 주변지역 및 차황면소재지 시장부근등 7개소 주택침수지역으로 대부분이 하천의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는 마을로서 적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순식간에 침수되는 지역으로 주민들은 항상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침수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작년과 올해는 예년에 비해 강수량이 많지 않았음에도 상습적으로 침수됨에 따라 항구적인 예방대책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경지침수지역에 대한 점검결과입니다.
  집중호우나 태풍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로서 신안면 하정마을 농경지 침수지구등 5개소의 농경지를 점검한 내용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로 인하여 영농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용수로 및 배수로 설치 제방축조, 하천보강공사등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결과입니다.
  단계천 수해복구사업등 18개소의 대상사업으로 하천, 제방, 옹벽등 전반적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노은천 수해복구사업등 3개소는 작년의 태풍 및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어 사업을 완공하였으나 태풍 매미로 인해서 또 다시 제방, 옹벽이 붕괴되는 사업장으로 철저한 원인규명을 거쳐야 할 것이며 부실공사로 판명될 경우에는 시공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공중인 사업의 경우 퇴적물, 폐자재 등이 하천바닥에 방치되고 있어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소홀히 하는 사업장도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시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바 있는 전석쌓기 사업의 경우 시멘트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해서 시멘트를 사용한 사업장이 있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정제 개수공사등 기타사업 점검결과입니다.
  경호강 제방사업, 덕천강 제방사업, 하정제 개수사업 등은 우리지역의 대규모 숙원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해당기관의 방문 및 건의서 조치 등을 위하여 군과 의회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1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점검결과 사업장별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사업등 주요사업현장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명식   공용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용식의원께서 보고하신 수해복구사업등 주요사업현장 점검결과보고에 대한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상환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서봉석의원외 3인발의) 

(10시37분)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상환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서봉석의원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주택개량사업 융자금과 관련하여 지원금액과 이자율 등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점이 많아 농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농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지원의 경우 20평형 기준 한 동당 20백만원의 융자금에 대하여 연리 5.5%로 5년거치 15년균분상환 조건이며 수해주택은 3%의 이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산청군의 경우 2003년 9월말 현재 일반주택개량 1,948동과 수해주택 171동등 2,119동의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받아 매년 농가당 원금과 이자상환액이 1,400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융자금이 1.5% 내지 5%를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 태풍 루사에 이은 금년의 매미로 인한 수해와 잦은 강우 등으로 흉작이 예상되고 있어 농촌지역 주민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또한 주택개량 융자금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영세농으로서 융자금 20백만원을 제외한 잔여건축비 부담과 융자금 상환 등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당장 생활고를 걱정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해주택 융자금을 현재 물가와 건축비,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30백만원 정도로 인상해줄 것과 FTA 자유무역협정과 수해피해 등으로 소득기반이 약해져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각종 정책자금 이자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택융자금 이자를 현행 5.5%에서 정책자금 최소이자 1.5%로 인하하여 주시고 수해주택 융자금은 재해로 인해서 주택을 개량하게 된 것인만큼 무이자로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10월9일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민명식   서봉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낭독한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해당기관으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10시41분)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김민환의원님이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수해복구사업 현장점검 및 주민과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사안등 군정전반에 관하여 기탄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을 위한 발언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안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첫 번째 질문인 지역특산물 유통 개선대책 및 농업소득사업 추진에 관하여 김민환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지역특산물 유통 개선대책 및 농업소득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인력부족과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일할 수 있는 청장년이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우리군 농업의 특성은 전통적으로 미맥위주의 농업이었으며 최근에 와서는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개발하여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로서는 산청읍의 배, 차황면의 메뚜기쌀, 오부면의 흑돼지, 시천·삼장면은 곶감과 사과, 신안·단성·생비량면·신등면은 딸기, 수박, 밤, 단감 등의 품목으로 품질면에서 타시군의 명품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우수한 상품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농산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지역에서 농산물이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농협판매점 등에 직거래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할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의 농특산물 유통에 관한 종합계획 및 홍보실적,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농산물 판로계획을 위한 유통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예산내역과, 세 번째, 농특산물 상품화 등록에 대한 추진계획 및 실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민명식   김민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환의원 질문에 대하여 농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농림과장 박봉규입니다.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산물 유통 개선대책 및 농업소득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농특산물 유통에 관한 기본계획 및 홍보실적, 향후계획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 유통에 관한 기본계획은 연중 각종 행사를 통하여 농협, 영농조합, 각 작목반을 중심으로 판로개척에 대한 홍보 및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실적으로는 제3회 지리산한방약초축제시 22개 업체가 참여하여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로 60,000천원을 판매하였고 대진고속도로 산청휴게소 상행선 농특산물판매점을 금년 2월에 개소하였으며, 설날맞이 우리군 농특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추진하여 즉석해서 7,500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03년4월19일 서울 가락동공판장 중앙청과 중도매인을 초청, 구 대포초등학교에서 중도매인 100명과 작목반대표 100명,  생산농업인 150명이 참석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에 관하여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3년3월31일 재외향우 20명이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친환경딸기작목반을 방문하여 친환경딸기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산청흑돼지의 홍보 및 판매에 대하여는 1991년부터 신세계백화점에 매년 4,000여두 납품, 창원 대동백화점에 2003년8월부터 매년 600두 연간 7,000여두 정도 될 겁니다.  납품판매하고 있으며, 울산 현대백화점에 2003년10월부터 매년 600두 10월6일 입점시 납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대도시 소비자단체 초청 및 방문 등으로 우리군 농특산물의 판매개척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예산내역입니다.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농업소득증대사업의 획기적인 사업비로 2,000,000천원, 산청쌀 홍보광고탑 건립 165,000천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비 100,000천원, 도시소비자단체 초청 및 방문 농특산물 홍보행사 추진을 위하여 11,000천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곶감건조틀 구입지원 15,000천원, 곶감소포장용기 제작지원 30,000천원, 임산물표준출하지원 공급 9,860천원 해서 덕산농협에 지원한바 있으며 모두 합해 2,330,860천원을 농특산물유통지원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개최되었던 메뚜기잡기대회 및 과실축제행사는 안타깝게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상품화 등록에 대한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고유브랜드 등록사항으로 포장디자인의 6개 품목 수박, 딸기, 쌀, 국화, 토마토, 감이며, 상표 2품목이 등록됐으며, 2003년 상반기 경남 추천상품으로서 산청군 쌀영농조합법인의 추청벼, 산청군친환경협의회와 단계 딸기작목반 권동현의 딸기, 덕산 곶감작목반의 덕산곶감이 등록돼 있으며, 또한 산음골의 쌍화차, 오갈피차가 상표등록을 출원했습니다.
  앞으로 상표등록이 가능한 품목을 개발하고 천왕이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군의 여건으로 보아 세분화되어 있는 유통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신설되어 어려운 농민의 소득증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명식   농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그대로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은, 예, 김민환의원님.
○김민환 의원   농산물에 군내 20억 투자한다는데 유통분야에 투자한게 아니고 생산부분에 투자했는데 유통에 연계하면 안 되고 쌀광고탑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산청농산물판매장을 가질 수 있는 유통을 하는 분이 한다든지 생산단체에서 어떤 산청의 이미지가 브랜드화되어서 대형마트에 매장이 개설되는데 유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메뚜기쌀이나 이런 홍보보다는 앞으로 어떤 상품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돼지고기가 산청 천왕이포크라는 상품브랜드를 가지고, 창원 대동백화점과 울산 현대 동부백화점에 납품됐고 경남 영남일원 이마트에 지금 11월부터 브랜드화되어서 나갑니다.
  앞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에 그 물품이 매장으로서 한 코너를 차지하고 홍보되고 판매될 수 있는 것을 추진해야 되지 우리가 맨날 교육이나 하고 홍보책자 발간이나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는 생산자 단체와, 제 생각은 어떤 서울이나 부산 중소도시에 산청농산물 매장을 개설하고 한 코너를 차지해서 산청의 농산물이 연중 팔릴 수 있는 것을 계획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김민환의원님의 의견과 일치합니다.  저도 앞으로 제가 농림과장을 하는 동안에는 어떤 산청군 농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하여 백화점이나 어떤 대형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예, 권재호의원님.
권재호 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해주신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림과에서 다 한게 아니지요?  각 부서에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렇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님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부군수님이 계시니 부군수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8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산업과에 유통계가 있었습니다.  유통계가 있었는데 유통계를 구조조정으로 없앴는데 앞으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유통계를 부활할 용의가 계시는지?
○부군수 서상윤   여기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의원 말씀에 따라서 지난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유통계를 사실상 신설할 것으로 안을 잡았었는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그게 일단 유보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조직개편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을 할 때는 유통계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호 의원   부군수님, 묻는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없는데가 시군에, 군단위에서 몇 군데 되는지 아십니까?
○부군수 서상윤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없는 군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호 의원   유통계는?
○부군수 서상윤   파악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재호 의원   유통계가 없는 시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에게 말씀드려서 빠른 시일내에 유통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계를 부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다음 이상근의원님.
이상근 의원   과장님, 먼저 우리가 농업소득사업 예산확보를 작년에는 20억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군수님에게 물으니 50% 정도 해서 30억이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이 생각해서, 우리는 농가소득사업에 대한 투자를 군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고 소득을 좀더 증진시키는 과정을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은 것으로 해보자, 의회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고 나름대로 간담회때 많은 예산확보를 하자 해서 우리는 5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에는 30억 정도로는 미흡하지 않느냐, 되도록이면 다른 포장하는 이런 것보다는, 생색내기보다는 실질적인 소득사업쪽으로 생각했을 때 과장님이 지금 군수님 생각보다는 좀더 많은 예산을 생각해서 군수님에게 건의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 내년도 30억 계획으로 사실은 읍면에다가 다음 주중에라도 시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비가 더 신청이 되고 더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같이 노력해서 군수님에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왜냐하면 소규모사업은 적게 가고 큰 대규모사업은 군에서, 예를 들어 군에서 했을 때하고 면에서 했을 때하고 틀립니다.
  군전체 우리가 유통이나 큰 계획을 세울 때에는 많은 돈이 듭니다.  30억 다 투자해도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소규모사업하고 대규모사업하고 생각했을 때 그런 관심도가 지금은 보면 의회에서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셔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면 일맥상통하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건 크게 적은건 실질적으로 면에 적게 가도록, 실제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논의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앞으로 추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대동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울산백화점이 월 600두 이상 납품하게 된데에는 민간차원에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청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특별히 지원해준건 없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창원 대동백화점이나 울산백화점에는 산청출신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다니면서 많이 노력해서 우리군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이 협조해서 조금이라도 축산물이나 판로가 개척된다면 개선해서 그런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협조만 할게 아니고 지원부분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농림과장 박봉규   맞다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상적으로 정육코너에 가면 자기들 고기를 팔기 위해서 무료시식코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인력이 백화점은 부족하기 때문에 군에서나 이런 인력부분을 지원해서 무료시식코너를 통해서 천왕이포크나 흑돼지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민간부분에서 실제 나서고 있지만 군에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부분에 경영하는 경영진과 담당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과 그리고 담당자들과의 유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여태까지 유대가 있었는지, 없다면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유대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실제 바로 직거래하는 공무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업체, 산청군 출신들 이런데만 통해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는 그런 부분의 경영진, 담당자들과의 어떤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산청군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경영진들이나 담당들이 더욱 더 산청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군정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김성두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호응도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적은 있는지, 그리고 실적이 있다면 그 결과는 어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호응도에 대한 설문조사한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성두 의원   홍보와 판매는 해놓고 결과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는지, 또 이것으로 만족하는지 이 정도로 하면 다른 상품이 뒤떨어지지 않겠다 이런걸 알아야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홍보한 보람도 있고 산청군을 위해 애쓴 향우들의 자부심도 있고 이런게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으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심재화의원님.
심재화 의원   삼장에 과장님이 계시다가 농림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됐는지 전반적인 현장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는 재임기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공무한계가 인계받으면 전임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농수산물 홍보활동은 각종 행사, 또 재외향우회, 농업작목반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 가락동중매인 초청을 행정에서 초청한건 아니지요?
○농림과장 박봉규   제가 알기는 삼장면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자체는 행정에서 초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행정에서 관여 안 했고 신등딸기법인 해서 계속해온 관례행사를 그날 그 해에 따라 삼장에다가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홍보실적의 하나로 기재를 해서 보고를 한다면 가락동 중매인들이 온 이후에 삼장에서의 초청 이후와 이전의 농산물 판매실적을 비교해보신 데이터는 있습니까?  없죠?
○농림과장 박봉규   그것은 없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것은 행정에서 이런 것을 홍보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그 전에는 얼마나 팔렸고 그 분들을 초청한 이후에는 얼마나 신장, 감소됐다는게 나와야 모셔놓고 홍보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분석자료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또 아까 6개상품이 등록을 했다 그러는데 이것 역시 등록은 개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개발해서 등록한 것 맞죠?
○농림과장 박봉규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에서 등록한 부분도 있고......
심재화 의원   이것 역시도 등록이전과 상표등록 이후에 이미지가 얼마나 부각되어서 신장되고 있는가 감소되는가 이런 부분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조금 정책하고 계획성있는 홍보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산청농산물을 언론에 홍보하고 있는 채널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 봐서는 제가......
심재화 의원   하나도 없죠?
○농림과장 박봉규   농산물홍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우리도 언론에 본 적도 없는데 타시군에서는 지금 자기지역 농특산물을 팔려고 군수가 직접 나와서 홍보도 하고 TV에 나와서 선전하고 하는걸 간혹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군수님에게 건의하시든지 안 되면 농림과장이 직접 정말 좋은 모습으로 한번 홍보해볼 의향이 계신지?
○농림과장 박봉규   제가 홍보한다기보다는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농림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명심하셔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상습수해피해지역 항구대책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하여 심재화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상습수해피해지역 항구대책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올해에는 태풍 매미로 인하여 우리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도로, 농로, 하천 제방, 농경지, 주택 등의 피해로 인하여 군민들은 실의에 빠져 망연자실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87년 태풍 셀마의 내습시 신안면, 산청읍, 오부면, 생초면, 삼장면 홍계, 서촌 제방붕괴로 가옥유실등 일부지역에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셀마시에는 500mm 이상의 많은 강수량에 따라 우리군의 저대지가 침수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군이 재해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1,60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하겠다며 공사단비도 높은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본 군민들은 이제 제법 제대로 공사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수해로부터 해방되는줄 알았으나 그 순진한 군민들의 생각은 한낱 착각일뿐 현실은 그렇지 못 했음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유인즉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는 종전의 구태의연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윤추구만 목적으로 설계시방서를 무시하고 감독관은 이것을 몰라서인지, 묵시하는 것인지 올해 준공검사 필적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지난 셀마, 루사시의 강우량 반도 못 되는 강우량에도 항구적인 복구를 외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장이 허무하게 강물에 씻겨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녕 그토록 항구복구를 하겠다던 집행부의 항구복구였는지, 항구복구라는 정의가 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년의 세월을 일했다는 전문가들이 한 일들이 이 적은 강우량에도 못 견디는 부실공사의 원인규명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몇 가지 묻습니다.
  적은 양의 비에도 우리군의 상습침수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항구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산청읍, 차황면, 생초면, 신안면, 생비량면등 일부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건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삼장면 평촌마을의 잠실옆 제방의 유실과, 이 제방은 제가 듣기로는 일곱 번째 한 제방입니다.  또 서촌제방의 경우 이것은 네 번째 시공한 제방입니다.  부실공사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친 제방유실로 막대한 공사비가 낭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향후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책임감리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손실된, 부실화된 공사현장은 채택, 감리회사와 감독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서 예산낭비를 막을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물은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심재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화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7년 태풍 셀마시는 최대 산청읍이 296.5㎜이고 최대시우량은 산청읍이 53㎜였고 2002년 루사시 삼장면 최대강우량은 삼장면 338㎜와 집중적인 시우량이 4시간에 걸쳐 167㎜로서 급격한 수위 상승요인이 됐으며 금년도 태풍 매미 역시 생비량면에 집중적인 호우로 시우량 57㎜와 우리군에 영향을 미치는 양천강 상류의 의령 대의, 합천 삼가면, 경호강 상류의 함양 유림, 휴천, 전북 인월 등에서 최대 67㎜ 이상의 시우량을 기록하여 우리지역의 저지대가 침수되는등 많은 수해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수위상승의 주요원인은 1일 강우량보다는 집중적인 시우량에 기인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군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계획은 전체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천 개수개선사업 시행으로 침수지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내 일부 저지대의 침수예방대책으로 생초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어서제와 구기제 설치를 시행중에 있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중인 반갯들 퇴적물을 제거하고 대포제 시행으로 생초 소재지의 침수지역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고, 오부 음촌지구는 특리지역과 돌출구를 제거하고 금서 화개지구는 파라베트를 설치해서 하천물을 방지토록 하고 생비량 송계마을의 상습침수지역은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피해복구계획으로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확정시 집단이주하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신안면 명동마을은 강누제와 병행, 제방을 금년부터 시행중이고 신안면, 생비량면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신안면 진태, 문대는 배수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청현, 신기지구는 기본계획 수립대상지구로 선정되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단성 호리, 제보, 신안 하정지구는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로 경상남도에 보고하였으므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산청읍의 침수방지를 위하여는 옥산제 개수공사를 착공준비중에 있고 차탄지구의 저지대는 국가하천 기본계획 재정비시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제방설치계획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으며, 신안면 하정지구와 신등면 구평지구는 하정천을 개량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계획을 제출하였으므로 확정되는대로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장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삼장면 평촌마을의 잠실옆 제방의 기초부분 유실과 일부 붕괴부분은 낙차공설치 및 공법을 변경, 전석을 사용하여 찰쌓기 등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서촌제는 일부 개량구간을 제외한 잔여구간은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는 기술교육과 아울러 공법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고 시공업체와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책임감리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하자여부를 파악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예,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잠깐 서 계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심재화의원.
심재화 의원   과장님 역시 신안면에 계시다가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업무를 인수인계받은 이상 모든 책임을 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서에서 배수개선사업을 점차적으로 해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가 하천주위에 보면 공사를 하면서 상습침수지역이나 유수 장애물은 보상준게 있죠?
○건설과장 도종순   예.
심재화 의원   보상주고 나면 건물이나 유수지장목을 하상에서 치우게 돼 있는거죠?
○건설과장 도종순   예.
심재화 의원   그런데 안 치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어디 부분 말씀입니까?
심재화 의원   생비량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생비량 제보지구는 국비사업으로 도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축사하고 안 치운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설계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건설부에 필요사업비를 지원요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심재화 의원   도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도에서 건설부에 했습니다.
심재화 의원   도에서는 한 두해 지나도 피해입어도 어찌 보면 도민이 본다고 하지만 큰 감각을 못 느끼거든요.  그러나 생비량면민들은 그로 인한 피해를 바로 직접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 조기에 서둘러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우리가 도에 확인한바 왜 철거를 안 하고 있느냐 선 철거가 되어야 될 사안이 아니었느냐 하니 도에서 답변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관리청의 위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관리청에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심재화 의원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다지만 자기들은 그 시급함을 몰라서 그렇고 터지고 나면 그 시급함을 당해서 할는지는 몰라도 그게 한 2년이 넘었죠?  그것 한지는.
○건설과장 도종순   작년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작년에 보상하고 했어요?
○건설과장 도종순   예, 작년에.
심재화 의원   그러면 1년이 지났으면 그 동안에 빨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천에 유수지장목이나 그런건 항시 점검을 1년에 몇 번 점검하게 돼 있죠?
○건설과장 도종순   예.
심재화 의원   괜찮은 것으로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축사는 하천내는 아니고 제방에 저촉되는 부분인데......
심재화 의원   하천 가운데 있는데요, 축사하고 집이.  현재로는 하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부지는 개인소유부지에다 돼 있어도 지금은 하천 가운데 있습니다.  안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 의원   수해가 났다면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되시면 현장을 가 보셔야죠.  우리가 현장점검하러 가니 모어떤 면의 담당계장이 수해난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정이 되니 무엇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심재화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에 큰 피해보다는 소규모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들이 대체로 마을의 보고를 받아서 현지확인을 실시하는데 미처 주민들도 확인 못 했고 그럼으로 해서 면에서 조사하면서도 빠진게 있어서 조사해서 추가했는데 금년에는 빠진 사항이 없도록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빠지는 일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하천주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자유발언시간에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의 편익도 제공하고 안될 일은 사전에 차단해서 예산이 불필요한 것은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집행부나 의회가 말로는 쌍두마차로서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두 바퀴가 잘 굴려가려면 한 쪽 바퀴가 다른 한 쪽 바퀴와 똑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고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런건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전하거나 건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본다든지 개선하도록 노력한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두 바퀴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하든 말든 너거는 말하고 그런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바퀴가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개인이 어떤 서류를 해올 때, 허가절차를 밟기 위해서 가져올 때 서류를 허위기재하면 안 되죠?  잘못 기재되면 허가 안 해주죠?
○건설과장 도종순   어떤 경우인지 제가 확실히......
심재화 의원   허가신청할 때 면적은 범위내에 해야 되는데 상회해서 한다든지, 또 그 면적을 지정해놓고 다른데 한다든지 할 때 허위서류가 되죠?  개인이.
○건설과장 도종순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합니까?
심재화 의원   예, 그것은 부서와 관계있는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요구받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허가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건설부서에서.
○건설과장 도종순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그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제가 하천부지에 집을 짓고 싶은데 신청을 할 때는 하천부지가 아니다, 개인부지다 그렇게 허가신청을 했어요.  그 경우 개인허가 신청자만 믿고 허가를 해줬다고 합시다.  그게 그 이후에 발각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허위서류 기재가 되죠?
○건설과장 도종순   허위서류 기재보다는 하천을 하천이 아닌 것처럼 해서 건축허가관계는 본인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몰라도 건축허가대상지가 있고 대상지가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만약 건축허가대상지에 그런 것이 왔다면, 발각이 됐다면 하천법에 의해서 조치해야죠.
심재화 의원   본인이, 공무원은 그 사람이 허가신청을 한걸 믿고 해줬고 법테두리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뒤에 보니 신청한 민원인이 허위로 기재했다는 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러니까 하천법에는 건축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조물 설치를 위한 점사용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됐다면 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죠.
심재화 의원   관계기관도 마찬가지죠?  우리집행부에서 규정이나 법이나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도종순   예.
심재화 의원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규정이나 법에서 벗어나서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건 책임을 져야죠.
심재화 의원   과장이 책임져야죠?
○건설과장 도종순   예.
심재화 의원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는 첫째는 뭐가 말합니까?  제방이나 견고하게 하든지 공사는 하는데는.
○건설과장 도종순   여러 가지 필요한게 있죠.
심재화 의원   가장 필수적인 것이?
○건설과장 도종순   자재, 인력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설계도 필요하죠?
○건설과장 도종순   예.
심재화 의원   설계도라는건 공사하는데 반드시 하라는 겁니까, 임의대로 적용할 수 있는 유도리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설계는 계획 아닙니까?  계획인데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죠.
심재화 의원   그렇죠?  그러나 일단 설계가 완료되면 그대로 하는게 상례죠?
○건설과장 도종순   예.
심재화 의원   그대로 안된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설계도면대로 확정되어서 시행했을 때 업자에게 줘서 이대로 하시오 하고 줬을 때 그대로 안된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대로, 설계대로 안 됐다면 검사도 안 되어야 될 것이고......
심재화 의원   맞죠?  안된걸 해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된 것을, 도면대로, 설계시방서의 처방대로 안된 것을 준공검사필증해서 돈내줬다면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도종순   처리한 공무원이 책임져야죠.
심재화 의원   그렇다면 지금 삼장에 나오는, 삼장뿐만 아니라 이번 비에 유실되고 붕괴되어 떠내려간 제방이나 하천에 공사한 부분들이 재해입니까, 인재입니까?  현재로 볼 때.
○건설과장 도종순   재해죠.
심재화 의원   재해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
심재화 의원   재해는 어떤걸 재해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무슨 답을 원하시는지 막연히 하면 답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심재화 의원   재해는 작년에 공사할 때 항구적인 대책을 한다 하고 500㎜ 이상 비가 온 이후에도 대비해서 공사한게 맞거든요.
○건설과장 도종순   항구적인 대책은 차황 단계천이나 생초처럼 전 구간 다시 할 때 항구복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태까지의 복구하면 나간 부분, 피해부분만 복구하니까 피해부분 복구가 안 됐던 부분이 나가면서 공사한 부분도 나간 경우가 있고 또 공법을 제대로 채택 못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말은 항구복구한다고 하면서 사업비가 뒤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전구간 일시에 다 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그것은 항구복구가 아니고 원상복구라고 표현해야 맞죠.
심재화 의원   작년에 정부에서나 집행부에서는 항구복구라는 용어를 안 썼어야죠.  정부에서도 작년에 도지사도 그랬고 대통령도 다시는 수해를 보지 않는 항구적인 복구로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가져가도록 해서 했다, 우리군에도 역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항구복구는 차황처럼 개량한 부분만 항구이고 일반적으로 제방이 나가고 붕괴된 부분 복구는 항구복구가 아니죠?
○건설과장 도종순   그렇게 말씀을 하실게 아니라 항구복구도 좋습니다마는, 용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량복구냐 원상복구냐 이런 표현을 하는게 맞을 겁니다.  개량복구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생초 초곡천이나 단계천처럼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그렇게 하폭이나 축제구나 설치하는게 개량복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원상복구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한 지역에 기본계획까지 수립할 수 없을뿐 아니라 또 피해가 안난 지역은, 안난 구간은 전체 개량할 수 있는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만 하다보니 복구하지 않았던 부분, 종전에 돼 있던 부분은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종전에 안 나갔던 제방이 나간 부분도 말한게 아니고 올해 공사한 부분이 수차례 그 자리에서 계속 되어서 비가 조금만 오면 떠내려가고 하는 부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봉석 의원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중요한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에 필요한 자료가 만약 부족하면 집행부에다가 의원들도 요청을 받도록 사회를 봐 주시고 이 부분이 자료가 부실하거나 우리가 답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다음번 감사나 이런 때 따져서 질문을 원활히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심의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십시오.  10분이 지났습니다. 
심재화 의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건 다음에 다시 자료요청으로 하고 또 조사권 발동할 때 하도록 하고 몇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건설과장 도종순   심의위원회라 하면 기본계획수립때나 그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고 일부 수해복구할 때에는 심의위원회는 안 합니다.
심재화 의원   하천법에는 보면 하천폭이 1/10 이상 줄거나 축소할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전체 구간이 개량 안 되고 일부 구간갖고 하폭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천개량복구를 할 때 기존 하천보다 하천폭이 늘어지고 축대가 높으니까 그것을 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구간구간 일부 구간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심의원님,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제방계획이 없는 지역은 국토관리청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하셨죠?
○건설과장 도종순   국가하천중에서 산청 경호강 차탄앞 쪽에는 제방계획이 없습니다.
김성두 의원   그래서 상류지역, 예를 들어 생초 어서 반갯들정비가 되어지고 특리 오부 양촌지구에 정비가 만약 되어지면 금서 사평마을과 창주, 그리고 산청주유소 인근지역은 더 큰 피해가, 강물의 유속이 빨라짐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공사를 시행하고 나면.  그런데 그 구간은 정비계획에 공사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만약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 주민들이 전적으로 인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인재라고 할건데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지?
○건설과장 도종순   그것은 그렇습니다.  경호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이나 공사시행이나 그것도 국토관리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재정비시에 관내 국가하천중 제방이 안된 구간에 대해서는 제방계획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거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연계사업으로 조속히 따라줘야 피해가 최소화되어지지 장시간 지연이 되다보면 연속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항구복구라는 것은 차황면같은 경우에 내가 단계천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본계획수립한건 잘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몇 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설계를 해서 계약한 것을 보면 기본계획대로 하지도 않고 교량을 놓는다고 기본계획수립을 했을 때 설명도 했고 나중에 업자들한테 계약하고 나서 보니 땜방식 하천밖에 안 된다, 우리가 몇 번 얘기했는데 주무계장님은 도에서 어떻게 설계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서 전석이 모자라서, 계약했을 때 전석이 모자랐고 그러면 이것을 발주하고 나서 전석이 모자란걸 알았습니다.
  그 책임하고 우리가 설계를 잘못받거나 계약할 때 업자에게 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공구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항구복구라는건 위에서부터 처음부터 했으면 2㎞ 할걸 4㎞ 하지 말고 2㎞ 하는게 낫지 않겠나, 저희들이 안타까운건 다리도 놓고 원천적으로 상류부터 중간까지밖에 못 한다 했는데 땜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안타까운건 도에 다리를 놓는거나 이런걸 다 건의올리고 했는데 권계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자기는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일단 사업발주하지 말고 전체 검토를 잘못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지방하천은 관리청은 도지사입니다.  단계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을 도에서 발주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하천파트하고 도로파트가 구분되어서 하천파트에서는 도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량이나 구조물을 생각하지 않고, 또 교량파트에서는 도지사 관할이 아니라 시군이하는 시장·군수가 관리청이기 때문에 당시에 하천대로, 하천폭대로 교량을 놓다보니 하천폭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교량이 짧아지고 또 축대가 올라감으로 해서 교량이 낮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예산에 맞춰서 구간을 잘라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수해는 났고 그러다보니 설계도 처음부터 발주할 때까지는 대략 설계를 받아서 합니다.  수해복구가 우수기전에 마치기로 됐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예산확정, 기본계획수립, 설계수립, 본설계등 여러 가지 했는데......
이상근 의원   기본계획을 세울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많은 예산들이면서.  제가 생각할 때 기본계획수립에 6개월 걸렸어요.  그러면 기본계획대로 안할 바에는 뭐 하러 했느냐 땜방식으로 하고 말지.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건 뺐어요.  보상 많이 해주는 구간은 뺐거든, 그게 어디냐 하면 소재지권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겁니다.  그런게 문제입니다.  예산이 들어갔으니 잘못됐다는 얘기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얘기를 누차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냐 하면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이 들었다면 기본계획대로 해야죠.  80년 빈도를 보고 한다 이 말이거든요.  80년중에 한번 큰비를 보기 때문에 했으면 그 구간만큼은 완벽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나는 해 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래서 저희들이 총 11-2공구까지 소요사업비를 더해 보니까 지난번에 건설과 확인나왔을 때 교량파괴가 47억, 추가로 그 동안 정밀조사교량 7개소 포함해서 55억을 매미 수해때 건의했습니다.  얼마 책정될지 모르지만.  예산분석 때문에 그렇지 땜질은 아니고 당초 충분히 확보됐으면 끝까지 완벽하게 다 됐을텐데 그렇게 못 됐기 때문에 축대만 해놓고......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황면 시장은 상습침수지역인데 면에서 올라온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보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저도 그게 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보, 길, 교량이 있는데 보를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집을 다, 제방을 축조할 여건도 아니고 상당히 차황시장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심지어는 이주대책 관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수해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상근 의원   걱정을 많이 하셔서 군수님과 같이......
○부의장 민명식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막대한 태풍피해를 입고 다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생초 반갯들, 오부 음촌앞 금서 1번지 지금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죠.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가 하면 그 주위에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해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주고 하폭을 넓히는데 점용허가를 내주는건 또 무슨 법인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장님, 철저히 조사해서 이번 기회에 생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차탄까지 개인이 무단이나 점용허가를 내서 하천을 점용하고 경작하는 부분은 지체없이 하천으로 원상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천관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무단점용은 일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해야 되는데 하천이 굉장히 길고 하기 때문에 측량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측량하려면 우리가 군에서 확보하면 주민들이 피해없지만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시키면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동안 고민하고 있으면서 무단점용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측량하지 않는 이상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하지만 측량성과도가 없으니 어렵다, 측량예산 관계, 국가하천뿐만 아니라 지방하천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하고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무단점용하는 것은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민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9분)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심재화의원, 서봉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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