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8월 4일(수) 오전 11시02분 개의
- 의사일정
- 1.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계</>속)
-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봉석)
-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봉석)
-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
-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서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주신 군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군의회는 군민들의 복리증진, 소득향상 등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계속 되는 무더위에 더욱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는 군민들의 복리증진, 소득향상 등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계속 되는 무더위에 더욱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중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봉석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봉석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봉석 제1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의원입니다.
지난 8월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4년8월3일 오전 10시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4-13호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등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분권화시대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공무원 복무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에는 모든 위원이 공감하였으나 지난 제128회 제1차 정례회시 개진된 의견 및 주요쟁점사항인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과 연가일수 1∼2일 단축조항은 도내 시군간 서로 상이하여 민원인의 혼란과 지방공무원간 근무조건 형평성 문제가 예견됐고 또한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전체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점등을 고려해볼 때 근무시간 및 연가일수 적용은 전국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 형평성 유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상급부서의 전국적인 통일안 마련 건의등 합리적인 대처방안 강구를 촉구하면서 이번 회기에서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2회 토요일휴무제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으로 배부하여드린 수정안과 같이 지방분권화시대에 일부 불부합되는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16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혜택이 소외된 농촌의료 취약지역인 오부면 오성지구 4개리 주민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부활 설치 운영하는 사항으로 1999년1월 오전보건진료소 폐쇄 이후 주민과의 약속 미이행, 관할지역 주민의 보건진료소 부활건의와 농촌 저소득층 노인환자등 방문간호 수요자가 증가되는 점등을 고려해볼 때 의료혜택이 소외된 농촌의료 취약지역인 오성지구에 설치 운영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됐고 주요쟁점사항인 보건진료소 부활배경과 예산 및 인력확보등 설치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건진료소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수혜범위 확대, 별정 간호6급의 보건진료소 배치에 따른 보건의료원 직원 증원문제는 업무의 효율성 증대방안 모색과 피서철 관광지주변 보건진료원의 탄력적 근무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8월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4년8월3일 오전 10시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4-13호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등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분권화시대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공무원 복무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에는 모든 위원이 공감하였으나 지난 제128회 제1차 정례회시 개진된 의견 및 주요쟁점사항인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과 연가일수 1∼2일 단축조항은 도내 시군간 서로 상이하여 민원인의 혼란과 지방공무원간 근무조건 형평성 문제가 예견됐고 또한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전체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점등을 고려해볼 때 근무시간 및 연가일수 적용은 전국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 형평성 유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상급부서의 전국적인 통일안 마련 건의등 합리적인 대처방안 강구를 촉구하면서 이번 회기에서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2회 토요일휴무제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으로 배부하여드린 수정안과 같이 지방분권화시대에 일부 불부합되는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4-16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혜택이 소외된 농촌의료 취약지역인 오부면 오성지구 4개리 주민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부활 설치 운영하는 사항으로 1999년1월 오전보건진료소 폐쇄 이후 주민과의 약속 미이행, 관할지역 주민의 보건진료소 부활건의와 농촌 저소득층 노인환자등 방문간호 수요자가 증가되는 점등을 고려해볼 때 의료혜택이 소외된 농촌의료 취약지역인 오성지구에 설치 운영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됐고 주요쟁점사항인 보건진료소 부활배경과 예산 및 인력확보등 설치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건진료소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수혜범위 확대, 별정 간호6급의 보건진료소 배치에 따른 보건의료원 직원 증원문제는 업무의 효율성 증대방안 모색과 피서철 관광지주변 보건진료원의 탄력적 근무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서봉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두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두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두 제1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의원입니다.
지난 8월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궁도장이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8월3일 오전 11시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궁도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궁도인의 저변확대와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제공 차원에서 각종 대회유치가 가능한 규모의 새로운 이전설치에 필요한 부지로 현 공설운동장 부지내 궁도장은 1992년 건립되어 각종 대회개최와 청호회등 궁도동호인이 이용해오던중 주변 농지소유자와의 안전문제로 인한 소송제기 및 취하사례,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궁도장 이전이 불가피하였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전의 필요성이 재차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동 부지의 지리적 접근성과 관리지역으로 농지전용 및 군계획시설등 행정절차 이행이 용이하고 과녁설치 예정지주변에 농경지가 없어 주변민원 및 주민의 안전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점등을 고려해볼 때 체육시설 부지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필지의 부지매입후 궁도협회와의 궁도인 저변확대 및 사후관리 문제협의,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볼거리 제공차원의 인근 한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약용식물 식재 등의 시설 잔여부지 활용방안 강구와 주변여건에 부합하는 조경 및 시설물 설치, 동 시설부지의 정지작업등 예산절감 방안강구와 진입도로 부지확보가 필요하였고 또한 지역 재정여건을 감안한 국도비의 적정비율 확보조건을 붙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궁도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궁도장이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8월3일 오전 11시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궁도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궁도인의 저변확대와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제공 차원에서 각종 대회유치가 가능한 규모의 새로운 이전설치에 필요한 부지로 현 공설운동장 부지내 궁도장은 1992년 건립되어 각종 대회개최와 청호회등 궁도동호인이 이용해오던중 주변 농지소유자와의 안전문제로 인한 소송제기 및 취하사례,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궁도장 이전이 불가피하였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전의 필요성이 재차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동 부지의 지리적 접근성과 관리지역으로 농지전용 및 군계획시설등 행정절차 이행이 용이하고 과녁설치 예정지주변에 농경지가 없어 주변민원 및 주민의 안전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점등을 고려해볼 때 체육시설 부지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필지의 부지매입후 궁도협회와의 궁도인 저변확대 및 사후관리 문제협의,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볼거리 제공차원의 인근 한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약용식물 식재 등의 시설 잔여부지 활용방안 강구와 주변여건에 부합하는 조경 및 시설물 설치, 동 시설부지의 정지작업등 예산절감 방안강구와 진입도로 부지확보가 필요하였고 또한 지역 재정여건을 감안한 국도비의 적정비율 확보조건을 붙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궁도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성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권재호부의장, 공용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회기운영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권재호부의장, 공용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회기운영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