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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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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10월 22일(금) 오전 11시03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13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4.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군수제출)
  4.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3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이번 임시회 오늘 하루만 실시하는 회기결정의 건을 제출하셨으며, 군수께서는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만 운영되는 금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상정,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을 실시함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운영하지 않고 상정된 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에 대한 애착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들이 다소 귀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와 각종 모임을 통해서 집행부와 관계개선은 물론 원활한 군정을 운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이 적어서인지 의지가 부족해서인지 법령을 잘 검토해보지도 않고 업무를 처리하므로써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가 경상남도로부터 재의가 되는가 하면 군민들의 이해부족인지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 설득력이 부족한 탓인지 직제개편에 대한 불만을 갖고 산림과 신설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가 하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용역을 직제개편에 관한 용역으로 산청함양사건희생자 합동묘역 협약안과 관련한 문제, 또 쓰레기소각장 화재사건에 대한 문제, 예산을 승인을 해주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전에 예산을 편성한 사례와 예산 목이 같다고 해서 예산을 전용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사례, 면밀한 검토없이 용역한 사례,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부풀리는 사례,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재의요구의 건을 비롯해서 모면장의 불미스러운 사례와 감사사후관리 소홀로 인한 수사기관의 조사권등 일련의 사례들로 우리 군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난관에 봉착한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의장으로서 군정을 올바르게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우리군에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산출근거가 없는 예산은 심의시 삭감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오늘 각 실과 주무계장과 노조임원등 군정의 책임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시에는 행정사무조사권은 물론 군정질문시 직접 실무를 다루는 계장에게도 책임추궁을 할 것임을 동료직원들에게도 널리 알려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상벌을 확실하게 하여 군정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공무원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므로써 군과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모범공무원이 모든 부분에 우선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민명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의원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에도 예년과 같이 몇 차례의 태풍과 집중호우는 있었지만 큰 피해없이 한해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으며, 지금 우리농촌의 들녘에는 풍년으로 인한 막바지 가을걷이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풍년에 따른 농민들의 마음은 흥겨워야 하는데 착잡한 마음으로 가을걷이를 하는 농민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는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에서부터 작게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행정이 농민들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한 탓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농민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시책을 믿지 않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제127회 임시회에서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실성과 신용도, 신뢰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신뢰가 중요한데 행정조직이나 단체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행정기구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한다고 하여놓고 산청, 함양묘역관리사업소로 둔갑하여 협의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상위법이 개정되었는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도 모르고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여 우리군, 의회, 군민 모두가 망신을 사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의원들은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뿐아니라 얼굴을 들고 주민을 대할 수가 없으며,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의 무능력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들어내는 꼴이 되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께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10월 우리군에서는 인구 유입시책의 일환으로 지역정주 환경개선 권장지원시책조례를 제정하여 인구늘리기에 안간힘을 써도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개학기만 되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23회 임시회에서도 말하였습니다마는 인사철만 되면 이불보따리, 옷가지를 싸서 들고 산청읍으로 이사를 오는 희귀한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덕에 지금 산청읍에는 셋방이 없다고 합니다.  인사철이 되니까 이사를 오기 싫어도 승진을 하기 위하여 잠시 산청으로 이사를 해놓고 승진과 동시에 유유히 산청을 뒤로 하고 진주로 다시 이사를 합니다.  참으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사철만 되면 이렇게 웃지 못할 일이 되풀이되는 사태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실과장, 읍면장 중에는 방 한 칸 얻어놓고 초저녁에는 산청에 거주하다가 늦은 저녁에는 진주로 내려가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진을 하고 나면 무엇이 그리도 급한지 곧바로 산청을 떠나가는 것을 볼 때 인간의 한 사람으로 비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즈음 실과, 읍면의 공무원 모임도 진주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생활의 자유야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힘들어하는 농민,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군수님께서 아무리 노력해도 허사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군수님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때문에 진주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진주에 거주하게 하고 자녀교육을 마친 공무원중 간부공무원부터 솔선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오히려 산청에 거주하면서 자식을 관내 학교에 보내는 사람이 승진이나 보직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커녕 오히려 무능력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 조직사회의 내부적인 갈등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군이 처한 현실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군과 의회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다시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민명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서봉석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집행할 재원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료를 수집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예산인 적은 편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군과의 격차가 점점 나타나는 그런 느낌을 우리군민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을 할 때는 혹시나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소득에 제일 우선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실무행정이나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될 것입니다.  군민들하고 만나야 될 것이고 예산의 항목도 적절하게 잘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편성기준 없이 총액수위로 올리는 것은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정례회에서는 거의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무계장님 오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소득중심의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예산확보를 많이 하는 과가 일을 많이 하는 과로 인정되고 역시 마지막에 우수과로 상을 받고 그 과에서 기획을 열심히 한 공무원이 우수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아서 승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관련부서 과장님들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산을 어디에다 쏟아 부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몇 년 전부터 농촌예산을 많이 넣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농업정책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아껴 쓰면 빛이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우리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3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3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 하루만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군수제출) 

(11시18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9월23일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의가 요구되어 재의에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의 처리는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저번과 같이 의결하면 우리군의 조례로서 확정되고 부결하게 되면 폐기하게 되는 것이며 재의요구된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할 수 없으며 가부로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께서는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평식   부군수 이평식입니다.
  의장님과 민명식의원 서봉석의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실무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10조제1항의 기준에 의거 인구 3만이상 5만미만의 경우 실과담당과를 9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6월29일자로 시군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거 현재 과 단위 한시기구를 담당수준으로 축소하고 폐지될 한시기구는 여유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7월중에 마련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 산청군행정기구를 정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조례개정시까지 행정자치부에서 동 규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동규정 개정까지는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에 당초 한시기구의 주업무인 읍면동기능전환 업무를 인수받아 처리하게 될 부서를 한시기구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고 제출하므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재의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오니 넓은 아량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코자 합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의원.
심재화 의원   부군수님 여러 가지 행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고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재의 요구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처리에 있어 우리 의회에서도 관계법 개정여부를 확인치 못한 과오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며 집행부의 처리 과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동 조례중 사업소 설치부분에 있어 지난 3윌25일 직제승인이 되었고 제127회 임시회시 의결요구되었다가 부결되고 제130회 임시회시 의결된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바람은 사업소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업무도 배분하고 승진도 할 수 있는데 지난 3월25일 승인된 사업소를 6월30일 임시회시 직제개편을 요구하게 된 것은 업무를 장기간 방치하여 조직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평식   지난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승인된 것은 3월25일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묘역관리조례가 동시에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3월에 조례개정을 시작해서 4월17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 군 임시회 간담회에서 보고하고 했는데 조례 그 자체가 6월2일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상정시키려 하다 보니까 조례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조례자체도 사전에 함양군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함양군과도 협의과정도 거쳐야 하고 입법예고도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심재화 의원   함양군하고 협의할 때 사실상 사업할 때는 함양군도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요구를 하기 이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시작하는게 맞는 것이죠?
○부군수 이평식   예, 맞습니다.  조례를 만들려면 조례에 함양군이 명시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타 지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요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두협약이 아니고 공식 협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의......
심재화 의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함양군하고 협의를 하려고 한 거지 그 이전에는 사실상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행부에서 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시인하시죠?
○부군수 이평식   예.
심재화 의원   제130회 임시회시 의결된 산청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경상남도로부터 재의요구되어 오늘 상정되었는데 동 조례의 의결 요구전에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한바 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만도 행정관례상 지금까지 상부의 지침은 법령을 개정해놓고 사실상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유독 이 사항만은 자기들이 법령을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지침을 먼저 내려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희들은 일선 시군에서는 지침을 내려줄 때는 자동적으로 그 기간안에 해줄 것이라는 그런 관념적인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오비이락 격으로 그 자리가 비고 하는 바람에 동시에 그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빠르게 하다 보니까 그런 예가 발생했습니다.
심재화 의원   타시군에서는 그리 안 한데도 있죠?
○부군수 이평식   타시군에서는 그 자리가 비지 않았기는 않았는데 저희들하고 똑같은 시군이 밀양도 마침 그 자리가 비어 가지고 두 군데서 똑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심재화 의원   관계법령에 저촉되면 행정기구 조례안이 의결되어도 시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시기구를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치 않고 의결 요구한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 부분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례와는 다르게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실무진에서도 혼돈을 일으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이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 또는 법해석의 잘못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확실하게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제127회 임시회시 사업소설치와 관련하여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된바 있습니다.  당시의 조례도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승인을 받아놓고 산청, 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로 의결하였다면 이번처럼 재의요구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발의된 사항이 합동묘역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일단 그 쪽으로 정리를 해놓고 다시 종합적으로 직제개편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매끄럽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를 실수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요?  실수는 말 그대로 한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여러 가지로 열심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혹 한번의 실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는 일마다 건건이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군정의 어느 부분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평식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재발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우   다음 질의하십시오.
  예, 김민환의원.
○김민환 의원   부군수님, 질의하기 전에 방금 심재화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부결이 되었는데 결국은 조례를 해주었더라도 도에 다시 승인을 얻어야 될 부분입니다.  도에서 승인해줄 때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하라고 했는데 산청함양묘역관리사업소로 한 의도가 뭡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는 딴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애초에 산청함양합동묘역관리소를 하겠다고 올리니까 그것은 안 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하라고 승인을 내려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산청함양사건묘지, 그럼 도보다는 산청군이 세다는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평식   당초에 이 사업소가 발의가 되고 사업소를 설치하려면 행정자치부까지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가 발의되고 시초된 것이 공공시설보다는 우리가 중앙에 얘기하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도를 한 것이 묘역관리사업소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해주려고 하다가 그것 한 개 기구 가지고는 조금 그석하다, 거창에는 큽니다.  다른데는 크지만 우리는 작기 때문에 보완을 좀 해라 하는 과정에서 딴거를 넣고 이러다보니 공공관리시설로 되었는데 원래 당초 목적대로 하다보니 그게......  원래 의도대로 따르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딴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김민환 의원   시작이 돼서 도에 물으니까 안 된다 해서 도에서 명백히 공문을 시달을 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부군수 이평식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김민환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이 틀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산청함양사건묘지관리사업소를 하나 더 만들고 다음에 또 과장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공공관리사업소에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것은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없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예.
○김민환 의원   그럼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 관련 용역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시설물 관리와 병행하여 조직진단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예산편성시는 시설물관리 용역을 위한 용역비 10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05백만원으로 용역을 하면서 조직진단 부분을 용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추가용역비 5백만원은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비로 별도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까?
○부군수 이평식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민환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용역목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예산편성 목적대로 시설물 관리용역을 하여야 마땅한데 조직진단 용역비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산을 전용 용역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군수 이평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부기를 가지고 목적부기가 아닌데 썼다는 지적인데 그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하고 조직진단하고 크게 두 가지를 동시에 취급을 했기 때문에 같이 예산을 병행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민환 의원   용역을 애초에 시설물관리를 하라 했는데 조직진단을 병행했는데 용역결과를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물관리를 위한 용역목적인데도 조직진단 위주로 용역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이 시설물관리에 따른 인력예산 등의 분석은 전혀 없고 설문일변도의 용역결과로서 그 내용이 신뢰성이나 활용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평식   시설용역에 대해서는 왜 설문했느냐 하면 저희들 공공시설에 대해서 민영화나 공단을 설치할 경우 비용분석을 별도로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다시 비용분석에 들어가야 되는데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한 결과 처음부터 민영화나 공단은 시기상조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용역이 종결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이라도 용역을 하려면 비용분석이 별도로 그 때는 이 용역방식과 달리 별도로 추가로 되어야 됩니다.  그 문제는 공단이나 민영화가 아직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김민환 의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것은 애초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시설물관리공단하고 조직진단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시설물관리공단 용역만 했더라면 그 돈을 가지고 인력이나 예산 등의 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다른 목적에다 붙여 썼으니까 그게 정확히 안 나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평식   행정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환 의원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용역결과를 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며 용역비가 이미 지급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용역업체에 다시 의뢰하여 지급된 용역비에 상응하는 용역결과를 다시 제출받을 수는 없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저희들이 성과품을 납품받았기 때문에 추가용역을 하려면 추가용역비가 더 있어야 합니다.
○김민환 의원   재의뢰할 수 있다면 시설물관리 부분 재용역 조치를 하고 재의뢰가 불가능하다면 본 용역과업지시서를 제출토록 하여 차기회기시 집중 질의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명식 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는데 용역비관계를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산청군의 자치행정과와 기획감사실 뭐 하는데입니까?  군수님, 뭐 하는데입니까, 무슨 업무를 보는데입니까?
  행정기구조직개편 15백만원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실과장 협의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돈만 15백만원 날린 격입니다.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기구개편 하나 제대로 못 줘서 용역을 줘야 된다면 뒤에 계신 방청객들이 웃을 것입니다.  15백만원 줬다면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 하나도 반영 안 됐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직 산림과 하나 만들기 위해서 15백만원 주고 용역했다고 생각합니다.  반영 안 됐잖아요.  앞으로 이런데 돈 쓰지 말고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이런것은 하라고 하세요.
○부군수 이평식   전혀 반영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했습니다.  공무원이 바로 했을 때 먹혀 들어가는 것하고 용역을 줘서 먹혀 들어가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림과 하나 때문에 용역을 줬다는 것은 저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용역을 기초로 해서 지금 과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민명식 의원   부군수님, 자칫 잘못하면 읍면장도 무슨 계장, 무슨 계장 임명하면서 용역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용역 안 줘야 됩니다.
○의장 이서우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성두 의원님.
김성두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지난 7월 제128회 정례회시 상정되어 유보되었던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조례제정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건은 자치단체간 규약을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절차를 이행치 않고 조례안을 상정 법적 절차 미이행 사유로 유보되었다가 보완후 제1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바 있는데 당시 유족회에서는 의회의 무성의로 오해하는 사태도 있었으며 그로 인해 의회의 지적이 없었다면 오늘 재의요구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의 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평식   그 문제는 아까 서두에 거론된바 있습니다마는 묘역관리조례 자체는 함양군하고 아까 협약관계 때문에 조례자체가 늦어져 가지고 기구설치가 지연된 것입니다.  조례자체는 함양군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해서 함양군의 동의를 받아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단 조례에 따른 기구설치 이후에 인력운영 때문에 의회에 넘겨서 그게 보류가 돼서 다시 함양군하고 협의가 된 것이지 묘역관리조례 자체는 충분하게 함양군하고 협의가 되고 함양군에서 공식적으로 받아서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묘역관리인력을 함양군에서 얼마를 내놓을 것이냐, 인력이나 비용분담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이지......
김성두 의원   그렇다면 규약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규약도 제정하지 않고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선행이 어느 쪽이 먼저 되어야 됩니까?
○부군수 이평식   조례가 먼저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그것은 함양군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 아닙니까?  조례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규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분담에 대한 규약은 실무적인 규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김성두 의원   조례의 내용에 보면 비용분담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데 사전에 규약도 없으면서 비용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부군수 이평식   기본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김성두 의원   조례안에 자치단체간의 비용분담 비율이 나옵니다.  그런 명시도 없이 조례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부군수님 답변이 일체 안 맞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규약이 먼저 정해진 이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러한 양 자치단체간에 걸쳐진 사업은 해당된 자치단체간의 규약이 먼저 선행되어야 조례를 정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례나 규약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은 합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양군하고 우리하고 설치를 하고 협의를 하는데 기본원칙은 되었는데 그 다음에 비용분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세부적인 규약에 들어가서 합의가 안된 사항이지 묘역관리 자체조례는 사전에 합의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합의가 안된 것이 묘역관리설치를 하고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동시에 매끄럽게 이루어졌으면 더 바랄 것 없이 되겠는데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 하고 일차적으로 기본조례가 되고 그 다음 분담이 뒤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조금 차질이 있은 것은 사실인데 처음부터 기본적인 조례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성두 의원   조례내용에 보면 당연히 비용분담 문제가 나옵니다.  비용분담이 그 조례대로 의결이 되었다면 그 전체를 전액을 산청군이 부담해야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 후에 함양군에서 부담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인력이 먼저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심재화의원께서 지적한바 같이 의회에 안건이 상정되는 조례와 중요시책만은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법적 절차나 또 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정말 신뢰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관 부서는 물론 실무회의, 실과장회의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 완벽한 안이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평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예, 서봉석의원.
서봉석 의원   지금 방청객께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지금 집행부가 조례라는 산청군 법을 내기 위해서 주민한테 비용이나 벌칙을 강화할 때는 누가 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선행조건이 산청하고 함양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선행조건으로 양개군이 협약한 후에 조례를 올려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조례만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두 번의 협상을 거쳐서 양 군수님이 결국 협약서에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김성두의원이 질문한 것은 그 부분의 절차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협약을 지적해주지 않았다면 산청군민의 재산이나 비용이 계속 분담되어야 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빠를 것입니다.  그걸 또 이야기하자면 정회를 하고 조례를 갖다 드리고.
○부군수 이평식   잘 알겠습니다.
서봉석 의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정에 대해서 따가운 질책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의정운영을 하여야 하지만 좁은 지역사회에서 많은 제약도 따르고 있습니다.  또 보좌할 보좌진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하는 질책은 피부로 느끼는, 우리군이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고자 하는 그런 여망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의 소리로 들어주시고 이번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잊혀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조직을 보면 모두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실과간의 격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재무과 등은 그 업무기능이 타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이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 주민들간의 관계보다는 공무원들간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부서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조직을 이끌어가고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체를 놓고 비교해보면 심장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심장이 멎으면 인간은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행정기구 재의의 건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또한 사실입니다.
  조직개편되고 승진, 보직 인사발령을 기대하는 조직의 분위기에 반하여 재의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하면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의 대다수는 자치행정과 업무소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시점인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주무계장이나 각 업무를 맡은 계장들은 발분의 노력을 해서 군민을 위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셨는지 앞으로 조치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평식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군수로 책임을 통감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인간의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사람이 하듯이 산청군을 위한 일들도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서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먼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리라 생각합니다.
  조직과 군정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에게 상을 주고 우선 승진시킨다는 계획은 있는데 실천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역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을 우선 승진시키고 상을 주는 일은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종종 소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분명히 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업무실적에 따라 승진인사조치를 해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군민들이 다른 자치단체 군민들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의 요구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산청군의회회의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대토론의 뜻을 통지한 공용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성토론을 신청한 의원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용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입니다
  재의요구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부결하는 반대입장을 표명합니다.
  2004년9월23일 산청군의회 제130회 임시회시 동 조례안을 의결할 때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금년 7월중에 개정 방침으로 동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2004년6월30일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 통보 및 부시장·부군수 회의시 지침시달 되었기에 여유기구 운용이 적법한 것으로 법령 적용에 착오를 야기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동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추진중에 있어 한시기구를 명시하지 않은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 별표4의 기준을 일탈하게 되어 명백한 법령위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재의요구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법령을 위반한 사항으로 부결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결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공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고 재의요구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거수의 표결방법이 있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자리도 불편하고 해서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예, 서봉석의원의 거수표결방법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에 대한 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중 반대 10명으로 지난번 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5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조금전 부결 폐기된 조례안의 내용중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서 본 건을 발의하신 신종철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표준정원제 적용에 따른 인력증원과 사업소 설치에 따라 산청군의 미래발전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부 부서간 불합리한 업무를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운영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3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한시기구가 명시되지 않아 법령 위반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된 안건으로 한시기구를 명시하여 법령에 부합되게 동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력의 소모와 낭비를 줄이고 행정기구의 조속한 정비로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재의요구된 개정조례안에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2005년6월30일까지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라항의 한시기구 명시등 부칙조항 정비 외에는 제130회 임시회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신종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전문위원 민영현입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산청군의회 제130회 임시회에서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한  한시기구의 여유기구로 운용계획에 따라 심의·의결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금년 7월중에 개정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추진중에 있어 동 조례 개정시 한시기구가 명시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된 안건으로 개정조례안에 한시기구를 명시하여 법령에 부합되게 동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사업소설치 및 부서간 불합리한 업무를 조속히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기구 정비로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의요구된 개정조례안에 한시기구를 명시하는 것으로 현재의 조례 부칙에 주민생활과를 자치행정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 부칙에 재의요구 사유인 한시기구가 명시되어 법령상의 문제점이 없으며, 조직관리등 군의 핵심부서인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존치함에 있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읍면 기능전환 추진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의 업무수행을  읍면지도·감독기능을 분장하는 자치행정과에 설치토록 되어 있고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을 추진중에 있어 한시기구를 일시적으로 운영되게 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도내에서도 함양군과 합천군이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존치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 경상남도와의 사전 협의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한시기구 명시외의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130회 임시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한 내용으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공감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한시기구 명시외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제2차 본회의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이 동의하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대토론 신청자는 없으며 이상근의원께서 찬성토론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입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공무원의 답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본 의원은 원안가결 찬성입장을 표명합니다.
  동 조례안은 재의요구되어 부결 폐기된 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사유인 한시기구가 부칙조항에 명시되어 법령상 문제가 없으며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을 추진중에 있어 일시적으로 운용후 정상기구로 환원이 가능하고 실과기구 정비 등의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130회 임시회에서 활발한 토론으로 심의·의결한 내용으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공감한 사항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재의요구되어 부결 폐기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은 새로운 안으로 제안하여 의결이 가능함으로 의원발의로 수정의결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의안을 제출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의 소요기간 및 행정력의 소모와 낭비를 줄이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설치 시의성 및 행정기구의 조속한 정비로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원안가결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결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신청자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고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 표결방법이 있으며 동 건에 대하여는 앞에서와 같이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이 동의하므로 거수로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2시05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이상근의원, 민명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0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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