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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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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3월28일(월)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7. 6.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안)
  11. 10.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 일부 개정조례(안)
  12. 11.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안)
  13. 12. 산청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14. 13.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15. 14. 산청군 수방단 조직 및 운영조례(안)
  16. 15. 산청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17. 16. 삼장면 (구)대포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8. 17. 산청시장 활성화사업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9. 18. 지리산 대나무 한방휴양특구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20. 19.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1. 20.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조례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3.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봉석의원외 3인발의)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산청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군수제출)
  7. 6.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안)(군수제출)
  11. 10.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3. 12. 산청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4. 13.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5. 14. 산청군 수방단 조직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6. 15. 산청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16. 삼장면 (구)대포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18. 17. 산청시장 활성화사업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19. 18. 지리산 대나무 한방휴양특구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20. 19.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근의원외 3인발의)
  21. 2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비회기중에도 지역구에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산불예방등 당면한 주요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3월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4월1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2005년3월18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제13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유보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의하셨으며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과 삼장면 (구)대포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등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과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군정질문을 위한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하게 됩니다.
  3월29일과 3월30일 2일간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3월3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삼장면 (구)대포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4월1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현안사항 파악을 위한 군정질문을 하고 상정된 13건의 조례안과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4월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산청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과 삼장면 (구)대포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등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산청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삼장면 (구)대포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등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봉석의원외 3인발의) 
4.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산청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2. 산청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3.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4. 산청군 수방단 조직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5. 산청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삼장면 (구)대포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17. 산청시장 활성화사업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18. 지리산 대나무 한방휴양특구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11시07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지리산 대나무 한방휴양특구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까지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발의의원이신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권한과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분권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인 지방의회 회기 자율화 취지에 부합되게 회기제한규정인 동 조례 제3조 회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회의 총 일수 시군구 80일은 현행대로 존치하되 현행 정례회 연2회 35일 이내의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정례회, 임시회 구분없이 80일 이내로 회기를 운영토록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서봉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34회 임시회시 상정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4건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자치행정과장 민우식입니다.
  먼저 산청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현상과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그릇된 사회분위기를 새롭게 개선하고 군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민간주도의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율·자발적인 운동이며 군민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0인 내외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산청 민중연대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조례취지를 서면으로 충분히 회시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관리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지원과 직원 복리후생업무를 전담할 공무원단체담당을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정원의 총수인 551명을 559명으로 8명을 증원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 6명과 공무원단체담당 2명이 되겠습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공무원노조에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재난관리과 신설시 응급복구 예산확보와 집행기능, 분장업무 마련, 정원에 맞게 배치, 이관업무가 명확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가능한 사항으로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원조례 내용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실과 분장사무의 조정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의 감사·법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혁신분권 업무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며 법무통계에 관한 사항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방위 비상대비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혁신분권과 공무원단체담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과 민원처리,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원행정의 종합조정과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 소관의 치수 및 재난안전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치수업무사항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는 재난안전관리 종합기획과 재난 응급복구 지원, 재난안전관리, 지역협력, 민방위 및 비상대비, 국가 기반체계 보호업무, 120민원기동대 운영업무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등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업성적 제도에 맞게 변경하고 특기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최단 시기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도 조례와 같게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전 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60/100 이상에 해당되는 자에서 학습성취도가 “미”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인 자로 하고 다만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의 최종 학년성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기능·체육·예능분야의 시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구체화했습니다.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4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의 정지기준을 학업성적이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60/100으로 되어있던 것을 학급성취도가 “미”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서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안)에 관하여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입니다.
  산청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개정이유는 점포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전세금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 조문간의 해석상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용료도 현실에 맞지 않아 시장관리와 연계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하고자 함은 물론 산청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와 산청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는 유사성이 있으므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합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과 정기시장의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기 및 임시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생초, 화계, 덕산, 단성시장은 시장상인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형식으로 각 지역별 의견을 수렴한 후 1월27일에는 앞의 4개 시장 번영회장과 총무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에 전세금 형태에서 사용료로 바꾸는데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시장안의 화장실은 상시로 개방 관리되고 있으므로 그 관리비를 군에서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전문개정 조례안은 2월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별도의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전문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종합민원실장 장상호입니다.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택에 대해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로 2005년1월14일 공포되어 개정 시행됨으로써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제명” 및 “근거법령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의 제명을 “산청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로 개정하며 현행 지가공시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로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표준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위촉대상자의 요건을 보완하고 표준주택가격 및 개별주택의 가격을 심의 결정·공시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까지 2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문화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 동안 군내 각종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축제 참여방식 등을 통해서 지원해왔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제도권내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도모하고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운용,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위원회 설치, 기금운영위원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상담센터는 지금까지 전국 공통적인 문화관광부의 기본지침을 토대로 운영해오던 것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청소년 상담서비스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담요원 등의 구성, 상담원 등의 자격과 선발 및 임용, 운영방법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운영협의회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별첨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수방단조직 및 운영조례(안)까지 2건에 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에 대비한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의 용어정의와 대책기간을 정합니다.
  재난의 종류는 자연재난, 인위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하고 대책기간으로 자연재난은 여름철은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겨울철은 12월1일부터 익년 3월15일까지로 하고 인적재난은 대규모 재난발생 우려가 있을 때부터 복구 완료시까지로 정합니다.
  다음은 산청군 수방단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청군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수방단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 수방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산청군 수방단의 임무에 대하여 정하고 수방단의 구성은 읍면단위로 구성하되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고 수방단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수방단의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도시과장 민영근입니다.
  산청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정이후에 관리지역내 공장건축 가능지역 확보가 어려워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계법령에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중소기업의 공장건립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장건축 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을 15,000㎡에서 30,000㎡ 미만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외의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삼장면 (구)대포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자치행정과장 민우식입니다.
  삼장면 (구)대포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리산 깊은산중이라는 사설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수원을 매입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다중이용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할 부지와 건물은 학교용지로서 면적은 7,375㎡이고 건물은 6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삼장면민의 복지시설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공간, 대포숲 이용자의 주차공간등 주민위주의 시설로 활용하겠으며 운영은 지역주민이나 사회단체를 통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입가격은 800백만원으로 추정했는데 최대한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 시설매입은 삼장면민이 바라고 있고 면소재지로서 기능을 다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서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청시장 활성화사업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관하여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입니다.
  산청시장 활성화사업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산청시장 통로개설과 약초시장등 공간확장으로 시장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시행계획도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면 군농협앞 쌍방울상회에서 남쪽방향과 희망서점에서 동쪽 축협마트 방향의 T자형 통로와 약초시장 개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건물 10동 1,364㎡와 부지 1,084㎡을 과세표준액과 공시지가 기준으로 1,225백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T자형 통로개설과 약초시장 부지매입을 위한 이해관계인 설명회는 지난 3월10일 개최한바 있으며 일부 의견이 없지는 않았으나 대다수 참석자들은 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지리산 대나무 한방휴양특구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관하여 산림약초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산림약초과장 박봉규입니다.
  지리산 대나무 한방휴양특구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현황은 시천면 신천리 171번지외 76필지 약 72,894㎡입니다.
  취득사유는 지리산 대나무 한방휴양특구를 조성,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주5일제의 실시로 늘어나는 휴양인구를 우리군으로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조성내용은 대숲웰빙촌, 청소년수련원, 숲속특설무대, 천문대, 종합전시관, 대나무체험공간, 헬스텔, 우마차 탐방로, 약용수목원, 생태소하천, 야생화 약초길 조성, 죽림농로, 산악자전거코스, 목조각품 전시관 등입니다.
  다음 토지내역은 시천면 신천리 171번지 76필지로 소유자는 함양군 수동면에 거주하고 있는 김태환씨 소유이고 공시지가는 현재 800백만원이고 감정가는 2,500백만원입니다.
  본 사업시 기대효과로서는 지리산 최고의 종합휴양시설로 관광산청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반 시설투자, 민간투자 확대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생태관광자원의 개발과 보존으로 지속적 관광수요를 창출하며 관광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소년과 함께 하는 종합교육장을 제공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이 함께 하는 시범지로 부각하고 각종 동호인의 영입으로 이미지를 구상토록 하고 영화촬영소등 부대효과를 극대화하며 주변지역의 죽림활용으로 주민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성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산림약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안)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안)
●산청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산청군 수방단조직 및 운영조례(안)
●산청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삼장면 (구)대포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산청시장 활성화사업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지리산 대나무 한방휴양특구 조성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19.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근의원외 3인발의) 

(11시36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건을 발의하신 이상근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입니다.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대책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4월1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함에 있어서 군정의 문제점, 개선대책, 주민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의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금전 이상근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8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3건의 조례안과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3월3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5년4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3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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