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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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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5월20일(금)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계속)
  3. 2. 덕산 농특산물집하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계속)
  3. 2. 덕산 농특산물집하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군수제출)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계속) 

(11시00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7월11일부터 7월17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서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후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근위원장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근   제1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의원입니다.
  지난 5월1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본회의 휴회기간인 5월19일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심재화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전 위원이 참석하여 작성, 의결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써 이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 제시는 물론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획득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통해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정이 군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견제·감시하고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7월11일부터 7월17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군본청의 전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하부기관인 산청읍, 생초면, 생비량면, 신등면을 대상기관으로 하고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기관의 기관장,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장의 선서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검토와 시책질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해당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요구, 그리고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공통사항 12건과 개별사항 98건등 총110건의 자료를 요구키로 하고 감사일정을 정하게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주요 업무계획과 사례조사를 통하여 깊이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이상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제17조2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 덕산 농특산물집하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군수제출) 

(11시05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덕산 농특산물집하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약초과장께서는 덕산 농특산물집하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덕산 농특산물집하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사유입니다.
  농특산물집하장의 원활한 시설관리와 관리를 위한 상시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지역특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단체에서 본 시설물을 위탁관리토록 함이 활용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수탁자 지정관계입니다.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및 다른 법령에 의거 본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산청군 농협 덕산지소에 위탁 관리전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방법입니다.
  시설물 운영을 위한 집기, 제경비 일체는 수탁관리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외 제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덕산 농특산물집하장 무상위탁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덕산 농특산물집하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산림약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의원간담회와 제1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운영협의회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덕산 농특산물집하장 무상위탁 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이상근의원, 민명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0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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