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6월2일(목) 오후 14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산청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세 조례 일 개정조례안(계속)
- 5.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6.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계속)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계속)
- 6.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신종철의원 발의)(계속)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01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특위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들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특위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들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4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종성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4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종성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배종성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종성의원입니다.
지난 5월3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5월30일 오후 2시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상근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5-20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령에 따라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대신 여유기구제를 도입하여 조직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한 조직관리지침에 의한 것으로 충분히 공감하나 주민여론이나 별도의 의견수렴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당분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21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같이 지난 2004년12년18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령에 의한 것으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22호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토록 하는등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법률이 2005년1월5일자로 공포 시행되었고 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표준안 준칙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23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세 일부 개정조례(안)과 같이 「지방세법」개정법률의 공포·시행에 따라 관련조문과 명칭을 신속히 정비하고,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과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주택, 향교재단 소유 농지와 임야 및 규모이하의 임대주택, 주차전용 건축물 및 노외주차장 토지 등에 대한 감면세율 조정 등으로 이는 공익적인 효과와 현실과세등 조세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않아 집행부가 제출한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3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5년5월30일 오후 2시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상근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5-20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령에 따라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대신 여유기구제를 도입하여 조직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한 조직관리지침에 의한 것으로 충분히 공감하나 주민여론이나 별도의 의견수렴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당분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21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같이 지난 2004년12년18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령에 의한 것으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22호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토록 하는등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법률이 2005년1월5일자로 공포 시행되었고 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표준안 준칙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5-23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세 일부 개정조례(안)과 같이 「지방세법」개정법률의 공포·시행에 따라 관련조문과 명칭을 신속히 정비하고,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과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주택, 향교재단 소유 농지와 임야 및 규모이하의 임대주택, 주차전용 건축물 및 노외주차장 토지 등에 대한 감면세율 조정 등으로 이는 공익적인 효과와 현실과세등 조세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않아 집행부가 제출한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4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4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용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용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공용식 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의원입니다.
지난 5월3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5월30일 오후부터 6월1일까지 휴회기간동안 활동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5월30일 오후4시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성두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및 예산안 분석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시책 질의를 통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업무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을 충분히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6,881백만원과 특별회계 2,189백만원을 합해 19,070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대비 11.15% 증가한 것으로, 주요재원은 지방세 700백만원, 세외수입 5,801일백만원, 지방교부세 5,861백만원, 재정보전금 500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4,019백만원 등이며, 따라서 2005년도 제1회 추경까지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163,615백만원, 특별회계 26,395만원을 합한 총 190,0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예산대 사업비 증감내역을 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경상예산의 비율은 1.1%가 낮아졌고 사업예산의 비율은 4.4% 늘어나 예산편성의 건전성면에서 바람직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상예산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1,798백만원이 증가되어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 절감차원 등으로 19건에 10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18,588백만원이 증가되어 사업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과다편성되거나 계획 불분명, 타당성 미흡등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13건에 1,428,75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국도비 지원부족 등으로 감액편성된 빈집정비 사업비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비등 2건 315백만원에 대하여는 주민에 대한 행정신뢰 제고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감액편성 요구되었으나 당초예산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 결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순 삭감액은 1,266,750천원으로 주요삭감 내용과 사유는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주요 의견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의 집행중에 예산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임에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는데도 추경에 요구하는 사례, 사업비의 산출근거 및 내용 불명확한 계획성 미흡 사례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요구를 지양하여 주시고 두 번째, 불요불급한 예산반영에 비해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히 필요한 소규모 숙원사업이 오히려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군민이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세 번째,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 계상시 조달단가등 보편타당한 사례조사를 통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부서별 다르게 적용한 사례, 공공요금 사용실적에 기초한 월별 소요액을 산출근거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요구금액에 짜맞추기 식의 산출기초로 인하여 심의시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네 번째, 시범사업을 발굴하거나 추진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나 반대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홍보활동으로 주민 공감대 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요구되며 다섯 번째,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초기부터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요구되며 사업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내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키로 하였으며 여섯 번째, 인구의 고령화로 사회복지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보장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실질적인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예산확보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심사 과정시 토론과 시책질의를 통해 확정된 의견은 산청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사항들로 상세한 내용은 붙임『시책질의를 통한 의견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향후 군정 수행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과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3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5월30일 오후부터 6월1일까지 휴회기간동안 활동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5월30일 오후4시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성두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및 예산안 분석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시책 질의를 통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업무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을 충분히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6,881백만원과 특별회계 2,189백만원을 합해 19,070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대비 11.15% 증가한 것으로, 주요재원은 지방세 700백만원, 세외수입 5,801일백만원, 지방교부세 5,861백만원, 재정보전금 500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4,019백만원 등이며, 따라서 2005년도 제1회 추경까지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163,615백만원, 특별회계 26,395만원을 합한 총 190,0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예산대 사업비 증감내역을 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경상예산의 비율은 1.1%가 낮아졌고 사업예산의 비율은 4.4% 늘어나 예산편성의 건전성면에서 바람직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상예산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1,798백만원이 증가되어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 절감차원 등으로 19건에 10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18,588백만원이 증가되어 사업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과다편성되거나 계획 불분명, 타당성 미흡등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13건에 1,428,75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국도비 지원부족 등으로 감액편성된 빈집정비 사업비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비등 2건 315백만원에 대하여는 주민에 대한 행정신뢰 제고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감액편성 요구되었으나 당초예산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 결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순 삭감액은 1,266,750천원으로 주요삭감 내용과 사유는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주요 의견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의 집행중에 예산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임에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는데도 추경에 요구하는 사례, 사업비의 산출근거 및 내용 불명확한 계획성 미흡 사례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요구를 지양하여 주시고 두 번째, 불요불급한 예산반영에 비해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히 필요한 소규모 숙원사업이 오히려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군민이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세 번째,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 계상시 조달단가등 보편타당한 사례조사를 통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부서별 다르게 적용한 사례, 공공요금 사용실적에 기초한 월별 소요액을 산출근거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요구금액에 짜맞추기 식의 산출기초로 인하여 심의시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네 번째, 시범사업을 발굴하거나 추진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나 반대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홍보활동으로 주민 공감대 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요구되며 다섯 번째,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초기부터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요구되며 사업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내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키로 하였으며 여섯 번째, 인구의 고령화로 사회복지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보장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실질적인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예산확보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심사 과정시 토론과 시책질의를 통해 확정된 의견은 산청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사항들로 상세한 내용은 붙임『시책질의를 통한 의견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향후 군정 수행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과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공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6항,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6월21일부터 6월29일까지 인사행정분야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로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후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재호위원장께서는 조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05년6월21일부터 6월29일까지 인사행정분야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로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후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재호위원장께서는 조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재호 제13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의원입니다.
지난 5월3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본회의 휴회기간인 5월30일 오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작성, 의결한 2005년도 인사행정 분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써 이는 집행부의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인사, 표창등 인사행정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인사행정분야의 잘못된 관행이나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있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는 물론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효율적인 행정기구 설치를 통한 조직관리 및 정원관리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 및 표창제도를 정착시켜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대상 실시기간은 2002년7월2일부터 2005년5월31까지로 하여 분야별 10건의 조사자료를 요구키로 하였으며, 조사는 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2005년6월21일부터 6월29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조사실시 요령은 인사행정분야 조사대상 실시기간에 업무를 담당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서와 인사행정분야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 등으로 제보를 받아 제보자 보호의 원칙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기관의 기관장, 보조기관인 부군수, 관계 공무원의 선서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검토와 시책질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관련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요구 및 증인채택과 함께 서류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 조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10건의 자료요구와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추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조사기간내에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후 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인사 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3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본회의 휴회기간인 5월30일 오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작성, 의결한 2005년도 인사행정 분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써 이는 집행부의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인사, 표창등 인사행정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인사행정분야의 잘못된 관행이나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있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는 물론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효율적인 행정기구 설치를 통한 조직관리 및 정원관리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 및 표창제도를 정착시켜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대상 실시기간은 2002년7월2일부터 2005년5월31까지로 하여 분야별 10건의 조사자료를 요구키로 하였으며, 조사는 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2005년6월21일부터 6월29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조사실시 요령은 인사행정분야 조사대상 실시기간에 업무를 담당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서와 인사행정분야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 등으로 제보를 받아 제보자 보호의 원칙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기관의 기관장, 보조기관인 부군수, 관계 공무원의 선서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검토와 시책질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관련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요구 및 증인채택과 함께 서류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 조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10건의 자료요구와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추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조사기간내에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후 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5년도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인사 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권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5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배종성, 김성두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회기운영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배종성, 김성두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회기운영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