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10월20일(목) 오전 11시03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1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건
- 4. 2006년도 예산심의 대비 현장활동계획(안)
- 5.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유족보상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건(군수제출)
- 4. 2006년도 예산심의 대비 현장활동계획(안)(서봉석의원외 4인발의)
- 5.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유족보상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김성두의원외 4인발의)
-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중에도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 각종 현안사항들을 세심하게 챙겨 주시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리산평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의 성공적 개최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06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군정전반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의 비교분석을 위한 현장활동과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등 당면하고 시급한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을 위한 현안사항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주요사업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올해도 두달여 남짓 남겨둔만큼 연초계획한 일들에 대한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중에도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 각종 현안사항들을 세심하게 챙겨 주시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리산평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의 성공적 개최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06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군정전반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의 비교분석을 위한 현장활동과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등 당면하고 시급한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을 위한 현안사항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주요사업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올해도 두달여 남짓 남겨둔만큼 연초계획한 일들에 대한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10월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10월27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고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2006년도 예산심의 대비 현장활동계획의 건과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유족보상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 청취와 유족보상 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10월21일 오전 10시에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10월21일부터 10월26일까지 6일간은 2006년도 예산심의에 대비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10월27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과 휴회기간동안 활동한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10월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10월27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고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2006년도 예산심의 대비 현장활동계획의 건과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등 4명의 의원께서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유족보상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 청취와 유족보상 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10월21일 오전 10시에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10월21일부터 10월26일까지 6일간은 2006년도 예산심의에 대비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10월27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과 휴회기간동안 활동한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0월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0월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 자매결연 체결의 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 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 자매결연 체결의 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 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국제교류협력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자치행정과장 민우식입니다.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 자매결연 체결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과 관련하여 우호교류도시인 중국 우주시와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인적·물적 교류 협력증진으로 양도시의 공동발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그간 교류는 2004년3월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약초와 관련된 국제도시를 찾던 중에 중국의 4대 한약도시인 우주시를 추천함으로 인해서 지난해 10월25일부터 10월30일까지 우리군 대표단이 우주시를 먼저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1일부터 5월3일까지 우주시대표단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5월2일에는 우호의향서를 교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주시의 중약제 초청으로 다가오는 10월26일에는 우리군 대표단이 우주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분야는 문화축제를 비롯해서 무역, 한약재, 인적 교류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의를 거쳐 교류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양지역의 관심사업인 영농과 약초 재배기술, 농특산물 상호 교환판매, 비교연구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경쟁을 함으로써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자매결연은 양도시의 상호 호혜주의에 의해 별도 일정을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붙임 우주시의 기본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국 우주시와 산청군간 국제 자매결연 체결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과 관련하여 우호교류도시인 중국 우주시와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인적·물적 교류 협력증진으로 양도시의 공동발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그간 교류는 2004년3월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약초와 관련된 국제도시를 찾던 중에 중국의 4대 한약도시인 우주시를 추천함으로 인해서 지난해 10월25일부터 10월30일까지 우리군 대표단이 우주시를 먼저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1일부터 5월3일까지 우주시대표단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5월2일에는 우호의향서를 교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주시의 중약제 초청으로 다가오는 10월26일에는 우리군 대표단이 우주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분야는 문화축제를 비롯해서 무역, 한약재, 인적 교류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의를 거쳐 교류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양지역의 관심사업인 영농과 약초 재배기술, 농특산물 상호 교환판매, 비교연구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경쟁을 함으로써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자매결연은 양도시의 상호 호혜주의에 의해 별도 일정을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붙임 우주시의 기본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산심의에 대비한 현장활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예산심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활동 계획에 의거 미리 현장을 방문하여 자세한 현황을 파악하여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비교 분석하므로써 향후 의정활동시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서봉석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예산심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활동 계획에 의거 미리 현장을 방문하여 자세한 현황을 파악하여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비교 분석하므로써 향후 의정활동시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서봉석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심의대비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하게 될 2006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군정전반의 추진현황을 현장방문과 관계서류 검토 등을 통해 사전 확인·점검해 봄으로써 예산심사 중점 대상자료 작성 및 심사기준 마련등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검대상지는 집행부의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우선 중점 현장확인 대상인 주요현안사업 7개 분야를 중심으로 3개 연구회로 구분·편성하여 읍면별로 실시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관계서류등 자료요구를 병행할 계획이며 점검기간은 10월21일부터 10월26일까지 6일간입니다.
점검결과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자체평가와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예산심의시 중점 대상자료 작성 및 자체 예산 심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점검대상과 일정등 세부사항은 운영협의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본예산 심의대비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하게 될 2006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군정전반의 추진현황을 현장방문과 관계서류 검토 등을 통해 사전 확인·점검해 봄으로써 예산심사 중점 대상자료 작성 및 심사기준 마련등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검대상지는 집행부의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우선 중점 현장확인 대상인 주요현안사업 7개 분야를 중심으로 3개 연구회로 구분·편성하여 읍면별로 실시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관계서류등 자료요구를 병행할 계획이며 점검기간은 10월21일부터 10월26일까지 6일간입니다.
점검결과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자체평가와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예산심의시 중점 대상자료 작성 및 자체 예산 심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점검대상과 일정등 세부사항은 운영협의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서봉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안)은 운영협의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조금전 서봉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산심의에 대비한 현장활동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장활동 계획(안)은 운영협의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조금전 서봉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산심의에 대비한 현장활동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5항,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유족보상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성두의원께서는 제안설명과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성두의원께서는 제안설명과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과 명예회복 등이 과거사 정리 등에 의해 그 역사적 진실이 서서히 규명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반세기 동안 슬픔으로 나날을 지내온 희생자 유가족들의 오랜 숙원인 유족보상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건의문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함양사건에 억울하게 희생된 705위의 원혼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9월17일 여야의원 36명이 발의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유족보상 특별법의 금년 정기국회 제정을 위해 산청·함양군민 모두의 한결같은 여망과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면서 건의문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유족보상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문, 평소 국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김원기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6년1월5일 제정되어 한국전쟁이후 슬픔으로 나날을 지내온 산청·함양 양민희생자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양민희생자 영령들의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은 반세기만에 유족들의 숙원이 이루어져 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 추모공원 건립 등으로 성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유족들의 숙원인『유족보상 특별법』이 제16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어 유족들은 그 간의 숙원이 이루어지는가 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총리가 타지역 사건의 전례를 우려하여 법령공포를 거부함으로써 53년만에 통과된 특별법이 유족들에게 큰 아픔을 안기고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후 2004년9월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강두의원등 36명의 여야 의원의 발의로 현재 특별법이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함양사건 유가족 732명은『유족보상 특별법』이 하루속히 국회에 통과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이하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이러한 양민희생자들의 간곡한 애원과 우리군 의원들의 강력한 건의를 받아들여『유족보상특별법』이 금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공권력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과거사에 대하여 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분명히 전 국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건국이래 제일 먼저 특별법으로 국가가 인정한 것임을 상기하여 이번 대통령의 언급으로『유족보상특별법』처리는 분명하여졌다고 하겠습니다.
전 군민과 함께 염원하오니 금번 정기국회에서『유족보상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5년 10월 20일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과 명예회복 등이 과거사 정리 등에 의해 그 역사적 진실이 서서히 규명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반세기 동안 슬픔으로 나날을 지내온 희생자 유가족들의 오랜 숙원인 유족보상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건의문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함양사건에 억울하게 희생된 705위의 원혼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9월17일 여야의원 36명이 발의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유족보상 특별법의 금년 정기국회 제정을 위해 산청·함양군민 모두의 한결같은 여망과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면서 건의문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유족보상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문, 평소 국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김원기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6년1월5일 제정되어 한국전쟁이후 슬픔으로 나날을 지내온 산청·함양 양민희생자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양민희생자 영령들의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은 반세기만에 유족들의 숙원이 이루어져 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 추모공원 건립 등으로 성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유족들의 숙원인『유족보상 특별법』이 제16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어 유족들은 그 간의 숙원이 이루어지는가 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총리가 타지역 사건의 전례를 우려하여 법령공포를 거부함으로써 53년만에 통과된 특별법이 유족들에게 큰 아픔을 안기고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후 2004년9월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강두의원등 36명의 여야 의원의 발의로 현재 특별법이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함양사건 유가족 732명은『유족보상 특별법』이 하루속히 국회에 통과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이하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이러한 양민희생자들의 간곡한 애원과 우리군 의원들의 강력한 건의를 받아들여『유족보상특별법』이 금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공권력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과거사에 대하여 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분명히 전 국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건국이래 제일 먼저 특별법으로 국가가 인정한 것임을 상기하여 이번 대통령의 언급으로『유족보상특별법』처리는 분명하여졌다고 하겠습니다.
전 군민과 함께 염원하오니 금번 정기국회에서『유족보상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5년 10월 20일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성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낭독한 건의문은 운영협의회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성두의원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유족보상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전 채택된 건의문은 함양군의회와 공동으로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낭독한 건의문은 운영협의회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성두의원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유족보상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전 채택된 건의문은 함양군의회와 공동으로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예산심의에 대비한 군정전반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10월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5년10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예산심의에 대비한 군정전반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10월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5년10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