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9월11일(수) 오전 10시21분 개의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2001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1분 개의)
○전문위원지정대리 이상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권재호위원님은 나오셔서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권재호위원님은 나오셔서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2001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2001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그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그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단성면민의 숙원사업이고 단성이 지역구이신 권재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권재호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권재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권재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김민환위원.
○위원장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지정대리 이상호 2001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개요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2002년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 김상종대표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내역은 2001회계년도 산청군 재정수지 전반과 2001회계년도 주요역점 추진사업, 그리고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에 대해서 관련서류 검사와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대체로 적정하였으며 권장사항 4건과 개선사항 10건등 14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드린 2001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의견 송부사항에 대한 보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의견은 대체로 적정했다고 판단되어졌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검사결과 군의회 의견송부사항을 집행부에서 대부분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였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개선·보완하겠다는 내용과 제도개선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에 지속반영할 계획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적사항별 세부조치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요점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목별로 다각적인 군재정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의 충실한 관리를 통한 교부세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군자체 역점시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조치내용이며, 군유재산 임대료 수입징수 철저 및 부적격자 임대계약 해지건에 대해서는 대부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해제토록 하고 체납대부료는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 과다의견에 대해서는 차후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과 과세전적부심의 운영, 과세예고제 등으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지방세 미수납액 과다의견에 대해서는 고액납세자 신상관리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세무공무원 합동징수독려반 운영등 체납액 감소에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조치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지속확대 의견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입추계를 실시하여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이며, 세출예산의 적기집행과 지방세 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세원 확충과 탈누·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율 제고등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인건비의 탄력적 운용과 농업투자비 제고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인건비 과다편성은 향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농업소득증대사업의 적극 활성화등 실질적인 농업비 투자율 제고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타시군과의 비교평가로 예산운용의 균형감각을 지속 유지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경상경비는 건전재정운용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경상수지 및 투자비율의 건전한 균형유지에 지속적인 노력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비율의 감소는 낭비성·행사성 지출억제와 예산절감의 결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특색있는 지역개발사업의 발굴로 특별교부세의 지속적인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불용액의 분석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검토와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불용처리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서별 회계실무의 종합적인 수준향상 촉구에 대해서는 전실과, 읍면 회계실무자들에게 수시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이월액 과다의 의견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세출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단위사업별 사업타당성 검토등 실제 투자비율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조치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이월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월액 최소화 및 사업목적을 달성토록 개선하겠다는 조치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부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드린 의견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01회계년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세입징수결정액 215,684백만원 대비 실제수납비율은 214,690백만원으로 99.5%입니다. 수납총액 214,946백만원 대비 과오납금반환금 비율은 0.1%인 256백만원이었으며, 미수납액 994백만원 대비 결산처분액 비율은 0.9%인 9백만원으로 나타나 세입결산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부분이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대상 세출예산은 당년도예산과 전년도이월금등 212,686백만원이며 당년도 지출원인행위액 179,996백만원중 실제지출액 비율은 79.7%였으며 예산현액 212,686백만원 대비 이월액의 비율은 25.6%에 달해 전년도 27.7%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으나 이월액이 다소 그래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 179,996백만원 대비 불용액의 비율은 8.1%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높아졌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원별 군재정수입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수입중 지방세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2002년도에도 최종 결산시 그 비율은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향후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한 각종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자금운용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의 비중이 전체수입의 29%를 상회하고 있는바 지방세 확충 못지 않은 지속적인 관심증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지방교부세 신장규모와 추세 등을 감안해볼 때 과거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등에 소요될 재원문제로 군자체 역점시책을 하지 못하던 애로사항은 거의 해소되었다고 보이며 역점시책 등에 대한 관심과 투자확대가 요구됩니다.
마지막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의 주요성과는 현재의 군 재정상황에 대한 부문별 단편적 이해를 벗어나 폭넓게 파악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인근 시군과의 상대적 비교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리군의 재정운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되는등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대부분 수용했으며 자체수입은 매우 적었으나 의존수입에 의한 예산운용면에서는 타시군에 비해서 비교적 건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개선·발전시킬 분야로는 특별교부세 등의 지속적인 확충노력과 예산의 이월·불용액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군자체 역점시책, 농정시책 등의 투자확대와 부서별 회계실무자의 종합적인 수준향상이 요구되었습니다.
끝으로 향후 결산검사의 추진방향입니다.
향후 군의회의 결산검사 방침은 단편적 지적위주의 점검보다는 군 재정수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찰하고 제도적 보완을 기하는 검사방향을 유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인 조치보다는 장기적 제도개선사항을 많이 도출시킴으로써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차회의 예산편성과도 긴밀히 연계되므로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법개선, 역점투자사업의 관심분야 등은 차회 추경과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 중점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개요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2002년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 김상종대표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내역은 2001회계년도 산청군 재정수지 전반과 2001회계년도 주요역점 추진사업, 그리고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에 대해서 관련서류 검사와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대체로 적정하였으며 권장사항 4건과 개선사항 10건등 14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드린 2001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의견 송부사항에 대한 보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의견은 대체로 적정했다고 판단되어졌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검사결과 군의회 의견송부사항을 집행부에서 대부분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였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개선·보완하겠다는 내용과 제도개선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에 지속반영할 계획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적사항별 세부조치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요점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목별로 다각적인 군재정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의 충실한 관리를 통한 교부세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군자체 역점시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조치내용이며, 군유재산 임대료 수입징수 철저 및 부적격자 임대계약 해지건에 대해서는 대부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해제토록 하고 체납대부료는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 과다의견에 대해서는 차후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과 과세전적부심의 운영, 과세예고제 등으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지방세 미수납액 과다의견에 대해서는 고액납세자 신상관리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세무공무원 합동징수독려반 운영등 체납액 감소에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조치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지속확대 의견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입추계를 실시하여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이며, 세출예산의 적기집행과 지방세 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세원 확충과 탈누·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율 제고등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인건비의 탄력적 운용과 농업투자비 제고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인건비 과다편성은 향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농업소득증대사업의 적극 활성화등 실질적인 농업비 투자율 제고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타시군과의 비교평가로 예산운용의 균형감각을 지속 유지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경상경비는 건전재정운용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경상수지 및 투자비율의 건전한 균형유지에 지속적인 노력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비율의 감소는 낭비성·행사성 지출억제와 예산절감의 결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특색있는 지역개발사업의 발굴로 특별교부세의 지속적인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불용액의 분석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검토와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불용처리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서별 회계실무의 종합적인 수준향상 촉구에 대해서는 전실과, 읍면 회계실무자들에게 수시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이월액 과다의 의견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세출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단위사업별 사업타당성 검토등 실제 투자비율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조치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이월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월액 최소화 및 사업목적을 달성토록 개선하겠다는 조치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부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드린 의견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01회계년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세입징수결정액 215,684백만원 대비 실제수납비율은 214,690백만원으로 99.5%입니다. 수납총액 214,946백만원 대비 과오납금반환금 비율은 0.1%인 256백만원이었으며, 미수납액 994백만원 대비 결산처분액 비율은 0.9%인 9백만원으로 나타나 세입결산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부분이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대상 세출예산은 당년도예산과 전년도이월금등 212,686백만원이며 당년도 지출원인행위액 179,996백만원중 실제지출액 비율은 79.7%였으며 예산현액 212,686백만원 대비 이월액의 비율은 25.6%에 달해 전년도 27.7%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으나 이월액이 다소 그래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 179,996백만원 대비 불용액의 비율은 8.1%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높아졌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원별 군재정수입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수입중 지방세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2002년도에도 최종 결산시 그 비율은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향후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한 각종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자금운용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의 비중이 전체수입의 29%를 상회하고 있는바 지방세 확충 못지 않은 지속적인 관심증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지방교부세 신장규모와 추세 등을 감안해볼 때 과거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등에 소요될 재원문제로 군자체 역점시책을 하지 못하던 애로사항은 거의 해소되었다고 보이며 역점시책 등에 대한 관심과 투자확대가 요구됩니다.
마지막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의 주요성과는 현재의 군 재정상황에 대한 부문별 단편적 이해를 벗어나 폭넓게 파악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인근 시군과의 상대적 비교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리군의 재정운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되는등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대부분 수용했으며 자체수입은 매우 적었으나 의존수입에 의한 예산운용면에서는 타시군에 비해서 비교적 건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개선·발전시킬 분야로는 특별교부세 등의 지속적인 확충노력과 예산의 이월·불용액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군자체 역점시책, 농정시책 등의 투자확대와 부서별 회계실무자의 종합적인 수준향상이 요구되었습니다.
끝으로 향후 결산검사의 추진방향입니다.
향후 군의회의 결산검사 방침은 단편적 지적위주의 점검보다는 군 재정수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찰하고 제도적 보완을 기하는 검사방향을 유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인 조치보다는 장기적 제도개선사항을 많이 도출시킴으로써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차회의 예산편성과도 긴밀히 연계되므로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법개선, 역점투자사업의 관심분야 등은 차회 추경과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 중점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전문위원지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 김상종대표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재정수지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나 방금 전문위원지정대리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2001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 김상종대표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재정수지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나 방금 전문위원지정대리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2001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재무과장님, 미수납액이 994백만원인데 이게 장기체납자입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현년도 시기미도래를 합쳐서 994백만원이고 지금 과년도 현재 체납은 828백만원입니다. 시기미도래까지 포함해서 그렇는게 이 부분은 대부분이 부도가 났거나 타지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인데 대부분 체납처분을 다 해놓고 체납처분할 수 없는건 앞으로 결손처분이나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체납이 돼 있는데, 어느 정도 확보는 해놓으셨다 했는데 지금 법이 옛날에는 군세나 세금이 우선이었었거든요. 차압을 하는게 지금 우선이 아닙니다. 세금우선이 아닙니다. 결국은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잡아놓은 것도 없는데.
○재무과장 최재규 방금 말씀하신대로 종전에는 체납처분을 하면 세액이 우선이었는데 현재는 압류순위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액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5년간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5년이 지나도 채권을 다시 확보하는 방안을 서면으로 되면 시효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5년이 지났다 해서 놔둘게 아니고 그것을 공무원이 챙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계속 체납되고 있는 분들을 특별관리해서 기간별로 시효가 완료되어서 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람이 살다보면 뒤에 잘 살 수도 있으니 항상 채권확보에 신경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반적으로 선배위원님이 감사해서 지난 그런 사항들인데 불용액이나 물론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실제로 해마다 너무 많이 됩니다. 그 전에나 또 전에도 같은 형식의 대답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봐서 모르지만. 그럼 감사하고 지적해서 개선돼가는 방향이 다문 10원이라도 줄어야 되든지 늘어야 될 부분은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적한 부분도 늘어나면 감사해서 지적해도 소용없는걸요. 해도 소용없는데 이런걸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실제로 개선돼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이것은 거품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안 쓰고 넘어가면 자꾸 외부만 커지니 계속 이렇게 하면 넘 보기도 그러니 실질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과오납이 많은건 담당자들의 자질문제입니다. 넘이 보면. 실제 안 그렇습니까? 왜 세금을 더 매기느냐 하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계속해서 실시한다는건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이런게 없도록, 이런건 관심만 가지면 없어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민명식 위원 전임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조금 미비된건 보완하겠다고 했으니 이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두 위원 이런 기회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잠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안 검토보고에서 설명됐다시피 사실상 보면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실태이고 또 불안전한 세원에다가 치중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자체적인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경기 활성화나 이런걸 시켜서 안정적인 세원이 확보되어야 자치단체가 건실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어떤 경우에 주민들이 여기 정착하려고 해도 사실상 통신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미흡해서 회피하는, 불편이 많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예를 들어 건축을 하나 자기고향에 해서 살려고 해도 전화회선을 신청하면 회선이 모자라서 전화가설이 되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회선이 확보되겠다, 그것도 불안한 상태다, 회선확보가 되어야 가능하다 이러니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휴대폰이나 이동통신이 아직까지 안 터지는 지역이 많습니다. 또 거기 가보면 건축이나 해서 들어와서 정착해볼까 이런 지역도 있고 이런 면으로 다각적으로 안정적인 세원이 실질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기관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안 검토보고에서 설명됐다시피 사실상 보면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실태이고 또 불안전한 세원에다가 치중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자체적인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경기 활성화나 이런걸 시켜서 안정적인 세원이 확보되어야 자치단체가 건실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어떤 경우에 주민들이 여기 정착하려고 해도 사실상 통신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미흡해서 회피하는, 불편이 많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예를 들어 건축을 하나 자기고향에 해서 살려고 해도 전화회선을 신청하면 회선이 모자라서 전화가설이 되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회선이 확보되겠다, 그것도 불안한 상태다, 회선확보가 되어야 가능하다 이러니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휴대폰이나 이동통신이 아직까지 안 터지는 지역이 많습니다. 또 거기 가보면 건축이나 해서 들어와서 정착해볼까 이런 지역도 있고 이런 면으로 다각적으로 안정적인 세원이 실질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기관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지정대리 이상호 단성면복지문화회관건립부지매입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입부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성내리 157-1번지외 20필지로 소유자별 토지현황과 지목별 토지현황은 지난 운영협의회시 보고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사항입니다.
복지회관 시설부지로서 적정여부를 분석한 결과 현부지가 농업진흥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요구되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부 승인사항으로 미승인시는 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에는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행정절차 이행전에 토지소유자와의 감정가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건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열악한 복지문화공간 확충과 면민의 화합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 검토사항에서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은 있으나 당초 단성면 묵곡리 일원에 테마공원을 조성키로 하였다가 남강댐 하도개량사업토지 미분양으로 금년내에 사업착공이 불가하여 사업을 변경한 것이며, 본 사업은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미집행시 경남도에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하고 향후 이 건으로는 사업예산을 받을 수 없는 점과 집행부에서 관련부서와 단성면발전협의회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미뤄볼 때 연내에 행정절차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행정절차 미이행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비한 대안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건은 단성면민의 숙원사업으로서 부지주변의 여건과 정황으로 볼 때 부지매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식장, 체육시설, 목욕탕등 시설물은 주민이용료를 예측하여 이용인구에 맞는 적정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매입부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성내리 157-1번지외 20필지로 소유자별 토지현황과 지목별 토지현황은 지난 운영협의회시 보고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사항입니다.
복지회관 시설부지로서 적정여부를 분석한 결과 현부지가 농업진흥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요구되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부 승인사항으로 미승인시는 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에는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행정절차 이행전에 토지소유자와의 감정가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건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열악한 복지문화공간 확충과 면민의 화합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 검토사항에서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은 있으나 당초 단성면 묵곡리 일원에 테마공원을 조성키로 하였다가 남강댐 하도개량사업토지 미분양으로 금년내에 사업착공이 불가하여 사업을 변경한 것이며, 본 사업은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미집행시 경남도에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하고 향후 이 건으로는 사업예산을 받을 수 없는 점과 집행부에서 관련부서와 단성면발전협의회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미뤄볼 때 연내에 행정절차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행정절차 미이행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비한 대안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건은 단성면민의 숙원사업으로서 부지주변의 여건과 정황으로 볼 때 부지매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식장, 체육시설, 목욕탕등 시설물은 주민이용료를 예측하여 이용인구에 맞는 적정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전문위원지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지정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지정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또 하나 나는 얘기하면서 기분나쁜게 이것과 유사한 건이 한건 지금 여기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자치행정과장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도에 안 하면 사업비를 못 받고 반납해야 된다는 못을 박아서 특정단체에 돈을 승인한바가 있는데 아직 금년이 4개월이 남아 있는데 이런 구절을 넣지 말고, 넣지 말기를 바라고, 또 이 건은 맨 밑에 단성면 숙원사업으로서 부지주변의 여건과 정황으로 볼 때 부지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단, 한 가지 지금 현 부지가 농업진흥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요구되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으로 미승인시에는 사업이 불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하는데는 이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데는 동의를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도지사가 하는 승인도 아닌데 농림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미승인시 사업불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게 승인이 안 됐을 때, 건설과장님이 지금 나오셨는데 승인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놓고 만약 승인이 안 되어서 그 군비로 다른데 부지를 얻어야 되니 하면 혼란하니 만약 안 됐을 때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의결하는데는 이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데는 동의를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도지사가 하는 승인도 아닌데 농림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미승인시 사업불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게 승인이 안 됐을 때, 건설과장님이 지금 나오셨는데 승인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놓고 만약 승인이 안 되어서 그 군비로 다른데 부지를 얻어야 되니 하면 혼란하니 만약 안 됐을 때를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권재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은 사회를 보시고 건설과장님이 오셨으니......
○위원장 권재호 내용을......
○민명식 위원 법을 승인받는건 군청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건설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민영근 이게 지금 추진중인게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하거나 도가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과하고 경제도시과하고 저희과하고 총력 지원태세로 협의를 받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부수적으로는 만약 안 됐을 경우에 사업비 집행부분을 회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이지만 지역민들, 그러니 면장, 이장단회, 또 단성발전협의회, 단성발전협의회 자체가 단성면의 대표적인 협의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장단이나 새마을협의회나 다른 기관단체가 총 망라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 변상을 하겠다는 의지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각서를 내부적으로는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변상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 부지에 복지회관을 지을 것 같으면 사전에 도시계획을 변경해 놓으면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놓고 변경하려고 한다는건 안 되는 소리이고 사전에 이걸 승인이 될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냐를 먼저 알아보고, 먼저 중앙부서나 이런데 알아보고 후에 후보지를 결정해서 돈을 집행하는게 수순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서 만약 안될 경우에 단성발전협의회에서 돈을 물어낼까, 말이 쉽죠. 물어낸다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사항인데 단성에는 힘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민명식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장관에게 승인받으려면 죽을 때까지 해도 승인 못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이 이걸 일단 승인받을 수 있나 없나를 타진해놓고 만약 승인이 안 된다면 장소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이것부터 승인받는건 조금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얘기하시느라 제 얘기를 못 들었는데......
여기 이 부지에 복지회관을 지을 것 같으면 사전에 도시계획을 변경해 놓으면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놓고 변경하려고 한다는건 안 되는 소리이고 사전에 이걸 승인이 될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냐를 먼저 알아보고, 먼저 중앙부서나 이런데 알아보고 후에 후보지를 결정해서 돈을 집행하는게 수순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서 만약 안될 경우에 단성발전협의회에서 돈을 물어낼까, 말이 쉽죠. 물어낸다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사항인데 단성에는 힘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민명식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장관에게 승인받으려면 죽을 때까지 해도 승인 못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이 이걸 일단 승인받을 수 있나 없나를 타진해놓고 만약 승인이 안 된다면 장소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이것부터 승인받는건 조금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얘기하시느라 제 얘기를 못 들었는데......
○위원장 권재호 다 들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 사업은 단성면민의 숙원사업이고 이 사업을 하는게 맞고 동의는 하는데 이 부지를 사전에 단성면민이 여기다 할 의사가 있었다면 산청군청이나 도나 단성면발전협의회에서 도나 아니면 농림부를 방문해서 이리이리 됐는데 이 땅을 변경할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타당성을 먼저 물어보고 그 후에 매입해야 되지 해서 안 되면 변상할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의견이 계실 겁니다마는 이 건은 아직까지 올해가 3·4개월의 여유가 남았습니다. 금년에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한다 하는건 앞으로는 이런 구절 넣지 마세요. 위원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하면 지금 안 하면 돈 반납합니다 이런 구절 좀 넣지 마세요. 꼭 안 되는건 반납해야 되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건은 농림부와 타진을 먼저 하고 12월31일 안에 승인을 하면 됩니다. 의회에서 그러면 반납 안 합니다. 설사 반납한다 해도 반납 안 되니 좀더 이 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김성두 위원 그 때 11월에 가면 연말에 촉박해서 또 결과는 토의내용으로 봐서 빤하게 나타나는 실정인데 조건부로 일단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어떻게요?
○김성두 위원 부지매입해서......
○민명식 위원 안 되면?
○김성두 위원 안 되면 대책을 거기에 맞는......
○민명식 위원 과장에게 책임지라고 할 겁니까? 군수에게 책임지라고 할 겁니까?
○위원장 권재호 제가 보충설명을 하려면 회의절차상 간사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제가 위원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는 설명을 듣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잠시 정회해서 협의를 해서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듣죠.
○위원장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의견을 내겠습니다.
우선 이 재원은 단성면이 남강댐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서 댐주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면에서 가타부타할건 없지만 땅을 사고 그 이후에 건물을 지었을 때 관리비나 운영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로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단성발전협의회나 단성주민이 책임지겠다는게 확실하게 되면 전액 부지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이면 명칭부분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단성면복지문화회관 건립 이렇게 올라왔는데 명칭을 분명하게 앞으로 썼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복지회관 쪽으로 하면 어른들 중심으로 되는 쪽이 많고 문화회관 쪽으로 가면 젊은 사람이나 여성중심이 됩니다. 중앙에서도 부서가 다르고 한데 그것은 이후에 지정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재원은 단성면이 남강댐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서 댐주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면에서 가타부타할건 없지만 땅을 사고 그 이후에 건물을 지었을 때 관리비나 운영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로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단성발전협의회나 단성주민이 책임지겠다는게 확실하게 되면 전액 부지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이면 명칭부분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단성면복지문화회관 건립 이렇게 올라왔는데 명칭을 분명하게 앞으로 썼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복지회관 쪽으로 하면 어른들 중심으로 되는 쪽이 많고 문화회관 쪽으로 가면 젊은 사람이나 여성중심이 됩니다. 중앙에서도 부서가 다르고 한데 그것은 이후에 지정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른 위원님?
○간사 김민환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안 됐을 때 타지역에 대체한다고 얘기가 되어졌고 앞으로 지었을 때 군수 앞으로 등기가 됐을 때 관리비 문제는 아까 남강댐지원사업비로 관리한다고 군에서는 조건부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수 위원의 의견이 이리 일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후에 조례를 만들 때 관리비관계는 댐주변사업비로 충당한다는 것과 또 만약 안 됐을 때, 부지가 안 됐을 때에는 다른 부지를 한다는 조건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후에 조례를 만들 때 관리비관계는 댐주변사업비로 충당한다는 것과 또 만약 안 됐을 때, 부지가 안 됐을 때에는 다른 부지를 한다는 조건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 부지가 안 됐을 때가 아니고 해제가 안될 경우, 그리고 실상적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으로 차후대책하고 건립후 차후 관리부분, 세 번째, 관리비가 70백만원 정도로 댐주변지원비로 되고 건물도 600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조건부승인할 것을......
○민명식 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원금 70백만원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70백만원외에 군비에서 지원은 일체 하지 않겠다는 이런 의견이 조례로 되는 겁니까? 의견을 붙이는 겁니까? 조례로 가능합니까?
○신종철 위원 조례도 올라오고 예산에도 올라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일단 이것을 승인할 때 그런 조건을 붙이는 것도 가능 안 하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는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분명하게 해달라는게 단성복지회관으로 하려면 이 조례를 손보아서 이대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단성문화회관을 하겠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회계규정을 명확히 조례에 넣어서 자기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관리운영비를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속기록에 남아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분명히 해달라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민영근 그 부분은 단성발전협의회에서 명칭을 정할 때 복지부분만 한정해서 하기가 곤란하다고 하고 문화부분만 한정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제 생각에는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게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 각 읍면마다 생기는 신규건물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묶어 자기부담비율을 정해서 하는 것을 언제 한번 만들어내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조건부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재호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건부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건부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