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11월29일(금) 오전 13시59분 개의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생초면평촌리고읍폐교매입심의(안)
- 3.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매입심의(안)
- 4. 약초재배연구단지부지매입심의(안)
- 5.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심의(안)
- 6.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생초면평촌리고읍폐교매입심의(안)
- 3.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매입심의(안)
- 4. 약초재배연구단지부지매입심의(안)
- 5.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심의(안)
- 6.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
(13시59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생초면고읍폐교부지매입심의(안)등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3건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생초면고읍폐교부지매입심의(안)등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3건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위원 오전에 하던대로 위원장 이상근위원, 간사에 심재화위원을 선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모든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 간사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 간사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생초면 평촌리 고읍초교폐교부지매입(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토지매입 현황에 있어 위치는 생초면 평촌리 662번지외 1필지로 고읍폐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학교용지 2필지 1,885평과 건물 8동 265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7,56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약체결이 돼 있고 예술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설치목적으로 산청교육청으로 대부계약돼 있습니다.
2002년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 시행사업비가 200백만원 확보돼 있으며 스튜디오 및 전시시설 완공은 2002년10월에 완공됐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 및 시설부지로서의 적정여부로 현부지는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 부지로 2004년6월25일까지 산청교육청과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기간중에 있으며, 주변정비 및 조각품 설치후 향토출신 조각가 박찬갑씨의 소장품 전시등 시설물 운영·위탁관리가 가능하며, 또한 지역의 자연자원 및 문화유산을 활용한 재정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등 부지주변의 여건과 제반정황으로 볼 때 부지매입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변여건등 활용도에 있어서 사업예정부지는 대진고속도로 생초 IC에 인접해 있어 지리적인 여건상 탐방객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근 생초조각공원과 주변 관광지, 문화유적지를 연계한 농촌지역 다목적 문화마당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측과 의회와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조율 등을 거친 사항으로 부지매입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의 타당성이 높은 점과 현대조각심포지엄 행사와 연계하는등 본 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토지매입 현황에 있어 위치는 생초면 평촌리 662번지외 1필지로 고읍폐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학교용지 2필지 1,885평과 건물 8동 265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7,56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약체결이 돼 있고 예술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설치목적으로 산청교육청으로 대부계약돼 있습니다.
2002년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 시행사업비가 200백만원 확보돼 있으며 스튜디오 및 전시시설 완공은 2002년10월에 완공됐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 및 시설부지로서의 적정여부로 현부지는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 부지로 2004년6월25일까지 산청교육청과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기간중에 있으며, 주변정비 및 조각품 설치후 향토출신 조각가 박찬갑씨의 소장품 전시등 시설물 운영·위탁관리가 가능하며, 또한 지역의 자연자원 및 문화유산을 활용한 재정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등 부지주변의 여건과 제반정황으로 볼 때 부지매입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변여건등 활용도에 있어서 사업예정부지는 대진고속도로 생초 IC에 인접해 있어 지리적인 여건상 탐방객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근 생초조각공원과 주변 관광지, 문화유적지를 연계한 농촌지역 다목적 문화마당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측과 의회와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조율 등을 거친 사항으로 부지매입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의 타당성이 높은 점과 현대조각심포지엄 행사와 연계하는등 본 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생초고읍폐교매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생초고읍폐교매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이 건은 이미 향토출신 박찬갑교수가 무상임대를 군청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민명식 위원 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로 시설비지원을 좀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200백만원 지원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부지매입비는 얼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부지매입비를 400백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교육청과 협의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 교육청으로부터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매각관리계획이 우선 되어야 되고 저희들과 맞추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건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위원들이 거기 가서 견학도 했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우리 산청군에서 매입해서 거기 조각전시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2004년6월25일까지 무상임대체결이 돼 있는데 지금 취득한다는 확실한 교육청의 통보도 없이 관리계획취득승인만 먼저 받아 놓으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취득승인하고 예산확보고 하고 자기네들이 도교육위원회에 매각계획승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갖추어야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공시지가상 가격입니다.
○김성두 위원 부지매입에 필요한 예산확보는......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2003년도 예산에 요구해놨습니다.
○신종철 위원 매입을 하지 않고 개발하려니 저희들도 방문해보니 이순신상이나 세종대왕상을 철거를 못 하게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원안승인을 동의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렇게 예상해놨는데 감정하고 하면 이 가격을 다 안 줍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권재호 위원 관 대 관이기 때문에 100백만원 정도이니 예산 400백만원 하면 교육청에 얘기해서 감정도 꼭......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산만 그리 확보해놓고 나중에 저희들과 협의되어서 감정을 그렇게 할겁니다. 교육청에서도 우리와 협의가 되어져 가지고 감정을 그렇게 할겁니다.
○민명식 위원 조금 전에 신종철위원님이 동의안을 냈는데 동의안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과장님에게 하나 부탁하고 싶은건 조금전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격에 대해서도 기 예산은 400백만원을 했지만 우리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지불하고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신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간사 심재화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오전에도 이런게 사후 처리해주는 결과가, 추진해주는 내용인데 이것은 부지매입하는데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2004년6월25일까지 무상임대계약을 했는데 무상임대기간이 연장되거나 그런건 할 수 없습니까? 계약이.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이게 뭐냐하면 교육청에서도 자꾸 관리자들이 바뀌고 이러니까 사실상 폐교부지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보면 내부나 운동장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폐교당시의 사진이나 기록물을 제시해 가면서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심재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만일에 리모델링하고 운동장을 다시 조경하고 하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를 못 팔겠다 저거 사용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무상임대계약조건에 보면 앞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앞으로 매각하도록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매각조건하에서 무상임대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초면고읍폐교부지매입(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초면고읍폐교부지매입(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군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매입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산청읍 옥산리 44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군청 앞에 있는 거기에 옛날 정미소부지하고 밑에 있는 부지가 되겠고 면적은 92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소형, 대형하고 분수대, 조깅코스, 파고라, 벤치, 조경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백만원 정도로 보고 보상비가 1,400백만원, 사업비 400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현황에 7필지는 사유지, 국공유지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읍소재지 중심권역의 공원 및 주차장 설치의 시급성입니다.
읍소재지는 간선 및 이면도로율과 노폭협소로 인구가 높아질수록 관광버스 등의 주정차면적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중심권역내 휴식공간이 전무하여 읍소재지 기능이 위축되고 있어 그간 소재지 중심권역내 공원 및 주차장 설치의 시급성이 거론돼 왔으며, 향후 읍소재지 차량증가와 경호강 래프팅 활성화 등으로 탐방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원 및 주차장 설치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재지 중심권역 휴식공간과 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의 적정성에 있어 집행부 제출의안의 기본구상도에서와 같이 매입코자 하는 부지의 위치는 소재지 중심권역에 소재하고 있어 주민의 상시이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면적으로는 휴식공간 및 주차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나 공원, 주차장, 운동시설 등을 겸하는 복합공간 조성으로 토지의 효율증대등 읍소재지의 소도읍 기능제고의 측면에서 소재지중심권역내 휴식공간 및 주차장확보는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소도읍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읍소재지 중심권역내 주민휴식공간 및 주차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본 시설의 래프팅 편의시설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치는 산청읍 옥산리 44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군청 앞에 있는 거기에 옛날 정미소부지하고 밑에 있는 부지가 되겠고 면적은 92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소형, 대형하고 분수대, 조깅코스, 파고라, 벤치, 조경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백만원 정도로 보고 보상비가 1,400백만원, 사업비 400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현황에 7필지는 사유지, 국공유지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읍소재지 중심권역의 공원 및 주차장 설치의 시급성입니다.
읍소재지는 간선 및 이면도로율과 노폭협소로 인구가 높아질수록 관광버스 등의 주정차면적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중심권역내 휴식공간이 전무하여 읍소재지 기능이 위축되고 있어 그간 소재지 중심권역내 공원 및 주차장 설치의 시급성이 거론돼 왔으며, 향후 읍소재지 차량증가와 경호강 래프팅 활성화 등으로 탐방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원 및 주차장 설치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재지 중심권역 휴식공간과 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의 적정성에 있어 집행부 제출의안의 기본구상도에서와 같이 매입코자 하는 부지의 위치는 소재지 중심권역에 소재하고 있어 주민의 상시이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면적으로는 휴식공간 및 주차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나 공원, 주차장, 운동시설 등을 겸하는 복합공간 조성으로 토지의 효율증대등 읍소재지의 소도읍 기능제고의 측면에서 소재지중심권역내 휴식공간 및 주차장확보는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소도읍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읍소재지 중심권역내 주민휴식공간 및 주차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본 시설의 래프팅 편의시설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매입(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매입(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들이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지금이라도 과장님, 이런 주차시설을 만들겠다는 안을 낸데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곳이 산청읍에서 보면 상당히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지금 이걸 관리계획승인 받기 전에 거기 지주들하고 혹시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만 지금 그 곳이 산청읍에서 보면 상당히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지금 이걸 관리계획승인 받기 전에 거기 지주들하고 혹시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해봤습니다.
○민명식 위원 해본 결과는 다 좋고요?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좋습니다.
○신종철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저번에도 의견낸바 있는데 군청주변 담장부분 환경정비사업하고 병행해서 같이 조화롭게 군청주변이기 때문에 담장을 철거하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조경할건지 이 부분과 병행해서 이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군청 주변과 동시에 하는 것을 검토 안 해본바는 아니지만 군청 담장외에도 군청뒷산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군청뒷산 근린공원하고 군청옆에 경찰서 뒤편하고의 사이 공간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군청 뒤에 하고 수계정간 산책로를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사업도 그러한 사업과 연결해서 같이 조화롭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용역을 같은 업체에 같이 주면 조화롭게 꾸며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은......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이번에 이 사업할 때 담장까지는 고려 안될 것 같고 담장부분은 어차피 군정전체의 모습과 연계해서 그림을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차후에 물론 민부의장님도 늦다고 말씀하시고 사업시행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하셨는데 차후 실상적으로 산청읍에 있는 차량보유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건 사실이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위원님에게 설명드린게 시범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안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18억이라는 예산이 군비 하나 안 보태고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효율성이 뛰어나다면 앞으로 읍도심에 3∼4개소 정도 권역별로 확충해 나가야 주민휴식공간도 조성되고 주차공간도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군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효율성이 뛰어나다면 앞으로 읍도심에 3∼4개소 정도 권역별로 확충해 나가야 주민휴식공간도 조성되고 주차공간도 해소되리라 봅니다.
○신종철 위원 주차장 확보부분도 중요하지만 확보해놓고 실상적으로 농협중앙회 주변, 시장통 몇 군데 보면 주차질서가 상당히 문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설치후에 주차단속도 병행해서 주정차시설문화를 확립해야 되겠다는 복안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주차질서 확립문제는 항상 제기가 돼 있는 문제고 막상 주차단속을 나가보면 한 30분하고 나면 그 때 잠깐 했다가 한 두시간 후에 그 자리에 차가 또 서 있고 숨바꼭질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주차할 수 없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곳을 보고 쫓아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비단 산청읍뿐만 아니라 다른 면지역도 심화된 곳은 아마 물론 도시계획지역만 경제도시과에서 담당하지만 도시구역으로 돼 있는 읍면이라도 철저히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읍면에도 면단위에 우선 급한대로 3개소 정도를 주차난도 해소하고 주민들이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을 내년 제1회추경 정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3개소 정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반응이 좋고 효율성이 뛰어나다면 전 면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서 관광지 주변에 마을단위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는 계획은 이미 수립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반응이 좋고 효율성이 뛰어나다면 전 면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서 관광지 주변에 마을단위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는 계획은 이미 수립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주차장 시설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러면 화랑다방에서 농협앞에까지 유료주차장이 설치된건 없앨 계획은 없습니까? 이런 공간이 확보되면.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 관계는 지금 당장 어느 구간을 없앤다, 신설한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 곤란하고 내년초쯤에 읍소재지 전반에 대한 용역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인도와 차도의 노폭을 약간 조정하면서 혹시 공간이 생긴다면 가로수도 심고 다음에 주차경계선도 조정하는 그런 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 장소 그 구간에 유료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유는 시장일로 복잡하다는데 대중교통이 엉뚱한데로, 이용객이 적은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교통혼잡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금서쪽에서 나오는 다중교통 군내버스가 창주쪽으로, 이용객은 오히려 킹마트나 산청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성우아파트라든지 특히 산청시장에 볼일을 볼 사람들이 짐을 들고 저 위 주차장에서 들고 내려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공간이 생기면 기존 설치돼 있는 주차장을 하루 속히 없애고 대중교통수단이 그 노선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할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도심내 주차장확충등 여건이 개선된다면 변화하는 여건에 따라서 노선버스의 노선도 같이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재호 위원 25평 이거 소형하고 대형 이거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주차 말씀입니까? 대형차 8대, 소형차 52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설계는 아닙니다. 뒤에 설계를 하면서 읍민들의 의견을 물어 녹지공간을 조금더 확충하는 것이 낫겠다면 주차면적을 조금 줄이면서 녹지공간을 더 확보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차장 위주로 하는게 좋겠다면 현행대로 할 계획인데 최대 주차면적을 산출한 것이 현재 대형차 8대, 소형차 52대인데 이것도 대형차가 더 필요하다면 대형차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나름대로의 복안은 만약에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면 소형주차와 관광버스만 진입시키는 것으로 할 계획이고 트럭같은 부분을 허용한다면 밤샘주차장화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나름대로의 복안은 만약에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면 소형주차와 관광버스만 진입시키는 것으로 할 계획이고 트럭같은 부분을 허용한다면 밤샘주차장화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파고라도 안 있습니까? 요새 어디 가면 파고라를 많이 설치하는데 이것보다는 느티나무나 나무를 육성해서 하는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파고라는 세멘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걸 느티나무 큰 수종을 갖추어서 쉼터의 그늘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해보고 파고라 설치를 뺐으면 싶습니다. 파고라가 보면 군데군데 가보면 세멘기둥 세워서 덩굴 조금 얹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느티나무를 하는게 그 밑에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고 그런걸 생각해 보든지 읍소재지 같은데도 수목원을 조성하면 더 안 좋겠나.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여기 있는 기본구상은 국도비를 확충할 때 자료로서만 활용했고 앞으로 실질적인 사업은 기본구상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음에 정비가 다 되고 나면 조경부분도 농림과의 조경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비 부담없이 가능하면 이 사업을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경의 세부사업계획도 작은 나무보다는 큰 나무 위주로 식재해서 몇 년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그늘이 생길 수 있도록 단시간내에 주민들이 편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비 부담없이 가능하면 이 사업을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경의 세부사업계획도 작은 나무보다는 큰 나무 위주로 식재해서 몇 년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그늘이 생길 수 있도록 단시간내에 주민들이 편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주차장 부분인데 지금 현재 타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에서 볼 때 아스팔트로 인한 주차장보다는 특히 남해 송정해수욕장을 보면 생태주차장이 있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아스팔트포장보다는 자연스런 생태주차공간을 도입해 보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주차장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생태주차장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를 해서 안에 잔디를 심거나 했을 때 잔디가 잘 살아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선진지를 견학하든지 해서 연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주차대수는 52대요?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대형까지 6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하보드나 조경이나 이런걸 안 하면 100여대 이상 정도 되는데 그런걸 하다보니 면적이 조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변동가능합니다.
○간사 심재화 주차장이 장기적으로 보면 더 밑으로 가든지 그렇게 가야 안 되겠어요?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읍면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외곽에 설치하면 주차장 활용을 거의 안 합니다. 만약 진주같은데만 돼도 창주쯤 주차장이 되어도 군청까지 볼일 보러 걸어오는데 산청군민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간사 심재화 대형차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큰 공간을 비워갖고 하는건 좀, 저쪽 다리건너나 밑쪽에 대형주차장 쪽으로 설치하면 도움이 되고 소형차는 안 가니까 그 쪽에 하는 쪽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시내가 좁고 협소하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큰데서도 자전거도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생각 안 해봅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자전거도로를 하기에는 면적이 좀 작고 다음에 대형차 주차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은 대형차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호강래프팅 편의시설, 즉 대형차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야만 관련사업비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 800백만원 때문에 대형차도 같이 검토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소요예산에 경호강관광화사업비 그걸 가지고 다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 경호강변 주민편의시설부지를 그대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면 됩니다. 편리성이 있다면 예산은 얼마든지 확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간사 심재화 예산확보는 얼마든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다른 경호강관광화사업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 예산을 또 확보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
○위원장 이상근 의견 없습니까?
○김성두 위원 저는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시설을 소재지 중심권에다 시설하면서 다수 주민들 불편한걸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실상 저희들 의회의 기능으로 보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이 사업은 병행하면서 그 간선부근 시장쪽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제거시키고 대형주차시설이 주민의 편의에 따라서 운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이 사업을 처리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주차시설을 소재지 중심권에다 시설하면서 다수 주민들 불편한걸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실상 저희들 의회의 기능으로 보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이 사업은 병행하면서 그 간선부근 시장쪽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제거시키고 대형주차시설이 주민의 편의에 따라서 운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이 사업을 처리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신종철 위원 조건부가 안 되는데 대중교통이 저쪽에 이용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차량이 이동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있고......
○김성두 위원 단속을 안 하니 그렇지요.
○신종철 위원 차를 세우다보니 중앙선 침범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 부분도 건의받은 부분이 아침에 학생들이 금서에서 넘어와서 학교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쪽에 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과 저희들이 한번 건의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종합검토 결과 아직까지 도로가 협소해서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김성두 위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 도로가 협소한거지 유료주차장을 시장같은데 해놓고 버스를, 대중교통수단을 둘러다니라는건 이용하는 주민들 생각도 해줘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거기만 확장되어 넓어지면 되는데 버스가 계속 움직이면 다른 교통자체가 스톱이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차를 붙임으로 해서 다른 차가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활한 통행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해서 다음 차후 주차장이 더 확대되고 하는 사항에서 검토되더라도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50면으로는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김위원님, 이 부분은 발전적으로 차후 검토하는게 안 낫습니까? 이거 했다고 해서 주차시설이 해결되는건 아닙니다.
○김성두 위원 기 대중교통수단은 다니던 코스로 다녀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 당초 다니던데로 다니려고 해도......
○김성두 위원 당초 다니다가 경호교가 노후되어서 통행차량제한이 되고 나서 그 바람에 임시적으로 다닌건데 그러면 다시 놨으면 환원시켜서 다니게 해야죠. 다리기능이 회복됐는데 계속해서 원래 운전사들이 불편하다, 위험성이 있다 해서 저리 다니는 겁니다. 경호교량을 다시 놨으면 원대대로 다녀야 됩니다. 운전사들......
○신종철 위원 지역적인 잘못하면 문제가 되어버리는데 그것을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그 때보다 차량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경호교 다리놓을 때하고 지금. 지금은 시가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김성두 위원 지금 기존 도로에는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락널고 그렇습니다. 건조장으로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위원간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오랫동안 별로 모습이 안 좋아서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하고 싶으면 정회하고 두 분이 협의해서 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의원간의 공감이 안 좋아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위원간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오랫동안 별로 모습이 안 좋아서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하고 싶으면 정회하고 두 분이 협의해서 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의원간의 공감이 안 좋아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을 승인하면서 그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차후 검토해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서로 입장을 세우면 합리적인 의견조율이 다른 건에도 서로 감정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이것이 원래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다른 큰 도시처럼 복잡하게 여러 군데 다니는게 아니고......
○김성두 위원 두 시간에 한번 다닙니다.
○간사 심재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잡아주도록 하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 과장님이 노선이 저 사람들이 바뀌었다면 편리하게 하도록 하고 그러면 학생들도 학교도 가깝고 하면 좋으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권재호 위원 우회도로로 다니면 안 됩니까?
○김성두 위원 당초대로 다녀야 되는데......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노선관계는 그냥 일방적으로 노선을 바꾸라 하는 부탁을 못 합니다.
○김성두 위원 원 위치대로 갖다놓는 겁니다. 도로를 놨으면.
○신종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에 다시 협의합시다. 유료주차장 공간은 없애자......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주차장을 없애는 부분은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다음에 그 구간은 주차장만 없애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노폭하고 인도폭하고 다음 거기에 조경할 수 있는 어떤 공지부분을 다 감안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버스 노선관계도 김위원님이 원래대로 환원하자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본 바를 보면 그 부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일단 노선이 바뀌고 나면 바뀐 부분이 편리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조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안건에 붙여서 동시에 처리를 권고하시면 상당히 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조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안건에 붙여서 동시에 처리를 권고하시면 상당히 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꼭 100% 하자는게 아니고 이걸 하되 공간이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주차시설은 없애 가지고 통행이, 운행하는 코스가 저쪽으로 환원이 되도록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만 되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그것을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이용하는 주민들 의견도, 불편도 이해해줘야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유료주차장을 없애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하는거니 이 건은 이것대로 가부를 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김위원님,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서 일단 유료주차장도 조절해야 되니 그 당시에 다시 의논하고 노선관계나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김성두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매입심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소도읍기능제고및래프팅편의시설부지매입심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약초재배연구단지부지매입심의(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산청읍 병정리 322-5번지 일원에 5,52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약초·야생화 시범재배 및 증식포를 5,000평, 가든산청 우량꽃 육묘장 5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백만원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위치 및 시설부지로서의 적정여부입니다.
현 부지는 국도3호선에 인접하여 있고 농업기술센터와 지품폐교 사이에 위치한 부지로 집행부 제출의안의 도면에서와 같이 매입코자 하는 부지의 위치는 국도변에 소재하고 있어 주민의 상시이용이 가능하고 약초·야생화 시범재배 포장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보며,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면적으로는 약초·야생화 시범재배 및 증폭포장과 우량꽃 육묘장의 집단·규모화가 가능하고 신기술 개발보급, 새소득원 발굴등 지역농업발전의 핵심기관으로 재정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초시범재배 부지의 확보는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여건등 활용도로 사업예정부지는 우리군의 역점사업인 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유망약초 및 야생화 재배의 산교육장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부지매입 협의과정 준수 및 사업비 확보상황은 행정절차 이행전 부지소유자와의 감정가에 대한 협의과정인 사전 동의서 징구 등이 필요하며, 부지매입비 500백만원은 약초재배연구단지사업비로 기 확보된 상태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농업기술센터 약초시범재배 및 증식포장 부지만을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밑에 기술돼 있는 내용은 11월16일 의회행정간담회시 위원 여러분과 행정간담회시 서로 의안이 결정되지 않고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일단 참고적으로 그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산청읍 병정리 322-5번지 일원에 5,52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약초·야생화 시범재배 및 증식포를 5,000평, 가든산청 우량꽃 육묘장 5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백만원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위치 및 시설부지로서의 적정여부입니다.
현 부지는 국도3호선에 인접하여 있고 농업기술센터와 지품폐교 사이에 위치한 부지로 집행부 제출의안의 도면에서와 같이 매입코자 하는 부지의 위치는 국도변에 소재하고 있어 주민의 상시이용이 가능하고 약초·야생화 시범재배 포장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보며,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면적으로는 약초·야생화 시범재배 및 증폭포장과 우량꽃 육묘장의 집단·규모화가 가능하고 신기술 개발보급, 새소득원 발굴등 지역농업발전의 핵심기관으로 재정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초시범재배 부지의 확보는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여건등 활용도로 사업예정부지는 우리군의 역점사업인 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유망약초 및 야생화 재배의 산교육장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부지매입 협의과정 준수 및 사업비 확보상황은 행정절차 이행전 부지소유자와의 감정가에 대한 협의과정인 사전 동의서 징구 등이 필요하며, 부지매입비 500백만원은 약초재배연구단지사업비로 기 확보된 상태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농업기술센터 약초시범재배 및 증식포장 부지만을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밑에 기술돼 있는 내용은 11월16일 의회행정간담회시 위원 여러분과 행정간담회시 서로 의안이 결정되지 않고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일단 참고적으로 그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농업기술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약초재배연구단지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농업기술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약초재배연구단지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위원 과장님, 신등화훼단지하고 경상대학교와 자문한, 협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7월10일 경상대학교 농과대학장외 5명하고 산청군 문화관광과장외 3명하고 부지관계 저희들이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에 타당성을 도출하지 못 하고 자기네들이 그런 부분이 만약 있으면 관리비나 용역비를 전부다 지원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정길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현재 과장님께서 하신건 안을 내놓은건 센터옆에 부지를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건 신등 화훼단지도 매입할 수 있는 것을 경상대학교와 협의를 해본걸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 관계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신등게 되다보니 문제되는데 지금 한방약초단지하고 경상대하고 연계해서 그 때 간담회시 얘기했습니다. 센터에서 앞에 하고자 하는 지품초등학교 앞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을건데 토지가 길쭉하게 10m 이상 돼 있습니다. 타지역의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하고 연계해서 하니 산업대학을 하든 경상대를 하든지 또 화훼단지는 정부에서 투자한 곳입니다. 그리고 최첨단기술이라고 기술센터에서 지도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가정해서 그렇게 했다면 내일이라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돼 있고 여기는 부지확보도 어렵게 돼 있습니다. 김병술씨가 나중에 땅을 안 판다면 어떡해요. 그 사람 논이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기반시설하고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경상대나 산업대교수가 앞으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는 어떤게 효율성이 있는가를 비교해서 내놓고 하라고 했는데 이대로 올라왔습니다.
이 안은 의원들과 하든지 기술전문가와 하든지 연계해서 부결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이 같은 것을 연계해서 여기가 타당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금서가 타당성이 있다든지, 기술센터앞에 이걸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농민을 위한다는데 농민이 정부투자를 받아서 고립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이용하고 혜택도 주고 하면 그 사람도 부지만큼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그 사람들이 애초에 당신이 지도했듯이 첨단하우스 유리온실이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좋은지 모르고 시설만 해줬지 안에 어떤 시설을 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지도도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방하고 연계해야 된다면 경상대학교 교수팀들이 산업대 교수팀이나 위원들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다음에 거론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등게 되다보니 문제되는데 지금 한방약초단지하고 경상대하고 연계해서 그 때 간담회시 얘기했습니다. 센터에서 앞에 하고자 하는 지품초등학교 앞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을건데 토지가 길쭉하게 10m 이상 돼 있습니다. 타지역의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하고 연계해서 하니 산업대학을 하든 경상대를 하든지 또 화훼단지는 정부에서 투자한 곳입니다. 그리고 최첨단기술이라고 기술센터에서 지도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가정해서 그렇게 했다면 내일이라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돼 있고 여기는 부지확보도 어렵게 돼 있습니다. 김병술씨가 나중에 땅을 안 판다면 어떡해요. 그 사람 논이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기반시설하고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경상대나 산업대교수가 앞으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는 어떤게 효율성이 있는가를 비교해서 내놓고 하라고 했는데 이대로 올라왔습니다.
이 안은 의원들과 하든지 기술전문가와 하든지 연계해서 부결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이 같은 것을 연계해서 여기가 타당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금서가 타당성이 있다든지, 기술센터앞에 이걸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농민을 위한다는데 농민이 정부투자를 받아서 고립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이용하고 혜택도 주고 하면 그 사람도 부지만큼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그 사람들이 애초에 당신이 지도했듯이 첨단하우스 유리온실이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좋은지 모르고 시설만 해줬지 안에 어떤 시설을 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지도도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방하고 연계해야 된다면 경상대학교 교수팀들이 산업대 교수팀이나 위원들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다음에 거론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길윤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김위원이 말씀했지만 신등 화훼단지도 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고 그것도 자부담이 많이 들었지만 국도비 다 든 것 아닙니까? 하다보니 지금 농민이 죽을 판입니다. 그 사람 빚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내나 우리가 처음에 11월16일 협의할 때에도 꼭 거기만 선정하지 말고, 신등만 하지 말고 좋은 대학교, 경남대가 되든 어느 학교가 되든 그런 곳이 있다면 한번 적지선정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런 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제가 물을 때에는 하나도 협의를 안 하고 내나 그대로 올라올바에야 지금 협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도 김위원이 말씀했지만 신등 화훼단지도 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고 그것도 자부담이 많이 들었지만 국도비 다 든 것 아닙니까? 하다보니 지금 농민이 죽을 판입니다. 그 사람 빚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내나 우리가 처음에 11월16일 협의할 때에도 꼭 거기만 선정하지 말고, 신등만 하지 말고 좋은 대학교, 경남대가 되든 어느 학교가 되든 그런 곳이 있다면 한번 적지선정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런 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제가 물을 때에는 하나도 협의를 안 하고 내나 그대로 올라올바에야 지금 협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민명식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신등 김위원님과 생초 정위원님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듣고 나가면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약초재배단지를 어디에다가 이 위치가, 어느 위치가 산청군이 앞으로 나아가서 얼마나 원활하게 하고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따져야 되지 산청군이 빚있는데 구제해 주는데입니까? 이런 논의를 하면서 속기해놓으면 주민에게 비난받습니다. 그 얘기를 빼고 신등이 좋으니 여기가 좋으냐고 얘기해야 되지 오부도 국도비 받아서 망한 사람 많아요. 그 얘기는 뺍시다.
○정길윤 위원 잠깐만요.
○민명식 위원 제 얘기 끝 안 났어요. 얘기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회의를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넘어온게 병정 부지 관리계획승인안이 왔으면 이 곳이 타당하냐 안 하느냐를, 타당하다면 가결시키는 것이고 부당하다면 부결시키는 것을 의논해야 되지 화훼단지가, 협의해서 올라오지도 않은 화훼단지와, 자꾸 비교해서 유보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안 되는 소리이고 또 저는 반대의견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화훼단지를 어디를 하든......
○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아까 얘기하든 것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초재배단지 이게 한의학성지 조성하고 연계를 해서 빨리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기술센터 과장님, 센터에서 관여해서 해야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초재배단지 이게 한의학성지 조성하고 연계를 해서 빨리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기술센터 과장님, 센터에서 관여해서 해야 되죠?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예.
○민명식 위원 해야 된다면 기술센터에서 인력으로 봐서 신등에 출장소를 낸다든지 예를 들어 신등에 출장소를 낸다든가 예를 들어 신등에 한다고 치고 아니면 생초에 한다고 치고 타지역에 해서 출장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여건이 안 됩니다.
○민명식 위원 그렇다면 저도 어제 그저께 기술센터 앞을 진주갔다 올라오다가 차로 일부러 들어가서 기술센터에서는 모를 겁니다. 싹 둘러 봤습니다. 둘러 봤는데 앞으로 4차선이, 지금도 차가 통행하고 있지만 4차선이 개통된다면 거기다가 약초단지를 만들어서 크게 간판을 써붙이고 하면 오고가는 사람이 가장 보기에 용이한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약초단지를 하는게 오늘 해서 내일 옮기고 내일 해서 모레 옮기고 하는 입장은 못 되고 그래서 처음에 장소를 잘 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타지역에 있는 것도 기술센터 인력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 기술센터 가까운데로 옮겨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에는 기술센터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연구시설이나 이런건 다 돼 있죠? 안에.
우리가 약초단지를 하는게 오늘 해서 내일 옮기고 내일 해서 모레 옮기고 하는 입장은 못 되고 그래서 처음에 장소를 잘 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타지역에 있는 것도 기술센터 인력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 기술센터 가까운데로 옮겨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에는 기술센터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연구시설이나 이런건 다 돼 있죠? 안에.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예, 특별한건 없고 하우스와 양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제가 함양의 경상남도 약초재배단지에 갔다 왔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갔다 오셨는데 거기 가니까 하우스는 1동 있었습니다. 배양하는데가 있고 나머지는 노지에다가 전부 키웠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 바깥에 키워도 되느냐 하니까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바깥에 끼워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약초재배단지가 가능하면 기술센터 부근으로 하는게 우리 산청군으로 봐서는 훨씬 용이하게 이용할 수 안 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간사 심재화 지금 약초재배연구단지 내에 앞으로 지금 부지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지만 다시 약초재배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유리하우스나 시설하우스를 지어야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시설은 하우스 1동 정도는 필요합니다.
○간사 심재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지역에 어떤 누구의 개인사정을 봐서 해줄 형편도 아니고 그러나 신등에 있는 유리하우스 그것도 당시에는 국가재산을, 돈을 갖고 또 특정계층의 특혜를 줬다 하면 줬다할 정도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수억원의 보조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됐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건데 그게 안 되다보니 그 처리가 국가재산을 투자한거니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방치해서 거기는 아까운 재산입니다.
우리가 유리하우스나 약초단지내에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시설을 하지 말고 그 시설만큼은 저걸 임대하든지 해서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부지는 약초를 연구하고 재배할 때 적응하는건 본래 약초는 지리산권역에 좋다는데 지리산의 자연스런 공기나 토질, 수질 이런 것 때문에 좋다는 거지 하우스내에 키워버리면 약초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묘목이나 종자를 공급하려면 빨리 키워야 하니까 하우스가 필요한데 그런게 있다면 그런 쪽으로 임대나 사든지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지금 사항은 부지를 하는건 다른데 그런 부지가 안 된다든지 하면 기술센터앞에 있는 부지를 사는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우리가 유리하우스나 약초단지내에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시설을 하지 말고 그 시설만큼은 저걸 임대하든지 해서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부지는 약초를 연구하고 재배할 때 적응하는건 본래 약초는 지리산권역에 좋다는데 지리산의 자연스런 공기나 토질, 수질 이런 것 때문에 좋다는 거지 하우스내에 키워버리면 약초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묘목이나 종자를 공급하려면 빨리 키워야 하니까 하우스가 필요한데 그런게 있다면 그런 쪽으로 임대나 사든지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지금 사항은 부지를 하는건 다른데 그런 부지가 안 된다든지 하면 기술센터앞에 있는 부지를 사는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제가 신등 화훼영농조합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이 6,000평인데 유리온실 2동으로 돼 있습니다. 한쪽이 3,000평씩 6,000평인데 전에 불난데가 벤노형이고 위에는 와이드형입니다. 벤노형은 햇빛이 잘 들고 좋게 돼 있고 와이드형은 햇빛이 잘 안 들고 처음에 나온거라 작물생육이 별로 좋지 않은 형태로 돼 있는데 조성년도가 1995년에 조성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2,547,420천원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가 1,265백만원 들었고 융자가 759백만원, 자담 525백만원 정도 됐습니다. 50% 정도가 보조됐다는데 거치기간이 5년거치15년상환입니다. 사업기간 동안에 분할상환해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은 깊게는 모르고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면적이 6,000평인데 유리온실 2동으로 돼 있습니다. 한쪽이 3,000평씩 6,000평인데 전에 불난데가 벤노형이고 위에는 와이드형입니다. 벤노형은 햇빛이 잘 들고 좋게 돼 있고 와이드형은 햇빛이 잘 안 들고 처음에 나온거라 작물생육이 별로 좋지 않은 형태로 돼 있는데 조성년도가 1995년에 조성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2,547,420천원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가 1,265백만원 들었고 융자가 759백만원, 자담 525백만원 정도 됐습니다. 50% 정도가 보조됐다는데 거치기간이 5년거치15년상환입니다. 사업기간 동안에 분할상환해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은 깊게는 모르고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김민환 위원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화훼단지와 연계......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래서 약초재배라는건, 산청의 약초재배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약효가 나는건 300m 기준으로 해서 재배해야 약의 효과가 있고 지리산약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나오는 묘목을 생산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거기에 계획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는 것으로 보는데 묘목생산시에는, 어떤 하우스에는 일반 노지보다도 온도가 여름에 5도 내지 10도 정도 높기 때문에 여름에 다년생의 경우에는 하고현상이 발생되고 다년생의 묘목을 생산했을 경우에는 일찍 많이 크기 때문에 갖다 심을 경우에 겨울동안에 동해를 받을 우려가 나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도 그런 부분이 작물이라는건, 묘목생산이라는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 몇 번 협의해서 결심받은 것이 센터와 가까운 부분에다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게 안 좋겠나 그런 방향을 잡아서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지금 약초재배단지를 하는데 하우스를 지금 여기 예를 들어 병정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우스를 몇 평 해야 되며 지금 유리화훼단지하우스 평수는 몇 평이고 우리가 필요한 하우스 그게 병정에 했을 때 몇 평 정도 필요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저희들이 했을 때 500평......
○민명식 위원 화훼단지에는?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화훼단지는 1동을 써도 3,000평을 써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만큼 사용하고 나머지는 뜯어야 되네요?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뜯지는 않고 다른걸 활용하면 됩니다.
○김민환 위원 화훼단지와 연계시키지 말고 나는 신등이라고 꼭 화훼단지를 주민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군민의 득이 되고 어떤 행정의 득이 되는 것이 애초에 한방관광단지와 연계사업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묘목을 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뜻이 아니고 한방관광단지에 한의대를 유치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조성해서 한의대가 유치되어서 산청에 들어오기 위한 기반조성을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훼단지와 연계시키는게 기술센터에서 간단히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기술센터 앞에 사서 지역적으로 센터에서 할거라는 개념에서 보면 맞는데 장기적인 산청군 한방관광단지는 산청에서는 제일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로서 끝나는게 아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땅도 분양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산청이 어떤 한방으로서 이름날 수 있는 한의대가 들어온다는 조건하에서 분양도 많이 받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다면 올 수 있는데가 산업대나 안 되면 창원대나 경상대 한의대가 오는걸, 산업대가 와도 여기에 유치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안 되면 나중에 사실상 경상대를 유치해야될 조건하에서 하는 거지 기술센터에서 어떤 약초재배단지를 해서 보급한다면 그런 개념이 맞아요. 맞는데 제가 판단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 사업 추진과정이 경상대의 한의대가 왔을 때 산청에 어떻게 유치해서 한방관광단지와 맞을까 안 맞을까 싶어서 조성하자는 뜻에서 하는거지 약초시범포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묘목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경상대 한의대가 됐을 때 올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 이 땅이, 이 좁은 땅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신등이나 차황에 샀거나 저거가 원하는게 약초단지 농장을 20,000평 구해 달라고 했을 때 어디에 구해줄 수 있나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해야 되지 기술센터에서 약초 거기에만 대해서 한다면 할 말 있습니다. 신등에 산청군의 인삼재배를 가장 많이 하는데가 신등이오. 그런걸 분석해봤습니까? 기술센터에서는. 한방을 내 얘기는 경상대의 한의대를 생각 안 하고 한다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장기적으로 산청에 한의대를 유치하거나 경상대와 연계한다든지 어떤 생각을 한다면 다시 제고해봐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애초에 이 사업 추진과정이 경상대의 한의대가 왔을 때 산청에 어떻게 유치해서 한방관광단지와 맞을까 안 맞을까 싶어서 조성하자는 뜻에서 하는거지 약초시범포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묘목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경상대 한의대가 됐을 때 올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 이 땅이, 이 좁은 땅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신등이나 차황에 샀거나 저거가 원하는게 약초단지 농장을 20,000평 구해 달라고 했을 때 어디에 구해줄 수 있나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해야 되지 기술센터에서 약초 거기에만 대해서 한다면 할 말 있습니다. 신등에 산청군의 인삼재배를 가장 많이 하는데가 신등이오. 그런걸 분석해봤습니까? 기술센터에서는. 한방을 내 얘기는 경상대의 한의대를 생각 안 하고 한다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장기적으로 산청에 한의대를 유치하거나 경상대와 연계한다든지 어떤 생각을 한다면 다시 제고해봐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김성두 위원 지금 한방휴양관광단지는 금서면 특리 거기 사업이 산청군 존폐가 걸린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의대는, 성공하려면 한의대가 유치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경상대가 한의대 유치하는데는 제1순위로 다른 대학은 안 되는 것이고 서부경남에서는 경상대 거기에서 한의대가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군민들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안에 보면 학교 시설부지하고 연구단지 부지는 아직 그대로 분양 안 시키고 학교시설, 연구시설로 부지를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한의대가 들어온다 해도 연구단지로 남아 있는 부지에 아마 약초재배가 한의대 옆에, 근방에 다시 조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약초연구단지 이 부지는 만약 그게 조성되고 이전이 되고 나면 이 시설부지를 예를 들어 어디 부지를 구입하든지 간에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 인수해서 다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야 될 결과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한다면 차후 관리문제나 이용가치가 어디가 좋으냐, 한의대는 단지 안에 들어오되 만약 유치가 된다 치면 내나 이런 연구단지 약초재배하는 부지는 근방에 분양 안 되고 있는 그 부지가 사용되어야 되는 것으로 80∼90%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이 문제에 접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한의대가 들어온다 해도 연구단지로 남아 있는 부지에 아마 약초재배가 한의대 옆에, 근방에 다시 조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약초연구단지 이 부지는 만약 그게 조성되고 이전이 되고 나면 이 시설부지를 예를 들어 어디 부지를 구입하든지 간에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 인수해서 다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야 될 결과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한다면 차후 관리문제나 이용가치가 어디가 좋으냐, 한의대는 단지 안에 들어오되 만약 유치가 된다 치면 내나 이런 연구단지 약초재배하는 부지는 근방에 분양 안 되고 있는 그 부지가 사용되어야 되는 것으로 80∼90%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이 문제에 접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도 약초축제와 관련해서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주민들 얘기가 약초축제만 해서 주민에게 소득이 없으면 무슨 관계 있느냐, 약초시범포 재배를 빨리 해서 다음에 군민들에게 약초를 보급해서 가격도 보전해 가면서 가격이 올라올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6일 간담회에서도 나온 의견과 같이 센터부지하고 현재 지품초등학교 앞을 포함한 부지와 신등 화훼단지하고 경상대에 자문을 구해서 부지를 보여줘봐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노력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예를 들어 센터에서 목적한 바는 하우스가 500평, 노지를 2,500평이나 3,000평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경상대와 연계한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신등 화훼단지 자체는 3,000평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시설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요구한대로 안된 사항 같으면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얘기대로 보류를 해서 이 부분은 한번더 심도있게 경상대와 같이 협의를 하라는 것을 촉구하면서 보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약초연구단지가 경상대 한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여기 약초재배단지에서 종자를 보급해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저희 기술센터에서 생각하는 것은 묘목을 확대재배하는 것이 목적이고 크게 보면 한의대를 유치하면서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게 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한의학성지를 조성할 때 경상대에서 와서 이 위치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죠? 산청군에 종자를 보급해서 주민소득을 위해서 종자를 보급하는데 경상대가 와서 위치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물어보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한의대를 유치할 때 경상대를 데려다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경상대에서 안 좋다면 자리 옮기고 했습니까? 산청군의 목적이 어차피 한의학성지조성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산청군민들에게 약초를, 좋은 약초를 재배해서 우리주민의 소득을 위해서 기술센터가 좋은 약초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어느 곳이든 꼭 병정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어느 장소든 적합하다 싶으면 하는거지 경상대에 가서 위치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자꾸 얘기하면 협의부분이 간담회가 사실상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조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런 안을 냈고 경상대에 가서 이 부지가 좋으냐 안 좋으냐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두 부지를 보여주고 거기에 따라 장단점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과 협의할건데 그 부분에서 협의되어야 되지 이 부분이 원만히 사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부지를 경상대에 확정해 달라는게 아니고 이쪽 부분, 저쪽 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홍보부분, 접근성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됐을 겁니다. 검토를 하라는 뜻으로 경상대와 협의하라는 거고 경상대를 왜 넣냐하면 한의대 유치로 같이 가자는 목적이니 지난번 협의를 했으니 제 얘기대로 센터 앞으로 촉구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민명식 위원 신위원님, 조금 전에 같이 지리산약초축제 관계로 같이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 답변을 내가 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분들이 왜 산청군에서 약초재배단지해서 종자를 빨리 공급 안 하고 축제만 자꾸 할게 아니고 그것부터 빨리 해야 할게 아니냐를 독촉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안건이 의회에 와서 심의하고 있으니 이걸 빠른 시일내에 할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걸 보류해서 또 뭘 연구하자는 겁니까? 지금 연구할 것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부결시키는 것이고 맞다 싶으면 가결해 주는거지 지금 하루가 급한 이런 판국에 또 심의하고, 심의하고 끝날 것 같습니까? 끝 안 납니다. 자기 주장들이 다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먼저번 협의할 때 경상대학교나......
○민명식 위원 경상대학교와 자꾸 연계하지 말자는 겁니다. 산청군 사업이라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군 사업인데 산청군의 발전을 위해서 산청군에 경대의 한의대가 온다고......
○신종철 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이 조례하고 달라서 부지매입건인데 가결, 부결만 결정해야 됩니까? 보류도 결정해야 됩니까? 이 부지가 맞다, 아니다만 할 수 있는지.
○전문위원 민영현 그래서 집행부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약초재배연구단지는 실제로 원래는 한방연구시설입니다. 한방연구시설을 두고 사업비를 따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5억원. 그래서 현재 계획안을 내놓은걸 보면 약초야생화시범증식포육묘장 이렇게 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지는 별개로 하고 현재 센터에서 약초야생화시범재배증식포 및 육묘장으로서 이 면적만 하면 충분한 것이냐, 그러면 지금 당초에 한의과대학을 유치하는 목적은 한방연구시설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센터의 주목적이 뭔지 먼저 알아야......
○김민환 위원 센터에서 하고 있는게 아까 얘기했듯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니, 애초에 내려온 목적이 한의대가 유치됐을 때 연구센터로써 어떤 준다든지 조건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주목적이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기술센터에서 바라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지금 가결, 부결을 정함이 옳다고 생각되고 그러나 한방연구시설을 목적으로 한다면 유보를 해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맞고 증식포를 보면 가부를 결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60,000평이 어디에서 나온건지 모르겠는데 단지안에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건지 제공하니까 그 쪽에 와서 하라는건지 제가 확실히 500백만원으로 60,000평을 살 수 있느냐 하는 얘기도 지금 상태로 어렵습니다.
○김민환 위원 60,000평에 대해서......
○신종철 위원 한번만 더 전문위원님에게 질문한 답변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약초재배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식포라면 가부를 정해야 되는지 보류도 가능한지?
○전문위원 민영현 증식포를 한다면 가부를 정하고 만약에 약초재배연구단지를 한다면 한방연구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유보나 부결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전문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가 국비에서 500백만원 내려온게 약초단지조성에 들어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시설비에 들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국비에서 500백만원 내려온게 약초단지조성에 들어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시설비에 들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시설이 보니 과학영농시설 5종 해서 농기계교육장하고......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것은 기본시설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제일 밑에 1필지인데 다른건 거의다 도로에 편입되는 가격기준으로 해서 평가만 하면 되는 것이고 1필지는 돈을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입을 못 하는데 만약 면적이 되면 5,500평이 되니까 900평을 빼버리고 나면 계단을 지어서 4,500평 정도가 가능하니 그 부분을 그렇게 처리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정확히 얘기합시다. 지금 현재 예산 500백만원 가지고 재배연구단지를 조성할 것인지 약초재배증식포를 할건지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을 더 투자해서 연구단지까지 범위를 확대할건지 아니면 이번 예산가지고 다음에도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이번 예산으로 약초재배단지만 할건지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김민환 위원 증식포를 해서 종자공급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연구는 필요없을 경우 증식만 하겠다든지......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연구부분은......
○김민환 위원 여기 내려온게 약초재배연구단지 부지매입으로 재배연구단지라는건 방금 얘기했듯이 종자를 공급하고 그런걸 연구하는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큰 프로젝트에서 한의대가 유치됐을 때 연구단지로서 어떤 준다든지 유치를 위해서 하는건지......
○민명식 위원 실장님......
○신종철 위원 과장님에게 물었으니 답변을 들어봅시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저희들은 그 부분을 활용해서 증식해서 공급하되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좋다는 것까지 연구를 할 수 있는 단계나 입장이 아닙니다.
○정길윤 위원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이 500백만원으로 약초재배연구단지로서, 올라온게 단지로 올라온거지 증식포로 올라온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묻는거지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헷깔리잖습니까?
○간사 심재화 이 타이틀은 약초재배연구단지부지매입건, 이 연구단지라는게 기술센터에서 붙인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위에 예산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간사 심재화 연구단지 개념이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에서 내려줬든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연구단지 큰 타이틀대로 했는데 기술센터는 다른 과수나 원예도 나름대로 연구한다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 포함해서 요구해서 사갖고 종자가 어떻다, 좋다 해서 보급하려는 마음에서 한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과수나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고 약초만......
○간사 심재화 개념에서 그렇듯이 약초도 그런 개념에서 보급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대로 내려온대로 타이틀을 붙여서 결정했는데 실제로 이 돈을 내려줄 때 그 사람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준 사람들은 대단위 연구시설을 만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데려다놓고 연구단지를 꿈꾸기 위해서 기초에서 돈을 내려보냈는데 기술자 몇이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업과 틀려진다 아닙니까?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루속히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초빙을 하든지 해서 자꾸 약초한의대가 오는게 목적이 있지만 한의대오는 것도 주목적이 소득증대, 주민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겉치레만 해서 오면 도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약초나 어떤 품목을 재배해서 이런게 좋다, 돈이 된다는걸 확정이 되어서 소득을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같으면 빨리 사서 올가을부터 약초라도 뿌려서 연구해서 내년 봄에라도 소득에 기여되도록 해야 되고 저 사람들 예산을 내려보낸 연구목적대로 대단위단지를 구상하는 것으로 기초적으로 규모를 크게 해갖고 단지화시켜서 한다면 적절치 않은 겁니다. 이것이 개념정립이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저희들은 당초에 면적이 좁고 이래서 군비라도 확보해서 그 부분을 확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차추경때 저희들 군에 가지고 있던 예산이 저희들에게 1차추경때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회에서 전에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에게 500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되어서 그 추진은 당초 사업을 내릴 때 어떤 방향에서 내렸는지 그 사항도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런 식으로 회의를 종일 해서도 안 될 부분들이고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보류나 부결, 가결을 하든지 결정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오늘 종일 해도, 밤새워도 안될상 싶은데 개인적인 면담이나 조금 더 검토해보고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든지......
○민명식 위원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안을 내어서, 저는 기 확보된 예산을, 농업기술센터 병정부지 매입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반대의견이 있으면 표결로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저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민명식위원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민환 위원 이것은 보류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민명식 위원 부결시켜야 되느냐 가결해야 되느냐를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류는 안 되는기라. 부결했으면 하고 가결했으면 했지.
○김민환 위원 저는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품초등학교가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추가매입이. 면적이 타당성이 적고 아까 얘기한대로 애초에 산청군이 의도한 목적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매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민환 위원 교육청에서 안 판다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계획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획을 했는데 당초에 계획을 2년전에 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2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계획부서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문화관광과입니다.
○민명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계획부서를 불러 봅시다. 교육청에서 많이 매각하더라고요. 잠깐 불러서......
○민명식 위원 일단 위원장님, 동의안이 나오고 부결안이 나왔으니까 거수를 하든지 무기명으로 하든지 그것부터 결정합시다. 자꾸 이것만 갖고 오늘 종일 할 것이 아니고 방법을 물어보세요. 무기명할건가 거수로 할건가 빨리 결정합시다.
○간사 심재화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본래 목적이 자금이 지원될 때의 내려온 문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가져 왔어요. 보고나서 얘기를 합시다.
○신종철 위원 정확한 명칭이 재배연구단지입니까?
○민명식 위원 중앙에서 내려올 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리산약초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민명식 위원 그러면 그리 재배단지로 써서 보내줘야 혼돈이 안 오지.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뒤에 내려올 때 물어보니, 예산은 올 추경예산에 저희들에게 넘어와 버렸는데 뒤에 물어보니까 약초재배연구단지라 이래서......
○민명식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내려오라고 하세요. 목적대로 의회로 내려보내야 의회에서 혼돈을 안 하지 이름을 바꿔갖고 의회에 보내 가지고......
○전문위원 민영현 지방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지리산약초재배단지조성입니다.
○민명식 위원 재배단지 조성인데 그럼 의회에 보낼 때 연구단지로는 누가 바꾸었습니까? 어쨌든 된게 아니고 이런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의회가 어디 그 사람들 장난하는데도 아니고 명칭을 바꿔갖고 와서 의회에 혼란만 오게 해놓고 관광과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짚고 넘어갈건 넘어가야 됩니다.
○정길윤 위원 연구단지하고 재배단지하고 개념이 틀리는데요.
○민명식 위원 개념이 틀리지요.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예산편성할 때 목이 어디에서 붙었느냐 이게 저희들이 예산 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올 때, 이게 올해 예산이 편성될 때 그게 지리산약초재배연구단지 그렇게 편성돼 있었습니다.
○정길윤 위원 예산편성때는 연구단지로 돼 있었어요?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예.
○신종철 위원 센터에서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받을 때 그냥 해봐라고 해서 던져준게 아니고 공문이 와서......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안 넘어왔습니다. 그게 당초에 예산이 문화관광과에서 설명했는데 그 당시에 이 약초재배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예산이 편성 당시에 저희들에게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째서 우리한테 오게 됐는지......
○신종철 위원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게 된 거네요.
○농업기술과장 강창석 예.
○민명식 위원 목을 알았으니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위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는 가부간 결정을 지우는데 거수로서 할까요? 어떤 식으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내에도 갈등이나 주민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그러면 용지에다가 O, × 해서 거기에 위원님들이 해당되는데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잠깐만요. 우리가 아까 찬반의견이 나올 때에는 연구단지 개념하에서 찬반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재배단지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고 없으면 바로 통과되는 것으로......
○김민환 위원 나는 이걸 부결로 한다는건 다른게 아니고 애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지 기술센터에서 추진한건 아닙니다. 애초에 교부세를 받아올 목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한방휴양관광단지나 경상대 한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돈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방휴양관광지나 경상대 한의대 유치나 연구단지와 관련없이 생각한다는 목적이 부결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앞으로는 큰 사업을 한의대가 들어오는데에 대해서 꼭 우리가 한의대가 들어올 목적이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 대학이 하나 유치되면 부수적인 인구라든지 모든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유치를 위해서 애초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했는데 재배단지, 예를 들어 간단히 애초에 산청군 약초한방축제를 위해서 약초를 재배해서 지금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결하자는 결론입니다. 꼭 기술센터 앞에 있어야 된다면 김위원 얘기대로 학교부지를 하고 전부 60,000평 확보해놓고......
○서봉석 위원 김위원님, 그것은 방금 예산서에 내려온걸 확인해서 부기항목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한번 더 위원장님이 그것을 적시하고 찬반을 논해야 되겠다, 반대의견이 있으면 무기명투표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종철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연구단지라 하니 크게 보고 경상대학교 한의대 유치를 위한 하나의 큰 단지로 하고 협의를 해 왔었고 그렇게 인정해온 사항인데 재배단지 부분이라면 아까 제가 보류했던 부분을 철회하겠습니다. 보류부분을 .
○위원장 이상근 김위원님?
○김민환 위원 그 목적이 아니면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취지를 가나 안 가느냐에 따라서 물은거지.
○민명식 위원 재배가 되면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리산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리산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건에 대한 검토사항보고입니다.
사업개요에 토지매입현황입니다.
위치는 시천면 중산리 535-12번지외 1필지 대지입니다. 대지는 2필지에 60평이 되고 부지매입사업비는 59,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중산보건진료소 건립이 1986년에 건립됐고 건물은 산청군 소유이고 부지는 중산마을회와 중산리번영회 소유로 돼 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취득재산의 상태는 현재 보건진료소 건물은 중산마을회와 중산리번영회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6년 건립당시 부지소유자측과 무상대부계약을 구두로 협의된 사항으로 그간 행정의 교환, 매입, 양여등 후속조치가 지연돼 오면서 부지소유자측의 불편이 가중되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일원화함이며, 부지소유자측과의 공시지가 매입에 대한 충분한 협의과정이 준수돼 있었고 대상부지의 분할측량등 매입절차는 문제없습니다.
매입사유는 중산보건진료소가 위치한 부지 2필지를 취득하여 부지소유자측의 불편해소와 재산권 행사등 효율적인 재산관리 차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지 여건과 매입대상부지의 형상 등을 고려해볼 때 시천면 중산리 535-12번지 103㎡와 535-13㎡는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매입의 타당성이 있는 토지로써 취득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부지소유자측도 중산보건진료소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재산권행사에 장애가 없다는 내용으로 중산마을회 및 중산리번영회와 협의를 기 완료한 사항이며, 부지소유자측의 불편해소 등을 검토해볼 때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토지매입현황입니다.
위치는 시천면 중산리 535-12번지외 1필지 대지입니다. 대지는 2필지에 60평이 되고 부지매입사업비는 59,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중산보건진료소 건립이 1986년에 건립됐고 건물은 산청군 소유이고 부지는 중산마을회와 중산리번영회 소유로 돼 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취득재산의 상태는 현재 보건진료소 건물은 중산마을회와 중산리번영회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6년 건립당시 부지소유자측과 무상대부계약을 구두로 협의된 사항으로 그간 행정의 교환, 매입, 양여등 후속조치가 지연돼 오면서 부지소유자측의 불편이 가중되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일원화함이며, 부지소유자측과의 공시지가 매입에 대한 충분한 협의과정이 준수돼 있었고 대상부지의 분할측량등 매입절차는 문제없습니다.
매입사유는 중산보건진료소가 위치한 부지 2필지를 취득하여 부지소유자측의 불편해소와 재산권 행사등 효율적인 재산관리 차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지 여건과 매입대상부지의 형상 등을 고려해볼 때 시천면 중산리 535-12번지 103㎡와 535-13㎡는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매입의 타당성이 있는 토지로써 취득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부지소유자측도 중산보건진료소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재산권행사에 장애가 없다는 내용으로 중산마을회 및 중산리번영회와 협의를 기 완료한 사항이며, 부지소유자측의 불편해소 등을 검토해볼 때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보건증진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위원님.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보건증진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위원님.
○권재호 위원 과장님, 당초에는 산청군에 진료소가 15군데 있다가 2대 의회에서 오부가 없어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개소 진료소가 각 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중산보건진료소는 협의회가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러면 진료소를 줄이고 의료원을 민간이양시키고 지소를 없애고 하는 판에 운영협의회에서 부지를 옛날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면사무소 있을 때 부지를 사놓고 나서 건물은 군수가 지었습니다. 15개 진료소 다 그런줄 알고 있는데 14개소에. 없어진 오부보건진료소도 군청에서 판줄 알고 있습니다. 폐쇄후에. 그러면 14개가 있는데 14개는 운영협의회에서 부지를 기증하고 비단 중산진료소만 부지를 기증 안 했다면 이 판에 없애는게 안 낫겠느냐 생각합니다. 없앤다는건 고의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운영협의회에서 자기들이 부지를 사서 들여주든지 그리 안 하겠습니까? 보건진료소를 없애자는건 아닌데 그런 운영협의회하고 의논한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논을 수차,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처음에는 중산보건진료소 부지가 마을회 부지가 아니고 개인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보건진료소는 그 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꼭 있어야 된다는 보건진료소의 운영때문에 지역에서 희사를 하고 부지등기는 군수명의로 해서 관리해오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산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가 못된 것 같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산보건진료소도 당초 보건진료소가 생길 때에는 무상으로 가지고 계시던 분이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줄 알고 있는데 세월이 가고나니 당시에만 봐도, 80년대 중반만 해도 땅값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많은 관광객이 오고 많은 사람이 오니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등기를 일찍 절차를 밟아서 무상으로 해서 등기절차를 밟아왔으면 되는데 차일피일 미뤄놓으니까 대상자는 욕심이 생겨서 결국은 군수가 사야 된다는 결과가 생기는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재발 안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나도 질문순서를 뺏겨서, 권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당시에는 진료소가 필요성이 있다 주민들이, 이래서 희사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해놓고 군에서 미처 정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끌다가보니 중산리라는데가 개발이 되고 해서 땅값이 오르고 하니 그 주인은 내앞으로 돼 있으니 욕심이 생긴 겁니다. 생긴건데 그래서 내땅만은 찾자는 의미로 얘기된 모양인데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는 진료소를 없앨 수 없는거고 사야 되는데 지금 약속대로, 과장님 보고할 때 약속은 현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팔겠다 그 사람들이 그것은 틀림없이 이행되는 거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만약에 취득승인을 받아갖고 그 사람이 안 한다 해서 예산을 더 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책임질 수 있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것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이 문제는 중산보건진료소가 몇 년도에 설치가 됐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1986년입니다.
○간사 심재화 86년부터 지금까지 손익계산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매년 얼마나 이월했고 자기 돈을 어떻게 운영해서 썼는지, 자기들이 이러한 부지를 안 사고 있다면 부지적립금이라도 돈을 남겨서 해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와서 땅사려면, 군에서 사려면 우리는 없애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은 돈남겨서 뭘 했는지 몰라도 거기 적자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월급줘 가면서 하면 수수료하고 반은 남은 상태인데 이런 땅을 남의 땅을 산다면 혹시 다음에 나가라고 하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적립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관이나 계통조합같은데 하는건 임차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적립하는게 도리인데 전혀 그런게 없잖아요.
○정길윤 위원 중산보건진료소에 지난번에 제가 공용식위원과 같이 나가봤는데 협의회 적립금이 7백만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대는 가보니 10백만원이 조금 넘어요. 문대에는 지금 한방찜질방을 계획하고 있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정길윤 위원 하필 그날 간날 협의회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군비, 도비하고 20백만원까지 예산이 돼 있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정길윤 위원 그래서 보니 그 쪽에는 협의회장님 계획이 6명을 계획했는데 6평이 평수가 작다는 겁니다. 작으면 자기들이 모아둔 협의회 회비 10백만원 가지고 3평을 사는데 적립금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산리도 협의회 그 돈을 어디에 쓸지 모르지만 그런데 다문 얼마라도 보탰으면 조금 유용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운영협의회 기금은 독립채산제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돈을 가지고 또 필요할 때에는 기계도 사고 다른 그 안에 비치해야 될 물품이나 이런걸 계속 예산요청해서 편성해서 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평균 보건진료소의 경우 10백만원 이내로 돼 있고 문대보건진료소도 현재 찜질방하는데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5백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려고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외에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자기들이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게 당연한데 지금 현재 중산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자체적으로 매입하라든지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게 당연한데 지금 현재 중산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자체적으로 매입하라든지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명식 위원 매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59,200천원입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다른 보건진료소들은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상적으로 권위원님은 보건진료소를 없애자는 뜻은 아닌 것 같고 중산보건진료소를 저희들이 보더라도 자리도 좁고 1986년에 건립이 되다보니 물론 중산마을회나 번영회와 어떻게 협의됐는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근26년간 자기들이 사용해왔고 부지에 대한 어려움으로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저희들이 건물소유주도 실상적으로 땅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에는 정위원님이 찜질방 문대진료소 관계를 얘기했는데 59,200천원 들고 차라리 자기들도 좋은 소리듣고 군에도 좋으니 보건진료소를 다시 짓는 방법, 이 비용이 부족하면 군에서 대주어서 관광지에 보건진료소가 아마 지역주민들도 이용하겠지만 외부 관광객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시설지에 가봤는데 시설이 노후합니다. 그래서 외부 관광객들 보기도 그렇고 이 비용으로 재건립하는 방안을 건의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당초에는 이 계획이 저 밑 하천변에 있는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상당히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추진을 계속해 오다가 하천부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안 되겠다 이렇게 통보도 되어졌고 설득시켰습니다. 그래서 벌써 2년전부터 부지교환 관계, 우리부지하고 교환하는 관계를 계속 검토해 왔고 중산마을회나 번영회에서 집단민원 비슷하게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부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 거기도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는 실정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건물도 돼 있고 매입하는게 가장 안 타당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매입은 안 하더라도 지금 건물사용에 지장은 없다 아닙니까? 부지매입 안 한다고 나가라고 해서건물 지상물이 있는데 나가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러니까 다른 부지를 주든지 여타 인근에 있는 산청군부지를 주든지 그렇게 계속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신위원 얘기에 동의를 하는데 중산리 거기는 1일 관광객이 가을쯤 되면 1,0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건진료소가 제일 못 합니다. 이 돈이면 멋있는 진료소를 지을 수 있는데 땅주인이 중산마을회하고 번영회가 있으니 무상양여를 안 해주면야 무상, 지금 세를 주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안 주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러면 타협해서 이 돈갖고 건물을 반듯하게 지어서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명식 위원 어차피 땅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정길윤 위원 번영회에서 내놓으라고 하니 문제입니다.
○김성두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986년도 건립당시에 아까 다른 사항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의견을 제시하셨고 형평성에 안 맞다는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86년 건립당시 부지소유자는 그 때 당시는 물론 개인이 되어서 있었는지 중산마을회나 번영회 명의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 이미 건축허가를 득했다면 건축허가 신청서에 부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었습니다. 그 승낙을 안 받고야 구두가 아니라도 서면승낙서가 붙어야 건축신고 수리가 되고 허가처리가 됩니다. 서면도 없이 소유자측과 구두협의됐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절차를 이행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건축절차없이 뭐가 있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놓고 있다가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었든지 이렇게 돼 놓으니 토지소유자에게 제대로 의견제시도 못 하고 주장도 못 하고 이런게 생기게 된건데 차라리 군유지가 일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 화장실을 크게 짓고 있는데 그런 공간 옆이나 관공서 보건진료소야 주차장이 넓고 가까운데 60평 정도 됩니다. 거기 건물 이 자리에 지금 무엇을 지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 부지에는. 다시 지으려면 다른 부지로 나와야 되고 이 부지를 꼭 매입하려면 적립금이 그 정도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여타 보건진료소와 형평성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고 고려해서 적립된 부분은 일부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냅니다.
다른 진료소는 전부 이미 군수 앞으로 기부를 했는데 비단 이것만 그렇게 안 되어서 제대로 소유자들이 내달라니 그렇는데 지상물있는 것 소송이 제기된다 해도 줘야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6년도 건립당시에 아까 다른 사항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의견을 제시하셨고 형평성에 안 맞다는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86년 건립당시 부지소유자는 그 때 당시는 물론 개인이 되어서 있었는지 중산마을회나 번영회 명의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 이미 건축허가를 득했다면 건축허가 신청서에 부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었습니다. 그 승낙을 안 받고야 구두가 아니라도 서면승낙서가 붙어야 건축신고 수리가 되고 허가처리가 됩니다. 서면도 없이 소유자측과 구두협의됐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절차를 이행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건축절차없이 뭐가 있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놓고 있다가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었든지 이렇게 돼 놓으니 토지소유자에게 제대로 의견제시도 못 하고 주장도 못 하고 이런게 생기게 된건데 차라리 군유지가 일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 화장실을 크게 짓고 있는데 그런 공간 옆이나 관공서 보건진료소야 주차장이 넓고 가까운데 60평 정도 됩니다. 거기 건물 이 자리에 지금 무엇을 지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 부지에는. 다시 지으려면 다른 부지로 나와야 되고 이 부지를 꼭 매입하려면 적립금이 그 정도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여타 보건진료소와 형평성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고 고려해서 적립된 부분은 일부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냅니다.
다른 진료소는 전부 이미 군수 앞으로 기부를 했는데 비단 이것만 그렇게 안 되어서 제대로 소유자들이 내달라니 그렇는데 지상물있는 것 소송이 제기된다 해도 줘야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제가 이걸 잘 아는데 보건행정계장할 때 이 필지가 등기가 안 돼 있었습니다. 김도성씨가 삼석을 했는데 거기 가서 얘기해서 인감떼달라 그 사람에게, 잘 지내니 해달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서 얘기하니까 원래 진료소지을 당시에는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금이 안 들어가서 그 때부터, 내 앞에부터 말썽이 생겼고 내가 갔을 때에도 못 했습니다. 먼저번에 처음에 준다고 해서 군에서 지었을건데 타 진료소는 지역주민들이 땅을 줘서 군수가 집을 지었습니다.
○김성두 위원 서면으로 승낙 안 하면 건물을 앉힐 수 없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희사를 해라, 인감을 떼달라고 했는데 뭐 할거냐 이겁니다. 보건진료소 등기할 겁니다 내가 문책받겠다 해서 내 있을 때도 해결을 못 했습니다. 98년도입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 물론 잘못을 따지려면 그 때부터 잘못돼 나온건데 그 때는 그 사람 본인이 구두나 뭐든 승낙을 얻어서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지어서 시간이 지나니까 금싸라기가 되니 이전도 안 되고 내권리 주장을 하는데 지금 적립금을 보태서 이걸 사라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을 나와서 지을 형편도 못 되고......
○권재호 위원 이것만 하면 되는데, 59,000천원만 하면 되는데......
○민명식 위원 거기도 땅사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성두 위원 군유지가 있으면 그것도 생각해볼 수 있죠.
○권재호 위원 그 근방에 어디 지을데 없어요?
○정길윤 위원 잠깐만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실제 나온건 현재 60평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물자체가 20평이 다 못 됩니다. 둘러 봤는데 많아봐야 현재 앉아 있는게 건물하고 순수하게 뒤에 하고 20평 안 되고, 뒤에 조금하고 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나대지로 도로로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그렇다면 30평 정도만 살 수 있는거지 전부다 도로로 편입돼 있는데 울타리를 쳐갖고 돼 있는 것 같으면 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가보면 알지만 전부다 그런 겁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다른 부지로 옮기든지......
○권재호 위원 59,000천원 정도로 30평 정도만 해서 이용객들이 오면 사용하기 편리하고 주민들도 편리할 수 있도록 59,000천원만 하면 너르게 잘 지을건데......
○위원장 이상근 서위원님이 그 지역구 의원님이기 때문에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민영현 제가 잠깐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산관광지 분양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희사를 한상 싶은데 너무나 그 당시 가격이 비싸놓으니 그 당시에 그만 못한 땅이 평당 2백만원씩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도 한발 물러서서 공시지가만 주면 해주겠다는 모양인 것 같은데 그 주변에도 부지를 바로 옆에도 다 팔았고 현재 거기에서 다리 건너가는 주변이 그 당시 평당 2백만원에 매각했습니다. 현재 이 공시지가로 한다는건 현실가격의 반 정도 그리 보면 됩니다.
민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희사를 한상 싶은데 너무나 그 당시 가격이 비싸놓으니 그 당시에 그만 못한 땅이 평당 2백만원씩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도 한발 물러서서 공시지가만 주면 해주겠다는 모양인 것 같은데 그 주변에도 부지를 바로 옆에도 다 팔았고 현재 거기에서 다리 건너가는 주변이 그 당시 평당 2백만원에 매각했습니다. 현재 이 공시지가로 한다는건 현실가격의 반 정도 그리 보면 됩니다.
○김민환 위원 공시지가는 그렇는데 평수는 60평에서 30평도 안 되는데 우리가 사서 60평에 대한, 우리가 지금 한다면 30평도 못 한다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제 지역에 대해서 말하기가 입장이 그런데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개발되고 땅값이 높아졌다는게 1차적인 원인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이 등기이행절차를 어떻게 마쳤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건데 행정의 불미도 있고 세 번째, 얘기한 그 지역내에서 다른 땅, 우리산청군이 갖고 있는 다른 땅을 대신 하기는 남아있는 2필지가 주유소와 호텔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훼손하기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이런걸 보면서 땅값이 개발에 의해서 차액이 많이 발생하니 주민들이 마을회에서 이기적인 생각이 발동됐다는 생각은 충분히 다 이해하시니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강제적으로 나가라면 보건진료소를 폐지시켜야 되는 문제가 만약 나온다면 또 다른 두 번째 어떤 문제로도 발동될 것 같아서 제 생각은 가능하면 이 부분은 한번 더 설득하고 아까 그런 확인하는, 공시지가를 하게 되면 하고 행정에서 이 부분은 처리를 매끄럽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제적으로 나가라면 보건진료소를 폐지시켜야 되는 문제가 만약 나온다면 또 다른 두 번째 어떤 문제로도 발동될 것 같아서 제 생각은 가능하면 이 부분은 한번 더 설득하고 아까 그런 확인하는, 공시지가를 하게 되면 하고 행정에서 이 부분은 처리를 매끄럽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저도 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중산보건진료소가 제일 못 합니다. 59,000천원 약 60,000천원 주고 사서 내년에 또 사면 또 60,000천원 주고 또 지어줘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이 땅에는 못 짓는다는 겁니다. 도로에 다 묻히고 증축은 2층으로밖에 안 됩니다.
○김성두 위원 예를 들어 진료소 부지인데 이와 유사한 건이 우리군내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만약 전례가 된다고 치면 다른 도로내는데 그 전에 새마을로 나서 공무원이 시기를 놓쳐 가지고 개인명의로 되어서 보도에 들어간 것, 차도에 들어간게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그 사람들 이것을 전례삼아서 다 사들이려면 군에서 매입해줘야 됩니다. 군에서. 지금 그 건이 지난번 감사결과 조치결과에도 보면 애매모호하게 해놨습니다. 답변이 보면 사료된다면서도 대금을 요청하니 회시도 안 하고 보상 안 해주고 매입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매입된다면 앞으로 그 문제도 전부 매입해 들여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김위원님, 이 건은 이 건으로 인해서 물론 잘못된 원인제공은 공무원의 태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김성두 위원 거기 적립금에서 다문 1,000천원을 보태든지 2,000천원을 보태든지 일부 부담을 시켜버리면......
○민명식 위원 의견을 붙여 가지고 이걸 의결을 해주되 그 사람들의 경각심을 위해서 자기가 모은 돈 안 있어요? 여기에서 다문 2∼3백만원이라도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진료소도 적립금이 하나도 없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9,000천원이면 우리가 부담하는걸 57,000천원 부담해줄테니 나머지 2,000천원은 너거가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의견을 붙여 가지고 의결해 주는게,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여건만 되면 옮겨 버리는데 지금 공무원이 이것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9,000천원이면 우리가 부담하는걸 57,000천원 부담해줄테니 나머지 2,000천원은 너거가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의견을 붙여 가지고 의결해 주는게,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여건만 되면 옮겨 버리는데 지금 공무원이 이것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고 오래 되고 협소하고 낡았고 새로 지어야 된다면 그 터에서 활용은 30평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김성두 위원 마을회와 번영회가 등기명의를......
○서봉석 위원 잠깐만요, 편드는게 아니고 저는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산청군이 개발하는 그 사람에게 보상해줘야 됩니다. 결국은 도로를 점하고 나서 개인땅에 파내라고 하면 파내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인데 아까 얘기한건 밑에 깔려있는데 씁쓸한 맛이 지역이 개발되고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 그 부분 때문에 실익을 보면서 행정불비를 보니 뒷맛이 남아서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지역이지만 말을 안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마을회에서 산건 몇 년도에 샀습니까? 애초에 개인건데 마을회에서 산건......
○서봉석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김성두 위원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그러면 명의는 집 뜯어내라고 하겠나 해서 우리 앞으로 등기하자 마을회도 그렇고 번영회도 그렇고, 제가 등기부등본상 명의변경날짜를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한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데는 지을 당시에 이미 앞으로 등기가 됐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을회나 번영회에서 욕심을 의도적으로 낸상 싶습니다.
○김민환 위원 마을회에서 사서 군청의 돈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진료소를 지어놓고 희사했는데 개인에게 저거동네 앞으로......
○민명식 위원 나는 그리 안 됐다고 보는데 지금 이 땅이, 이 부지가 전부였었는데 번영회나 마을회관에서 이 부지를 개인걸 살 때 이 부분에 진료소가 있었는데 통째로 사다보니 진료소 한 부분을 이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 부분만 떼서 서로 팔고 사지는 않았다고 보지요.
○김성두 위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주민들이, 욕심많은 주민들이 금서 화계지구에도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런데 옛날에 진료소지을 때 지금 마을회관도 짓고 그래 가지고 주변이 좋아졌는데 주변에 큰 바위만 있고 그랬습니다. 도랑처럼 그래 가지고. 개발되다 보니 주변도 집도 짓고 하다보니 그 당시 해결이 안 되니 마을에서 한 동네 사니 번영회에서 인수를 한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광장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건축물을 다음에 짓게 되면......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측량을 다 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성두 위원 이건 한 가지 물어보고 넘어 갑시다.
대지가 도로로 되어서 통로도 돼 있고 30평 정도 활용하고 있다는데 예를 들어 30평이 아닌 32평이나 33평을 지을 때 인근 주민들이 우리 다니는 통로를 왜 막고 집을 짓네 당초에 다니던 통로다 이럴 경우 건축이 불가능하면......
대지가 도로로 되어서 통로도 돼 있고 30평 정도 활용하고 있다는데 예를 들어 30평이 아닌 32평이나 33평을 지을 때 인근 주민들이 우리 다니는 통로를 왜 막고 집을 짓네 당초에 다니던 통로다 이럴 경우 건축이 불가능하면......
○간사 심재화 위치상으로는 그 건물밖으로는 건물을 못 짓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중으로 손해를 본다는 결론입니다. 저거가 필요해서 다른데는 희사해서 보건진료소가 됐는데 이 때까지 이용 잘 해먹고 가만히 보니 땅값이 올라가서 욕심이 나니 땅값 내놓으라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번영회와 마을회에서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 부지소유자와 군이 감정이 안 좋으니 합의가 안된 겁니다. 그래서 번영회에서......
○정길윤 위원 지금 땅이 번영회 땅입니다.
○민명식 위원 건물은 꼭 새로 짓는 것만 전제조건하지 말고 증축도 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간사 심재화 증축해도 쓸 수 있는 가치가 안 되고 이 방안은 어때요. 지금 유물전시관도 도자기해놓고 전시해놓은데 안 있습니까? 자기관리사무소 하던데 진료소를 그 쪽으로 옮기면 안 됩니까? 2층은 전시관하고 그러면 그리 좋은 시설에 좋은 재산활용이 안 되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거기는 위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그 옆 공터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 할까 그 건물에는 안 돼요.
○간사 심재화 그러면 여기 번영회에다가 집은 우리가 지어줄테니 대지는 저거보고 구하라고 하세요.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이런게 돼 있으면 적립금을 다문 얼마라도 해 와야 안 됩니까? 그런 적립금이 아니고 토지를 사기 위한 제정된 목이 1,000천원이나 2,000천원 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건 안 하고 저거 쓸건 다 쓰고 나오다가 지금 땅사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민명식 위원 적립금을 가지고 하라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김민환 위원 상중에도 가보니까 운영협의회에서 짓고 부지확보하고 하는데 협의회에서 했다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집을 지을 수 있는 적립금이 있는데가 있고......
○김민환 위원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내갖고 지은 겁니다. 적립금으로 다 지은게 아니고......
○민명식 위원 현실적으로 중산리 주민들한테 진료소 짓는데 돈 몇 푼 내라고 하면 안 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무원들도 이것 때문에 피곤하고 권위원님 근무할 때부터 피곤하게 당한 모양인데, 피곤하고 하니 지금 당장 협소해서 도저히 진료를 못 한다는게 아니고 하니까 약간 협소하더라도 안 되면 2층으로 증축을 하는 방법을 하고 이 예산은 뒤가 깨끗하게 승인해서 땅을 사버리는게 산청군이 편할 것 같아요.
○김민환 위원 안 사면 사용을 못 합니다.
○민명식 위원 못 하죠. 개인소유인데 그 사람이 요구하면 돌려줘야죠. 당연히.
○신종철 위원 그건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저도 59,200천원 가지고 받아가는 사람도 군민으로 봐서 인식이 안 좋을 것 같고 의회에서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의결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결해주되 과장님이 예를 들어 이 부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 진료소를 하고 있는 방법을 협의해볼 사항이 안 되던가요?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상당히 저희들이 이 앞에 토지교환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중간에 하천부지와 도저히 안 되어서 수차, 처음에는 그것도 꼭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마을에서 나갔고 우리는 검토해보니 도저히 어려워 안 되겠다, 그것을 수용받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체 지역주민이 반대를 해서. 그래서 결국은 밑에 주유소 부지하고 바꾸자 이것까지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군에서 관광단지에 주유소 부지와 바꾼다는건 어렵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게 안 좋겠느냐 해서 결국 나온게 부지를 매입해 주는게 좋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시달려 왔습니다.
○권재호 위원 운영협의회와 의논해서 중산하고 신천하고 사이에만 있으면 됩니다. 동당같은데다 땅을 희사할 사람이 없는가, 59,000천원이면 집을 멋지게 짓습니다.
○민명식 위원 공짜 땅을 희사한다는건 안 되는 것이고, 누가 희사할 겁니까?
○김성두 위원 집이 있는데서 증축하면 인근대지 2필지는 통로가 없이 됩니다. 뱅 둘러 구거이고 전면에만 도로가 돼 있는데 뱅 둘러 구거가 돼 가지고 지금 안에 들어앉은건 개인땅 2필지는 통로가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런데 권위원님, 개인땅 희사도 말입니다. 이것도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이 그 당시에 못 했다는 것이고 다음에 중산리가 개발되어서 땅값이 올라갔다는게 그 원인입니다.
○간사 심재화 일단은 이 안에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운영협의회다가 너거가 대지의 반을 내놓아라 그리 하면 우리가 새로 싹 지어준다 그렇지 않으면 철수한다 해서 다음에 되는 것 봐서 해주든지 합시다.
○김성두 위원 차라리 인근 2필지까지 같이 매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정길윤 위원 마을회관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밑에 보니까 화장실도 보니 새로 크게 잘 짓고 하는데 밑에 부지에 해서 보건진료소를 짓는다면......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거긴 관광단지내기 때문에 상당히......
○신종철 위원 아무래도 경각심을 줘야 될 것 같고......
○김민환 위원 나는 이야기가 밑에 화장실도 짓는데 내가 볼 때는 새로 지을 것 같으면 40평 지어봤자 밑에 조각공원하고 있는 그런데 지어도 깨끗하게 지을상 싶습니다. 30평도 사용 안 하는걸 돈을 60평 돈주고 사야 되고......
○간사 심재화 그 쪽 사람들이 진료소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김민환 위원 상중같은데 보니 자기들이 예치된 것말고 돈을 내어서 군에서 뒤에 옹벽 좀 쳐주더라고요.
○민명식 위원 문제는 땅값이 올라가니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서위원님의 설명이 충분히 됐고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충분히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니 그 부분을 한번 더 협의해서 다음 정례회때 협의하면 되니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신위원 의견대로 보류할 것을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의건은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의건은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보고하기 전에 책자로 돼 있기 때문에 검토사항이 깁니다. 길더라도 책을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개요에 수립배경입니다.
95년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등 자치단체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도)에 제출토록 규정합니다.
제3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기와 2기 평가를 기초로 수립, 매년 의료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하여 운영합니다.
수립방법은 연초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실무교육을 실시한후 보건의료원장 주축으로 작성팀을 구성하여 설문조사와 방문조사,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개최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계획서 작성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핵심사업 선정추진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가장관심이 높은 간흡충 구제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인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별로 구분하여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노인인구의 증가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이 증가하므로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와 방문간호사업,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을 강화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비스별 보건사업도 건강생활실천, 구강, 급만성 전염병 관리, 정신, 재활, 만성퇴행성 관리, 방문간호사업별 체계 마련과 방문보건사업등 서비스 제공 방법별 보건사업과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의·약무관리등 행정위주의 보건사업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공의료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할 및 연계발전 방향은 민간의료기관은 진단이나 검사, 진료 위주로 운영을 하고 보건기관은 어려운 계층의 질환 예방사업과 저소득층 진료, 보건계획등 상호간 기능을 분담하여 군민을 위한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보건의료기관 직원들의 전문 직무능력 향상 등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으로는 국립보건원과 공무원교육원,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등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설등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확충과 기능보강으로 조직운영은 인력의 증원보다 현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점 추진하고 시설은 연도별 우선순위에 의거 시설이 노후화된 서부보건진료소를 폐소된 서부출장소로 이전 보수할 계획이며, 장비보강계획으로는 건강검진 및 단체신검 인원의 증가에 따른 방사선 관찰용기기 구입과 노후화된 위내시경기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 관리는 물가의 인상수준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상향조정하고 각종 교육, 의료기관과의 상호연계를 통한 발전방안 지속 강구, 본 계획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지역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자세와 역할의 충실한 이행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적정성은 지역보건법상 명시된 사항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방법·시기 등의 항목이 반영되어 있는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지역보건의료의 여건변화에 따른 개선·보완 가능여부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상 미흡한 부분과 주민 요구사항의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맞추어 매년 수립하게 되는 시행계획과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반영, 수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에 대한 균형있고 상호연계 추진이 가능토록 보건의료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계획수립시 주민의견 수렴등 행정절차이행 여부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전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와 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태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자료수집, 중앙 및 도의 보건의료시책과의 연계성 검토, 계획서초안 공고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된 계획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건은 법령상에 명시된 사항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 구체화하는 것으로 승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계획서상의 내용이 지역보건의료 여건 향상과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본지침서로의 활용이 요구됩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획수립의 타당성이 높은 점과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의 연계 및 여건변화시 개선·보안등 수정 운영이 가능하므로 본 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업개요에 수립배경입니다.
95년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등 자치단체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도)에 제출토록 규정합니다.
제3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기와 2기 평가를 기초로 수립, 매년 의료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하여 운영합니다.
수립방법은 연초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실무교육을 실시한후 보건의료원장 주축으로 작성팀을 구성하여 설문조사와 방문조사,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개최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계획서 작성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핵심사업 선정추진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가장관심이 높은 간흡충 구제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인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별로 구분하여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노인인구의 증가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이 증가하므로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와 방문간호사업,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을 강화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비스별 보건사업도 건강생활실천, 구강, 급만성 전염병 관리, 정신, 재활, 만성퇴행성 관리, 방문간호사업별 체계 마련과 방문보건사업등 서비스 제공 방법별 보건사업과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의·약무관리등 행정위주의 보건사업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공의료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할 및 연계발전 방향은 민간의료기관은 진단이나 검사, 진료 위주로 운영을 하고 보건기관은 어려운 계층의 질환 예방사업과 저소득층 진료, 보건계획등 상호간 기능을 분담하여 군민을 위한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보건의료기관 직원들의 전문 직무능력 향상 등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으로는 국립보건원과 공무원교육원,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등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설등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확충과 기능보강으로 조직운영은 인력의 증원보다 현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점 추진하고 시설은 연도별 우선순위에 의거 시설이 노후화된 서부보건진료소를 폐소된 서부출장소로 이전 보수할 계획이며, 장비보강계획으로는 건강검진 및 단체신검 인원의 증가에 따른 방사선 관찰용기기 구입과 노후화된 위내시경기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 관리는 물가의 인상수준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상향조정하고 각종 교육, 의료기관과의 상호연계를 통한 발전방안 지속 강구, 본 계획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지역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자세와 역할의 충실한 이행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적정성은 지역보건법상 명시된 사항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방법·시기 등의 항목이 반영되어 있는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지역보건의료의 여건변화에 따른 개선·보완 가능여부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상 미흡한 부분과 주민 요구사항의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맞추어 매년 수립하게 되는 시행계획과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반영, 수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에 대한 균형있고 상호연계 추진이 가능토록 보건의료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계획수립시 주민의견 수렴등 행정절차이행 여부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전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와 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태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자료수집, 중앙 및 도의 보건의료시책과의 연계성 검토, 계획서초안 공고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된 계획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건은 법령상에 명시된 사항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 구체화하는 것으로 승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계획서상의 내용이 지역보건의료 여건 향상과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본지침서로의 활용이 요구됩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획수립의 타당성이 높은 점과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의 연계 및 여건변화시 개선·보안등 수정 운영이 가능하므로 본 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보건증진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보건증진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장비계획 여기에 건강검진 및 단체신검할 때 방사선간촬영을 구입한다는데 기계를 못 쓰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현재 2대가 있는데 1대는 필름이 고갈되어서 지금 현재 그걸 하나하나씩 일일이 잘라서 환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하나는 차에 있고 그것은 필름이 많이 있고 그런데 엊그제 얘기들리던데 내 있을 때도 필름이 없다는데 지금도 필름이 없어요. 세월이 4∼5년 지났는데.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기계가 노후되어서 잘 안 나왔다면 관찰기가 안 나오면 구입이 옳을 것 같고 필름을 잘라서 쓴다는건 직원들이 2명이나 있는데 방사선 직원이 2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것이 현재 내구연한도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지나기 때문에, 또 선명도도 약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해서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다음에 위내시경 교체를 넣어놨는데 위내시경 내구연한이 몇 년쯤 돼 있습니까? 위내시경 기계는 내 있을 때 샀습니다. 4년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비싼 장비인데 몇 번 사용도 안 하고 내구연한이 됐다 해서 교체한다면, 예산만 많이 있으면야 문제될게 없는데 산청같은 지방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 좀 이런건 잘 관리해서 오랫동안 쓰면 될 수 있는데 차를 보면 보통 5년만에 새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살 때에는, 개인이 차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년 가도 정비공장 한번도 안 가고 사고없으면 그런데......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검진차량도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운행에는 별 지장없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뭣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가뜩이나 의료원은 민간이양하라고 하는데 또 좋은 장비사고 돈을 많이 쓴다면 위원님들이 더 안 좋은 소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제증명수수료 인상관계 때문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인건비에 비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진료소에 죽 다니니까 거기는 상당히 건실하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적립금도 많이 모아져 있는데 지금 의료원안에 있는 인원에 비해서 진료소처럼 인건비나 모든걸 제하고 흑자나 적자냐 그것은 검토해본 적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의료원에 보면 4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4명이 진료분야에 근무하고 있고 그 외에는 순수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생이나 보건증진이나 보건행정이나 여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분야만......
○민명식 위원 아니, 의료원 전체를 해서 인건비하고 의료원에서 수입되는 것을 봤을 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렇게 했을 때는 적자입니다.
○민명식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도 3대때는 게을러서 그런지 못 가봤는데 이번에 특히 금서 향양진료소를 갔어요. 가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김위원님하고 둘이서 앉으니 앉는 도중에 진료를 받으러온 분이 두 분이 있어서 이 분들이 앉을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앉으니. 아주 협소하더라고요. 이렇게 협소해서 방이라고 해도 두칸 있는데 살림사는데 이렇게 해서 진료를 하느냐 물으니, 증축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감을 덜어주고 누워서 주사맞을데라도 짓지 이렇게 물으니 사업비라도 요청해서 증축 안 했느냐 물으니 의료원에 요청하면 너거 벌어서 너거 지으라는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왜 흑자냐 적자냐를 묻느냐 하면 의료원 전체를 따지면 적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적립금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애로사항을 들어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증축해줄 부분은, 이것은 진료소의 진료소장을 위해서가 아니고 지역 노인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증축을 빨리 해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인건비 외에는 흑자를 보는 그런데는 안 하고 그렇게 협소하고 그런 것 파악해본 것 안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전부다 둘러보고 했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저걸 한번 저희들도 전북이나 이런데는 1·2층으로 건립하고 있는데 여건이 수용된다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런데 신경써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빨리 증축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할 계획 아닙니까? 차후로 시설 및 장비계획에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부보건진료소는 폐소된 서부출장소로 이전되게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용해야 될게 계획서에 지난번에 제가 의견을 표시한 서하출장소 폐소에다가 금서보건진료소를 장소도 협소하고 살림집 같으니 옮기는게 좋겠다 주민들도 그렇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했는데 지금 보니 계획도 그렇고 계획서에 보니 불가하다는 내용인데......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얼마전에 군 재무과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만 되면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김성두 위원 내년 연말이면 임대계약 만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후계획에 124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장비계획에 수립이 됐어야 제대로 추진하는거지 여기에 빠지면 나중에 재무과는 우리계획에 없어서 추진을, 의료계획에 빠져서 재무과에서 그렇게 얘기할 소지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도 계획이 수립되고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기간이 만료되면 2004년이라도 추진하는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계획서에 포함시켜 주시고요.
○전문위원 민영현 이것이 4개년 계획으로 돼 있고 기본틀이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2003년 연말까지라면 내년계획에 세우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될 수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자료집 120쪽에 보면 인원현황인데 2002년 현재 정원, 현원하고 2006년 계획에 보면 위에는 똑 같고 그 밑에 표에 보면 부족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밑의걸 다 더하면 39명이 모자란다고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채울 계획입니까? 이게 이렇게 계획서를 내면 채워 달라고 요구할건데 행정수요인원을......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것은 근무인원입니다. 위에 괄호는 아니고. 근무인원 그대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위의 표에 의하면 의료원은 인원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의료심의회를 했던건데 그 때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어지고 하면서 저희들은 상당히 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을 수립했다가 그 때 심의회할 때 삭제를 다 시키도록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중간에.
○서봉석 위원 연말에 구조조정하고 인원이 다른 데를 직렬별 늘려달라는 것도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조정이 됐을 때 만약 삭감되고 나면 이 계획은......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수정하면 됩니다.
○서봉석 위원 이것을 가지고 제출할거죠? 자치행정과에 구조조정하면 예를 들어 건축직, 토목직, 환경직 이런걸 늘려달라 그래서 일부 자료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의료원은 이 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줄일 수 없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제출할거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것은 수시로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제일 중요한......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래서 기본계획을 현재인원을 가지고 적절히 운영한다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그 당시에 의료회심의위원으로 가서 인원관계를 거론했습니다. 의료원에서는 현수준으로 하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때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간사 심재화 의료보호계획이 장기적으로 가만 있어도 안 아플 정도로 계획해놨는데 현실성있는 의료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각 진료소도 그 지역에 다니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번 가정방문사업 이래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어요. 전시효과에 불과하고. 월급타먹고 앉아 있으려니 명분을 내세우려고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한 달에 세 번, 네 번 가야 될 부분이 있고 한 달에 한번 가도 실제로 보면 안 가도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걸로 피부에 와닿는 어떤 혜택이 되도록 조금 더 적극으로 해야 되는데, 또 지금 여기 보면 만성퇴행성 및 가정방문사업 체계화 마련인데 지금 우리가 농촌에 갈수록 병이 남는게 골병이 들어갖고 전부 만성퇴행성, 그렇지 않으면 정신질환 이런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 많은데 이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유달리 정신질환자를 많이 관리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그 사람 개인만 관리하는게 아니고 수용소에 이첩하는 문제가 아니고 왜 이쪽지역 사람들은 그런 병이 많은지 원인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런 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식생활이나 수질이나 공기에 매연이 많다든지 그런 것때문에 정신병이 많이 발생된다면 동네를 옮기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또한 아까 진료소같은데 돈이 5,000천원 이상씩 이월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 지역의 나이많은 분들, 어렵고 힘든 분들 감기예방접종이라도 공짜로 다 해줄 수 있도록 쓰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돈 자꾸 넘어가봤자 돈만 있으면 뭐해요. 의료혜택이 없는 겁니다. 그런걸 구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게 상당히 좋은 그런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설문에 이것을 대상을 어디다 누구한테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 대답하기가 까다롭고 모르겠는데 생각나는대로 동그라미친 겁니다. 이런 질의를 하면 안 됩니다. 간호원이 어떻게 해 주느냐, 배가 아플 때 약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단순하고 알아듣기 좋은 질의가 되어야 되는데 복잡해요. 응답내용에 보면 복잡해서 모른다는 쪽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건 차후로는 수정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서 물으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단순대답이라도 되어야 되지 매우 좋다,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좋다 정신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각 진료소도 그 지역에 다니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번 가정방문사업 이래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어요. 전시효과에 불과하고. 월급타먹고 앉아 있으려니 명분을 내세우려고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한 달에 세 번, 네 번 가야 될 부분이 있고 한 달에 한번 가도 실제로 보면 안 가도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걸로 피부에 와닿는 어떤 혜택이 되도록 조금 더 적극으로 해야 되는데, 또 지금 여기 보면 만성퇴행성 및 가정방문사업 체계화 마련인데 지금 우리가 농촌에 갈수록 병이 남는게 골병이 들어갖고 전부 만성퇴행성, 그렇지 않으면 정신질환 이런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 많은데 이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유달리 정신질환자를 많이 관리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그 사람 개인만 관리하는게 아니고 수용소에 이첩하는 문제가 아니고 왜 이쪽지역 사람들은 그런 병이 많은지 원인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런 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식생활이나 수질이나 공기에 매연이 많다든지 그런 것때문에 정신병이 많이 발생된다면 동네를 옮기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또한 아까 진료소같은데 돈이 5,000천원 이상씩 이월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 지역의 나이많은 분들, 어렵고 힘든 분들 감기예방접종이라도 공짜로 다 해줄 수 있도록 쓰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돈 자꾸 넘어가봤자 돈만 있으면 뭐해요. 의료혜택이 없는 겁니다. 그런걸 구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게 상당히 좋은 그런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설문에 이것을 대상을 어디다 누구한테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 대답하기가 까다롭고 모르겠는데 생각나는대로 동그라미친 겁니다. 이런 질의를 하면 안 됩니다. 간호원이 어떻게 해 주느냐, 배가 아플 때 약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단순하고 알아듣기 좋은 질의가 되어야 되는데 복잡해요. 응답내용에 보면 복잡해서 모른다는 쪽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건 차후로는 수정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서 물으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단순대답이라도 되어야 되지 매우 좋다,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좋다 정신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쉽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심재화 그런걸 개선해서 지역보건에 도움이 되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민명식 위원 위원장님,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본 건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김민환 위원 잠깐만요. 더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 방문사업을 확대할거라고 생각합니까? 현재대로 할거라고 생각합니까?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 방문사업을 확대할거라고 생각합니까? 현재대로 할거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방문간호사업이 상당히 절실하고 좋은 시책인데 저게 상당히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오후에 대부분 나가서 하고 있고 지소의 경우에는 시간이 나면, 환자가 없으면 나가서 하는 경우고 보건의료원의 경우는 상당히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움직이지 못 하는 독거노인에게는 약을 지어서 배달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정방문사업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고 한데 인력문제 이런게 많이 따릅니다. 또 보건지소같은데 나가려면 지소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비워놓고 가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의료원에서 한 사람이 10개 면을 담당한다면 한 달에 한번씩도 못 나간다는 겁니다. 취지가 거창하게 도움을 준다고 그렇게 해놓고 보건지소는 아까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둘이 있는데 시간이 있어야 나간다면 만성적으로 누워있는 사람 둘러보러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진료소에서 하는 것도 그래요. 등록은 30명, 40명 해놓고 실제로 가보니까 1주일에 한번씩 들여다보는 순시밖에 안 됩니다. 계획서에 인원만 해놓으니까 한 달에 한번도 안 나가본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사업이 아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서 인원을 낮춰서 35명이나 50명 하지 말고 거동불능자는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가보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건데. 그래 또 가면 뭐라는게 아니고 돈을 처음에 가면 900면 내면 이 사람이 한달에 3∼4번 오면 부담이 되어 오지 말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돈을 운영협의회에서 4번 갔을 때 3번 정도는 부담해주고 돈이 남고 있으니 좋은 안이 있는데 조례적으로 제정해야 된다는 진료소에서 얘기를 합디다. 앞으로 가정방문은 실적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 물으니까 옛날에 관리하던 사람이 사망하니까 뒤에 한 사람 넣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실제로 한 달에 한번 가봤자 그 집에 서로 말도 안 하고 약도 하나 지을 것도 아닌 그런 집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협의회 자체적으로 그 사람 진료를 무료로 해준다든지 협의회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리 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줘야 할텐데 진료원이 그런 얘기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건 자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운영협의회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으면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가 10,000천원 가까이 5·6백만원, 최고 3·4백만원 있는데 서너 사람 되는게 한 달에 3천원 대줘봤자 1년에 100천원 안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운영협의회에서 지출할 수 없고 조례가 개정되어야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덥니다. 그래서 지침이 있으면 거기에서......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조례사항은 전혀 아니고 자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직접 하는 사람 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간사 심재화 그것을 중앙회에서 지침을 운영협의회 회장에게 내려줬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협의회 회원들은 그런걸 모르고 진료소소장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이것과 개념이 틀린지는 몰라도 의료원 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과장님을 모셔놓고 담당계장하고 질책을 하든지 수정안을 내든지 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단체신검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줄었습니다.
○간사 심재화 앞으로 또 줄거에요. 왜 주느냐 하면 의료원이 저래 가지고 준단 말입니다. 다른데서, 일반 개인병원에서 싹다 유치해 가버리기 때문에,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검할 장비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런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진료소에 가보니 그래도 진료소를 관할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아마 어느 계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계에서 한 달에 그 분들에게 몇 번씩 지도합니까?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수시로 현장지도하고 있습니다.
○간사 심재화 수시로 뭘 현장지도하는지 모르지만 진료소마다 동일약의 약값이 틀린다는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뭘 지도하는지 모르겠고 진료소마다 받아먹는 수당 다 틀리고 먹는 사람 먹고 안 먹는 사람은 안 먹고 또 경비주는 것도 다 틀리고 이렇게 해서는 제벌어 제먹기인지 몰라도 이것은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혜택을 주는데는 동일하게 주고 또 서비스를 해야 될데도 같은 항목으로 똑같이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지도를 해줘야 의료원이 체계가 그런대로 되는거지 자기들 각자 월급만 줘갖고 너거 벌어 너거 먹으라는 거니 이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고 이런걸 잘 계획을 세워서 내일부터라도 잘못된건 파악해서 일관성있게 전 군민들이 저렴한, 우리는 산청의료원이 입찰을 보아서 아주 싸게 약을 사서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일부는 사실입니다마는 진료소 소장들이 사는 약값보다 더 비싸게 샀어요. 의료원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걸 잘 파악해서 관리해 주세요.
○신종철 위원 이번에 활동중에 물론 저도 의료원에 갔다오고 지소, 진료소를 갔다오고 했는데 상기 계획은 여건변화시 수정보완이 가능하며 이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근 이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생초면고읍폐교부지매입(안)등 공유재산승인 4건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생초면고읍폐교부지매입(안)등 공유재산승인 4건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