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7월16일(수) 오전 10시13분 개의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2002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3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위원 김민환위원.
○서봉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위원 권재호위원.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2002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개요입니다.
기간은 2003년5월30일부터 6월18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위원은 서봉석위원을 대표위원으로 이종실위원, 민영원위원, 채수선위원으로 4명의 위원이 심사하였습니다.
검사내역은 2002회계년도 산청군 재정수지 전반, 2002회계년도 주요역점 추진사업,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입니다.
검사방향에 있어 지엽적이고 실무적인 회계절차 및 업무에 대한 점검에서 탈피하여 군재정 전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도개선 사항위주로 검사하였으며 검사방법은 결산서, 부속서류, 경리서류등 검사 및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요지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적정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의견송부는 13건으로서 세입분야에 6건, 세출분야에 7건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송부사항에 대한 보완결과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대체로 적정하였습니다. 검사결과 군의회 의견송부사항을 집행부에서는 대부분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였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개선 보완하였으며 제도개선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군정에 지속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사항별 세부 조치사항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의 적기집행과 지방세 확보노력에 있어 하단에 있는 1인당 재정규모가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한 것은 중앙과 도의 의존재원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향후 자체 지방세수 등의 확보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1인당 재정규모는 2001년도에 2,363천원에서 1,530천원 증가된 3,893천원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당시 우리군의 채무액은 2,800,000천원이었고 채권은 2,500,000천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항목 인건비의 탄력적 운용과 농업투자비 제고는 하단에 있는 2002년도 농업소득증대사업중 일부 사업의 포기로 85,000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향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대상자 및 사업을 재선정하여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업소득사업내역을 보면 차황 대표 양영판입니다. 집하장 50평에 보조 25,000천원 사업후 반납되었고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시설채소 재배단지 객토사업 연동하우스 42농가에 50동 보조금 30,000천원은 사업희망자가 없어 포기 반납됐으며 신안면 딸기상토 채종포 1대, 승강기 1대 보조금 30,000천원은 사업포기로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항목의 경상수지 및 투자비 비율의 건전한 균형유지 지속노력입니다.
최근 3년간 경상수지 및 투자비율의 추이분석 결과 경상수지 비율이 감소하고 투자비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예산의 건전성이 점차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추세이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상수지 비율과 투자비율의 건전한 균형유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상수지 비율은 18%로서 군부에서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성경비의 경우 81%로서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항목인 특별교부세 확보 지속 노력입니다.
특별교부세가 2002회계년도 지방세입 총액인 5,774,000천원의 48%에 달하는 2,767,000천원의 규모로서 지방세 확충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지방세 확충보다 더 큰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특별교부세의 확충을 위한 지원가능한 사업 발굴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열 번째 항목, 세출예산 불용액 원인분석으로 최소한 노력입니다.
2002회계년도 불용액은 전년도 2001년도의 불용액이 9,301,000천원이었고 2002년도에는 6,044,000천원으로 약 3,300,000천원이 감소되어 전년도 결산검사 예산이 반영되어 다소 감소하였으나 우리군 재정규모에 비해 과다한 실정으로 예산집행 및 보조금 집행잔액의 대체활용이 불가능한 이유파악등 향후 적극적인 예산운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열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세입추계 지속 확대입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세입추계 반영비율이 일부 개선됐으나 지속적인 반영비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재원별 사업규모의 변화, 이자변동, 경기활성화 여부 등을 감안 매년 미리 그 규모를 정확히 분석하여 산정하고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마련, 투명하고 명확한 세입추계를 기반으로 본 예산 편성시 세출예산의 확대편성의 조치가 요망되어 개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의 세외수입이 7,232백만원이 본예산에 되었고 2002년도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10,686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4,000백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3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2회계년도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예산액은 274,272백만원, 이월액이 54,521백만원, 예산현액은 328,793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4,447백만원이며 이 중에서 수납액은 323,460백만원으로 과오납이 71백만원 발생하여 실제수납액은 323,389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65백만원과 다음해 이월액 993백만원을 합쳐 1,05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세입징수결정액 324,447백만원 대비 실제 수납비율은 99.7%로 양호한 편입니다. 수납총액 323,460백만원 대비 과오납 반환금 비율은 71백만원으로서 0.02%에 해당됩니다. 미수납액 1,058백만원 대비 결손처분액 비율은 6.1%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입결산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액은 274,272백만원으로서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54,521백만원, 예산현액은 328,793백만원이고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238,777백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57,402백만원입니다.
다음해 이월액은 157,738백만원이고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56,586백만원, 사고이월 83,517백만원, 계속비가 17,635백만원이었고 불용액이 13,657백만원입니다. 역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대상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와 전년도를 합해서 328,793백만원이며 당년도 지출원인행위액 238,777백만원중 실제지출액 비율은 65.9%입니다. 예산현액 328,793백만원 대비 이월액의 비율은 47.9%에 달해 전년도 25.6%에 비해 이월액이 많은 편인데 이는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사업중단 등에 기인한 수해복구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328,793백만원 대비 불용액 비율은 4.2%로 전년도 6.9%에 비하여 다소 낮아져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원별 군재정수입 현황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시고 2002년도분만 보면 지방세가 58억, 세외수입이 719억, 지방교부세가 616억, 지방양여금이 151억, 국도비보조금 1,493억, 지방채 20억, 조정교부금 19억으로 하여 총 3,07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전체수입중 지방세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2003년도에도 최종 결산시 그 비율이 낮아질 전망이므로 향후 지방세 신장률에 대한 기대와 행정력 과다투입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전년도 이월액, 자금운용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의 비중이 전체수입의 23%를 상회하고 있는바 지방세 확충 못지 않은 지속적인 관심증대가 요구됩니다.
지방교부세 비율은 전체 군재정수입 대비 34.7%에서 20%로 감소추세에 있어 향후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한 각종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현재의 지방교부세 신장규모와 추세 등을 감안해볼 때 과거 국도비보조사업 부담 등에 소요될 재원문제로 군자체 역점시책을 하지 못 하던 애로사항은 거의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농업소득, 관광, 주민복지등 군자체 역점시책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확대가 요구됩니다.
7페이지,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의 주요성과로는 현재의 군재정상황에 대한 전체를 파악해보는 계기가 됐고 인근 시군에 상대적 비교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우리군의 재정운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되는등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매우 적으나 의존수입에 의한 예산운용 면에서는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향후 개선·발전시킬 분야로는 특별교부세 등의 지속적인 확충노력과 예산의 이월·불용액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군자체 역점시책, 농업소득, 관광, 주민복지 등의 투자확대와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 및 군정실적의 충실한 관리, 각종 보조사업의 유치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결산검사 추진방향으로는 향후 군민의 결산검사 방침을 단편적 사실위주 점검보다 군재정지수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찰하고 제도적 보완을 기하는 검사방향을 유지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단기조치보다는 장기적 제도개선 사항을 많이 도출시킴으로써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요구되어집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다음연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과 긴밀히 연계되므로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법개선, 역점투자사업의 관심분야 등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중점 심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산액 목적과 기능면에서 볼 때 결산이란 예산집행 결과 확정적 계수로서 결산보고서상 수입지출의 유치여부 확인등 세항간, 과목간 부당한 전용을 확인한바 그런 경우는 없었고 결산결과 향후 예산반영 의견제시는 계획적인 재정운영규모를 위하여 3건의 의견이 제시되어 집행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고 향후 군정에 지속반영 계획으로 있어 원안안대로 승인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개요입니다.
기간은 2003년5월30일부터 6월18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위원은 서봉석위원을 대표위원으로 이종실위원, 민영원위원, 채수선위원으로 4명의 위원이 심사하였습니다.
검사내역은 2002회계년도 산청군 재정수지 전반, 2002회계년도 주요역점 추진사업,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입니다.
검사방향에 있어 지엽적이고 실무적인 회계절차 및 업무에 대한 점검에서 탈피하여 군재정 전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도개선 사항위주로 검사하였으며 검사방법은 결산서, 부속서류, 경리서류등 검사 및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요지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적정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의견송부는 13건으로서 세입분야에 6건, 세출분야에 7건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송부사항에 대한 보완결과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대체로 적정하였습니다. 검사결과 군의회 의견송부사항을 집행부에서는 대부분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였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개선 보완하였으며 제도개선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군정에 지속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사항별 세부 조치사항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의 적기집행과 지방세 확보노력에 있어 하단에 있는 1인당 재정규모가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한 것은 중앙과 도의 의존재원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향후 자체 지방세수 등의 확보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1인당 재정규모는 2001년도에 2,363천원에서 1,530천원 증가된 3,893천원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당시 우리군의 채무액은 2,800,000천원이었고 채권은 2,500,000천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항목 인건비의 탄력적 운용과 농업투자비 제고는 하단에 있는 2002년도 농업소득증대사업중 일부 사업의 포기로 85,000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향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대상자 및 사업을 재선정하여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업소득사업내역을 보면 차황 대표 양영판입니다. 집하장 50평에 보조 25,000천원 사업후 반납되었고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시설채소 재배단지 객토사업 연동하우스 42농가에 50동 보조금 30,000천원은 사업희망자가 없어 포기 반납됐으며 신안면 딸기상토 채종포 1대, 승강기 1대 보조금 30,000천원은 사업포기로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항목의 경상수지 및 투자비 비율의 건전한 균형유지 지속노력입니다.
최근 3년간 경상수지 및 투자비율의 추이분석 결과 경상수지 비율이 감소하고 투자비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예산의 건전성이 점차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추세이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상수지 비율과 투자비율의 건전한 균형유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상수지 비율은 18%로서 군부에서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성경비의 경우 81%로서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항목인 특별교부세 확보 지속 노력입니다.
특별교부세가 2002회계년도 지방세입 총액인 5,774,000천원의 48%에 달하는 2,767,000천원의 규모로서 지방세 확충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지방세 확충보다 더 큰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특별교부세의 확충을 위한 지원가능한 사업 발굴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열 번째 항목, 세출예산 불용액 원인분석으로 최소한 노력입니다.
2002회계년도 불용액은 전년도 2001년도의 불용액이 9,301,000천원이었고 2002년도에는 6,044,000천원으로 약 3,300,000천원이 감소되어 전년도 결산검사 예산이 반영되어 다소 감소하였으나 우리군 재정규모에 비해 과다한 실정으로 예산집행 및 보조금 집행잔액의 대체활용이 불가능한 이유파악등 향후 적극적인 예산운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열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세입추계 지속 확대입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세입추계 반영비율이 일부 개선됐으나 지속적인 반영비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재원별 사업규모의 변화, 이자변동, 경기활성화 여부 등을 감안 매년 미리 그 규모를 정확히 분석하여 산정하고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마련, 투명하고 명확한 세입추계를 기반으로 본 예산 편성시 세출예산의 확대편성의 조치가 요망되어 개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의 세외수입이 7,232백만원이 본예산에 되었고 2002년도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10,686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4,000백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3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2회계년도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예산액은 274,272백만원, 이월액이 54,521백만원, 예산현액은 328,793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4,447백만원이며 이 중에서 수납액은 323,460백만원으로 과오납이 71백만원 발생하여 실제수납액은 323,389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65백만원과 다음해 이월액 993백만원을 합쳐 1,05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세입징수결정액 324,447백만원 대비 실제 수납비율은 99.7%로 양호한 편입니다. 수납총액 323,460백만원 대비 과오납 반환금 비율은 71백만원으로서 0.02%에 해당됩니다. 미수납액 1,058백만원 대비 결손처분액 비율은 6.1%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입결산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액은 274,272백만원으로서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54,521백만원, 예산현액은 328,793백만원이고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238,777백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57,402백만원입니다.
다음해 이월액은 157,738백만원이고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56,586백만원, 사고이월 83,517백만원, 계속비가 17,635백만원이었고 불용액이 13,657백만원입니다. 역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대상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와 전년도를 합해서 328,793백만원이며 당년도 지출원인행위액 238,777백만원중 실제지출액 비율은 65.9%입니다. 예산현액 328,793백만원 대비 이월액의 비율은 47.9%에 달해 전년도 25.6%에 비해 이월액이 많은 편인데 이는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사업중단 등에 기인한 수해복구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328,793백만원 대비 불용액 비율은 4.2%로 전년도 6.9%에 비하여 다소 낮아져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원별 군재정수입 현황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시고 2002년도분만 보면 지방세가 58억, 세외수입이 719억, 지방교부세가 616억, 지방양여금이 151억, 국도비보조금 1,493억, 지방채 20억, 조정교부금 19억으로 하여 총 3,07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전체수입중 지방세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2003년도에도 최종 결산시 그 비율이 낮아질 전망이므로 향후 지방세 신장률에 대한 기대와 행정력 과다투입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전년도 이월액, 자금운용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의 비중이 전체수입의 23%를 상회하고 있는바 지방세 확충 못지 않은 지속적인 관심증대가 요구됩니다.
지방교부세 비율은 전체 군재정수입 대비 34.7%에서 20%로 감소추세에 있어 향후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한 각종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현재의 지방교부세 신장규모와 추세 등을 감안해볼 때 과거 국도비보조사업 부담 등에 소요될 재원문제로 군자체 역점시책을 하지 못 하던 애로사항은 거의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농업소득, 관광, 주민복지등 군자체 역점시책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확대가 요구됩니다.
7페이지,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의 주요성과로는 현재의 군재정상황에 대한 전체를 파악해보는 계기가 됐고 인근 시군에 상대적 비교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우리군의 재정운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되는등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매우 적으나 의존수입에 의한 예산운용 면에서는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향후 개선·발전시킬 분야로는 특별교부세 등의 지속적인 확충노력과 예산의 이월·불용액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군자체 역점시책, 농업소득, 관광, 주민복지 등의 투자확대와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 및 군정실적의 충실한 관리, 각종 보조사업의 유치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결산검사 추진방향으로는 향후 군민의 결산검사 방침을 단편적 사실위주 점검보다 군재정지수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찰하고 제도적 보완을 기하는 검사방향을 유지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단기조치보다는 장기적 제도개선 사항을 많이 도출시킴으로써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요구되어집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다음연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과 긴밀히 연계되므로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법개선, 역점투자사업의 관심분야 등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중점 심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산액 목적과 기능면에서 볼 때 결산이란 예산집행 결과 확정적 계수로서 결산보고서상 수입지출의 유치여부 확인등 세항간, 과목간 부당한 전용을 확인한바 그런 경우는 없었고 결산결과 향후 예산반영 의견제시는 계획적인 재정운영규모를 위하여 3건의 의견이 제시되어 집행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고 향후 군정에 지속반영 계획으로 있어 원안안대로 승인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5월3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서봉석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재정수지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2002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5월3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서봉석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재정수지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2002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로 검사에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이월액하고 자금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그리고 세외수입 이것이 전체수입의 23%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월액하고 사실상 자금운용이자수입 세외수입은 불안정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또 적어지는 연도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금운용이자수입 이것은 통장에 예를 들어 그 구좌에 돈이 늦게 입금되면 이자수입 역시 적어집니다. 또 빨리 지출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출이 늦어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 대체로 보면 적기에 지출을 해야 될 요인들이 생깁니다.
또 세외수입도 역시 아무리 세외수입 재원을 발굴한다 하더라도 연계해 나가기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에도 보니까 이게 전철을 밟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고정적인 수입이, 재원이, 세원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또 적어지는 연도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금운용이자수입 이것은 통장에 예를 들어 그 구좌에 돈이 늦게 입금되면 이자수입 역시 적어집니다. 또 빨리 지출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출이 늦어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 대체로 보면 적기에 지출을 해야 될 요인들이 생깁니다.
또 세외수입도 역시 아무리 세외수입 재원을 발굴한다 하더라도 연계해 나가기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에도 보니까 이게 전철을 밟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고정적인 수입이, 재원이, 세원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김성두위원님, 재무과장님에게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김성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문위원 민영현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세외수입이 71,857백만원으로 보면 재산임대료수입 50백만원, 사용료수입이 145백만원, 수수료수입이 1,872백만원, 징수교부금이 312백만원, 이자수입 3,520백만원, 재산매각대금 752백만원, 이월금이 63,892백만원으로 이월금에는 순세계이월액이 10,600백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53,200백만원, 잡수입 기타가 1,256백만, 과년도수입이 11백만원 이렇게 세외수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성두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정수입 증대분야면 여기에서도 특별한 고정수입 증대가 있을게 없고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 세입관리부서에서 이자수입이 전에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둬서 여러 가지 통장을 갖춰놓고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두 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예를 들어 관내에 각종 숙박시설이나 주택이나 이런 건축물을 건축해서 자기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들어와 살려고 할 때 최대한 공무원들이 세수증대 차원쪽도 감안해서 가급적 최대한 노력해서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가져달라는 취지입니다.
신안 입구에 있는, 중도에서 포기돼 있는 흉물같은 것도 사실상 저것을 매입해서라도 완공시켜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임대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방세도 부과할 수 있고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담당부서에 협조해서라도 많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신안 입구에 있는, 중도에서 포기돼 있는 흉물같은 것도 사실상 저것을 매입해서라도 완공시켜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임대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방세도 부과할 수 있고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담당부서에 협조해서라도 많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민환 과장님에게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성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재무과장 최재규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이 상당히 그런데 우리 산청군의 여건은 상당히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지방세수가 적기 때문에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정자산인 지방세 이 부분도 더 확대할 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했는데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다문 얼마라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은닉재산이나 이런걸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은닉재산은 발굴이 잘 안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향후에도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인 지방세 이 부분도 더 확대할 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했는데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다문 얼마라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은닉재산이나 이런걸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은닉재산은 발굴이 잘 안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향후에도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공시지가 부분은 토지관리계하고......
○재무과장 최재규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방세수위원회를 거쳐 재산세 부분, 또 과표인상 부분 이것은 주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문 0.5%포인트 인상하는 것도 민감합니다. 굉장히 저항도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에 재산세과표를 1%포인트 올렸고 또 총과세지가도 1.5%포인트 정도 상향했습니다. 이 부분만 해도 상당히 조세저항이 올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세외수입을 감안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에 재산세과표를 1%포인트 올렸고 또 총과세지가도 1.5%포인트 정도 상향했습니다. 이 부분만 해도 상당히 조세저항이 올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세외수입을 감안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김성두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성두 위원 예.
○위원장 김민환 다른 위원님들.
○민명식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안통과합시다.
○위원장 김민환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2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 의견사항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2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2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02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 의견사항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2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2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