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9월18일(목) 오전 10시05분 개의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황매산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안)
- 3. 조산공원주변정비(래프팅편의시설)편입부지매입(안)
- 4.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황매산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안)
- 3. 조산공원주변정비(래프팅편의시설)편입부지매입(안)
- 4.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황매산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안)등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과 200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 심사를 위하여 먼저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공용식위원.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정길윤위원.
○위원장 공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황매산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위치는 차황면 법평리 일원입니다. 규모로는 주차장 4개소, 화장실 설치 2개소가 되겠고 설치예산은 특별교부세 300,000천원, 도비 300,000천원 해서 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4개지구 31필지로서 신촌마을앞 19필지 2,958평, 영화산장 주변에 2필지 2,853평, 만암분교앞 5필지 655평, 청소년야영장옆 4필지 931평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주차장 설치의 시급성입니다.
지난 103회 임시회시 신촌마을 입구에 1,450평 규모의 주차장부지 매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나 부지소유자와의 미협의로 조성하지 못 했습니다.
황매산은 탐방객의 방문이 연중 특정시기에 편중되기는 하나 특히 5월 한달간은 철쭉제행사 등으로 주차문제에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어 그간 주차장 확보의 시급성이 거론되어 왔으며, 향후 황매산청소년수련원, 영화주제공원, 생태공원 조성등 테마관광시설로 인한 탐방객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주차장의 설치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와 면적의 적정성입니다.
집행부 제출안의 도면에서와 같이 매입코자 하는 부지 4개소는 신촌마을앞, 황매산 영화산장 주변, 만암분교앞, 청소년야영장 옆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부지 매입여건 등을 고려해볼 때 주차장 위치로서는 최적지로 판단되며,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면적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탐방객 추세를 감안하면 근본적인 대책은 어렵다고 보나 연중 1개월 정도의 활용성을 감안해볼 때 탐방차량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 영화산장외 3개소는 주차장과 농산물판매장등 마을공동다목적광장으로 병행활용이 가능하므로 위 4개소의 주차장확보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황매산 탐방차량의 주차대책 시급성과 신설예정 주차장의 다목적광장 활용가능성,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및 주민지역과의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위치는 차황면 법평리 일원입니다. 규모로는 주차장 4개소, 화장실 설치 2개소가 되겠고 설치예산은 특별교부세 300,000천원, 도비 300,000천원 해서 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4개지구 31필지로서 신촌마을앞 19필지 2,958평, 영화산장 주변에 2필지 2,853평, 만암분교앞 5필지 655평, 청소년야영장옆 4필지 931평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주차장 설치의 시급성입니다.
지난 103회 임시회시 신촌마을 입구에 1,450평 규모의 주차장부지 매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나 부지소유자와의 미협의로 조성하지 못 했습니다.
황매산은 탐방객의 방문이 연중 특정시기에 편중되기는 하나 특히 5월 한달간은 철쭉제행사 등으로 주차문제에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어 그간 주차장 확보의 시급성이 거론되어 왔으며, 향후 황매산청소년수련원, 영화주제공원, 생태공원 조성등 테마관광시설로 인한 탐방객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주차장의 설치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와 면적의 적정성입니다.
집행부 제출안의 도면에서와 같이 매입코자 하는 부지 4개소는 신촌마을앞, 황매산 영화산장 주변, 만암분교앞, 청소년야영장 옆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부지 매입여건 등을 고려해볼 때 주차장 위치로서는 최적지로 판단되며,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면적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탐방객 추세를 감안하면 근본적인 대책은 어렵다고 보나 연중 1개월 정도의 활용성을 감안해볼 때 탐방차량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 영화산장외 3개소는 주차장과 농산물판매장등 마을공동다목적광장으로 병행활용이 가능하므로 위 4개소의 주차장확보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황매산 탐방차량의 주차대책 시급성과 신설예정 주차장의 다목적광장 활용가능성,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및 주민지역과의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문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황매산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문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황매산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이 건은 절차가 좀 잘못됐다는건 인정하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잘못된걸 의회에서 의결해 준다면 의회가 오히려 잘못되지 않았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과장이 바뀌었고 이 사실은 현재 과장은 잘 모르고 계셨고 또 국도비 특별교부세가 늦게, 연초가 아니고 중간에 내려온 점을 충분히 저도 감안을 합니다. 하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미리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저말고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을 겁니다. 저는 다만 의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짚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걸, 만약에 의회가 정말 잘못된걸 알면서 의결을 해줬다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제 생각은 이번 경우는 의장님께서 많이 꾸중하셨고 앞으로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경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권재호 위원 과장님, 작년에 승인해준 기술센터앞 병정 거기도 공유재산 승인해 줬는데도 본인이 팔지 않겠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못산줄 알고 있는데 이런 많은 필지를 사전 승낙 얘기를 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전부 다는 못 만나봤습니다. 일부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만나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권재호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저는 안 읽어봐서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의장님 하신 말씀처럼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아무리 경위야 어쨌든간에 하자있는 것을 승인한다면 불법집단도 아니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법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용식 심재화위원 발언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보면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중간에 생겼을 때 변경도 가능한데 단, 그것은 예산승인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지침상은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만 가지고 따지면 맞는건 아니지만 지침에 풀어줬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해줘도 법상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8월1일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때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보니 교부세 300,000천원이 제가 발령받기 보름전에 영달됐습니다. 7월15일부로. 그 이후에 의회행정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보고도 드렸고 해서 부득이하게, 시기적으로는 정말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에 지방재정법으로만 놓고 보면 하자가 좀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침에도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니 이번에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토지가 확보되어야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 중으로 부지확보를 하고 내년도 5월초부터 철쭉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사까지 완전히 마무리해야만이 예산투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싶고 만에 하나라도 5월이 넘어가면 또 다시 1년 정도 기다려야만이 사업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업무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는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8월1일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때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보니 교부세 300,000천원이 제가 발령받기 보름전에 영달됐습니다. 7월15일부로. 그 이후에 의회행정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보고도 드렸고 해서 부득이하게, 시기적으로는 정말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에 지방재정법으로만 놓고 보면 하자가 좀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침에도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니 이번에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토지가 확보되어야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 중으로 부지확보를 하고 내년도 5월초부터 철쭉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사까지 완전히 마무리해야만이 예산투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싶고 만에 하나라도 5월이 넘어가면 또 다시 1년 정도 기다려야만이 사업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업무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는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권재호위원이 말씀했듯이 아까 돈이 갑작스럽게 내려오니 살림을 살다보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중간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계획하는 과정에도 사실상 생기는데 기술센터에 약초시범단지를 한다 해서 예산을 1년 동안 먹고 있습니다. 약초를 재배해서 지금 모름지기 공급되어야 할 상황인데 아직까지 땅도 못 사고 있습니다. 땅이 다 안 됐을 때 내년 5월이 아니라 내년 연말까지 간다는 겁니다. 급하다고 해서 승인받아 놓고. 지금 약초시범단지 안 그렇습니까? 돈 500,000천원 갖다놓고 모종해서 내년봄에 공급해야 되는데 땅도 못 구하고, 급하다고 해줬는데 이런 사항이 생기는데 필지가 여러 수십필지입니다. 돈은 승인해줬는데 땅도 못 사고 내년 5월이 넘어 그 때 가서 어떤 변명을 할지 모르는데 그런 문제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산규정에도 있지만 적어도 요즈음에는 10월 임시회 정도 가서 이렇게 이야기됐으니 한번 걸러서 땅매입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로 연말안에 땅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땅만 사놓고 센터처럼 그런 과정이 안 올 수 없습니다. 단순히 한 두 사람 해결해야 될 필지가 아니고 여러 사람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민영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이 되어져야만이 토지감정평가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들이 이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동의서를 징구한 상태인데 만약 징구했더라도 감정가에 의해서 주민들의 협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위원님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고 혹은 동시에 예산을 올린 부분이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가 안 한가, 땅은 그만큼 살 필요가 있는가만 심의해서 그게 맞다 싶으면 이 3건에 대해서는 통과시켜주고 대신 이것을 하기 위한 다음 행정조치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때 심사를 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가 토론해도 안 되겠는가 싶어서 우선 이 3건은 이만한 평수가 필요한가 안 한가 적정규모만 판단해서 의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때 그 부분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지방재정법상 문제있으면 삭감해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땅 평수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만큼 진짜 필요한가 안 한가만 토론해서 심의해서 수정이나 원안대로 해주든지 하고 내일 모레 있을 예산심사때 절차가 어긋났기 때문에 지금 시급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줄지만, 그렇지 않으면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지역이 되어서 내가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르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는데 주차장부지도 없이 행사를 한다는 말이 많이 올라오고 나름대로 이면장님이 앞쪽에 하려다가 정자나무밑에 하면 제일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김과장님도 문화관광과 있을 때 신경을 많이 썼는데 부지를 고심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특히 염려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르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는데 주차장부지도 없이 행사를 한다는 말이 많이 올라오고 나름대로 이면장님이 앞쪽에 하려다가 정자나무밑에 하면 제일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김과장님도 문화관광과 있을 때 신경을 많이 썼는데 부지를 고심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한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특히 염려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재화 위원 이위원님이 지역구에 있으면서 말씀드리는데 인터넷을 너무 중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익명으로 해서 올린 것은 하고 싶은대로 올리는데 그것은 염두에 둘 필요가 없고 정확한 자기 성명을 댄 상태에서 하는건 참고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산에 행사하는데 주차장이 없다는건데 자연훼손을 하면서까지, 볼 수 있는 자연환경이 없다는 것을 걱정해야 되고 주차장은 물론 필요해서 하는데 지금 앞으로는 저게 1년에 세번, 네번이라도 해서 지역에 소득이 많이 오르는 것 같으면 많은 투자를 해서 면적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1년에 한번 행사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가치성이 있는가를 검토해봐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모든 거액을 투자하는데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산청이 좋다는건 뭡니까? 물맑고 산좋은게 산청 아닙니까? 전체가 공원이 된 상태에서, 전부가 보면 공원을 끼고 있는데 좋은 환경을 자꾸 헤쳐서 인위적으로 만든 공원은 자연공원이라고 할 수 없는데...... 마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에게 추진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주민 홍보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600,000천원인데 그 중에 특별교부세 300,000천원, 도비 300,000천원인데 이런 부분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은 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성두 위원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아니고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역시 사업을 하는 것도 전부 분야별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여론을 어떤 식으로 제대로 해줘도 그것을 그렇게 인정 안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우리보다 집행부에서 어떤, 집행부 공무원들은 옆의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거기 동조해서 급한 것 수해복구부터 해야 되지, 사실 이런 식으로 동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이런 목적으로 내려온 사업비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걸 걸러주지 않고 만약 매입하더라도 일부 지역 차황주민 역시 그럴 겁니다. 하천공사하는데 저렇게 벌려놓고 또 이 땅사려고 한다고 오보될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이 목적으로 받은 돈은 추진하시고 절차상 문제있는건 인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필요한 부분이고 규모 역시도 현장을 직접 안 보고는 여기에서 면적이 너무 많다, 적다 하면 현장하고는 차이가 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지난번에 지적도를 놓고 현장에 다녀온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제시가 있었고 또 내용을 잘 아는 이위원의 말씀이 있었으니 그것을 참고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쟁점은 올라온 이대로를 승인할건지 아닌지 그쪽에 있습니다. 저는 신촌마을 앞의 경우에는 황매산을 보호하려면 어차피 그 쪽에 차를 대야 되고 그러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을철이나 봄철 영농기에는 다목적광장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 만암분교와 청소년야영장도 만들려면 주차장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외해도 괜찮다 싶은 부분은 영화산장 아래 부분은 황매산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과 밑에 세워놓고 가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어떤 차는 올라가는데 어떤 차는 못 올라가나 해서 주차장을 해놓고 나서도 논란이 있고 아무래도 차가 가까이 가다보면 자연을 훼손할 문제, 쓰레기문제 등이 예상되므로 영화산장 아래 부분에 있는 소위 9,43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승인해주고 일을 하도록 해 주는게 옳지 않겠나 그렇게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과장님 이유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여기 영화산장 아래 산주인은 차황에 있는 박노진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도로의 거의 대부분이 이 사람 것입니다. 수년째 그냥 쓰는건데 또 지금 사유지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서 도로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뭔 말인지 알겠는데 앞으로 황매산이 도립공원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수입이나 여러 가지 좋은 면보다는 오히려 멀리 내다보면 안 좋은 면이 많다, 다른 형태로 협의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사용료를 주든지 하더라도, 혹은 설령 마지막에 다음 어떤 시기에 그 땅을 다 사더라도 거기에 주차장을 해서는 안 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라온대로 승인하고 나면 바로 그 계획대로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다음에 변경을 새로 올리든지 박노진씨하고, 그런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여러 위원이 걱정하는게 수해나 여러 가지 비때문에 소득도 없고 우울해 있는데 어떤 어떤 쪽에 가면 땅을 사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군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하려고 미래를 내다보고 하지만 당장 당장 급한 사람들의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런걸 유념해서 위원님들이 토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신촌마을 앞쪽은 대형버스 위주로 계획하고 있고 이 쪽은 소형차량인데 서위원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우리군민이나 외래 탐방객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정확한 측량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한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면적보다도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쓰고 있는게 여러 곱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또 토지주인치고는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안 있습니까마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바로 정상부분도 아니고 그 쪽으로 거쳐서 안 가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행정목적과 부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주차장을 자꾸 위로 끌어올리는 부분은 사람이 편하다는건데 그렇게 하다보면 밑의 주차장 부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래쪽 신촌에 주차장 크게 한건 의미없고 통제할 힘이 엄청 있습니다. 누가 차를 먼저 올려보냈거나 그 날 나가서 통제한다지만 경제도시과장, 계장이 욕을 많이 얻어먹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설령 하더라도 주차장 용도로서는 안 맞다, 사서 다른 형태로 황매산에 맞게 만드는 부분이라면 이해하는데 주차장 거기까지도 끌어올릴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관광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주가 길을 내주는 대신 그것을 사달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런 식은 아닙니다마는 여태까지 몇 년간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다보니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어떤 승낙서도 없이 군비를 투자해 길을 만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상근 위원 그 당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길을 하라고 승인해 줬다는데 당시 군에서 길을 기부체납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놓아서 행사때가 되면 차를 틀어막아 놓아요. 특히 그럴 때 아니면 얘기해봐야 차막고 하면 그만인데, 행사때 차를 막습니다. 그러면 아래위로 행사통제가 힘듭니다. 내 생각도 산으로 주차장이 올라가는건 불합리하다, 그러면 2차선 도로를 내야 되는데 지금은 농로처럼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차가 되어야 됩니다. 중간에 대피시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대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중요한데 산주때문에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이것을 사서 해달라 주차장 이만큼 해서 도로는 줄테니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데로 도로를 돌리기도 힘들고 해서 그냥......
○심재화 위원 산주가 산을 팔아먹기 위한 목적입니까?
○신종철 위원 실상적으로 황매산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철쭉제때 일반 관광객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3대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외부사람들의 편익도 중요하지만 주민소득과도 연계되어야 합니다. 주차장은. 또 산을 보호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차를 밑에 세워놓고, 신촌마을앞에 나와 있는데 세워놓고 산에 갔다오면서 내려와서 다른 물건을 산다든지 음식섭취를 하는 경우가 되어야 되지 산중턱의 주차장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위원 얘기대로 영화산장 주변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하기로 하고 그외 부분은 그대로 하도록 수정해서......
○서봉석 위원 박노진씨와 그렇게 의논하고 사용료를 주도록 하고 지금부터.
○이상근 위원 어디쯤이냐 하면......
○신종철 위원 저희들이 저번에 황매산과 관련해서 계속 콘크리트포장도 질타를 많이 했는데 친환경적으로 도로도 내고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을 마련하라고 얘기했는데 실상적으로 산중턱 부분에 주차장을 하면 도로사정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상근위원 얘기대로 2차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면밀히 미래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좀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승인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면서 수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민명식 위원 우리가 도면하고 다 보니까 그 주차장은 빼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해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집행부 원안대로, 저는 그렇게 산림훼손을 안 하고 해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크게 훼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잠깐 위원님들,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해서 검토하도록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정회직전에 건의드린 사항이 되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또 다른 사업을 황매산속에 생태공원으로 차가 안 들어가고 사람이 걸어가면서 생태를 관찰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 역시 박노진씨의 산을 통과하는, 기존의 오솔길 정도는 안 됩니다마는 이것 역시 연계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본인측과 맞물려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뜻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의견을 감안해서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생태공원조성사업도 안 됩니다. 여타사업이라서.
담당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또 다른 사업을 황매산속에 생태공원으로 차가 안 들어가고 사람이 걸어가면서 생태를 관찰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 역시 박노진씨의 산을 통과하는, 기존의 오솔길 정도는 안 됩니다마는 이것 역시 연계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본인측과 맞물려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뜻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의견을 감안해서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생태공원조성사업도 안 됩니다. 여타사업이라서.
○관광행정담당주사 민정식 총사업비가 1,000,000천원인데 금년에 400,000천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400,000천원중에 황매산 등산로 정비하고 전망대하고 옆에 만암학교에서 올라가는 길이 400,000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400,000천원이 내려올건데 국비 200,000천원, 도비 160,000천원, 군비 240,000천원인데 걸어가면서 지압할 수 있는 것도 놓고 하는데 당초 실시설계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안 되면 내년사업도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거기는 주차장이 소형차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어렵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주차장 전체를 보면 보호할만한 수목은 없고 자연훼손은 안 해도 되는게 기존 소나무가 있는데 몇 그루 살리고 친자연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 하나 같으면 모르는데 계속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됩니다. 황매산을 정말 뭔가 만들어 보려면 본의는 아닙니다마는 불가피한 점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계장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굳이 한 사람때문에 개발제한을 받아야 된다는건, 장기적인 산청발전을 위해서 크게 우려를 안 하고 그것 때문에 꼭 해줘야 된다는건 설득력이 없고 다만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건,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건 전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차장을 산중턱에 대형차 190대, 소형차 450대 주차할 주차장을 만든다면 지금 황매산 자연환경 파괴도 좀 있을 뿐더러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사업의 효과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산장 아래에서 화장실 설치 이 부분만 제외하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의결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삭제한 수정의결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김성두 위원 들으니 다른 사업과 연계된다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 필요한 그 시점에 가서 추가할 수 있는, 생태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될 때 그 때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바로 착수해야 되고 올해 사업으로 착수해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수정동의안을 냈으니 찬반을 물어주십시오.
○위원장 공용식 이의 없습니까? 부지 4개지구중 영화산장 부지를 제외한 3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조산공원주변정비(래프팅편의시설)편입부지매입(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산청읍 옥산리 조산공원 주변일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0필지 4,100평의 사유지입니다. 용도지역으로는 도시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지역으로 사업내용은 주차장, 휴게시설, 화장실등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700,000천원, 군비 500,000천원 해서 1,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설치의 시급성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소재지권 휴식공간인 조산공원 시설이 열악하고 래프팅 공동승선장 주변 일대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날로 증가하는 이용객의 불편해소를 위한 조산공원 주변정비 및 래프팅 편의시설 설치,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향후 경호강 래프팅 활성화 등으로 탐방객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래프팅 활동의 중심지인 조산공원 주변일대 소도읍 기능제고와 연계한 종합적인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주차장 부지확보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위치와 면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집행부 제출의안 도면과 같이 금회 매입코자 하는 부지의 위치는 읍소재지권인 조산공원 주변에 소재하고 있어 주민의 상시이용이 가능하고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면적은 휴식공간인 조산공원 주변정비 및 래프팅 편의시설 설치부지로 읍소재지의 소도읍 기능제고의 측면에서 소재지권내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확보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매입코자 하는 부지내로 관통하고 있는 구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편입등 행정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또한 매입코자 하는 부지와 연계한 조산공원 진입도로 연접부지인 722번지 281㎡, 725-3번지 98㎡, 723-11번지 1,068㎡를 부지의 활용도 제고측면에서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잠시 도면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보게 되면 도로안쪽에 있는 3필지 그것만 매입하게 되면 아주 규모있게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산청에서 내리로 가는 도로가 우측으로 돼 있습니다. 그 옆에 조산공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구거 사이에 있는 722번지, 723-11번지, 725-3번지하고 3필지를 사게 되면 도로 안에는 규모있게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검토입니다.
조산공원 주변정비 및 래프팅 편의시설 설치예정 부지는 도시지구인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지역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부지매입 협의과정 준수 및 사업비 확보상황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전 부지소유자와 감정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과정의 준수가 필요하며 사업비 1,200,000천원중 특별교부세 700,000천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장기적인 소도읍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조산공원 주변정비 및 래프팅 편의시설 설치등 주차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본시설의 래프팅과 연계한 사계절 레저공간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앞에서 말씀드린 부지내에 있는 구거에 대해서는 하는 것과 진입도로 연접부지 3필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매입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치는 산청읍 옥산리 조산공원 주변일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0필지 4,100평의 사유지입니다. 용도지역으로는 도시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지역으로 사업내용은 주차장, 휴게시설, 화장실등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700,000천원, 군비 500,000천원 해서 1,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설치의 시급성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소재지권 휴식공간인 조산공원 시설이 열악하고 래프팅 공동승선장 주변 일대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날로 증가하는 이용객의 불편해소를 위한 조산공원 주변정비 및 래프팅 편의시설 설치,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향후 경호강 래프팅 활성화 등으로 탐방객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래프팅 활동의 중심지인 조산공원 주변일대 소도읍 기능제고와 연계한 종합적인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주차장 부지확보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위치와 면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집행부 제출의안 도면과 같이 금회 매입코자 하는 부지의 위치는 읍소재지권인 조산공원 주변에 소재하고 있어 주민의 상시이용이 가능하고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면적은 휴식공간인 조산공원 주변정비 및 래프팅 편의시설 설치부지로 읍소재지의 소도읍 기능제고의 측면에서 소재지권내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확보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매입코자 하는 부지내로 관통하고 있는 구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편입등 행정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또한 매입코자 하는 부지와 연계한 조산공원 진입도로 연접부지인 722번지 281㎡, 725-3번지 98㎡, 723-11번지 1,068㎡를 부지의 활용도 제고측면에서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잠시 도면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보게 되면 도로안쪽에 있는 3필지 그것만 매입하게 되면 아주 규모있게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산청에서 내리로 가는 도로가 우측으로 돼 있습니다. 그 옆에 조산공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구거 사이에 있는 722번지, 723-11번지, 725-3번지하고 3필지를 사게 되면 도로 안에는 규모있게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검토입니다.
조산공원 주변정비 및 래프팅 편의시설 설치예정 부지는 도시지구인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지역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부지매입 협의과정 준수 및 사업비 확보상황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전 부지소유자와 감정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과정의 준수가 필요하며 사업비 1,200,000천원중 특별교부세 700,000천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장기적인 소도읍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조산공원 주변정비 및 래프팅 편의시설 설치등 주차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본시설의 래프팅과 연계한 사계절 레저공간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앞에서 말씀드린 부지내에 있는 구거에 대해서는 하는 것과 진입도로 연접부지 3필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매입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산공원주변정비·래프팅편의시설편입부지매입(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산공원주변정비·래프팅편의시설편입부지매입(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얘기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봤는데 샀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염려가 되는게 이것은 돋워 올려야 되는 부지매입비가 문제가 아니고 돋워 올리는 값이 많이 들 것 같고......
○신종철 위원 737-4번지 답하고 737-5번지는 과장하고 학교 서무과장을 만났는데 736-1번지도 매입했으면 좋겠다, 어느 자리냐 하면 지산빌라 앞쪽 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왕 매입하려면 다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지매입에는 학교측과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한 필지가 도로위쪽에 737-5번지 지산빌라있는 곳과 만약 메웠을 때 지산빌라보다는 이게 좀 낮은 쪽이기 때문에 메우면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지산빌라에 침수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침수피해 자체가 계속 있어 왔다는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조산공원 앞쪽에 916-3번지쪽 주변자체에 제방계획이 돼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년에 착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비피해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왕 매입하려면 같이 매입해야 된다고 보고 학교측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우려가 되던데......
○신종철 위원 제방자체가 계획돼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것도 문제있고 지금 군청앞에 쌈지공원하는 앞의 건물이 하나 우리가 보기는 흉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 새마을회관 부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쌈지공원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도 있는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왔고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 만약에 의결이 되더라도 신중하게, 이 건물이 들어서면 경관을 조금 망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걸 잘 감안해서, 또 군청 앞처럼 되면 안 되니 이런 부분 연구를 해서 흉가가 안 들어서도록, 순수한 공원처럼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래프팅업체들하고 강원도 인제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주변편의시설 때문에 상당히 부지매입해서 개발하는 것을 봤었는데 위원님들도 충주호쪽도 갔다 왔지만 번지점프장이나, 래프팅철에 바로 와서 바로 돌아가 버려요. 뭔가 자기들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상당히 새마을회관 부분은 저번에 관리자체를 앞에 군유지 부분은 미리 그 쪽에 새마을회관을 했고 홍수 때문에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스쳐가는 관광보다는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승선장으로서 편의시설이 되지만 지금 실상적으로 승선장이 금서 매촌 창주마을 일대에 승선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래프팅업체들하고 강원도 인제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주변편의시설 때문에 상당히 부지매입해서 개발하는 것을 봤었는데 위원님들도 충주호쪽도 갔다 왔지만 번지점프장이나, 래프팅철에 바로 와서 바로 돌아가 버려요. 뭔가 자기들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상당히 새마을회관 부분은 저번에 관리자체를 앞에 군유지 부분은 미리 그 쪽에 새마을회관을 했고 홍수 때문에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스쳐가는 관광보다는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승선장으로서 편의시설이 되지만 지금 실상적으로 승선장이 금서 매촌 창주마을 일대에 승선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편입부지 옆에 3필지를 같이 사야 된다는 거기는 공감하는데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산청군에는 공원만 만들 겁니까? 왜 그 때 부지부터 문화복지회관 짓는다고 금서 창주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있고 여기에도 땅사봤자 맨발로 산을 다닐 수 있는 산책로 만들고 한다는데 사람이 없는데 귀신이 와서 다니고 할 겁니까?
이런 부분에 집행하고 기획하는 부서에서 자제를 해야 됩니다. 한철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황매산에도 생태공원을 해야 된다니 할 말도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다가 땅을 돈을 비싸게 몇 십억 들여서 사서 공원만 만들어놓고, 거기다 문화복지회관을 지었으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회관이 창주까지 꼭 갈 필요가 있습니까?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신중히 하세요.
통과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뒤에 누가 군수할 때나 의원을 했을 때 땅을 적절하게 잘 이용했다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지금 땅만 무조건 사서, 군청앞에 땅 다 사고 산청사람 다 쫓아낼 겁니까? 읍민들 다 쫓아낼 거예요? 이런 부분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다, 지금 또 노인회관 증축해 달라고 해요. 다리 건너는 못 간다고 해요. 그럼 또 이런 일이 예견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장님도 확실히 듣고 얘기해서 해야 되어야 되지 문화복지회관을 거기에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사할 때는 거기하고 래프팅할 때는 차를 거기다 대면 되고 빙 둘러대고 하면 얼마든지 되고 여름저녁에 행사하면 되는데 저기 강가에다가 사고...... 됐습니다.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의결부분은 위원님들이 할 것이고 담당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있어야 문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집행하고 기획하는 부서에서 자제를 해야 됩니다. 한철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황매산에도 생태공원을 해야 된다니 할 말도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다가 땅을 돈을 비싸게 몇 십억 들여서 사서 공원만 만들어놓고, 거기다 문화복지회관을 지었으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회관이 창주까지 꼭 갈 필요가 있습니까?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신중히 하세요.
통과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뒤에 누가 군수할 때나 의원을 했을 때 땅을 적절하게 잘 이용했다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지금 땅만 무조건 사서, 군청앞에 땅 다 사고 산청사람 다 쫓아낼 겁니까? 읍민들 다 쫓아낼 거예요? 이런 부분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다, 지금 또 노인회관 증축해 달라고 해요. 다리 건너는 못 간다고 해요. 그럼 또 이런 일이 예견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장님도 확실히 듣고 얘기해서 해야 되어야 되지 문화복지회관을 거기에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사할 때는 거기하고 래프팅할 때는 차를 거기다 대면 되고 빙 둘러대고 하면 얼마든지 되고 여름저녁에 행사하면 되는데 저기 강가에다가 사고...... 됐습니다.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의결부분은 위원님들이 할 것이고 담당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있어야 문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의장님 말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조산공원 주변에 래프팅편의시설 위주로 이슈가 되어서 매입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접촉교통사고도 나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금서 창주쪽입니다. 그래서 조산공원이 조성되면 래프팅 승선장이 산재해있는걸 그 쪽으로 다 집합시키는 것을 검토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조산공원 쪽에 하고 나면 여름에 장마철인데도 실질적으로 산음마을 삼거리쪽에 접촉사고 나죠, 화봉정비앞에 래프팅 승선하려고 가면 국도입니다. 사망사고, 교통사고 나는 지점인데 장마철이 아니고 폭설기가 되면 불보듯 뻔합니다. 도로가에 바로 거기에서 도로를 횡단해서 배를 매고 강으로 내려가야 될 처지인데 앞으로 조성하게 되면 그 쪽으로 다 집합시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전국적으로, 강변식당 밑에는 별도 떨어져 있으면 한적해서 별로 모르겠는데 산음마을에서 운동장 올라가는 그 구간에는 고속도로 진입로 있죠 아수라장입니다. 장마드는데도 그렇는데 만약 장마가 아니고 일반 폭설기 그런 해가 닥치면 지금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차라리 조산공원에 장소를 더 확보해서 그 쪽으로 래프팅사업을 집합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20여개 업체가 협의체로 결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막적으로는 자기들끼리도 삐거득거리는게 사실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연구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창주쪽에는 래프팅 편의시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래프팅도 상당히 산청의 큰 소득원인데 그 쪽에도 제 생각에는 여기에도 일부 유치를 하고 그 쪽에도 래프팅이 모여서 위험을 피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다른 법규관계도 있고 이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래프팅업체 저 분들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허가는 아니고 등록제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심재화 위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하천점용허가가 있고 하는 면적만큼은 하천점사용 허가를 받고 안전요원이나 구명장비 요건만 되면 등록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다면 조산공원에 시설을 해 주면, 그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 주도록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래프팅업자가 20개가 있는데 꼭 이 부근이 아니면 안 된다, 다른데는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제약상 요건, 교통장애, 또 주민들과의 관계로 안 된다 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특별히 위험이 잠재돼 있고 하는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선장 말씀이 나오는데 장차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승선장 못지 않게 하선장 편의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민명식 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셨고 의장님께서 질책도 하셨고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존중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래프팅 편의시설이나 공원을 설계할 때 가로등 하나라도 정말 뭔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조산공원주변정비(래프팅편의시설)편입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원안통과를 해 주시기를 동의안을 냅니다.
덧붙여서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존중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래프팅 편의시설이나 공원을 설계할 때 가로등 하나라도 정말 뭔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조산공원주변정비(래프팅편의시설)편입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원안통과를 해 주시기를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공용식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산공원주변정비(래프팅편의시설)편입부지매입(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산공원주변정비(래프팅편의시설)편입부지매입(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종철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신광장터미널조성사업부지매입(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지리 산38-4번지 일원으로서 의료원 진입부입니다. 규모로는 12,100평이고 사업내용은 터미널, 공영주차장, 공동시설부지, 약초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000천원으로서 국비 2,500,000천원, 지방비 3,000,000천원, 융자 2,500,000천원으로 돼 있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부지매입대상 내역은 41필지 42,755㎡가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산청 신광장 터미널 조성사업의 필요성 검토입니다.
협소한 소재지 중심권의 일부 기능을 외곽지로 이전 확대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외래객에게 체류형 종합문화복지 공간을 제공하는등 그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의원정례간담회시 소재지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시외버스주차장의 외곽지역 이전사항은 재차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장기적인 산청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한 산청 신광장터미널조성사업의 부지매입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여론수렴 및 설문조사, 의회와의 협의등 현 예정지에 대한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정부지의 위치 및 적정성 여부입니다.
금번에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산청읍 지리 산38-4번지외 40필지 42,755㎡, 대규모 토지매입건으로 사업의 타당성, 예산 확보방안 및 방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등의 절차에 대한 추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정부지는 읍소재지 관문도로인 국도3호선 의료원 진입부에 위치해 인근 덕계 오건선생 유적지와 산청향교 뒷산공원화와 연계시 종합휴식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산청읍 경관을 저해하는 동산일부를 절토하여 읍소재지 전체가 개방된 공간으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가, 부지규모등 주변여건 고려시에도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소재지 외곽지역 소재에 따른 일부 소재지권 주민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나 산청지역의 문화관광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모양성과 그 주변 개발가능성, 중심가와 그 주변지역의 연계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교통이나 생활환경등 입지적 장점과 공원같은 조경, 편리한 교통망등 장기적인 소재지 확장 및 균형개발을 위해서도 현예정부지 이전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청1급정비공장 주변에서 의료원으로의 직선화 진입로 개설, 산청소재지 진입도로 개선등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산청시가지정비사업은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중추도시로 탈바꿈하는 방향으로 산청소도읍육성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소도읍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장별 설명회시 대상지역에 대한 투기바람이 일어나는 일부 부작용 예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 토지매입 절차가 필요하였고, 편입부지 보상금 및 설계용역비의 사전확보등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업추진으로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소도읍육성계획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업예정부지는 국도변에 위치해 시내-외곽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복잡한 소재지 교통난 해소에도 일조하는등 터미널, 공영주차장, 저층형 공공시설부지, 약초공원 조성등 주변경관 여건과 연계한 체류형 테마관광 개발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편의제공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공익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장기적인 소도읍육성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소재지 관문인 산청1급정비공장 인근부지 15필지 10,080㎡를 추가로 포함 매입하여 풍부한 녹지 및 테마공원 조성등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산청시외버스 주차장 이전등 신광장터미널조성사업은 터미널, 주차장, 약초공원, 편의시설등 다기능 종합휴식공간으로 본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지구내 일련의 부지 한국타이어 필봉대리점 주변 토지 15필지 10,080㎡을 추가 매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토지의 이용도 제고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장답사등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되며, 장기적인 산청소도읍육성계획 용역시 약초공원, 다목적광장등 친환경적 시설설치와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외에 여러 가지 개발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산청발전의 잠재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야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과제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지리 산38-4번지 일원으로서 의료원 진입부입니다. 규모로는 12,100평이고 사업내용은 터미널, 공영주차장, 공동시설부지, 약초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000천원으로서 국비 2,500,000천원, 지방비 3,000,000천원, 융자 2,500,000천원으로 돼 있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부지매입대상 내역은 41필지 42,755㎡가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산청 신광장 터미널 조성사업의 필요성 검토입니다.
협소한 소재지 중심권의 일부 기능을 외곽지로 이전 확대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외래객에게 체류형 종합문화복지 공간을 제공하는등 그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의원정례간담회시 소재지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시외버스주차장의 외곽지역 이전사항은 재차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장기적인 산청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한 산청 신광장터미널조성사업의 부지매입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여론수렴 및 설문조사, 의회와의 협의등 현 예정지에 대한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정부지의 위치 및 적정성 여부입니다.
금번에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산청읍 지리 산38-4번지외 40필지 42,755㎡, 대규모 토지매입건으로 사업의 타당성, 예산 확보방안 및 방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등의 절차에 대한 추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정부지는 읍소재지 관문도로인 국도3호선 의료원 진입부에 위치해 인근 덕계 오건선생 유적지와 산청향교 뒷산공원화와 연계시 종합휴식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산청읍 경관을 저해하는 동산일부를 절토하여 읍소재지 전체가 개방된 공간으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가, 부지규모등 주변여건 고려시에도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소재지 외곽지역 소재에 따른 일부 소재지권 주민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나 산청지역의 문화관광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모양성과 그 주변 개발가능성, 중심가와 그 주변지역의 연계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교통이나 생활환경등 입지적 장점과 공원같은 조경, 편리한 교통망등 장기적인 소재지 확장 및 균형개발을 위해서도 현예정부지 이전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청1급정비공장 주변에서 의료원으로의 직선화 진입로 개설, 산청소재지 진입도로 개선등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산청시가지정비사업은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중추도시로 탈바꿈하는 방향으로 산청소도읍육성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소도읍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장별 설명회시 대상지역에 대한 투기바람이 일어나는 일부 부작용 예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 토지매입 절차가 필요하였고, 편입부지 보상금 및 설계용역비의 사전확보등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업추진으로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소도읍육성계획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업예정부지는 국도변에 위치해 시내-외곽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복잡한 소재지 교통난 해소에도 일조하는등 터미널, 공영주차장, 저층형 공공시설부지, 약초공원 조성등 주변경관 여건과 연계한 체류형 테마관광 개발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편의제공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공익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장기적인 소도읍육성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소재지 관문인 산청1급정비공장 인근부지 15필지 10,080㎡를 추가로 포함 매입하여 풍부한 녹지 및 테마공원 조성등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산청시외버스 주차장 이전등 신광장터미널조성사업은 터미널, 주차장, 약초공원, 편의시설등 다기능 종합휴식공간으로 본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지구내 일련의 부지 한국타이어 필봉대리점 주변 토지 15필지 10,080㎡을 추가 매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토지의 이용도 제고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장답사등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되며, 장기적인 산청소도읍육성계획 용역시 약초공원, 다목적광장등 친환경적 시설설치와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외에 여러 가지 개발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산청발전의 잠재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야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과제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의안자료내준 것 같이 한번 봅시다. 거기 산청소도읍육성계획을위한부지매입심의(안) 뒷 페이지에 보면, 둘째 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공공기능에 보면 약초공원이라 해서 구성비가 30%입니다. 약초공원도 있고 약초동산도 있고 많습니다. 왜 약초공원으로 했는지 자투리땅에 이름만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산을 깎아서 아마 밑에 메우고 나면 거기에 공공건물 부지를 조성해서 16,500㎡으로 구성비가 41.2%입니다. 그 공공건물 거기에 뭘 지을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2개를 보태면 무려 71.2%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땅만 사면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개를 사서 사업비도 증액되고 실효성이 없어요. 만약 이런 형태로 사업이 올라온다면 우리로서는 심각하게 의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약초공원과 공공건물 부지에 무슨 건물이 들어갈건지.
공공기능에 보면 약초공원이라 해서 구성비가 30%입니다. 약초공원도 있고 약초동산도 있고 많습니다. 왜 약초공원으로 했는지 자투리땅에 이름만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산을 깎아서 아마 밑에 메우고 나면 거기에 공공건물 부지를 조성해서 16,500㎡으로 구성비가 41.2%입니다. 그 공공건물 거기에 뭘 지을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2개를 보태면 무려 71.2%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땅만 사면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개를 사서 사업비도 증액되고 실효성이 없어요. 만약 이런 형태로 사업이 올라온다면 우리로서는 심각하게 의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약초공원과 공공건물 부지에 무슨 건물이 들어갈건지.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산청소도읍육성계획을 작성할 당시에 제가 참여를 안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산청소도읍육성 그 자체가 전체적인 규모만 확정하는 계획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산청소도읍육성안으로 확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토지의 이용계획 자체를 재작성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고 약초공원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놓은건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맨 끝부분 자투리 쪽이고 산청읍쪽으로 내려와 있는 곳입니다. 그 토지에 상징적으로 약초공원을 조성할 것으로 우리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초공원과 연계를 해서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산청소도읍육성안으로 확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토지의 이용계획 자체를 재작성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고 약초공원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놓은건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맨 끝부분 자투리 쪽이고 산청읍쪽으로 내려와 있는 곳입니다. 그 토지에 상징적으로 약초공원을 조성할 것으로 우리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초공원과 연계를 해서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서봉석 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공공건물부지는 왜 거기 선정해서 한 시설이 들어갈건지?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어떤 건물을 쓰겠다는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정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산청소도읍육성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산청에 공원을 하도 잘 지어서 약초공원이 또 나오는데 지금 목적은 3대때부터 계속 해 나온게 산청에 주차장을 어디 느른대로 이전하자는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했고 제가 KBS방송국하고도 5분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주목적이 의회에서는 주차장을 옮기자는 목적이었지 거기 공공건물짓고 약초공원 만들자는건 아닙니다.
지금 약초관계는 한의학성지조성하는데하고 기술센터 앞에도 부지를 많이 사놓고 하는데 여기다 약초공원을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공공건물 부지도 지금 계획도 없이 공공건물에 과연 무엇이 들어설건지, 어떤 공공건물을 지을건지도 없이 땅을 산다는 것도 조금 애매하고 주차장을 옮기는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내보세요.
과장님, 지금 산청에 공원을 하도 잘 지어서 약초공원이 또 나오는데 지금 목적은 3대때부터 계속 해 나온게 산청에 주차장을 어디 느른대로 이전하자는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했고 제가 KBS방송국하고도 5분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주목적이 의회에서는 주차장을 옮기자는 목적이었지 거기 공공건물짓고 약초공원 만들자는건 아닙니다.
지금 약초관계는 한의학성지조성하는데하고 기술센터 앞에도 부지를 많이 사놓고 하는데 여기다 약초공원을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공공건물 부지도 지금 계획도 없이 공공건물에 과연 무엇이 들어설건지, 어떤 공공건물을 지을건지도 없이 땅을 산다는 것도 조금 애매하고 주차장을 옮기는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내보세요.
○김성두 위원 아까 공공부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하고 상충되는 이야기인데 시중에는 한전을 그 쪽 공공부지로 옮기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중 여론에 따라서 보니 부지에 선을 그어서 매입하려는 내용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게 한전도 이사를 해야 될게 실제 지금 부지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사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을 확보해 놓음으로서 그런 공공시설의 이전이 편리해지는 당위성이 생깁니다.
○김성두 위원 주민의 의견에 끌려가다보니 투기가 발생하고 과잉여론이 조성되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투기라는게 어느 개발사업은 시행을 해도 개발사업 시행전 계획하는 단계나 설명하는 단계에서 그 내용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일부의 투기는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기 이전에 부지를 확보해 놓음으로서 부지가격이 올라가는 그것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김성두 위원 일부 여론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일부 여론보다는 이 내용은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공원관계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 앞쪽에 사는 부지들은 약초의 시험재배나 시험포장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실과끼리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 땅이 배수가 안 되어서 약초포장으로서는 안 되고 그냥 동산을 만들겠다고 소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초동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약초동산을 이쪽에 하겠다는건 아까 설명드린대로 도심내에 어느 정도 상징적으로, 실제로 이 부지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용가치가 낮습니다. 토지의 이용효과를 높이자는 것이고, 그리고 산청소도읍육성계획안을 내면서 우리가 돈을 받아 오기 위한 당위성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고 공공시설이나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주차장이라는건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은 이 부지에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구 제사공장 부근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실제로 이 부지에 유치하려면 도시계획 자체도 바꾸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은데 왜 주차장, 터미널이 들어갔느냐 하면 중앙에 설명하기 위한 뚜렷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터미널을 집어넣음으로서 공공성이 많다는 것을 보이겠다는 목적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국비를 준다는가요?
○위원장 공용식 세부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참고하십시오.
○의장 이서우 산청소도읍이 될 때 되면 경제도시과에서 할 요량하고 하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여러 각도로 각자 생각이 있고 또 논의한 결과가 수정동의안을 내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뒤에 신광장터미널조성계획도에 번호가 쭉 나와 있습니다. 번호 8번까지는 승인을 하고 그 나머지 9번부터 11번은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뒤에 신광장터미널조성계획도에 번호가 쭉 나와 있습니다. 번호 8번까지는 승인을 하고 그 나머지 9번부터 11번은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런데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이, 정비공장에서 마주 보고 있는 주유소 짓는다는 그 옆의 땅을 사야 산청읍이 딱 트이는 개념이 되지 향교 뒷산은 군수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거기를 사야 됩니다.
11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이, 정비공장에서 마주 보고 있는 주유소 짓는다는 그 옆의 땅을 사야 산청읍이 딱 트이는 개념이 되지 향교 뒷산은 군수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거기를 사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땅을 사서 하면 제일 좋죠. 땅을 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엄청 수반됩니다. 땅을 깎아내는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공공에서 해서 우리가 허가내어서 하면 되지만 토량하고 또 예산이 몇 억 소요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게 어디까지만 승인해주고 나서 나머지 메울 부분 예산이 올라와야 되고 그 땅을 사서 깎아낸다면 모르긴 해도 환경성검토까지도 받아야 될 겁니다. 그것을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승인받아야 되는데 거기가 습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군수가 사인하면 공공시설이니 하라고 하면 물론 개인보다는 쉽겠지만 상당히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위원님 말씀대로 8번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산청소도읍이나 여러 가지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 계획을 승인해주고 11번 산을 깎아서 사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계획의 파일이 하나 들어서 몇 달이 되어야 끝날 겁니다. 개인이 포크레인으로 사서 논깎는 부분은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게 어디까지만 승인해주고 나서 나머지 메울 부분 예산이 올라와야 되고 그 땅을 사서 깎아낸다면 모르긴 해도 환경성검토까지도 받아야 될 겁니다. 그것을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승인받아야 되는데 거기가 습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군수가 사인하면 공공시설이니 하라고 하면 물론 개인보다는 쉽겠지만 상당히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위원님 말씀대로 8번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산청소도읍이나 여러 가지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 계획을 승인해주고 11번 산을 깎아서 사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계획의 파일이 하나 들어서 몇 달이 되어야 끝날 겁니다. 개인이 포크레인으로 사서 논깎는 부분은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차라리 여기 산을 깎아서 주차장을 하면 했지 거기 깎아서 하면 산청읍이 트입니까?
○서봉석 위원 그것은 아는데 산청군수가 불법하면 산청군수......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수립에 참여했기 때문에.
처음 구상은 11번쪽 산부분을, 향교산쪽을 낮추어서는 시가지 경관부분에 트이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입구 11번 부지부분을 절취해서 그 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니 반대편 토지를 사서 매입하면 예산이 더 적게 듭니다.
신광장터미널, 약초동산이나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 산청이 한방약초와 관련해서 한다는 것이 육성계획에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계획상 넣어놓은 것으로 11번 부분에 저희들이 구상하기론 나름대로 앞으로 시외버스주차장이 나간다 해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부계획을 해서 주민들 공청회도 다시 해야 되고 하면 주차장이 못 가더라도 나중에 계획서상 중앙에서 돈을 받아와서 못 사면 주변을 확장해야 될 것이고 공공시설중에 담배인삼공사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이런 쪽에 보내고 그 부분 확장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구상하다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번을 제외시켜 버리면 사실상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다 사는 부분은 예산상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산부분과 아래 부분은 토지를 사서 산을 깎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분을 걱정하실 부분은 저희들이 이 면적은 10,000㎡ 이하입니다. 이 곳은 9,000㎡ 정도 해놨는데 그 면적도 걱정 안한게 아니고 10,000㎡이 넘으면 환경성검토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워 집니다. 그 이하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해서 할 수 있는 행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을 나름대로 조정해서 구상해놓은 겁니다.
처음 구상은 11번쪽 산부분을, 향교산쪽을 낮추어서는 시가지 경관부분에 트이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입구 11번 부지부분을 절취해서 그 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니 반대편 토지를 사서 매입하면 예산이 더 적게 듭니다.
신광장터미널, 약초동산이나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 산청이 한방약초와 관련해서 한다는 것이 육성계획에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계획상 넣어놓은 것으로 11번 부분에 저희들이 구상하기론 나름대로 앞으로 시외버스주차장이 나간다 해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부계획을 해서 주민들 공청회도 다시 해야 되고 하면 주차장이 못 가더라도 나중에 계획서상 중앙에서 돈을 받아와서 못 사면 주변을 확장해야 될 것이고 공공시설중에 담배인삼공사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이런 쪽에 보내고 그 부분 확장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구상하다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번을 제외시켜 버리면 사실상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다 사는 부분은 예산상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산부분과 아래 부분은 토지를 사서 산을 깎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분을 걱정하실 부분은 저희들이 이 면적은 10,000㎡ 이하입니다. 이 곳은 9,000㎡ 정도 해놨는데 그 면적도 걱정 안한게 아니고 10,000㎡이 넘으면 환경성검토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워 집니다. 그 이하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해서 할 수 있는 행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을 나름대로 조정해서 구상해놓은 겁니다.
○민명식 위원 지난 3대때도 그렇고 4대때도 그렇고 계속 산청주차장을 좀 다른데로 협소하니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냈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이 산을 안 깎으면 주차장을 못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주차장......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산을 깎으면 주차장을 못 하는게 아니고 공사비로 봐서 메울 흙이 나와야 되는데 깎는데는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흙을 사용하면 오히려 공사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줄어들고. 이 땅을 그냥 빌려 가지고 땅을 파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오히려 땅임자에게 땅만을 마련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우리가 사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다는 목적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터미널, 공공건물부지는 공공부지를 매각해서 할 수 있죠?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재매각이 가능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9번, 10번하고 약초동산을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이 공공시설부지를 마련하면 필히 들어가야 되는게 녹지분야로 이왕 확보하면서 약초를 심어서 녹지개념으로 보시면 그렇게 거부반응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의장 이서우 터미널이 메워진다고 당장 옮겨질 수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어렵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림만 그려놨지 도시계획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창규 시설변경해야 됩니다.
○의장 이서우 그런데도 그냥 그림만 그려놓은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터미널을 넣은 자체가 상징적으로 넣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중앙의 돈을 얻어오긴 얻어와야 되는데 어떤 시설로 얻어와야 되겠나 생각하니 상징적으로 나온게 터미널입니다.
○의장 이서우 그러니까 2004년에 될거라고 검토보고했는데 그 때 되면 가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때 가서 공유재산 안 해줄턱 없는 것이고 지금 의원들이 그렇게 한다는건 문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방비를 너무 많이 대어서 부담한다는 것은 산청소도읍이 된다 해서 2004년도에 지정된다 해서 하면 100억으로 마음대로 군비를 들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 때 물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지 모르지만 확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자는 것이고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설명과 다 의견을 들어서 심재화위원이 수정의견을 냈는데......
○심재화 위원 수정의견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고 다른 위원들의 의사를 듣고 합시다.
○위원장 공용식 다른 분, 말씀이 계십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승인해 주시더라도 올해 전체다 부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도 있었고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때 터미널이 옮겨가도록 3대때부터 얘기했지 산청에 소도읍이 잘 되면 좋지만 소도읍해서 상징적으로 넣어서 안 돼도 좋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경제도시과장이나 계장이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토론해봐야 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토론할 시간을 더 가지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경제도시과장이나 계장이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토론해봐야 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토론할 시간을 더 가지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김민환 위원 유보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공용식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 건은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부터 10시부터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부터 10시부터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