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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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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11월18일(화)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
  4. 3. 단성묵곡군민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안)
  5. 4.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
  6. 5.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를위한부지매입(안)
  7. 6.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
  4. 3. 단성묵곡군민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안)
  5. 4.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
  6. 5.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를위한부지매입(안)
  7. 6.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

(10시00분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에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등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이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정길윤위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정길윤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정길윤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서봉석위원.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서봉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정길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 

(10시04분)

○위원장 정길윤   의사일정 제2항,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생초고분군을 활용한 조각공원, 선사유적박물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과 강변 문화거리 조성등 주변 문화관련 시설의 설치 준공후 탐방객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조각공원 입구의 기 매입추진중인 주차공간으로는 관광버스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뿐더러 주차부지가 절대 부족하며 주차장 추가설치는 조각공원 조성사업의 필수 선행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위치와 면적의 적정성 및 주변여건등 활용도입니다.
  집행부 제출의안의 도면에서와 같이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조각공원 부지와 연접한 국도3호선과 면소재지 진입도로와 연접한 부지로 주차장의 위치로는 최적의 장소이며 동 부지외 인근에는 주차장 대상부지는 없는 현지여건입니다.
  금회 매입코자 하는 면적은 4필지 1,197㎡이나 연접한 공한지 542㎡가 군유지로서 총 1,739㎡가 주차장으로 확보 가능하고 국도3호선과 면소재지 진입도로 중간에 위치하여 도로여백과 매입코자 하는 부지와 연접한 상가와도 연계활용이 가능하여 주차장 활용도 제고율 증대와 접근성이 용이하여 위치와 매입면적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관광객 유입을 위한 관광사업의 추진시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원활한 주차장 확보는 최우선 선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앞으로 검토한 바와 같이 부지매입의 중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며 주차장 위치와 면적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군유지 및 도로공한지 인근 상가 주차장과의 연계활용으로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지 여건상 금번 매입코자 하는 부지외에 주차장 부지확보 대상부지가 없는 현지상황을 감안할 때 만약 금번 동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시 동 부지가 주거 또는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예상되어 향후에 주차장 확보는 불가한 현지여건입니다.
  또한 향후 단체 관광객 래방을 대비한 관광버스 주차등 주차공간 확보는 필수사업이며 주변 향토음식점등 면소재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탐방객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주차장 부지매입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한 생초문화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단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 단성묵곡군민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안),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를위한부지매입(안)을 일괄해서 전문위원님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만 같이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오후에 이것을 가부를 결정하는게 어떨까 제안합니다.
○간사 서봉석   위원장님,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하는데 우선 이 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질문하고 담당과장님을 내보내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윤   그러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봉석위원님.
○간사 서봉석   주차장을 매입했을 때 관광객이 이동하려면 바로 앞이 도로인데 통행에 대한 안전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주차장에 차에서 내려서 조각공원으로 가려는데 차가 많이 와요.  앞에 길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새로운 국도가 났기 때문에 옛날 구 국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정도 기능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위험은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많은 관광객이 오거나 할 때는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부지매입안과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간사 서봉석   매입대상지와 조각공원 사이 부지를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야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대체도로가 필요한데 대체도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박스 뒤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되면 이쪽 도로는 자동적이라고 할까, 자연적이라고 할까 폐쇄되는 기능이 되겠고 저 역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는 군에서 도로로서 기능을 없애는 별도조치를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간사 서봉석 군도형태입니까?  격하됐으니.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앞으로 계획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조성이 되면 전체효과는 약 2,000평 정도의 효과가 되는 뜻이 그것을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도로를 주차장화할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간사 서봉석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삼각지대 노란표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군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매입하지 않으면 엄청난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군유지가 164평이고 사고자 하는 것이 362평밖에 안 되는데 부지매입비 68백만원하고 전체 소요예산이 500백만원입니다.  500평의 부지사는데 돈이 43백만원입니다.  돈이......  500평 땅값말고 소요예산이 500백만원인데 500평 주차시설하는데 소요예산이 500백만원이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군유지까지 다 해야 526평 땅사는 68백만원하고 나면 430백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68백만원 금액은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김민환 위원   500평을 공시지가 금액의 몇 배 정도로 사야 된다는 택도 없는 예산을 세워서......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공시지가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간사 서봉석   360평 사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듭니까?
○김민환 위원   나중에 내가 볼 때에는 주차장부지, 시설까지 다 한다 해도 500백만원 소요예산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매입을 하고 포장도 해야 되고......
○김민환 위원   500평 포장하는데 돈이 얼마 들건데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게 실제 너무 무리한건 아닙니다마는 적게 잡으면 또 다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부지값이 배로 든다 해도 120백만원, 130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500평에 주차장 시설하면 금덩어리 바를 겁니까?  300백만원이나 들게?  내 얘기는 공유재산 심의할 때 과다하게 계상하니 위원들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공용식 위원   시가는 얼마입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성제   과거에도 도로나면 보상준게 평당 약 1백만원선 조금 더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시지가 자체를 저희들이 정확히 감정해서 산정한게 아니고 공시지가로 명시해놓은 것이고 실제 가격은 그 쪽 지역이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땅값이 올라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주민들은 반드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또 기대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군유지가 따라 붙었기 때문에 약간 배를 내밀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해도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배를 내밀자는 욕심도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생초땅값이 산청 땅값보다 비쌉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런데 이게 약간 여유가 조금 있도록 받아놓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김민환 위원   실제로 그렇다면 공시지가는 이만큼 되는데 실거래가격은 얼마라는 안도 포함시켜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가 농업기술센터 공유재산 매입한 사건과 비슷한데 공유재산이 이런 것으로 올라오니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통과시키고 나면 그 돈을 방금 얘기대로 다 쓰고 택도 없는 경비지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김위원 얘기는 센터부분에서도 심의해 줬는데 건축설계비를 다른 비용으로 한다든지 유용해서 썼다는 부분입니다.  과다하게 계상하면 주차장 부지매입외에 다른 것 이런 조성하는데, 문화거리조성하는데 더 할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얘기했습니다.  정확히 가까운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목적에 썼더라도 욕먹는 겁니다.
○간사 서봉석   지금 앞으로 큰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일을 할 때 특히 행정에서 큰 땅을 살 때에는 가격이 참 중요합니다.  그 땅을 사고 나면 그 옆의 땅은 헐은 땅이고 죽은 땅이라도 그것을 핑계대어 그 이후 사업은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김위원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얹어놓으면 군의 움직이는 공무원은 편합니다.  오차범위가 많으니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일은 편하게 하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 민간인도 안단 말입니다.  알고 나면 진짜 시간을 다 끌어 버려요.  그러면 군에서는 거꾸로 묻는거죠.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돈을 줬는데 공무원은 하기 쉽게 1,300천원주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한 개 하려면 이제는 그게 최저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적기금, 사유재산은 괜찮은데 개인에게는 500천원 줬다가 200천원 떨어질 수 있는데 공적자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IMF 이전에 아무리 높았다고 해도 지금 IMF가 지났는데도 거품이 있다지만 공공이 사면 거품이 안 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김위원님이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고 땅살 때에는 정말 잘 조아서 죄송하지만 주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잘 이해하면서도 목적을 달성하도록 가격을 안 높일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건너편 공원 바로 밑에 매입절차가 진행중인 터는 얼마쯤 갑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성제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의 1백만원 수준 정도 됩니다.  먼저번에 추경예산때 500백만원 특별한 것으로 절차진행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식당도 있고 영업장소기 때문에 더 나온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성제   과거에 도로가 나면서 집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서봉석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과장님은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그러면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단성묵곡군민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안) 

(10시18분)

○위원장 정길윤   의사일정 제3항, 단성묵곡군민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단성묵곡군민휴양공원조성부지매입(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휴양공간 조성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목면시배지, 겁외사등 날로 증가하는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레크레이션 형태의 문화휴양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목면시배지, 겁외사, 지리산, 대원사등 주변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시 탐방객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주민소득증대와 연계한 군민휴양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양공간 및 편의시설 위치와 면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사업예정부지는 대진고속도로 단성IC와 국도20호선 인근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 여건상 탐방객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탐방객 및 주민의 상시이용이 가능하고 겁외사, 목면시배지등 문화유적지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휴양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또한 매입 예정부지의 면적은 군민휴양공원 조성부지로 지역의 문화관광 여건개선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기회제공 측면에서 겁외사 및 성철스님 기념관 주변의 휴양공간 확보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공감대 형성 및 부지매입 협의과정 준수입니다.
  부지매입에 앞서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업설명 및 홍보등 사업의 필요성과 토지연고자등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또한 행정절차 이행전 부지매입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농업기반공사측과의 충분한 협의과정 준수등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0백만원이며 2003년도에 도비 1,000백만원, 군비 500백만원이 확보되었고 2004년도에 도비 1,000백만원이 내시되어 교부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부지매입후 본 시설계획에 대한 세밀한 사업추진과 주민이용율 제고등 종합적인 관리·운영방안 강구 및 사업타당성 검토등 관광소득증대의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장기적인 지역의 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과 탐방객 편의제공등 문화휴양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있고 본 시설의 인근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 활용가능성, 관광소득 증대 등을 고려해볼 때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농림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한 단성묵곡군민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땅은 농업기반공사거라도 개인이 다 경작하고 있죠?
○농림과장 박봉규   개인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가 되어 땅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지금 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순순히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다른 대책을 세워달라든가 요구는......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없고 자기가 몇 일전에 주민들을 약간 모아서 얘기를 드렸더니 묵곡지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그 쪽에 해 주는게 좋겠다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승낙서를 해서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예를 들면 내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식당을 하러 들어오면 영업권, 자릿세 이것을 달라는 식으로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팔아버리니 내가 농사를 못 짓는데에 대해 산청군에서 보전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아직까지 거기까지 없고 자기네들의 이야기는 국가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까지 할애받아서 농사짓는데 거기에 따라 군에서 한다면 어차피 군사업에 동참해야 될게 아니냐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 부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민부의장님의 민원해결방안 이 부분은 설령 우리의 귀촉사유는 아닌데 남강댐사업할 때하고 사업단하고, 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갔지만 사업단과 묵곡주민과의 문제지만 우리주민입니다.
  산청군이 땅을 샀는데 예를 들어 나중에 토지가 없어서 이런 문제나 다음에 그것을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사업에 장애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예상되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죠?
○농림과장 박봉규   토지를 제대로 할 때에는 특별히 지금 주민들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인데 묵곡 상촌지구는 특별한 장애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서봉석   출장갔다온 결과나 보고서가 있으면 회람해 주세요.  예를 들어 묵곡주민과 간담회를 했는데 민원이 없다, 민원이 없다면 앞으로 공원조성, 숲을 조성해도 좋다는 내용의 동의서나 아니면 공무원이 출장가서 주민과 간담회한 내용이나 공적인 서류가 있으면 회람해 주세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주민동의서를 받은게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그 사이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군비로 부지사는데 1,200백만원이고 전부 다 하면 군비가 3,200백만원 드는데 그보다 더 추가될 것이라고 전문위원 검토에 나와 있습니다.  추가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3,200백만원외에 더 하면 완성됩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저희가 볼 때에는 2,300백만원 가지고 부지는 거의 살상 싶고 또 만약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입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간사 서봉석   그러니 돈을 얼마 투자하는 것이냐 하면 부지 2,300백만원 플러스 공사비 2,000백만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면 군비가 4,300백만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대규모 토목사업에 도비 2,000백만원이면 6,300백만원이면 6,300백만원이 모자라 더 투자해야 하면......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 그 이야기는 서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셨는데 4,300백만원입니다.
○간사 서봉석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지금 공사비로 2,000백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농림과장 박봉규   도비가 2,000백만원 온다는 그 내용이고 전체다가 4,300백만원 정도로 본다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도 와 계시고 한데 앞으로는 대규모사업을 하려면 부지사는 것도 앞으로 ......
○간사 서봉석   부지매입비 2,300백만원 나와 있고 총사업비가 4,000백만원 나와 있는데 총 사업비를......
○전문위원 민영현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까지 보태서입니다.
○간사 서봉석   그러면 여기에는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총사업비 앞에 쓰고 플러스 알파는 없어야 합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그것은 절대 아니고 4,300백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할 겁니다.
○간사 서봉석 좋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 하면, 부지매입비 안에 사업비가 들어있다면 군비 2,300백만원외에 얼마 정도가 더 들면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건 아직 부지매입계획한 것만 계획했고 아직 공원사업비는 안 됐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사업비가 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건 4,300백만원 내에서 처리될 겁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것이 농림과 현재 이 부분만 아니고 아까 생초거나 전반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비하고 추정가격이 돈이 얼마 들거라고 하지 말고 이 땅을 샀을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가상설계를 내어서 금액이 근사치에 맞도록 안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앞으로 4,000백만원이 될 것이다 하다보니 안 되니 돈을 더 내놔라, 이미 시작은 해놨고 안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실장님, 앞으로 공유재산 계획낼 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정밀성있게 해 주시고 지금 이것을 실제로 저쪽에 농민들에게 임대기간을 몇 년 이렇게 정해서 했습니까?  1년씩 정해서 합니까?
이상근 위원   임대료를 줍니까?
권재호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를건데 제가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권위원님 설명을 들으려면 정회후에 설명을 듣는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간사 서봉석   권위원님 설명은 좀 나중에 듣도록 하죠.
○위원장 정길윤   심재화위원 질문한 것부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합시다.
○농림과장 박봉규   저희가 이 관계를 확실히 잘 모르는데 다만 심위원 얘기하는 것 범주가 4,300백만원이라는 것은 그 안의 범주에서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이것에 큰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관광휴양시설 및 주민소득증대와 직결되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민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향에서 대충 얼마 정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액수를 어떻게 해 보지는 못 했고 다만 우리가 사람이 많이 오고 한다면 그 지역에 농산물......
심재화 위원   보따리 정도?
○농림과장 박봉규   그것도 있고 거기에 판매상을 많이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털어서 얼마 될 것이다 하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산청군의 관광수입이나 농산물 판매나 그 외에 관광판매사업을 해서 산청군 소득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계획을 할 때에는 앞으로 그 안에 시설을 어떤 걸 하겠다면 큼직한 계획과 예산이 나와줘야 우리가 판단을 제대로 한다는 겁니다.
○간사 서봉석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단성면이 맡을 겁니까, 군청에서 맡을 겁니까?  관리비용.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대규모공원인데 공원이 조성되면 관리문제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한바는 아닙니다.
  일단 관리를 하려면 예산문제가 수반되는데 그 공원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설물중에서 엑스게임장이나 편의시설, 주차장 이런 문제는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수익금으로서 관리를 해도 충분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방안은 공원이 조성되고 난 뒤에 문제지만 주민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우리군에서 직영해서 관리해야 될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서봉석   비용이 꽤나 따를 것입니다.  넓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벌라고 해서 따로 군에서 일용인부임이 매월 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책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먹는 공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묵곡 상촌의 동의서받은걸 봤습니다.  묵곡 상촌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하를 받고자 하는 가격도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평당 분양을 하려고 하는 가격을 지금 농림과에서 받아놓은게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제가 알기로는 가격을 받아놓은건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추정가격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평당 얼마쯤 불하를 농민에게나 하겠다는 가격이 나와서 총가격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상촌사람은 근본적으로 먹고 사는게 농사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다 군에서 매입하고 나면 상촌에서는 하촌이나 소남이나 관정쪽으로 농토를 확보하러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고 공원을 조성하니 식당이나 하면 되는데 경제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상촌사람만 문제되는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촌으로 가든 어디 하려는 그 사람들도 농업기반공사에 투쟁하러 가는 이유가 농업기반공사에 30천원 받고 싶은데 적게 주려고, 20천원 불하하려고 하니 단체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40천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군에 당신들이 동의해줘 가지고 군유지하는데서 돈을 이만큼 주고 샀는데 우리도 그 만큼 받아야 된다, 저 사람들은 생업이 딸린 문제입니다.  상촌사람들은 전부 이 땅이 없으면 다른데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가격을 적게 주고 사려고 투쟁을 하는 판에 우리군에서는 많이 주고 사고 군민은 갈데 없으니 문제가 생기는데 한번쯤 검토해보고 여론조성을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동의서받은 적은 있다는데 내일이라도 토지 한 필지라도 더 사려고 하고 여백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데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그 얘기도 좋은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예측을 해서 미리 마을에 가서 이장님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마을동의를 받아놓고 하는게 안 좋나 해서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현재 지어먹고 있고 하니 그것까지 모르고 이 사람들이 결국 상촌사람이 하촌으로 가려면 하촌 사람들이 못 오게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결국 이것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은 농사짓고 있으니 개념을 모릅니다.  가격.  자기들도 벌써 추진을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대처하는게 땅값을 작게 주고 많이 받으려고 서두르고 있는 판입니다.  이장하고 군에서 하니 동의서받은게 중요한게 아니고 가격면에서도 저 사람이 주고 사고자 하는 것하고......
○농림과장 박봉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은 분명히 당초 농업기반공사에서 사들였을 때 충분히 협의해서 사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사 서봉석   농업기반공사에서 농민에게 그 때는 농업기반공사가 아니고 남강댐관리단에서 농민에게 부지매입할 때의 가격입니까?  4만얼마가?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그것은 아닙니다.
○간사 서봉석   그것과는 차이가 많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묵곡 상촌지구가 대부분인데 묵곡 주민들하고의 지금 완전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간에 여러 분을 만났습니다.
  주민들 얘기가 옛날부터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강하고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옛날에 밤숲이 있기 때문에 방풍림을 해서 마을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허허벌판이다 보니 사람들이 사는데 지장이 많다, 몇 년전부터 방풍림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마침 공원하고 연계되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근간에 주민들 얘기가 산청군의 전체적인 사항인데 농촌이 노령화되다보니 농사지을 사람도 없지 않겠나,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선 무상으로 붙여먹고 있는건 자기들은 좋지만 평생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 조금 우리가 양보를 하고 숲을 조성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상촌지역에 35호 정도 되는 농가가 공원으로 인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냐는 내용입니다.
○간사 서봉석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아까 민위원님께서도 맨 처음에 걱정이 되어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례가 둔철지구 군유지에 밤나무하고 조성해서 집짓고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경우를 보면 안 나가려고, 토지소유자가 내보내려고 해도 안 나가고 있는 판인데 아무리 대체적으로 마을예산이 그렇게 돌아가든지 해도 개인별로는 충분히 연고권을 가지고 주장하고 생계대책을 해 달라는 요구는 들어옵니다.  예상됩니다.  그 때 문제되면 싸워야 될 그런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충분히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결국 내가 여기에서 토지를 내놓게 되면 우선 먹고 살게 없다 생계대책을 내달라 주장이 나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아까 이 기간을 얼마 했느냐 물었는데 농사가 특수한게 되어서 다년생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만약 이 임대기간이 만료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김민환위원이 말했다시피 지역주민 농사짓던 분들이 농사짓고 싶어서 그 쪽에 나머지 잔여땅을 자기들이 산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은 의사가 있다면 군에서 지역주민들과 상의해서 그 분들이 얼마나 많은 면적을 사려고 같이 해서 그 면적을 포함시켜 가지고 주민과 가격이 얼마면 되느냐 해서 군에서 사서 그 사람이 살건 주고 그렇게 하면 피해가 안 적겠어요?  그러면 가격이 편차가 안 생긴다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시가격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낼 때 해야 되지 우리가 여기에서 가격이 얼마다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성두 위원   조건없이 포기하겠다고 동의서징구가 가능하면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고......
○농림과장 박봉규   이 동의서가 다른 사항은 제의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권재호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했다가 설명하고 나서 하죠.
민명식 위원   이번에 건설과에서 수해복구 하천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하천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오부도 오휴천을 해서 한참 옥신각신해서 군에서 개간비조로 주고 합의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생계수단인데 하루아침에 뺏겨 버리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했을 때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김민환 위원   조건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정회하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과장님 설명을 들었으니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 

(10시56분)

○위원장 정길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부지매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무질서한 신안면청사 주변의 환경정비 및 민원 편의시설 확충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다목적공간 활용부지의 필요성이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현재 신안면청사 부지가 매입안의 도면에서와 같이 면청사 벽과 토지경계가 맞물려 부지활용도가 낮아 면청사 경계와 연접한 부지매입시 부지활용도가 높고 효용가치가 있어 언젠가는 매입하여야 할 부지로 면청사주변 다목적공간 활용부지 매입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사부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청사주변 환경개선을 통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주민자치센터등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목적공간으로의 활용 등을 고려해볼 때 주거 및 상가 등의 용도가 변경되기 이전에 동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조치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재무과장님, 신안면청사 입구가 좁은건 우리도 좁다고 생각은 합니다.  들어가보고 아는데, 좁은데 소요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소요금액은 평당 820천원 정도 봤습니다.  300백만원 정도입니다.
민명식 위원   공사비하고 다?
○재무과장 민우식   공사비 말고 매입비만.
민명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를위한부지매입(안) 

(10시59분)

○위원장 정길윤   의사일정 제5항,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부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를위한부지매입(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산청읍 지리 733-10번지 일원이고 매입규모는 부지 7필지 1,220㎡ 369평과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범가로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 등이고 소요예산은 보상금 700백만원, 사업비 100백만원으로 총 800백만원이며 용도지역은 도시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부지매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산청읍 소재지 진입로 주변의 무질서한 도시환경 정비를 통한 시범가로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수년간 동 지역에서 대형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산청읍 진입부 시범가로 정비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나 매입부지내 최근 건축한 상가 및 주택매입 철거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매입철거에 따른 보상가 등에 주민의 비판여론이 예상되어 동 사업 추진에 대한 실익과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비교형량하여 현지답사등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부지매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의 의견과 같이 군자체사업으로 추진시 주민의 비판여론의 소지가 다분히 예상되어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산청읍 진입부 시범가로 정비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군소재지 소도읍육성사업 예산지원 책정시 동 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 및 도비보조사업 책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를위한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산청주차장이 협소해서 옮겨야 된다는건 위원님들도 공감하는데 카센터 부분은 보상비가 800백만원으로 공사비는 100백만원인데 700백만원과 100백만원으로 거기 진입하는데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을 정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목적은 주변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목적도 있고 첫째는 그 부분에 건물이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진입로 자체가, 차도자체가 제대로 확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물철거후 차로도 제대로 확보해서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건물이 시야를 막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해서 정비를 하면 산청군 소재지인 읍의 진입로가 깨끗히 정비가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고 돈문제는 우선 뒷부분에 골재판매장 그 부분은 일부 군비를 가지고 매입해서 정비를 하고 건물부분은 도의원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비를 얻어와서 철거하고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 또 그것을 매입해서 모래장하고 그 위에 차펑크 떼우는 집 하나 있죠?  그 집하고 전부 상업을 하고 있는 집인데 예를 들어 건물값뿐만 아니라 모래장이나 영업권까지도 보상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영업권을 주장할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보상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도 보상되어야 합니다.
민명식 위원   그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고 지금 산청진입로가 좁아서, 들어오는 관문이 세 군데가 있는데 진입로가 좁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그것은 저는 안 맞는 것 같고 의료보험조합 앞으로 진입로가 있고 그 밑에 구 제사공장 앞에 진입로가 있고 모래장 있는데 진입로가 있고 군데군데 있고 또 의료원 앞으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는데 그 진입로가 협소하다 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는 과장님 설명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간사 서봉석   토론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주 궁금한 것만 묻고 나머지는 현장에 갈거니......
민명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됐습니다.

6.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 

(11시05분)

○위원장 정길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경과로 제118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입니다.  유보되었던 사유는 장기적인 소도읍육성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과 용도지역 지정절차 등에 대한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와 주차장 이전에 대한 여론수렴등 주민공감대 형성, 행정자치부의 군소재지 소도읍육성대상사업 선정과 연계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유보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제118회 임시회시 유보된 사항에 대하여 동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군소재지 소도읍육성대상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대하여는 현재 주차장주변 상인의 상권형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여론수렴 공감대 형성은 실익이 없을뿐더러 행정의 소모만 따를 것으로 사료되며, 용도지역 지정절차는 도시계획 변경시 가능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군소재지 소도읍육성 100억원 지원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접근하여 심의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의 필요성입니다.
  대합실등 주민편의시설이 없는 주차장 및 소재지 중심권의 일부 기능을 외곽지역으로 이전 확대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외래객에게 체류형 종합문화복지 공간을 확충하는등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안과 같이 의료원 진입부 굴곡 임야를 매입 절토함으로써 확 트인 시가지 전경을 조성할 수 있어 시각적인 산청홍보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여름철 래프팅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호텔, 여관시설이 극히 부족한데도 소재지내 신규로 호텔, 여관부지가 전무한 실정으로 매입코자 하는 동 부지의 일부를 공영개발사업과의 병행추진이 가능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정부지의 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검토입니다.
  금번에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산청읍 지리 산38-4번지외 40필지 42,755㎡의 대규모 토지매입건으로 예정부지는 읍소재지 관문도로인 국도3호선 의료원 진입부에 위치해 산청읍 경관을 저해하는 임야 일부를 절토하여 읍소재지 전체가 개방된 공간으로 개선할 수 있고 예정부지는 동 사업의 주요시설인 신광장터미널 주차장의 접근성에 있어 국도변에 위치해 시내-외곽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소재지 교통난 해소에도 일조하는등 최적의 위치로 검토되었으며, 규모의 적정성에 있어 현재 계획사업의 추진에는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장기적인 소도읍육성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동 지구내 일련의 부지인 한국타이어 필봉대리점 주변토지 15필지 10,080㎡를 확대 매입함으로써 주변 민원소지를 차단하고 토지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며, 호텔, 여관부지등 상업시설의 공영개발사업 추진으로 군예산 투입의 절감효과는 물론 민자유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부지매입의 필요성 및 위치·규모의 적정성 검토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군소재지 소도읍육성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활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볼 때 한국타이어 필봉대리점 주변 일련의 토지 15필지 10,080㎡를 추가매입토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제118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으로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토대로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산청소도읍육성계획 이 부지가 만일 승인이 된다면 민자 2,500백만원은 확실히 가능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증돼 있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사전 보증을 받는다는 것자체는 어렵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자가 많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유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국비 2,500백만원중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국비 2,500백만원은 100억을 지원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국비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국비 100억으로 소도읍가꾸기에 올려서 그 계획을 할 모양인데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위에 다시 올려가지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봉석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정말 터미널을 옮겨갈 수 있어요?  그 목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나중에 안 되면 다른 용도로 부지를 사놓고 쓴다는건 안 맞을 것 같아 가지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터미널이라는게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기로 사전에 도시계획도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옮겨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터미널이 옮겨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그 쪽에 보내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결정도 하고 또 지금 현재의 터미널을 운영하는 분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주변상가하고도 협의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지를 사서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여건을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과장님이 도시과장 안할 때인데 구 제사공장 안 있습니까?  제사공장에 의회에서도 그 쪽으로 티미널을 옮기는 방안을 세워서 협의를 하라고 누차 집행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도 민원이 있어서 전부 내가 뭐하러 앞에 나서, 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지금 구 터미널로 못 가게 됐고 지금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게끔 유도를 하신다는데 지금 여기 공사하려는데가 옛날에 국도3호선 아닙니까?  국도3호선이고 이 도로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아마 교통사고가 엄청 났습니다.  동절기가 되면 눈이 안 녹아서.  그리고 같은 공무원도 거기에서 생비량에 토목직으로 있던 여직원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산청군민들이 저 도로가 잘못 나서, 덕우제 앞으로 나야 되는데 저쪽에 나서 겨울이 되면 얼음이 안 녹아서 엄청난 사고가 났습니다.  겨울에는 하루에도 10대 박았는데 하필이면 응달쪽에 이런 부지를 닦으려는지 그것도 위치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산청이 많이 추운데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지금 현재 도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장이 되면 진출입하는 도로가 다시 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지쪽으로 도로를 붙이면 지금 현재 여건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명식 위원   주차장도 응달입니다.  그러면 맨날 눈이 안 녹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국도3호선 앞이기 때문에 음지는 아니지요.  양지가 됩니다.
○위원장 정길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심의의결은 현장답사후 오후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답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표결로 들어갑시다.
공용식 위원   예.
○간사 서봉석   위원장님, 지금 상정된 5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중요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심의 의결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한건 한건씩 가부를 묻는 비밀투표를 해서 그 결과를 보관하고 나중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제안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권재호 위원   그 전에 삼장 심재화위원이......
○간사 서봉석   그 때 가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 건에 가서 토론하고 나서 또 하고, 총괄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을 무기명, 신위원님이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 정길윤   동의안에 찬성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에 다른 의견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건 한건씩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에 대하여 비밀투표로 의결하겠습니다.
  투표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이 참석하겠으며 투표결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승인 또는 부결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고 투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봉석   가부의 표기방법은 동그라미를 해 주십시오.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가부에 동그라미를 해 주십시오.
  다 썼으면 접어 주십시오.
  위원님들, 제가 숫자를 세겠습니다.
  10장 맞습니다.
  찬성표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님,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윤   10장 맞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10표로서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부지매입(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단성묵곡군민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충분한 토론을 했으니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길윤   간사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고 투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봉석   방법은 똑 같습니다.  장수를 세겠습니다.
  10장이 맞습니다.
  다 투표했습니다.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가 8표, 부 2표 그래서 모두 10표입니다.
  위원장님,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윤   투표결과 찬성 8표, 반대 2표로서 단성묵곡군민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바로 들어갑시다.
○위원장 정길윤   간사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고 투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봉석   투표방법은 똑 같습니다.  용지를 확인하시고 가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맷수를 확인하겠습니다.
  10분이 다 투표했습니다.
  가부를 보겠습니다.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은 가 7표, 부 3표입니다.
○위원장 정길윤   10장 맞습니다.
○간사 서봉석   봉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투표결과 찬성 7표, 반대 3표로서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건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진입도로 주변정비 부분은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이 부분 현황을 보셨을 것이고 특히 진입하는 부분이 아까 네 군데 말씀하셨는데 실상적으로 국도에서 진입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진입도로 자체가 한 쪽 2차선 진입도로 1차선 부지가 협소해서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과 함께 특히 래프팅이나 산청을 찾는 사람들이 카인테리어점을 들러서 길을 묻거나 관광지 안내를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고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하는 지역입니다.  1차 루사시 침수됐고 이번 매미때도 30㎝ 정도 그 쪽에 침수된 지역입니다.  상습침수지역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쪽에는 산청읍의 가장 관문인 진입로 관계로 인해서 환경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의원이 역점적으로 이 부분 환경정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원이 일을 하고자 할 때 군의원이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어떤 부분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가로환경 정비라든지 진입로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재해대책 부분을 비롯해서 대신 하되 도비 50% 이상 확보한 이후에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길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상근 위원   지금 도시계획에 그 쪽이 주차장으로서 돼 있죠?  원래 제사공장터에.
신종철 위원   안돼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간사 서봉석   용도를 바꾸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침수되는데 돈부터 투자해서......
신종철 위원   다른 부분은 투표를 했더라도 이 부분은 조건부로 도비 50% 이상 확보후 시행하라는 조건부로 의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정길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신위원 말씀대로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조건부로 도비 50% 이상 확보됐을 때, 만약 안 된다면 그 때 가서 하기보다는......
○간사 서봉석   결국 유보하자는 안인데,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유보하자는건데 이 부분은 앞의 부분 3건도 사실 바로 표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5건 다 무난하게 하기 위해서 표결해 왔는데 여기부터 다른 표결방법을 안 한다는건 의사 전체 일정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건에 대해서는 표결해서 이미 봉인을 끝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충분한 반대토론도 있었고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진행해오던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봉석   표결방법은 똑 같습니다.  가부에 동그라미해 주십시오.
  투표용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신위원의 말씀에 많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표를 세겠습니다.  이번 표결은 부결해야 혼돈을 안 했다고 보는데 가부를 세겠습니다.
  10장 맞습니다.
  가결이 뭐냐하면 해주는 겁니다.  8표가 가결입니다.  부결이 2표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런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님들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물을 수는 없는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가결인지 부결인지 앞번하고 혼돈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부지매입(안)은 가결 8, 2가 부결된 겁니다.  다음 표결은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위원장 정길윤   투표결과 찬성 8표, 반대 2표로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부지매입(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바로 합시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가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소도읍육성계획 이 부분인데 앞번 부분보다 이 부분을 좀더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실상적으로 의정활동중에 저희들이 지역구에서 각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역점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앞의 부분도 도와주신 것으로 아는데 실상적으로 이 부분은 주차장을 옮겨야 되는 부분은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도 인터뷰 이후에 그런 전화를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주차장 이전부분은 3대부터 계속 추진해왔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읍면민들에게 물어서 주차장을 옮기는 부분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변상인으로부터 항의도 받았고 지금도 이 부분의 많은 계획 등에 의해서 주민들로부터 때로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청을 위해서는 이전을 해야 된다는건 위원님들도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전부분은 현재 장소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교하고 전체 부분 밀어내려는 공약을 수정하게 된 것도 아까 의료원 부분에 산을 절개함으로 인해서 산청을 확 트이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서지역에 상업지역이 시가지안에 있다보니 알다시피 모텔이 면소재지 파출소 뒤에 장소를 잡고 있는 관계로 주민들로부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부분을 그 곳에서 채우기도 하고 약초시설을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도 있고 특히 현재 도비 500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소도읍육성 부지가 매입됨으로 해서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100억 소도읍육성지원사업을 위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올해 소도읍육성 관계로 인해서 도에도 상당히 다녀봤는데 이런 부분에 계획이 없다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현재 도비 500백만원이 확보된 상황이고 산청읍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윤   다른 의견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서봉석   투표용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가부를 신경써서 표시해 주십시오.
  총 10매입니다.  가부를 나누겠습니다.
  8매 부, 가가 2매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윤   맞습니다.
  찬성 2표, 반대 8표로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서우   아까 신위원께서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를위한부지매입(안)은 도의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의욕을 잃는 이런 일이 될까봐 여러분들이 한번 더 주위를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도비가 최소한 60·70% 이상 와서 다음 예산에는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신위원이 도의원에게 전달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면서 도의원의 말 때문에 가결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윤   이상으로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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