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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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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5월 28일(금) 오전 10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게이트볼장설치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게이트볼장설치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게이트볼장설치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김성두위원을 추천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김성두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성두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공용식위원님.
심재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공용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김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게이트볼장설치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시06분)

○위원장 김성두   의사일정 제2항, 게이트볼장설치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게이트볼장설치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제1차 본회의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대상물건에 있어서 금서면 주상리 284-3번지 학교부지 답 1,464㎡, 추정가액은 44,28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장의 경우는 덕교리 746번지 지목은 답이며 1,175㎡으로 추정가액은 26,649천원으로 개인부지입니다.
  취득재산의 상태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서 금서 화계게이트볼장 부지는 구 서하출장소와의 연접부지로 군유재산의 집단화를 통한 부지활용도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활성화가 기대되는등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입니다.
  삼장면 게이트볼장 부지는 인근 삼장면 체육시설 부지와 연계한 종합체육시설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유도와 지역주민 편의제공 차원의 동네체육시설 활성화 차원의 공간확보는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이 건 취득대상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당초 2004년 제1회 추경시 시설비 60,000천원을 확보하여 부지소유자의 토지사용 협의후 사업을 추진코자 한 사항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시설물 설치시 토지의 처분등 소유자 변경시 시설물의 존치가 불확실할뿐더러 효율적인 사후관리의 문제점 등을 고려한 사항으로 매입코자 하는 부지의 면적이 양지역 모두 1,000㎡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 사업입니다.
  부지매입으로 사업추진시 일부 읍면의 마을회, 사유지에 기 설치한 시설과의 예산지원 형평성에 다소의 의견이 예상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읍면게이트볼장 토지소유자별 현황은 총 산청군에 20개소로서 산청군유지 7개, 복지회관 3개소로 차황 장위, 오부 내곡, 신안 하정이며 학교부지 3개소는 오부 오전, 생비량 도리, 양전이며 마을회 2개소는 신등 모례, 단계이며 사유지는 산청 내리, 차황 실매, 생초 어서, 단성 배양 4개소이고 건교부는 금서 매촌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시설부지확보의 필요성은 금서면 화계지구의 경우 금서면 매촌지역에 게이트볼장이 있으나 지역의 여건상 서하지구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삼장면의 경우 군관내 20개소의 게이트볼장이 있으나 삼장면만이 게이트볼장이 없는 점을 고려해볼 때 양 지역 노인 및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게이트볼장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역으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군유지등 공공시설부지 확보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부지사용협의 시설설치시 예정부지는 성토 등의 형질변경을 요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향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처분을 고려하여 공공시설물의 재산권 행사 및 효율적인 시설물관리 차원에서 부지매입의 필요성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치와 면적의 적정성 및 주변여건등 활용도는 집행부 제출의안의 도면에서와 같이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구 서하출장소와 삼장면 체육시설 등과 연접한 부지로 인근 공공시설물과의 연계활용 가능성 및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여 체육시설의 위치로는 양호하며 면적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도면에서와 같이 현지여건과 연접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유재산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가치 양 지역 주민의 노인 건강증진과 편의제공 및 공유지 확보가 어려운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문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또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게이트볼장설치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부지매입으로 인해서 일부 읍면 마을에, 그리고 기 설치한 시설과의 예산지원의 형평성이 다소 예상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군유지에 게이트볼장 설치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물론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건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여기 금서하고 삼장은 인근에 마땅한 군유지가 없어서 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왔고 결과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기존 군유지에 설치하는 것하고 또 도저히 기존 군유지가 없었기 때문에 신규로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하는 것하고는 결과적으로 군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는 같은 맥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종철 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사유지관계 산청읍 모지구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조성사업에 예산액이 지원되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된 부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최근에 말입니까?  게이트볼장 말입니까?
신종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최근에는 못 듣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최근이 아니고 근간에 산청읍 내리지구같은 경우는 예산때문에 형평성에 문제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고 시천 테니스장 부분 역시 경매로 인해서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낭비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박상호씨 부지에, 몇 년 전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런 시설물을 저희 군에서 매입해서 하려는 이유가 방금 얘기드린대로 산청읍 내리지구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인한 민원야기등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군에서 매입해서 시설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삼장의 예를 들겠습니다.  삼장은 구 대포초등학교내에 체육시설을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에게 경매되는 바람에 거기에 체육시설을 투자한 것은 결국 본의 아닌 낭비적인 요인이 되어버린 경우가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하려는 뜻은 알겠는데 앞으로 군에서 갖고 있는 게이트볼장이나 다른 시설물에 가지고 있는 계획은 있는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금까지 이번에 금서하고 삼장 외에는 신청들어온건 없고 지금까지 20개소가 되어 있고 이번에 만약 승인해 주시면 22개소 되는데 거의다 해소되지 않겠는가, 단성은 워낙 지역이 넓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들려오는 말은 없고......
신종철 위원   삼장은 아직 게이트볼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설치하려는 부분이고 화계지구 부분은 금서면하고 서하지구에서 매촌지구로 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마련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특별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을 정해갖고 계획을 잡은 후에 앞으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매입해서 안 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설치를 희망하는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신종철 위원   앞으로 달라질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금으로는 건의받은게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서 전체의 노인비율이 27.26% 정도 나오고 그 중에 화계 저쪽지구 6개 리는 금서평균 27%보다 훨씬 많은 32%가 나옵니다.  그리고 삼장은 23%로서 우리군 평균노인비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장은 여태까지 없었으니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 판단이 되고 금서 서하도 금서면에 하나 있지만 그러나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화계지구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당위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과장님, 게이트볼장은 노인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얘기했듯이 여기도 보면 사유지에 네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군에서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천의 생활체육이라 해서 개인땅에 시설해놓은걸 경매에 넘어가니까, 또 거기 문제가 되는게 시천땅인지 군유지인지 모르지만 군수님이 앞으로 선비촌을 건립한다고 하고 또 군에서 투자해서 테니스장 만드는데 이런건 문제있는게 아니고 잘 생각해봐야 될 점이 시천같은데는 학교에 테니스장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테니스 인구가 시천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땅에 해놓고 나면 다음에 또 라이트 설치해 달라고 할겁니다.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교시설로 이용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또 돈을 투자해서 다음에 또 사후관리도 문제고 방금 여기 나온 사회적 문제도 깊이 파악해서 우리가 꼭 사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개인거라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학교에도 보면 산청군유지도 있고 복지회관은 군에서 관리하는데 학교부지는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한 떼어 내라는 소리는 못할 여건 아닙니까?  같은 공공시설로서.
  그러나 마을회는, 지금 신등같은데는 마을회에서 부지를 사서 했는데 이런건 마을회에서 했는데 사유지에 있는 내리나 실매는 시천모양으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데 땅을 사줘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관성있게 신위원 얘기대로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면내 어느 정도는 확보됐으니 부지 확보는 이번에 금서, 삼장 외에는 앞으로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부지는 개인이, 마을에서나 면에서 확보됐을 때 시설비만 지원해서 해준다든지 어느 지침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기한 부분에 모례나 단계같은데도 해도 실제는 경로당부지 같은데도 사람이 양쪽에 서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돈을 지불한다면 단계소재지같은 경우에 1면이나 2면 정도 땅사서 하겠다고 달려들면 안 해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상으로 해서 방금 사유지나 이런 것도 다시 현황을 파악하고 매듭을 깨끗이 지어서 앞으로 어떤게 발생하더라도, 시천에 발생한 내용 알고 안 있습니까, 시천에도 과장님이 면장을 하셨지만 초등학교에도 테니스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천의 테니스인구가 몇 백명 되어서 밀려서 못할 형편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도 군이 지원해서 땅에 해 준다면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어떤 지침을 해서 매듭도 짓고 지침을 명확히 해서 신위원 얘기대로 앞으로는 부지확보가 안 되면 시설비는 지원하지만 부지까지 사서는 못 한다거나 아니면 일관성있게 면마다 부지를 한 군데씩은 금서, 삼장 모양으로 한 군데씩은 1면이 되든 2면이 되든 부지를 사서 해 준다거나 하는 지침이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지고 나면 그 때 가서 또 군에서 땅사서 해줘야 되고 하는 형평성이 있으니 앞으로는 심도있게 테니스장이나 체육시설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있는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고 저번에 군수님 있을 때에도 게이트볼장을 만들었는데 그 때는 가능하면 마을회나 공공용지,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해올 때 시설만 해 주겠다는 것이 큰 원칙이었어요.  그 원칙이 잘 지켜져 오다가 어찌된 이유인지 몰라도 군수님이 바뀌고 나서 한번 물꼬를 트면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 노인인구라는 것은 이동성이 없습니다.  이동성이 없다는 말은 자기마을에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경로당처럼 다 만들어줘야 될 문제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거지 어떤 특정한 어떤 면의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주지 말자고 한건 아닙니다.  한번 풀어지기 시작하면 재원은 무한정 늘어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각 리마다 다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전임군수는 했는데 우리도 멀다, 타고 갈 수단도 없다, 65세 넘는데 갈 수도 없다, 그럼 당신이 태워줄래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떤 기준으로 감당할 것이냐 이겁니다.
  현재 군수님이 임기를 마치고 그만 둔다 하더라도 다음 산청군을 끌어나갈 어떤 사람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민환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마을회나 사유지에 있는 이런 부분에 큰 원칙을 가지고 이것을 오히려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러면 지금 다른 올라온 것을 동시에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지금 하나를 예를 들면 땅도 사주고 게이트볼장을 지어준다면 바로 이 문제는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 욕구를 확산시키는데 하나의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땅을 자기들이 마련을 못 해서 못 하고 있다가 이제는 땅사고 다 해주는데 우리도 해달라고 했을 때 누가 그것을 일일이 다 감당할 것이냐, 지금 위원님도 동료의원이지만 지금 한 두 개 받아가는건 저는 참 우선은 고맙죠.  자기 면에 가서 어른들에게 칭찬받고 좋을지 몰라도 다음 번에 나올 그 외의 마을에서의 요구는 무한정이다, 땅사서 만들어내라면 땅값이 한 평에 500천원 하더라도 사줘야 될 것이고 30천원 하더라도 사줘야 될 것이고 그럴 때 예산감당을 우선순위에 넣어놓고 있느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 이렇게 된걸 또 안 하면 또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싸움밖에 안 돼요.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화두가 거기에 걸려 있어요.  어른들은 마치 의회가 공경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의회도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해주고 대신에 죄송하지만 제가 의원협의회때도 말했지만 위원들이 먼저 요구를 해 버려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슬슬 끌려가면서 돈은 다 쓰고 산청군은 지금 내리막길로 갑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것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실패한게 뭐냐하면 문화관광과는 아니지만 환경복지과의 마을회관입니다.  20,000천원으로 잘 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했는데 이제 30,000천원으로 올라가니까 좀더 뻗대다가 40,000천원 요구하자는 것을 모의하는 마을이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간부들이, 군수님이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조언을 잘 해야 되는데, 수요를 예측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기 올라왔는데 안 했다고 해서 다음에 안 올라올 것 같느냐, 지역에 소란만 일어나지 의회가 욕 한번 먹고 해줄 수밖에 없다 솔직히.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의원이 해 주되 대신 이제 제대로 제의서를 내보고 또 이 부분을 감사장에서 시간이 가더라도 따져야 된다고 싶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저도 게이트볼장을 노인들에게 여가로 체육시설해 주는데는 반대 안 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사유지가 산청 내리, 차황 실매, 생초 어서, 단성 배양이 있는데 만약에 다른데 학교부지, 복지회관에 기 되어 있는건 문제없는데 만약 내리나 실매나 어서, 배양이 군에서 돈을 주고 사줬다 이것을 알아서 사유지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해라, 여태까지 쓸만큼 썼으니 매입해라,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할 때에는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권고를 하고 싶은게 기 이렇게 됐으면 사유지에 관한 것도 군에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얘기가 안 나오게 매입하든지 그냥 공짜로 받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언젠가는 사용권이 점유가 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민명식 위원   사유지가 없으면 다행인데 마을회나 학교부지, 복지회관 이런건 돈주고 사주라고 할리 없는데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되면 돈내놔라 다른데는 사주고, 돈 안 주고 공짜로 쓰느냐 하면 골치아픈 일이 생기니 잘 연구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시설만 해 주면 부지는 우리가 해 주고 분명히 안 하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사유지가 시천 중산리 진료소 관계입니다.  다른 진료소는 전부다 기채를 다 했는데 중산리는 기채를 못 해서 중산리에서 샀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니 내놔라는 겁니다.  그 때는 공짜로 줬는데 군에서 등기처리가 안 되어 놓으니 다른데 13개 읍면에 다 군에 등기가 돼 있으니 말 못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안 샀습니까?  10년 된건데.  이런 부분이 관례를 잘못 내놓으면 아까 얘기대로 면소재지 같은데는 경로당 마당에 사람도 못 움직이게 해놓고 있는데 나중에 땅을 사서 해달라면 군수에게 건의하면 그것도 문제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두   제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간사 공용식   과장님,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 위원님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인데 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지금 게이트볼장이 군내 20개소가 틀림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간사 공용식   게이트볼장은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신고해야 됩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시설하면 바로 저희들이 시설해 주기 때문에 등록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간사 공용식   자체에서 만들어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신고하면......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사 공용식   예를 들어 생비량에만 지금 게이트볼장이 4개 있는데 20개소는 너무 낭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마을자체에서 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간사 공용식   신고해야 되느냐 신고를 안 하고 어차피 자체적으로 쓰다가 다음에 문제점이 생겨지면 다른 게이트볼장하고 비교가 되니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개수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서봉석 위원   공공게이트볼시설에 대한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됩니다.
○간사 공용식   제가 하는 얘기는 게이트볼장 개수를 확실히 파악해 보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두   과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대로 앞으로는 면별로 설치를 해주되 일정한 규칙을, 기준점을 잡아서 규칙을 하나 만들든지 지침을 마련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동의안을 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부분등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지매입등 강력히 지침마련 등을 만들고 오늘 권고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내기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 게이트볼장설치부지매입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게이트볼장설치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승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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