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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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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산청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7일(수) 오전 10시06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2003회계연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2003회계연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6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이상근위원을 추천합니다.
신종철 위원   심재화위원이 대표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심재화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대표위원은 안 됩니다.
민명식 위원   이상근위원을 선출합니다.
심재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신종철위원.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03회계연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1분)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2003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에 있어 검사위원에 있어 대표위원은 심재화위원외 3명의 위원이 2003년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검사내역은 2003회계년도 산청군 재정수입 전반과 2003회계년도 역점 추진사업 및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검사했습니다.
  검사방향은 지엽적이고 실무적인 회계절차 및 업무에 대한 점검에서 탈피하고 군재정 전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도개선 사항위주로 검사했습니다.  검사방법은 관련서류인 결산서, 부속서류, 경리서류 등을 검사하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요지로 종합의견은 적정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의견송부에 있어 개선사항 7건으로 일반회계 6건, 특별회계 1건이 되어지고 세부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결산검사 의견사항을 참고바랍니다.
  의견송부사항에 대한 보완결과로 종합의견은 대체로 적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사항을 집행부에서 대부분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지적사항 및 결산내용 착오, 오타에 대하여는 검사당시 개선·보완 조치하였고 제도개선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군정에 지속반영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사항별 세부조치사항 검토는 먼저 불요공금잔액의 과대보유 사례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 직속기관 및 읍면 일상경비는 세출 92개 세목중 50여 과목의 경우 부서에서 필요시 교부하고 있으나 사업완료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교부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직속기관 및 읍면의 자금교부시에는 자금요청서의 과목별 잔고와 집행시기를 확인한 후에 교부하는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각종 융자금 회수실적 부진 및 회수의지 미흡입니다.
  의견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체납자의 재산을 재조회하여 채권을 추가확보하고 체납자와 보증인에게 직접 장문 및 전화납부 독려후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7월중 공매추진 계획입니다.
  일시 상환하지 못할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공매 추진등 적극적인 융자금 회수대책 추진으로 연체금액 최소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편성후 미집행 불용처리한 사례입니다.
  비디오카메라 구입비용은 10,000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2,000천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여 구입하고 못 하였고 취미동호회, 체육행사등 활동기록보존물품 구입비용으로 9,000천원을 편성하여 디지털캠코드, 디지털카메라, pc 및 모니터 구입등 4,841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으로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유사사례 재발장지 노력에 경주하겠다는 답변입니다.
  네 번째, 불용품의 선별매각 및 경쟁입찰 검토입니다.
  산청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처리를 결정하며 차후 물품관리관이 불용처리 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매각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선별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보훈 4개단체 통합관리 검토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시되었던 의견사항입니다.
  성격이 유사한 보훈 4개단체중 무공수훈자회는 훈장을 받은 자로 구성된 단체이고 나머지 3개 단체는 본인 및 남편, 자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단체로서 각 단체에 통합운영을 권유하였으나 전국 및 도내 전 시군이 분리 운영하고 되고 있는 실정으로 성격상 통합운영이 어렵다는 각 단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등 향후 각 단체별 보조사업의 실적과 성과분석 및 정산검사를 강화하는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자율적으로 통합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조치결과입니다.
  여섯 번째,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배정입니다.
  소룡산 관광개발사업은 관광순환코스 개발의 세부추진사항으로 상대적으로 관광자원이 부족한 오부면의 관광자원 확충을 위하여 소룡산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월조치한 사항으로 향후 각종 사업추진시 사전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후 예산배정토록 조치하겠다는 조치결과입니다.
  일곱 번째, 축산폐수처리사업등 각종 계획사업 추진시 업무연찬 강화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구비서류를 갖추고자 당초 기본계획에서 누락되었던 사전 환경성 검토내역을 추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하여 시행한 사항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자의 업무연찬 강화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각 실과의 회계실무의 종합적인 수준향상 촉구입니다.
  즉시 시정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하였으며 각 실과 및 직속기관, 읍면의 경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2003회계년도 결산개요에 있어 먼저 세입결산 총계를 보면 예산액은 214,048백만원이고 이월액 157,738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71,786백만원으로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371,840백만원, 수납액은 371,147백만원으로 이 중에서 과오납이 90백만원, 실제 수납액은 371,057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783백만원으로 미수납액 처리에 있어 결손처분이 77백만원, 다음해 이월액이 70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세입징수결정액 371,840백만원 대비 실제 수납비율은 89.8%로 양호한 편이고 수납총액 371,147백만원 대비 과오납 반환금 비율은 0.02%로 대부분 납세자의 이중납부입니다.  미수납액 783백만원 대비 결손처분액 비율은 9.8%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입결산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예산내역은 214,048백만원이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157,738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은 371,786백만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312,562백만원이고 지출액이 257,698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이월액은 102,249백만원이고 이 중에서 명시이월비가 34,040백만원, 사고이월이 47,214백만원, 계속비 20,995백만원, 불용액이 11,83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대상 세출예산은 당년도예산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해서 371,787백만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원인행위액 312,562백만원중 실제지출액 비율은 82.4%입니다.  예산현액 371,786백만원 대비 이월액의 비율은 27.5%로 전년도 47.9%에 비해 현저히 낮아져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므로 향후 세출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단위사업별 사전 철저한 검토등 지속적인 이월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현액 371,786백만원 대비 불용액의 비율은 3.1%로 전년도 4.2%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은 전년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이 반영되어 예산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에 기인한 결과로 향후 적극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됩니다.
  다음 재원별 군재정 수입현황을 보면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03년도의 군재정수입은 총 354,900백만원중에서 지방세가 7,200백만원으로 2%가 되겠고 세외수입이 165,500백만원으로 46.7%, 지방교부세가 66,700백만원으로 18.8%, 지방양여금 13,200백만원으로 3.7%, 국도비보조금이 100,400백만원으로 28.3%, 조정교부금은 1,900백만원으로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도는 군재정 수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수입중 지방세 비중이 3.9%에서 2%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2004년도에도 최종결산시 그 비율이 낮아질 전망이므로 향후 지방세 신장율에 대한 기대와 행정력 과다투입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자금운용 이자소비등 세외수입의 비중이 전체수입의 46.7%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확충 못지 않은 지속적인 관심증대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됩니다.
  지방교부세는 2000년도에 지방교부세 산정비율이 13.27%에서 15%로 변경되어 2001년 이후 600억원 이사으로 대폭 신장되고 2005년도에는 18.3%로 변경되게 되어 있어 교부세 증대를 위한 각종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므로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와 군정실적의 충실한 관리가 요구되며 현재의 지방교부세 신장규모와 추세 등을 감안해볼 때 과거 국도비보조사업 부담 등에 소요될 재원문제로 자체 역정시책 추진 애로사항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므로 향후 농업소득, 관광, 주민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확대가 요구됩니다.
  다음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으로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의 주요성과로는 현재의 군재정 상황에 대한 부문별 단편적 이해를 벗어나 전체를 폭넓게 파악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인근 시군과의 상대적 비교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리군의 재정운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름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되는등 결산검사 의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자체수입은 매우 적으나 의존수입에 의한 예산운용 면에서는 건실한 편입니다.
  향후 개선발전시킬 분야로는 특별교부세, 세외수입 등의 지속적인 확충노력과 예산의 이월, 불용액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군자체 역점시책, 농업소득, 관광 및 주민복지 등의 투자확대와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 및 군정실적의 충실한 관리, 각종 보조사업의 우리군 유치노력이 요구되고 각 부서별 회계실무의 종합적인 수준향상이 요구되었습니다.
  향후 결산심사의 추진방향은 향후 군의회의 결산심사 방침은 단편적 사실위주 점검보다 군재정 지수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찰하고 제도적 보완을 기하는 심사방향을 유지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단기조치보다는 장기적 제도개선사항을 많이 도출시킴으로써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요구되고특히 결산심사는 다음연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과 긴밀히 연계되므로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법개선, 역점투자사업의 관심분야 등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중점심사가 요구됩니다.
  종합의견으로 결산의 개념목적과 기능면에서 볼 때 결산이란 예산집행 결과에 의한 수입지출의 확정적 계수로서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 일치여부 확인결과 일치되었고 장, 관, 항, 세항 등의 과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 여부를 확인한바 전용이나 이용이 없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고 향후 군정에 제속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심재화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재정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2003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호위원님.
권재호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불용액이 11, 838백만원 맞죠?
○재무과장 민우식   예.
권재호 위원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생긴데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대부분 사업예산에서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권재호 위원   수해복구사업도 옳게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에 손도 안댄게 있다는데 사업예산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것으로 사업하면 사업예산이 남을 턱이 없는데......
김성두 위원   농작물 복구비 아닙니까?
권재호 위원   지난번 수해복구때 수해복구 못한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압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거의 소규모사업은 추진을 다 했습니다.  대규모사업은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사업예산이 많이 남았다면 지난해 수해나서 복구못한게 더 많다고 보는데 예산이 118억이라면 큰 금액인데 대규모사업도 할 수 있는 돈인데 대규모 사업비가 남았다면......
○재무과장 민우식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초에 공사하고 나서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권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근   예, 김성두위원님.
김성두 위원   한 가지 과장님하고 결산대표위원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사항에 보면 기획감사실, 환경복지과, 문화관광과, 농림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5개과 1개 사업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서 우리군의 재정운용이 보통 점수는 받았다고 이렇게 보일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세입부분에서 결손처분액이 77백만원인데 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유형으로 결손처분을 했는지, 또 어떤 이유에서 결손처분했는지 원인분석하고 규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한 액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결손처분이 안될걸 편의주의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사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재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다 지방세 관계가 해당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전국 자기재산에 대해서 자기재산, 금융이나 의료보험관리공단까지 전부 점검해서, 모든 사항을 점검해서 재산이 없다고 판단될 때, 또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처분하고 난 이후에도 5년간 계속 관리하면서 만약 재산이 나타날 때에는 부과를 하는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안도 안해서 문제있는 사항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건 확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이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생계형으로 체납자들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것이고 다음에는 아주 고질적으로 도둑과 경찰의 관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피해가는 고질적이고 의도적인 체납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은밀하게 앞으로는 최대한 분석을 해서 이보다도 더 적은 금액이 부득이 꼭 과장님 말씀처럼 결손처분을 안 하면 다른 문제점이 생기는걸 제외하고는 그런데에 대해서 결산검사할 때 원인분석을 하고 규명하고 넘어가는게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죠?
○재무과장 민우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김성두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사실상 제가 다뤘던 부분인데 내가 사람들을 일일이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는가를 모르겠고 내가 아는 사람들중에 짚었더니 이 사람들은 돈을 받을 여력이 있는데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감사때 자료내서 추가질의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 개인의 이름을 들먹이기 뭐 합니다마는 잘 나갔던 사람이 융자금받은 것으로 지금까지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니 하니 재산이 어렵고 형편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전에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게 우리군에서 돈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때 압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서류만 보관하고 있는거지 사실상은 상당히 관심이 무관심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김성두 위원   지적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재파악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라고 하니 압류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압류해서 1·2년, 3·4년 놔두면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거든요.  다음에 하겠다는거지, 압류하기 전에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안 되면 압류해서 조치를 하라는 얘기를 해서 사무감사때 몇 건 들어내어서 거명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형편이 어떤지 알지만 나머지는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지 밥을 굶는지 얘기를 못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근   다른 위원님들?
○김민환 위원   자꾸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실정이 우리군 지방세가 자꾸 줄어지는데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수님은 재정자립도도 낮고 돈은 없는데도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은 많이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군수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확충 5%올리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50여명 있으면서 주소는 다른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작년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10명 정도는 산청쪽으로 옮겼고 몇 번 전화를 하고 해도 자기 나름대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더 강도높게 추진하려고 실과별로 분담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의 소득할주민세나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하고 또한 지금 현재 골재사업이나 금년에 아직까지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에 있었습니다.  7억 정도를 판매를 했는데 상당히 판매가 확대되어지고 있고 해서 금년중으로 20억 정도 수익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 투자유치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서 세외수입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가 군에서 토지공시지가하고 실제보상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일반 사고 팔고 하는건 놔두더라도 보상주는 문제가 공시지가하고 일반적으로 파는 것보다도 관에서 하는게 다른데보다는 대부분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보상비도 많이 주면 공시지가도 거기에 따라서 올려서 그 주변에 세금을 많이 받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는건 택도 없이 공시지가를 정해놓고 몇 배로 많이 주고 일반인들이 실거래하는 것보다는 공시지가가 나아진건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높다는 겁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금년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현실가격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부터 계속 어느 정도 적정수준으로 올리도록 권고하고 있고 해서 우리군에서도 현실지가의 30% 정도 더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연관되어서 계속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것은 공시지가하고 평균가격을 매매되는 거래액인데 산청같은데는 앞으로 내가 볼 때에는 큰 국가하천이나 도로나 한다면 실제로 실거래가보다 우리가 주는 보상금이 더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근방에 자기들이 많이 받아가려면 공시지가도 30% 되어 있으면 40%나 50% 올려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보상받을 때에는 현시가보다 많이 받으려고 하고 세금은 평균적인 공시지가에 의해서 내려고 한다면 그런건 차등을 해서 한번쯤 보완을, 우리가 지금 대형사업들은 대강 어느 정도 중기계획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방재정확충에 활용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지난번에 공시지가심의회도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참석해보니 현실가격하고 상당히 떨어져서 상향조정하는 사항도 있고 되도록이면 현실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 몫에 몇 백% 올린다는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개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예, 신종철위원님.
○간사 신종철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 있죠?
○재무과장 민우식   예.
○간사 신종철   기금을 잘 운용하고 또 예산금액 잔액으로서 잘 운용할 수 있는 이자수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세입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자유정기적금하고 있고 일반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자의 손실이나 아니면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우식   결산검사 과정에서 그게 상당히 이슈로 등장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도 뽑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관계는 환매체금리를 전부다 적용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일반금리보다 비교할 때 상당히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금융채권을 일부 35억 정도 해놨습니다.
  그것은 일반금리보다도 두배 정도 높게 되어 있어서 금융채권 시점이 되면서 상당히 저희들이 농협하고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5억 정도 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150억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최대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게 일반정기적금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게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사항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제시된 것중에서 읍면의 보유금액이 과다하게 보관되고 있다, 본청에 조금 많이 되어 있다는 그 사항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판단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아까 50개 항목의 세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과목에 돈이 없으면 읍면에서 집행이 어렵게 되어 있고 현재 읍면에 나가 있는게 26억 정도 되어 있는데 7월중에 집행해야 될게 22억 정도는 바로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도 돈없다고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연초에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할 때에는 한 몫에 89억까지도 내려준 적도 있습니다.  그 시점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자금관리에 최대한 신경쓰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판단하기에 상당히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있는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각 읍면별로 출장을 하루 나가서 돌아가지고 과목별 출납장부 점검 하루면 다 파악됩니다.  간단한걸 가지고 관심쓰고 신경쓰고 있다고......
○재무과장 민우식   그래서......
김성두 위원   한 사람 나가서 실과별로 돌고 읍면에 돌면서 현금출납별 과목별 출납부를 검토하고 경리담당자에게 예측판단을 들으면 다 되는데......
○재무과장 민우식   앞으로는 문제없는게 읍면에 2004년1월1일부터 재정통합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라고 해도 상당히 읍면에서 바빠서 이용을 못 하고 장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읍면장 회의시도 강력히 시달해서 재정프로그램만 운용하면 경리계에서 바로 할 수 있다 해서 그것을 운용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것만 보면 즉각 띄워보면 즉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금운용에 특별한 그것만 운영이 되어진다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사 신종철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3대때도 자금 운용부분 하나만 제대로 운용해도 몇 사람의 연봉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제안한 관계도 집행부에서 그 부분 많이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앞으로 지출, 그리고 각 읍면별로 보유사항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운용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김성두 위원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고 또 향후 군정에 반영계획으로 있으며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에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성두위원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두위원의 원안승인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동의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동의안이 없으므로 김성두위원의 원안승인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3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3회계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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