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9월 22일(수) 오후 13시37분 개의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
- 3. 산청시장활성화사업부지매입계획(안)
(13시37분 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 공유재산매입계획(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 공유재산매입계획(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민명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민명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상태는 뒤의 도면을 참조하시면서 검토사항을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례송림공원조성부지는 지방도 106호선 연접부지로 이용인구의 접근성 및 이용활성화가 기대되며 예정부지내 수백년된 소나무 군락지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인근 율곡사, 단계 한옥단지, 황매산등 주변문화관광자원과 군유지의 연계활용이 가능한 투자가치가 높은 토지로써 위치도의 A지구와 C지구는 농로와 경계를 이루고 여타 부지는 구거와 경계로 송림숲과 연접한 일단의 토지로 취득이 합당하며 관광산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부지확보는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공원조성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로 황매산, 율곡사, 한옥단지등 날로 증가하는 탐방객의 편의제공과 군유지의 효율적 활용, 주변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다양한 형태의 종합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부지확보는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치와 면적의 적정성 검토 및 주변여건 활용도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지방도 1006호선에 인접해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여 인근 군유지와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웰빙형 공원조성 부지의 면적 및 위치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단계상수도 상류지역이나 신안·단성상수도 확장사업에 단계지구가 포함되어 추진중에 있으므로 개발의 저촉여부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민공감대 형성 및 부지매입 협의과정 준수입니다.
부지매입에 앞서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업설명 및 홍보등 사업의 필요성과 토지연고자등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또한 행정절차 이행전 부지매입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부지소유자와의 충분한 협의과정 준수 등이 필요하고 또한 향후 부지매입후 본 시설 계획에 대한 사업비 확보, 시설물 관리등 세밀한 사업추진과 주민이용률 제고등 종합적인 관리운영 방안강구 및 세부사업의 타당성검토등 관광소득 증대의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산청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며 장기적인 지역의 문화관광여건 개선 및 자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웰빙형 종합휴양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있고 본 시설의 인근 문화관광자원의 연계 활용 가능성, 관광소득 증대 등을 고려해볼 때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의견사항으로 부족사업비 국도비 확보대책 강구와 예산확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계 한옥단지와 연계 추진계획으로 지리산통합문화권사업에 반영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요,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상태는 뒤의 도면을 참조하시면서 검토사항을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례송림공원조성부지는 지방도 106호선 연접부지로 이용인구의 접근성 및 이용활성화가 기대되며 예정부지내 수백년된 소나무 군락지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인근 율곡사, 단계 한옥단지, 황매산등 주변문화관광자원과 군유지의 연계활용이 가능한 투자가치가 높은 토지로써 위치도의 A지구와 C지구는 농로와 경계를 이루고 여타 부지는 구거와 경계로 송림숲과 연접한 일단의 토지로 취득이 합당하며 관광산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부지확보는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공원조성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로 황매산, 율곡사, 한옥단지등 날로 증가하는 탐방객의 편의제공과 군유지의 효율적 활용, 주변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다양한 형태의 종합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부지확보는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치와 면적의 적정성 검토 및 주변여건 활용도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지방도 1006호선에 인접해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여 인근 군유지와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웰빙형 공원조성 부지의 면적 및 위치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단계상수도 상류지역이나 신안·단성상수도 확장사업에 단계지구가 포함되어 추진중에 있으므로 개발의 저촉여부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민공감대 형성 및 부지매입 협의과정 준수입니다.
부지매입에 앞서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업설명 및 홍보등 사업의 필요성과 토지연고자등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또한 행정절차 이행전 부지매입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부지소유자와의 충분한 협의과정 준수 등이 필요하고 또한 향후 부지매입후 본 시설 계획에 대한 사업비 확보, 시설물 관리등 세밀한 사업추진과 주민이용률 제고등 종합적인 관리운영 방안강구 및 세부사업의 타당성검토등 관광소득 증대의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산청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며 장기적인 지역의 문화관광여건 개선 및 자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웰빙형 종합휴양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있고 본 시설의 인근 문화관광자원의 연계 활용 가능성, 관광소득 증대 등을 고려해볼 때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의견사항으로 부족사업비 국도비 확보대책 강구와 예산확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계 한옥단지와 연계 추진계획으로 지리산통합문화권사업에 반영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 공유재산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한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 공유재산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과장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저희 인접이기 때문에 내용은 간접적으로는 잘 압니다마는 추진배경, 여러 가지 추진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배경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타당성조사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조사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인접이기 때문에 내용은 간접적으로는 잘 압니다마는 추진배경, 여러 가지 추진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배경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타당성조사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조사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먼저 필요성부터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등에서 차황으로 올라가는 그 쪽으로 도로변에 300년 내지 500년된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자연경관이 있는 곳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내에서는 드물지 싶고 또 신등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광자원이 조금 빈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자연경관 이 자원을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또 주민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주민이라든지 토지주인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저희들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황매산하고 율곡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황매산으로 바로 올라가 버렸는데 중간에 이런 자연자원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관광객 유치로 인해서 우리군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저희들이 수집한 산청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이미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등에서 차황으로 올라가는 그 쪽으로 도로변에 300년 내지 500년된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자연경관이 있는 곳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내에서는 드물지 싶고 또 신등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광자원이 조금 빈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자연경관 이 자원을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또 주민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주민이라든지 토지주인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저희들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황매산하고 율곡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황매산으로 바로 올라가 버렸는데 중간에 이런 자연자원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관광객 유치로 인해서 우리군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저희들이 수집한 산청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이미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공용식 위원 타당성조사는 환경성 검토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환경조사 대상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규모로 봐서는 이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약 2,000백만원 이상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이 혹시 배경이나 타당성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면 이 이상의 돈을 투자하더라도 부지매입 관계는 물론 옆에서 동의하더라도 더 우리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편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런 관계를 소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인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느껴져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가 싶어서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관계를 소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인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느껴져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가 싶어서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공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봉석위원.
○서봉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큰 부분에서는 원안동의를 하는데요, 앞으로 관광지가 자꾸 늘어나면 인근에 있는 시설물의 관리비를 어떻게 할건지를 얘기듣고 싶습니다. 화장실이나 주변청소비를 따로 편성할건지 그 자체내에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건지.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시설안에 농특산물판매장이나 매점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운영하는 주최에다가 화장실 관리를 맡기는 것도 좋은 안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봉석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모례숲에 사람이 얼마 올지 몰라도 계절적으로 많이 올거라 보는데요, 농특산물판매장에 고정적으로 사람이 많이 없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권유드리는게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그 사람을 한 사람 일용형태라든지 그 분에게 동시에 맡겨서, 농특산물판매장까지 관리를 동시에 맡겨서 주차장수입을 가지고 화장실등 시설물 관리비에 쓰는 방법이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실제 아직까지 깊이는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유료화하려면 거기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깊이 연구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핵심은 시설을 많이 만드는데 비용을 따로 준단 말입니다. 시설을 하면 그것을 쓰는 사람은 우선 좋을지 몰라도 우리 산청군으로 봐서는 관리비, 부대비, 쓰레기 청소비등 나서 주민에게는 실익이 없고 군예산은 많이 들고 군민은 한 명도 취업을 못 하는 관광정책 방향을 바꾸는게 안 좋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수입을 가지고 그 지역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이름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그런 원칙으로 새로 시작하는,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쪽에서 시작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유념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치도에 보면 A지구와 B지구 사이에 546-1번지외 4필이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에 보면 구거하고 도로하고의 여건을 감안하고 또 산 연접지등 여건을 감안해서 구역설정을 한 것으로 기 이해를 하고 있는데 5필지가 구거인지 농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면상 보면 구거형태 내지 농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 경계를 그어서 5필지 이것도 같이 포함시켜야 원활한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해소될 것 같은데 현지여건은 제가 안 둘러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제외된 이유가 합당하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전체 매입비용이 230백만원 됩니다. 부지매입가격이. 총 공사비가 2,000백만원이거든요. 공사비 2,000백만원하고 다음에 부지매입비 230백만원의 예산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방안이 서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에 보면 A지구와 B지구 사이에 546-1번지외 4필이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에 보면 구거하고 도로하고의 여건을 감안하고 또 산 연접지등 여건을 감안해서 구역설정을 한 것으로 기 이해를 하고 있는데 5필지가 구거인지 농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면상 보면 구거형태 내지 농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 경계를 그어서 5필지 이것도 같이 포함시켜야 원활한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해소될 것 같은데 현지여건은 제가 안 둘러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제외된 이유가 합당하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전체 매입비용이 230백만원 됩니다. 부지매입가격이. 총 공사비가 2,000백만원이거든요. 공사비 2,000백만원하고 다음에 부지매입비 230백만원의 예산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방안이 서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앞서 말씀드린 4필지에 대해서는 바로 앞에 마을이 있는 쪽입니다. 마을쪽이 되어서 제외할 수밖에 없고 다음에 예산문제는 지금 특별교부세를 500백만원 이미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초 3월경 될거라 생각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균형개발특별회계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하고도 어느 정도는 의견일치를 봐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연초에 균형개발특별회계로 도에 신청할 겁니다.
○김성두 위원 군비지원으로 봐서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일부는 부담해야 되죠.
○김성두 위원 아까 먼저 부분에 대해서 마을하고 연접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하면 지금 현재는 농로인지 구거인지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옆에 시설을 하다보면 농경지에 민원이 다소 예상이 되겠고 민원이 예상될 것이라고 보면 아예 이것 5필지도 포함시키는게 안 낫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아직까지는 그런 말은 안 납니다마는 융통성있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전자입찰에 보면 모례지구 간이오수처리시설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례에 공사를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경제도시과 상하수도계와 협의해 봤습니다. 아마 오수처리장 1식 3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지적도 도면 134-9 이 위치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1006호선 차황면쪽으로 아래 여기에 설치된다면 우리사업하고는 크게 옆에 있으니 문제없는 것 같고 두 번째, B지구에 화장실이 설치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수관을 통해서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모례에 공사를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경제도시과 상하수도계와 협의해 봤습니다. 아마 오수처리장 1식 3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지적도 도면 134-9 이 위치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1006호선 차황면쪽으로 아래 여기에 설치된다면 우리사업하고는 크게 옆에 있으니 문제없는 것 같고 두 번째, B지구에 화장실이 설치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수관을 통해서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서봉석 위원 기본계획도에 보면 3쪽에 화장실이 두 개거든요. 주차장마다 있기 때문에 차황면쪽에서 오는데서도 화장실이 하나 있고 또 저쪽에 신등면소재지에 가는 기본계획도 그림표에 보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시설들이 모례지구 간이오수처리시설에 통합되도록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발주하라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시설들이 모례지구 간이오수처리시설에 통합되도록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발주하라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지금 공시지가가 4,400원에서 9천원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를 내년에 현실화할 계획을 종합민원실에서 잡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현실화시킨다면 현재 60% 내지 70% 되어 있는줄 압니다. 현재 실거래가의. 그런데 추정가에 평당 80천원 하면 대략 물어봤습니까, 가격을?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이것은 모례이장하고 5번 정도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의 면장님하고 의논해보니 현재 실거래가격 70·80천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를 보면 평당 17,900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안 비싸겠느냐 하는데......
○권재호 위원 강계장, 됐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는 실거래의 70%를 맞춰 놓고 있습니다. 6천원을 잡더라도 30천원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실거래가 80천원이면 누가 잘못해도 한 군데는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뭣때문에 농민들에게 땅값을 더 주는건 괜찮지만 지금 경지정리하는데 좋은데 가서 30천원밖에 안 되는데 관리지역인지는 모르지만 현지에 우리도 가봐서 압니다. 이 장소에 돈 80천원 주란다면 주민이 주라는대로 다 주는 겁니다. 70천원이라도 손이 작아서 못 받는게 아니고. 이게 잘못된 것 같이 보입니다. 나중에 달라는대로 감정해서 줄 사항인데 이장님이 달라고 하고 땅주인이 달라고 해서 다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하려면 실거래에서 20% 더 줘야 됩니다. 현재 도로나 제방공사나 산업기반시설하는데는 다 그렇게 안 줍니까? 실거래가격에서 20% 더 준다고요.
너무 많은 것 같이 보이고 아까 김성두위원이 얘기했는데 B지구에 구건지 도로가 있는데 A지구에 552번지 조금 남겨 놨어요. 그것도 포함시켜 넣고 면적이 많은상 싶으면 139번지를 빼고 위에 A지구를 다 넣으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지 밑에는 닦아 넣으면 A지구는 툭 튀어나오게 놔두면 사업이 하기 곤란하다 아닙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이 보이고 아까 김성두위원이 얘기했는데 B지구에 구건지 도로가 있는데 A지구에 552번지 조금 남겨 놨어요. 그것도 포함시켜 넣고 면적이 많은상 싶으면 139번지를 빼고 위에 A지구를 다 넣으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지 밑에는 닦아 넣으면 A지구는 툭 튀어나오게 놔두면 사업이 하기 곤란하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면하고 나름대로는 의논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겠다 하는 그런 형태로 해놨거든요.
○권재호 위원 A지구 흰색 안 사넣었다 아닙니까? 이것까지 포함시켜 넣고 차라리 밑의 지구를 빼버리라고요. 예산이 모자라면.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면적에 대해서는 실제 실시설계할 때 다시 재검토해서......
○전문위원 민영현 위원장님, 제가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위원님들.
○권재호 위원 이걸 집어넣고 차라리 예산이 모자라서 땅이 필요없으면 이걸 빼고 이걸 다 넣으라는 겁니다.
○위원장 민명식 전문위원님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얘기를 들어 봅시다.
○전문위원 민영현 말씀드리겠습니다.
B지구 이것은 도면에서와 같이 현장에서도 보면 완전히 구거가 나 있죠, 보입니다. 가면 별도로 떨어져 있어 딱 붙이는게 맞고 A지구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뾰족하게 튀어나온데를 보면 길이 있고 톡 튀어나와 있는 것이 A지구 매입할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언덕으로 어느 정도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만큼 사야 되겠다 하는게 육안으로 나오고 권재호위원이 말씀하신 139번지 답을 사라는데 옆에 넓게 되어 있는게 구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으면 다른 민원도 없고 일단의 토지입니다.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B지구 이것은 도면에서와 같이 현장에서도 보면 완전히 구거가 나 있죠, 보입니다. 가면 별도로 떨어져 있어 딱 붙이는게 맞고 A지구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뾰족하게 튀어나온데를 보면 길이 있고 톡 튀어나와 있는 것이 A지구 매입할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언덕으로 어느 정도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만큼 사야 되겠다 하는게 육안으로 나오고 권재호위원이 말씀하신 139번지 답을 사라는데 옆에 넓게 되어 있는게 구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으면 다른 민원도 없고 일단의 토지입니다.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재호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 A지구에 밑에 있는 것 옹벽을 쳐도 사 넣어야 돼요.
○전문위원 민영현 권위원님, 현장에 가보면 조그마한 밭둑이 되어 있어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이대로 승인이 된다면 사업을 하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승인해 준데서 몇 %까지 가능하니까 추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권재호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데 3,000평 이상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는데.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협의대상을 찾아봤습니다. 현재 국도이용계획법상 관리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지역에는 개발면적이 10,000㎡ 이상 이를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이 되어집니다. 여기 우리가 비록 총계획면에는 38,500㎡지만 실제로 시설물이 들어설건 사유지 외에는 얼마 안 됩니다. 그대로 보전되면 10,000㎡ 이하가 되니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여러 가지로 산청에 물레방아가 많이 들어서는데 이쪽에 물레방아 들어설 위치가 타당성이 있는 지역입니까? 물론 있으면 좋은데 물레방아는 어느 정도 낙차도 있어야 되고 물도 흘러갈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율현댐에서 나오는 수로를 높은 지대에 김위원님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이미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할 판이면 물레방아가 남사 예담촌에 조그맣게 장난감같은 그런 물레방아는 안 되고 큼직하게 물이 떨어져서 위로 못 떨어지면 밑으로 해서도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큼직스럽게 해서 물레방아답게 해 주시고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옛날 디딜방아를 연결해서 재래식으로 해먹던 방아나 그런 부대시설을 몇 개 해놓고 나락 갖다놓고 아이들보고 찧으라고 해 보고 체험해 보도록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인공폭포도 인공으로 만들었지만 속을 정도로 경관이 폭포답게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런건 신경써서 할 판이면 멋지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레방아를 만들어서 이런건 너무 봐서 만든거다 싶으면 매력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명식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조금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잘 사업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모례 송림공원조성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잘 사업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모례 송림공원조성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민영현 산청시장활성화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산청읍 산청리 현 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동서남북 통로 개설·확장 및 내부철거가 되겠고 진입로 개설 및 확장으로 진입로 개설은 2개소로서 폭 13∼15m, 진입로 확장은 1개소 서쪽방향으로 폭 15m로 총 사업비는 6,000백만원으로 추정합니다. 기 확보된 2,000백만원중에서 1,973백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9월부터 2005년12월말까지입니다.
총 사업계획중에서 우선시행사업이 건물 철거동수 14동 1,906㎡, 그리고 부지면적 1,110㎡입니다. 진입로 개설 및 확정으로 진입로 개설은 동, 북으로 하고 진입로 확장은 서쪽으로 1개소, 소요예산은 기 확보된 1,973백만원으로 우선시행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1982년 개설된 상설시장은 시설노후화, 통로협소, 외부 노점상등 복잡한 시장구조 등으로 인하여 교통혼잡, 상권 미형성등 접근성이 미비하여 산청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청시장 통로개설 및 열린 시장공간 확보를 통한 시장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감대 형성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그간 행정의 후속조치가 지연되어 오면서 시장상인과 지역주민 및 시장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문제가 지적되어온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보면 2004년9월9일 산청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장상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산청시장 활성화 용역의 리모델링 B안으로 시행안이 선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2004년8월16일 행정간담회시 추진계획에 공감한 사항이며 사업추진시 상인들간의 이해관계 보상협의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발방향은 시장상인들의 협의결과로 공감대 형성에 의한 추진계획 설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용역결과 B안으로 사업계획이 선정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총 사업비가 미 확보된 상황에서 부지보상 협의등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우선시행 사업내용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범위를 3개 안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1안은 집행부안과 같이 전체 사업대상으로 하고 그랬을 때 점포 19동, 47개 점포, 2,140.8㎡와 부지면적 1622.9㎡이고, 두 번째, 우선시행사업인 시장외의 진입부지인 쌍방울상회외 3점포 3필지가 포함된 1,906.9㎡ 부지면적 1,110㎡이 됩니다.
세 번째, 우선시행사업중 시장구역내인 점포 1,087㎡ 부지면적 690.2㎡에 대하여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시책질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의 특성상 보상협의와 점포철거, 동시에 통로개설사업이 최단시일의 공기로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장활성화사업 용역결과 통로개발을 보면 여기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내려온 것을 보면 현재 녹색부분과 하늘색 부분은 전체 사업계획이고 녹색, 그리고 하늘색 부분 해놓은 것은 지금 전체 사업을 하려면 6,000백만원의 예비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우선 하늘색 부분을 보면 이쪽 쌍방울상회에서 양혜자씨집이 있는데로 거기까지 포함해서 들어오는 안이 있고 우선 시행사업은 지금 현재 2안이 하늘색 전체 되겠고 3안은 양혜자씨 집을 빼고 시장구역내, 그리고 어시장하고 기 시행한 박원택, 민완식 이 부지를 빼고 이것만 하는 것으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서와 같이 도시과장님에게 시책질의하시면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산청읍 산청리 현 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동서남북 통로 개설·확장 및 내부철거가 되겠고 진입로 개설 및 확장으로 진입로 개설은 2개소로서 폭 13∼15m, 진입로 확장은 1개소 서쪽방향으로 폭 15m로 총 사업비는 6,000백만원으로 추정합니다. 기 확보된 2,000백만원중에서 1,973백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9월부터 2005년12월말까지입니다.
총 사업계획중에서 우선시행사업이 건물 철거동수 14동 1,906㎡, 그리고 부지면적 1,110㎡입니다. 진입로 개설 및 확정으로 진입로 개설은 동, 북으로 하고 진입로 확장은 서쪽으로 1개소, 소요예산은 기 확보된 1,973백만원으로 우선시행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1982년 개설된 상설시장은 시설노후화, 통로협소, 외부 노점상등 복잡한 시장구조 등으로 인하여 교통혼잡, 상권 미형성등 접근성이 미비하여 산청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청시장 통로개설 및 열린 시장공간 확보를 통한 시장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감대 형성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그간 행정의 후속조치가 지연되어 오면서 시장상인과 지역주민 및 시장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문제가 지적되어온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보면 2004년9월9일 산청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장상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산청시장 활성화 용역의 리모델링 B안으로 시행안이 선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2004년8월16일 행정간담회시 추진계획에 공감한 사항이며 사업추진시 상인들간의 이해관계 보상협의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발방향은 시장상인들의 협의결과로 공감대 형성에 의한 추진계획 설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용역결과 B안으로 사업계획이 선정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총 사업비가 미 확보된 상황에서 부지보상 협의등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우선시행 사업내용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범위를 3개 안으로 잡았습니다.
먼저 1안은 집행부안과 같이 전체 사업대상으로 하고 그랬을 때 점포 19동, 47개 점포, 2,140.8㎡와 부지면적 1622.9㎡이고, 두 번째, 우선시행사업인 시장외의 진입부지인 쌍방울상회외 3점포 3필지가 포함된 1,906.9㎡ 부지면적 1,110㎡이 됩니다.
세 번째, 우선시행사업중 시장구역내인 점포 1,087㎡ 부지면적 690.2㎡에 대하여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시책질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의 특성상 보상협의와 점포철거, 동시에 통로개설사업이 최단시일의 공기로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장활성화사업 용역결과 통로개발을 보면 여기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내려온 것을 보면 현재 녹색부분과 하늘색 부분은 전체 사업계획이고 녹색, 그리고 하늘색 부분 해놓은 것은 지금 전체 사업을 하려면 6,000백만원의 예비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우선 하늘색 부분을 보면 이쪽 쌍방울상회에서 양혜자씨집이 있는데로 거기까지 포함해서 들어오는 안이 있고 우선 시행사업은 지금 현재 2안이 하늘색 전체 되겠고 3안은 양혜자씨 집을 빼고 시장구역내, 그리고 어시장하고 기 시행한 박원택, 민완식 이 부지를 빼고 이것만 하는 것으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서와 같이 도시과장님에게 시책질의하시면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정한 산청시장활성화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질문을 하는 위원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정한 산청시장활성화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질문을 하는 위원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민환 위원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 설명하신대로 녹색부분하고 하늘색부분이 다 들어갔을 때 그림상으로 보면 실제 산청시장 반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반이 없어지면 점포의 경제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내 얘기는 지금 있는 통로가 좁아서 장사가 안 되는지 분석결과를 묻겠습니다. 통로가 좁아서 시장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까, 점포수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원인은 사람이 많이 줄어들어서 시장에 올 사람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시장활성화가 안 된다는 의견이 좀 많고 시장자체로 보면 시장전체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는데다가 지금 산청시장 자체가 독립점포로 다 창고처럼 폐쇄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원활히 운영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철거를 하고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것은 중앙부분 거의 대부분을 덜어낸 상태에서 주변에 남는 점포들을 활성화시키는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외부에 있는 노점상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를 시켜서 같이 상승효과를 가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철거를 하고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것은 중앙부분 거의 대부분을 덜어낸 상태에서 주변에 남는 점포들을 활성화시키는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외부에 있는 노점상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를 시켜서 같이 상승효과를 가지자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나 축협 하나로마트나 지금 개인이 마트로 인해서 전부다 자기들도 적자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대형마트를 다시 짓는다는 겁니다. 또 진주나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형백화점이나 마트로 인해서 소상인들이 실제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산청은 과장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거금 6,000백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주민들에 대한 활성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지금 진입로 개설해서 2개소에 폭을 13m, 15m 한다고 해서 잡상인들이 와서, 진입로폭 15m 한다는데 내가 볼 때에는 6,000백만원 투자해서 점포를 사준다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장사 안 하고 다 떠날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내가 판단을 잘 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얘기대로 이마트 생기죠, 또 농협에 대형 하나로마트 짓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도시에도 재래시장을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하느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산청은 인구도 줄죠, 교통도 불편해지죠, 값싼 그런 마트가 생기죠, 그런데 6,000백만원 투자해서 과연 산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되겠느냐 싶어서 질문드리는 반면에 과장님, 실과장들과 실무에 대해서 회의한 적이 있죠? 회의한 결과가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과장님들이 협의할 때 실제 돈 6,000백만원을 투자해서 활성화가 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답이 무엇입니까?
산청은 과장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거금 6,000백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주민들에 대한 활성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지금 진입로 개설해서 2개소에 폭을 13m, 15m 한다고 해서 잡상인들이 와서, 진입로폭 15m 한다는데 내가 볼 때에는 6,000백만원 투자해서 점포를 사준다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장사 안 하고 다 떠날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내가 판단을 잘 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얘기대로 이마트 생기죠, 또 농협에 대형 하나로마트 짓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도시에도 재래시장을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하느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산청은 인구도 줄죠, 교통도 불편해지죠, 값싼 그런 마트가 생기죠, 그런데 6,000백만원 투자해서 과연 산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되겠느냐 싶어서 질문드리는 반면에 과장님, 실과장들과 실무에 대해서 회의한 적이 있죠? 회의한 결과가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과장님들이 협의할 때 실제 돈 6,000백만원을 투자해서 활성화가 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답이 무엇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활성화사업은 해야 된다는게 결론입니다.
○김민환 위원 활성화사업을 돈 6,000백만원 들여서 하면 산청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산청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김민환 위원 내얘기는 아까 얘기대로 농협에서도 대형마트를 다시 짓는다고 합니다. 또 산청에 마트가 얼마나 생겨 집니까? 그런데 산청에 이 점포를 거금들여서 뜯어내고 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산청에, 실제 인구유입정책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뜯어주면 갈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돈 몇 억씩 다 받으면 이 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점포가격을 이렇게 받고 정리할 기회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판단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활성화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점포들을 뜯는, 녹색안에 있는 점포가 몇 개 철거됩니까? 19동 47개 점포가 철거되면 거기 사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것을 파악해 봤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47개 점포에 대한 인구까지는......
○김민환 위원 19개 건물을 뜯어줬을 때 사실 외부에는 벌써 점포가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몇 명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산청에 정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판에 점포가 없어졌는데 장사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보상을 줬을 때 떠날 사람이 안 생기겠느냐는 그런 염려를 우리도 이구동성으로 다 했습니다. 일단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투자라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시설을 보강하고 해서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 이런 것들을 시장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 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공산품 위주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판매하는 그런 목적으로 활성화하자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공산품 위주라는데 지금 우리가 산청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은 인근 산청읍, 차황, 금서, 오부가 주를 이룹니다. 그 분들이 공산품을 실제 사가기 위해서 시장에 오지 우리 농특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오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장을 이루는 주목적이 외부의 관광객들이 와서 농특산물을 사줘야 될건데 여기 있는 한정된 인근 읍면의 주민이 오는건 공산품 위주로 오기 때문에 농협마트나 이마트나 대형이 생기면 시장은 내가 볼 때 거기 따라 못 갈거란 겁니다.
아까 과장님은 우리농산물을 판매한다는데 이것은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장을 이용하는 주고객이 우리 인근 면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묻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양혜자집을 빼고 오이상씨 집에서 윤희동씨 이 안에 기 된건 빼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이 부분만 하면.
아까 과장님은 우리농산물을 판매한다는데 이것은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장을 이용하는 주고객이 우리 인근 면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묻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양혜자집을 빼고 오이상씨 집에서 윤희동씨 이 안에 기 된건 빼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이 부분만 하면.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것을 가지고 내 보니까 3,100백만원 남짓이 나옵니다.
○권재호 위원 보상비만 그래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이 가격은 감정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추정한 것은 과거에 어시장쪽에 보면 기 시행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할 때 보상한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권재호 위원 그 때 ㎡당 얼마 주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당 1,400천원 주었습니다. 그것보다는 다소 조금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4,800천원 정도. 건물하고 토지하고 보태서.
○권재호 위원 중앙시장하고 비슷하겠네요?
○김민환 위원 이 부분 하늘색 이게 3,000백만원이라면 녹색부분이 하늘색 부분보다 배로 더 됩니다. 또 거기보다 더 밖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게 아무 가치없는게 반을 더 차지하는 겁니다. 면적은 작은데.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양쪽가의 건물이 비싸게 치이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오이상씨집하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강치훈씨집하고......
○김민환 위원 강치훈씨집까지는 안 사도 되는데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통로를 내려면 그 집을 사야 됩니다.
○위원장 민명식 지금 과장님 안대로 하면 점포는 많이 줄어지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위원장 민명식 노점상은 어디로 갈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노점상을 안에 유치한다는 겁니다. 철거한 부분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도로가 13m, 15m 되니까 그렇게......
○신종철 위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평상시 장날 아닌 경우에는 안에 노점상이 못 들어오니 주차장으로 쓰는데 주차난 해소 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날에는 노점상이 들어올 것이고 특히 시장날에는 중요하지만 평상시도 현재 농림과의 약전거리하고 약초시장 때문에 취득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저번에 의회에서 금서IC 주변으로 가라고 했는데 농촌진흥지역이라 안 되어서 산청시장 현대화사업과 포함해서 계획을 추진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그러니까 약초시장하고 약전거리를 이 속에 포함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평상시 장날 아닌 경우에는 안에 노점상이 못 들어오니 주차장으로 쓰는데 주차난 해소 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날에는 노점상이 들어올 것이고 특히 시장날에는 중요하지만 평상시도 현재 농림과의 약전거리하고 약초시장 때문에 취득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저번에 의회에서 금서IC 주변으로 가라고 했는데 농촌진흥지역이라 안 되어서 산청시장 현대화사업과 포함해서 계획을 추진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그러니까 약초시장하고 약전거리를 이 속에 포함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 부분은 이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더라도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그것은 별도로 철거되는 건물 주변에 있는 점포들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약초시장을 하는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27,000천원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용역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시장상인들과 계속 협의하고 해도 잘 안 됐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신종철 위원 재건축 부분은 잘 안 됐고 장기적으로는 물론 이 부분이 여기도 보면 이렇게 먼저 안쪽을 뜯어놨을 때 다시 재건축문제가 차후에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철거면적이 많아지면 나중에 남는 면적이 적어지기 때문에 전체를 다 철거하고 처음에 했던 주상복합형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데 우선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실제 안쪽에 있는 건물들이 상가를 이루거나 장사를 하거나 하지 않고 지금 창고나 거의 폐쇄된 사항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대부분 창고가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용역에도 보면 남아 있는 상가는, 현재 리모델링안 제4안으로 했을 때 남아 있는 상가는 비록 철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데로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남아 있는 상가는 활성화됨에 따라 매출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서 같이 장사가 되기 때문에 남은 점포들은 장사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몇 가지 5가지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수차례 이것보다 2·3배 정도 더 협의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영회 간부와 상인과. 지난 9월9일 리모델링 제4안으로 시행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제4안으로 선정되는데 지금 녹색부분 전체를 두고 시장상인들과 합의된 상황이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명식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김위원님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산청시장 활성화사업 시행이라고 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소비자가 있어야 활성화가 되지 소비자가 없는 시장의 활성화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청시장은 오히려 활성화보다는 현재 3·4개 면이 이용하고 있는 시장을 정비차원에서 정비를 한다, 좁은 통로를 넓게 해준다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활성화라는건 장사가 잘 되게끔 만들어 준다는건데 북부의 그나마 차황, 오부, 금서에서 오지 생초는 거의 안 옵니다. 아니면 시장이 안 돌아갑니다. 원지에서 여기 올 일은 없고요. 그렇다고 소비자가 없는데 맨날 활성화 해줘봐야 됩니까? 정비차원에서 편의를 최대한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볼 수 있게끔 정비를 한다는 차원이 좀 나을상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 김성두위원 질문하세요.
산청시장 활성화사업 시행이라고 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소비자가 있어야 활성화가 되지 소비자가 없는 시장의 활성화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청시장은 오히려 활성화보다는 현재 3·4개 면이 이용하고 있는 시장을 정비차원에서 정비를 한다, 좁은 통로를 넓게 해준다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활성화라는건 장사가 잘 되게끔 만들어 준다는건데 북부의 그나마 차황, 오부, 금서에서 오지 생초는 거의 안 옵니다. 아니면 시장이 안 돌아갑니다. 원지에서 여기 올 일은 없고요. 그렇다고 소비자가 없는데 맨날 활성화 해줘봐야 됩니까? 정비차원에서 편의를 최대한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볼 수 있게끔 정비를 한다는 차원이 좀 나을상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 김성두위원 질문하세요.
○김성두 위원 재래시장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산청시장은 한계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소비자가 많이 늘어나야 활성화가 된다는데 그 의견에 저도 공감하는데 지금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청장년층은 몇 % 안 됩니다. 거의 보면 60대 후반에서 세상버리기 직전 노령화되는 그 분들인데 지금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산청시장을 그려 보십시오. 현재 위치 가지고, 산청 현시가지를 가지고 그 노인분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리 중간에 통로뜯고 공간을 확보해도 이용하기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주차장하고 시장을 소도읍육성계획을 다소 변경하더라도 이용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차황, 오부쪽에, 또 금서에서도 그런대로 편리하고 그렇다면 차라리 차황 들어가는 사거리 입구쪽에, 모고리가는 쪽에 그렇게 이전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만 하고 다음에 리모델링 B안에 대해서 2,000백만원 확보가 됐다면 보상액이 5,50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6,000백만원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일반사업비는 500백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확보된게 2,000백만원인데 거기 보면 국비 1,500백만원하고 도비 450백만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 내지 군비로써 충당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죠, 계획에? 국비 1,500백만원하고 도비 450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민간부분 내지 군비로써 충당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주차장하고 시장을 소도읍육성계획을 다소 변경하더라도 이용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차황, 오부쪽에, 또 금서에서도 그런대로 편리하고 그렇다면 차라리 차황 들어가는 사거리 입구쪽에, 모고리가는 쪽에 그렇게 이전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만 하고 다음에 리모델링 B안에 대해서 2,000백만원 확보가 됐다면 보상액이 5,50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6,000백만원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일반사업비는 500백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확보된게 2,000백만원인데 거기 보면 국비 1,500백만원하고 도비 450백만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 내지 군비로써 충당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죠, 계획에? 국비 1,500백만원하고 도비 450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민간부분 내지 군비로써 충당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 재원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우선 확보된 금액만......
○김성두 위원 총 소요사업비를 6,000백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대부분은 국비로 지원을 받겠다는 목적입니다.
○김성두 위원 차후에 보면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보면 예산요구는 많이 했어요. 경상남도에도 2003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를 요구했고 다음에 국비가 이미 일부 확보되어 있었고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10월에 지역경제과장이 왔을 때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2002년도에 요구한 사항으로 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원이 내려왔다 아닙니까? 더 이상 내려올 희망이라도 조금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것은 3,000백만원 정도까지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받을......
○김성두 위원 3,000백만원까지 지원받는데는 아무런 걸림돌은 없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확정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 3,000백만원 정도는 지원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성두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실상적으로 자금조달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3,000백만원이 지원되고 이전이나 다른 지역에 갔을 때에는 지금 이 예산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제는 이 부분 공유재산을 승인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만 다루면 되지 이걸 다른 지역을 옮기는 부분은 지금 이 안하고는 전혀 별개 사안이고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내려와 있는 예산자체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원금액이지 이전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실상적으로 자금조달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3,000백만원이 지원되고 이전이나 다른 지역에 갔을 때에는 지금 이 예산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제는 이 부분 공유재산을 승인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만 다루면 되지 이걸 다른 지역을 옮기는 부분은 지금 이 안하고는 전혀 별개 사안이고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내려와 있는 예산자체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원금액이지 이전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부분하고 다음에 군비지원 부분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보면 민자조달 부분이 다소 있죠, 계획에? 민자조달 부분 금액은 얼마 정도 금액을 보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6,000백만원 부분에는 민자조달이 없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김위원님, 지금은 공유재산취득에 관해서 과연 타당한가 안 한가 의회에서 판단해줄 뿐이지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취득을 승인해 준데에 대한 예산은 어떻든 담당과장이 책임지고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취득할건지 안 할건지 위원장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공유재산승인의 범위에 대해 세 가지 안을 내었습니다. 세 가지 안을 냈으니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취득승인을 해줄건지 안 해줄거냐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 자꾸 예산관계나 이런 얘기는 안 되니 구분해서 합시다.
잠깐 정회를 해서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따로 앉아서 1안을 승인할거냐, 2안을 승인할 것이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공유재산승인의 범위에 대해 세 가지 안을 내었습니다. 세 가지 안을 냈으니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취득승인을 해줄건지 안 해줄거냐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 자꾸 예산관계나 이런 얘기는 안 되니 구분해서 합시다.
잠깐 정회를 해서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따로 앉아서 1안을 승인할거냐, 2안을 승인할 것이냐......
○김성두 위원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돈들어올 구멍을 보고 재산을 취득해도 해야 되지 무조건 돈들어오는 방법도 구상 안 해놓고 무조건 취득승인해줘 버리면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가서 위원들이 승인해준 사항인데 예산은 어떻게 됐든 그 때 가서는 어떻게 해결지을 겁니까? 하여튼 예산이 가능한지 안 한지부터 염려에 두고 공유재산관리승인을 하든지 예산조달이 어려우면 아예 승인을 안 해줘야 되고 그것부터 생각해야 되지 무조건 승인을 할거냐 안 할거냐, 예산확보부터 생각하고 해야 되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명식 답변을 했거든요.
○김민환 위원 김성두위원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한대로 우리가 6,000백만원 들여서 공유재산을 사고 그 안에 6,000백만원이 다 들고 사업비도 들어가는데 5,500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이미 2,000백만원은 확보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면 3,000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면 거기 국비가 1,500백만원이고 지방비가 900백만원이고 민자가 20% 있습니다. 그게 600백만원입니다. 그런 대체방안도 얘기 안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준다는건 위원들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성두위원 질문이 타당성이 있고 아까 얘기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재래시장이라는데 과장님이 그 지원금을 3,000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3,000백만원중에도 국비가 1,500백만원, 지방비가 900백만원, 민자가 600백만원이 있는데 이런 방안까지 생각해서 승인해줘야 되지 과장님은 민자는 예산도 없다고 했어요. 19억얼마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된 사업인데 왜 민자가 없습니까? 우선에 땅만 사는 것만 승인받으면 된다고 생각입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돈을 확보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자 20% 확보해야 됩니다. 2,000백만원에도 민자가 20%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두위원 질문이 타당성이 있고 아까 얘기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재래시장이라는데 과장님이 그 지원금을 3,000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3,000백만원중에도 국비가 1,500백만원, 지방비가 900백만원, 민자가 600백만원이 있는데 이런 방안까지 생각해서 승인해줘야 되지 과장님은 민자는 예산도 없다고 했어요. 19억얼마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된 사업인데 왜 민자가 없습니까? 우선에 땅만 사는 것만 승인받으면 된다고 생각입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돈을 확보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자 20% 확보해야 됩니다. 2,000백만원에도 민자가 20%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2,000백만원에는 민자를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다 되어도 3,000백만원 안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만이 아니라 특별교부세를 800백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민환 위원 6,000백만원이 되니까 결국 재래시장 활성화에 받은 돈이 3,000백만원인데 거기 들어 가지고 특별교부세나 군비를 보태서 6,000백만원으로 앞으로 한다면 20% 민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20%......
○김민환 위원 활성화자금 30% 받을 수 있다니 민자가 20% 포함되어야 활성화사업 30%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렇게만 얘기하실게 아니고 제 얘기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6,000백만원에는 민자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00백만원에 대한 민자를 부담해야 된다면 민자부분은 빼고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만 확보하고 그 외에는 다른 돈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00백만원에 대한 민자를 부담해야 된다면 민자부분은 빼고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만 확보하고 그 외에는 다른 돈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에 3,000백만원을 확보하고 있다니까 거기는 민자 600백만원이 포함되어야 3,000백만원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안 맞습니까?
재래시장 환경개선자금 3,000백만원 받으려면 민자 600백만원인 20%가 들어가야 3,000백만원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과장님은 민자부분은 없이 6,000백만원 확보할 수 있다는건데 어째서 600백만원 안 받아도 3,000백만원이 확보되며 6,000백만원이 되는지를.
재래시장 환경개선자금 3,000백만원 받으려면 민자 600백만원인 20%가 들어가야 3,000백만원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과장님은 민자부분은 없이 6,000백만원 확보할 수 있다는건데 어째서 600백만원 안 받아도 3,000백만원이 확보되며 6,000백만원이 되는지를.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제가 말씀드린건 6,000백만원에는 민자를 투자해야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6,000백만원을 순수하게 국도군비를 가지고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3,000백만원은 안 받아도 상관이 없네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받고......
○김민환 위원 3,000백만원 받으려면, 3,000백만원 주는 목적이 정부에서 민자 20%가 들어가야 3,000백만원을 주니까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자는 600백만원 부담 안 해도 군비나 도비를 가지고, 군비를 확보해서 주겠다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주겠다는 확답이 있어야 되지......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에 보면 민자조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 답변을 과장님이 이 3,000백만원을 받을 때는 민자가 20%가 포함되어 있는데 30% 다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자 20%를 안 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신위원이 얘기했듯이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으면 우리군비를 부담한다든지 도비를 부담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3,000백만원 받는데는 2,400백만원밖에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민자유치가 안될 때에는. 그러면 6,000백만원으로 사업을 하려면 이미 3,000백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6,000백만원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활성화사업비 설명할 때 3,000백만원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3,000백만원 받는데는 2,400백만원밖에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민자유치가 안될 때에는. 그러면 6,000백만원으로 사업을 하려면 이미 3,000백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6,000백만원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활성화사업비 설명할 때 3,000백만원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런 돈으로도 3,000백만원을 받아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그 돈을 꼭 받아온다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올해 확보된 것도 시장활성화사업 자금만 들어온게 아니고 교부세도 800백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교부세 800백만원 활성화자금이 얼마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2003년도에 도비 100백만원, 군비 100백만원 이것도 활성화자금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고 보고 또 2004년도에 국비 500백만원, 군비 500백만원을 확보했고......
○김민환 위원 내 얘기는 결국 시장고치는데 전부다 군비만 다 들어가야 되네요? 200백만원 하는데도 100백만원, 1,000백만원 받는데도 500백만원인데 6,000백만원 한다면 3,000백만원은 우리군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화통하게 해야 되지, 6,000백만원을 지원했으니깐 3,000백만원은 다른데서 조달할 수 있고 앞으로 지방비 3,000백만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화통하게 이야기해야 간단하지 자꾸 숨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교부세 800백만원 받았다, 또 200백만원도 알고 보니 군비 100백만원 부담한 것 아닙니까? 1,000백만원 한 것도 군비 500백만원 부담한 것 아닙니까? 결국 2,000백만원 확보중에서 반은 더 우리가 부담했어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2,000백만원중에 800백만원의 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2,000백만원중에 800백만원이 그것 아닙니까? 방금 500백만원 부담하고 100백만원하고 600백만원이나 우리가 부담 안 했습니까? 특별교부세 800백만원을 빼 버린다면, 시장을 하기 위해서.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특별교부세를 올해 벌써 800백만원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확보할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전 위원의 집약된 의견으로 산청시장활성화추진사업 공유재산매입승인은 집행부의 우선시행사업중 시장구역내인 점포 1,087.2㎡ 부지면적 690.2㎡를 승인하면서 사업의 우선시행은 위 승인면적중 산청리 251-2번지 양혜자 점포와 어시장 박원택, 민원식 점포를 제외하고 화장실과 김종길 점포를 포함하여 예산의 확보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의견제시와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약전거리 조성 및 약전시장 사업비를 포함하여 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전 위원의 집약된 의견으로 산청시장활성화추진사업 공유재산매입승인은 집행부의 우선시행사업중 시장구역내인 점포 1,087.2㎡ 부지면적 690.2㎡를 승인하면서 사업의 우선시행은 위 승인면적중 산청리 251-2번지 양혜자 점포와 어시장 박원택, 민원식 점포를 제외하고 화장실과 김종길 점포를 포함하여 예산의 확보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의견제시와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약전거리 조성 및 약전시장 사업비를 포함하여 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민명식 김민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동의안을 발의한 김민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1인 이상 찬성함으로써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다른 동의안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동의안이 없으므로 김민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전 위원이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이 찬성함으로써 산청시장활성화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등 2건의 공유재산승인의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산청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동의안을 발의한 김민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1인 이상 찬성함으로써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다른 동의안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동의안이 없으므로 김민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전 위원이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이 찬성함으로써 산청시장활성화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례송림공원조성사업공유재산매입계획(안)등 2건의 공유재산승인의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산청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