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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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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4월12일(화요일)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
  4. 3.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7. 6. 산청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8. 7.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12.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 13. 산청군농업자생력향상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15. 1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김호기의원외 3인발의)
  4. 3.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공윤실의원외 3인발의)
  5. 4.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정길윤의원외 3인발의)
  6. 5. 산청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군수제출)
  7. 6. 산청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7.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산청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산청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3. 12.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종인의원외 5인발의)
  14. 13. 산청군농업자생력향상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5.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산청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4일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외 3인으로부터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 심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4월14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둘째,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외 3인으로부터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외 3인으로부터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외 3인으로부터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지난 4월9일자 산청군수로부터 산청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외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산청군농업자생력향상추진보고의건이 제출되었으며 넷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지난 3월1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유럽 4개국연수결과보고의 건이 제출되었고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외 3인으로부터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와 자매결연에관한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외 4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의장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될제정및개정조례(안)등 9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6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산청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외 8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와 자매결연에 관한 결의안 채택과 유럽 4개국 연수결과보고,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4월14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김호기의원외 3인발의) 
3.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공윤실의원외 3인발의) 
4.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정길윤의원외 3인발의) 

(10시16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을 발의한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김호기의원입니다.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각 읍면에 설치하여 사용중인 복지회관은 관리부서가 신축당시 군의 사업부서로서 이원화되어 현재까지 운영경비를 균일하게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있어 이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 읍면 복지회관의 운영관리는 읍면장이 직영하며, 민간에게 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복지회관내 수용시설의 설치는 조례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 운영경비인 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기타유지보수비는 군 예산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라. 매년 말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사용수가를 군수가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마. 복지회관의 설치시설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읍면장이 위탁관리를 시키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 지도감독은 읍면장과 군수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 조례의 규정외 지방재정법과 산청군 재무회계규칙,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제안사유는 산청군의회 의원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할 때 계수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해 전문인을 위촉하고 사무보조자를 두어 원활하고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다음 주요골자는 제8조의2에 전문인 위촉 및 사무보조를 할 수 있는 조항과 제8조의3에 위촉 전문인의 일비와 여비지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공윤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입니다.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유는 군내 전 읍면·리동이 인구 및 가구의 감소로 인하여 20호 미만 동리에도 리장 1인과 188호에도 리장 1인을 두므로서 리동 행정의 강화가 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장의 정수를 인구 및 가구의 감소와 지역 여건 변화시 리동의 구역과 리장의 정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한 현행조례 제2조의 단서에 군수는 동리 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매년도마다 인구 및 가구의 감소와 지역여건 변경동의 사유로 20호미만 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호수가 많은 구역에 통합한후 리장의 정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정길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산청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제출한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기획실장 박신대입니다.
  산청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 관, 산, 학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산청군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에 그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중에서 기능입니다.
  산청군의 국제 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을 설정하고, 산청군의 국제교류 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실시, 그리고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한 자치단체 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그 기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의원,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법조, 학계, 예·체육인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에서, 정기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임시회를 소집 가능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등의 요청과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수당 및 운영세칙입니다.
  협의회에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해서 발언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조례안은 국제화 추진위원회의 규정이 지난 2월16일자로 제정이 되어져서 대통령 제14166호로 공포된 바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추진 민관협의회 조례 준칙이 본 도로로부터 지난 2월24일 시달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칙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군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석판   재무과장 우석판입니다.
  산청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짚형 자동차는 그 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0천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 일반승용차와 동일, 또는 레저용 등으로 이용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인상되도록 조성하는 것이 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정주요내용으로서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이하 “짚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으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량의 배기량에 다음의 ㏄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짚형 자동차는 한 대당 분기당 25,000원을 균일하게 부과하여 오던 것을 배기량으로 고쳐나가는 사항입니다.  짚형자동차 1,000cc이하 영업용은 10원, 비업무용은 110원, 2,000cc이하 영업용은 10원, 비업무용 140원, 3,000cc이하 영업용은 12원, 비업무용은 165원, 3,000cc초과는 영업용 15원, 비업무용 2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짚형자동차는 196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이번 조례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통과해주시면 약 54백만원의 돈이 군세로 2/4, 3/4분기까지 추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특위에서 확실하게 통과되면 군 재정에 다소 보탬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산청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산청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도 역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상정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정수   보건사업과장 조정수입니다.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4430호로 개정이 됨으로써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그 관할 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조례내용중에 관련 법조항정비입니다.  제1조에 보면 제14조가 제15조로 정비되는 등 조항 순위가 변경됩니다.
  두 번째,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서는 보건진료원을 종전에는 위촉하던 것을 지금은 정규직이 되었으므로 군수가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건진료원 및 업무 보조원에게 직무수행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는 별도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보건진료소원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조례내용중 관련법률 조항정비입니다.
  둘째, 협의회는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는 총회와 12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두던 것을 총회를 없애고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협의회의 예산편성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로 하고 승인 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역시 개정조례안에 붙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94년 1차 보건의료사업계획의 개정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됩니다.
  다음은 산청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설치시 운영이 어려운 오벽지, 예를 들면 섬 지방을 대표로 들 수 있는데 이런 오벽지 보건지료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진료소 진료수가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의결로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수가보다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배제 조항을 두었으나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진료수가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래서 동 조례 제3조가 정하는 진료수가 상한선보다 상회하여 적용 배제조항이 폐지되어야 하고 동 조례 제2조의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촉탁의료인부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보수지급일에 관한 조항이 당초 영 제14조에서 영 제19조로 개정됨에 따라 산청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 관련사항을 보완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이 법조항 순위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으로써 그 조항 순위가 개정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6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조계환부의장, 공윤실의원, 정길윤의원, 강정희의원 이상 네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 사항을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종인의원외 5인발의)

(10시37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산청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14일에 있을 군정 질문의 답변을 위해 군수, 부군수,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산업과장, 사회진흥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정종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제안설명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산청군농업자생력향상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40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농업자생력향상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기술보급과장 이윤화입니다.
  산청군농업 자생력 향상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산청농업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개발 보급과 자본기술 집약형 전문농가 육성과 지역특산품 생산 단지화 조성과 수출가능 작목기술 및 상품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업비는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토록 하고 총 조성금액은 3개년간 15억원으로 융자조건은 년3%, 2년 내지 5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본 사업 대상자 선정은 읍.면 농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되어진 대상자에 대해서 지도소의 해당 전문지도자들이 사전 조사를 해 이후에 군단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어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1차년도는 92년도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자동화표준 연동하우스 6동과 취나물재배 단지를 조성 17농가가 참석해서 5개소에 7,750평을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토종닭 사육 전업농가 3농가를 육성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년도인 93년도 사업실적은 자동화 표준 연동하우스 6동, 사과고품질 과원조성 2h, 배 Y자 수형과원 조성 1개소에 2ha, 느타리버섯 생력재배사 설치 14동, 재래가축 시범단지, 흑돼지 사육 전업농가를 육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3차년도인 94년도의 사업계획은 자동화 표준 연동하우스 설치 4동, 단경기 비가림 하우스설치 33농가에 50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과, 배 과원조성 9농가에 7ha, 느타리버섯 생력재배사 설치 5농가에 5동, 한우고급육 생산 시범마을 육성 10농가에 50두를 육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참여자 명단은 두에 별첨으로 되어 있고 본 사업 추진의 대책과 문제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가선정 부문입니다.
  물론 적격자가 읍면단위로 추천되어 옵니다만 개중에는 부적격자가 간혹 있습니다.  부적격자라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성실성있게 추진하기보다는 융자금 혜택지원을 받기 위한 분도 더러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본 사업을 사전에 홍보해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사전 신청할 때 실천 가능한 성실한 농가가 추천될 수 있게끔 사전 홍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수 농가추천에 의한 선정이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 읍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에서 조정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확보입니다.
  주요사업 부분에 보조금이 미확보되어져 가지고 자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책 사업정도의 보조금 지급이 요망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을 보조금이 80%,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시범 사업이라도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동연동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추진되어지고 있습니다.
  군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사업은 지원이 안되어졌는데 향후 계속 추진이 되어질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상환 부문입니다.
  자동연동하우스는 2년거치 3년균등상환이고 과수원 조성은 5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대두되어지는 것은 자동화 표준연동하우스는 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3년 동안에 갚아 나가야 하는 과중한 농가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특화시범 사업정도로 연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의 융자금 상환은 물론 이자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소득금고 특별회계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연 5%에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수입개방대응 산청농업 자생력 향상사업의 그간 과정을 보고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조 의장님, 그리고 조계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대략적인 문제점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많은 농민들의 요구충족을 못 시켜드림으로서 나오는 원성도 많이 들었으며, 균형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또한 돌이켜보면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94년도 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며 그간의 사업도 앞으로 계속 육성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농산물 수입개방이라는 거대한 난제 앞에서 어떻든 우리 산청농업은 영원해야 합니다.  산청의 자연 여건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항시 독려와 질책을 가해 주시고 또한 가끔 격려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보고내용중 의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연동하우스 5천만원 융자 그 관계를 연장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데 연장해주는 것도 좋지만 한정된 기금인데 연장을 해주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골고루 못 간다는 겁니다.  할 사람이 없으면 모르지만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더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은 못하는 사람의 입장은 어떻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저희들도 여러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바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똑 같은 사업을 똑 같이 추진하면서 40% 융자, 40%보조, 20%자부담을 하고 단, 이자는 2%차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3년거치 7년상환을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당초에는 일부 보조금이 지급되어질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조계환 의원   할 사람이 없어서 개발의 목적을 가지고 할 때는 보조나 연장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정부는 정부의 계획을 가지고 하고 산청군 자치단체는 산청군의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강정희 의원   융자금 지급된 내용을 보면 편중된 부분이 많습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회를 고르게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실제 남부에 치중이 되어있는데 이제부터라도 북부에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그 관계는 여러 방면에 연구를 하고 했는데 금년도에 비가림 하우스 50동, 느타리버섯 5동도 북부지역에 한정을 했습니다.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이것을 읍면단위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남부에서 의욕적으로 다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당초 사업을 읍면에 배정할 때부터 북부에 지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남부에서는 비가림 연동하우스 50동을 북부에 다 넣었느냐? 하는 업무추진을 하는 실무진에서는 그런 고충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저는 우리 부의장님의 의견에 반대를 하면서 우리가 보조금도 삭감을 해 버렸는데 5천만원의 거금을 5년만에 갚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농가에 지원해주면 그 사람이 충분히 자생력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빚을 내서 갚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농지가 남부쪽에 많고 지역적으로 봐서 조건도 좋고 하니까 남부쪽에 치우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연동하우스를 하는 분들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조금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원성이 많은데 그것이라도 연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김호기 의원   저희 질문요지하고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저는 권의원님 말에 200%로 공감을 하는데 지금 산청군이나 농촌지도소가 돈놀이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줘놓고 조수입이 14백만원정도 되는데 천몇백만원씩 3년 동안에 갚아 나가려면 어려운 농가들에게 빚만 과중되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더라도 이미 혜택을 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일어 설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어야 된다는 절대적인 책임이 행정에 있습니다.
정길윤 의원   저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합니다.  지금 농민들 희롱하느냐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효근 의원   저는 두 분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는데 사과와 배 장기적으로 수확될 것은 5년거치 3년상환 8년이니까 이것은 괜찮고 비닐하우스 단경기 비가림 이런 것은 2년을 거치 해줍니다.  2년거치 3년상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의 총 순금액이 15억원이 아니고 자꾸 나갈 거지요?
김호기 의원   끝이 났어요.
○이효원 의원   끝이 나면 2년 동안 공간이 생깁니다.
○의장 김기조   이 관계는 나중에 결론짓기로 하고 제가 한가지 기술보급과장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신안 경우에는 연동하우스며 앞으로 육묘장, 유리온실까지 짓는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농지기반조성에 대형 경지정리를 해야될 단계인데 과연 그것들이 들어서서 대단위농지가 조성되면 호응이 될 것이냐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산업과장과 상의를 해서 빨리 경지정리를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조계환 의원   제가 보충해서 간단히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5천만원의 융자 혜택을 2년거치 3년상환을 받은 사람의 입장만 생각하고 그것을 못 받고 자기 돈으로 100% 빚을 내서 하는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의장 김기조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행정협의회를 해서 15억원 새마을소득자금을 적립시키기로 했으니까 좀 더 적립시키는 것이 제일 효과를......
김호기 의원   산청 5만 군민에게 어차피 5천만원의 혜택을 다 못 주는 겁니다.
강정희 의원   저도 부의장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회균등을 주어야지 계속 연장해 줄 필요 없습니다.
○의장 김기조   기술보급과장 수고했습니다.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8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에 회부된 산청군 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용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4월1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산회)


○참석인원수                         11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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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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